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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포기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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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포기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역주행”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2- 11:46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포기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역주행”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대표 공약 23개 평가·점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적극적인 복지 확대를 주창했고, 수없이 많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당선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고, 이에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를 약속해서 당선되어 놓고도 대선공약집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핵심 공약을 폐기해버렸다!”는 각계각층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경제민주화와 갑을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적 연대기구인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참여연대가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대표 공약 23가지의 이행 상황을 분석․평가․점검해보니 이 같은 비판은 모두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제민주화 포기라는 지적도 관대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역주행하거나 후퇴한 부분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참여연대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과 태도는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것뿐만 아니라, 아예 역주행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박근혜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재벌․대기업 특혜정책”과 “무분별한 규제완화”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역주행과 퇴행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013년 봄, 대기업 프랜차이즈 편의점․가맹점주들의 반발과 저항, 그리고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의 폭로와 투쟁으로 시작된 갑을 투쟁이 전국으로 번지기도 했고, 지금까지도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갑을 문제’의 해결을 염원하는 목소리가 드높습니다.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이 존중받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먹고는 살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갈구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재벌․대기업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강자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수탈과 횡포, 이른바 ‘갑질’을 근절하자는 호소가 울려 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국민들은 누구보다도 “무분별한 규제 완화”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에, 이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가 그 기조를 바꿀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재벌․대기업 특혜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들을 위한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 정책’이 절실하다는 얘기입니다. 

 

▣ 별첨자료 :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노동관련 공약 평가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노동관련 정책 공약 평가

* 공동 평가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노동사회위원회․민생희망본부/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1. 평가 대상 공약(경제민주화 관련 대표 공약 총 23개 평가)
   ①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재벌․대기업 규제
   ②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개혁
   ③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 처벌 강화
   ④ 비정규직 보호 등 노동시장정책


2. 공약 평가

 1) 공약대로 충실히 이행된 경우는 1~2개에 불과
   ∎ 평가 대상 전체 23개 공약 중에서 공약 취지대로 이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약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한도 축소 2개에 불과. 그런데,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한도 축소와 관련해서는 최근 인터넷 은행 도입을 빌미로 다시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공약을 온전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움.
   ∎ 6개 공약은 공약 내용을 일부분 반영하거나 최종 입법 과정에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변질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제고, 대형유통업체·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근절,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몰아주기 근절, 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확대, 최저임금 산정기준 개선
   ∎ 15개 공약은 공약 내용에 현저히 못 미치거나 불이행
     : 중소도시 대형마트 신규입점 지역협의체 합의 요건 필수화,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에 대한 집행유예 금지와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 독립적 사외이사 시스템 구축,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금융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 상시·지속적 업무 비정규직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최저임금제 위반 처벌 강화, 근로시간 단축 
 
 2) 경제민주화 포기와 경제활성화론으로의 전환
   ∎ 2014년 2월 <한국일보>와 참여연대의 박근혜 정부 공약이행 평가 당시 상기 공약 중에서 공약 내용대로 비교적 충실히 이행된 것으로 평가한 공약은 5개에 불과.
   ∎ 이 상태에서 2014.2.20. 공정위 업무보고의 캐치프레이즈 “경제민주화를 토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을 만들겠습니다”는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경제민주화 완성론’에 부적절하게 화답하는 것임
   ∎ 박근혜 정부의 캐치프레이즈는 경제민주화론(대선 전)-경제민주화 완성론(집권 1년차 지난 시점)-경제 활성화론(집권 2년차)로 변화 
   ∎ 경제 활성화는 그 수단이자 방법으로서 재벌·대기업에 사업 기회를 늘려주는 집중적인 ‘규제완화’ 드라이브로 연결(경제민주화 포기를 넘어 퇴행과 후퇴) 

 
3. 공격적 반(反) 경제민주화

 1) 경제민주화, 포기가 아니라 역주행
   ∎ 박근혜 정부의 포지션은 경제민주화를 중단하거나 폐기한 것이 아니라 매우 공격적으로 반(反)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
   ∎ 집중적인 규제완화 드라이브와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바로 그 실례

 2) 무분별한 규제완화
   ∎ 경제민주화는 재벌·대기업 위주, 수출 경쟁력 위주, 친자본 일변도 노동시장정책 등 그간의 신자유주의적 국정운용기조의 한계와 파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정치적 합의의 산물이었고, 그 핵심은 재벌·대기업에 대한 규제의 재강화를 통해 중소상공인, 노동자, 가계,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었음. 
   ∎ 따라서 집중적인 규제완화 정책 추진은 그 자체로 경제민주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임
   ∎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의 내용은 의료 민영화,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 확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지자체 조례의 폐지, 수직증축 허용과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등을 통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파견제 확대와 비정규직 사용기한 확대, 특정재벌들을 위한 학교앞 관광호텔 허용, 선상도박장 설치 등으로 오로지 재벌·대기업의 사업기회를 확장할 뿐 경제민주화의 가치, 국민안전의 가치에 역행하는 것들 일색임

  3) 비정규직 종합대책
   ∎ 박근혜 정부의 공약 중에서 거의 ‘제로’ 수준의 이행상태를 보이는 것이 노동시장 분야의 공약인데, 박근혜 정부는 단지 공약을 불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의 공격적인 반노동 정책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음
   ∎ 종합대책 안에 특히 ‘파견제 확대’는 제조업 중심의 간접고용 활용을 축소하려는 판례가 축적되는 상황에서 이에 역행하여 오히려 파견 고용을 더욱 확대시키는 정책이며, 비정규직 사용기한 확대는 현행 2년으로 제한되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오히려 4년으로 늘리는 것으로, 대선 공약이 부분적으로나마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었다면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을 지금보다 더 늘리겠다는 것임 

 

<표1>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및 노동시장정책 공약 평가(총 23개 대표공약 평가)

* <표1>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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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사원들의 임금 체계가 성과연봉제로 바뀌면서 기본급이 사라지고 기준급을 기본으로 각종 제 수당을 더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기본급으로 급여를 지급할 때 에는 근속수당, 가족수당, 교통비등을 지급 했습니다.

그러나 임금체계가 바뀌면서 기준급에는 무엇이 포함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민주노조는 기준급에 대한 상세내용을 알려달라 요구하였으나, 기준급은 기준급 일 뿐이라는 모호한 대답을 할 뿐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노동자가 알아야 할 임금체계를 대외비라는 말로 피해 가려 했습니다.

 

우리가 받아왔던 각종 수당이 사라졌다고 판단되어 민주노조는 사라졌던 수당을 다시 신설하고자 임금협상 전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민주노조가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근속수당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대 다수였습니다.

 

근속 수당 이 신설 된다면 통상임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속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직원여러분께서는 이번 임금협상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직원들의 요구를 무시하지 말고 성실이 임금협상에 임하길 바랍니다

월, 2017/05/0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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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사원 근속수당, 1년에 1만원씩 계속 추가지급하라!
행복사원들의 급여에는 근속수당이 있다.
근속수당이란? 회사가 근무하는 년도만큼 일정한 금액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일컫는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근속수당을 월급에 포함시켜, 매년 조금씩 인상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우리 회사에도 행복사원들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이 있다.
입사후 2년차에 2만원으로 시작하는 근속수당은 매년1만원씩 오르는데, 6년차 6만원까지가 상한이다. 그후로는 더이상 정기적인 인상이 없고, 10년차에 8만원/15년차에 10만원을 장기근속자에 한해 구간별로 받게된다. 이마저도 2016년 9월에 신설되었다.
결국 ‘근속수당’ 명칭에 맞게 지급되는 것은 6년차 6만원까지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사실상, 6년차 이상 10년차 미만의 노련한 경력사원들은 근속수당 6만원 상한에 묶여, 장기근무에 대한 어떤 보상도 받지못한다. 만 10년을 넘길때까지.

민주노조는 우리 롯데마트에서 10년차 되도록 성실히 일한 사원들이 근무년수에 따라 인상된 근속수당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장기근속 수당을 매년마다 꾸준히 인상해야한다는 것은 2017년 전직원 임금요구안 설문조사에도 나타났다.
회사는 근무년수가 매년 올라갈수록 인상된 근속수당을 사원들에게 지급하라!
장기근속 대한 적절한 보상은 회사와 직원 모두를 위한 너무도 정당한 현장의 요구이다.

월, 2017/05/0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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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드물까? 나에게 맞는 좋은 일의 기준은 무엇일까? 좋은 일이 많아지려면 어떤 사회가 돼야 할까? 나에게 좋은 일, 우리 사회의 좋은 일 기준을 보드게임으로 찾아보자! 100%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에 의해 개발된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는 좋은 일의 다섯 가지 유형 중 내가 추구하는 유형을 알아보는 1부,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방법을 알아보는 2부로 구성됐습니다. 청소년/취업준비생 진로교육, 직업 전환 교육, 노동인권교육, 평생학습, 시민교육 및 워크숍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드게임 판매 수익금은 전액 희망제작소의 공익사업에 다시 사용됩니다.


설명서 구입신청 강사교육과정

금, 2017/05/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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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8일 민주롯데마트노조는 한국노총 소속 롯데마트노조에 ‘임금요구안’을 해설하고 전달하였습니다.
롯데마트의 2개 노조(일명 한노/민노)는 모두 교섭확정단체이지만, 아쉽게도 노조법에 따라 현재 우리직원들의 대표단체는 조합원수가 보다많은 한국노총 소속 노조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조는 지난 3월 8일에서 25일까지 <임금교섭요구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를 진행하였습니다.
온라인 설문에 총 3천832명(행복사원3404명/정규직사원428명)의 직원이 참여하여 성실히 답변해주셨고, 이에 조합은 4월에 열린 임원정기 운영위원회에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한 임금요구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저희 민주노조에서 제출한 행복사원/정규직사원 2017년 임금요구안 내용입니다.
가/ 행복사원부분
⁃ 기본시급은 8210원으로 인상
⁃ 상여금(성과급포함) 기준급대비 400% 지급
⁃ 근속수당 1년에 1만원씩 상한없이 지급
⁃ 인사고과 ABC에 따른 성과급 차등지급 폐지
나/ 정규직사원부분
⁃ 기본급을 7.5%로 인상
⁃ 상여금 800% 지급, 성과급 차등지급 최소화
⁃ 근속수당 복원
⁃ 직무겸직시, 겸직수당지급
⁃ Grade 직급의 정기적 승급 보장

앞으로 2017년 노-사 임금교섭이 진행될 것입니다.
민주노조는 1만3천여 직원들께 드렸던 ‘우리의 응원과 관심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는 약속을 반드시 실천할 것입니다.
롯데마트 직원여러분!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노동조합, 직원들이 힘들고 어려울때 찾는 노동조합, 조합원을 주인으로 섬기는 노동조합, 바로 민주노조에 대한 지지와 응원이 곧 우리의 힘이 됩니다.
민주노조와 함께, 일터가 우리의 미래가 되는 롯데마트 만들어갑시다!

화, 2017/05/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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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그룹 혁신안 공개에 이어, 어제부터 롯데그룹의 비정규직 1만명을 정규직화 하고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을 약속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안 공개와 그룹 소식 기사화 시기를 보면, 공교롭게도 신동빈회장 일가가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거나 법원에 출두하는 때와 겹쳐서 대국민 언론플레이가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입장과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주노조에서는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정규직화는 분명 환영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룹의 정규직화라는 것이 아르바이트 사원 몇 명을 행복담당으로 바꾸는 것이라면 혁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복적으로 롯데마트를 이끌어가고 있는 9000여명의 행복담당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이 상승되어야 본질적인 혁신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은 행복담당들은 이미 정규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 시급6600원 하루 7시간 근로계약을 하고 상여금도 승진도 없는 정규직이 있습니까?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이미 그에 대한 해답책을 내놓은바 있습니다.

이번 임금교섭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본시급 8210원으로의 인상과 정규직(기준급800%)만 지급되고 있는 상여금을 행복담당들에게도 지급하는 것부터가 출발 일 것입니다.
또한 현장의 만성적인 인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등의 인력충원 문제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조는 회사의 혁신안이 비정규직 없는 현장, 인원부족과 갑질이 없는 현장, 차별과 무시가 없는 현장으로 롯데마트를 변화시키는 혁신안이 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만 3천 직원 여러분! 민주노조 가입과 참여로, 촛불항쟁이 만든 새시대에서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없는> 세상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 위원장 김영주

화, 2017/05/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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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국민발안운동에 온오프라인을 통해 600여명의 롯데마트직원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최저임금 당사자 마트 노동자들과 서명에 동참해 주신 국민들의 요구를 들고 22일 오후 “최저임금 1만원 국민발안운동 보고 기자회견이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기자회견

기자회견을 마친 뒤엔 민주노총 국회의원 윤종오 의원이 정세균 국회 의장을 찾아 6만여 국민의 의지가 담긴 서명용지를 전달 했습니다. 윤종오 의원은 정세균의장에게 국회가 최저임금 1만원법 제정과 국민발안제 도입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정세균

이어서 문재인대통령이 업무지시 1호인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을 면담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서명을 전달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일자리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최저임금 1만원 당사자인 롯데마트 직원들의 요구를 가지고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 될 때까지 쉬지않고 투쟁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 2017/05/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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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1일 “지금당장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서비스노동자, 서울 시민 한마음 걷기 대회”가 경춘선숲길공원에서 민주롯데마트노조, 이마트노조, 홈플러스노조 등 마트조합원을 비롯한 많은 서비스연맹 조합원들과 서울시민 등 200여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7가지 미션을 수행하며 지금당장 1만원인상을 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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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에는 서비스연맹 강규혁위원장님과 민주노총 김경자부위원장님, 서울시 김종욱정무부시장님께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철폐에 대한 힘찬 발언 해주셨습니다.
미션을 완수한 사람 중 1인에게 수상된 SK매직서비스노조가 기증한 청소기는 지역주민에게 전달되었구요, 최연소참가자상인 믹서기는 103일된 아기에게 돌아갔습니다.
그외에도 많은 노동조합에서 기증하여 주신 다양한 먹거리와 선물로 풍성한 걷기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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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1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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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롯데마트노조(이하 민주노조)는 현재 교섭대표노조인 롯데마트노조(이하 한국노총)로부터 6월 8일 2017년 임금교섭안을 통지받았다.

지난 5월8일 민주노조는 3천5백여명 직원들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로 마련된 9대 요구안을 한국노총측에 전달하고, 함께 의견수렴하여 최종 임금교섭요구안을 결정해줄것을 요청한바 있다.

그러나 현장에 공개된 한국노총의 임금교섭요구안은 이와같은 우리 직원들의 바램과 민주노조의 노력을 허사로 만든 ‘빗좋은 개살구’에 다름아니다.

우선 민주노조는 촛불항쟁이 만든 새정부출범과 ‘최저임금 1만원시대’ ‘비정규직 Zero시대’라는 사회적 흐름에 못미치는 한국노총 임금교섭요구안 수준이 매우 실망스럽다.

 

첫째, 근본적으로 한국노총의 요구안은 무기계약직인 ‘행복사원들의 차별시정과 처우개선’ 이라는 너무도 간절한 현장요구를 외면하였다.

롯데그룹은 16년 10월과 올 5월에 비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정규직화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하겠다는 혁신안을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한국노총은 우리 행복사원의 문제를 최저임금에 맞춰 시급이나 올리면 되는 것으로 전락시켜 버린 것이다.

재계5위로 사내유보금이 31조가 넘는 롯데그룹의 롯데마트에서 설과 추석, 명절상여금도 없는 9천여명의 행복사원은 과연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2017년 임금교섭에서 대표노조인 한국노총은 이 문제에대한 답을 내놓아야 할것이다.

 

둘째, 한국노총 교섭안은 정규직과 행복사원의 기본임금 인상율과 시급 인상액 목표수치가 없다. 이는 땀흘려일하는 현장 직원들의 정당한 임금요구 권리를 노동조합이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이다.

민주노조는 한달전 정규직사원 기본급7.5%인상과 행복사원 시급 8210원의 임금인상요구를 관련자료를 통해 설명하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노총은 정규직사원들의 기본급 인상율에 대해 아예 언급조차 없다.

롯데마트 정규직 사원들은 올해초 지난 10여년동안 받아오던 PI 성과급조차 전혀 받지 못했는데도 말이다. 그뿐인가 매년 우리 사원들의 기본급 인상율은 롯데그룹 타계열사의 평균인상율을 늘 밑돌았다.

 

셋째, 한국노총은 행복사원의 시급을 정부 최저임금이 결정나면 그에 따라 교섭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가만히 있다가 밥상이 다 차려지면 숟가락 얹겠다’는 뜻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민주노조와 같이 현장에서 행동하고 실천하자!

현재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만드는데 최대 걸림돌은 대기업 재벌과 이를 대변하는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이다. 재계5위 롯데그룹에서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기본시급을 받는 수천명 무기계약직 사원들이 바로 우리의 조합원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한다.

민주노조는 ‘투쟁없이 쟁취없다’는 노동자들의 역사를 가슴깊이 새기고 신발끈을 다시 동여매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롯데마트 임금교섭을 교섭책상이 아니라, 점포에서 본사앞에서 국회에서 광장에서 씩씩하게 밀고나갈 것입니다.

롯데마트 직원동료여러분 조합원여러분! 날이 덥습니다. 부디 건강챙기십시오. 민주노조는 늘 항상 여러분곁

에 있습니다.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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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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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문]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노동자가 전체 국민의 무려 25%, 임금 노동자의 절반이 월급 200만원도 안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 보여주는 단편이다.

소득불평등 최악의 위기, 민생 고통의 대한민국을 만든 주범은 재벌들의 동맹 경총과 전경련, 그들에게 기생하는 자유한국당이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할 국민임금인 최저임금을 재벌 이익을 위해 후려치고,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만 확대해온 그들이 최악의 사회양극화 사태의 주범이다.

그런데 얼마 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김영배 상근부회장은 “사회 각계의 정규직 전환요구로 기업들이 매우 힘든 지경”이라며 “논란의 본질은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라고 밝힌데 대해, 아무말 대잔치, 궤변의 도를 넘어선 뻔뻔스러움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재벌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는 매년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마트의 경우 2016년 누계 매출 14조 7000억, 전년대비 8.4% 매출신장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5400억으로 전년 대비 8.6% 신장했다. 하지만 이마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급은 겨우 66만2000원이다. 홈플러스, 롯데마트 노동자 역시 최저임금 노동자로 이마트와 다르지 않다.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이 인상될 때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비정규직, 저임금 문제의 본질은 노동 후진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는 재벌 비호 정치인들과 노동자를 사람취급하지 않고 부속품처럼 여기는 재벌 적폐들이다. 30대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807조원은 비정규직 양산, 저임금 일자리 확대로 취득한 부당한 이익이며 그것부터 토해낸다면 최저임금 1만원 지금 당장은 올해부터 가능한 일이다.

경총의 경거망동에 부채질하는 자유한국당은 지난 5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10대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민생 파탄의 주범, 자유한국당 입에서 민생입법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우스울 따름이다. 자유한국당은 촛불대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은 안중에도 없고 뻔뻔하고 용감하게 촛불개혁 10대 과제를 아예 반대하겠다고 나섰다. 20대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스무 개가 넘지만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개정안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제 1야당인 자유 한국당의 이러한 행보는 민생을 오히려 파탄 내는 행태에 다름 아니다.

고통받는 노동자 서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이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저들에게서 더이상 민생 운운하는 소리를 듣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서비스연맹 마트노동자들은 사회대개혁, 재벌개혁의 첫걸음이자 저임금노동자와 청년들에게 새로운 미래가 될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투쟁에 전면 돌입할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의 적폐 경총과 전경련, 반민생 적폐 정당 자유한국당에 대한 규탄 및 해체 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 할 것이다.

다가오는 6월 19일 서비스연맹 마트노동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한 국회앞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며 최저임금 인상 발목잡는 적폐 세력과의 투쟁을 완강하게 벌일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당장 최저임금법 개정 반대 당론을 철회하고 민생의 편에 설 것을 마지막으로 촉구, 경고하는 바이다.

 

2017.6.13.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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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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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 구조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노동 9, 사용자 9,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해마다 6월말까지 다음해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노사가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는 노사교섭과 유사한 구조라 합의 도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공익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9명의 공익위원을 모두 임명해 위원회 독립성은 물론이고 정권 입맛대로 인상액을 결정하는 구조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다.

갈등 속에 ‘공익위원’ 절대적 권한

최저임금 공익위원은 최근 10년간 8차례 최종안을 제시했고, 2차례는 최종 인상 범위를 제시했다. 10년 모두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최종안 또는 범위 안에서 결정됐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익위원이 내놓은 최종안이 예상보다 높으면 사용자 위원이 퇴장하고, 예상보다 낮으면 근로자 위원이 퇴장한 상태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2010년엔 사용자 위원이 퇴장했고, 2011년엔 근로자 위원이 퇴장했고, 2012~2014년엔 사용자 위원이 퇴장하진 않았지만 대부분 기권했다. 2015~2016년엔 근로자 위원이 퇴장했다. 이런 상태에서 공익위원의 최종안대로 모두 결정돼 공익위원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정권 입맛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이 뽑은 공익위원이 절대적 권한을 가져 위원회는 독립성에 한계가 명확하다.

공익위원 위촉 기준도 제한적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13조(공익위원 위촉 기준)에 따르면 ① 3급 이상 공무원 ② 노동경제, 노사관계 등 부교수 이상 ③ 공인된 연구기관 박사 연구원으로 돼 있다.

72명 중 45명이 교수, 전공도 경제-경영학 편중

1987년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이후 현재까지 30년간 모두 72명이 공익위원을 맡았다. 72명 중 교수는 45명, 노동부 공무원 14명, 연구기관 12명, 시민단체 1명이었다. 절대다수인 교수의 전공은 경제학 20, 경영학 11, 법 7, 사회복지 2, 사회학 2, 소비자학 2, 문학 1명 순이다. 세부적으로 노동경제학이나 노사관계를 전공한 교수도 있지만 한눈에 봐도 경제, 경영학자 편중이 심하다.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실을 볼 때 복지학과 사회학 비중은 더 커져야 한다.

공익위원 중 시민단체 출신은 30년 동안 여성민우회 정강자 공동대표 딱 1명뿐이었다. 공익위원 위촉기준 4호엔 “상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도 포함돼 있지만, 노동부장관은 30년 동안 교수와 노동부 공무원,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만 선호했다.

30년 동안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6명은 모두 교수였다. 조기준 고려대 교수, 김수곤 경희대 교수, 최종태 서울대 교수 등 초기 3명의 교수 출신 위원장은 학계에서 노동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후 3명의 교수 출신 위원장은 노사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교수 출신으로 보기 어려운 노동부 공무원 출신이나 국책 연구기관 출신도 있다.

[표1] 역대 정권 최저임금 인상률

정권별
인상률
적용
시기
시급
(원)
인상률
(%)
전두환 88 462.5
487.5
 
노태우
111.6%
89 600 29.7
23.1
90 690 15.0
91 820 18.8
92 925 12.8
93 1,005 8.6
김영삼
47.8%
 94.1~8  1,085  7.96
 94.9~95.8  1,170  7.8
 95.9~96.8  1,275  8.97
 96.9~97.8  1,400  9.8
 97.9~98.8  1,485  6.1
 김대중
53.2%
 98.9~99.8  1,525  2.7
99.9~00.8 1,600  4.9 
 00.9~01.8 1,865  16.6 
 01.9~02.8 2,100  12.6 
 02.9~03.8 2,275  8.3 
 노무현
65.7%
03.9~04.8  2,510  10.3 
 04.9~05.8 2,840  13.1 
 05.9~06.12 3,100  9.2 
 2007 3,480 12.3 
2008  3,770  8.3 
이명박
28.9%
2009   4,000 6.1 
2010  4,110  2.75 
2011  4,320  5.1 
2012  4,580  6.0 
2013  4,860  6.1 
 박근혜
33.1%
2014  5,210  7.2 
2015  5,580  7.1 
2016  6,030  8.1 
2017  6,470  7.3 

공익위원 뒷문은 여당 국회의원, 정무직 단체장 

문형남 전 위원장은 노동부 공무원 출신으로 노동부 기획관리실장과 산업안전공단 이사장을 지내다가 노동부가 전액 출연해 세운 한국기술교육대 총장을 거쳐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4월부터 2년가량 8대 위원장을 역임했다. 위원장을 마친 뒤 곧바로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지냈다. 위원장을 맡을 때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였지만 사실상 정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

문 위원장 후임인 박준성 교수는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최저임금위원회를 맡았다. 박 위원장은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로 80년대부터 신인사 노무관리를 주제로 전경련과 포스코, 금성그룹, LG, 효성중공업 등 대기업 연구용역을 맡아 지난해 중노위 위원장 선임 때 노동계가 크게 반발했다. 박 위원장은 2016년 7월초 최저임금 의결 때 근로자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440원 인상안을 표결에 부쳐 정권의 대리인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종훈 명지대 경영학부 교수는 2008년 5월 공익위원으로 임명돼 2012년 초까지 공익위원 간사로 활동하다가 그해 4월 총선에 출마해 새누리당 국회의원(분당갑)으로 변신했다. 유경준 박사는 국책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과 KDI에서 30년 가까이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2015년 4월 24일 공익위원으로 임명됐으나 한 달(5월26일)만에 통계청장으로 옮겨갔다.

공익위원 여전히 교수 6, 국책연구기관 2, 공무원 1명

지금도 공익위원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9명의 공익위원은 교수 6명,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2명, 노동부 공무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15일 뽑힌 어수봉 위원장은 노동연구원 연구원과 중앙고용정보원 원장,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등 주로 노동부 산하기관에서 주로 일했다. 어 위원장은 1999~2006년까지 공익위원으로 활동했다가 이번에 복귀한 셈이다.

6명의 교수 출신 공익위원은 전공별로 경영학 3명, 법학 2명, 경제학 1명 순이다. 현재의 공익위원 9명 중 문재인 정부 이후 새로 임명한 위원은 강성태 한양대 교수 1명 뿐이다.

연구원 2명도 국책연구기관인 직업능력개발원과 노동연구원 재임 중이라 정부정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위원회 독립성 확보는 여전히 미지수다.

위원회 불러도 힘 있는 부처는 불출석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산하로 돼 있어 기획재정부나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힘 있는 부처를 관장할 수 없는 한계가 뚜렷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명의 노.사.공익 위원 외에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산자원부 3급 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임명한다. 실제 위원회 회의 땐 고용노동부 특별위원인 근로기준정책관이 매번 참석한다. 그러나 다른 2개 부처 특별위원은 얼굴도 비추지 않는다.

위원회는 2015년 회의 때 ‘공공조달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률 미반영’ 문제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 특별위원의 의견을 듣고자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결국 타 부서 직원이 대리출석해 발언하고 말았다.

위원회는 노동부와 통계청 통계가 서로 달라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삼는데 한계가 있어 더 정밀한 통계치를 가진 국세청의 협조를 구했지만 실패했다.

최저임금은 기재부와 산업부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법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저임금 노동자가 몰린 여성가족부와도 무관하지 않지만 위원회가 노동부 산하라는 한계 때문에 범부처간 협조를 얻을 수 없는 구조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8월 이런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산하로, 민병두 의원은 총리 산하로 각각 격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표2] 계류중인 최저임금 법안만 25개

  발의자 결정 결정 기준 위원회 공개 위원회 위상 공익위원 선출 적용범위 처벌
1 이인영   통상임금
50%
         
2 정부           일부확대 약화
3 이용득     속기록, 방청        
4 한정애       대통령 소속   국회 추천   강화
5 소병훈     회의록,회의공개   국회 6명 추천    
6 김해영         청년 3명    
7 강병원     속기록
방청
      강화
8 윤후덕         노사3명씩
추천
   
9 이정미     속기록
회의공개
방청
  노사 추천 투표   강화
10 김병욱           장애인 적용  
11 송옥주   정액급여
50%
      중소기업 대책  
12 서형수           가사노동 적용
수습/감단 적용  
 
13 조승래           시급~월급
단위 명확 발표
 
14 우원식 국회            
15 민병두   평균임금
50%
  총리 소속 국회-정부-법원
각 3인 추천
   
16 박광온           장애인 적용  
17 이동섭           수습기간 단축  
18 박찬우             강화
19 김삼화 이원화   속기록
회의공개
  노사가 선출 가사노동 적용  
20 정동영   평균임금
50%
    노사가 선출    
21 백혜련           적용 확대  

20대 국회엔 개원 1년만에 최저임금 법안이 25개나 발의돼 있다. 9명의 공익위원을 모두 대통령이 뽑아 문제가 된 공익위원 선출방식을 개선하는 법안도 8개나 있다. 9명 중 일부를 국회가 추천하거나 노사가 명단을 놓고 서로 배제해 가면서 뽑는 방안도 나왔다.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담은 안도 많았다. 장애인과 가사노동자는 최저임금에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고용된 노동자는 수습 3개월을, 아파트 경비원처럼 감시단속적 일을 하면 10%를 삭감해도 된다. 장애인에게 적용을 확대하고 대신 정부가 일정하게 지원하는 방안이다.

우원식 의원은 아예 국회가 결정하자는 법안을 냈지만 대부분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유지하자는 쪽이다. 김삼화 의원은 위원회를 2개로 이원화해 한쪽은 인상 범위를 정하고, 나머지 한쪽이 최종액을 정하자고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 정부입법안으로 위반 사업자에게 현행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것을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동부는 벌금형이 절차가 복잡해 과태료로 전환하면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 법안은 국회 환노위 전문위원조차 “과태료는 위반자가 받는 부담이 적어 오히려 위반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청도 못하는 위원회 폐쇄성

최저임금위원회는 방청 절차가 없다. 노동계와 사용계가 배석자를 2명씩 앉힐 수 있지만, 방청은 아예 못한다. 언론사 취재기자의 출입도 금지된다.

위원회는 2015년 3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전원회의 때마다 발표하는 보도자료까지 위원회 운영규칙 위반이라며 공식 사과와 재발장지를 요구할 정도였다. 이용득, 이정미 의원 등 4개 개정안이 속기록 공개와 방청허용, 회의 공개 등을 담은 건 이런 폐쇄성을 극복하자는 취지다. 반면 사용자 단체는 현재의 공개수준이 적절하고, 실명을 공개할 경우 자유로운 토론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입장이다.

민변 노동위원장 김진 변호사는 “2015년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가 222만 명에 달했는데도 노동부는 업주가 시정만 하면 아무런 처벌도 안해 문제”라며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불임금 지급 요건을 완화해 정부가 미달 노동자에게 우선 차액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대위 청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목, 2017/06/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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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무기한 농성 돌입 선포!

“최저임금 1만원 발목잡는 재벌적폐세력과 싸우겠습니다”

200여명의 마트노동자, 서비스노동자들이 국회 앞 무기한 농성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을 방해하는
전경련, 경총, 자유한국당, 언론 등 재벌적폐세력과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싸웁니다.

국회 앞 무기한 농성투쟁은 오늘 6월 19일부터 최저임금이 결정될 때까지 계속 됩니다.

농성에 참가하는 최저임금 당사자인 마트노동자 서비스노동자들은 매일 적폐세력들의 근거지로 찾아가서 싸우고 또 싸울 것 입니다.

우리힘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쟁취해 낼 것입니다.

또한 행복사원은 정규직이다라고 말하는 회사에 찾아가 “정규직이면 상여금을 지급하라” 고 외치는 1인시위를 시작하였습니다.

민주노조의 힘으로 행복사원들의 상여금도 쟁취해 낼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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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6/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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