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포기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역주행”

지역

[보도자료]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포기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역주행”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0- 11:46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포기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역주행”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대표 공약 23개 평가·점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적극적인 복지 확대를 주창했고, 수없이 많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당선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고, 이에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를 약속해서 당선되어 놓고도 대선공약집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핵심 공약을 폐기해버렸다!”는 각계각층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경제민주화와 갑을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적 연대기구인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참여연대가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대표 공약 23가지의 이행 상황을 분석․평가․점검해보니 이 같은 비판은 모두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제민주화 포기라는 지적도 관대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역주행하거나 후퇴한 부분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참여연대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과 태도는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것뿐만 아니라, 아예 역주행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박근혜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재벌․대기업 특혜정책”과 “무분별한 규제완화”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역주행과 퇴행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013년 봄, 대기업 프랜차이즈 편의점․가맹점주들의 반발과 저항, 그리고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의 폭로와 투쟁으로 시작된 갑을 투쟁이 전국으로 번지기도 했고, 지금까지도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갑을 문제’의 해결을 염원하는 목소리가 드높습니다.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이 존중받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먹고는 살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갈구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재벌․대기업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강자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수탈과 횡포, 이른바 ‘갑질’을 근절하자는 호소가 울려 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국민들은 누구보다도 “무분별한 규제 완화”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에, 이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가 그 기조를 바꿀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재벌․대기업 특혜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들을 위한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 정책’이 절실하다는 얘기입니다. 

 

▣ 별첨자료 :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노동관련 공약 평가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노동관련 정책 공약 평가

* 공동 평가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노동사회위원회․민생희망본부/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1. 평가 대상 공약(경제민주화 관련 대표 공약 총 23개 평가)
   ①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재벌․대기업 규제
   ②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개혁
   ③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 처벌 강화
   ④ 비정규직 보호 등 노동시장정책


2. 공약 평가

 1) 공약대로 충실히 이행된 경우는 1~2개에 불과
   ∎ 평가 대상 전체 23개 공약 중에서 공약 취지대로 이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약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한도 축소 2개에 불과. 그런데,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한도 축소와 관련해서는 최근 인터넷 은행 도입을 빌미로 다시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공약을 온전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움.
   ∎ 6개 공약은 공약 내용을 일부분 반영하거나 최종 입법 과정에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변질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제고, 대형유통업체·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근절,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몰아주기 근절, 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확대, 최저임금 산정기준 개선
   ∎ 15개 공약은 공약 내용에 현저히 못 미치거나 불이행
     : 중소도시 대형마트 신규입점 지역협의체 합의 요건 필수화,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에 대한 집행유예 금지와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 독립적 사외이사 시스템 구축,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금융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 상시·지속적 업무 비정규직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최저임금제 위반 처벌 강화, 근로시간 단축 
 
 2) 경제민주화 포기와 경제활성화론으로의 전환
   ∎ 2014년 2월 <한국일보>와 참여연대의 박근혜 정부 공약이행 평가 당시 상기 공약 중에서 공약 내용대로 비교적 충실히 이행된 것으로 평가한 공약은 5개에 불과.
   ∎ 이 상태에서 2014.2.20. 공정위 업무보고의 캐치프레이즈 “경제민주화를 토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을 만들겠습니다”는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경제민주화 완성론’에 부적절하게 화답하는 것임
   ∎ 박근혜 정부의 캐치프레이즈는 경제민주화론(대선 전)-경제민주화 완성론(집권 1년차 지난 시점)-경제 활성화론(집권 2년차)로 변화 
   ∎ 경제 활성화는 그 수단이자 방법으로서 재벌·대기업에 사업 기회를 늘려주는 집중적인 ‘규제완화’ 드라이브로 연결(경제민주화 포기를 넘어 퇴행과 후퇴) 

 
3. 공격적 반(反) 경제민주화

 1) 경제민주화, 포기가 아니라 역주행
   ∎ 박근혜 정부의 포지션은 경제민주화를 중단하거나 폐기한 것이 아니라 매우 공격적으로 반(反)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
   ∎ 집중적인 규제완화 드라이브와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바로 그 실례

 2) 무분별한 규제완화
   ∎ 경제민주화는 재벌·대기업 위주, 수출 경쟁력 위주, 친자본 일변도 노동시장정책 등 그간의 신자유주의적 국정운용기조의 한계와 파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정치적 합의의 산물이었고, 그 핵심은 재벌·대기업에 대한 규제의 재강화를 통해 중소상공인, 노동자, 가계,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었음. 
   ∎ 따라서 집중적인 규제완화 정책 추진은 그 자체로 경제민주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임
   ∎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의 내용은 의료 민영화,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 확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지자체 조례의 폐지, 수직증축 허용과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등을 통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파견제 확대와 비정규직 사용기한 확대, 특정재벌들을 위한 학교앞 관광호텔 허용, 선상도박장 설치 등으로 오로지 재벌·대기업의 사업기회를 확장할 뿐 경제민주화의 가치, 국민안전의 가치에 역행하는 것들 일색임

  3) 비정규직 종합대책
   ∎ 박근혜 정부의 공약 중에서 거의 ‘제로’ 수준의 이행상태를 보이는 것이 노동시장 분야의 공약인데, 박근혜 정부는 단지 공약을 불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의 공격적인 반노동 정책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음
   ∎ 종합대책 안에 특히 ‘파견제 확대’는 제조업 중심의 간접고용 활용을 축소하려는 판례가 축적되는 상황에서 이에 역행하여 오히려 파견 고용을 더욱 확대시키는 정책이며, 비정규직 사용기한 확대는 현행 2년으로 제한되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오히려 4년으로 늘리는 것으로, 대선 공약이 부분적으로나마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었다면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을 지금보다 더 늘리겠다는 것임 

 

<표1>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및 노동시장정책 공약 평가(총 23개 대표공약 평가)

* <표1>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원청의 사용자책임 부정한 노동부장관 발언 관련 운동본부 반박 논평

오늘(2월 16일) 오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참석해서 국회 노동소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음(고용장관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 우려…국회, 신중 검토”, 뉴시스, 2023. 2. 16.자).

기사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 개념 확대의 경우 민법상 도급인은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것이 기본 원리인데, 그것과 충돌한다”는 것을 강조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름.

  • 개정안의 사용자 정의는 현행 규정에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단서를 부가한 것
  • 이 문구는 2010년 현대중공업 대법원 판결, 최근의 CJ대한통운 판결에서 법원이 명시한 사용자 정의에서 따온 것임.
  • 위 판결들에서 법원은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된다고 명시했음. 그러면서 도급인인 CJ대한통운, 현대중공업을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했음.
  • 노동관계는 우월한 지위의 회사가 유리한 외관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가지고 따져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임.
  •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의 발언은 대법원 및 노동법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임.

또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란봉투법 입법 시) 노사관계 불안과 경제적 손실로 그 피해는 노사 모두가 입을 것”이라며 “(노사가) 파업 등 실력 행사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커져 노사 갈등 비용이 증폭될 수 있다”고 발언했음.

그러나 이 역시도 법안의 내용과 현실을 왜곡하는 것임.

  • 개정안을 보면 2조 중심으로 사용자 정의와 노동쟁의 정의가 일부 개정되었음.
  • 과거에는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하거나 임금을 체불해도 파업이 불가능했는데 노동쟁의 정의 개정으로 단체협약 위반, 임금 체불에 대한 파업도 가능해졌음.
  • 그간 재계는 회사의 단협 위반에 대해서도 소송으로 풀라고 하면서 시간끌기를 하며 노사 간 분쟁 상태를 유지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일부 해결하는 효과가 있음.
  • 더 나아가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한 사업장들을 보면, 절대다수가 비정규직 사업장이고 원청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사업장임. 원청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면서 노사 간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을 소송으로 끌고 감에 따라 분쟁과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는 것.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히면 지금처럼 회사가 무조건 단체교섭을 거부해서 분쟁 상태로 끌고 갈 가능성도 높아질 것임.

한국노총에서 일하던 시절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배가압류를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비판한 바 있음. 서 있는 자리가 다르면 보는 눈도 달라진다더니 지금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의 입장은 재계의 입장과 완전히 일치함.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대법 판결도 모르는 노동부장관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2/16- 18:00
3
0
공정한 일자리 환경조성
공정수당으로 차별없는 노동
이주민과 함께하는 포용 불광
도시농업체험원 커뮤니티 조성
공공 공유오피스 조성
재개발·재건축 속도 개선
고양신사선 개통 지원
제2통일로 건설
미래형 교통, 자율주행 불광
누구나 누리는 무장애 숲길
생활체육, 건강복지 강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일, 2026/06/14- 23:24
3
0
공공 무상교통
청년행복 정책
서로 돌보는 마을
노동친화도시
모두를 위한 정책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1
3
0

<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 중 10대재벌 내부거래 실태결과 >

내부거래금액은 삼성,내부거래비중은 롯데가 가장 커

10대재벌 내부거래비중, 전체기업보다 8.6%P 높아
GS 총수지분율 79.7%로 가장 높아
10대재벌의 내부거래에 대한 면밀한 감시 필요

 

 

  1.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7월부터 시장감시를 통한 소유지배구조 및 경영관행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5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이러한 공시내용을 바탕으로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상품·용역거래, 총매출액 대비) 현황을 분석·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현황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1. 공정거래법은 재벌의 부당한 사익추구나 편법적 경영세습을 막고자 2013년부터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이란 재벌 총수일가가 일정비율 이상 지분(상장사 30%, 비상장사 20%)을 보유한 계열회사에 대해 △정상가격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 제공,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등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을 매년 지정하고 이들 기업의 총수지분율,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1. 그러나 현재 공정위가 발표하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은 2019년 기준으로 176개로 소유지배구조의 집중적인 감시가 필요한 10대 재벌의 일감몰아주기는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재벌의 소유지배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자칫 이러한 제도 및 공개발표가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2015년부터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내부거래 현황자료”를 근거로 △최근 5년간 10대재벌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 현황, △최근 5년간 10대재벌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의 총수지분율, △최근 5년간 10대재벌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1.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0대 재벌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 현황

 

사익편취규제 대상기업은 GS15개로 가장 많아

– 최근 5년간(2015~2019년) 10대재벌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을 살펴보면, 총 46개이며 이중 상장사는 10개, 비상장사는 36개임

– 세부적으로는 GS가 15개로 가장 많았으며, CJ 8개, 롯데 7개, 현대자동차 4개 등임

 

<표1> 10대재벌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 현황

집단명 기업명
삼성(1) 삼성물산㈜
현대자동차(4) ㈜서울피엠씨, 서림개발㈜, 현대머티리얼㈜, 현대커머셜㈜
SK(2) 에스케이㈜, 에스케이디스커버리㈜
LG(3) ㈜엘지, ㈜지흥, (유)이스트애로우파트너스
롯데(7) ㈜에스디제이, ㈜에스앤에스인터내셔날, ㈜시네마통상

㈜시네마푸드, 한국후지필름㈜, 롯데액셀러레이터㈜

롯데정보통신㈜

한화(3) 에이치솔루션㈜, ㈜한화, ㈜태경화성
GS(15) 삼양통상㈜, ㈜지에스, ㈜보헌개발, ㈜삼양인터내셔날

㈜삼정건업, ㈜승산, ㈜엔씨타스, ㈜옥산유통, ㈜위너셋

㈜지에스아이티엠, ㈜켐텍인터내셔날, ㈜프로케어

센트럴모터스㈜, 지에스네오텍㈜, 경원건설㈜

현대중공업(2) ㈜에이치이에이, 현대중공업지주㈜
신세계(1) ㈜광주신세계
CJ(8) ㈜제이에이치투자, ㈜재산홀딩스, ㈜조이렌트카

씨앤아이레저산업㈜, 씨제이㈜, 씨제이파워캐스트㈜

씨제이올리브영㈜,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2) 10대 재벌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의 총수지분율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의 총수지분율 평균 62.0%, GS79.7%로 가장 높아

– 최근 5년간(2015~2019년) 10대재벌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의 총수지분율 평균은 62.0%임

– 세부적으로는 GS가 79.7%로 가장 높았으며, 현대자동차 77.9%, LG 77.2%, 한화 73.4%, CJ 69.8%, 롯데 69.0%, 신세계 52.1%, 현대중공업 51.5%, SK 36.3%, 삼성 33.4%순임

 

<표2> 10대재벌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의 총수지분율

집단명 기업명 평균(%)
삼성(1) 삼성물산㈜(33.4%) 33.4
현대자동차(4) ㈜서울피엠씨(73.1%), 서림개발㈜(100%)

현대머티리얼㈜(100%), 현대커머셜㈜(38.6%)

77.9
SK(2) 에스케이㈜(34.9%), 에스케이디스커버리㈜(37.8%) 36.3
LG(3) ㈜엘지(31.6%), ㈜지흥(100%),

(유)이스트애로우파트너스(100%)

77.2
롯데(7) ㈜에스디제이(100%), ㈜에스앤에스인터내셔날(100%)

㈜시네마통상(84.9%), ㈜시네마푸드(88.0%)

한국후지필름㈜(22.1%), 롯데액셀러레이터㈜(66.7%)

롯데정보통신㈜(21.5%)

69.0
한화(3) 에이치솔루션㈜(100%), ㈜한화(31.8%)

㈜태경화성(88.4%)

73.4
GS(15) 삼양통상㈜(51.1%), ㈜지에스(42.4%)

㈜보헌개발(100%), ㈜삼양인터내셔날(92.5%)

㈜삼정건업(95.0%), ㈜승산(100%), ㈜엔씨타스(100%)

㈜옥산유통(46.2%), ㈜위너셋(91.6%)

㈜지에스아이티엠(87.0%), ㈜켐텍인터내셔날(77.0%)

㈜프로케어(100%), 센트럴모터스㈜(87.9%)

지에스네오텍㈜(100%), 경원건설㈜(24.3%)

79.7
현대중공업(2) ㈜에이치이에이(72.0%), 현대중공업지주㈜(30.9%) 51.5
신세계(1) ㈜광주신세계(52.1%) 52.1
CJ(8) ㈜제이에이치투자(100%), ㈜재산홀딩스(100%)

㈜조이렌트카(100%), 씨앤아이레저산업㈜(100%)

씨제이㈜(40.1%), 씨제이파워캐스트㈜(40.0%)

씨제이올리브영㈜(37.5%)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40.8%)

69.8
평균 62.0

*

*총수지분율은 2015~2019년 개별기업 5년 평균값

 

 

 

 

 

 

 

3) 10대 재벌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현황

 

내부거래금액은 삼성, 내부거래 비중은 롯데가 가장 커

– 최근 5년간(2015~2019년) 10대재벌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매출액 대비 내부거래액)을 살펴보면, 롯데가 80.5%로 가장 높았고, LG 54.1%, SK 38.7%, CJ 24.1%, 삼성 18.8%, GS 18.7%, 현대중공업 17.8%, 한화 9.9%, 신세계 4.8%, 현대자동차 3.7%순임

– 그러나 내부거래금액 기준으로 보면, 삼성이 34,39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SK 1조3,313억원, 롯데 5,535억원, 한화 5,441억원, CJ 4,149억원, GS 3,628억원, LG 3,602억원, 현대중공업 913억원, 현대자동차 239억원 신세계 95억원 순임

 

<표3> 10대재벌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의

집단명 매출액* 내부거래액* 내부거래 비중(%)
삼성 180,292 34,392 18.8
현대자동차 6,387 239 3.7
SK 34,410 13,313 38.7
LG 6,664 3,602 54.1
롯데 6,874 5,535 80.5
한화 55,043 5,441 9.9
GS 19,400 3,628 18.7
현대중공업 5,134 913 17.8
신세계 1,978 95 4.8
CJ 17,214 4,149 24.1
평균 333,396 71,307 21.4

내부거래 현황 단위:억원

*매출액, 내부거래액은 2015~2019년 5년 평균값

 

– 개별 재벌의 각 회사별 세부내역은 아래의 <표4>와 같음

 

<표4> 10대재벌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의

집단명 기업명 매출액* 내부거래액* 비중(%)
삼성(1) 삼성물산㈜ 180,292 34,392 18.8
현대자동차(4) ㈜서울피엠씨 37 0.03 0.1
서림개발㈜ 0.6 0 0
현대머티리얼㈜ 2,091 113 5.4
현대커머셜㈜ 4,258 126 2.9
SK(2) 에스케이㈜ 28,628 12,628 44.1
에스케이디스커버리㈜ 5,782 685 11.8
LG(2) ㈜엘지 6,650 3,602 54.2
㈜지흥 14 0 0
롯데(4) ㈜에스앤에스인터내셔날 5 0 0
한국후지필름㈜ 653 23 3.5
롯데액셀러레이터㈜ 89 66 74.1
롯데정보통신㈜ 6,127 5,446 88.9
한화(3) 에이치솔루션㈜ 3,396 2,192 64.5
㈜한화 50,989 3,246 6.4
㈜태경화성 658 3 0.5
GS(15) 삼양통상㈜ 1,892 1 0.05
㈜지에스 3,833 1,085 28.3
㈜보헌개발 16 14 87.5
㈜삼양인터내셔날 2,453 160 6.5
㈜삼정건업 86 4 4.7
㈜승산 334 125 37.4
㈜엔씨타스 297 87 29.3
㈜옥산유통 1,847 581 31.5
㈜위너셋 327 0 0
㈜지에스아이티엠 1,937 1,294 66.8
㈜켐텍인터내셔날 180 26 14.4
㈜프로케어 105 0 0
센트럴모터스㈜ 1,090 0.2 0.01
지에스네오텍㈜ 4,819 251 5.2
경원건설㈜ 184 0.02 0.01
현대중공업(2) ㈜에이치이에이 10 0 0
현대중공업지주㈜ 5,124 913 17.8
신세계(1) ㈜광주신세계 1,978 95 4.8
CJ(8) ㈜제이에이치투자 150 30 20.0
㈜재산홀딩스 721 49 6.8
㈜조이렌트카 443 80 18.1
씨앤아이레저산업㈜ 0.1 0 0
씨제이㈜ 1,476 1,087 73.6
씨제이파워캐스트㈜ 848 401 47.3
씨제이올리브영㈜ 13,534 2,502 18.5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42 0 0

세부 내부거래 현황 단위:억원

*매출액, 내부거래액은 2015~2019년까지의 5년 평균값, 매출없는기업은 제외

 

10대재벌이 전체기업보다 내부거래 비중 더 높아

– 최근 5년간(2015~2019년)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을 10대재벌과 전체기업을 비교한 결과, 내부거래액은 10대재벌이 7.1조원, 전체기업이 9.6조원으로 전체기업이 많았으나, 내부거래 비중은 10대재벌이 21.4%, 전체기업이 12.8%10대재벌이 전체기업보다 8.6%p높았음

 

<표5> 10대재벌과 전체기업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

집단명 내부거래액(조원) 내부거래 비중(%) 회사수
10대재벌의

사익편취규제대상기업

7.1 21.4 31
전 체

사익편취규제대상기업

9.6 12.8 157

비교*

*2015~2019년까지의 5년 평균값

 

  1. <소비자주권>은 위와 같은 분석을 근거로 향후 재벌의 소유지배개선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안합니다.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추구와 경영권승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내부거래

– 재벌은 내부거래를 통해 사업활동 과정에서의 비용을 절감하고, 신규 사업에 진출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달성하게 되며, 이를 통해 기업집단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고 소속된 개별기업들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음

– 그러나 재벌 내에서 내부거래를 통해 지원을 받는 계열회사는 스스로의 노력 없이도 비계열 독립기업보다 경쟁상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일감몰아주기나 사익편취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배주주인 총수 일가로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이 경영권승계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기업집단 차원의 경제력집중으로 이어진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므로 재벌의 내부거래에 대해서 보다 집중적인 감시가 필요함

 

10대재벌의 내부거래에 대한 면밀한 감시와 실질적인 개선방안 필요

– 최근 5년간 전체기업 중 10대재벌의 내부거래금액의 비중 증가, 내부거래금액의 지속적인 증가, 비상장계열사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재벌의 사익편취행위와 공정경쟁 저해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따라서 공정위는 재벌의 내부거래에 대해 소극적인 실태발표를 넘어 10대재벌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감시와 그에 따라 제재 및 시정이 필요함과 동시에 재벌총수의 전횡 및 사익편취행위 등 불법행위를 제재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임.끝.

 

월, 2021/06/14- 19:09
3
0
0.1% 자산특권층 불로소득 몰수 및 불평등 사회 타파
코로나 재난기금 200조원 조성으로 경제위기 극복
비정규직 없는 사회 건설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실현
재벌 사내유보금 1,500조원 환수 및 연봉 15억 이상 100% 과세
자주적이고 대등한 한미관계, 한반도 평화시대 구축
자산재분배를 통한 모두에게 기회 보장 (장기 공공임대주택 무상 제공, 사병 최저임금 보장, 자영업자 공공임대료 인하 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9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