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포기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역주행”

지역

[보도자료]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포기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역주행”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0- 11:46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포기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역주행”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대표 공약 23개 평가·점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적극적인 복지 확대를 주창했고, 수없이 많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당선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고, 이에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를 약속해서 당선되어 놓고도 대선공약집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핵심 공약을 폐기해버렸다!”는 각계각층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경제민주화와 갑을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적 연대기구인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참여연대가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대표 공약 23가지의 이행 상황을 분석․평가․점검해보니 이 같은 비판은 모두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제민주화 포기라는 지적도 관대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역주행하거나 후퇴한 부분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참여연대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과 태도는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것뿐만 아니라, 아예 역주행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박근혜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재벌․대기업 특혜정책”과 “무분별한 규제완화”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역주행과 퇴행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013년 봄, 대기업 프랜차이즈 편의점․가맹점주들의 반발과 저항, 그리고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의 폭로와 투쟁으로 시작된 갑을 투쟁이 전국으로 번지기도 했고, 지금까지도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갑을 문제’의 해결을 염원하는 목소리가 드높습니다.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이 존중받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먹고는 살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갈구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재벌․대기업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강자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수탈과 횡포, 이른바 ‘갑질’을 근절하자는 호소가 울려 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국민들은 누구보다도 “무분별한 규제 완화”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에, 이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가 그 기조를 바꿀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재벌․대기업 특혜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들을 위한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 정책’이 절실하다는 얘기입니다. 

 

▣ 별첨자료 :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노동관련 공약 평가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노동관련 정책 공약 평가

* 공동 평가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노동사회위원회․민생희망본부/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1. 평가 대상 공약(경제민주화 관련 대표 공약 총 23개 평가)
   ①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재벌․대기업 규제
   ②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개혁
   ③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 처벌 강화
   ④ 비정규직 보호 등 노동시장정책


2. 공약 평가

 1) 공약대로 충실히 이행된 경우는 1~2개에 불과
   ∎ 평가 대상 전체 23개 공약 중에서 공약 취지대로 이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약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한도 축소 2개에 불과. 그런데,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한도 축소와 관련해서는 최근 인터넷 은행 도입을 빌미로 다시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공약을 온전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움.
   ∎ 6개 공약은 공약 내용을 일부분 반영하거나 최종 입법 과정에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변질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제고, 대형유통업체·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근절,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몰아주기 근절, 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확대, 최저임금 산정기준 개선
   ∎ 15개 공약은 공약 내용에 현저히 못 미치거나 불이행
     : 중소도시 대형마트 신규입점 지역협의체 합의 요건 필수화,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에 대한 집행유예 금지와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 독립적 사외이사 시스템 구축,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금융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 상시·지속적 업무 비정규직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최저임금제 위반 처벌 강화, 근로시간 단축 
 
 2) 경제민주화 포기와 경제활성화론으로의 전환
   ∎ 2014년 2월 <한국일보>와 참여연대의 박근혜 정부 공약이행 평가 당시 상기 공약 중에서 공약 내용대로 비교적 충실히 이행된 것으로 평가한 공약은 5개에 불과.
   ∎ 이 상태에서 2014.2.20. 공정위 업무보고의 캐치프레이즈 “경제민주화를 토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을 만들겠습니다”는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경제민주화 완성론’에 부적절하게 화답하는 것임
   ∎ 박근혜 정부의 캐치프레이즈는 경제민주화론(대선 전)-경제민주화 완성론(집권 1년차 지난 시점)-경제 활성화론(집권 2년차)로 변화 
   ∎ 경제 활성화는 그 수단이자 방법으로서 재벌·대기업에 사업 기회를 늘려주는 집중적인 ‘규제완화’ 드라이브로 연결(경제민주화 포기를 넘어 퇴행과 후퇴) 

 
3. 공격적 반(反) 경제민주화

 1) 경제민주화, 포기가 아니라 역주행
   ∎ 박근혜 정부의 포지션은 경제민주화를 중단하거나 폐기한 것이 아니라 매우 공격적으로 반(反)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
   ∎ 집중적인 규제완화 드라이브와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바로 그 실례

 2) 무분별한 규제완화
   ∎ 경제민주화는 재벌·대기업 위주, 수출 경쟁력 위주, 친자본 일변도 노동시장정책 등 그간의 신자유주의적 국정운용기조의 한계와 파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정치적 합의의 산물이었고, 그 핵심은 재벌·대기업에 대한 규제의 재강화를 통해 중소상공인, 노동자, 가계,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었음. 
   ∎ 따라서 집중적인 규제완화 정책 추진은 그 자체로 경제민주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임
   ∎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의 내용은 의료 민영화,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 확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지자체 조례의 폐지, 수직증축 허용과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등을 통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파견제 확대와 비정규직 사용기한 확대, 특정재벌들을 위한 학교앞 관광호텔 허용, 선상도박장 설치 등으로 오로지 재벌·대기업의 사업기회를 확장할 뿐 경제민주화의 가치, 국민안전의 가치에 역행하는 것들 일색임

  3) 비정규직 종합대책
   ∎ 박근혜 정부의 공약 중에서 거의 ‘제로’ 수준의 이행상태를 보이는 것이 노동시장 분야의 공약인데, 박근혜 정부는 단지 공약을 불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의 공격적인 반노동 정책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음
   ∎ 종합대책 안에 특히 ‘파견제 확대’는 제조업 중심의 간접고용 활용을 축소하려는 판례가 축적되는 상황에서 이에 역행하여 오히려 파견 고용을 더욱 확대시키는 정책이며, 비정규직 사용기한 확대는 현행 2년으로 제한되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오히려 4년으로 늘리는 것으로, 대선 공약이 부분적으로나마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었다면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을 지금보다 더 늘리겠다는 것임 

 

<표1>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및 노동시장정책 공약 평가(총 23개 대표공약 평가)

* <표1>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last goodjob 01

“좋은 일이라는 게 별거냐? 아무리 월급 많이 주고 복지혜택 많아도 바로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 스트레스 주면 사표 내게 된다.”

“일을 안 해야 좋은 일이지.”

“앞으로 로봇이 노동력을 대체한다는데, 좋은 일을 고민해봐야 뭐하나?”

“어차피 인구가 줄고 있어서 얼마 후면 원하는 일자리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된다.”

희망제작소 창립 10주년 기획 연구 ‘좋은 일, 공정한 노동’을 진행하면서 자주 들었던 비판입니다. ‘하나마나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뜻인가 싶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곱씹어보면 일리가 있는 말들입니다. 예리한 통찰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이런 고민들까지 포괄할 수 있어야 ‘좋은 일’의 기준을 찾는다는 이 기획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뭐 눈엔 뭐만 보인다’는 격인지, 이 기획연구를 담당하는 저의 눈에는 유달리 노동 관련 이슈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영향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버스에, 열차 좌석들에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알리는 너구리인지 강아지인지 모를 캐릭터가 도배돼 있고, 그 비싸다는 포털 메인의 최상단 광고 자리에 ‘노동개혁’을 홍보하는 배너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발 벗고 나서서 적잖은 돈을 뿌리니, 여기저기서 ‘노동’ 소리가 들려온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의 일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그 ‘노동개혁’이라는 것이 스스로에게 좋은지 나쁜지 판단할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2015년 11월 17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네이버 해피빈재단과의 협력으로 진행한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에 15,000명 이상이 참여했고, 그중 3,200여 명이 추가 의견을 남겼는데, 상당수가 자신의 노동조건이 합법적인지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근로시간과 급여가 빈칸인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출산휴가도 한 달만 주고, 연차가 없어서 하루 쉬려면 무급으로 쉬어야 합니다.”

“다른 조건은 좋은 편인데 근로계약서를 안 써줍니다. 야근 수당이 없다는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장님은 근로계약서 안 썼다고 부당한 대우는 없을 거라고 하시지만 직원들은 불안해합니다.”

“대졸인데도 주 70시간 이상 근무에 월급을 90만~10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경력이 쌓여야 월급이 올라가는 거지 처음에는 다 그렇다’라고만 합니다.”

모두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들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부당하면 어디에 말해야 하는지 거의 모르는 채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 활동이 잘 이뤄지는 기업에 들어간 사람은 좀 낫지만, 노조조직률이 10%, 중소기업은 겨우 2% 수준이니 그마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last goodjob 02

이런 상황이지만, 아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열망은 더욱 크다고 생각됩니다. 위 설문조사의 응답 항목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두 달여 동안 15,000명 이상 이 참여한 것만 봐도 그 열망을 충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희망제작소가 가진 문제의식은, ‘무엇이 좋은 일이냐’는 것부터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는 좋은 일의 기준이 ‘정규직’, 혹은 ‘대기업 정규직’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100대 대기업이 전체 고용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정규직은 빠르게 없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규직’은 법적 표현도 아닙니다. 예전에는 고용형태가 모두 정규직이었다가 계약직, 파견직 등이 하나 둘 생겨나다보니 정규직 법적 개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식으로 모호합니다. “정규직을 달라며 투쟁했더니 무기계약직을 줬다”는 2007년 510일간의 홈에버 파업 결과도 그런 모호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의 진짜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네이버 해피로그 연재를 통해서였습니다. 첫 회 ‘어떤 일을 원하세요? 정규직이면 되나요?’에서는 여러 사람에게 들어본 다양한 일자리 모습을 전했습니다. 대부분은 비정규직 고용, 정체되는 연봉 등으로 불만스러워 하는 사람들의 사례였지만 단 한 명, 자기 일에 만족한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직장 내 학력‧성별 차별이 없고, 같은 직급의 고용형태는 모두 같으며, 직원을 배려하는 근로조건이 있다는 점이 만족스럽다는 것입니다.

당시 글에는 싣지 못했지만 삼성전자의 중간 관리자급인 40대 초 남성과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원하는지 관심이 있는 직장이 있다면 연봉이 줄더라도 옮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후 설문조사에서 ‘(임금을 제외한) 근로조건 측면에서 ’좋은 일‘의 기준에 부합하는 직장이 있다면 임금이 줄더라도 옮기겠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응답자의 39.9%가 ‘그렇다’고 답한 것과 통합니다.

이 결과를 곧이곧대로 ‘임금이 줄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적어도 위의 40대 남성은 분명히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부경쟁이 너무 심하고, 나라는 사람이 꼭 필요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5년 후에도 이 기업에 남아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연봉을 받으면서 일하다 40대 중반에 밀려나는 것보다는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다른 대안을 찾고 싶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last goodjob 03

2회 ‘정규직이란 게 뭔지 알고 계세요?’에서는 보다 본격적으로 정규직이라는 말로 대변될 수 없는 좋은 일 기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청년일자리 현황 파악을 위해 20~30대 여성 20명을 집중인터뷰 한 한국여성민우회 류형림 활동가를 만나서 들었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경력단절여성 문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제 주변에 손으로 다 꼽기도 어려울 만큼 경력단절 여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들어보니 고개를 끄덕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 전체가 ‘나쁜 일자리’에 직면해 있다. 단지 이름 있는 대학을 나오고, 외국어 실력을 쌓을 기회가 있었던 아주 소수의 여성들에게만 ‘대기업 정규직’이라는 길이 그것도 남성들이 비해 아주 좁게 열려 있는데, 그나마도 출산과 육아의 상황에 직면하면 밀려 나오게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그 여성들에게조차 경력도 학력도 인정 못 받는 최저 수준의 ‘나쁜 일자리’ 기회만 주어진다는 것이죠.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재취업‧이직의 기회가 적은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들도 ‘좁은 길’에서 한 번 밀려나오면 ‘나쁜 일자리’ 기회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치킨집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거기 있겠지요.

그러고 보면 우리 중 대다수는 엉뚱한 노력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좁은 길’로 어차피 들어가지도 못할 텐데, 들어가 봐야 몇 년 버티지도 못할 텐데, 좋은 대학에 가고 스펙을 쌓으려고 그 많은 노력과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극소수만이 아니라 더 많은 수의 일자리가 ‘좋은 일’이 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last goodjob 04

그 이후로 연재 시리즈는 노동시간, 임금, 노동조합, 일과 삶의 균형, 존중, 재미 등의 주제로 각기 이 조건에서 의미 있는 시도를 하고 있는 기업 또는 단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이런 일부의 사례가 무슨 소용이냐”는 비판이 있었지만, 긍정적인 반응이 훨씬 많았습니다. 주 4일만 출근 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 새누리당 사무처에도 노동조합이 있다는 것, ‘일과 삶의 균형’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기업도 존재한다는 것이 더 널리 알려졌으면,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았으면 하는 의견들이었습니다.

‘좋은 일 찾기’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임금’보다 ‘적절한 노동시간과 삶의 질 증진, 과도한 스트레스나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는 근로조건’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 사회가 열망하는 ‘좋은 일’의 상(像)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년이 보장되며, 주 40시간 이하 노동시간을 지키고, 나의 적성에 맞거나 재미가 있으며, 일하는 사람 간에 화합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가 갖춰져 있고, 일하는 과정에서 나의 전문성과 숙련도가 증진되며, 그에 따라 임금도 상승하는 일”

좋은 일 찾기 복면좌담회

이에 대해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 지난 2월 20일에는 설문 응답자 중 연령‧성별‧직종별로 선별한 11명과 ‘좋은 일 찾기 복면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서울 평창로 희망제작소 4층 희망모울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각자 일하면서 느껴온 점, ‘좋은 일’의 중요한 기준 등을 적극적으로 말했습니다. 특히 좋은 일을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내놓은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좋은 일 찾기 복면 좌담회 후기)

“채용 공고 할 때 회사 기밀사항을 제외하고는 정확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공개하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도 전체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자식에게 부끄러움 없이 보여줄 수 있어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노동자의 가족들이 직장에 방문하고 체험하는 것을 의무화하면 어떨까?”

“취업규칙을 입사할 때 한 번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매년 재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노동법 교육도 의무화했으면 좋겠다.”

▲좋은 일 찾기 복면 좌담회

▲좋은 일 찾기 복면 좌담회

좋은 일을 위한 단순명료한 정책요구 토론회

이런 의견들을 구처적인 정책요구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월 24일에는 ‘좋은 일을 위한 단순명료한 정책요구 토론회’도 가졌습니다. 역시 희망제작소 희망모울에서 열렸고,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공인노무사),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습니다.

현실이 난맥상인데 해법이 ‘단순명료’하기가 말처럼 쉽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발제 내용들에서는 최대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내놓으려 고민한 흔적들이 엿보였습니다.

강성태 교수는 노동자가 고용계약을 맺을 때 가까운 지역 고용관청에서 최저근로기준을 담은 ‘근로기준명세서’를 개별 노동자들에게 교부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고용 계약 내용을 분명히 알고 체결할 수 있게 하자는, 어찌 보면 기본 중의 기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만큼, 그조차도 잘 지켜지지 않는 우리 현실에 꼭 필요한 해법이었습니다. 이밖에도 노동시간 단축, 직장 내 인권보호 및 차별금지, 공정노동 인증 등에 대한 방안들이 제시됐습니다.(좋은 일을 위한 단순명료한 정책요구 토론회 후기)

▲ 좋은 일을 위한 단순명료한 정책요구 토론회

▲ 좋은 일을 위한 단순명료한 정책요구 토론회

이번 연구에서 남은 것은 이 모든 내용을 담은 ‘정책요구 보고서’를 내놓는 것입니다. 물론 보고서가 나온다고 정책에 다 반영될 수도 없겠고, 노동 현실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토론회에서 강성태 교수님이 “희망제작소 연구의 좋은 점은 일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의의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나왔던 “근로계약법 맺는 법에 대한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좋은 일에 대해 청소년기부터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청부터 희망제작소답게, 시민들과의 접점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입니다. 당장 총선이 다가오면서 ‘일자리 정책’, ‘청년 고용 정책’ 등이 들려올 것입니다. 고용률 높이자고 비정규직, 인턴 자리만 양산하는 그런 정책 말고, 진짜 우리 노동 환경을 바꾸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게 하는 그런 정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냥 고용 정책 말고, ’좋은 일‘을 원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인 1표의 민주주의는 그러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참, 앞에서 전한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에 해당된다면 당장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연구에 자문을 해준 이현종 노무사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전화 1350)나 지역별 관할고용센터 민원실을 찾아 상담하라”면서 “이런 상담이 고용노동부 본연의, 가장 주된 업무이므로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노무사)도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합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노노모) 사무국(0505-930-2710)에 연락해 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글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위 사진들 중 일부는 희망제작소 사무공간을 찍은 것입니다.

화, 2016/03/01- 14:54
450
0

30년 전인 1987년 7월, 전국의 거리는 노동자들로 가득 찼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외침이 전국을 뒤덮었다. 당시 많은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저임금과 인권탄압에 시달리고 있었다. 실제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 사항엔 놀랍게도 두발자유화와 사내 폭행 금지도 있었다. 석달간 이어진, 노동자대투쟁은 한국노동사에 큰 획을 그었다.

대투쟁 30년 후, 2017년 한국의 노동 조건과 환경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두발 단속 같은 인권침해는 거의 사라졌지만 노동자를 1회용 소모품 취급하는 풍조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비정규직은 한국의 노동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기 때문이다.

자본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용역, 파견, 위탁, 사내하청 등 각종 비정규직을 양산했고, 신자유주의 정부와 정경유착 구조의 국회는 이를 묵인, 방조했다.

비정규직은 사회 문제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힘든 일, 위험한 일, 불황으로 인한 기업의 리스크는 고스란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몫이 됐다. 저임금과 불안한 고용으로 생긴 과실은 고스란히 자본가와 대기업의 몫으로 돌아갔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의 존엄과 노동기본권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다. 촛불 혁명은 고용불안 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일한 만큼 대우받는 세상이 올 때 완수 되는 게 아닐까?

뉴스타파는 노동개혁 시리즈, 첫번째 순서로 2017년 대한민국 비정규직의 실태를 살피기 위해 1987년 대투쟁의 진원지였던 울산과 다단계 하청 공단인 전남 대불공단, 그리고 최대 비정규직 공단, 안산을 찾았다.


취재·연출: 강민수
편집: 이선영 박서영
촬영: 김기철 최형석 신영철
CG: 정동우

목, 2017/07/06- 21:58
450
0

2004년 4월 1일. KTX가 개통됐습니다. 국내 최초로 도입된 초고속 열차는 ‘꿈의 열차’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철도청은 KTX 승무원들을 계약직 형태로 고용했습니다. 단, 1년 뒤 코레일(한국철도공사)로 공사화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공무원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지원한 인원은 무려 4,000여 명. 1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350여 명이 KTX 승무원이 됐습니다.

1년 뒤 철도청은 예정대로 코레일이 됐지만 KTX 승무원들을 코레일의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계약이 만료되면서 350여 명의 KTX 승무원들은 해고됐습니다.

▲ 김승하(37살)씨는 해고된 이후 10년 째 코레일과 복직을 위해 싸우고 있다. 해고 후 누군가 KTX 얘기만 해도 가슴이 뚝 끊기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 김승하(37살)씨는 해고된 이후 10년 째 코레일과 복직을 위해 싸우고 있다. 해고 후 누군가 KTX 얘기만 해도 가슴이 뚝 끊기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해고된 승무원 중 34명은 2008년 코레일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더디게 진행됐지만 2심 판결까지 불법 파견으로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 받았습니다.

▲ 해고 직후 해고의 부당성을 알리는 집회에 참가해 발언하는 김승하 씨, 당시 20대였던 김 씨는 어느덧 30대 중반이 됐다.

▲ 해고 직후 해고의 부당성을 알리는 집회에 참가해 발언하는 김승하 씨, 당시 20대였던 김 씨는 어느덧 30대 중반이 됐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지난해 2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했습니다. 10년이 흐르는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20대였던 이들은 이제 30대 중, 후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고 승무원 30여 명은 지금도 여전히 코레일과 싸우고 있습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이 벌인 10년 간의 싸움. 이들이 여전히 싸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뉴스타파 홈페이지 공개 : 1월 29일(금요일) 업로드
매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목, 2016/01/28- 20:17
450
0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초과이익공유제 도입하자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7] 재벌·대기업의 시장 독식, 소극적 규제행정만으로 안 된다

16.03.18 16:17l최종 업데이트 16.03.18 16:17l 글: 김남근(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IE001936151_STD.jpg
▲  [20대 총선 정책제안]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고정미  


새누리당은 우리 국민들이 우선시하는 시대정신에 관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 '사회 격차해소'(52.7%)가 '경제성장'(43.1%)을 앞서고 있다며 20대 총선의 정책적 화두로 공정, 복지, 격차해소를 제시했다.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 불평등을 상징해 오던 '사회양극화'라는 표현 대신 '격차'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우리 사회의 격차, 즉 사회양극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경고는 이미 오래됐다.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69%에서 2012년 62%로 내려갔지만, 기업소득은 17%에서 23%로 증가하였다. 연평균 증가율에서도 2000~2009년 사이 기업소득은 7.5%였으나, 가계는 2.4%에 불과하였다.

그렇다고 중소기업들까지 소득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기업소득 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득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008~2009년 사이 206조 원에서 551조 원으로 늘어났고, 2015년 710조 원을 넘어섰다. 

이렇다 보니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도 점점 벌어져 1980년대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대기업 노동자의 90% 정도였으나 2014년경에는 60%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자동차 업계만 보더라도 1차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은 원청대기업 노동자의 절반, 3차 하청업체 노동자는 3분의 1수준이다.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격차도 심화되면서 열심히 일을 해도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이 500만에 달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격차가 더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가계 소득을 올려 내수경제를 활성화해보자는 소득주도경제 성장론이나 노동시장의 이중성 극복을 위한 노동개혁과제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해소는 핵심적 실천과제가 되고 있다.  

격차 해소 방법은 '초과이익공유제'
 

IE001485902_STD.jpg
▲  지난 2012년 9월 정운찬 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노회찬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과 전국금속노조가 공동 주최한 '초과이윤공유제 법제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 김시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해소를 위해 노무현 정부는 '상생협력'을, 이명박 정부는 '동반성장'의 정치적 담론을 제시하였으나, 재벌·대기업이 시장을 독식하는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제도개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도급 관계에서 부당한 납품단가인하, 부당특약, 기술탈취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가맹점법, 대리점법 등에서는 프랜차이즈 관계나 대리점 관계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고가의 인테리어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의 불공정행위 유형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아직 현장에서 3배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되었다거나 재벌·대기업들이 3배 손해배상을 우려하여 불공정행위를 자제하게 되었다는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다. 불공정행위 근절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도 박근혜 정부의 재벌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에 조응하여 불공정행정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격차가 더 심화되면서 불공정행위 근절이라는 소극적인 규제행정에서 더 나아가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나, 목표로 설정한 이익을 초과하여 이룬 이익을 나누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성과공유제는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부품협력업체와 완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부품의 모듈(module)화 등을 통해 부품가격 인하와 기술혁신을 이룬 경우 그 성과를 본사와 부품업체, 소비자가 3:3:3으로 공평하게 나누는 방식이다. 

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들이 연초에 설정한 목표이익을 달성하면 그 초과이익을 배분하는 제도로 미국의 자동차회사 '크라이슬러', 에어컨 제조업체 '캐리어', 자동차부품모듈업체 '다나 코퍼레이션' 등에서 시행했던 제도이다.

이와 유사한 순이익공유제는 영화산업에서 영화제작사와 영화배우, 배급사 사이에 흔히 사용하는 제도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제도이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동반성장의 실현을 위해 초과이익공유제를 주장하였을 때,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하는 제도라고 격하게 반응한 재벌총수도 있었지만 재벌들이 자본주의의 모범이라고 추켜세우는 미국의 산업계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삼성그룹은 연체 목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이익의 20% 정도를 재원으로 하여 임직원들에게 최대 연봉의 50%까지도 초과이익을 배분하는 제도를 시행했는데, 2010년, 2011년에만 1조 원 이상을 임직원들에게 배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사의 이사 등 고액연봉자에게만 초과이익을 배분할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를 1, 2, 3차 부품협력업체에게도 꾸준히 초과이익을 배분한다면 부품협력업체의 기술개발투자와 노동자 임금인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초과이익공유제 실현을 위한 과제들  

초과이익공유제와 같은 경제민주화의 과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에 성과공유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성과공유제를 실시할 경우 세금감면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처럼, 이익공유제도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시행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재벌사내유보금이 적정유보금을 초과하면 해당 분에 과세하고, 만약 부품협력업체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에 사용하는 등 이익을 공유하면 세금을 대폭 감면해 주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법도 있다. 최경환노믹스에서 도입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이렇게 개편한다면 정책적으로 이익공유제의 확산을 꾀할 수 있다.

이익공유제나 성과공유제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려면 무엇보다도 부품협력업체들이 협동조합 등 사업자단체를 결성하여 대기업과 집단(상생)교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유일하게 프랜차이즈에 관한 가맹점법에서만 가맹점주단체들이 가맹본사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상생(집단)교섭을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있다. 

이를 중소기업 일반으로 확대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제19조는 중소기업들이 단결하여 대기업과 납품단가나 성과나 이익공유를 위한 협상을 요구할 경우 이를 담합행위로 처벌한다. 하지만 중소기업 강국인 일본, 독일, 대만 등에서는 중소기업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납품, 해외진출, 구매 등 경쟁력을 높이려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허용한다.

부품협력업체와 대기업 사이의 상생(집단)교섭을 통해 본사의 이익목표를 설정하고 초과이익의 일정비율을 기금화 한 뒤 이를 1차, 2차, 3차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이나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 또한 이를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핵심대상으로 삼아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격차해소를 우선적 시대과제로 선정한 새누리당은 막상 이를 실현할 공약은 외면하고 있다.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착한 경제민주화'라는 공약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민주화 전도사라는 김종인 대표를 영입하면서 공약 차별화를 위해 경제민주화를 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과공유제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공약을 제시했으나 초과이익공유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정의당만 대기업과 하청협력업체간 초과이익공유제로 임금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회고적 심판선거의 성격이 강한 총선에서 정책선거를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겠지만, 각 당이 시대적 과제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해소, 이를 통한 근로빈곤층의 중산층화를 위한 치열한 정책 공방을 벌일 것을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초과이익공유제도 제대로 평가되어 20대 국회에서 그 도입의 단초를 마련하길 기대한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변호사이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입니다.

금, 2016/03/18- 11:57
447
0

20160314 (4)

 

“여성노동자들의 바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2016 연중 캠페인 선포 기자회견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은 이렇다.

일하는 여성노동자가 약 850만 명, 이 중 55.4%인 약 470만 명이 비정규직이다. 유엔 여성위원회로부터 여성 비정규직이 지나치게 많아 이를 축소하라는 권고를 받은 바도 있다. 남녀임금격차는 OECD 1위이고,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할 때 여성 비정규직 임금은 36.3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성과에 따라 해고를 할 수 있는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노동시장 관행과 문화에서 여성노동자들은 저평가의 1순위가 되기 쉽다. 그리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조직률은 1%에 불과하다. 따라서 단체협약도 없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과거 IMF때 여성노동자들이 해고의 1순위가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아직도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어려워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노동자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여성노동자는 임신·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해고되고 있으며, 고용과 임금에서는 물론 성희롱 등 직장 내에서의 성차별적 문화와 관행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은 2016년 시급 6,030원, 한 달을 일하면 받는 월급이 126만원이다. 최저임금은 470만 명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 대다수에게 실질 임금이 된다. 대표적인 업종인 중장년 여성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청소용역 등 간접고용노동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 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모범적 사용자가 되어야 할 공공부문의 실태도 다르지 않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47만 명이고, 법정최저임금 미달자도 13만 명이다. 이 중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37만 명이나 되는데 비정규직 강사, 파견과 용역노동자, 기간제 교사를 제외하면 약 15만 명이고, 이 중 여성이 93.4%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조합원들은 4월 8일 전북지부의 총파업을 시작으로 임금과 단체협약의 개선으로 차별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자녀 양육이나 노인 돌봄은 여성의 무급 돌봄 노동으로 여겨지거나, 하찮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3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사노동자는 노동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어 고용불안, 임금체불, 부당한 대우, 장시간 노동, 초단시간 노동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여성노동자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여성노동자들의 요구와 바람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여성노동자들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4월 13일은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다. 여성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하여 해결의 의지와 대안을 갖고 있는지,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한 공약과 정책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후보를 잘 골라서 뽑을 것이다. 그리고 계속 감시할 것이다.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이러한 현실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고자 ‘여성노동자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캠페인을 올 한 해 전국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오늘을 시작으로 2016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외칠 바람은 다음과 같다.

 

2016년 여성노동자들의 6대 바람

하나. 800만 여성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더욱 부채질 할 노동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육아 보장 제도를 강화하고 성희롱 등 직장 내 성차별 문화와 관행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라!

하나. 열심히 일하지만 가난한 여성노동자들, 누구나 한 달 일하면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도록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라!

하나.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할 정부인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여성노동자가 93.4%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들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여성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에 앞장서라!

하나. 가사노동자를 법적 노동자로 인정하고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라!

하나.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처우를 개선하라!

 

2016314

전국여성노동조합한국여성노동자회

수, 2016/03/16- 17:16
44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