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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명 위협하는 사업주 강력 처벌해야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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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명 위협하는 사업주 강력 처벌해야 (전북일보)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0- 11:51

근로자 생명 위협하는 사업주 강력 처벌해야 (전북일보)

사업주는 과태료나 작업중지 등 처분을 받으면 끝이지만 근로자는 자칫 생명을 잃고 만다. 단 한 번의 사고로 모든 것이 끝난다. 사업주는 물론 현장 근로자들은 주의, 또 주의해야 한다. 건설업이든, 제조업이든 안전사고는 사업주와 관리자, 근로자가 힘을 합하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7197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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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산재 발생한 사업장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연합뉴스)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9일 입법 예고했다.

이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중·소규모의 영세 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어느정도 갖춘 100명 이상 또는 공사금액 40억원 이상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태료 감경규정을 삭제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18/0200000000AKR20170418130400004.HTML

수, 2017/04/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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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SKT 자회사 SK텔링크의 불법 텔레마케팅, 통신사 협력업체 개인정보 관련 불법행위 제재 방침 환영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조치, 통신사 불법행위 제재 강화해야


- 참여연대·통신공공성포럼·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이 잇따라 신고한 사항에 대해 방통위가 제재 결정
방통위는 특히 SKT의 불법행위, 시장지배력남용 및 시장지배력 전이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하고 제재도 확대해야

 

1. 방통위가 SKT의 자회사인 SK텔링크의 알뜰폰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제재 안건을 6월 전체 회의에 상정하기로 했고, 또 통신사들의 협력업체에서 벌어진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참여연대, 통신공공성포럼, 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 최초에 신고를 제기한 통신시민단체들은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하여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방통위의 조치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통신사 협력업체들과 일부 대리점들의 개인정보 불법행위가 몇 백 만원의 과징금만 부과하고 말 사안인가? 국민들이 느끼는 개인정보 관련 불법행위의 심각성에 비추어보면 상당히 미약한 수준의 제재를 가한 것에 불과하다.

 

2. 또, 최근 통신서비스 영역에서는 SKT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남용하여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알뜰폰·IPTV·유선인터넷 영역까지 그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전이하고 있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통신당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통신당국은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력 남용과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하고, 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과 그를 통한 궁극적인 시민·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3. 참여연대가 통신소비자협동조합·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등과 2014년 5월 27일, 6월 25일 2차례에 걸쳐 SKT와 KT의 알뜰폰 불법·부당행위에 대하 통신 당국(방통위/미래부)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촉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고서 전문은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172828 에서 확인 가능
 

<SK텔레콤의 경우>
① 이동통신사업자가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에게 단말기 구매대금이나 단말기 보조금 등으로 쓰일 자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행위
② 이동통신사업자가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와 단말기 공급 계약, 이동통신서비스 도매제공 협정 등을 체결하면서 단말기 공급단가, 도매제공대가 등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여 간접적으로 자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③ 이동통신사업자가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에 대해서만 특정 단말기를 공급하거나 위 자회사에 대해서만 이동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용량을 몰아주는 행위
④ 이동통신사업자가 자신의 유통망을 이용하여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영업을 지원하는 행위(자신의 대리점에서 직접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유통망에 위 자회사의 상품판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또는 위 상품 의무 판매량을 할당하는 행위 등) 
⑤ 이동통신사업자가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에 대해서만 자신의 인터넷 전화 서비스나 IPTV 서비스 등 다른 서비스와의 결합판매를 허용하는 행위
⑥ 이동통신사업자의 기존 인력을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로 이동시켜 위 자회사에 영업 노하우 등을 전수하여 주는 행위

 

<KT의 경우>
① KT는 현재 2014년 참여연대가 신고할 당시 기준, 지금은 KT등 통신3사가 모두 알뜰폰 시장에 자회사를 진출시켰는데, 통신 재벌 3사는 알뜰폰 시장에서 꼭 철수해야 할 것이다.
 알뜰폰 사업자가 아님에도 자회사인 KTIS를 통해 알뜰폰 사업을 진출한 것처럼 전단을 만들어 배포
② KT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 대한 불법적 대응
③ MVNO업체의 사업 인력 유출 행위
④ KTIS가 기존사업자의 유통망 대상으로 총판 모집

 

4. 이에 대해 방통위가 알뜰폰 사업체인 SK텔링크가 마치 SK텔레콤인 것처럼 고객을 속여서 텔레마케팅을 운영한 것에 대하여 제재 방침을 정하고, SK텔링크에 대한 제재 안건을 6월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는 이를 적극 환영하면서도, 다만 SKT와 KT의 알뜰폰 관련 불법·부당행위가 추가로 더 있었다는 점에서 제재 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과, 또 제재 수준이 미약한 수준이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미리 지적해둔다. 불법·부당행위를 여러 유형으로 저질렀는데 그 중에 일부 유형만 제재를 받고, 그것도 경미한 수준의 제재를 받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SKT와 KT 등이 불법·부당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많다고 판단하고 반복적으로 불법·부당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5. 참여연대는 또 통신공공성포럼,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와 함께 2015년 2월 26일, 3월 30일에 S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의 이동통신 및 인터넷 관련 협력업체와 대리점들의 개인정보 불법행위를 잇따라 통신당국(방통위/미래부)에 신고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5월 21일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12개사와 이동통신사 영업점 25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6개 업체에 각 500만원씩 총 3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가 통신사들의 개인정보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그 불법성을 확인하고 제재를 가한 것을 우리는 역시 환영하지만, 그동안 통신사들의 개인정보 불법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대단히 미흡한 조치라는 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통신당국은 통신사들의 개인정보 관련 불법행위 만큼은 엄중한 제재와 강력한 예방을 통해 반드시 근절해나가야 할 것이다.

 

6. 최근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세미나(5/11일)에서 잘 발표되었듯이 SKT의 시장지배적 지위 악용·남용과 다른 방송·통신서비스 영역으로까지의 시장지배력 전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전체적으로 방송·통신 영역에서 SKT의 독점적 위치가 강화되는 것은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경제에도, 국민경제의 다양한 주체들의 발전에도, 시민·소비자들의 궁극적인 이익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은 일일 것이다. 특히, SKT가 이통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여 알뜰폰에도 진출하고, IPTV, 유선인터넷, 인터넷전화 등에 대한 결합상품을 출시해야 시장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공정한 경제 환경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다. 즉, SKT의 모바일에서의 독점적 지위가 알뜰폰·IPTV(케이블시장)·유선인터넷으로도 부당하게 전이되고 있는데, 이것이 통신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건전한 시장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통신당국과 공정위는 이러한 SKT의 시장지배력 악용·남용과 다른 방송·통신서비스 영역으로까지의 부당한 지배력 전이 행위를 엄밀하게 규제하고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통신소비자협동조합·통신공공성포럼·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는 통신재벌 3사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해결 뿐만 아니라, SKT의 이동통신서비스에서의 독점적 지위 및 막대한 초과이익 발생·전유 문제를 개선하는 데 앞장설 것이며, SKT의 지배력이 알뜰폰·IPTV·유선인터넷 영역으로까지 전이되거나 SKT로의 독점이 심화되지 않도록 꾸준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끝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통신소비자협동조합·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화, 2015/05/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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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원·하청 산업안전법 위반 과태료 7억원 집계 (미디어오늘)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중부청)은 지난 17일 이같은 감독결과를 노사에 알리며 피감독사들이 “항공안전법을 우선 적용해 산업안전법에 취약하다. 정비, 기내청소, 객실관리, 유류공급 등 항공운수 부대 서비스 업무에 대해 산안법을 적용하는 전사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중부청은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14일까지 근로감독관 11명을 투입해 아시아나항공 및 아시아나에어포트, 케이오(KO) 등 도급계열사 산안법 준수 실태를 감독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6135

수, 2019/01/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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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청원입법 기자회견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사는 잊혀지고, 재발방지대책은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이 반복되는 이유는 기업의 지나친 이윤추구에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은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사고의 책임이 있는 기업에는 항상 솜방망이 처벌이 전부였거나, 때로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호대상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오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위한 모임이 출범했습니다.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이윤을 위해 자신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는 기업의 행태를 근절하고 위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기/자/회/견/문>
이윤만을 앞세우는 기업과 규제완화・민영화 진행하는 정부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멈추자 !!


오늘은 4·16 세월호 참사 후 463일째를 맞는 날이다. 하지만 오늘까지 참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선체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한 사회 건설’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온 국민의 투쟁으로 가까스로 통과된 특별법은 일방 예고된 ‘쓰레기 시행령’으로 무력화 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특별조사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지 6개월이 넘었지만, 특별조사위원회는 아직 경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사고의 예방과 구조에는 더없이 무능했던 정부는 진실 규명의 방해 활동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참으로 졸렬하고도 악랄하게 진상 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시민과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안전의무를 강화하고 재해발생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안전대책의 종합판에 해당하는「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기업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정책적 조치는 제대로 담겨져 있지 않고 대신 기업의 안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만 가득 담겨져 있다. 

 

정부가 재난 앞에서 보여준 모습은 매번 이런 식이었다. 세월호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들이 그렇게 잊혔고, 쏟아졌던 재발 방지 대책들은 그렇게 흐지부지되었다. 사고 직후 발표된 재발 방지 대책은 추진 과정에서 정치공방과 재벌기업의 로비로 누더기로 변해버려 결국 실효성을 갖지 못했다. 참사가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짐과 동시에 현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리고 참사는 반복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상왕십리역 지하철 추돌사고,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전남 요양병원 화재, 판교 테크노 벨리 환풍구 붕괴, 오룡호 침몰사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의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탐욕과 이윤추구에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위협하고 있다. 기업은 위험한 업무는 하청에게 넘기고, 안전관리는 대행기관에게 넘기고 있다. 노동현장의 무너진 안전시스템은 노동자를 병들고 죽게 만들었고, 시민도 이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산재사망 1위, 반복적인 대형 재난사고의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수천 만 원에 불과하고,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발표한다. 이 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하고 있다.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다. 기업 내의 ‘위험을 방치하는 조직구조 또는 조직문화’가 대형 재해의 원인임을 직시하여,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직접 지시하거나, 그러한 위반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방치・묵인・조장한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가중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처벌을 함에 있어서 그 피해자가 정규 노동자인지, 하청 소속 노동자인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인지, 아니면 이용자인 시민인지를 가리지 않았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호대상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 법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기업의 행위는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 과정에서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훼손시키는 행위는 살인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책임있는 기업과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응분의 정의로 생각하고 있다. 무차별적인 위험 전가 행위를 근절시키려면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마땅한 도리로 삼고 있다. 

 

우리는 이런 취지와 정신을 담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엄숙히 선언한다. 가족을 잃은 시민에게 남은 생은 없고, 노동할 사지를 잃은 노동자에게 꿈꿀 미래는 없다. 책임지지 않는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와 기업을 신뢰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 법을 통해, 남은 생과 꿈꿀 미래와 용서와 신뢰를 쌓고 다져 나가고자 한다.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5년 7월 22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출범.odt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출범.pdf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출범.hwp

수, 2015/07/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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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청원 국회 기자회견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의 제정운동을 시작합니다. 국회 정론관에서 18인의 국회의원과 함께 입법청원합니다. 입법청원에는 강문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을 필두로 4․16가족협의회, 재난가족협의회, 4․16연대 운영위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등 노동, 인권, 시민. 정치, 사회, 안전보건, 법률 단체 회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18인의 국회의원(김상희, 김제남, 김현미,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서영교, 신기남, 심상정, 우원식, 이미경, 이학영, 장하나, 전해철, 정진후, 진선미, 한정애, 홍익표)이 소개의원이 되어 입법청원에 함께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와 416연대는 이 법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제정되기 위하여 전 국민적인 입법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라라는 국민적 아픔을 함께 겪은 19대 국회가 이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아울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는 기업과 정부에 의한 재난사고 및 산재사망사고의 범죄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와 역사적 의미에 대해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역과 노동현장에서 시민들과 노동자들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에는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참여연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약칭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주요내용


□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관리에서 안전의무를 명확히 함
    - 이를 위반하여 사고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
    - '안전 의무 위반'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환기되어야 함
    - 이는 416 이후 달라진 한국사회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

□ 적용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업 및 사업장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을 포괄적으로 규정
    - 노동자, 지역주민, 이용자에게 사상이 발생한 경우를 모두 포괄
    - 특수고용형태, 도급용역 하청노동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적용

□ 처벌대상
    - 사기업뿐만 아니라, 안전의무가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 국가 행정기관 등 모든 ‘주체’ 처벌

□ 기업을 처벌하려는 이유
    - 기업 자체를 처벌할 방법은 일부 특수한 분야에만 규정된 ‘양벌규정’뿐
    - 하지만 이마저도 벌금액이 미미하여, 거의 모든 기업이 사고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 안함
    - 기업을 강력히 처벌해야 기업 자체가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

□ 위험을 방치하는 조직구조 또는 조직문화가 대형재해의 원인
    - 법안에 의하면, 기업은 원칙적으로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안전 의무 위반'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할 시 연 매출액의 1/10내에서 벌금 가중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원입법 소개의원 정론관기자회견.odt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원입법 소개의원 정론관기자회견.pdf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원입법 소개의원 정론관기자회견.hwp

수, 2015/07/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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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오체투지]

온몸으로 설악산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한낮의 뜨거움이 입추에 서늘한 바람을 품었습니다. 계절의 흐름은 빈틈이 없고 우리들의 삶도 자연의 흐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뿌리가 닿아 있는 우뚝한 땅 설악산 어머니,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뭉클거리며 뜨거움이 치밀어 오르는 까닭은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설악산어머니의 아물지 않는 상처 위에 또 케이블카를 세우겠다는 우리들의 파렴치한 모습 때문입니다. 천연기념물이며, 국립공원이며,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인 설악산에 환경보존을 빌미로 오색에서 끝청봉까지 케이블카를 놓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우리들의 앞날이 두렵습니다. 병들어 누운 어머니의 빈 젓을 빨아대며 칭얼거리는 철부지들에게 상처를 감추고 때마다 아름다움으로 마음을 달래 주었던 설악산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난 1, 2차 케이블카 반대 운동을 하며 설악산어머니의 상처를 더듬고 아픔을 달래드리려 오색에서 대청봉까지 오체투지로 올랐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도록 어머니의 상처에 이마를 대며 자벌레가 되어 올랐습니다. 훅하며 숨이 땅에 닿을 때마다 상처에서 아픔이 온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십시요! 어머니를 위해서 몸이 부서지겠습니다! 대청봉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가라앉고 가슴 속에 맺혔던 수많은 생각들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설악산어머니와 내가 부둥켜안고 누워 있었을 뿐입니다. 해는 기울고 하늘에 붉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온몸은 파김치처럼 늘어졌으나 위로를 드리려 오른 산길에서 위로를 받았고 아픔을 나누려 더듬었던 상처를 통해 내 삶의 상처가 아물어가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던 때였습니다.

다시 그 길을 엎드려 오릅니다.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세워진다면 우리들 모두는 돈으로 얻을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립공원으로서의 가치는 물론이려니와 정상으로서의 존엄성이나 외경심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생동물들의 삶은 뿌리 채 뽑혀 어쩌다 눈에 띄던 짐승들마저 사라지고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죽은 산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풀꽃을 비롯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의 삶터이며 더불어 살아가야할 산으로서의 가치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돈벌이 대상으로서 국립공원이 아니라 유원지처럼 되어버린 설악산만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되돌려 주어야할 자연유산을 가로채는 부끄러운 어른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혼의 고향인 설악산의 상처를 더듬고 아픔을 나누며 온몸으로 케이블카 반대를 드러낼 것입니다. 분노하고 저항해서 끝내 케이블카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온 마음과 온몸을 던져 앞날을 밝히는 촛불이 될 것입니다.

 

단기 4348년 8월 광복절에 즈음하여

 

설악산오체투지 참가자 일동/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월, 2015/08/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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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 금요일,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가 승인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환경부가 존재의미를 버린 날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국립공원이 개발의 바람...
화, 2015/09/0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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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회원들과 남북 분단의 생생한 현장에서 평화생명의 이야기 나눠요
2015 참여연대 회원캠프 <분단 70년, 이제는 평화>

 

 

참여연대 회원과 임원, 상근자들이 함께 회원캠프를 떠납니다! 

올해는 특별히 해방 분단 70주년을 맞아 시민이 한반도의 평화통일, 동아시아 공동체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상생의 비전을 마련해보고자 강원도 인제의 DMZ평화생명동산을 찾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격전이 벌어졌던 해안 펀치볼, 북녘을 바라볼 수 있는 DMZ을지전망대 답사를 통해 가족, 친구들과 평화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해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참여연대 회원들 간에 더 친해질 수 있는 공동체 게임과 강연과 회원대토론회 등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 회원, 회원가족, 임원, 상근자 여러분! 2015 회원캠프 함께 가요!

 

 

기간 : 2015년 10월 17일(토) ~ 18일(일), 1박 2일간
 

장소 :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831-1 한국 DMZ평화생명동산

        (전시시설 및 숙박시설 보러가기>>)

 

 

한국DMZ평화생명동산 평화의 벽(좌), 전경(중), 도서관 모습(우), 출처 : 홈페이지

 

주요프로그램


1일차     -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생명살림 오행동산 탐방 및 전시실 관람
              - 회원대토론회, 공동체게임
              - 특별강연 <DMZ 일원의 생태계 현황과 가치>
              -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 별도편성
              -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시설에서 숙박 (10인실)
 

2일차     - 해안면(해안펀치볼) 탐방
              - DMZ을지전망대 탐방 (해설사 동행)
              - 5시쯤 서울 도착 예정

 

참가비 : 단체버스 이용시 6만원(초중고교생 5만원) 
             개인차량 이용시 1인당 4만원


신청방법
1. 참가신청서를 작성한다.
   <클릭>참가신청서 작성하러가기
2. 참가비를 입금한다.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예금주 참여연대)
3. 접수완료되면 확인문자를 드립니다 :)

 

접수마감 : 2015. 10. 14.(수) 자정까지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화, 2015/09/0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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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4년차 우리 강의 모습, 강과 인간의 공존은 가능할까

“4대강 사업 이전에는 모래톱도 있었고, 낮은 곳도 있고 깊은 곳도 있었다. 낮은 곳에는 수초도 있었다. 수심이 2m 넘어가면 수초가 잘 안자란다. 그러니까 2m를 넘지 않는 지역이 굉장히 많았다. 그런데 그 것을 다 준설 해버리고, 강바닥을 고속도로처럼 일정한 깊이로 만들어버려서 그런 자리가 없어졌다. 원래 땅 속에는 실지렁이도 있고, 미생물도 수서곤충들도 벌레도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빨아 당겨버리고, 준설해버리고 막아버리고 했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물벼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없어졌다고 봐야한다. 이런 게 작은 물고기들의 1차 먹이인데 그런 것들도 없어져버리고 그나마도 살아있는 고기들도 수초라든지 얕은 지역이 없으니까 산란도 안한다. 붕어나 잉어 같은 경우 봄에 산란을 한다. 그런데 가을에 잡아도 배가 불룩한 것들이 있다. 알이 배안에 그대로 있는 것이다. 원래 우리는 잘 몰랐는데 학회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원래 서식지가 맞지 않으면 산란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산란을 하지 않으면 고기 자체도 병이 걸려서 죽게 되고 알을 다음에 낳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배안에서 그대로 상해버린다고 한다. 그러니까 뭐 아주 조그만 고기들도 산란처가 없어졌고, 먹이사슬부터도 1차부터도 없어져버렸으니까 거의 전멸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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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중순, 김해에 있는 대동선착장에서 낙동강 어민들을 만나 전해들은 이야기이다. 초여름, 낙동강 하류 어부들의 그물에 죽은 물고기와 새우가 걸려 올라오기 시작했다. 건져 올리는 통발마다 죽은 물고기뿐이었다. 미끼로 쓰이는 새우도 잡는데, 이 또한 죽어있었으며, 수도 많지 않았다. 또한 잡힌 물고기들 중 많은 개체에서 피부병이 발견되었다. 그나마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도 얼마 되지 않아 죽어버렸다. 이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자 낙동강 어민들을 만났다. 그들은 예전과 비교해 낙동강의 물고기가 90-95% 멸종이라고 이야기했다. 죽은 물고기가 올라오는 현상은 벌써 2년 째 겪고 있는 일이라고 했다. 또한 잉어와 붕어, 메기, 장어 등 토종물고기는 거의 잡히지 않고 외래종 어류가 늘어났다고 전했다. 예전에는 얼마나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았는지 궁금해 물어보니, 창녕 어민회 성기만 씨는 20년 동안 낙동강에서 어업을 하며 자식들을 길러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지금은, 얼마라고 이야기할 수조차 없다고 했다. 조업을 해도 남는 것이 없고, 조업 일수가 점점 줄어들어 걱정이라고 했다. 도대체 강은 얼마만큼 병들어 있는 것일까. 어민들에게서 전해들은 붕어 이야기에 덜컥 겁이 났다. 번식처가 사라져 알을 낳지 못한 채 당황하며 계절을 보냈을 붕어가 떠올랐다. 죽어가는 뱃속의 생명들을 품은 채 허둥지둥, 알을 낳기 위한 장소를 찾아 헤맸을 붕어가 그려졌다. 알을 낳아도 문제는 계속된다. 어린 물고기들이 먹을 1차 먹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가까스로 태어나도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4대강 사업 때문이었다. 4대강 사업은 단순히 모래를 퍼내고 보를 만든 사업이 아니었다. 생명의 근원부터 없애버린, 우리의 강을 토막 내고 익사시킨 학살 사건이었다. 생태계를 살리고,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며 지역 경제를 살린다던 무자비한 삽질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완공 4년차에 접어든 올 해, 토종물고기의 90% 전멸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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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을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녹조라떼’를 떠올릴 것이다. 마치 초록색의 페인트를 풀어놓은 것 같은 모습으로, 녹조는 4대강 사업 이후 해마다 우리 강을 찾아오고 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간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을 품고 있는 유해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의 세포 수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문제를 물을 조금씩 흘려보내는 방법으로 덮으려던 국토부는 올해부터 ‘펄스 방류’라는 것을 시작했다. 펄스방류는 기존의 물을 조금씩 흘려보내는 방식과는 차별화된 방법으로, 물을 단시간에 한 번에 흘려보내 유량을 늘려 녹조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한다. 어찌되었든 물을 흘려보내야만 녹조가 사라진다는 것을 국토부도 인정한 셈이다. 펄스 방류 시행 첫 날, 낙동강을 찾았다. 조금 열린 수문과 흘러내려가는 물을 확인하고 펄스 방류가 진행되는 보의 상하류 녹조 모니터링을 했다. 당연하게도, 녹조는 사라지지 않았다. 수문을 여는 그 순간에는 녹조가 휩쓸려 내려갈 수 있지만 펄스방류와 같이 간헐적으로 수문을 여는 방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눈속임이다. 정말 녹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녹조는 그저 강이 초록으로 변하는 현상이 아니다. 녹조는 강에 사는 생물들의 목을 조르고, 시민의 식수 안전을 위협한다. 우리나라는 생활용수의 많은 부분을 강에 의존한다. 원수인 강의 오염이 심할수록 정화 과정은 복잡해지며, 정화 비용은 늘어난다. 게다가 녹조의 경우, 정화하는 과정에서 부산물이 생성된다. 물론 담당기관에서는 수돗물 안전에 만전을 다하겠지만, 흐르는 물을 취수해 정화하는 것과 고인 채 썩어가는 물을 취수해 정화하는 것은 매우 다르다. 본래 깨끗한 물을 조금의 공정을 거쳐 정수하는 물과 오염된 물을 많은 공정을 거쳐 정수한 물. 시민들은 어떤 물을 더 원할까? 얼마전 부산의 수돗물 수질이 역대 최악이라는 소식을 기사를 통해 확인했다. 이는 원수의 수질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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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가 사라지고 물의 흐름이 멈추면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사시사철 담겨있는 푸른 물의 아래에서, 강은 바닥부터 썩어가고 있었다. 지난 7월 낙동강 공동조사 시 하류 네 개 보 상류에서 강바닥의 모래를 채취했다. 지점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강바닥에서 올라온 것은 금빛 모래가 아니라 악취 나는 진흙이었다. 낙동강 어민들도 강바닥이 썩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어구가 까맣게 썩어서 올라오며, 썩은 자리에서는 그 어떤 생명의 기척도 느낄 수 없다고 전했다. 물이 흐르지 못해 생긴 일이다. 흐르지 않는 물에서는 오염물질이 바닥에 쉽게 가라앉는다. 본래 이 자리에는 썩은 펄 대신 모래가 있었다. 4대강 사업 당시 강은 엄청난 양의 모래를 빼앗겼다. 인간은 강에게서 빼앗은 모래를 골재로 팔아 돈을 챙겼다. 미처 팔리지 않은 모래가 아직 쌓여있는 지역도 있다. 인간의 욕심만큼이나 높이 쌓인 모래는 강 밖에서 할 일을 잃어 버렸다. 사실, 모래는 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운 은빛 모래는 상류에서부터 강을 따라 흐르며 생명을 길러내고 물을 정화한다. 모래 알갱이 사이사이 공기를 머금어 크고 작은 수서생물과 물고기를 키운다. 학명에 ‘낙동nakdong’이 들어있는, 우리 고유종 물고기이자 멸종위기 1급인 흰수마자(Gobiobotia nakdongensis)도 낮 동안에는 모래 속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모래 밖으로 나와 활동을 한다. 이들에게 모래는 서식처이자 산란처, 은신처이다. 모래 속에 살던 생물들은 공기도, 물도 쉽게 소통할 수 없는 썩은 진흙에서는 살아갈 수 없다. 안타깝게도 흰수마자 또한 낙동강 본류에서는 자취를 감추었다. 금강 본류에서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지금 살고 있는 지류에서 마저 쫓겨난다면, 지구에서는 더 이상 흰수마자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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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귀한 모래를 강에게서 빼앗으려는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마지막 남은 4대강 사업, 영주댐이 그것이다. 영주댐은 낙동강의 제일 첫 번째 지류인 내성천 상류에 지어지고 있는 댐이다. 내성천은 상류부터 하류까지 고운 금빛 모래가 흐르는 강으로, 낙동강 모래의 절반 이상이 내성천으로부터 공급된다. 반짝이는 물이 모래와 함께 흐르고, 수변에 늘어선 버드나무 가지가 만들어내는 수려한 풍경에, 지난 해 한국을 방문했던 독일의 하천 복원 전문가 베른하르트 교수는 내성천을 두고 세계자연유산감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내성천은 보기에만 아름다운 강이 아니다. 강에 들어가 모래를 밟고 물의 흐름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유일한 강이다. 또한 내성천 모래를 따라 걷다보면 멸종위기종 수달의 서식흔적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수달을 비롯해 삵, 먹황새, 흰수마자 등 많은 멸종위기종 야생생물이 내성천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영주댐의 건설 이후, 내성천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고운 모래밭은 풀밭이 되어버렸고, 손으로 떠올려서 바로 마실 수 있던 맑은 물은 오염되었다. 댐 담수가 시작되면 변화는 더욱 선명해질 것이며 야생동식물의 서식처와 유서 깊은 마을, 문화와 역사가 몽땅 수장될 것이다. 영주댐 상류에는 모래의 공급을 차단하는 유사조절지가 댐과 함께 건설되고 있다. 여기에 모인 모래를 영주시는 골재로 판매할 계획이라고 한다. 제대로 된 목적도 없이 지어지는 댐과 지자체의 이기심은 내성천을 서서히 죽이고 있으며, 낙동강 재자연화의 희망을 없애고 있다.

채 적지 못한 이야기가 많다. 고인 물에 서식하는 큰빗이끼벌레가 4대강에 대량으로 번식했다. 어류와 저서생물, 수서곤충을 포함한 수생생물들이 유수역에 서식하는 생물종에서 정수역에 살아가는 생물종으로 변화하고 있다. 사시사철 뿌리가 잠겨버린 버드나무가 몰살당했다. 보의 수위로 인해 집단고사한 물억새 군락도 있다. 그 곳에 사는 맹꽁이도 함께 죽었을 것이다.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해 4대강 본류 주변의 밭이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올 봄, 극심한 가뭄이 계속 되었음에도 4대강에 가둬놓은 물은 소용이 없었다. 4대강의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엄청난 세금을 들여 수로 시설을 지어야 한다. 이렇게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는 4대강에 섬진강을 포함한 5대강의 수변구역에 개발 가능한 친수 구역을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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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은 4대강을 16개의 보로 조각조각 토막 내고 가두면서 시작되었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불변의 법칙을 무시하고 돈을 향해 달린지 4년, 4대강의 상황은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고 있다. 호수가 되어버린 강에서 내년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벌써부터 두렵다. 문제의 해결방법을 우리는 이미 모두 알고 있다. 수문을 열어 물을 흐르게 하는 것, 장기적으로는 보를 철거하는 것이다. 재자연화를 하지 않는다면, 4대강의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될 것이다. 6월 말, 하천 재자연화 사례지 답사를 위해 독일을 찾았다. 그 곳에서 베른하르트 교수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베른하르트 교수와 함께 유럽 최대 수로인 라인강의 마지막 보인 이페츠하임보를 찾았다. 흐르지 않는 푸른 물이 가득 차있는 모습이 4대강과 비슷했다. 베른하르트교수는 “4대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기서도 똑같이 일어났었다.”며 “아직 한국은 늦지않았다. 이 곳은 이제 너무 오래되어 재자연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한국은 몇 년 되지 않았으니 지금 수문을 열면 된다.”고 이야기했다. 더 늦기 전에, 수문을 열어야 한다. 또한 낙동강 재자연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내성천을 보전해야 한다. 댐 건설과 준설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고민 없이 치수를 하기위한 이기적인 방법이다. 유럽과 미국은 지금 쓸모없는 댐을 허물고 있다. 또한 강에게 좀 더 자리를 내어주는 방식으로 치수방법을 전환하고 있다. 우리 역시, 강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방법으로 하천관리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 이것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을 때 가능하다. 지켜보는 눈이 많다는 것을 깨달을 때, 저들은 강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작년 여름, 보에 몸을 부딪치며 뛰어오르던 물고기를 보았다. 상류로 올라가려던 물고기는 낯선 구조물에 가로막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언제부터 그 곳에 있었는지, 그 원망스러운 보에 얼마나 몸을 부딪쳤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다. 보나 댐, 준설이 아니어도 이치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꾀할 수 있는 이치수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것은 자연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자연에게 행한 파괴가 인간에게 돌아오듯이, 재자연화 또한 인간에게 이로운 결과로 돌아올 것이다.

 

글, 사진 : 평화생태팀 이다솜

(여성환경연대 소식지에 기고한 글입니다.)

화, 2015/09/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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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진도 앞바다에서 생중계된 세월호 침몰사건은 304명의 희생자가 속해 있는 가족들에게 평생 지고 가야 할 상처를 안겨줬다....
일, 2015/11/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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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3/05/2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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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회 무주산골영화제 제 1회 무주산골영화제 올해 첫 돌을 맞은 제 1회 무주산골영화제 '영화 창(窓)'섹션에서 지율스님의 4대강 다큐 <모래가 흐르는 강>이 상영됩니다! 초록이 가득한 6월, 산 높고 물 맑기로 소문난 무주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 고민해보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요:D ■ 이름|제 1회 무주산골영화제 The 1st Muju Film Festival ■ 일정|2013년 6월 13일(목) - 17일(월) ■ 장소|무주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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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3/05/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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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농 선생은 어떻게 살 

것인가의 선택은 우리 

각자에게 있지만, 지구촌 

인류의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한살림운동의 출발과 지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인농 박재일 선생을 떠올리면 늘 넉넉한 웃음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경청하시는 모습이 사진을 보는 듯 기억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낸 의견을 그대로 지나치지 않으셨던 분, 늘 한살림운동을 상상력을 동원해 표현해 주셨던 분, 회의가 복잡하게 엉켜 감정이 개입되어 있을 때 합리적으로 단번에 정리해 주셨던 분으로 거듭 기억됩니다. 인농 선생이 일상으로 드러낸 행동은 우리에게 배움을 주는 스승이자 한살림하는 선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산업 문명으로 인한 인간성 상실과 인간소외, 환경 파괴를 저지하고 생명 순환의 세계를 만들어 보겠다며 ‘한살림’을 만들고 눈 감는 날까지 한살림하면서 사셨던 인농 선생의 추모 5주기를 맞았습니다. ‘죽임’의 문화에서 ‘살림’의 문화로 사고를 전환하자고 이야기하며 생명운동을 지향해 온 한살림의 언어는 이제 많은 사람에게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경쟁과 변화의 빠른 속도 안에서 생명 순환에 대한 인식의 확장까지는 아직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협동조합기본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곳곳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행정에서도 중요한 의제로 활발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은 사회적 경제를 대안으로 여겨왔던 한살림으로서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농 선생이 시작하신 도농 직거래 사업은 생산자, 소비자 중 어느 한 편만이 아니라 양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서로를 먼저 챙기는 모습으로 성장해 왔고, 그러한 운영은 협동조합이 발전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주목하는 모범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인농 선생이 꿈꾸던 세상은 우리의 꿈이 되었습니다. 도시에서는 아이를 함께 키우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 생산지에서는 지역 순환 농업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이들이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물품을 나누는 생명 순환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꿈입니다. 선생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삶의 터전인 지역에서 이웃과의 네트워크, 상호부조 등을 통해 지역의 자립과 자치를 실현해 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의 선택은 우리 각자에게 있지만, 지구촌 인류의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한살림운동의 출발과 지향이 있다고 하셨

습니다. 한살림을 시작한 지 3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 그 꿈은 여전히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한살림은 끝없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완성된 게 아니라 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만드는 거지요”라던 선생의 말씀처럼 오늘 하루, 지금의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한살림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농 선생을 추모하며 오롯이 느껴 봅니다.

 

글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화, 2015/12/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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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쌀 한 알 속의  우주]

부드럽게

 

무위당 장일순 선생의 일화를 다룬 책 『좁쌀 한 알』에서 흥미로우면서 울림을 주는 글을 매달 소개합니다. 

 

운동권 내부 이념 대립이 많은 걸 김기봉은 걱정했다. 그 말을 듣고 장일순은 이렇게 말했다.“물론 모순이 있는 일에 협력해서는 안 되지. 그런데 방법적으로는 아주 부드러워야 할 필요가 있어. 부드러운 것만이, 생명이 있는 것만이 딱딱한 땅을 뚫고 나와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거든.”장일순은 이야기를 이어 갔다. “사회를 변혁하려면 상대를 소중히 여겨야 해. 상대는 소중히 여겼을 적에만 변하거든. 무시하고 적대시하면 더욱 강하게 나오려고 하지 않겠어? 상대를 없애는 게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 다르다는 것을 적대 관계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야.” 김기봉은 그것을 풀어 이렇게 설명했다. “내 것이 옳다고 하는 매우 이데올로기적인 틀을 갖고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끼리만 판을 짜려고 하는 걸로는 세상의 큰 변화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었다고 생각합니다.”    

 

글 최성현 홍천 신시공동체 생산자

 

- 글을 쓴 최성현 생산자는 강원도에서 자연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산에서 살다』와 순례기인 『시코쿠를 걷다』 등을 썼고 『짚 한 오라기의 혁명』, 『여기에 사는 즐거움』 등을 번역했습니다. 

 

토, 2015/12/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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