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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션 미리보기] 부문세션 5 - 지역사회 안전보건활동, 어디까지 왔나!

지역

[2016 세션 미리보기] 부문세션 5 - 지역사회 안전보건활동, 어디까지 왔나!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0- 14:54

일과건강이 주관한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만들기 사업결과에 대해 일과건강이, ‘안산노동안전센터 설립과 운영과 관련해 민주노총 안산지부에서, ‘근로자 건강센터 사업과 안전보건운동에 대해 광주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사업과 안전보건운동의 경험을 노원노동복지센터에서 사례발표 한다.

 

국가산업단지는 모두 지방에 있다. 산업단지 역시 모두 지방에 있다. 농공단지도 지방에 있다. 물론 제조업 노동자만 안전보건문제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니나 안전보건에 취약한 계층의 상당수가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또한 전국적으로 서비스산업이 분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에서 직접적인 안전보건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자양분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세션에서는 지역에서 안전보건 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주자들이 참석한다.

 

각 지역의 안전보건 활동의 경험을 공유하고 내가 가져갈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 갖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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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4일 (화) 오전 11시 ~ 정오 12시 강남역 인근에서 '감정노동자보호입법을위한네트워크 2015 캠페인'이 열렸다. 감정노동을 알리는 홍보물 배포하는 한편으로,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함께 진행됐다.

'감정노동자보호입법을위한네트워크'는 감정노동자보호를 위한 입법을 목표로 3년 째 활동 중이다. 주요 내용은 감정노동자가 과도고객으로부터 피할 권리를 갖게 할 것, 사업주가 책임지고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의무를 지게 할 것 등이다. 한명숙, 심상정, 이인영, 장하나 등의 의원이 함께 하며, 입법 발의 중이나 아직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온전한 입법과 아름다운 소비를 위한 인식제고를 목표로, 주기적으로 시민 대상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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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7/1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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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페티션스, “노조 지도자를 석방하라” – 박근혜 범법행위 한국경제 발목 잡을 것이라 경고 –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독재자 항거 위해 일어나라 촉구 박근혜 정권이 노조를 강력히 탄압하며 아버지 박정희의 전철을 밟자 국제사회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국제 청원 사이트인 ‘아이페티션스(ipetitons)’는 11월 두 차례에 있었던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을 언급하면서,박근혜 정권이 범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규탄했다. 특히 아이페티션스는 박근혜 정권의 범범행위가 ...
목, 2015/12/10-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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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참세상)

한 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 2,400여 명. 하루 6명꼴로 발생하는 산재사망 사고, OECD 산재사망률 1위까지…. 한국사회에서는 산재사망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에도 최근 두 달 사이 현대중공업에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막아야만 하는 죽음이지만, 기업의 가학적 노무관리와 정부의 무관심 속에 한국의 노동자는 노동건강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2시 보신각에서 산재사망추모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각 업종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현실을 알리고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처벌 강화, 파견확대 입법 폐기,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중단, 하청산재 원청 책임강화 등을 요구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0828

토, 2016/04/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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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정부의 집회 탄압 “한국이 이룬 모든 것 훼손할 것”이라 우려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보고서 발표
유엔 본부 앞,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구속 노동자 석방 촉구 거리캠페인 진행

 

유엔 본부 앞 백남기 농민과 한국 노동자 탄압에 대한 거리 캠페인

 

유엔 본부 앞 백남기 농민과 한국 노동자 탄압에 대한 거리 캠페인

2016. 6. 15. 유엔 본부 앞 백남기 농민과 한국 노동자 탄압에 대한 거리 캠페인. 사진=참여연대

 


어제(6/15, 제네바 현지 시각) 오후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한국 조사 보고서가 유엔 사이트에 게재되었다.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환영하며 한국 정부가 이번 보고서에 포함된 권고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한국법은 여러 주요 영역에서 국제인권법기준과 배치되고, 당국에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당국은 이러한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존중, 보호, 촉진해야 할 의무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집회에 대한 권리는 정부가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닌 기본권이며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 기본권의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한국 정부에게 시위자들이 소란스러운 집회를 개최한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것은 원치 않은 결과만을 가져올 뿐 아니라 한국이 이제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결사의 자유는 취업 여부와 직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며 노동조합 가입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제한 등의 정부의 조치들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 이후 발레오전장, 유성전자 등에서 벌어진 민주노조 파괴를 지적하며 정부는 노사관계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한 것이 아니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업권에 대해서도 파업 자체가 업체의 운영을 방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파업의 결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파업권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제네바를 방문 중인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은 어제(6/15) 백남기 농민의 자녀 백민주화씨와 유엔 제네바 본부 앞에서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들은 백남기 농민의 쾌유 기원과 집회 시 물포 사용 금지, 구속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석방을 촉구하였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은 현수막에 연대의 메시지를 적으며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회복을 기원했다.

 

그 전날인 6/14(화)에는 한국의 집회결사의 자유 실태를 알리는 부대행사가 유엔에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백민주화씨는 백남기 농민의 상태를 알리고 사건 이후 지금까지도 사과 한 번 없는 현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증언했다.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한국 보고서가 인권이사회 회의장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인 6월 17일(금, 제네바 현지 시간)에는 한국 정부의 발언과 백민주화씨를 비롯한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구두 발언도 이어질 예정이다.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보고서> 주요 내용

 

1. 평화로운 집회 결사의 자유 일반

  • 한국 정부가 북한과 대치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인권이 희생되어서는 안 됨.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반드시 원칙으로 지켜져야 하고 그 제한은 예외여야 함.
  • 한국 정부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핵심 국제인권조약 및 노동조약을 비준하고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유엔자유권규약 제22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해야 함.

 

2.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 신고하지 않은 집회라고 해서 불법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이는 긴급 집회의 경우에도 해당됨. 긴급 집회 역시 국제법으로 보장하고 있음. 
  • 모든 집회는 평화적일 것이라고 간주되어야 함. 평화로운 집회 참석자들의 권리를 집회에 참석한 다른 몇몇 사람들이 평화롭지 않다고 해서 부정해서는 안 됨. 
  • 경찰이 집회를 금지하거나 불법 집회로 간주하는 이유인 교통방해, 시민들의 일상 방해, 소음, 같은 시간대 이미 신고 된 집회가 있는데 늦게 신고한 점 등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21조에 명시되어 있는 집회 제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 청와대 앞이나 국회 앞, 법원 앞 등 주요 건물 주변 100미터 내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장소나 시간에 제한을 가하게 되어 권리를 특권으로 만들며 집회의 대상이 해당 집회를 보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 한국 정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그 적용 관행을 개선해야 함. 

- 사실상 허가제가 아닌 적어도 사전신고제로 평화적 집회에 관한 자유를 규율하도록 보장해야 함.
- 집회의 시간 및 장소를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함.
- 국제인권법기준에 따라 집회의 합법성 추정을 보장해야 함.

  • 한국 정부의 물대포 사용은 무차별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인을 겨냥하는데 이는 정당화되기 어려움.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한 백남기 농민의 케이스가 대표적임. 경찰은 살수차 내 화면이 작아 작동자의 시야가 제한된다고 설명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물대포가 집회참가자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위험성을 증가시킴. 
  • 차벽은 상대적으로 집회 참가자들의 행동을 관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사전적으로 저해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음. 
  • 한국 정부는 물대포와 차벽의 사용을 포함한 집회관리의 방법을 재고하여 이들이 무차별적으로 혹은 평화적 집회참가자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긴장 고조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함. 또한 집회의 권리 행사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촉진할 것을 보장해야 함.
  • 집회 참가자들을 형사 처벌 하는 것은 위축 효과를 가져옴. 특히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불법’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았거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음.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에 의해 야기된 손해에 대해 집회주최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고 불합리함.  
  • 한국 정부는 집회참가자들이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받거나 형사적 혹은 민사적 책임을 져서는 안 되며,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책임의 원칙이 집회주최자를 포함하여 지켜져야 함.
  • 집회 관리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 언론과 집회 감시단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3. 결사의 자유
1) 결사

  • 비영리법인 설립의 사전허가와 그 활동이 설립목적을 벗어나면 법인성을 박탈하는 민법 제32조는 소수그룹의 활동을 제한하므로 비영리법인은 설립과 동시에 법인성을 부여받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함.  
  • 천만 원 이상 기부금 모집 시 사전 등록을 요구하는 기부금품법 제4조를 단체의 운영을 감시하는 정부의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됨.
  •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탄탄한 시민사회를 양성해야 민주주의의 발전뿐 아니라 정부의 경제목표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함. 

2) 노동조합

  • 공무원 및 방위산업 노동자들에게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은 자유권 규약 22조 및 사회권규약 8조 위반임.
  • 교사 및 공무원에 대한 정치활동 및 단체행동 금지는 ‘정치활동’에 대한 모호한 개념을 바탕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미명 하에 광범위한 의제들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역량에 폭넓은 제약을 가하는 것임.
  •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고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이들의 결사의 자유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이는 제한 조치의 적절성과 최소 침해의 원칙에 위배됨.
  •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불인정은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본질적으로 결사의 자유 권리를 제한하는 것임.
  • 한국 정부는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의 법적 지위 인정을 포함한 ILO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를 즉각적으로 이행해야 함.
  • 건설, 화물 노동자들은 사용자가 주는 임금/월급이 아닌 고객이 주는 수수료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는다는 이유로 노조법상 노동자로 여겨지지 않음. 이들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협약의 이행이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으며(화물연대 풀무원 분회)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가 수시로 위협받음(전국건설노조). 모든 노동자들이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며 노조 가입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님.
  •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었으나 모든 노동조합의 독립성과 자율성, 조합원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음. 특히 금속노조 발레오만도 지회에 대한 노조파괴 전략의 일환으로 회사측의 지원을 받고 추진된 조직형태변경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사용자의 어용노조 설립을 독려하는 효과를 나을 것임.
  • 삼성은 ‘무노조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갖은 방법으로 노조설립 시도를 단념시키고 있음. 삼성은 규모나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을 볼 때 집회 결사의 자유를 촉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임.
  • 노동부가 주장하듯 노사관계에서 중립성을 지키는 것으로 정부의 의무를 다 한 것이 아니라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함. 창조컨설팅과 공모하여 발레오, 유성기업에서 민주노조를 약화하려는 시도가 벌어짐.
  • 삼성과 발레오전자와 같은 사기업은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지키는 것에 충실해야 하고 유엔글로벌컴팩(Global Compact)에 가입하고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지도원칙을 실행해야 함.
  • 파업 참가한 것이 불법행위로 간주되는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 파업의 합법성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으로 법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파업의 합법성 여부의 판단권을 사실상 관련 당국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임. 단체행동, 특히 파업은 그 성격상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파업의 결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파업권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에 반하는 것임.  

3) 정당 및 정치적 목적 결사

  • 한국 정당법은 당원 수, 지역 분포, 발기인 수 등 설립과정, 재정 등 정당 설립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신생의 작은 정당의 설립을 어렵게 하고 있음.   
  • 한국 정부는 작은 정당의 설립을 권장하고 기금 관련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정당 설립 관련 법과 정책을 보장해야 함.
  • 찬양고무죄 등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7조는 정치적 다양성과 평화적 반대자를 억압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반대자를 공격하기 위한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음. 이 규정은 과거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쓰여 졌고 이 규정의 유지는 이러한 억압적 방식의 사용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임.  
  • 한국 정부는 찬양고무죄 등을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해야 함.  
  • 통합진보당 해산은 결사, 표현, 공공참여 관련 권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침. 거침없는 정부 비판자로서의 통합진보당의 지위, 그리고 정부가 제공한 증거와 불법행위에 직접 연루되지 않은 수많은 당원들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영향 관련 논란은 그 해산의 목적이 그 정당의 정치적 도전을 잠재우기 위하 것이었다는 인식을 조장함.    

4) 세월호

  • 세월호 참사의 독립된 진상규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비판은 많은 집회를 통해 표출되었고 이러한 비판의 표출이야말로 바로 평화적 집회에 관한 권리가 촉진되어야 하는 목적임.
  • 우려스럽게도 세월호 참사는 명백히 정치화되었음. 법의 지배의 주요 요소인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를 정부 자체를 약화시키려는 시도와 동일시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임.  
목, 2016/06/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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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 입시 위주로 달려왔던 한국의 교육은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중시하는 교육으로 노선을 변경하고 있다. 진로교육법의 제정, 자유학기제의 시행, 다양한 진로교육과 진로체험프로그램의 개발 등으로 청소년들이 자아를 발견하고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진로탐색 측면에서도 주요한 과제이며, 국가의 미래 전략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청년 실업이라는 풀리지 않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 불평등의 심화, 저성장의 장기화와 더불어 지능정보사회의 위협이라는 문제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 이 과정에 ‘꿈과 끼’라는 단어가 떠오른 것은 노동시장에 나타나는 다양한 미스매치 성격의 실업 현상이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부 인기 직종에 대한 과잉 선호 현상으로 인해 빚어진 문제라는 사회적 배경이 있다. 즉 소질과 적성에 맞추어 진로를 설계하게 되면 보다 다양한 일과 직업을 가진 이들을 배출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교육을 포함함으로써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양성이라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교육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환경 속에서 적절히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소질과 적성을 찾는 일이 직업체험 중심의 진로교육을 통해서 과연 가능한 것일까?

○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변화하는 시대에 종속당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개척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인기 직업 또는 안정적인 일자리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을 그릴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진로탐색이고 진로설계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직업’이 아니라 ‘직업인’이 있어야 한다. 직업인에게서야 말로 그의 일을 발견하고 그의 삶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배우는 것이 실제 사회에서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슨 모양의 삶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그것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 진로교육은 청소년이 직업인으로서의 삶에 다가서는데 아직은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진로교육의 핵심은 자유학기제와 진로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는 지난 몇 년 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시범 운영을 시행하고 진로체험인프라 구축을 통한 체험기회의 양적 확대와 2020년까지 모든 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창업 진로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도 예정하고 있어 정부의 진로교육에 대한 지원은 인력과 예산 등 전폭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 하지만 이러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려면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교육과 사회현실과 노동과 삶을 연계하여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나 일부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진로체험처 확보, 청소년들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인기직종에 대한 단순한 현장체험, 진로교육의 질에 있어서 체험 수에 따른 양적평가 방식 등을 지양하고 청소년들이 진로탐색에 있어서 어려워하는 문제에 보다 가까이 다가서고, 청소년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 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가는 직업인의 삶을 보여주고 그것을 기초로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일을 발견하여 기획하고 실행하게 함으로써 다종다양한 경험과 ‘나-팀-멘토-사회’로 이루어지는 단위들과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면서 진로탐색과 자아발견으로 나아갈 수 있게 단계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동안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세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FGI 등의 연구과정을 포함하였다.

○ 첫 번째 단계인 상상학교에서 청소년들의 관심사 및 진로의식에 관한 기초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2단계 재능탐색워크숍에서는 본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가치인 공동체의식, 지역사회인식, 협업, 자아발견 등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정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재능탐색워크숍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였다. 청소년의 진로결정과정에 본인 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학부모의 직업관과 진로의식을 확인함으로써 청소년과 학부모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여 진로탐색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설계하고자 하였다. 마지막 내일찾기프로젝트 종료 이후에는 참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FGI를 진행하여 앞서 설문조사에서 확인한 청소년들의 진로의식과 공동체의식, 지역사회인식, 협업 그리고 내일상상프로젝트가 그들에게 가져다 준 의미를 직접 그들의 목소리로 들어보는 과정을 거쳤다.

○ 우리가 확인한 청소년들은 많은 청소년 진로의식조사에서 확인되는 바와 유사하게 진로탐색의 어려움으로 ‘나 자신을 잘 모르겠다’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보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동의정도가 약하게 나타나 본인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구분하여 바라보고 있으며 흥미 외에 소질에 대한 고민도 깊은 것으로 보인다. 공동체의식, 지역사회인식, 팀 프로젝트, 또래집단, 자아발견 등 5개 영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비교적 또래집단과 잘 지내고 있으며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나 상대적으로 지역사회인식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현재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나 자신이 그 곳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는 정도가 비교적 높아 자신과 지역사회의 가능성과 변화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설문조사에서 확인한 사항들을 FGI를 통해 보다 구체화할 수 있었는데 특히 위 지역사회의 변화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냉정하게 판단하기도 했고 변화를 요구하기도 했으나, 자신이 그 안에서 무언가를 실현함으로써 내 지역이 바뀌고 비슷한 다른 지역들도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과정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발생하는 일정 변경, 마감 시한 맞추기, 인력 및 장소 섭외, 협업 등의 문제들을 직접 부딪쳐 해결하면서 팀 단위로 일하는 법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법,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하는 방법 등도 배울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 우리는 2016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마무리하며 하나의 과제를 안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 꿈꾸는 지역의 변화와 자신의 가능성을 보다 충실히 지역사회에서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일이 달라지는 사회구조에서 새로운 삶의 가치를 추구하고 토대를 형성하는데 있어 지역사회와 그 곳의 청소년들에게 더욱 다양한 경험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내가 살아가는 곳을 탐색하고 이 과정에서 나와 나의 욕구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내일을 상상하는 우리의 방법이다.

목차

연구요약

Ⅰ. 서론
1.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시작
2. 내일상상프로젝트와 청소년의 진로의식
3. 연구방법

Ⅱ. 국내 진로교육 실태 검토
1. 국내 진로교육 시스템 현황 분석
2. 지역 청소년 진로교육 인프라 현황

Ⅲ. 내일상상프로젝트에 기초한 청소년 진로의식 분석
1. 내일상상프로젝트 소개
2. 내일상상프로젝트 참여자들의 진로의식 분석
3. 청소년과 학부모의 직업의식 및 진로관 분석

Ⅳ. 내일상상프로젝트가 말하는 청소년들의 일과 삶
1. 진로체험 및 진로교육 경험
2. 일과 직업 그리고 삶
3. 청소년들이 말하는 노력의 의미
4. 내일상상프로젝트가 가져다 준 의미

Ⅴ. 결론

참고문헌

화, 2017/02/2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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