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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션 미리보기] 부문세션 12 - 반도체 직업병 논란이 우리사회에 던지는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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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션 미리보기] 부문세션 12 - 반도체 직업병 논란이 우리사회에 던지는 질문들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0- 15:03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가 주관한다. 지난 8년간 반올림에서 인권변호사로 전업활동을 하고 있는 임자운 변호사가 반도체 직업병 문제 경과와 우리사회의 변화 방향에 대해 일갈한다.

 

2015, 한국사회 직업병 문제 해결에 신선한 자극이 있을 줄 알았다. 8년을 끌던 삼성 집단 직업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과 피해자 가족이 외부에 조정위원회를 두고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조정위원회의 안이 제출되었지만 정작 칼자루를 쥔 기업에서는 조정안을 거부했다. 여전히 한국사회 최고기업이라는 곳의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절감했고 부풀었던 희망은 다시 좌초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은 100일이 넘는 대장정의 길거리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1988년 원진레이온 집단 직업병 문제가 사회에 알려지면서 노동자들은 10년 가까운 투쟁을 했고 현재는 약 1천 명이 직업병으로 인정되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약 1백 명은 사망하였다. 당시 가해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원진레이온은 국내에서 사라졌고 노동자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삼성은 국내 최고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원진레이온의 반의 반도 되지 못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유가족이 그렇게 원하는 사과는 없고 보상도 제멋대로 하겠다는 주장이다.

 

8년의 거리투쟁 역사를 묵묵히 들어보고 한국사회에 길을 묻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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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유해물질과 노동자 건강</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과 의사</h3> <p> </p> <h2 dir="ltr">들어가며</h2> <p dir="ltr">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한 해에 993명의 노동자들이 업무상 질병으로 숨졌다고 한다. 진폐(439명), 암(96명), 각종 중독(34명) 등 대부분 일터에서 노출된 유해물질 때문에 목숨을 잃은 셈이다. 한국의 산업재해 통계가 직업병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1년에 최소 수백 명이 죽어가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는 1년에 98만여 명이 일터 유해화학물질 때문에 생긴 호흡기 질환(약 48만 명), 암(약 42만 명), 심혈관 질환(약 8만 명) 때문에 사망한다고 추정된다.<sup>1)</sup> 사망자 외에 병에 걸려 투병중인 경우를 따진다면, 유해물질로 인한 노동자의 피해 규모는 훨씬 커진다.</p> <p> </p> <h2 dir="ltr">세 가지 힘</h2> <p dir="ltr">이런 죽음과 고통은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면 예방할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써야만 한다면, 노동자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질병에 이르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시키거나 노출을 예방하도록 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매년 98만 명의 노동자들이 죽어갈 정도로 어려운 문제다.</p> <p> </p> <p dir="ltr">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하나. 유해물질에 의한 직업병 피해의 면면을 살펴보면 세 가지 힘에 그 열쇠가 있지 않나 싶다. 지식과 기술을 생산하는 힘, 그 지식과 기술을 반영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낼 힘,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법과 제도가 실천에 옮겨지도록 강제할 힘이다. 유해물질과 노동자 건강의 역사 속에서 이 세 가지 힘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사례를 통해 함께 생각해보자.</p> <p> </p> <h2 dir="ltr">영국 노동자들과 석면 규제<sup>2)</sup></h2> <p dir="ltr">석면의 유해성이 학계에 최초로 공식 보고된 것은 1924년이다. 산업화가 가장 먼저 시작된 영국에서 윌리엄 쿡이라는 병리학자가 ‘브리티시 메디컬저널’에 석면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의 폐 섬유화와 결핵 사례를 보고했다. 뒤이어 영국의 다른 학자들도 줄줄이 석면과 관련된 질병 사례들을 발표했다. 이에 글래스고 지역의 근로감독관이 보고된 질병들과 석면 산업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한 것은 1928년의 일이다. 1929년 말에 끝난 이 조사의 결론은 석면 먼지에 노출된 노동자들은 폐 섬유화로 인하여 영구적인 건강 손상을 입거나 사망할 수 있으니 석면 공장의 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석면 기업들과 노동조합, 의회 등의 대표자들이 협상을 거쳐 석면 공장의 먼지에 대한 최초의 규제를 만들었는데, 이 법이 시행된 것은 1933년으로 학술지를 통해 공식적인 피해 사례가 보고된 지 9년만의 일이었다.</p> <p> </p> <p dir="ltr">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1933년부터 시행된 법 덕분에 석면 공장 노동자들의 건강이 잘 보호받을 것이라는 믿음은 30년 만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석면의 유해성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석면광산이나 석면제품을 만들며 엄청난 먼지를 마시던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석면을 함유한 단열재를 사용하느라 소량의 먼지에 가끔씩 노출된 노동자들이나 석면 공장 주변에 살던 주민들도 병에 걸린다는 점이 알려졌다. 1933년 법 시행 이후 30년이 흘렀는데도 석면 관련 질병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는 의문도 제기되었다.</p> <p> </p> <p dir="ltr">1964년, 당국은 석면 공장의 먼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 종전의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노, 사,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진 것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969년의 일이었다. 이번에는 석면 공장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석면을 사용하는 곳에서라면 어디에서건 ‘최대 허용 농도’를 넘지 않도록 노출을 예방하도록 하였다. 이후 영국 정부는 석면에 대한 규제를 점점 강화하다가, 1999년에는 독성이 가장 강하다고 알려진 청석면의 사용을 아예 금지하였다.</p> <p> </p> <p dir="ltr">영국의 석면 규제를 요약하면 이렇다. 몇 년에 걸쳐 노동자들의 질병과 죽음이 여러 차례 보고된 후, 정부가 나서서 석면 산업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초의 석면 규제를 만드는데 9년이 걸렸다. 기존 규제의 한계를 인정하여 확대 강화하기까지 30년이 걸렸고, 아무리 강력한 규제로도 피해를 막을 수 없으니 아예 석면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하기까지 다시 30년이 걸렸다. 석면의 유해성이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해야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온전한 지식을 확보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고, 새로운 지식이 확인된 뒤에도 이를 법과 제도로 만들어 실행하기까지도 몇 년씩 걸렸다.</p> <p> </p> <h2 dir="ltr">석면, 영국 바깥의 이야기</h2> <p dir="ltr">석면은 그 유해성이 천천히 나타난다. 노출을 멈춘 수십 년 뒤에도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영국은 석면 사용을 금지한 뒤에도 석면으로 인한 질병과 사망이 꾸준히 늘어왔으며, 사용금지 20년이 지난 지금은 1년에 4천 8백여 명이 석면 때문에 사망하고 있다.<sup>3)</sup> 영국 정부는 2020년 이후에는 석면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점차 감소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지만, 이미 그동안 누적된 피해자 규모를 생각하면 석면의 유해성을 좀 더 빨리 발견하고 좀 더 빨리 금지시키지 못했던 지식의 한계, 제도와 실행을 강제할 힘의 부족이 참으로 안타깝다.</p> <p> </p> <p dir="ltr">국제석면추방운동단체 IBAS(International Ban Asbestos Secretariat)가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석면의 사용을 금지시키기 시작한 나라는 덴마크라 한다. 1972년 단열, 차음, 방수 등을 위한 건축 자재에 석면 사용을 금지시킨데 이어 1980년에는 지붕용 석면 시멘트 제품을 제외한 모든 석면 사용을 금지시켰고 1980년대 후반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분야들도 차츰 금지시켜갔다. 덴마크에 이어 스웨덴, 아일랜드,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이 약간의 예외 분야를 두기는 하였으나 석면 사용 자체를 금지시키는 법을 차례로 만들어 나갔다.</p> <p> </p> <p dir="ltr">이런 국가들이 석면 사용을 금지하면서 석면 기업들은 편하게(?) 석면을 쓸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갔다. 가령 1990년대 초반 독일과 일본이 차례로 석면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공장을 한국으로 옮기거나 설비를 매각한 기업들이 있었다. 이들은 2009년 한국이 석면 사용을 금지하자 다시 인도네시아 등 석면 규제가 취약한 곳으로 공장을 옮겨갔다. 석면 금지국은 서서히 늘어나서 2018년 현재 세계 66개국으로 확대되었지만 세계 석면 사용량은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규제가 취약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으로 옮겨갔을 뿐, 지상에서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p> <p> </p> <p dir="ltr">유해물질의 독성이나 예방법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실제 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걸 만들거나 사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일부’ 노동자들의 삶을 희생시켜도 된다고 믿는 사람들의 힘이 예방으로 가는 길을 막기 때문이다. 이런 힘들을 물리칠 수있는 다른 힘이 필요하다.</p> <p> </p> <h2 dir="ltr">벤젠 이야기</h2> <p dir="ltr">노동보건 분야에서 석면은 그 유해성이 상당히 잘 규명되어 있고 ‘금지만이 답’이라는 예방법이 국제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져 있는 아주 특수한 경우다. 사실 노동자들이 사용하거나 노출되는 물질들 중에는 그 유해성이 제대로 확인된 적 없거나, 확인하기 대단히 어려운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따라서 그 물질이 유해한가 아닌가, 어느 정도로 노출되어야 병을 일으키는가 (혹은 어느 정도의 노출까지는 안전한가) 따위의 ‘논란’에만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한다.</p> <p> </p> <p dir="ltr">1978년,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청 OSHA에서는 백혈병 등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장에서 벤젠 노출을 1ppm 미만으로 유지하라는 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벤젠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석유화학산업체 등이 이 기준에 과학적 근거가 빈약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1980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벤젠의 노출기준은 10ppm으로 올라가고 말았다. 7년의 세월이 흐른 뒤, 10ppm으로는 벤젠의 유해성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도 명백해지자 (즉, 그만큼 많은 노동자들이 벤젠의 피해를 겪고 나자) 노출기준은 다시 1ppm으로 낮아졌다. 그 7년 사이에 10ppm은 넘지 않지만 1ppm은 넘는 벤젠에 노출되었던 노동자들은 약 9,600명이었고, 그 중 최소 30명에서 최대 490명이 백혈병으로 사망했다고 추정된다.<sup>4)</sup>  기업들의 방해로 7년 동안 정부가 충분한 규제를 적용하지 못했고, 그 때문에 기업들은 벤젠 노출 예방 대책에 써야할 ‘비용’을 아꼈고 노동자들은 수십에서 수백 명의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다.</p> <p> </p> <p dir="ltr">현재 한국을 비롯하여 소위 선진국들에서는 벤젠이나 벤젠을 함유한 혼합물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연구나 실험 등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허가를 받고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일반 사업장에서 노출기준 1ppm으로는 예방에 충분하지 않다는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다. 벤젠에 대한 규제가 이렇게 강화되기까지 관련 기업들의 저항은 얼마나 컸을 것인가. 무엇보다도 그런 기업들의 저항을 물리칠만큼 ‘충분한’ 지식과 근거가 생겼다는 건, 결국 그만큼 많은 노동자들이 백혈병 등에 걸려 아파하고 죽어갔다는 말이기도 함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그리고 석면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벤젠을 이용하여 돈을 벌던 기업들은 아직 벤젠을 엄격히 규제하지 않는 국가들로 옮겨가서 그곳 노동자들을 백혈병에 걸리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도.</p> <p> </p> <h2 dir="ltr">다시, 세 가지 힘</h2> <p dir="ltr">앞머리에서 유해물질에 의한 직업병 피해를 막기 위해 세 가지 힘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석면이나 벤젠에 대한 규제의 역사를 통해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지식이 결국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해 쌓여왔다는 사실, 그런 지식이 확인된 후에도 규제를 마련하고 실행하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 그리고 어떤 국가들에서 이런 조치가 실행되더라도 지구 전체로 보면 유해물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힘이 불충분한 집단이나 지역으로 옮겨가고 집중되어 왔다는 사실이다.</p> <p> </p> <p dir="ltr">유해성에 대한 지식을 확보해온 방식을 거칠게 요약하면, 동물들에게 물질을 노출시켜 어떤 병에 얼마나 걸리는지를 관찰하거나, 세포 혹은 그 이하의 단계에서 물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든다. 2017년 미국화학학회에 따르면 세계에서 1억 3천만 종의 화학물질이 개발되었다고 한다. 이 중 널리 쓰이거나 존재하는 물질이 10만 종이고, 다시 이 중에 시급히 독성 평가가 필요한 물질은 1만 종인데, 실제로 다양한 분야의 독성 평가를 거친 물질은 많아야 3천 종이다. 한국만 하더라도 4만 종의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수준에서라도 독성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15%에 불과하다. 기존의 유해성 확인 방식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이다.</p> <p> </p> <p dir="ltr">결국, 노동자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물질에 어떤 독성이 있는지 모르는 채 그냥 쓰고 있다. 실제로 작업장에 비치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열어보면 발암성이나 생식독성 등에 대하여 ‘자료없음’이라고 적힌 물질들이 대부분이다. 해당 독성에 대해 뭐라고 평가할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얼마나 해로운지 아무도 모르는 물질들에 노동자들이 노출되다가 이런 저런 병에 걸리고 그 숫자가 많아져서 학계에 보고가 되면 ‘인체독성이 확인되었다’고 말한다.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 전 세계 공장들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독성을 실험하는 거대한 실험실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p> <p> </p> <p dir="ltr">이런 ‘지식’의 생산 과정을 바꾸는 힘은 세 가지 방향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기술적으로는 인체나 동물의 생명을 희생시키지 않고도 유해성을 확인하는 방법들을 폭넓게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 화학물질의 구조나 특성을 검토하고 세포나 그보다 작은 수준에서 실험을 실시하여 그 유해성을 간접적으로 추정해내는 방법들이 이미 시도되어 왔다.</p> <p> </p> <p dir="ltr">철학적으로는 유해성을 확인한 뒤에 규제책을 마련하지 말고 일단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한 뒤에 유해성을 알아나가자는 방식, 즉 ‘유해하다고 확인되기 전까지는 규제하지 말자’는 논리 대신 ‘안전하다고 확인되기 전까지는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자’고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기술과 철학의 방향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도 풀어야 한다. 일차적인 책임은 그 물질을 만들거나 이용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져야하며, 그 책임은 한 국가를 넘어 국제사회에 두루 해당되어야 한다.</p> <p> </p> <p dir="ltr">유해물질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만들어지더라도 현실의 법과 제도에 적용되게 만드는 힘, 그리고 그것들이 실행되도록 하는 힘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 힘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노동자와 그 이웃들에서 나온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주장하며, 권리의 실현을 가로막는 힘을 밀어낼 만큼 조직된 정치적 힘을 가질 수 있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모든 힘들의 시작은 앎에서 나오는 것 같다. 내 일터에서 어떤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그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를 알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p> <p> </p> <p dir="ltr">2018년 9월, 제39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된 ‘유해화학물질과 폐기물에 대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15개 원칙이 제안되어 있다.<sup>5)</sup></p> <p> </p> <blockquote> <p dir="ltr">1. 국가는 독성물질 노출을 예방하여 모든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p> <p dir="ltr">2. 기업은 업무상 독성물질 노출을 예방할 책임이 있다.</p> <p dir="ltr">3. 업무상 노출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일이다.</p> <p dir="ltr">4. 노동자는 사전 고지 없이 독성물질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p> <p dir="ltr">5. 노동자의 독성물질 노출을 예방할 의무와 책임은 국경을 넘어서도 존재한다.</p> <p dir="ltr">6. 국가는 제3자가 과학적 근거를 왜곡하거나 절차를 조작하여 노출을 존속시키지 못하게 해야 한다.</p> <p dir="ltr">7. 독성물질 노출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일은 그들의 가족과 지역사회 및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다.</p> <p dir="ltr">8. 모든 노동자들은 알 권리를 갖고, 여기에는 자신의 권리에 대한 앎도 포함된다.</p> <p dir="ltr">9. 독성물질의 안전보건에 대한 정보는 결코 기밀이 될 수 없다.</p> <p dir="ltr">10.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에 대한 권리는 단결의 자유, 조직할 권리, 단체협상할 권리들과 분리될 수 없다.</p> <p dir="ltr">11. 노동자, 노동자 대표, 내부고발자, 그리고 인권을 지키는 이들은 보복이나 보복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p> <p dir="ltr">12. 정부는 유해하다고 알려져 있는 물질이나 유해하다고 알려져야 하는 물질에 노동자를 노출시키는 일을 범죄로 간주해야 한다(법으로 금지해야 한다).</p> <p dir="ltr">13. 노동자, 그 가족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노출이 발생한 즉시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p> <p dir="ltr">14.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그들의 질병이나 효과적 구제를 받지 못한 원인을 입증할 부담을 져서는 안 된다.</p> <p dir="ltr">15. 국가는 직업적 노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에 대하여 국경을 넘는 판정을 옹호(주장)해야 한다.</p> </blockquote> <p> </p> <p dir="ltr">나와 이웃의 일터,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들여다볼 때 그 15개 원칙들은 대부분 너무도 멀게 느껴진다. 이 사회도 결국은 유해물질로 일년에 백만 명씩 노동자들을 살해하지 않고서는 돌아가지 않는 전 지구적 시스템 속에 자리 잡고 있으니, 어쩌면 당연한 거리감일지 모른다. 먼 길이지만 가야 한다. 먼 길이니 더 늦기 전에 출발하자.</p> <hr /><p dir="ltr"><sup>1) Päivi Hämäläinen, Jukka Takala and Tan Boon Kiat, Global Estimates of Occupational Injuries and Work-related Illnesses 2017(Singapore, Workplace Safety and Health Institute).</sup></p> <p dir="ltr"><sup>2) 이 부분은 PWJ Bartrip이 쓴 History of Asbestos Related Disease(Postgrad Med J 2004;80:72-76)을 바탕삼아 정리하였음.</sup></p> <p dir="ltr"><sup>3) Health and Safety Executive, Work-related Ill Health and Occupational Disease in Great Britain(www.hse.gov.uk/statistics/causdis/index.htm).</sup></p> <p dir="ltr"><sup>4) 이 부분은 김승섭이 쓴 <작업장 유해물질 규제의 ‘정치적’ 성격>에 소개된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정리하였음(www.redian.org/archive/33793).</sup></p> <p> </p> <p dir="ltr"><sup>5)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mplications for human rights of the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and disposal of hazardous substances and wastes, 2018년 9월, 제39차 유엔인권이사회.</sup></p></div>
금, 2019/04/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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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정부여당은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를 대폭 상향해 대기업에 15%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2023년 대규모 임시세액공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하고 양당이 합의한 8% 세액공제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에 입장이 바뀌어 나흘만에 다시 제출된 안으로서, 감세의 규모와 투자효과를 설명하지 못하는 등 졸속적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유치 전쟁이라는 정세에서 대폭의 세금감면 이외 최소한의 합리적인 분석과 방향성 모색을 위한 움직임은 실종된 상황인데요. 현재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1등 대기업에 대한 거액의 세금감면 정책이 필요한지, 정부의 대책이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토론회 제목 : 반도체 산업, 세금감면이 정답?
  • 일시·장소 : 2023. 03. 13. (월)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장혜영,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토론 참석자
    •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좌장)
    •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변호사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토론회] ‘반도체 산업, 세금감면이 정답?’ 개최 예고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3/0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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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과 광주·전남의 호남대통합으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호남권 초광역 경제권 실현
용인 반도체 단지의 전북 분산 이전 강력 추진
재생에너지 전력망을 갖춘 반도체·이차전지 특화단지로 글로벌 기업 유치
완주·군산(모빌리티), 익산·순창(바이오·헬스케어), 전주(AI 실증)를 잇는 산업 벨트 구축
분산에너지법에 근거한 특구 지정으로 지역 중심의 자립형 전력 체계 구축
전북에너지공사 설립, 도민과 기업에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기 공급
재생에너지 생산 수익을 전체 도민에게 배당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도입
내연기관 노동자 전직 지원 및 노후 산단의 스마트·생태화로 일자리 질 개선
전기·수소 및 자율주행 기술 인프라 확충 등 미래형 자동차 기반 고도화
특장차 전문단지 확대 및 전기차·수소차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집적화
자동차 튜닝, AI 로봇 모빌리티,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확충으로 부가가치 창출
연 200만 원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및 폐교 등을 활용한 무상 창작 공간 지원
전북의 문화 행사(영화·소리·비빔밥 축제 등)를 글로벌 축제로 브랜드화
디지털 문화 보물창고 구축 및 스마트 관광 시스템 ‘JB 컬처 패스' 도입 등 디지털 K-컬처 선도
동학·5.18 등 4대 역사 정신 계승과 추모 공원 조성, 세계적 지식 컨퍼런스 개최
전주-완주-익산-군산-새만금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구축
전북교통공사 설립, 14개 시·군 버스 노선 효율화 및 2030년까지 단계적 버스 무상화 추진
농어촌 수요응답형 교통(DRT) 및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 대폭 확대
지역 대학 연계 ‘R&D 거점화' 및 ‘전북 과학기술 인재숙' 운영으로 고급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 및 첨단 기업의 지역 인재 40% 채용 의무화 및 참여 기업 세제 혜택
시·군별 특화 산업과 연계된 특성화고 활성화 및 현장 실습 기반 교육 강화
농촌형 돌봄-교육 통합 모델, 이주민 정주 여건 개선등 작은 학교 살리기
상시 해수 유통 및 갯벌 복원으로 생태와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새만금
기후정의 예산제·조례 개정을 통한 환경권 보호
1만 원 기후패스 도입, 탄소 배출 감축으로 교통비 부담 경감
거주지 인근에서 심리 상담과 케어 받을 수 있는 일상적 마음돌봄 추진
부서별 칸막이 없애는 통합 행정, 돌봄사각지대 제로화
돌봄조례 전면개정으로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퇴원환자 의료·돌봄 연계' 구축 및 ‘지자체형 케어안심주택' 확충
보건의료 예산 확대 및 응급실 뺑뺑이 없는 필수의료 안전망 확보
남원 공공의대 설립, 전북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군산·남원·진안의료원의 공익적 적자 해소 및 운영 안정화 지원
심야 달빛 어린이 병원·약국 지정 확대 및 1시·군 1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소상공인 금융 3종 세트: 무담보·무이자 특례보증, 이차보전 확대,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행
전북공공은행 설립으로 든든한 금융 버팀목 마련
전북형 공공배달앱으로 수수료 인하 및 청년 창업가 임대료 월 30만 원 지원
노동전담 부서 신설 및 상시·지속 업무의 직접고용·고용승계 원칙 확립
공무직·비정규직 임금 및 복지 차별 해소, 학교비정규직 방중 생계지원금 지급
지방공기업·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원청교섭 추진
도내 산재 질병판정위원회 설치 및 노동안전지킴이 대폭 확대
2028년부터 단계적 ‘농어촌기본소득(월 30만 원)추진.
비료, 사료 등 필수농자재 확대 및 농기계 임대 확대
전북 푸드플랜으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축산과 경작이 공생하는 전북형 경축순환 농업 확대
공공기관 및 기업체 ‘성평등 임금공시제'로 차별 해소
도지사 직속 성평등위원회 및 성평등 정책관 신설
디지털 성범죄 등 피해자 상담부터 법률·의료까지 ‘원스톱 지원' 강화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확대(급여, 4대보험 등)
무등록 경로당 포함한 ‘7,200개 경로당 무상급식' 실현
어르신 100원 택시 및 무상 버스 확대
노인 일자리 15만 개 창출(현재 약 9만개)
세탁물 수거·배달 서비스 및 단독주택 정화조 청소 등 실질적 가사 지원
아동·청소년 대상 100원 버스 확대 및 무상화 도입
아동 청소년 천원의 저녁밥 및 방학 중 초등 식사 지원 확대
청소년 전용 자유공간 조성, 문화·진로 바우처 지급
학업 스트레스와 정서적 고립감 해결 ‘청소년 마음건강 케어'
반값 공공임대 및 전북형 사회주택 확대, 보증금 이자 및 월세 지원
1인 가구를 위한 ‘동네 관리사무소' 잔수리 서비스 및 안심 홈세트(이중잠금 등) 보급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 마을 조성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확대 (공공기관, 문화, 체육시설 경사로 100% 설치, 장애인콜택시 확대 운영)
눈치 안 보고 갈 수 있는 발달장애인 체육시설 설립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기반 마련(24시간 맞춤형 돌봄, 장애인 지원 주택 공급 등)
365일 24시간 다국어 긴급콜센터 운영 및 공공형 기숙사·주택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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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르네상스 및 스마트 콤팩트시티 조성, 교통 인프라 완성
농축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이천형 자산 연금(햇빛연금) 도입
미래산업 육성(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AI 전문인력) 및 양재 화훼유통센터 이천 이전 추진
청년 스타트업 육성 및 AI 퍼스트 교육도시 조성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 활성화
달빛어린이병원 유치 등 응급의료체계 구축 강화
자연과 미래산업이 공존하는 그린 메가시티 이천 조성 (스마트 휴양·비즈니스 도시, 컨벤션센터)
노동이 존중받는 도시 구현 및 시민주권 플랫폼 행정 시대 개막 (직접 민주주의 시정)
농어민 기회소득 확대 및 친환경 농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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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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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

이번 판결로 삼성의 조직적 노조파괴 범행의 실체 드러나

노조파괴 범죄 재발방지 위한 법·제도·관행 개선 필요해

일시·장소 : 2020. 1. 9. (목) 10:00,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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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9.(목) 10:00,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정의당 심상정 의원, 이정미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1/9)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삼성 에버랜드 노조(삼성지회)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조파괴 범죄 관련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작년 12월 13일, 12월 17일에 연달아 선고되었다. 2013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을 담은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으로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노조 탄압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S그룹 그룹 노사 전략’ 문건이 드러난 직후 금속노조 삼성서비스지회·민변·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불법 미행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지만,  2015년 검찰은 문건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로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이후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혐의로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와해 전략이 담긴 6천여 건의 문건을 발견하면서 재수사를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노조파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번 토론회는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한계를 검토하고, 노조파괴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관행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임상훈 위원장(한양대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순서로 발제를 한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조현주 변호사는 삼성 노조파괴 판결 선고 요지를 정리하고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발표하였다. 조현주 변호사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 삼성전자 등 각 계열사 -> 자회사 및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노사전략의 실행 및 보고체계가 존재했고, 이에 따라 삼성이 노조파괴 전략 수립·실행 등 조직적 범행을 이행해 온 사실이 이번 판결에서 밝혀졌다고 강조하였다.

조현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노조탄압 의혹들이 실제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경총·경찰·대항노조 위원장 등이 삼성 노조파괴 범죄에 관여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으며,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특히,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대규모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되고 실제 처벌되었다는 데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조현주 변호사는 조합원 징계가 위력에 의한 노조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점, 취업 방해 통신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판단한 점, 파견법 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등 이번 판결에서 법리적으로도 여러 유의미한 지점이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조현주 변호사는 판결 직후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정작 사건의 피해자인 노조와 조합원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가해자인 삼성그룹의 진정성 있는 사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약속,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방안 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조현주 변호사는 이번 재판에서 기소되지 않은 윗선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강제수사와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김상은 변호사는 노조파괴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김상은 변호사는 정부가 그룹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되었거나 의혹이 제기되는 사업장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적극 수사해야 하고,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한 강제수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이 일반 형사사건에 비추어 현저히 낮음을 지적하며, 수사기관이 노동사건에 대한 공안적 시각을 탈피하고 노동권 보호 관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김상은 변호사는 원청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의 공범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경총 측 관계자들이 삼성 노조파괴 범죄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도 수사기관이 경총 관계자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수사·처벌하지 않았던 것을 비판하며, 경총이 노동쟁의에 관여했던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경총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중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김상은 변호사는 국회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국민의 비판을 감안하여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고, 부당노동행위자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지회 조장희 부지회장은 삼성그룹이 무노조경영 유지를 위해 행한 불법적인 행태를 개괄하는 한편 노조파괴를 막기 위한 법 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조장희 부지회장은 미래전략실, 구조조정본부, 전략기획실 등 삼성그룹의 핵심 부서가 그룹 내 노동조합 동향을 파악하고 노동조합 와해, 대항노동조합 설립, 교섭절차 무기한 지연, 노동조합원 징계·해고·감시, 정부 접촉 통한 노조설립 취하 유도, 노동조합원 구속을 위한 검찰 접촉 계획, 국회·노동부·언론·검찰·민변 등을 전담하는 종합상황실 가동, 노조 있는 협력업체 폐업전략, 경총을 내세운 노조법 입법로비 등 전방위적으로 무노조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해 왔음을 2000년 전후부터 현재까지 시기별로 구분해 보여주었다. 한편 조장희 부지회장은 2019년에도 노동조합원에 대한 징계, 교섭 해태 전략이 진행중이며  협력사 노조에 대한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검찰수사와 재판, 법원의 선고 이후에도 삼성의 무노조경영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노조파괴범죄에 대한 수사·재판 실태에 대해 토론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류하경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검찰, 노동위원회, 법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태도·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류하경 변호사는 부당노동행위 신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0% 정도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2013-2016년 평균) 검찰은 이 중에서도 16.5% 정도만 기소하고 있는데, 이는 검찰 평균 기소율의 절반 정도의 수치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류하경 변호사는 낮은 기소율뿐만 아니라 사건처리 방식도 문제라고 보았다. 유성기업 회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하였으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후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사례,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전략 문건 폭로 후 이뤄진 고소·고발에 대한 검찰의 기각결정 등을 예로 들며  검찰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처리가 부적절함을 지적하였다. 한편 류하경 변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인정률, 법원의 노조법 위반사건의 실형률도 매우 낮다며 부당노동행위가 반헌법적 중대 범죄임에도 수사기관과 법원이 불법성과 침해법익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한 정의당 노동인권안전특위 권영국 위원장은 노조할 권리는 노동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임을 강조하며 노조할 권리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권영국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보편적 기준으로 인정되고 있는 ILO기본협약의 비준과 함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권영국 위원장은 노조법이 헌법상 보장된 노조할 권리를 구체화하고 실현하기보다는 노동3권의 행사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내용이 변질되어 왔고, 노사자치에 맡겨야 할 사항마저 법률로 규제함으로써 노사 자치의 근간을 흔들어왔다고 비판하면서 노동자와 사용자 개념 확대, 단체행동권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제한,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산업별 교섭 활성화 등 노조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고의적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노조파괴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토론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류한승 기획팀장(전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조사관)은 정부와 기업의 노조파괴 카르텔을 적극 규명하고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류한승 팀장은 80년대까지 노동부와 정보기관 등 ‘관계당국’은 개별기업 제보를 바탕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본과 유착 관계에 있었고, 87년 이후에도 양상은 변화했지만 정부-자본 간 유착 관계가 청산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류한승 팀장은 2011년 순천향중앙의료원 노조법 위반 사건, 2012년 중앙노동위원회 사건 배당 문제 등 정부기관의 노조파괴 개입 의혹들이 제기되어 왔지만 부실수사로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사례처럼, 삼성 노조파괴 수사에서 검찰은 이건희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윗선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 것을 비판하며, 노조파괴 카르텔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노조파괴 사건들을 재조사하여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정부-기업 노조파괴 카르텔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류한승 팀장은 복수노조가 창구단일화제도와 결합하게 되면서 부당노동행위가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지적하며 창구단일화 제도를 폐기해야 하고,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등 초기업교섭을 촉진시키는 등 노조 무력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다섯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정희섭 통합사무장은 2018.4.17. 삼성전자서비스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8천여 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노사협의회 활용이 있었는데 현재에도 삼성은 노조와의 합의가 아닌 노사협의회를 통한 일방적인 노무관리를 추진하고 있다며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토론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m5AIHgNMSOgagv4g_wgoMFvLTZCzIVYL/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YOSHqsc3Xq0LP6r6Eql5PMfkRbT_V7UhyKM...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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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 최근 삼성 에버랜드 노조(삼성지회)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관련 노조파괴범죄 관련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됨. 2013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을 담은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으로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노조 탄압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나온 판결임.

     

  • ‘S그룹 그룹 노사 전략’ 문건이 드러난 직후 금속노조 삼성서비스지회·민변·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불법 미행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지만, 검찰은 2015년에는 문건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로 수사를 종결한 바 있음. 이후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혐의로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와해 전략이 담긴 6천여 건의 문건을 발견하면서 재수사를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노조파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것임.

     

  • 이에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한계를 검토하고, 노조파괴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관행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함.

 

토론회 개요

  • 제목 :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20.1.9.(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공동주최 : 정의당 심상정·이정미 의원, 민변 노동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프로그램

  • 사회 : 임상훈(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 인사말 : 공동주최측

  • 발제
    •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한계(조현주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전 금속노조 법률원)

    • 노조파괴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김상은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 토론
    • 삼성의 과거 및 현재 무노조경영 행태 비판(조장희 부지회장, 금속노조 삼성지회)

    • 노조파괴범죄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실태와 비판(류하경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권영국 위원장, 정의당 노동인권안전특위)

    • 노조파괴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류한승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기획팀장, 전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조사관)

    • 직접고용 이후 지속되는 삼성의 노조파괴전략(정희섭 통합사무장,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 종합토론

금, 2020/01/1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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