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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메르스사태 직무유기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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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메르스사태 직무유기 검찰 고발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0- 14:24
경실련,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직무유기 검찰 고발
- 병원명 등 정보비공개로 인한 메르스 확산방지 실패 책임 물어야 -
 
 
경실련과 메르스 감염 피해자는 오늘(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최근 감사원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초동대응 부실과 정보비공개로 인한 확산방지 실패 등의 책임을 물어 질병관리본부장 등 관련 실무자 16명을 징계할 것을 해당부처에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허술한 방역체계나 정책적 판단 오류를 넘어선 위법행위임이 드러났다. 보건당국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땅히 해야할 책임을 하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은 보건당국이 초기 방역방식의 실패를 인지하고도 확산방지를 위한 병원명 공개를 즉각 검토하지 않았고 정보비공개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을 지적했다. 이는 형법상 직무유기이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해야 하는 중대범죄에 해당된다. 
 
많은 인명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 등 국가비상사태까지 이르게 된 메르스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감사원은 재발방지와 철저한 대책 수립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했어야한다. 그러나 실무자 징계에만 그친 것은 유감이며, 전형적인 정부의 책임 축소와 회피이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하게 관련된 이번 MERS 사태에 있어서 총괄책임자로 단순한 직무태만을 넘어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의 병원명 등 정보공개 등의 본인의 직무를 유기하고, 감사원 감사결과 징계 요구를 받은 자들을 적절하게 지휘·감독하여야 할 직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는 아래와 같다.
 
1. 정보공개 업무처리 직무 유기
 
1)법적 근거
구 감염병예방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5, <국가위기 관리지침>(대통령훈령 제318호)을 근거로 마련한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의 위기경보 수준별 기관의 임무·역할 중 주의단계에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의 임무를 보면 국민과 언론 등 여론을 파악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임무가 규정되어 있다.
 
2)정보공개 업무처리 직무유기
2015. 5. 20. 메르스 첫 환자가 발생하자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상향조정하였을 때, 문형표 전 장관은 총괄 책임자로서 국민과 언론 등 여론을 파악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했어야 하며, 메르스 발생 상황, 메르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국민에게 알렸어야 한다. 그러나 병원명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2015. 5. 28. 보건당국은 6번 환자가 발생하여 최초 설정한 방역망이 뚫린 사실을 확인하고도 메르스가 감염력이 낮아 조기 차단이 가능하고 병원명, 노출자 등 정보가 공개될 경우 환자치료 거부, 혼란 발생 등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방침을 고수하며 병원명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2015. 6. 1.에는 3차 감염이 본격화되는 등 그 심각성과 특히 14번 환자의 밀접접촉자 파악 및 격리조치가 되고 있는지 파악하여 메르스 감염확산이 최소화되도록 병원명 등 정보를 공개했어야 하나 공개하지 않았다.
 
2015. 6. 7. 확진환자 공개 및 18개 경유병원을 포함 24개 병원명이 뒤 늦게 공개된 때는 이미 3차 대규모 감염사태로 확대된 후로,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은 병원명 등 정보를 공개해야할 본인의 직무를 유기했다. 
 
2. 이 외의 직무 유기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5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할 의무가 있으나, 사전대비 소홀과 부실한 메르스 대응지침 제정·운영으로 메르스 초동대응 실패 원인을 제공했다.
 
2)<질병관리본부 국가입원 치료병상 운영규정> 등에 따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사후관리한다 할 것인데, 음압병상 설치관리 했어야 하고, 적정한 감염관리인력을 확보했어야 하나, 시행하지 않아 메르스 환자 치료에 지장이 초래됐다.
 
3)35번 환자 및 42번 환자의 메르스 확진일자를 공개하면서 일일상황보고에 실제 확진일이 아닌 다른 날짜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공개했다.
 
4)1번 환자와 관련하여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면서 직접 수행해야 할 접촉자에 대한 관리(감시 등)를 병원에 부당하게 위임했다. 또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14번 환자에 노출된 부실한 접촉자 명단을 제출받았음에도 보완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았고, 제출받은 명단도 시·도에 지연 통보해 추가감염 등 방역망의 공백을 초래했다.
 
검찰은 제2의 메르스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정부가 부족한 공공의료인력과 시설 확충 등 방역대책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 
 

※ 고발장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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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8/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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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46개 과제 발표

국정원 등 국가기관 권한남용, 세월호·메르스·탄저균 등 정부의 시민안전 책임 외면 문제 등 추궁해야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 법인, 정강자, 정현백)는 오늘(9월 7일)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 국정원 등 국가기관 권한남용, 세월호·메르스·탄저균 등 정부의 시민안전 책임 외면 등 9대 분야 46개 과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며, 발표한 46개 과제를 국정감사 과정에서 다뤄 줄 것을 요청했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2015 국정감사 과제는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사용실태와 위법행위 여부 규명 등 [국가기관 권한남용/표현의 자유 분야] 5개 과제,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에 대한 문제 제기 등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분야] 2개 과제, △공직자의 신탁주식 미처분에 대한 문제제기 등 [공직윤리/부패방지 분야] 3개 과제, △청와대, 법무부에 대한 검사 편법 파견과 재임용 문제 등 [법원/검찰 분야] 8대 과제, △LH의 공공택지 매각에 따른 민간 대형건설사 특혜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축소에 대한 문제제기와 복합쇼핑몰 입점 문제 등 [민생분야] 5대 과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 근절 방안 [경제/노동분야] 7대 과제, 메르스 사태 진상규명 및 대안마련 등 [복지분야] 5대 과제, △MB자원외교 진상규명 및 사업매몰 여부 등 [조세재정분야] 2대 과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 등 [외교/국방분야] 9대 과제 등 모두 9대 분야 46개 과제이다.

 

참여연대는 오늘 발표한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철저히 모니터할 예정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목록)

 

[국가기관 권한남용/표현의 자유 분야]
1.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사용실태와 위법행위 여부 규명    
2. 국정원 임용 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 실태와 관련 규정 폐지요구    
3.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시도 철회요구    
4. 박근혜 정부의 ‘국민입막음 소송’ 남발에 대한 문제 제기    
5. 수사기관의 과도한 통신자료 수집에 대한 문제제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분야] 
1.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관련 정부의 특조위 활동 방해에 대한 문제 제기
2. 검찰과 감사원의 세월호 참사 수사와 감사 부실에 대한 책임 추궁    

 

[공직윤리/부패방지 분야]
1. 공직자 신탁주식 장기 미처분 관련 실태 점검과 대책마련 요구    
2.‘임의취업’ 규제 미비 등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3. 사립학교 비리·부정 제보자들에 대한 보호조치 점검 및 제도개선 요구    

 

[법원/검찰 분야]    
1. 국정과제 ‘법무부와 외부기관 검사 파견 단계적 감축’이행 여부와 법무부 및 외부기관의 법무행정, 자문 전문성 강화 방안

2. 청와대 근무 위해 사직한 검사 재임용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편법 근절방안 도입에 대한 입장    
3. 소신 검사 배제 가능성이 있는 검사적격심사제도의 폐쇄적 운영에 관한 문제제기와 제도 유지 여부에 대한 법무부 입장

4. 국정원에 법관 임용 대상자 신원조사 의뢰 관련 문제제기와 개선계획
5. 후관예우 방지 등 단기 경력 법관 임용 제도 개선 방안
6.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편중된 구성과 대법원 다양화 막는 위원회 규칙 등에 대한 문제제기      
7. 현직 고위 법관이 행정부 요직에 임명되는 인사 관행에 대한 대법원 입장    
8. 사법시험 폐지 이후 사법연수원 예산과 운영 계획    

 

[민생 분야]    
1. LH의 공공택지 매각에 따른 민간 대형건설사 특혜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축소 에 대한 문제 제기    
2. 수원대, 상지대 등 사학비리 문제해결과 비리 이사회 승인 취소 촉구     
3. 교육/생활환경 저해하는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운영 문제    
4. 휴대폰 기본료,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및 단말기가격 부풀리기 등에 대한 문제제기     
5. 지역상권 초토화 불러오는 재벌복합쇼핑몰·아울렛 출점과 동반성장 파괴하는 대기업 사업 확장 문제    

 

[경제/노동 분야]    
1. 은행법 위반한 외환은행의 론스타에 대한 중재금 지급 
2.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감독행정 실태와 근절 방안 마련     
3. 금융위원회 추진 핀테크, 빅데이터 등 금융산업정책에 대한 문제제기    
4. 노동관계법에 부합하도록 근로감독 점검내용·기준 개선 요구    
5.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 처벌 완화 시도하는 정부의 최저임금법 개악 철회 및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방안 요구    
6. 실업급여 수준 현실화와 사각지대 해소 방안 요구 
7. 최저임금위원회의 폐쇄적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및 위원회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요구    

 

[복지분야]    
1. 메르스 사태 진상규명 및 대안마련      
2. 기초연금 수급률이 전체노인의 70%를 달성했는지 여부 및 미달 시 대책    
3. 국민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 도입 이후 수급권 침해사례에 대한 대책    
4. 건강보험 누적 흑자 13조 원 발생 문제 및 보장성 강화 계획     
5. 무상보육 재정난에 대한 점검과 해결방안 제시 

 

[조세재정 분야]     
1. MB자원외교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처벌 및 사업매몰 여부    
2. 2015년 세법개정안 실효성 문제제기    

 

[외교/국방 분야]     
1.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및 실험 관련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2. 재무장 가속화하는 일본과 군사협력 강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3.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판단 근거     
4.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5.24조치 해제 및 대화 촉구     
5. 제주해군기지의 항로안전성, 안보적 위험성, 환경적 문제점 재검토     
6. 반교육적이고 폭력적인 국방부 안보교육 실태에 대한 문제제기     
7. 대인지뢰, 최루탄 등 비인도적 무기 생산, 사용, 수출 문제     
8. 군사적 긴장 높이는 공격적인 군사전략 수립의 문제    
9. ODA를 에너지 및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월, 2015/09/0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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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시고 없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메르스 관련 조사를 받으러 나오래요. 참여하면 7만원 상품권을 준다면서…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 173번째 메르스 환자 유가족 김형지씨

석달 전 메르스로 어머니를 떠나 보낸 유가족 김형지씨는 지난 10월 5일 질병관리본부가 보낸 우편물을 받고는 다시 한번 억장이 무너졌다. 우편물에 담긴 것은 ‘대상자 선정 안내서’라는 안내문과 팜플렛 한장.

안내문에는 “귀하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메르스 혈정역학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동봉해드린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고 조사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적혀있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빨간 글씨로 “참여하시는 분께 소정의 답례품(7만원 상당 상품권)을 드립니다”고 돼 있었다.

혈청역학조사는 메르스 감염자와 접촉자 가운데 무증상자를 가려내고, 메르스 항체가 생겼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다. 질병관리본부가 국립암센터에 조사를 위탁, 암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메르스로 고인이 된 환자에게까지 이 역학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안내문을 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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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번째 환자로 불렸던 김 씨의 어머니는 지난 6월 5일 강동성심병원에서 메르스에 감염돼 같은달 24일 사망했다. 정부의 방역관리 실패로 억울하게 사망한 3차 감염자였다. 질본 역학조사에 따르면, 김 씨의 어머니는 삼성서울병원에서 무방비 상태로 강동성심병원에 옮겨 온 76번 환자와 지난 6월 5일 10분간 접촉했다가 메르스에 감염됐다. 하지만 그때도 정부는 병원명 비공개는 물론 접촉자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 때문에 김씨의 어머니는 본인이 메르스 환자와 접촉했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메르스 검사를 받았고 결국 확진 판정 이틀만에 숨지고 말았다.

김 씨는 현재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9월부터는 병원과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도 진행하고 있다. 그런 김 씨에게 정부가 석달만에 처음 보낸 우편물이 어머니가 혈청역학조사대상자로 선정됐다는 황당한 안내문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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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방역관리도 그렇게 허술하게 해서 우리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만들더니, 어떻게 아직까지 사망자 정보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돌아가신 분에게까지 메르스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안내문을 보낼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혈청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립암센터는 “고인에게까지 안내문이 발송됐는지 몰랐다”며 “환자 정보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받은 것이다. 사실 자료를 건네받고도 사망자 숫자가 너무 적게 기록돼 있어 의아했지만 재차 질본에 문의해도 답이 없기에 그대로 안내문을 발송하게 됐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가 국립암센터에 조사 대상자 정보를 넘기면서 사망자 정보를 누락한 채 보냈다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질본 측은 “지난 8월에 환자와 접촉자 정보를 암센터에 넘기면서 5월달 데이터를 전달했다. 환자와 접촉자 숫자가 제일 많은 달이 5월이었는데, 단순히 데이터 량이 많은 자료를 빨리 넘기려고 하다보니, 5월 이후 사망자에 대해선 별도로 체크하지 못하고 그냥 넘겼다.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 내내 혼선을 빚었던 보건당국이 여전히 환자정보 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이미 큰 고통을 받은 유가족들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주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는 지난 5월 20일 국내에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총 186명의 감염 환자를 발생시켰다. 이 가운데 37명이 목숨을 잃었다. 현재 완치 판정을 받았던 80번째 환자가 다시 증상이 발생, 재입원하면서 메르스 종식 시점은 지난 29일에서 다시 연기됐다.

※ 관련뉴스 : 메르스 사태 2달… “우리는 아직도 고통스럽습니다”

금, 2015/10/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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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한국 메르스, 소강상태 후 또 신규 감염 발생 – 나흘 간 소강상태였으나 또다시 새로운 감염 보고– 타격입은 관광 산업, 손실 막기 위해 비자 발급 완화 등 강구책 마련BBC는 한국에서 메르스가 나흘동안 휴지기를 보였으나 또다시 새로운 감염 환자가 보고됐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한국에서 총 183명이 메르스에 감염됐으며 그 중 33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또 가장 최근에 보고된 ...
금, 2015/07/0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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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만에 사망 2명 추가…신규 확진은 사흘째 ‘0’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8일 만에 추가 발생했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어제(7월 7일) 177번째 확진자인 50세 여성이, 오늘(7월 8일) 오전 133번째 확진자인 70세 남성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누적 사망자는 35명으로 늘었다.

사망한 177번째 환자는 5월 27일~30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감염된 뒤 최장 잠복기를 12일이나 넘긴 6월 23일에 확진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됐었다. 또 133번째 환자는 76번째 환자(여, 75세, 6월 10일 사망)를 이송하던 민간구급대 소속 구급차 운전자로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첫 4차 감염자로 분류됐다.

신규 확진자는 사흘째 발생하지 않으면서 누적 확진자는 186명으로 유지됐다.

퇴원자는 1명 늘어 모두 119명이 됐다. 신규 퇴원자는 167번째 환자(남, 53세)이다.

※ 현재까지 감영경로가 불확실한 119번째, 175번째, 178번째 확진자와 구급차에서 감염된 133번째, 145번째 확진자를 제외한 모든 메르스 환자는 병원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타파는 메르스 발병병원과 경유병원 등 메르스 관련 정보를 정부의 공식 발표(6월 7일)보다 앞선 지난 6월 5일부터 공개하기 시작했다.

목, 2015/07/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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