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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의원, 실체없는 지역구 행사에 예산 10배 늘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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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의원, 실체없는 지역구 행사에 예산 10배 늘려줘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0- 14:50

한선교 의원이 과거 당원 명의를 도용해 민간단체를 만들어 문체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올해는 자신이 속한 상임위의 피감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실체가 없는 지역구 행사비를 당초 계획보다 10배나 늘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실체 불분명한 6억짜리 행사…한선교 의원측이 문체부에 청탁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용인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올해 5월 ‘제1회 정암문화제’를 열겠다며 신규사업비로 국비 3억 원을 신청했다. 국비 3억 원에 시비 3억 원을 매칭해 총 6억 규모의 문화제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 계획을 받아들여 국비 3억 원을 지난해 기재부에 요청했다. 예산은 그대로 국회를 통과해 본예산에 반영됐다.

정암문화제는 정암 조광조를 기리는 문화행사로 과거 한선교 의원이 명의도용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어 보조금을 받아 개최했던 ‘큰선비 조광조’공연과 비슷한 행사다. 2012년 한 의원은 5억 원을 받아 5,800만 원을 공연비로 사용하고 남은 예산은 가지고 있다가 “적합한 공연 기획자를 찾지 못하고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소요돼 사업을 중단하게 됐다”며 2014년에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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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비슷한 이름의 행사가 ‘신규사업’으로 둔갑해 예산을 배정받은 것이다. 2회나 3회 연속된 행사의 경우 과거 사업결과를 평가해 예산을 배정하지만, 신규사업의 경우엔 그 과정이 생략된다. 문체부 종무실 김덕수 사무관은 “과거에는 한선교 의원이 주최했던 것이고, 올해는 용인시가 주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행사로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취재결과, 용인시 예산 역시 한선교 의원측이 직접 문체부에 요청해 받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한선교 의원측이 용인시의 부탁을 받고 사업계획서를 문체부 재정담당관실에 제출, 예산을 요청한 것이다. 한선교 의원은 문체부를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다.

문제는 총 사업비 6억이나 되는 행사의 계획도, 시행주체도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사업계획서에는 시행주체로 ‘제1회 정암문화제 추진위원회’가 적혀있지만, 용인시에 확인한 결과 추진위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6억을 어떻게 사용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지지 않았다.

용인시 관계자는 “사실 3천만 원 정도의 하루 행사로 의원실에 이야기했는데, 의원실쪽에서 더 크게 할 수 있다며 3억 원을 받아줬다”며 “보통 지자체가 정부부처에 예산을 신청하면 대폭 삭감하는데, 이번에는 3억을 그대로 내려주길래 굉장히 좋으면서도 당황했다”고 털어놨다. 3천만 원 상당의 행사비를 한선교 의원측에서 10배 가까이 부풀려 받아 준 셈이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직접 문체부 쪽에 예산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조선시대 개혁가인 조광조 선생의 뜻을 기리는 좋은 취지의 행사라 예산을 요청한 것이다. 처음에 3천만원을 용인시가 요청했는 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3천만 원은 너무 부족하다”면서도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보고 예산을 요청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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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에서 가장 큰 축제인 ‘포은문화제’의 경우 행사비가 2억을 넘지 않는다. 전체 지역축제 평균예산이 2억9천만 원 정도라는 점에 비교해도 정암문화제의 전체 예산 6억 원은 두 배 이상 많다. 특히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축제에 국비나 시비가 무분별하게 투입돼 예산낭비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한 의원은 아직 사업계획도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신규사업에 국비와 시비가 6억이나 투입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셈이다.

한 의원이 무조건 국비를 받아온 것이 용인시 입장에서도 반가운 일만은 아니다.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원은 ”국비를 받아오면 시비로 50%를 매칭해야 하는데, 그게 용인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그동안 부채에 허덕이다 이제 조금 사정이 나아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숙원했던 사업에 예산을 써야한다. 다른 축제들은 여전히 예산을 삭감하는 상황에서 행사비로 시비를 3억이나 투입하는 것은 무리다”고 지적했다.

한선교 의원이 조선시대 개혁가 ‘조광조’ 선생에 목 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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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비의 수혜대상인 용인지역에서도 한 의원이 ‘조광조’ 행사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선 곱지않은 시선이 많다. 한 의원이 조광조 공연 예산을 피감기관으로부터 계속 받아오는 배경에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이 깔려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용인지역 문화단체 한 관계자는 “지역의 문화제라고 하면, 지역사회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우선이다. 그 문화유산을 제일 잘 아는 지역사람들과 논의해 행사를 치러야 할 텐데 한 의원은 어떠한 논의도 없이 예산만 잔뜩 투입하는 식으로 행사를 개최해 왔다”며 “지역에선 한 의원이 조광조 선생을 자신의 이미지 쇄신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용인시의원도 “국민 세금으로 문화행사 개최할 때마다 자신이 유치했다고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모습을 보면 이미지 정치로 행사를 이용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아마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대규모 행사비를 따온 것이 아닌 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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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조광조 공연이 열린 시점을 보면 선거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한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을 앞둔 2011년 10월, 사단법인 한국서원연합회의 이름으로 문체부로부터 국고보조금 3000만원을 받아 지역구에서 ‘큰선비 조광조’공연을 열었다. 2012년 5월에는 정암문화예술연구회 이름으로 보조금을 받아 같은 행사를 열었다. 당시 행사팜플렛에는 모두 주최자로 한 의원의 이름이 적혔다.

한동안 열리지 않던 공연은 지난달 11일 다시 문체부 주최로 개최됐다. 문체부 행사였지만 팜플렛 제일 첫장에는 한선교 의원의 축사가 등장했다. 또 한선교 의원실은 공연을 앞두고 자신이 직접 공연을 유치했다며 지역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돌리고, 의정보고서에 홍보했다. 공연은 700석 한정의 무료행사였는데, 한 의원측에서 돌린 문자를 받지 못한 용인 타 지역구 주민들은 행사소식을 알지 못했다.

일각에선 이같이 열리는 조광조 행사가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직선거법 상 국회의원이 직접 무료행사를 주최하거나, 자신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게 행사를 열면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혜경 변호사는 “기부행위는 평상시에 자신의 지지기반을 다지는 것을 금지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선거기관과 무관하게 공연을 열었더라도 국회의원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게 행사를 하면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타파 1월 12일 보도 이후…새누리당 이범진 씨, 한 의원 검찰 고발.

뉴스타파는 지난 12일 한 선교 의원이 새누리당 당원의 명의를 도용해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어 국고보조금 5억 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한선교 의원, 명의도용으로 국고보조금 받았다” – 2016.1.12). 당시 이같은 사실을 폭로한 새누리당 당원 이범진 씨는 뉴스타파 보도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으로 한 의원을 수원지검에 고소, 고발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13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국고보고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방안이 담긴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명의도용 문제가 불거졌다”며 “과거 5억 비리의혹과 명의도용 문제는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에 반하는 범죄로 사법당국에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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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병은 지난 19대 대선 과정 중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공석이 됐고, 서울 송파구을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최명길 전 국민의당 의원의 지역구다. 홍 대표는 1996년 15대...
화, 2017/12/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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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재보선이 결정된 지역구는 ‘송파구을’ ‘노원구병’ 서울 두 곳이어서 홍 대표가 재보선에 출마한다면 대구행은 무산된다. 홍 대표는 최근 들어 줄곧 대구 ‘달서구병’과 ‘북구을’ 중 한 곳의 당협위원장을 맡아...
수, 2017/12/20-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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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개헌특위 연장하고, 건설적인 개헌논의에 나서라

20대 국회 개헌특위 활동시한이 종료가 임박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2017년 초에 구성된 개헌특위는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도 보이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될 것으로 기대했던 개헌 여부가 불투명해졌고, 국회 개헌특위의 연장 여부조차 가늠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본 개헌특위에는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우선 국회와 국회 개헌특위는 개헌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인 국민 공론화와 합의과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주권자의 목소리는 배제한 채 전국순회라는 이름의 몇 번의 형식적 토론회만 존재했을 뿐이다. 이번 개헌의 첫번째 과제가 국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개헌이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다음으로 주요 원내정당의 책임 있는 논의자세와 태도의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년에 가까운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원내 정당들은 자신의 정강과 노선에 입각한 기본적인 ‘개헌안’조차 마련하여 발표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회는 현재 주권자에게 필요하고 절실한 개헌사항인지에 관한 건설적이고 풍성한 논의는 사라진 채,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근거한 정치공학적 접근만이 이야기되고 있는 양상이다.

1987년 이후 최초로 여야 합의하에 구성된 개헌특위였고, 올 봄 대선에서도 모든 후보자가 개헌을 이야기했음을 상기한다면 이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촛불이 가리킨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을 국회가 가로막는 형국에 대하여 주요 정당들은 뼈아픈 성찰과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 2017년 탄핵정국과 조기대선 이후 우리사회는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촛불은 새로운 시대를 선언했고,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 우리는 국회가 촛불이 가리킨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되새기면서 개헌에 관한 생산적인 논의의 장을 다시 열어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개헌특위 국민 공론화 기구의 설치와 국회 개헌특위의 연장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개헌투표 실시는 이를 위한 최소한 조건일 뿐이다. 부디 국회가 촛불의 준엄한 요구를 잊지 않기를 바란다.

2017년 12월 21일 국민개헌넷

목, 2017/12/2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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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방중 전후 중국방송이 보도한 매체와 프로그램 편집부/임아행 기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이 12월 13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중국의 언론은 ‘상찬’ ‘감동’ ‘성공적’ 등의 긍정적 평가가 대부분인데 비해 한국 언론은 연일 ‘홀대’, ‘굴욕’ 등으로 일관됐다.  한 예로, 출국 전날 이루어진 CCTV와의 인터뷰에 대해 한국의 언론은 ...

The post 문재인 대통령 방중 전후 중국방송이 보도한 매체와 프로그램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토, 2017/12/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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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당불기(倜儻不羈)
뜻이 있고 기개가 있어 남에게 얽매이거나 굽히지 않는다

이 한자성어는 지난 22일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서 끝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홍 대표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측 인사가 “돈을 건넬 당시 홍준표 의원실에서 이 글씨를 봤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홍 대표 측은 “그 액자는 의원실이 아닌 당 대표실에 걸려 있었다”고 맞섰다. 끝내 ‘척당불기’ 논란의 진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법원은 “돈 전달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만약 “척당불기(倜儻不羈)가 홍준표 의원실에 있었다”는 진술이 사실로 확인됐다면 법원 판결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뉴스타파는 최근 홍준표 의원실에 ‘척당불기’가 쓰여진 액자가 걸려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 자료를 발견했다.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던 홍 대표가 자신의 의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영상이다. 영상 속에서는 사람 키보다 높은 곳에 붙어 있는 ‘척당불기’ 액자가 확인된다. “척당불기 글씨는 단 한번도 의원실에 걸려있지 않았다”는 홍 대표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물증으로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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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홍 대표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고 지목된 사람은 경남기업 부사장이던 윤승모 씨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윤 씨는 2011년 6월 11일에서 30일 사이 故 성완종 회장의 지시를 받고 홍준표 의원실(당시 국회 의원회관 707호)에서 직접 돈을 건넸다고 검찰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했다. 그리고 돈을 건네던 날, 홍 의원실에서 ‘척당불기’라고 쓰인 액자 혹은 족자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 의원 측은 재판에서 “척당불기라고 쓰여진 액자는 의원실이 아닌 한나라당 당대표실에 걸려 있었다. 척당불기 액자는 단 한번도 의원실에 걸려 있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윤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발견한 6분 분량의 동영상에서 홍준표 의원실에 걸려있는 척당불기 액자가 확인된 것이다. 홍 대표 측이 그동안 재판에서 허위주장을 해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다.

뉴스타파가 발견한 동영상은 2010년 8월 4일 MBC가 찍은 영상이다. 영상이 촬영될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홍 대표는 안상수 당시 당대표의 당직인선안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은 ‘풀영상’으로 표시된 것으로 보아 국회 방송기자단에 소속된 다른 방송사에도 제공됐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홍 대표의 기자간담회 발언은 촬영 당일과 다음날 여러 언론에 보도됐다.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된 것은 촬영 다음날인 8월 5일이었다.

MBC 풀영상은 대부분 의자에 앉아 있는 홍 대표를 향해 고정돼 있다. 그리고 5분 55초경, 간담회를 끝낸 홍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카메라가 그의 움직임을 따라간다. 영상 속에는 홍 대표의 뒤로 벽에 걸린 4개의 액자와 병풍이 담겼는데, 그 중 4번째 액자가 윤승모 씨가 봤다고 진술한 바로 ‘척당불기’였다.

지난 2016년 홍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재판 당시 돈 전달자인 윤 씨와 홍 대표 측은 치열한 법정다툼을 전개했다. 돈을 건넨 경위와 윤 씨의 동선, 심지어 돈을 전달했을 당시 홍 대표와 윤 씨가 앉았다는 자리까지 다툼거리가 됐다. 그러나 홍 의원실을 찾아간 윤 씨의 동선과 자리 배치에서 윤 씨의 진술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홍 대표를 기소한 검찰은 코너에 몰렸다. ‘척당불기’는 그런 가운데 나온 증언이어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졌다. “돈을 전달할 당시 홍 의원실에서 분명히 척당불기라고 쓰인 글씨를 봤다”는 윤 씨의 주장에 맞서 홍 대표 측은 “척당불기는 당 대표실에 있던 액자다. 의원실에는 의자제세(義者濟世)라는 글씨가 붙어 있었다. 윤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홍 대표 측은 이를 입증하는 각종 언론기사를 증거로 제출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나 윤 씨와 윤 씨를 증인으로 내세운 검찰이 추가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서 논란은 흐지부지됐다. 사실상 홍 대표의 주장을 깨뜨릴 중요한 증거 하나가 날아간 셈이다.

뉴스타파는 이번에 발견된 동영상 속의 글씨와 홍 대표 측이 법정에 제출한 글씨가 같은 액자인지를 확인했다. 글자는 물론 갈색의 액자 테두리 색깔, 액자의 크기 등으로 볼 때 동일한 것으로 판단했다. 뉴스타파는 돈 전달자였던 윤승모 씨에게도 동영상의 존재를 알리고 의견을 물었다. 뉴스타파가 찾은 동영상 속 액자가 그가 본 것과 동일한 것인지를 묻기 위해서였다. 그는 기억이 명확치 않지만 돈을 전달할 당시 ‘척당불기’를 분명히 봤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홍준표 의원실에서 척당불기를 본 것은 분명하다. 검찰에서도 처음부터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평소에 한자에 관심이 많았다. 그런데 사람 인(人) 변에 두루 주(周)자가 합해져서 척자로 읽힌다는 것이 나에게는 신기하게 느껴졌다. 나중에 사전을 찾아보기도 했다. 법정에서 홍 대표 측은 척당불기는 의원실이 아닌 당 대표실 내실에 걸려 있는 글자였다고 주장했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난 당 대표실 내실에는 들어가 본 적도 없다. 홍 대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내가 꿈에서 그 글씨를 봤다는 얘긴가. 윤승모 / 전 경남기업 부사장

홍 대표는 1심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법원에 이어 대법원은 홍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돈 전달자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발견한 이 동영상으로 홍 대표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최소한 ‘척당불기’가 2010년 8월부터 어느 시점까지는 그의 의원실에 걸려 있었다는 점이 입증된 셈이다.

뉴스타파가 발견한 이 동영상은 인터넷에서 누구나 찾을 수 있는 화면이었다. 검찰이 이를 미리 확인했더라면 법원의 판단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검찰의 부실수사와 법원의 판결에 대한 오심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취재 : 한상진
편집 : 윤석민

월, 2017/12/2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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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당불기(倜儻不羈)
뜻이 있고 기개가 있어 남에게 얽매이거나 굽히지 않는다

이 한자성어는 지난 22일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서 끝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홍 대표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측 인사가 “돈을 건넬 당시 홍준표 의원실에서 이 글씨를 봤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홍 대표 측은 “그 액자는 의원실이 아닌 당 대표실에 걸려 있었다”고 맞섰다. 끝내 ‘척당불기’ 논란의 진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법원은 “돈 전달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만약 “척당불기(倜儻不羈)가 홍준표 의원실에 있었다”는 진술이 사실로 확인됐다면 법원 판결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뉴스타파는 최근 홍준표 의원실에 ‘척당불기’가 쓰여진 액자가 걸려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 자료를 발견했다.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던 홍 대표가 자신의 의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영상이다. 영상 속에서는 사람 키보다 높은 곳에 붙어 있는 ‘척당불기’ 액자가 확인된다. “척당불기 글씨는 단 한번도 의원실에 걸려있지 않았다”는 홍 대표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물증으로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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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홍 대표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고 지목된 사람은 경남기업 부사장이던 윤승모 씨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윤 씨는 2011년 6월 11일에서 30일 사이 故 성완종 회장의 지시를 받고 홍준표 의원실(당시 국회 의원회관 707호)에서 직접 돈을 건넸다고 검찰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했다. 그리고 돈을 건네던 날, 홍 의원실에서 ‘척당불기’라고 쓰인 액자 혹은 족자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 의원 측은 재판에서 “척당불기라고 쓰여진 액자는 의원실이 아닌 한나라당 당대표실에 걸려 있었다. 척당불기 액자는 단 한번도 의원실에 걸려 있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윤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발견한 6분 분량의 동영상에서 홍준표 의원실에 걸려있는 척당불기 액자가 확인된 것이다. 홍 대표 측이 그동안 재판에서 허위주장을 해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다.

뉴스타파가 발견한 동영상은 2010년 8월 4일 MBC가 찍은 영상이다. 영상이 촬영될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홍 대표는 안상수 당시 당대표의 당직인선안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은 ‘풀영상’으로 표시된 것으로 보아 국회 방송기자단에 소속된 다른 방송사에도 제공됐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홍 대표의 기자간담회 발언은 촬영 당일과 다음날 여러 언론에 보도됐다.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된 것은 촬영 다음날인 8월 5일이었다.

MBC 풀영상은 대부분 의자에 앉아 있는 홍 대표를 향해 고정돼 있다. 그리고 5분 55초경, 간담회를 끝낸 홍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카메라가 그의 움직임을 따라간다. 영상 속에는 홍 대표의 뒤로 벽에 걸린 4개의 액자와 병풍이 담겼는데, 그 중 4번째 액자가 윤승모 씨가 봤다고 진술한 바로 ‘척당불기’였다.

지난 2016년 홍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재판 당시 돈 전달자인 윤 씨와 홍 대표 측은 치열한 법정다툼을 전개했다. 돈을 건넨 경위와 윤 씨의 동선, 심지어 돈을 전달했을 당시 홍 대표와 윤 씨가 앉았다는 자리까지 다툼거리가 됐다. 그러나 홍 의원실을 찾아간 윤 씨의 동선과 자리 배치에서 윤 씨의 진술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홍 대표를 기소한 검찰은 코너에 몰렸다. ‘척당불기’는 그런 가운데 나온 증언이어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졌다. “돈을 전달할 당시 홍 의원실에서 분명히 척당불기라고 쓰인 글씨를 봤다”는 윤 씨의 주장에 맞서 홍 대표 측은 “척당불기는 당 대표실에 있던 액자다. 의원실에는 의자제세(義者濟世)라는 글씨가 붙어 있었다. 윤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홍 대표 측은 이를 입증하는 각종 언론기사를 증거로 제출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나 윤 씨와 윤 씨를 증인으로 내세운 검찰이 추가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서 논란은 흐지부지됐다. 사실상 홍 대표의 주장을 깨뜨릴 중요한 증거 하나가 날아간 셈이다.

뉴스타파는 이번에 발견된 동영상 속의 글씨와 홍 대표 측이 법정에 제출한 글씨가 같은 액자인지를 확인했다. 글자는 물론 갈색의 액자 테두리 색깔, 액자의 크기 등으로 볼 때 동일한 것으로 판단했다. 뉴스타파는 돈 전달자였던 윤승모 씨에게도 동영상의 존재를 알리고 의견을 물었다. 뉴스타파가 찾은 동영상 속 액자가 그가 본 것과 동일한 것인지를 묻기 위해서였다. 그는 기억이 명확치 않지만 돈을 전달할 당시 ‘척당불기’를 분명히 봤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홍준표 의원실에서 척당불기를 본 것은 분명하다. 검찰에서도 처음부터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평소에 한자에 관심이 많았다. 그런데 사람 인(人) 변에 두루 주(周)자가 합해져서 척자로 읽힌다는 것이 나에게는 신기하게 느껴졌다. 나중에 사전을 찾아보기도 했다. 법정에서 홍 대표 측은 척당불기는 의원실이 아닌 당 대표실 내실에 걸려 있는 글자였다고 주장했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난 당 대표실 내실에는 들어가 본 적도 없다. 홍 대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내가 꿈에서 그 글씨를 봤다는 얘긴가. 윤승모 / 전 경남기업 부사장

홍 대표는 1심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법원에 이어 대법원은 홍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돈 전달자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발견한 이 동영상으로 홍 대표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최소한 ‘척당불기’가 2010년 8월부터 어느 시점까지는 그의 의원실에 걸려 있었다는 점이 입증된 셈이다.

뉴스타파가 발견한 이 동영상은 인터넷에서 누구나 찾을 수 있는 화면이었다. 검찰이 이를 미리 확인했더라면 법원의 판단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검찰의 부실수사와 법원의 판결에 대한 오심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취재 : 한상진
편집 : 윤석민

월, 2017/12/2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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