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국민의당에 테러방지법에 대한 입장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지난 4월 말 평소 수원시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 운영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시민사회단체들과 개인들은 황당한 소식을 접했다. 학습관 홈페이지에 평생학습관과 외국어마을 통합운영에 따른 새 이름 공모가 올라 온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학습관과 외국어마을이 통합 운영되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라 명칭 공모 소식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후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이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지만 해당 사안을 논의한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더욱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담당부서에 확인해본 결과 이 사안을 논의한 회의 자체가 아예 없었음을 확인했다. 이후 5월 22일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수원시에서 제출한 학습관과 외국어마을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가결하였다.
지향이 서로 다른 학습관과 외국어마을을 통합하여 운영하려면 수원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수원시평생학습관은 교육의 주체를 시민으로 삼아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대안교육기관으로 기존의 학교나 다른 평생학습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왔다. 외국어마을의 경우 소외계층의 아이들에게 외국어교육을 제공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지금까지 학원법인이 운영을 맡아 학원처럼 운영해왔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법인이 공익성을 주된 가치로 해야 할 외국어마을을 운영하다보니 그간 외국어마을 운영 관련한 비위행위가 행정감사를 통해 몇 차례 밝혀지기도 했었다. 이렇게 성격이 다른 두 기관을 통합운영하려면 수원시가 먼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알리고, 그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원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는커녕 통합운영에 대한 비전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절차상의 문제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원시는 학습관과 외국어마을통합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통합운영에 대한 안이 가결되기도 전에 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통합기관의 명칭공모를 올렸다. 의회와의 논의를 거치지도 않았다.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이 나지도 않은 통합기관의 이름을 먼저 공모하는 것은 학습관 구성원들과 그 곳을 이용하는 시민 모두를 무시한 일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행정편의주의적 방식이 수원시가 지향하는 소통·협치 정신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방식이 학습관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지금껏 학습관이 이뤄온 성과를 계승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 누구도 납득시킬 수 없다는 점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현재 학습관과 외국어마을 통합 운영의 안은 29일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내용과 형식 모든 면에서 제대로 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 안을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행정은 행정대로 통합운영에 대한 로드맵과 논의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의회는 의회대로 이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불투명한 논의구조는 시민들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만든다.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이 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통합의 근거에 공감하지 못하는 시민들과 토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촉구한다.
2020년 5월 28일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빛길”, 일상을바꾸는시민교육포럼

지난 5월 28일 중국은 홍콩에 적용되는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작년부터 홍콩의 민주주의와 일국양제 보장을 위해 힘겹게 투쟁해왔던 홍콩 시민들에게 있어 너무나도 공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 국가의 시민으로서 충분히 이들의 마음이 어떨지 너무나도 공감이 됩니다. 홍콩 시민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담아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성명서>
2020년 5월 28일,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홍콩에 적용되는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중국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은 절차부터 잘못되었다. 1997년 홍콩의 주권반환이후 제정된 홍콩 기본법 제23조는 홍콩 정부가 국가보안법과 관련 내용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중국정부가 나서서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것은 그 자체로 홍콩기본법을 부정하고 위반하는 조치인 것이다. 중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홍콩 기본법 부칙 제3조에 삽입시켰지만 이 역시도 국방과 외교 등 홍콩 자치영역 밖에 있는 것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기본법 위반이다. 이렇듯, 중국정부가 홍콩 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함에도 직접 국가보안법 제정에 나선 것은 중국정부 스스로가 일국양제를 근간부터 뒤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홍콩정부의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에 나선 시민들은 무자비한 경찰폭력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홍콩 정부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5대 요구안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지난 2019년 11월에 있었던 홍콩 구의회 선거에서 범민주진영이 초유의 압승을 거둔 것은 이 5대요구안이 홍콩시민들 공통의 민의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 정부는 홍콩시민들의 민의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코로나 19의 확산을 틈타 지난 4월에는 민주파 인사 14명을 체포하였고, 5월에는 아예 중국정부가 직접 나서서 홍콩 시민들을 완전히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 홍콩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굴종할 것을 강요해왔고 결국에는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마저 빼앗는 국가보안법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국가보안법의 내용을 보면 중국정부는 홍콩에서 직접 국가정보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행위와 행동을 예방, 금지, 처벌”할 수 있다. 외국세력의 간여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제 홍콩 시민들은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에 참여하거나 SNS에 글을 올리는 것까지도 처벌될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지내야만 한다. 홍콩의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외국의 시민사회와 교류하는 것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 곳곳에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국가보안법의 본질에 충실한 악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올해 9월로 예정된 홍콩 입법회 선거도 의미를 잃게 된다. 정부에 비판적인 의원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국가보안법 위반을 문제 삼아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콩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연대해온 한국의 시민사회는 중국정부가 직접 나서서 홍콩 기본법을 무시하고 홍콩 시민들의 인권을 압살하는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한국에서도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국가보안법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크나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알면서도 아직까지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시민들을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막는 것은 인류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존엄과 양심의 문제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국가보안법 시행을 시작으로 홍
콩 시민들에게 가해질 억압과 폭력에 함께 맞서고 연대해 내갈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국정부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폐기하고 홍콩 기본법을 존중하라.
하나, 중국정부는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기로 한 일국양제를 보장하고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라
하나, 홍콩정부는 5대 요구안을 수용하고 시위대에 대한 폭력진압을 중단하라.
하나, 한국정부는 인권이사국으로서 홍콩의 국가보안법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한국의 국가보안법도 폐지하라
하나,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국제인권규약에 정면으로 반하는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에 대하여 공동 대응에 나서라.
2020년 6월 1일
■연명단체: 49개 단체
518now/NCCK인권센터/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광주홍콩연대회의/광화문티비국제민주연대/나눔문화/난민인권센터/다른세상을향한연대/다산인권센터/다이얼로그차이나 한국대표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법인권사회연구소/
보통정치연구소/사단법인 아디/서울녹색당/서울인권영화제/스튜디오달/이윤보다인간을/이주노동자후원회/이주민센터 친구/인간사랑/인권운동공간 활/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인수니즘 코믹스/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정의당 서울시당 학생위원회/정의당 수원시위원회 청소년위원회/진보네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청년녹색당/출판사 창작과 담론/팍스 크리스티 코리아/팔레스타인평화연대/평화바닥/플랫폼C/한국YMCA 전국연맹/한국청소년정책연대/한국홍콩시위레논월/한우리교회/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광주인권회의(광주기독교협의회 NCC 인권위원회/광주인권지기활짝/복지공감+/실로암사람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연명 개인: 128명
Chae hwang/Choi Jung hwan/jin/MMDD/Rain Leung/강길용/강남규/강민석/구나연/김규환/김민수/김민숙/김보미/김서연/김선철/김성훈/김영준/김예은/김우린/김유석/김재형/김주은/김태연/김현승/김희수/나미설/나영정/노헬레나/라약남/류혜민/림보/민뎅/민수/박다애/박도형/박서정/박순흥/박재현/박창진/박채은/박현서/박혜선/박희윤/방선일/배영란/백다은/변동현/별/부깽/성윤태/소현승/송지우/송하훈/쎄미/안유리/양세정/에스더/연아/염혜규/완가걸/왕/우미노/유승재/유현미/윤소정/윤자영/윤재수/윤채영/이도현/이동민/이드/이명아/이민영/이민호/이보란/李山/이선명/이슬/이슬비/이승옥/이심지/이연지/이은호/이응상/이재인/이재혁/이정민/이지민/이한결/이한빛/이현서/이혜영/임원준/장레지나/장윤석/장은지/장태선/정다정/정대영/정보라/정상호/정소희/정아람/조경미/조선경/조영민/조정흠/조한진희/조현희/주정용/지음/지혜/진경/차유정/최미연/최민기/최소영/최우진/최윤현/최정환/최현숙/한강현/한건희/형재영/홍석환/황윤태/황유나/희음

[논평]
민주당과 김현 전 의원은 언론계 의구심에 답해야
내정설에 이어 ‘사실상 확정’이란 보도까지 나왔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5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현 전 의원을 추천하는 모양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그의 내정설을 두고 논평을 내어 “미디어 법제, 기구를 전면 개편해야 하는 과제보다 정치적 동기나 배려가 앞서는 거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김 전 의원이 걸어온 길이 5기 방통위원에게 요구되는 역량과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언론시민단체뿐만 아니라 IT, 산업계도 한 목소리였다. 방통위 내에서조차 우려가 흘러나왔다. 모두가 그에게 의구심을 품고 있다.
단지 전문성을 문제 삼는 게 아니다. 대체 ‘왜 김현인지’ 추천사유를 설명하라는 것이다. 누차 강조하지만 이번 방통위원 선임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5기 방통위 3년에 미디어정책의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 최고의 적임자를 선임하라는 요구는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을 두고 적격성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도 민주당은 입을 꾹 닫고 있다. 이는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적어도 추천사유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적격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겠나.
김현 전 의원도 마찬가지다. 그는 내정설과 관련한 질문에 “제가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당이 절차를 밟아 진행해 나갈 일”(미디어오늘 6월 10일자 보도)이라며 모르쇠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내정설은 일주일도 안 돼 확정설이 되었다. 방통위원직은 당직이 아니라 공직이다. 특히 방통위원은 청와대와 추천 정당에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리다. 당이 결정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태도는 온당치 않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왜 방통위원으로 나섰는지, 현재 방통위의 과제는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방송통신분야에 관한 자신의 철학과 비전을 소상히 밝히고, 적격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방송통신 분야와 연결성을 찾을 수 없다”, “문외한이 아니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예상된 우려에 답할 자신조차 없으면서 그 자리에 나서면 안 된다.
방통위원 추천을 둘러싼 논란은 전적으로 민주당과 김 전 의원이 자초한 것이다. 대표성도 전문성도 인정하기 어려운 인물을 임명하며 설명책임마저 회피한다면 정치적 목적을 의심하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다. 진정 민주당은 이대로 방통위원 추천을 강행할 것인가. 그 후과를 어찌 감당하려 하는가. 민주당은 이제라도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든지, 원점에서 재검토하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
2020년 6월 16일
언론개혁시민연대
○ 서울시의 수장 서거로 어수선한 틈을 타, 서울의 허파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기어이 후벼 파려는 세력들이 있다. 예의도 인정도 의리도 없는 행태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 정부여당은 어제(15일) 하루 종일 오락가락 말을 바꾸어가며, 그린벨트를 풀 듯 말 듯 시민들을 우롱했다. 서울시는 15일 주택공급 실무기획단 첫 회의 후 입장문을 통해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며 “그린벨트는 개발 물결 한가운데서도 지켜온 서울의 마지막 보루이다. 한 번 훼손되면 원상태 복원이 불가능하다. 해제 없이 온전히 보전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 시민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뿐 아니라 기후위기를 피부로 실감하고 있다. ‘올해가 제일 더운 해로 기록’된 지 벌써 오래다. 코로나19 이후로 꽉 막힌 콘크리트 공간에서 벗어나 탁 트인 공원이나 녹지를 찾으려는 열망이 높아졌다.
○ 정부는 2009년 서민주택 공급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2020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권역별로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을 배정하였으나, 2019년 말 현재 수도권의 경우, 총량의 27.8제곱킬로미터를 초과 해제하였다. 그때의 명분도 서민주택 공급을 위한다는 것이었다. 3기 신도시는 327제곱킬로미터의 그린벨트를 훼손하게 될 것이다. 무엇이 더 부족하다는 것인가.
○ 임의로 등급을 나누고, 이미 훼손됐으니 개발해도 되지 않느냐는 어느 정치인의 말은 매우 위험하다. 야금야금 훼손하다보면 언젠간 해제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린벨트를 더욱 보호하고 훼손된 곳은 복원해야 마땅하다.
○ 그린벨트 해제의 역사는 1999년부터다. 그때도 시민사회는 27개 환경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동’을 결성,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파괴 오적’을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는 1560제곱킬로미터의 그린벨트를 전국적으로 해제했다. 서울시 면적(605.2제곱킬로미터)의 2.5배다.
○ 다시 경고한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7월, 그린벨트 해제 운운하는 정부여당의 인사들의 면면을 꼼꼼히 기록해 후대에 남길 것이다. 서로 짠 듯, 시시각각 말 바꾸기로 우롱하는 행태 또한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이나 집값을 잡겠다고 난리를 쳐놓고서도 집값이 치솟는데도, 책임지는 이 하나 없는 것도 기가차서 말문이 막힌다.
2020년 7월 16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 지난 28일 서울시는 청소년과 노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크기와 무게를 줄인 신형 공공자전거 ‘소형 따릉이’ 2천 대를 오는 9월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에 환영하며, 공공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자전거 이용 및 수칙에 관한 의무 교육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 6월 30일 기준, 따릉이 2만 9천 대와 대여소 2,085개가 있고, 일 이용 건수는 평균 5만 건을 넘었다.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2021년까지 따릉이 4만 대, 대여소 3,040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하지만 자전거의 수단 분담률(사람들이 통행할 때 하루 중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분포를 비율로 나타낸 것)은 몇십 년째 2%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 자전거 인프라도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6월 서울환경연합이 실시한 서울시 자전거 도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총 476건의 시민 제보 중 ‘자전거 도로 없음’이 111건으로 1위, 불법 주정차가 95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자전거 전용도로율(자전거전용도로 연장/서울시 총 도로연장)은 1.9%에 불과하고, 자동차나 보행자와 함께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가 잦다.
○ 자전거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사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10대 청소년과 65세 이상 고령자가 절반을 차지한다. 2018년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사고는 지난 10년간 평균 6% 점유율을 차지한다. 2018년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1,940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5%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보면, 20세 이하와 65세 이상의 가해 운전자가 50.8%, 피해 운전자가 48.7%를 차지했다.
○ 이에 비해 자전거 교육은 부실한 실정이다. 각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 교육이 있지만 신청하는 단체에 한해 진행되거나, 직접 교육장을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운 방식이다. 대부분 가족이나 지인에게 자전거를 배우기 때문에 타는 법만 알고 이용수칙에 대해서는 모른 채 주행하게 된다. 또한 자동차 운전자나 보행자도 수칙을 잘 모르다 보니 자전거를 골칫덩이로 여긴다.
○ 유럽에서는 자전거 의무교육을 하고 있다. 프랑스의 도로 초보교육 이수증(APER) 제도는 만 3세~11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 교육제도다. 중학교로 진학하면 ‘도로안전 학교교육 인증제도(ASSR)로 연결되어 자전거와 이륜차 안전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자전거 교육이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1~2학년부터 시작해 3학년이 되면 자전거 관련 학교 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4학년이 되면 자전거를 타기 위한 면허를 따야 한다.
○ 우리도 소형 따릉이 보급에 맞춰 자전거 의무교육을 도입해야 할 때가 왔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자전거 타는 법과 이용수칙을 필수적으로 배워 자전거를 공공교통으로써 인식하게 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 교육청이 자전거 의무교육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2020년 07월 30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문의/ 최화영 대기·교통 담당활동가 010-5110-228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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