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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스마트폰 배터리에 숨겨진 아동노동 실태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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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스마트폰 배터리에 숨겨진 아동노동 실태 보고서 발표

익명 (미확인) | 화, 2016/01/19- 16:58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스마트폰 배터리에 숨겨진 아동노동 실태 보고서 발표
발신일자: 2016년 1월 19일
문서번호: 2016-보도-001
담 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양은선 ([email protected])

 

스마트폰 배터리에 숨겨진 아동노동 실태 보고서 발표
국제앰네스티 아프리카워치와 함께 다국적기업들의 코발트 공급망 최초로 포괄분석

애플(Apple)과 삼성(Samsung), 소니(Sony) 등 대형 전자기업이 자사 제품에 사용되는 코발트가 아동노동 착취의 산물은 아닌지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와 아프리워치(Afrewatch)가 19일 공동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목숨을 건 코발트 채굴: 콩고민주공화국의 코발트 교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리튬이온배터리의 원재료로 이용되는 코발트가 성인부터 7세의 어린 아이까지 위험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있는 광산으로부터 유통되는 과정을 추적했다.

마크 더멧(Mark Dummett) 국제앰네스티 기업과인권 조사관은 “탄광 노동은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 때문에 최악의 아동노동 형태로 꼽힌다. 세계적으로 총 1,250억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이 자사 제품에 쓰이는 주요 원자재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점검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기엔 신뢰성이 없다”며 “수백만 명이 최신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그 제조 과정을 궁금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지금이 바로 대기업들이 수익성 높은 제품들의 원자재 채굴 과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아동노동이 만연한 지역에서 코발트를 구입한 유통업자들이 중국계 대형 광산기업 저장화유코발트주식회사(Huayou Cobalt Company Ltd)의 완전자회사인 콩고동방광업(Congo Dongfang Mining International, CDM)에 판매하는 과정을 기록했다.

국제앰네스티의 투자문서 조사 결과 화유코발트와 자회사 CDM은 코발트 원석을 가공해 중국과 한국의 배터리 부품업체 3곳에 납품하고 있었다. 이 업체들이 이후 배터리 제조사로 부품을 판매하고, 이렇게 생산된 배터리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삼성, 소니, 다임러(Daimler), 폭스바겐(Volkswagen) 등의 기술 및 자동차기업에 공급된다.

국제앰네스티는 화유코발트가 가공한 코발트를 사용하는 배터리 제조사로부터 부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진 16개 다국적기업과 접촉했다. 이 중 한 곳은 관련성을 인정했지만, 4개 기업은 콩고민주공화국이나 화유코발트로부터 코발트를 공급받았는지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6개 기업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고, 5개 기업은 배터리 제조업체의 관련 문서에 납품처로 기록되어 있었음에도 화유코발트로부터 코발트를 공급받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다. 2개 기업은 콩고민주공화국산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어떤 기업도 자사 제품에 사용된 코발트의 생산지를 독립적으로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하지 못했다.

엠마누엘 움풀라(Emmaunel Umpula) 아프리워치(Afrewatch, 아프리카 자원 감시단) 국장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혁신적이라 꼽히는 기업들이 부품 자재의 원산지를 공개하지도 않고 최첨단 장치를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은 디지털 시대의 커다란 모순”이라며 “광산에서의 인권침해가 무관심 속에 잊혀지고 있는 것은 오늘날의 세계 시장 소비자들이 광산과 공장, 생산 라인의 환경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유통업자들도 원산지와 채굴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은 채 코발트를 매입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위험한 광산과 아동노동

콩고민주공화국은 세계 코발트 생산량의 최소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곳에서 주로 광물을 제련하는 업체는 화유코발트의 자회사 CDM으로, 화유코발트는 자사 코발트의 40% 이상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조달한다.

CDM이 코발트를 매입하는 지역의 광부들은 장기적인 건강피해와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매우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2014년 9월부터 2015년 12월 사이에만 콩고민주공화국 남부 지역의 최소 80명이 넘는 영세 광부들이 지하 탄광에서 목숨을 잃었다. 대부분의 사고가 알려지지 않은 채 무마되고, 시신은 무너진 잔해 속에 방치되기 때문에 실제 사망자 수는 알 수 없다.

또한 국제앰네스티 조사관들은 대다수의 광부들이 폐질환 또는 피부염으로부터 보호할 장갑이나 작업복, 마스크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보호장비조차도 없이 매일 장시간 코발트와 접촉하고 있다는 점도 파악했다.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를 나눈 어린이들은 광산에서 하루에 12시간 이상 무거운 돌 더미를 옮기고 일당 1~2달러를 받으며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니세프(UNICEF)는 2014년 콩고민주공화국 남부 전역의 어린이 약 4만 명이 광산에서 일을 했고, 그 중 많은 수가 코발트 광산이었다고 발표했다.

14세 폴(Paul)은 12세 때부터 광산에서 일을 시작했다. 폴은 지하에서 오랫동안 일을 한 탓에 계속해서 몸이 아프다고 했다.

“탄광에서 24시간을 보낼 때가 많아요. 아침에 들어와서 다음 날 아침에 나가는 거죠. … 갱도 안에서의 생활에 적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 양어머니께선 학교에 보내주려고 하셨는데, 양아버지가 반대하고 탄광에서 일을 하게 했어요.”

공급망 추적 – 부끄러운 기업

국제앰네스티와 아프리워치 조사관들은 2015년 4월과 5월 콩고민주공화국 남부 지역의 5개 광산에서 어린이 17명을 포함한 전, 현직 코발트 광부 87명과 인터뷰를 가졌다. 또한 코발트 유통업자 18명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광부와 업자들의 차량을 따라 광산에서 코발트 광석을 구입해 시장에서 대형 기업에 판매하는 과정을 추적했다. 이렇게 광석을 매입하는 기업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은 화유코발트의 콩고계 자회사인 CDM이다.

화유코발트는 중국의 닝보샨샨(Ningbo Shanshan)과 톈진바모(Tianjin Bamo), 한국의 L&F신소재(L&F Materials) 등 3곳의 리튬이온배터리 부품업체에 코발트를 공급하고 있다. 3개 업체는 2013년 화유코발트로부터 최소 미화 9,000만달러 이상 규모의 코발트를 매입했다.

이어 국제앰네스티는 이들 3개 업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부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국적 소매기업 16개곳과 연락을 시도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연락을 받기 이전부터 화유코발트와 연락을 주고받거나 자사 제품에 쓰인 코발트의 원산지를 추적했다고 밝힌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번 보고서는 코발트 공급망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공급망에서 대두되는 인권 위험요소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세계 코발트 시장에는 아무런 규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의 현행 “분쟁 광물” 규정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생산되는 금, 탄탈룸, 주석, 텅스텐은 규제 대상이 되지만, 코발트는 포함되지 않는다.

마크 더멧 조사관은 “연락을 시도한 다국적기업 중 다수가 아동노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정책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이 공급망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약속은 그저 말뿐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들의 주장은 전혀 신뢰성이 없다”며 “기업이 원자재로 쓰이는 광물의 생산지와 공급자에 대해 점검하고 그 정보를 공개적으로 밝히도록 규정하는 법률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기업들은 계속해서 인권침해로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 각국 정부는 기업이 절망으로 수익을 얻는 투명성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와 아프리워치는 자사 제품에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다국적기업에게 인권 주의의무를 수행할 것과, 코발트가 위험한 환경에서 아동노동 착취로 채굴되고 있는지 조사할 것, 자사 공급망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중국 정부에도 해외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채광기업에 대해 공급망을 조사하고 기업활동 중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촉구한다. 화유코발트는 거래하는 코발트의 원산지와 채굴 및 유통 과정 관련자들을 확인하고, 제련업체와 정부기관 등 관련 행위자와의 협력을 통해 공급망 내에서 인권이 침해된 사람들의 피해를 개선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마크 더멧 조사관은 “기업은 공급망에서 인권 위험 요소가 확인되었다고 해서 콩고민주공화국산 코발트를 금수 조치하거나 공급자와의 거래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 구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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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2/0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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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배경(국제연대)

해양수산부와 원양업계는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악을 중단하라

 
✓ 해수부는 원양업계의 압력에 굴복해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 해수부는 원양산업발전법 제도개선 논의에 시민단체 참여시켜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 국가보조금을 독식한 대형 원양기업들은 불법 조업 근절 노력에 동참하라.
  오늘날의 수산업은 전 세계 어장의 80%를 남획‧고갈해버리는 등 인류의 미래 식량 확보와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제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해양환경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산업 특히 원양산업의 불법 조업은 감시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2010년대부터 불거진 한국 원양선박들의 불법 조업 문제는 2013년 결국 유럽연합으로부터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받을 위기에까지 이르렀다.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상황에 놓이자 다급해진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원양선박 규제조항을 강화하는 원양산업발전법(이하 원산법)을 2015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개정했다. 선박 모니터링과 규제, 벌칙 강화 등이 내용의 핵심이다. 그 결과, 한국은 2년 만에 예비불법어업국 오명을 가까스로 벗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관련 업계가 규제 완화 요구를 해오자 해수부는 그동안 불법 조업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 온 시민단체들을 배제하고, 원양업계와 원산법 개정안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은 우려를 표명하며 아래 사항을 요구한다.  
1. 불법 조업과 인권침해를 방조하는 원산법 개악을 당장 중단하라
해수부는 지난 11월 22일~24일 2박 3일간 ‘원산법 전부개정 민관 TF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 13명 중 해수부 관계자 5명을 제외한 8명 중 7명이 원양업계 인사로 꾸려졌다. 이 회의에서 논의한 ‘원산법 전부 개정(안)’은 업계가 요구했던 벌칙 조항 완화에 충실히 부응하고 있다. 먼저, 현 원산법 하에서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개정(안)은 행정처분인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벌 가능한 위반 행위를 대폭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 원산법 형사처벌 최고 수위-<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중 높은 금액>-를 개정(안)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 수위를 현격하게 췄다. 더욱 문제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중 높은 금액>을 형사처벌이 아닌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합의했던 벌칙 수준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는 해수부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규제 완화 전략이다. 인권 보호 측면에서도 개정(안)은 퇴보했다. 해수부는 2012년, 사조오양 75호 사건을 비롯한 한국 원양어선에서의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둘러싸고 고조된 국내외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선원에 대한 인권 침해를 한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원양산업법을 개정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현 원산법 제 13조의 제 3항(외국인 선원의 근로보호)을 신설하였다. 해수부는 계속되는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위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할 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서는 위 조항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제거하여 훈시조항으로 만들고 철저히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벌칙 조항의 완화와 근로보호 규정의 형해화는 불법 조업과 외국인어선원 인권침해에 대한 억지력을 상실하게 하고, 결국 불법행위를 양산하거나 방조하는 결과로 이어져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또 한 번 추락시킬 것이다. 해수부는 업계의 요구에 굴복해 벌칙 조항을 완화하는 개악을 당장 중단하고, 불법 조업자를 적극적으로 억지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2. 원산법 개정안 민관합동 TF에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현재 원산법의 내용은 불법 조업에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국제사회와 합의 하에 정했다. 그러나 원양업계의 규제 완화 압박에 해수부는 지난 7월 ‘원산법 추가개정을 위한 민관합동 TF’를 꾸렸고 여기에 불법 조업 문제를 제기하던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는 완전히 배제되었다. 이에, 지난 9월 25일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 등 4개의 시민단체가 해수부에 원산법 개정 TF의 공식 참여를 요청했으나, 해수부는 NGO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계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포함 불가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원양업계만 참여시킨 원산법 추가개정은 밀실에서 협의된 개정(안)에서 보듯이,불법 조업 벌칙조항을교묘하게 완화하는 등 국제사회와 합의 내용을 변질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 해수부는 모든 시민이 해양수산환경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는 기본원칙을 주지하고 업계와 밀실협의한 개정(안)을 전면 폐기해야하며, 민관합동 TF에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할 것이다.  
3. 원양업계는 해수부 압박을 중단하고 불법 조업 근절과 선원 인권 보호 노력에 동참하라.
한국 원양업계는 불법 조업은 물론 심각한 선원 인권침해로 국제 사회에서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원양업계는 이에 대해 자성하고 강도 높은 쇄신을 추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무리하게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원양업계들이 불법 조업 의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특히, 원양산업 전체국가보조금의 80% (6411 억 원)를 독식한 것으로 언론에 발표된 바 있는[1] 동원산업, 사조그룹, 신라교역, 한성기업, 동원수산, 인성실업 등 6대 원양 대기업들은 해수부에 대한 규제 완화 압박을 중단하고 납세자인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마땅하다. 근시안적인 규제 완화를 제창할 것이 아니다. 다른 산업들에 발맞추어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 조업 근절과 선원 인권 보호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4일

환경운동연합(KFEM) 시민환경연구소(CIES) 그린피스(GREENPEACE) 환경정의재단(EJF) 공익법센터 어필(APIL)

[1]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0/29/201310290317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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