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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빈 종이로 남은 경제민주화 / 김성진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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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빈 종이로 남은 경제민주화 / 김성진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익명 (미확인) | 월, 2016/01/18- 10:40

빈 종이로 남은 경제민주화

- 김성진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빈 종이에 한두 줄 긋고, 낙관만 찍은 다음 다 된 그림이라 우긴다.

 

경제민주화가 사라졌다.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강자가 그 경제력 이상의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돈으로 ‘갑질’하는 것을 막아 국민을 살리는 것이 경제민주화다. ‘신뢰의 정치인 박근혜’가 공약하고 대통령에 당선됐기에 경제민주화는 확실히 실현될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2013년 여름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는 거의 끝났다’고 선언하고 재벌 총수들을 달랜 이후 경제민주화는 실종되었다. 최근 신임 유일호 부총리도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성적이 100점 만점에 80점이라고 평가하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은 18개였다. 대통령 당선 후 3년이 되어도 그중 반이 넘는 10개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그나마 공약대로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2개다. 재벌의 신규순환출자 금지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축소다. 6개는 공약의 일부만 이행되었다. 나머지 손도 안 댄 공약이 10개인데, 정작 이들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다.

 

중소기업을 위해, 박 대통령은 ‘중소도시 대형마트의 신규 입점을 지역 협의체에서 합의된 경우에 한해 허용하여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지키지 않았다. 대형마트로도 모자라 이제는 수십배 큰 복합쇼핑몰이 경향 각지에 들어서고 있다.

 

재벌 총수를 엄벌하기 위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고,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했다. 지키지 않았다. 497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에스케이그룹 회장을 “경제를 살려달라”면서 특별사면했다. 그렇게 풀려난 그룹 회장은 경제가 아닌 불륜을 챙기는 바람에 기업가치를 대폭 떨어뜨렸다.

 

재벌의 멋대로 경영을 막기 위해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지키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국민의 재산가치를 떨어뜨리게 됨에도 석연찮은 절차 속에서 삼성 손을 들어주었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소비자의 집단소송제, 소비자피해구제 명령 제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지키지 않았다. 대기업끼리 가격 담합을 해도 소비자에게 피해를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갑질로 피해를 입혀도 중소기업이 망할 작정을 하지 않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다.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수주주를 위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다. 지키지 않았다. 현대자동차 총수가 5조원이면 살 수 있는 서울 삼성동 땅을 10조원에 사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하는 임원 한 명 없었고, 이럴 때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임원을 뽑을 방법도 없다.

 

마지막으로 ‘금융계열사를 통해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것까지 경제민주화 10개 주제를 완전히 생략했다.

 

‘나쁜 짓으로 한몫 챙겨도 나는 예외로 안 걸린다, 들켜도 푼돈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보자. 나쁜 짓을 막을 수 없다. 경제적 강자의 나쁜 짓의 결과는 힘없고 ‘백’없는 다수 중소기업과 소비자, 소액주주의 피눈물이다. 이를 막는 법을 왜 만들지 않는가? 이렇게 몇 줄 긋다 말고 경제민주화를 끝내도 되는가?

 

 

한겨레신문 원문읽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26701.html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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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어느 정부가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나?”

 

박근혜 대통령·청와대·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실현’ 발표는 명백한 거짓! 
참여연대·경제민주화넷, 경제민주화 공약 관련 “진짜 사실은 이렇습니다” 발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총 23개 중에서 제대로 이행된 것은 1~2개 불과
그럼에도 경제민주화 거의 이행했다고 연일 거짓말하는 청와대·새누리당 큰 문제!

더 큰 문제는 경제민주화 폐기하고 재벌·대기업 특혜 입법에 ‘올인’한다는 것!!

 

※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경제민주화 이행 거짓 발표 반박 및 경제민주화 폐기하고 재벌·대기업 특혜 법안에만 몰두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규탄 경제민주화·민생단체 공동 기자회견 및 항의 퍼포먼스 : 1.21(목) 2시,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청와대입구)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경제민주화 사기극”이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연말에 이어 1월 18일 ‘경제민주화 성과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거의 이행했다며 자화자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 명확하게는 “역대 어느 정부도 못한” 이란 표현까지 쓰면서 경제민주화를 마치 실천한 것처럼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뒤질세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1.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성과가 대단한 것처럼 언급했습니다. 역시 거짓말입니다. 이미 널리 알려졌다시피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당선되었던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는, 2013년 8월 28일 재벌 총수들과의 회동을 이후로 일절 경제민주화를 언급하지 않았고, 실제로 추진한 것도 거의 없습니다.(별첨 :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경제민주화네트워크의 평가자료 참조) 다만, 당사자·국민들의 요구와 야당·시민사회의 노력으로 일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것이 전부입니다. 

 

그랬던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이 작년말, 올해초 지난 3년의 집권 시기에 대한 평가로 “경제민주화 공약이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각계각층과 국민들의 평가와 비판이 계속되고, “경제민주화를 폐기하고 오히려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재벌·대기업 특혜와 재벌·대기업에 편향된 규제 완화에 완전히 경도되었다”라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지적과 반박이 계속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경제민주화가 거의 되었으니, 이제는 경제 활성화로 가야한다”는 식으로 맞불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자유이겠지만, 그렇다 해도 책임 있는 집권세력이 국민들 앞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자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민주화를 지속하면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중소상공인, 서민·중산층, 청년·노동자들의 형편과 생활이 나아지고 그를 통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내수와 고용이 진작되어 경제위기 극복 및 경제활성화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누누이 호소하고 있지만,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오히려 경제위기와 양극화·민생고만 심화시킬 재벌·대기업 특혜정책과 노동개악만을 강변하고 있으면서, 경제민주화를 거의 다 이행한 것처럼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참여연대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 노동자·청년·중소상인·시민·소비자단체들은 매해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도, △불법․불공정행위 재벌․대기업총수 국감출석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논의 및 갑을문제 해결 △노동자․청년·중소기업․중소상인·소비자의 권익 보장을 위한 국정감사를 요구했습니다. 또, 롯데사태를 계기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가를 수십차례 주창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여론조사도 여러 차례 진행해 국민 대다수가 압도적으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바란다는 의지도 거듭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국정감사에서도 온갖 불법·불공정행위를 저지르며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재벌·대기업 총수들의 국정감사 출석을 방해했고,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할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수십여 개의 각종 법안들을 무산시켜왔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오로지 재벌·대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각종 규제완화 조치 강행, 그리고 재벌·대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각종 악법들의 처리를 강변하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한,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경제민주화를 폐기했다거나 거의 관련 공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비판이나 지적을 수용하지 않고 사사건건 거짓 해명을 내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1.19일 한겨레신문에 실린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김성진 변호사의 경제민주화 거의 이행되지 않았다는 요지의 개인 칼럼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도해명자료’를 낸 것이 대표적이라 할 것입니다. (별첨 공정위 자료 참조) 아래는 경제민주화 공약의 거의 이행되지 않았다는 여러 언론과 각계의 비판에 대한 박근혜 정부 측의 해명 자료 모음입니다. 발표 주체는 청와대, 기재부, 공정위 등으로 다양했지만, 모든 자료가 공정위가 발표할 자료와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공약 이행 평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공정위와 연결된 이슈 중에 국회에서 처리가 된 법률 상황에 불과합니다. 공정위가 야당과 시민사회의 요구로 결국 채택된 여러 법률안을 마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이것이 이행된 것처럼 둔갑을 시킨 것입니다. 정작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경제민주화 공약이 무엇이었고, 그 중에서 무엇이 이행되고 이행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분석 및 언급조차 없습니다. 심지어, 야당과 시민사회가 반대했던 표시광고법상의 동의의결제(재벌대기업이 스스로 시정조치를 약속하면 공정위가 아예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악용 소지가 다분함)까지도 경제민주화의 성과라고 포함시키는 대담함·뻔뻔함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1] ‘靑 "역대 정부 못한 경제민주화 실천"..野 공격 차단’. 2016. 01. 18 이데일리 기사 화면 캡쳐

이데일리기사 화면 캡처

 

[그림2] 2016. 1. 15일자 국민일보「새출발 ‘유일호 경제號’ 색깔이 없었다」기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해명 입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캡처 화면. 2016.01.18.

국민일보 기사, 공정거래위원회 해명 입장

 

[그림3] 2015. 12. 24 한겨레신문「경제민주화 역행...재벌엔 특혜, 규제는 완화」기사에 대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해명 입장 캡처 화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2015. 12. 24

한겨레 기사에 대한 기재위, 공정위 해명 입장

 

[참조 : 공정위 1.19일 해명자료.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의 기고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

 

이처럼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경제민주화가 거의 이행됐다고 거짓말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판적인 보도나 칼럼이 실리면 바로 바로 공정위의 해명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앵무새처럼 마치 경제민주화 공약을 상당히 이행한 것처럼 과장하면서 정당한 비판이나 지적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매우 협량하고 치졸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은 18개입니다.(별첨1. 박근혜 대통령 공약집 경제민주화 부분 참조/노동관련 핵심공약까지 하면 총 23개).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최근 주장하는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은 20개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구체화하는 것이 국정과제 법안임은 상식입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국정과제 법안이라면,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인 공약을 빠뜨리지 않고 법안으로 정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눈에 띄는 잘못은 공약 중 국정과제로 반영하지 않고 완전히 생략한 공약이 4개라는 것입니다. 경제민주화 공약 18개 중 4개는 20개 법안 목록에도 넣지 않고 방치해 버렸습니다. 이처럼 공약 4개는 아예 국정과제 20개 법안에서 배제시킴으로써, 그야말로 핵심적인 ‘빈약속’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재벌의 골목상권 침해 방지, 재벌의 경제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 재벌의 자의적이고 전횡적인 경영권 행사에 대한 견제 수단 마련과 같이 경제민주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공약임에도 아예 입법과제로 삼지도 않아 이행평가의 대상 자체에서 배제시킨 것입니다. 이 4개의 공약에 대하여 정부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습니다. 

 

(공약이지만 입법목록에도 넣지 않아 방치된 공약 4개)
1) 중소도시 대형마트의 신규입점을 지역협의체에서 합의된 경우에 한해 허용하여 골목상권을 보호,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 강화, 
3) 대기업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 엄격히 제한, 
4)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위 4개 핵심공약을 뺀 채, 정부가 주장하는 20개 법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평가해보아도 문제가 많습니다.(자세한 평가는 별첨).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대선 때 주장한 것이니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법안으로 둔갑시킨 법안이 5개입니다. 이들은 기존 법안에 미세한 수정만을 가한 것으로, 재계의 반발이 별로 없는 법안들이고, 대부업 관련은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이 아닙니다. 결국 정부가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법안 상당수가 공약사항이 아닌 것을 공약사항이라고 하거나, 공약 중 아주 미세한 일부만을 이행하고는 이를 전부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중점법안으로 둔갑시켜 이행되었다고 주장하는 법안 5개)
1) 중기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의권 부여, 
2) 신속사업조정제 도입, 
3) 동의의결제 도입, 
4) 수급사업자 범위 확대, 
5)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공약 18개 중, 20개 법안 목록에는 넣었지만 아예 이행하지 않고 있는 공약이 6개입니다. 이들은 재벌대기업의 갑질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 재벌 총수의 전횡적 경영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담은 법안, 재벌총수 일가의 계열사를 통한 지배력 확장을 막는 법안이 모두 이행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목록에만 넣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는 핵심공약 6개)
1) 공정거래법위반에 대한 집단소송제, 
2)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 도입, 
3)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4)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5) 소비자보호기금설립 및 소비자피해구제 명령제도 도입, 
6) 금융·보험회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금융회사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5%까지 강화

 

반면, 경제민주화 공약의 취지대로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2개에 불과합니다. 신규순환출자금지와 산업자본의 은행보유한도 축소입니다. 신규순환출자금지는 기존의 순환출자는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순환출자는 총수 일가가 소수의 지분만 가진 채 계열사의 돈을 이용해 다른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정책이라면, 재벌의 순환출자 자체를 해소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약은 기존의 순환출자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순환출자만을 막아 재벌의 추가적인 지배력 확장을 막겠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롯데작년 롯데그룹 형제간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롯데그룹 총수일가는 2% 조금 넘는 지분을 가지고 416개의 순환출자를 이용해 계열사 전부의 경영을 마음대로 해 왔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로써 기존의 순환출자가 문제가 국민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 비판적인 여론을 무마하기 위하여 롯데그룹이 자체적으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한 것일 뿐, 신규순환출자금지 때문에 순환출자가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다른 기업들의 순환출자 해소도 국민의 비판적 의식과 자체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지 새로운 순환출자를 만들지 못하게 헸기 때문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행한 공약으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제한했다지만,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 은행보유 지분을 줄여야 하는 재벌 대기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빌미로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공약의 취지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박근혜대통령이 지킨 2개의 공약이 실제로 재벌의 경제력 확장을 막고 경제민주화에 기여한 바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대표적인 내용이 되어야할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관련된 내용이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이 최근 밝히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영역과 범주에 아예 빠져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노동을 존중하겠다는 것을 기조로 한 노동관련 공약 이행 상황은 거의 ‘제로’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들은 노동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단지 공약을 불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개혁이라는 미명하게 심각한 반노동 및 노동개악 정책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견제 확대’는 제조업 중심의 간접고용 활용을 축소하려는 판례가 축적되는 상황에서 이에 역행하여 오히려 파견 고용을 더욱, 전면적으로 확대시키는 개악안이며, 비정규직 사용기한 확대는 현행 2년으로 제한되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오히려 4년으로 늘려, 부분적으로나마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차별을 철폐하겠다는 공약과도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2013년에 ‘경제민주화는 끝났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그것이 모든 것을 잘 설명해준다고 할 것입니다. 수십여 개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했지만, 1~2개 정도만 제대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폐기하거나 아주 일부만 반영하고 경제민주화의 종료를 선언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이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참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최근 야당이나 시민사회의 경제민주화 공약 폐기에 대한 비판이 비등하자, 마치 야당과 시민사회의 정당한 비판을 억누르기 위한 의도로 “경제민주화를 거의 다 실천했다”고 자화자찬 하는 모습은 온 국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우리 국민들로부터 용납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참여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경제민주화 관련 거짓말과 사기 행각을 멈추고,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지금부터라도 국회에 계류 중인 진짜 경제활성화 법안들인, 경제민주화와 ‘을’들을 살리기 위한 수십여 개의 법안을(진짜 민생을 구하는 법안들) 처리하는 데 앞장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별첨
1.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공약 18개 목록(공약집 146-152) 
2. 노동개악법안, 의료민영화법안(서비스산업기본법) 말고 처리가 시급한 진짜 민생입법안  
3.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20개 평가 및 유일호 부총리 인사청문회 경제민주화 공약 실천 답변 관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종합 보도자료
4.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관련(노동정책 공약 포함) 대표 공약 23개에 대한, 참여연대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 종합평가 자료(2016년 1월 20일 기준)

목, 2016/01/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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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일시 | 2018년 5월 3일(목) 10시 ~ 18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1년 토론회 2018.05.03. 참여연대 2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와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의 출범 1년을 즈음하여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_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를 진행합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등의 분야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국정과제의 이행 정도와 향후 전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10:30 사회 조수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인사  정연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10:40 1세션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발표1 서보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문재인정부 남북관계와 주변국 외교 평가와 전망 

지정토론 김남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이정철 숭실대학교 교수

 

13:00 2세션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발표1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정치개혁과 개헌의 현황과 과제

발표2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 권력기관 개혁의 현황과 과제

지정토론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 한상희 참여연대 개헌연구모임 단장/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45 3세션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발표1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평가와 전망

발표2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문재인정부 1년 조세재정정책 현황 및 평가 

지정토론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회계사,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7:30 4세션 종합토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평가와 개선방향

사회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지정토론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최재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문의/연락 : 최재혁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간사(02 723 0808) 

수, 2018/04/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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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경제위기 해법에 대한 진영간 합의를 모색하는 동반성장 토론회

 

 

세계수출시장의 침체에 따른 수출의 부진, 가계부채 폭증과 내수 위축, 저출산․고령화, 불완전고용과 실업난, 성장률 둔화와 국가재정 악화,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몰락... 경제 위기의 징후들이 감출 수 없을 정도로 뚜렷하다. 해법은 없을까? 여와 야, 자본과 노동, 보수와 진보 진영간 대립 속에서 이미 주어진 해법이 유실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2015년 9월 9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우리 경제의 위기에 대한 진영간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취지로 기획된 이날 토론회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역임한 바 있는 정운찬 전 총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반성장연구소, 국회에서 여야를 대표해 경제민주화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 온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원내대표), 시민사회 경제민주화운동 연대체인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그리고 참여연대가 주최하였다. 

 

인사말을 통해 김성태 의원은 “한국경제는 이미 위기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면서 “상황 타개를 위해서는 기업과 사회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절실하며 그 변화의 중심에 동반성장의 가치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광풍이 우리 사회를 슈퍼 재벌과 부자들이 지배하는 시장구조 하에 예속시켰다”면서 “재벌 중심 경제기조의 지속으로 누적되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와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경제질서의 수립이 어느 때보다 요청되는 시기”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로서 동반성장위원회 설립을 주도한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총리 재임 시절 자신을 찾아와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위기에 빠진 사연을 들려준 한 중소기업의 사례로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이라는 모두발언을 열었다. 정 이사장은 동반성장위원회 설립 당시 “대기업은 못마땅해 했고 정부도 비협조적이었으며 집권여당도 소극적이었다”고 술회했다. 정 이사장은 동반성장에 대해 “우리 헌법이 천명하는 경제민주화의 이념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며 “누구의 것을 빼앗아 누구에게 주자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파이를 만들어 더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이라고 평소의 소신을 강조했다.

 

제1발제를 맡은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저성장과 성장 동력 상실, 양극화 심화, 증가일로 청년실업률 등 한국 경제의 암울한 미래를 제시하며, 동반성장의 주요 방법론으로 ‘이익공유제’를 제시하였다. 위 연구위원은 “각 단위, 각 계층간, 기업규모 간 근로자들의 임금 및 소득 격차, 혹은 수입 격차를 해소하는 것에 모든 법과 제도 및 관행을 바꾸는 것을 개혁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동반성장은 1990년대 이후 국내외적인 경제 연구의 흐름과도 부합한다는 것이 제시되었다. 세계경제의 침체를 배경으로 많은 경제 연구가 성장과 분배가 상충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IMF와 같은 세계경제기구도 기존의 태도를 바꿔 재분배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위 연구위원은 판매수입공유제, 순이익공유제, 초과이익공유제 등 이익공유의 방법 중에서 초과이익공유제에 우선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초과이익공유제 도입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며 “상생법상의 동반성장, 공정거래법, 하도급, 상법 등의 경제민주화가 정착될 때 초과이익공유제의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2발제는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과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가 ‘재벌․대기업과 중소상공인 동반성장의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다. 김 변호사는 신자유주의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기조의 세계적 퇴색, 법제도적 규범이 아닌 자율협약에 따른 상생전략의 실패,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600조 원으로 상징되는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의 시대적 배경으로 제시하였다. 김 변호사는 ‘자율협약’ 방식의 기존 동반성장 전략의 한계를 강조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관행이 여전하고, 몇몇 대기업에서 시행한 이익공유제 등 자율적 동반성장 정책의 실적도 미미한 수준이며, 하도급법의 징벌적 손배제가 계약체결 이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규율하지 못하고, 상생협력 방식의 동반성장은 대기업의 참여 의지가 낮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당선된 박근혜 정부가 집권 2년차 들어 경제활성화 기조로 선회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근절 의지가 실종된 상황도 지적됐다. 김 변호사는 납품단가와 관련해 부당한 납품단기 인하 방지제도, 재료비․인건비 인상요인의 납품단가 반영제도, 중소기업의 교섭력 강화를 통한 단가협상력 제도를 대안으로 거론하였다. 또한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단체의 교섭력 제고, 공정거래위원회과 동반성장위원회의 행정개혁 등 종합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이 발제에 기술되었다. 김 변호사는 최근 부상한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도 “동반성장, 상생경제, 경제민주화가 빠진다면 알맹이 없는 담론이 될 것”이라는 말로 발제를 마무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진영간 합의의 모색이라는 취지에 맞게 각계 인사가 참여했다. 경실련 재벌기업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학부 교수는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의 전제조건으로서 재벌개혁’이라는 평가문을 통해 재벌 지배구조의 개혁이 선결과제임을 강조했다. “재벌의 지배권승계과 경제력 집중은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이 되는 사유재산권, 법치주의, 주식회사제도 등을 무력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를 대표하는 인태연 회장은 ‘중소상인 유통서비스업 적합업종 신청으로 본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했다. 김성진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은 ‘경제민주화 과제 및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중심으로, 이상호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차별 및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초과이익공유제의 도입’을 주제로 토론하였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익공유장려세제 도입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대기업이 초과이익을 협력기업들에게 배분하고 이  고리가 연쇄적으로 작동하여 낙수효과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조세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토론했다. 끝.   


※ 별첨 : 토론회 자료집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동반성장연구소/김성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원내대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참여연대

수, 2015/09/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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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경제민주화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제 2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정책간담회 개최하고,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전력 다하기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폐기 비판, 국민경제를 오히려 망치는 '노동개악'이 아니라 국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제 2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나설 것을 강력 촉구!! 

 

20150921_간담회_정의당경제민주화

2015.09.21.(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정의당, 시민사회 합동 선언대회

 

 

정의당과 전국유통상인연합회•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9월 21일(월) 10시반, 국회 본청 2층 정의당 당대표실에서 “제 2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공동선언식” 및 합동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논의는 박근혜 정부 초기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중요한 화두였지만, 이후 점차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동력이 약화된 바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이 최근까지는 아예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포기하고 오히려 재벌 특혜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롯데사태를 통해 재벌의 폐쇄적 세습경영의 한계와 문제점, 롯데를 필두로 한 한국 재벌들의 탐욕과 독식 행태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이 다시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시민사회와 정의당이 나서 “제 2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 우리사회가 나아갈 길”임을 선언하고 각종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이슈에 대해 향후 본격적인 대응을 결의했습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참여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등이  참여하며 학계에서는 홍익대 전성인 교수(경제학) 등이 함께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대표와 김용신 정책위의장,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간담회에서 심상정 대표, 김용신 정책위의장, 김남근 변호사, 전성인 교수 등이 각각 제 2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과 관련된 정책과 의견들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정의당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많은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을 위한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연대하고 공동 대응해나갈 예정입니다.

 

■ 별첨 목록
- 행사 진행안
- 김남근 집행위원장(참여연대) 발표문
-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 발표문

 

제 2의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위한 
정의당·시민사회단체 공동선언 및 합동정책간담회

 

1) 행사개요
- 취지

⑴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각각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과제를 발표하고 공동 결의
⑵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폐기하고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과 함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대응을 선포하는 자리
(3)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관련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자리

- 일시 : 2015년 9월 21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본청 217호 


2) 참석대상
 ① 정의당
 - 심상정 대표, 김용신 정책위의장, 최현 기획홍보실장, 당 소속 의원
 ②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
 - 참여연대 : 김남근 상임집행위원장(변호사), 최인숙 민생팀장
 - 민변 : 김성진 민생경제위원장(변호사)
 -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 인태연 대표, 이성원 사무처장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 이동주 정책실장, 김동규 대협국장
 -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김경희 간사
 - 홍익대 : 전성인 교수

 

3) 일정계획(안)

○ 모두 발언
   -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을 위한 정의당의 역할 선언 : 정의당 심상정 대표
    - 제 2의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선언의 의미와 과제 : 참여연대 김남근 위원장
   - 왜 다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인가 학계 의견 발표 : 홍익대 전성인 교수

○ 참석자 발언
  - 전국 ‘을’살리기 운동의 현황과 재벌개혁 촉구 말씀 : 인태연 공동대표
  - 참석 단체들 대표자 모두 2분 발언 진행

○ 정의당 경제민주화 입법안 및 주요 과제 발표 : 김용신 정책위의장

○ 최근 박근혜식 노동개혁(악)에 대한 반박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의 향후 주요 계획 발표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 진행자 : 최현 정의당 기획홍보실장

목, 2015/11/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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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노동당 서울시당이 22일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주최한 1188차 수요시위 참가자들이 공연을 하고 있다. 이날 방학을 맞아 창원, 여수, 대천, 여주 등지에서 온 중·고등학생들, 아시아·아프리카 여성 엔지오(NGO) 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화여대 ‘여성인재 양성 과정’ 참가자들도 참여했다.


한겨레, 이종근, 2015-7-22

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013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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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5/07/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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