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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 간 노동사건 살펴보니] 사법부 '기울어진 잣대'에 '노사 자치' 사라져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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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 간 노동사건 살펴보니] 사법부 '기울어진 잣대'에 '노사 자치' 사라져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월, 2016/01/18- 10:21

[법원으로 간 노동사건 살펴보니] 사법부 '기울어진 잣대'에 '노사 자치' 사라져 (매일노동뉴스)

노동현안을 법원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동사건을 둘러싼 법적분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문제는 노동사건을 대하는 법원의 태도다. 노사 자치를 존중하고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동관계법을 해석하는 사법부의 잣대가 갈수록 한쪽으로 기울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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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의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의 입장

 

불법파견 문제 해소에 대한 입장 없이 ‘교섭대표노조 지위 확보’의지만 표명한 한국노총에 깊은 유감

협력업체관리자가 ‘직접고용포기확인서’와 함께 ‘노동조합 가입원서’ 받고 있다는 제보 이어져.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설립 과정 조사해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오늘(12/12)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진, 한국노총 공공연맹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문현군, 이하 “한국노총”)의 조직과 그 조직 경위 등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그간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의 자주적인 노력으로 파리바게뜨의 불법적인 고용구조와 제빵노동자가 직면해 있는 열악한 처우가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또한 불법파견임을 인정하고 직접고용을 지시하기에 이르렀고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의 부당한 현실에 대해 전 사회적으로 그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사용자로서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회피한 채 불법파견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확대에 박차를 가해 조만간 전체 점포제조기사 5,300여명의 과반수를 확보해 교섭대표노조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한국노총의 입장(http://inochong.org/report/201610)은 당혹스럽다. 단지, 누가 교섭대표노조인지 여부가 과연 불법파견이라는 변칙적인 고용구조 하에서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제대로 된 노동조건을 보장받지 못한 채 하소연할 곳도 없는 제빵노동자를 위한 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1,000명의 제빵노동자가 가입되었다는 이 노동조합의 조직과정에 있다. 제보 등 여러 경로로 확인된 내용은, ‘BMC(협력업체 관리자)가 직접고용포기 확인서를 받으면서 노조 가입원서도 같이 받았다’는 것이다. 협력업체는 아무런 역할 없이 인력만 공급하던 불법파견업체이며 불법파견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 자리에 참여할 자격이 없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협력업체가 직접고용에 대한 포기를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노동조합 가입의 창구가 되었다는 것이 현재까지 파악된 정황이다. 협력업체는 불법파견업체이고 파리바게뜨 본사가 내세우고 있는 합작회사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명백하다. 사용자인 협력업체 소속의 직원이 제빵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의 가입원서를 제시하고 취합했다는 정황은 매우 충격적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자주적인 결사체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결성에 있어 사용자가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노동조합의 핵심은 노동자의 자주성에 있기 때문에 현행법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사용자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회사가 주도하여 조직하고 운영되는 노동조합의 경우, 자주성과 독립성이 없어 그 설립 자체는 무효라는 것이 관련한 최근 법원의 판결이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자신의 직접고용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제빵노동자에게 직접고용포기확인서를 받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는 없고 불법파견업체인 협력업체를 내세워 합작회사로의 전직 동의를 강요해왔다고 수 차례 지적해오며 이의 중단을 촉구해 왔다. 그 과정에서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는 ‘본사가 직접고용해도 어차피 불법’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상생기업 못가겠다면 공장이나 다른 곳으로 배치’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아 왔고 지금도 이에 대한 철회서가 계속해서 전해져 오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불법파견의 해결을 위한 명확한 입장도 없이 교섭대표노조 지위 확보라는 계획 하에 행동하는 한국노총 노동조합의 행보는 바람직하지 않다.

 

시민대책위는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확보’를 방침으로 앞세우며 노동자 간의 대립을 조장하고 정작 불법파견 문제해결에 대한 대안은 보이지 않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에 이 노동조합의 가입과정과 그 과정에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파리바게뜨 본사의 역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또한, 노동조합 간의 대결로 상황을 몰아갈 뿐 교섭대표노조 지위 확보라는 목표가 불법파견으로 고통받는 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는데 그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시민대책위는 노동자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시간을 허비하게 하는 행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문제해결을 위한 당사자 간의 대화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유일한 해법이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즉각 노동자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화, 2017/12/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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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협조 입장 밝힌 대법원장, 검찰 즉각 성역 없는 수사에 착수해야 

문건 전면 공개는 물론 징계 법관 명단과 구체적 사유 공개해야 

검찰, 물적 증거 확보 위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지난 6월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13명의 법관을 징계에 회부하며, 수사가 진행될 경우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형사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면 협조하겠다는 것은 사법농단 사태 진상 규명에 대한 대법원의 의지를 확인하기에 미흡한 조치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이러한 대법원장의 담화에 유감을 표명하며, 검찰에 대해서는 조속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증거확보 등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힌 후속 조치 중 하나는 관련자들을 징계에 회부한다는 것이다. 법관에 대한 징계는 신분보장을 위해 파면을 제외한 정직, 감봉, 견책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법관을 사찰하고 감시한 행위, 판결을 거래 수단으로 삼고자 한 행위 등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들은 단순히 징계로 그칠 일이 아니라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일일 수 있다. 법관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탄핵 소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사법농단 사태의 일단이었던 2017년 3월 국제인권법연구회 주최 학술행사를 축소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사건과 관련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받는데 그친 바 있다. 따라서 김 대법원장은 징계조치를 유보하고 먼저 13명 법관의 명단과 구체적 사유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또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시 이에 협조해야 한다. 아울러 대법원장은 법관 징계를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라 하기 전에 사찰당한 법관들과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재판 당사자들이 그동안 감내해야 했던 고통을 우선 헤아려야 한다. 

  

김 대법원장은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인적, 물적 조사자료를 영구 보존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은 이러한 조치가 ‘사법부 스스로가 지난 잘못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주는 것이라 강변했지만 대법원이 지금 즉각 취해야 하는 조치는 조사자료의 영구 보존이 아니라 전면적인 공개이다. 확보된 모든 문건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검색만으로 파악하지 못한 문건들이 추가로 존재하는지에 관한 수사에도 응해야 한다. 따라서 대법원은 관련 문건 비공개 처분부터 철회해야 한다. 

 

한편 대법관들은 대법원장의 수사협조 입장 발표 직후 같은 날 “재판거래 의혹이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이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된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사법농단 진상을 규명하는데 필수적인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대법원장의 조치가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라며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이들 중에는 전현직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이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판결을 내린 이들도 있다. 책임져야 할 당사자일 수 있는 대법관들이 재판거래 의혹을 부정할 뿐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거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보이지 않는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도 책임지는 대법관 하나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나온 대법관들의 입장 표명은 국민들의 절망과 분노만 더 키우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 

 

이제 검찰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관들과 시민사회의 끈질긴 요구 끝에 3차 조사에서 이뤄진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신뢰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키워드 검색 수준에서 이뤄진 증거확보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에 매우 미흡했다. 게다가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 검찰은 신속하게 물적 조사에 착수해 증거확보에 집중해야 한다. 

 

재차 강조하지만 사법부 자체가 결코 검찰 수사의 성역일 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언급한 바와 같이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나가야 한다. 법관이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역임하지만,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은 재판을 진행하지 않으므로 법관이라 간주하기 어렵다. 또한 법원 행정 직원으로서 저지른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해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법부 자체가 검찰 수사의 성역이라거나, 검찰 수사가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등의 우려는 불식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법행정권 남용이 오랜기간 가능했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부터 사법개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법관들이 중심이 되어 의제를 미리 정하고 탑-다운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법발전위원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법농단 사태가 법원 내부만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사법개혁도 사법부만의 논의가 되지 않도록 각계각층 시민사회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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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06/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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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위원회는 판결문 공개제도 전면 확대 논의해야

국정농단 판결문 모두 비공개, 국민 알권리 어디에

 

내일(4월 17일)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 이하 사법발전위원회)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사법발전위원회 주요 안건 중 하나인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및 강화’ 방안으로 판결문공개제도의 전면확대에 대해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판결문 공개 수준은 거의 없으나 마나한 수준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에는 생중계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판결문은 물론이거니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최순실 판결문 등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주요사건에 대한 판결문 역시 게재되어 있지 않다.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판결문이 주요판결이 아니면 무엇이 주요 판결이란 말인가. 비록 언론을 통해서 판결의 주요 쟁점이나 법리 등이 시민들에게 전달되고는 있지만, 시민들 스스로 판결문 그 자체를 보는 것에 비할 바 아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금이라도 박근혜 1심 판결문을 포함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판결의 판결문을 공개해야한다.

국민이 직접 판결문 공개를 청구하는 판결문공개제도의 개선 또한 더는 늦춰져선 안될 과제이다. 사법발전위원회는 17일(화)로 예정된 2차 회의에서 판결문공개제도의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길 바란다. 현행 판결문 공개제도는 수많은 제약사안으로 인해 그 시행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의 하급심 판결은 공개되지 않고 있고, 검색하려면 사건의 관계인이 아니면 알기 힘든 사건 당사자의 실명과 사건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특정 키워드를 통한 검색도 불가능하여, 일반 시민이 접근하기에는 지나치게 제약이 많다. 공개 대상 판결을 확정 전 하급심 형사 판결까지 포함해 전면적 확대함과 함께, 적어도 언론을 통해 접한 정보만으로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 판결문 공개제도의 확대야말로 사법발전위원회의 첫번째 논의주제인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및 강화”에 가장 적합한 근본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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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4/1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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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반헌법적 노조파괴행위 이제는 끝내야

 

삼성의 반헌법적 노조파괴행위 이제는 끝내야

  • 검찰, 삼성의 전사적 노조파괴행위 실체 및 노조와해 가담자 기소 등 발표해

  • 삼성 계열사 노조파괴 의혹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개입 여부 철저히 규명해야

  • 경총, 삼성의 노조파괴 가담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와 민형사상 책임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여 공표해야

  • 고용노동부, 삼성 노조파괴 관련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 이행하고 노동권 침해 방지대책 마련해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는 어제(9/27)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뤄진 반헌법적 노조와해 행위와 삼성전자서비스 등의 불법파견 혐의 등에 대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위반으로 삼성그룹 임원 등 관련자 3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는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위해 조직 차원에서 노조파괴 행위를 저질러 왔다는 의혹에 대한 실체가 밝혀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삼성의 노조파괴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뒤늦게 검찰 수사가 이루어진 점, 삼성 계열사 곳곳에서 벌어진 노조파괴 의혹의 ‘일부’만 드러났다는 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노조파괴 개입 여부는 밝히지 못했다는 점에 아쉬움이 크다. 검찰은 남은 수사 과정에서 삼성 계열사의 노조파괴 의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노조파괴 개입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또한, 경총은 삼성의 노조파괴 불법행위에 관여했던 사실에 대해 즉각적 사과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조속히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의 노조파괴 개입 관련 고용노동행정개혁위의 권고를 속히 이행해야 한다.

 

검찰은 어제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삼성이 창업 초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룹차원의 무노조경영 방식을 관철하기 위해, 미래전략실(미전실) 인사지원팀이 주도하여 노사전략을 총괄 기획해왔고,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에서는 미전실의 노사전략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실행해 온 사실”이 밝혀졌으며,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노조와해 작업”을 벌여왔다고 공개하였다. 삼성이 그룹차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반헌법적인 노조파괴 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미전실의 노무전략 수립과 실행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개입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상식적으로 회장 직속의 참모 조직인 미전실의 행위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보고받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기소된 인원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꼬리자르기로 보여지는 이유다. 검찰은 남은 수사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노조파괴 개입 의혹을 비롯하여 삼성 계열사의 노조파괴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3년 경총은 삼성의 요구에 따라 삼성 협력업체들에게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지연・불응하는 방법을 지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에 가담한 경총의 사과와 함께, 관련 행위에 대한 민형사책임 및 재발방지 대책 발표 등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오늘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등의 불법파견 혐의를 파견법 위반으로 기소한 점도 주목해야 한다. 2013년 고용노동부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이 삼성전자서비스가 불법파견을 하였다는 근로감독 결과를 뒤집고 삼성의 노조파괴 불법행위에 개입한 정황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통해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삼성의 노조파괴 불법행위 관련 고용노동행정개혁위의 권고(△검찰 수사 적극 협조 △근로감독 업무의 독립성 보장 등에 관한 내용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반영 등)를 속히 이행하는 한편 삼성의 노조파괴행위와 같이 대기업의 막강한 힘을 이용한 노동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17.06.29. 부당노동행위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밝힌 바 있으나 아직 실행된 바는 없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삼성의 반헌법적 노조파괴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삼성의 '전사적' 노조파괴행위를 '전사회적' 역량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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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9/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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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들(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목, 2018/10/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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