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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메르스 감사보고서는 청와대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면죄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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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메르스 감사보고서는 청와대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면죄부용

익명 (미확인) | 금, 2016/01/15- 13:02

 사진 : 뉴시스

 

- 정부의 희생자에 대한 배상책임과 삼성서울병원의 책임 또한 물어야 -

 

 

2016년 1월 14일 감사원이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감사원은 보건당국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39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징계 8건, 주의 13건, 통보 18건 등을 조치했다. 그러나 정작 책임져야 할 청와대 및 당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모조리 책임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정부의 메르스로 인해 고통 받고 심지어 목숨을 잃은 국민들에 대한 배상책임과 이번 사태 확산의 또 하나의 책임자인 삼성서울병원의 책임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1. 감사원 보고서는 병원명 공개를 무려 19일간(5월 20일-6월 7일) 하지 않았던 책임이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발표하였다.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보건복지부는 6월 1일 민간합동점검회의에서 의료기관에 우선 정보공개를 결정하고도 4일에야 조치했고, 청와대의 2일 지시도 5일에야 시행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실제로는 메르스 환자 발생 병원명의 공개는 7일에야 이루어졌다. 그런데도 이러한 늑장 결정과 집행을 장관이 아닌 질병관리본부장의 책임으로 보았다. 누가보아도 납득하기 힘든 처사다. 메르스 사태를 일으킨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정보공개거부의 책임을 문형표 전 장관은 스스로 자인한 바도 있다. 그런데 문형표 전 장관은 물론 차관까지 면책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2. 감사원은 이번 메르스 사태를 초기유입단계 – 확산단계 – 적극적 대응단계 – 후기 대응단계의 4개 단계로 구분했다. 대통령주재 긴급 민관합동대책회의가 있었던 6월 3일은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확산단계에 해당한다. 또한 청와대는 6월 1일 대통령 주재 하에 대책회의를 이미 열었다. 그런데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확산단계 처음부터 개입했던 청와대에 대해 감사원은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다. 오히려 청와대의 지시를 마치 보건복지부가 무시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당시 국무총리도 부재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을 통해 국가재난상황을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 책임은 무겁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는 대통령과 청와대에 국가재난사태의 책임을 묻지 않는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되었다.

 

3. 삼성서울병원의 무거운 과실에 비추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책임 규명이 부실하고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조치는 공개조차 되지 않았다. 감사원 결과보고만 보더라도 삼성서울병원은 방역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희생자들과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 삼성서울병원측이 배상 및 보상을 할 책임이 있다. 특히 삼성서울병원만 다른 병원과 달리 환자 발생이후 수십일 이후 사실상 폐쇄에 들어가게 된 이유 등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했고 여전히 이 문제는 의문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이번 감사보고서는 민간병원이란 이유로 보건복지부의 책임만 강조하는 선에서 끝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조치도 공개해야 하고, 삼성서울병원을 늦게 폐쇄한 과정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며 무엇보다 삼성서울병원의 늦장대처로 인한 책임을 삼성서울병원 측에 물어야 한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일선에서 활동한 공무원, 조사관,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장만을 징계한 것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이다. 메르스사태를 일으킨 몸통은 삼성서울병원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산업’의 수익성을 우선시하여 국민들의 생명을 경시하고 안이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이다. 그럼에도 핵심은 쏙 빠지고, 메르스사태의 원흉인 문형표 전 장관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한 청와대는 후안무치하다. 지금이라도 감사원은 제대로 된 보고서를 내야 하고, 삼성서울병원은 국민들의 희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청와대의 책임 또한 밝혀져야 한다. 물론 문형표장관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서 사퇴하고, 징계를 받아야 한다.<끝>

 

2016. 1. 1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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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₂ 서포터즈 4기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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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토요일(3/5) 촉촉히 내리는 봄비와 함께, 초록에 동의하는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2016년 3월 부터 6월까지 CO₂줄이기에 앞장설 서포터즈들의 발대식과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어요~!

4개월 간 거리 캠페인과 온라인 캠페인을 병행하며 다양한 CO₂다이어트를 할 서포터즈 여러분들.

앞으로의 활동에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CO₂다이어트 서포터즈의 활약, 기대해주세요!

작성 / 기후에너지팀 최유정 활동가

월, 2016/03/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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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엉뚱한 데 책임 전가하지 말고, 스스로 만든 위험천만한 선진입 의료기술 제도 중단하라!

 

최근 복지부 종합감사 결과, 혁신의료기술 제도로 들어온 의료기술 업체가 뇌출혈, 하반신 마비, 심정지 같은 부작용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슷한 선진입 제도인 평가유예 기술의 경우도 업체와 의료기관이 자가 보고를 하기에, 진위확인 및 누락포착을 하기 어렵다고 복지부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면서 제도 전반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라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통보했다.

 

이 감사는 그간 잘 드러나지 않았던 진실을 밝혔다. 바로 미검증 기술을 도입하는 선진입 제도가 위험천만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불가피하지 않은데도, 역대 정부는 그간 안전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기업이 판매하고 의사가 처방할 수 있게 허용했다.

 

그런데 이 감사는 엉뚱한 데 책임을 돌리는 측면이 있다. 복지부는 부작용 사후보고를 제대로 받지 않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복지부 스스로 위험천만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관련기관이 보고를 늦게 받았다고 지적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부작용이 예견된 제도이고, 보고는 업체와 의료기관이 하지 않으면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게다가 어처구니없게도 복지부는 감사 마지막 부분에 혁신의료기술 제도가 ‘모범사례’라며 업계 민원을 잘 들어준 제도라고 치하했다. 같은 제도에 심각한 부작용 늑장보고가 있었다고 지적함과 동시에 말이다. 정부 스스로의 책임은 면피하는 걸 넘어서 자찬을 한 셈이다. 심지어 이 제도를 추후 장관 표창 대상으로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자 안전이야 어쨌건 말건 기업 돈벌이를 위한 규제완화는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례는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뿐일 것이다. 선진입 제도의 특성상 명백한 안전 문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선진입 제도로 들어오는 기술 중 대부분이 진단보조 인공지능(AI)이라, 의사의 오진을 유도해 생긴 부작용을 추적하기란 쉽지 않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사후관리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정작 정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본연의 역할인 사전 검증을 무력화하고 있다. 따라서 반성해야 할 기관은 다름 아닌 복지부이고 정부이다. 이재명 정부는 나아가 최근 선진입을 더욱 쉽게 하는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는 AI 등 기업 돈벌이를 위해서 환자 안전을 더더욱 뒷전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선진입 의료기술 규제 완화 제도를 폐기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본연의 역할인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6년 5월 15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금, 2026/05/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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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시기였던 6년 전 2020년 3월 18일, 코로나19로 의심받아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만 17세의 나이로 고)정유엽은 사망했다.

유가족은 아들 잃은 슬픔을 가슴에 묻은 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와 병원을 향해 의료 공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호소했다.

2021년 3월에는 암 투병 중인 유가족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경산에서 청와대까지 천리길을 걸으며 “정유엽과 내딛는 공공의료 한걸음 더”를 목놓아 외치기도 했으나 돌아오는 건 메아리뿐이었다.

유가족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사회에서 안타까운 죽음의 재발을 막기 위해 2023년 1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지원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6월10일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수차례의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반복하는 고)정유엽의 아버지가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음을 체감하며 생을 다하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재판부에 호소한다. “우리 사회가 유엽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공공의료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주십시오”

유가족의 간절한 소망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는 건강하게 살 권리를 침해당하여 사망한 고)정유엽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만드는 판결을 해야 한다.

 

지난 5월 1일,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 입원해 있던 임신 29주차 산모의 태아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충북대병원을 비롯해 충청권 6개 상급병원 모두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전원을 거절했다.

코로나19 확산 시기 고)정유엽 사망 등 의료공백으로 수많은 국민이 희생되었고 우리사회 의료공공성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코로나19를 겪으며 깨달아야 할 교훈을 제대로 새기지 못한 우리사회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우리가 마주하는 지역의료의 현실은 여전히 참담하다.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020년 742명에서 2025년 247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여, 농어촌의 의료 접근성은 한계에 다다랐다. 그럼에도 전국 70여 개 중진료권 가운데 분만•소아•응급 기능을 제대로 갖춘 공공병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와 병원, 우리 사회 전체가 코로나19의 교훈을 새길 수 있게 판결하는 것이 사법부의 역할이다.

 

지난 5월 7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제34조(인간다운 생활, 사회보장), 제10조(행복추구권)에서 명시한 국민 건강권과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한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이 사법부가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건강하게 살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구제할 수 있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병원이 존재하는 게 아니며, 민간병원의 이익을 지켜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 아니라고 따끔하게 질책하는 판결을 해야 한다.

생명안전기본법의 취지대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국민의 권리 보장 의무를 행정부와 사법부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2026년 5월 21일

건강과 대안∙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유엽희망대책위원회

 

[유가족 발언]

정성재 (고 정유엽 아버지)

 

“열일곱 유엽이의 억울한 죽음, 이제 사법부가 답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020년 3월 18일, 코로나19 오인과 의료 공백 속에서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열일곱 살 유엽이의 아버지, 정성재입니다.

우리 유엽이가 차가운 병원 마당에서 기다리며, 그리고 응급실 격리실에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견디다 홀로 숨을 거둔 지 어느덧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아이의 죽음 앞에서 무너져 내렸던 우리 가족의 시간은 그날 이후로 멈춰 서 있습니다.

아이가 왜 죽어야 했는지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하고, 거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3년 1월 16일, 저희 가족은 경산중앙병원과 영남대병원, 그리고 경산시와 국가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단지 돈 몇 푼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응급 환자가 코로나로 오인받아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방치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하기에, 또한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는 핑계 뒤에 숨은 의료기관의 과실과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는 6월 10일, 길고 길었던 법적 공방 끝에 마침내 1심 선고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법부의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구하고자, 수많은 시민의 염원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시 유엽이는 단순 고열 증상이었음에도, 단지 ‘코로나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적시, 적정의 치료를 거부당했습니다. 최종 검사 결과는 결국 ‘음성’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대면 진료를 받았더라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응급 조치를 취했더라면, 우리 유엽이는 지금 우리 곁에서 평범한 20대 청년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재난 상황이었다고 해서 의료기관의 주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 하에 응급 환자의 생명을 방치하는 시스템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의료가 아니라 국가와 병원의 방임이자 직무유기입니다.

물론 코로나19 초기 당시, 감염병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부족했고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해 병원들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변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사가 야기된 배경에는 우리나라 의료기관 대부분이 민간병원이라 국가가 강제할 권한이 없었다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한 공공의료의 확대가 절실합니다. 누구나,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배제받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시스템의 재정비가 시급합니다.

사법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번 재판은 단순히 한 가정의 슬픔을 위로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앞으로 또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감염병 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내야 하는지 그 이정표를 세우는 재판입니다. 국가와 의료기관이 책임을 회피할 때, 국민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오직 법의 정의뿐입니다.

우리 유엽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제2, 제3의 정유엽이 나오지 않도록, 병원과 국가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주십시오. 억울하게 떠난 아이의 영혼을 달래고, 남겨진 가족들이 비로소 유엽이를 가슴에 묻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유엽이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고 연대해 주신 여러 단체와 언론인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진실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엽대책위 대표 발언]

엄정애 (정유엽희망대책위 공동대표)

 

정유엽 희망대책위 공동대표 엄정애입니다.

먼저 오늘 ‘공공의료 책임을 강화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로 정유엽 님이 세상을 떠난 지 2,260일째 되는 날입니다.

참으로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0년 3월, 당시 17세였던 정유엽님은 코로나19로 오인되어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은 유가족들은 멈춰 버린 일상 속에서도,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싸워왔습니다.

아버님은 항암치료를 받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공공병원 확대”, “공공의료 강화”를 외치며 경산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했습니다.

다시는 정유엽님과 같은 사회적 죽음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어머니 이지연님께서는 올해 3월, 아들을 향한 그리움과 상처, 그리고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을 흙으로 빚어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 작품들을 보며, 한 어머니 이지연님이 견뎌야 했던 고통이 얼마나 깊었을지 가늠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아무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에 묻고 싶습니다.

정유엽 님과 유가족들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정부의 방역지침을 믿고 따른 한 시민은 왜 소중한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까?

결국 공공의료의 공백 속에서 무고한 시민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과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선언한 조항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정유엽님의 죽음은 단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닙니다.

국가와 의료체계의 실패가 만들어낸 명백한 사회적 죽음입니다.

그 책임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는 6월 10일 진행되는 1심 선고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유엽희망대책위는 재판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판결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세우는 판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간병원이라 하더라도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유가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한 명의 억울한 죽음에 정의를 세우는 일은, 앞으로 수천 수만 명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더 이상 정유엽님과 같은 무고한 사회적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과 생명의 가치를 분명히 세우는 정의로운 판결을 간절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대 발언 ]

변혜진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위원)

 

제가 유엽 어머니와 아버지를 처음 만난 것이 벌써 6년째가 되어갑니다.

2020년 그 때도 5월이었습니다.

내 아이가 왜 제 때 검사도 못 받고 코로나로 의심받으며

치료를 거부당했는지 40도를 오르내리는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가 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옮겨다녀야 했는지를 알려달라는 것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시작이었습니다.

 

손수건

 

말씀하시던 중에 손수건 이야기에 목이 메이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차로 병원을 찾아 헤매는 동안

어머니는 급하게 들고나온 게 손수건 하나라,

아이 열을 내리려 창문을 열고 손수건을 차게 해 아이 머리를 닦이고, 고열에 손수건이 데워지면, 다시 창문을 열고 손수건 내밀어, 아이를 머리를 닦이는 일만 하셨다고.

“엄마 나 아파” “엄마 나 힘들어” 하는 쳐져 가는 유엽이에게 아무 것도 해주지 못한 게 그게 마지막이었다고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때 저도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던 어미이기도 했습니다. 그 기억이 어떻게 어머니의 가슴을 타도록 아프게 할지 너무 잘 알아, 마스크 뒤로 흐르는 눈물로 사회를 보는 일로도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때부터 저도 궁금했습니다. 왜 유엽이가 죽어야 했을까? 왜 유엽이는 고열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이 병원 저 병원 옮겨다녀야 하고, 폐렴이 아니라 코로나 검사만 14번을 받으며 치료 지연으로 세상을 떠나야했을까?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쉼없이, 아이의 죽음을 해명해 달라고, 조사를 해서 알려달라고, 우리가 믿은 건 국가의 지침 뿐이지 않느냐고, 의사의 진단 뿐이지 않느냐고 묻고 또 묻고, 이 사람에게 묻고

저 사람을 붙들고 묻고,

거리에서 묻기 시작하고,

정치인들에게 묻기 시작하고

어떤 날, 아마도 누군가를 붙잡고 아이의 왜 죽었는지, 묻지 못하는 그 어떤 날에는 하늘에도 묻고, 나무에도 묻고 흙에도 묻고, 손을 씻다 비누에도 묻고,

바람에도 묻고, 얼마나 묻고 또 우셨을까요

 

외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꼬박 6년을 쉬지 않고 묻는 일로 아이를 잃은 상실과 슬픔을 애도하던 기간 중에 정권은 3번 바뀌었습니다.

 

2020년 5월 경 이후,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물었었지요.

코로나19 한 복판에서는 열 일곱 살 우리 유엽이와 같은 아이가 또 발생해선 안된다는 마음으로 지금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공백의 진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평소에 경산중앙병원이 경산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줄거라고 의심없이 믿어오셨을 아버지 어머니는 경산중앙병원으로는 감염병과 재난 상황에 누구나 치료받을수 없다는 것을 몸으로 알게 되셨고, 고작 6퍼센트도 안되는 가난한 공공병원들이 국가재난 감염병 환자 모두를 감당하도록 돼 있다는 불가능한 국가 지침에 분노하셨습니다.

이 지경으로 놔두면 유엽이 만이 아니라 또 다른 죽음이 발생할 것이라는 걸 온몸으로 절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곳에 올라온 정유엽 대책위는 그렇게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외면하는 정부와 정치권력자들, 영리화된 의료를 대신해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그냥 지나쳐선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항암으로 쇠약해진 몸으로, 경북 경산에서 380킬로미터를 걸어, 우리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의료공백 문제를 우선에 두고 해결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정치권력이 이 문제를 돌아보았다면,

얼마전 29개월로 한 엄마의 몸을 빌어 세상에 왔던 한 아이를 우리는 잃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재판부에게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의료는 국가의 책임입니다. 모든 이들이 건강하게 살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우리나라 헌법은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 고 정유엽의 부모님들은 이 싸움이, 사회적 재난 속에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 따스한 위로의 등불이 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사회적 재난의 희생자도 결코 ‘부수적’ 희생자일 수 없습니다.

살릴 수 있는 누군가를 죽이는 일로, 얻을 그 무엇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고 정유엽처럼 국가가 제대로 된 대비와 구실을 하지 못해 죽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있는 나라는 정상적이지도 제대로 된 나라도 아닙니다.

 

이제 재판부가 나서서.

이 문제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유가족이 행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가 재난상황일수록 국가와 의료시스템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실을 다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처벌을 넘어 국정감사에서도 인정했던 의료공백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선 법 제도화되어야 사람들이 더는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국가의 존재 의무를 묻는 이번 소송을 통해, ‘최소한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은 끝까지 보호되어야 한다’는 가치를 우리 법에 남기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아들을 만나면 “우리 사회는 너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았고, 법은 그 의미를 기록으로 남겼다”라고 말하겠다고.

 

부디, 이윤보다 생명을 우선하라는 유가족의 호소를 재판부가 진심을 다해 헌법에 기초해 다루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목, 2026/05/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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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첫 규제샌드박스 사업 지정에 대한 논평>

국민 생명과 안전은 혁신의 실험장이 될 수 없다.

- 미국에서 환자대상 사용 금지된 의료기술을 ‘원격의료’ 로 도입하겠다는 것은 의료법 위반.

-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로 국민 생명과 안전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방안은 아무런 대책 될 수 없어.

 

 

시민사회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 문재인정부가 연이어 관련 규제특례, 기업특례를 쏟아내고 있다. 2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9년도 첫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휴이노사와 고대 안암병원(이하 병원기업)의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이용한 원격의료 특례를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병원과 기업 간 의료기술지주회사 활성화를 부추기고 환자 치료를 우선해야 할 대학병원이 의료기기 판매와 마켓팅을 위해 중증환자를 임상시험에 활용하게 되는 조치를 시행하면서, 규제 ‘혁신의 실험장’ 이라고 보도자료를 내는 정부의 안일함과 무지함에 혀를 찰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차마 더 나아가지 못했던 생명과 안전핀을 하나씩 제거해 무너뜨리고 있다. 이번 조치는 규제샌드박스가 가져올 재앙의 첫 번째라는 점을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이번 조치는 의료기기 평가절차를 무시해 환자에게 피해를 가져다줄 조치다. 정상적인 허가과정이라면 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근거로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기기로 얻은 데이터가 기존에 병원에서 널리 사용 중인 6전극 심전도 측정기기 및 가슴 장착형 심전도 측정기기만큼의 정확도 및 신뢰도가 확보되는지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기존기술보다 효용성 및 정확도가 떨어진다면 이 기기로 얻은 데이터는 단순한 참고자료 이상이 될 수 없다. 즉 이 의료기기사용으로는 기존 심장관련 모니터링 체계를 바꿀 수 없고 추가적 비용 증가만 초래하게 된다. 현재 스마트폰, 밴드등으로 사용중인 손목형 심박계조차 가슴형심박계보다 정확도가 떨어져 그 유용성도 의심받는 상태다. 하물며 심박계도 아닌 심전도기기를 손목형으로 허가할 시는 더욱 엄격한 정확도 평가가 요구된다. 따라서 철저한 안전성과 효용성 검증은 필수적 절차다. 과기정통부는 어떤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식약처 허가도 받기 전인 손목형 심전도 측정기기를 심장질환자를 대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단순 건강증진형 심박측정 모니터링과 달리 이번 건은 중증 심장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관리를 연계해 환자 생명·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런 임상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이 기기 판매로 인해 수익을 얻는 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 과기정통부의 실증특례는 의료기기 평가 무력화는 물론 의료기기 개발비용까지 환자들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정부가 동일한 관련기술로 예를 든 애플워치4의 기능은 미국에서 정상인 모니터링 목적으로만 허용되었지, 중증 심장질환자를 관리하는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허된 상태다. 만약 애플워치4를 사용하는 사람이 ‘심장질환 진단을 받은 적 있다’에 체크하면, ‘이것은 당신을 위한 기능이 아닙니다’라는 메시지가 뜰 정도다. 미국에서는 애플워치4로 심전도를 측정하는 기술을 설령 질병이 없는 사람에게 적용하더라도 잠재적 위양성(false positive) 즉 질병이 없는 사람을 질병이 있다고 진단하는 오류 때문에 불필요한 심장검사나 카테터 삽입 등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상태다. 미국에서 애플워치4는 위양성이 20%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둘째, 정부는 해당 사업이 의료법 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그 불명확성을 해소하고자 해당 사업은 ‘의사’가 수행하는 것이고, ‘환자로부터 전송받은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할 뿐이며, ‘1, 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 안내를 하는 것’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을 달아 시행한다고 해서 의료법 위반 논란을 비껴가긴 어렵다.

의료법 상 의료 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고, 의료기관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료 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원격으로 모니터링한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원 안내를 하는 것’은 위 정의에 따르면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과기정통부도 의사가 이 행위를 하도록 제한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번 병원기업 특례는 원격 모니터링이 ‘의료기관 내’에서 행해지는 의료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는 의료기관 내에서 행해지는 의료 행위가 아니다. 의사는 의료기관 내에 있지만, 모니터링 기기는 의료기관 밖에 있으므로 이는 의료기관 내부와 더불어 외부에서도 이루어지는 의료 행위다. 현행 의료법이 의료 행위를 의료기관 내부에서 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유사시 응급 처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성격도 존재한다. 원격 모니터링은 측정 단말기가 의료기관 외부에 존재하기에 유사시 대처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법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원격 모니터링은 ‘원격의료’의 한 변경이고 이는 현행 의료법 위반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원격진료를 본격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정부조차도 이 사업이 원격의료의 일환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손목시계형 심전도측정기기에 대한 실증특례 적용하는 정부의 행태가 얼마나 무지몽매한 짓인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안전성, 정확성, 효용성, 어느 하나 입증되지 않은 심전도 측정기기를 바로 중증환자와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 환자들에게 사용하도록 한다는 이번 조치는 철회돼야 한다. 또한 이러한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돈벌이와 특허에 눈이 먼 고대 안암병원도 문제다. 박근헤 정부 시기 추진되어 온 ‘의과대학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들이 하는 일은 이런 만행들이다. 우리는 규제샌드박스 재앙으로 연일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조치들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대단히 우려하며, 신중하고 과학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 환자치료보다 돈벌이에 특화된 과기정통부의 이번 규제특례 조치는 시작에 불과하다. 규제샌드박스는 이제 국민건강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재앙의 판도라 상자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이 재앙의 규제샌드박스를 계속 끌어안고 가는 한 국민건강과 안전은 더 이상 온전할 수 없다. (끝)

 

 

 

2018년 2월 14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목, 2019/02/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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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긍정적 요소는 있지만 구체성이 떨어지고, 일부는 하지 말아야 할 정책들이다.

공공의료 중심 의료체계 전환을 시작하라.

 

8월 20일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5년 계획(안)’이 공개됐다. 1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업무 현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계획(안)에는 일부 긍정적 요소가 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상병수당 제도화,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신설, 지방의료원 신설 등이 그렇다. 그러나 이조차 실행을 담보할 만큼 충분히 구체적이지는 않다.

 

건강보험

계획(안)은 ‘국고지원 확대’를 언급했다. 이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지원 목표를 밝히지 않았다. 비슷한 사회보험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들 수준(대만 36%, 일본 28%)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

또 국고 지원 한시 조항을 폐지하고 항구적 지원을 법제화해야 하는데 이것도 언급이 없다. 이는 원내 압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될 일이다.

건강보험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보편적 보장성 확대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목표 보장성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건보 재정을 병원 자본에 수조 원씩 퍼주는 일을 그만하고 국민 의료비 경감에 쓴다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정부가 강조하는 건 간병비 부담 완화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런데 이것은 의료기관 전체 간호간병서비스를 확대해 입원 시 누구나 실질적인 간병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하는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 공공 간병의 제대로 된 제도화를 통해 간병비 급여화가 요양병원 중심이 아니고 통합돌봄과 연계된 지역사회간병서비스 전반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상병수당은 2027년에야 제도화한다고 한다. 애초 2025년 제도화 약속에 비해 너무 늦다. 이것도 정책 효과 분석·평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도화한다니 더 늦춰질 우려도 있다. 신속히 필요한 금액, 필요한 기간 만큼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의료

공공병원 없는 곳에 지방의료원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반드시 이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구체성이 너무 결여돼 있다. 무엇보다 공공병원 신설의 걸림돌은 의료적 필요보다 경제성을 우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중요한데 빠져 있어 공공병원 신설 추진 의지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공공병원 신설이 가능하다. 당장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울산의료원 신설부터 삽을 떠야 한다.

지역의사제 신설,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과제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문재인 정부처럼 겨우 49명 규모의 계획이어선 곤란하다. 지역의사제 역시 정원이 충분해야 하고, 충분한 기간 지역 의무복무 기간을 둬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지역필수의료기금은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 기금은 지역의료원, 공공의원과 공공클리닉 등의 설립·운영과 인력충원에 쓰여져야 한다.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기금 활용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다.

 

의료민영화

이번 보고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 민영화, 규제 완화도 포함돼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같은 것이 그렇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으로 이미 민간 영리 플랫폼 기업들이 난립하며 의료 시장에 뛰어 들어 의료비를 높이고 의료를 더 영리화하고 있다. 의료를 매개로 한 플랫폼의 영리행위는 금지돼야 한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가 어려울 경우 보조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고, 이때도 공공플랫폼 같은 공공의 영역 안에서 통제해야 한다.

바이오헬스는 대단한 미래 산업으로 부풀려져 있지만, 이 산업이 이윤을 내려면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야 한다. 그러니 바이오헬스를 육성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환자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이다. 반면 바이오헬스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돈을 벌겠지만, 국민 건강에 기여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개 바이오헬스 산업은 주식 시장에서 투기를 일으켜 한몫 잡는 수단이 돼 왔다.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도 의료비 상승과 코오롱 인보사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의료 데이터 상호연계 및 공동 활용 기반 마련’도 건강보험공단 등에 축적된 막대한 개인의료 민감 정보를 민영보험사 등 기업에 개방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여서 이 역시 우려된다.

 

이러한 것들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방향과 모순되는 것들이다.

 

이번 계획(안)은 그동안 시민사회가 시급히 요구해 온 것들에 많이 못 미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의료 대란을 겪고도 현 상황의 심각함을 자각하지 못하는 듯해 우려스럽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의료 중심의 의료체계로 전환을 시작하고 그 로드맵을 속히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의료 대란’과 같은 일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2024 8 21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목, 2025/08/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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