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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및 서한전달]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는 사퇴하라_전주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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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및 서한전달]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는 사퇴하라_전주 국민연금공단

익명 (미확인) | 목, 2016/01/14- 09:16

 

[기자회견 및 사퇴서한 전달]낙하산 인사 규탄!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반대!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는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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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3일(수) 오전 11시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 앞 –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월 13일(수) 오전 11시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 지난달 31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후 야당 및 사민사회단체, 노조 등에서 연일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노조는 14일 째 이사장 출근 저지 및 천막 농성 투쟁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3. 문 이사장은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에 대한 최종 책임자입니다. 복지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곧 발표된 예정이며, 관련 공무원들에게 중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최종 책임자를 징계하기는커녕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복귀시킨 것은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처사이며, 피해자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또 지난 5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합의했을 때, 문 이사장은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 ‘세대 간 도적질’ 등 온갖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그 합의를 번복시킨 장본인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앞장서 불신을 부추긴 자가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국민의 노후도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것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추진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한 복지부 장관 시절 행적을 보면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을 시장에 넘길 것입니다.

4. 이에 연금행동은 1월 13일 수요일 오전 11시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문 이사장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 주요순서>

❍ 제목 :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는 사퇴하라!”

❍ 일시 : 2016년 1월 13일(수) 11시

❍ 장소 :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 앞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사회 :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

  3. 주요단체 대표발언

  4. 기자회견문 낭독

  5. 문형표 이사장 사퇴촉구 서한문 전달

[기자회견문]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자격 없는 문형표는 사퇴하라!”

국민들의 반대와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거듭된 사퇴 촉구에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일단 임명됐으니 버티면 그만이라는 자세는 대한민국 관료의 후안무치한 태도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무책임한 관료는 여론의 질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도를 넘어서 또다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겠다고 뻔뻔하게 앉아 있는 것이다.

문형표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 번 밝힌다. 그는 38명이 목숨을 잃고 온 국민이 불안에 떨었던 메르스 사태에서 복지부장관으로서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무능함을 보여준 사람이다. 복지부 감사를 통해 부하 공무원들에 대해 중징계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최종 책임자는 징계는커녕 회전문 인사로 금의환향하였다. 명백히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처사이며, 피해자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이런 사람이 이번에는 국민의 노후를 파탄내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를 꿰차고 있다. 그간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문형표의 태도와 발언은 그가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만천하에 보여주었다. 그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반대하고, ‘세대간 도적질’, ‘1,700조 세금 폭탄’, ‘보험료 두 배 인상’ 등 각종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장본인이다. 더 나아가 법인카드로 가족들과 공짜 식사나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500조 국민연금기금을 맡길 수 있겠는가?

사적연금 활성화를 강조해 온 문형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에 재앙이다. 문형표는 국민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 활성화를 주장한 사람이며, 본인 역시 수천만 원이 넘는 고액의 사적연금 상품에 가입해 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 그는 오로지 재정안정화 논리에 치우쳐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문형표를 임명한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겠다는 정부의 야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의 의도와 계획은 장관시절 문형표가 전문성과 수익성을 명분으로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적극 주장해 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이다.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는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 하고 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배제하며, 제도로부터 기금을 분리해 기금운용에서 정부 경제부처의 개입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겨 안 그래도 취약한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 자명하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을 망가뜨리고 국민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국민들 역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문형표는 이사장 취임사에서 ‘국민들이 믿고 의지하며 사랑할 수 있는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고, 신뢰구축을 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진정으로 신뢰구축을 원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정답이다. 온 몸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사람이, 또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존재하는 것만큼 국민들의 더 큰 불신은 없을 것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문형표 이사장의 사퇴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문형표는 당장 사퇴하라!

2016년 1월 13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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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삼성, 최순실게이트 관련 고발 기자회견

"국민연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다!"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1. 취지와 목적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이하, 직함 생략)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청원인을 모집하여 대한민국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청원에 참여해주세요.

 

2. 청원인 모집기간 : 2016년 12월 1일(목)~12월 12일(금)

3. 진행주최 :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4. 청원처 : 보건복지부 및 법무부 장관

5.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 의견서 양식 크게보기 >> https://goo.gl/forms/ecTyBEwJVyNQOMa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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