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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 입장 그대로 묻는 설문조사로 노동개악·더 쉬운 해고 밀어붙이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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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 입장 그대로 묻는 설문조사로 노동개악·더 쉬운 해고 밀어붙이는 정부

익명 (미확인) | 수, 2016/01/13- 11:19

 

정부 입장 그대로 묻는 설문조사로 노동개악·더 쉬운 해고 밀어붙이는 정부   

찬성 답변 유도하는 설문조사 외 찬성 여론 확인할 길 없는 정부

조사 경위와 조사문항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적인 해명 필요해

 

어제(1/12) 고용노동부는 기자에게 임금피크제와 해고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배포했다. 배포된 내용은 ‘(사)한국인사관리학회가 고용노동부의 후원을 받아 일반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양대지침과 관련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고용노동부는 응답자 절반 이상이 정부정책에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설문조사는 정부정책의 다양한 입장과 해석가능성을 생략하거나 정부 입장을 그대로 묻고 있다. 이 설문조사는 고용노동부가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사용하는 것 외에, 특정 정책에 대한 대중의 선호나 판단을 확인하는데 활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설문조사는 제도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핵심적인 쟁점인 임금삭감과 고용보장 간의 다양한 해석과 이해관계를 모두 배제하고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보장 또는 정년후 고용연장)하는 제도입니다. 귀하께서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경우 중장년 근로자 등의 고용연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으며 ‘임금피크제=고용연장’ 이라는 정부 일방의 단순한 도식을 묻고 있다. 또한, 설문조사는 ‘취업규칙은 채용․인사․해고 등과 관련된 사내규칙이며,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이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귀하께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시 취업규칙 변경의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안’에 동의하는지 묻고 있다. 그러나 문항에서 ‘취업규칙 변경의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안’라는 표현은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상 절차의 생략을 의미할 수도 있다. 때문에 이 표현은 취업규칙 변경의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안’의 실제 의미하는 것과 정부가 의도하는 정책방향을 축소하고 은폐·왜곡하고 있다. 소위, 저성과자 해고에 대해서도 역시 설문조사는 기업의 성과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과 역할을 외면하고 노동자를 사용자가 평가하여 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 그대로를 묻고 있다. 또한, 정부정책의 부작용과 사용자가 악용할 가능성, 정부정책에 대한 반론 등을 응답자에게 묻지 않고 있으며 정부정책을 판단하기 위한 배경지식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다. 설문조사는 ‘직장에서 성과가 높은 사람이 성과가 낮은 사람보다 더 높은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고 나서 해고 관련 질문을 이어가고 있어 은연 중 정부가 추진하는 해고 관련 지침의 정당성을 강제하고 있기까지 하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 12월, 비정규직 관련 설문조사결과인 한국노동경제학회 명의의 보도자료를 직접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일로 정부가 특정 학회의 이름을 빌려 정책을 홍보하려한다고 비판받은 바 있다. 바로 지난주에는 인터뷰를 요청하면서 자신의 정책을 찬성하는 취지의 대본을 제공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보도된 내용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해명했지만 해당 언론보도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이 말끔하게 해소된 것은 아니다. 때문에 지금 정부가 자신이 직접 만들어낸 여론을 홍보하여 자신이 원하는 여론을 다시 만들어내고자 함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작금의 상황은 정부가 만들어 내지 않고서는 정부·여당이 관철시키고자 하는 노동개악에 대한 찬성 여론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은 이미 국민적 반대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노동개악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의 모든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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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가 보호구 착용 못해"…울산지검 세미나 (연합뉴스)

울산 기업체 일부 관리감독자들이 보호구를 착용하지 못하거나 사내 안전규정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철호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근로감독관은 24일 울산지검에서 열린 산업안전 세미나에서 "관리감독자들은 보호구에 대한 기본지식과 안전작업 절차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24/0200000000AKR2016022416…

목, 2016/02/2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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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노조아님’ 통보 효력정지 결정 환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불법집단’ 매도 중단하고 '노조아님' 통보 철회해야


전교조가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다시 회복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김명수 부장판사)는 어제(11/16)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소위 ‘노조아님' 통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도 전에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등 전교조를 불법집단으로 매도하고 법외노조로 낙인찍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용노동부가 노조아님 통보의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제시한 여러 근거를 수용하지 않았다. 어제 결정으로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과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해야 할 행정부서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는 대신 도리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부추겼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이제 고용노동부는 자신의 정당성을 고집하면서 지속적으로 전교조를 탄압하고 괴롭혀온 후속조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거듭 지적하지만 노동조합을 보호하고 존중하는데 앞장서야 하는 고용노동부가 특정 노동조합을 매도하고, 법외노조로 만들어 괴롭히는데 앞장서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하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합헌 결정과 대법원의 파기환송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노조아님 통보의 법적 성격과 정당성에 대한 법적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사실이 어제 결정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질 본안 소송에서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에 부합하는 판결을 기대한다.

화, 2015/11/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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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전원복직! 고용보장쟁취!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문제 해결을 위한 273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국회 앞에서 티브로드 노동자 해고 문제 해결을 위해 3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행동에 나섭니다. 해고 된 지 225일차, 국회 앞 농성 14일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한가위를 앞두고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병상에 계신 아버지, 이제 막 태어난 아이, 며칠 후 결혼을 앞둔 22명의 해고자가 저마다의 울분과 분노를 갖고 국회 앞에서 단식과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지역단체는 다시 한 번 결의합니다. 22명의 해고자 전원 복직과 태광-티브로드의 올바른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지역단체가 앞장서서 범사회적 연대를 조직할 것을 선언합니다. 노조를 깨겠다고 달려든 태광-티브로드 자본에 맞서 노동조합을 지키고 있는 노동자들과 함께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진짜 사장 티브로드가 제대로 책임을 질 때까지 노동조합과 하나 되어 끈질기게 싸워나가겠습니다.

 

20160912 해고자전원복직! 고용보장쟁취!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문제 해결을 위한       273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우리는 하나입니다. 온 마음과 힘을 보태서 승리로 만들겠습니다.

 

추석입니다. 고향에 있는 가족의 환한 얼굴을 마주 하며 즐거운 연휴를 보내고 싶은 이들의 발길이 오늘도 분주합니다. 국회 정문을 빠져 나오는 이들의 손엔 집으로 가져가는 선물보따리가 들려 있습니다. 여기 여의도 국회 앞에 간절한 염원으로 깃든 지붕 없는 집이 있습니다. 화가 나고 억울해서 병상에 계신 아버지를 두고,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두고 서울로 왔습니다. 22명의 해고자가 저마다의 울분과 분노를 갖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눈길조차 주지 않는 이들을 바라보며 밥을 굶어 가며 우리 얘기도 들어달라며 온 몸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살면서 한번도 상상도 못했던 해고자가 된 22명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끝나지 않은 투쟁. 2013년 3월, 가족과 함께 주말을 보내고 싶다 며 노동조합을 만들었던 그 때를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면서 희망이 생겼다며 활짝 웃었던 노동자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 최전선에서 끝없이 싸워왔지만 “그래도 노동조합” 이라며, 술 한 잔 들이켰던 이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자본이 마음먹고 달려들면 깨지 못하는 노동조합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은 맘먹고 달려든 태광 자본에 맞서 노동조합을 지키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아빠를 아들을 남편을 돌려줬던 노동조합이기에 온 힘을 다해 지키고 있습니다.

 

비리 횡령, 황제보석. 바로 태광그룹 이 호진 전 회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4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정작 60여일 남짓 교도소에 수용되었을 뿐 아프다는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나 강남 일대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호진과 부인, 두 자녀가 100% 소유한 회사에 태광그룹 전체 계열사가 일감 몰아주며 부당한 내부거래로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노동자들을 착취한 것도 모자라, 인간답게 살기 위해 싸운 22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지역방송으로써 잃지 말아야 할 공익성을 자본의 이윤 추구를 앞세워 그들이 직접 훼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신의 책임은 “나 몰라라” 한 채,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노사관계 파국의 주범 이호진 전 회장은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 앞, 민심을 듣겠다던 국회의원들 다 어디 있습니까. 컵라면 하나 제대로 먹을 시간 없었던 그 청년은 어미의 가슴에 한만 남기고 말았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뜨거운 용광로에서, 20분 배달 경쟁으로 길거리에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국회 앞에서 매일 같이 외쳐대는 울분이 아직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사회적 책무가 가장 무거운 대기업에서 벌어진 비정규직 대량해고입니다. 노동자 서민의 곁에 선 진짜 국회를 보고 싶습니다. 불법, 탈법, 비리, 횡령으로 얼룩진 재벌 총수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책임 회피에만 바쁜 저 오만하고 악질적인 티브로드와 태광자본을 응징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국회에서 못하겠다면 우리가 직접 하겠습니다. 진짜 사장 나오게 만들겠습니다. 원청인 티브로드와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책임지게 만들겠습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으면서 유지시키고 있는 기업인만큼 그들이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티브로드 노동자들의 투쟁과 시민사회가 더욱 강하게 손 맞잡겠습니다. 온 마음과 힘을 보태겠습니다. 진짜 사장이 제대로 책임을 질 때까지 노동조합과 하나 되어 끈질기게 집중 압박하겠습니다.

 

해고 된 지 225일차, 국회 앞 농성 14일차.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결의합니다. 승리할 때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머리띠를 묶고 학교에서 지역에서 거리에서 싸우겠습니다. 외롭지 않은 투쟁으로 만들겠습니다. 22명의 해고자들이 전원 복직이 되고, 올바른 노사관계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노동․시민사회․정치․지역․종교․법조․학술․문화계를 아우르는 범사회적 연대를 조직하겠습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 투쟁의 최전선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티브로드 노동자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온 마음과 힘을 보태 승리로 만들겠습니다. 투쟁!

 

2016년 9월 12일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비정규직 해고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월, 2016/09/1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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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는 채용안한 정원충원으로 일방적 임금삭감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반대 기자회견

박근혜정부가 노동자의 임금을 폭력적으로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강요하면서 묻지마식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행자부는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최저임금 150%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9월 7일 오후 2시에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에서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가 진행하는데 이 자리에 행정자치부 차관이 참석한다고 합니다이에 전국의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은 행자부 차관 및 정부에게 명백한 지방공기업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 및 정부정책의 허울성을 폭로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청년일자리를 만든다는 이유로 불법강압으로 임금피크제를 지방공기업 등 공공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실질적 청년일자리는 근거없는 임금피크제를 통한 임금삭감 방식이 아닌 1,871명의 미충원 인력을 청년들에게 먼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또한 임금피크제란 정부가 지금처럼 불법강압적으로 공공비정규직 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사가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이에 정부의 실질적 청년일자리 마련과 부당한 임금피크제 강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합니다.

특히 이번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5.09.07.(오후 1

○ 장 소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 정문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223-5)

○ 주최,주관 자치단체 대학 노동자들의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전국일반노동조합협의회)

 

<<기자회견 식순>>

 

 

1. 민중의례

 

2. 규탄기자회견 발언

 

공동투쟁본부 전순영 공동위원장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

현장발언

 

3. 기자회견문 낭독

 

4. 질의응답

 

[기자회견문]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강요하는 박근혜 정권 규탄한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임금피크제를 강요받고 있는 지방공단의 2014년 직원 평균임금은 3743만원신입 직원 평균임금은 2183만원에 불과하다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공무원들과의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

 

최저임금 150%이상의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도입하겠다며 정원외 인력인 무기계약직도 포함된다고 한다.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서 간신히 벗어나고 고용안정이 된지 몇 개월만에 다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호봉제가 도입되지도 않은 무기계약직들은 이른바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에 무관함에도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외주용역된 환경미화원들과 지자체 직영 환경미화원들과 같은 일을 하는 지방공단 환경미화원들도 임금이 삭감되는 차별과 역차별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부문비정규직 보호대책용역근로자 보호지침보다 낮은 단계인 지방공기업임금피크제 권고안은 대통령과 행자부의 연내 도입 강행 발언과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주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협박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굴복을 강요하고 있다.

 

이미 정년이 60세이상으로 정해진 지방공단의 경우 이른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즉 현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라는 것이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진 정년보장을 다시 보장한다는 것은 도입하지 않으면 구조조정이나 해고등 고용불안을 야기하겠다는 협박이며이후 일반해고 확대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불법과 강요로 겁박하여 실시하겠다는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면 1,817명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들이 만든 권고안의 공기업현황을 보면 지방공기업의 총정원 47,483명이며,현인원은 45,662명이라고 한다정해진 정원만 신규채용해도 1,821명의 고용창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년일자리창출을 지상과제로 이야기하는 박근혜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이야기 하지 전에 지방공기업의 정원이라도 유지하도록 권고했어야 한다. ‘별도직군’, ‘초임직급등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뽑아야 좋은 일자리다.

 

우리는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강제도입 협박의 문제를 지방공기업만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다음순서는 출자출연기관이고이어서 지방자치단체와 대학등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따라서 모든 역량을 모아 박근혜 정권의 반노조 반노동자 정책에 맞서 투쟁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공투본의 확고한 입장이며승리할 때까지 투쟁하는 것이 우리 공투본의 기풍이다.

 

 

우리의 입장과 요구

 

임금피크제를 강요 겁박하는 박근혜 정권을 규탄한다.

반노동자적이며 일방적인 임금삭감 피해를 강요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반대한다.

평균임금34백 임금피크제 강요하는 박근혜 정권 규탄한다

청년일자리 창출하려거든 안뽑은 1871명 즉각 신규채용하라

이후 진행될 일반해고 강화와 임금체계변경 등 박근혜 정권의 반노조 정책에도 반대하며맞서 싸울 것이다.

 

 

      

2015.9.7.

 

자치단체 대학 노동자들의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전국일반노동조합협의회)

 

월, 2015/09/0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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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근로감독 문제점을 다시 지적한다

최저임금 미만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위반건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근로감독이 효율적이라는 고용노동부

만연한 불법에 눈감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로 하여금 반드시 최저임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감독의 본질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이하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 「근로감독보고서1: 최저임금법6조」(이하 근로감독보고서, (별첨자료1 참고)를 통해 최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의 양이 충분하지 않으며,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 또한 약하다고 지적함.
○ 위와 같은 참여연대의 지적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실시건수가 감소한 이유는 한정된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정기감독을 조정, 기획·수시감독을 확대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올해 실시계획에 대해 소개함.(별첨자료2 참고)  
○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규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통계는 ①최저임금 미만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②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 자체는 감소하고 ③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즉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위반건수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줌.
-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법 6조 위반건수는 2012년은 1,892건, 2013년 1,200여 건, 2014년 832건임.
○ 따라서, 근로감독의 양은 감소했지만, 효율성은 제고하고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 정기감독과 수시감독 간의 조정을 통해 근로감독의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고용노동부의 논리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근로감독의 종류별 증감도 중요하지만, 근로감독 전반의 방향성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함. 최저임금법이 규정한 임금 수준을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불·편법이 남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기감독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 자체가 감소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보다 노무관리지도 등 사용자 자율에 맡기고 있는 근로감독의 방향이 적절한지는 의문임.
○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고 있는 다양한 불·편법이 남용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미만 여부에 대한 점검틀과 내용의 다양화와 세분화가 근로감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 최저임금법 위반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최소한 반복·상습위반사용자에게는 강력하게 처벌하여 최저임금법에 대한 규범의식을 제고해야 함. 최저임금 미만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을 정부가 우선 지원하고 사용자에게 구상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전반에 대한 검토·평가를 진행 중이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검토·평가한 내용을 보고서로 발표할 예정임.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 대해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임. 철저한 근로감독과 처벌강화를 위해 관련 법, 훈령 등에 대한 개정도 노동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과 함께 추진할 계획임.
○ 청년노동자에 대한 열정페이와 패스트푸드업체의 열악한 노동조건, 공공부문에서도 발견되는 최저임금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임.

 


▣ 별첨자료
1.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근로감독보고서1: 최저임금법6조」
2. 2015.06.19.(금)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최저임금 위반신고 느는데 감독은 줄어” 관련 설명>
3.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별표3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4. 박근혜 대통령, 최저임금 관련 내용
5. 2015.04.27.(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한 보도자료 원문 참고

LB20150623_보도자료_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근로감독 관련.hwp

화, 2015/06/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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