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모욕죄 합의금 장사 주의보 – 강용석 변호사의 모욕죄 고소 남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지역

모욕죄 합의금 장사 주의보 – 강용석 변호사의 모욕죄 고소 남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익명 (미확인) | 수, 2016/01/13- 11:19

모욕죄 합의금 장사 주의보

강용석 변호사의 모욕죄 고소 남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오픈넷은 강용석 변호사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한 네티즌에게 법률지원을 해왔으며, 작년 12월 29일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다. 이 네티즌은 강용석 불륜 스캔들에 대한 2015. 8. 18. 자 디스패치의 기사에 아래와 같은 댓글을 달았다.

“저런사람이 정치를 한다는 게 정말 소름끼치게 무섭다. 자기는 아니라며 뻔뻔하고 아주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고 실소를 날리는 사람이다… 그럴리 없겠지만 혹여 저딴인물이 한나라의 대통령이 된다? 헐~~~ 그 나라는 바로 고우 투 더 헬임!”

이에 대해 검찰은 “이는 뉴스에 대한 독자로서의 일반적 의견표명 내지는 감정적 비판의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매우 당연하고 타당한 결정이다. 위 댓글의 작성자는 홍콩 출입국기록이 없다는 강용석 측의 최초 해명과 달리 위 기사를 통해 홍콩 출입국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되어 정치인의 자질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입에 담기도 힘든 모욕성 댓글 작성자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고소했다는 강용석의 주장과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판례에 의하면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2015도2229), 모욕적 언사를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2003도3972). 기사에서 밝혀진 사실에 대해 욕설이라고 명백히 보기 어려운 언어로 자신의 감정 내지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법적인 의미의 모욕이 아니며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 표현이다.

법률전문가인 강용석이 이를 몰랐을 리가 없다. 하지만 알면서도 일부러 형사고소를 한 정황이 드러난다. 해당 네티즌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강용석 사무실에 전화를 하자, 사무실 직원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따로 진행될 것이고, 죄가 인정되면 범죄자가 되고 벌금도 물어야 한다. 민사소송으로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한 손해배상을 300만원 청구할 것이다. 이런 기간이 1년 정도 될 것이며 그 사이에 6~7번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고 하면서 법률용어를 들먹이며 합의를 종용했다.

합의금을 목적으로 형사고소라는 수단을 악용하는 작태는 오픈넷이 오랜 시간 싸워온 저작권 합의금 장사꾼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이 건 외에도 강용석은 네티즌 수백 명을 상대로 모욕죄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얼마나 모욕죄가 인정될지는 의문이다. 이렇게 법률 지식을 악용하여 합의금을 목적으로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행위는 그 자체로 공갈죄나 협박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어 죄가 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고소를 한 경우라면 무고죄에 해당한다(97도2956). 강용석은 선량한 네티즌들을 협박하여 합의금을 갈취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강용석은 선거출마 의사를 밝히며 자신의 불륜을 언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거법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는데, 이 역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가 법률실무상 일종의 후보자모욕죄로 기능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용석 자신에 대한 네티즌들의 견해나 감정 표명을 막는 억압적인 도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후보자비방죄는 모욕죄 보다 형량도 높고 허위의 기소나 입증이 없는 상황에서도 유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강용석이 모욕죄 합의금 장사와 비슷한 태도로 선거법 고소를 남발한다면 강용석에 대한 모든 부정적 표현이 형사수사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 심지어 자신의 불륜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사소통을 입막음 하기 위해 출마를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이와 함께 강용석의 행태가 가능한 것은 모욕죄와 후보자비방죄가 존재하는 한 타인에 대한 견해나 감정 표명에 대한 고소만으로도 검찰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수사의 압박 때문에 합법적인 견해나 감정 표명을 한 사람들도 부당한 합의에 응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2011년 UN인권위원회(자유권규약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논평 34호에서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명제(견해나 감정 표명 – 편집자 해설)에 대한 형사처벌은 폐지해야 한다”고 모든 UN자유권규약 당사국들에게 권고한 바 있다. 정부와 국회는 UN자유권규약을 준수하기 위해 모욕죄와 후보자비방죄의 폐지나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16년 1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정책비판] SH공사 부채줄이겠다고 임대주택 월세전환 강제하나: SH공사 상호전환제도 변경

최근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는 입주민들에게 '상호전환제도 변경 안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현재 기존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보증금 제도를 임대료의 60% 수준으로만 제한하겠다는 내용이다. 즉, 반드시 일정액은 '월세로 내도록 강제'하겠다는 내용이다. 소개된 내용만 보면, SH공사의 전환제도가 그다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10만원 내는 월세를 4만원만 내면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임대주택 거주자 중에서 월임대료를 전체 환산보증금으로 납부하는 세대가 적지 않다는 데 있다. 즉, 이 경우 월임대료 수준이 40%가 될 때까지 보증금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꼬박 꼬박 월세를 내야한다. 당장 수입이 크지 늘지 않는다면 바로 원래 없던 주거비 지출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서울시 SH공사가 이런 상호전환제도의 변경을 추진하는 걸까? SH공사는 공문을 통해서 제도 변경의 이유로 크게 (1) 최소한의 안정적인 임대료 수입, (2) 회계상 부채 문제의 해소, (3) 임대료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 감축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침은 전형적인 '부담의 전가 모델'로 SH공사가 주거약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취지와 상관없이 자체 '기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변화에 불과하다. 

노동당서울시당은 현재 임재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당원의 제보로 관련 사항을 인지하였으며, 관련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서 <SH공사 부채 줄이겠다고 임대주택 월세전환 강제하나>라는 정책비판 보고서를 발행했다(*첨부화일 참조). 노동당은 이와 같은 SH공사의 월세전환 방침이 실제 50% 가까이 '월임대료->보증금' 전환으로 살고 있는 입주민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다가오며, 특히 기존 보증금 제도가 가지고 있던 다양한 사회정책적 측면을 훼손(일차적으로는 자산형성 등)할 것이라는 평가를 담았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이 제도는, 입주민들의 의견수렴은 고사하고 제대로된 내부 시뮬레이션도 없이 시행되는 만큼 이를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또 노동당서울시당은 임대 주택 입주자들과 함께 SH공사의 일방적인 제도변화에 맞서는 다양한 대응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끝]


*첨부화일: (1) 노동당서울시당 보고서 <SH공사 부채 줄이겠다고 임대주택 월세전환 강제하나>(보고서내 SH공문 사본 첨부)

           (2) SH공사 도시연구소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개선방안 연구> 2015.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6/05/24- 11:56
636
0
[보도자료]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서울시 공청회 청구운동> 시작한다

일시 및 장소: 2016년 5월 30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
주최: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비상대책상인총연합회, 동작주민공동대책위원회, 노동당서울시당
내용: 노량진수산시장 현황, 시민청구 공청회 취지, 상인 및 주민들의 의견 발표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현재 노량진수산시장은 수협의 현대화사업으로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단 한번도 공개적인 설명회나 공청회가 진행된 바 없이, ‘묻지마 이주’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상인들과 수협의 불신이 깊어졌습니다.

3. 노량진수산시장을 관할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시장의 개설자는 서울시장입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서울시는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 갈등에 대해 단 한차례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량진일대 마스터플랜>이라는 계획을 통해서 시장의 잔여부지 개발과 연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4. 그동안 노량진수산시장을 생계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왔던 상인들, 그리고 오며가며 노량진수산시장에 깃든 추억과 기억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은 주민들은 이런 수협의 폭력적인 태도와 서울시의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에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5. 이에 시민들과 상인의 힘으로 현재 진행되는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과 서울시의 노량진 개발계획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현행 <서울시 주민참여기본조례>에 따르면, 서울시민 5,000명의 서명이 있으면 서울시 현안에 대하여 공청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고 시장은 이를 개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6. 상인들과 시민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현재 노량진수산시장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공청회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그동안 현대화사업과 연관해서 서울시가 추진했던 사업들의 문제점을 담은 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7.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노량진수산시장이 지켜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끝]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6/05/27- 18:11
490
0
[보도자료] '노량진수산시장이 사라-집니다'_상인, 지역주민과 함께 시민공청회 청구운동 시작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5월 30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 상인들, 동작구지역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든 지역주민들과 함께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노량진수산시장을 지키기 위한 공동행동에 나선다. 

-일시 및 장소: 5월 30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
-주요참석자: 노량진시장 상인들, 동작지역 주민들 등

작년 하반기 준공 이후,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수협은 6개월 넘게 상인들의 공개적인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무조건 이주하지 않으면 명도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현재 이주를 거부하고 있는 상인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설 용역을 동원하여 상인들을 겁박하고 물리적인 괴롭힘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부터 상인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노동당서울시당은 지난 주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 노량진역 정당연설회를 통해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의 문제점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는 정당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한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노량진수산시장의 법률적 시장개설자인 서울시의 적극적인 문제 개입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사실상 수협 측의 주장인, '선 이주후 협의'를 종요하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전통시장의 성격 상 기존의 시장에서 이주하는 순간 부터 물리적 변화는 되돌릴 수 없게 된다. 수많은 재래시장들이 현대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유명무실하게된 사례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에 노동당서울시당은 시장개설자인 서울시의 책임 하에 공개적이고 투명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서울시의 소극적인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보았다. 

사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여의도~노량진 전략거점조성 마스터플랜>, 2016년 <노량진일대 마스터플랜> 등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기정사실로 하고 현재 시장부지를 개발하는 권역개발계획을 수립해왔다. 사실상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상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협의 일방적인 현대화사업을 묵인해온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노동당서울시당과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 동작구 주민들은 이번 시민청구 공청회를 통해서 서울시가 그동안 수립한 노량진 개발계획과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묻고 따져볼 예정이다.

현행 <주민참여기본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시민 5,000명의 서명이 있으면 서울시장은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지난 70년대 부터 현 위치에서 수산시장으로 시민들 뿐만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해왔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수협의 무리한 수익사업과 서울시의 방관 속에서 서울시의 중요한 문화자산이 노량진수산시장이 사라지지 않도록 할 생각이다.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끝]


저작자 표시 비영리
일, 2016/05/29- 19:12
348
0
[논평] 노동자의 죽음으로 달리는 서울의 도시철도를 애도한다

2013년 1월 19일, 2014년 4월 22일, 2015년 8월 29일, 2016년 5월 28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승강장 스크린도어를 관리하는 위탁업체 노동자들의 죽음이다. 2013년 1월, 2013년 10월, 2014년 9월, 2016년 4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도입된 지하철 1인 운전 탓에 고통을 받다 죽은 지하철 노동자들의 죽음이다. 서울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 지하철의 '안전'에 높은 평가를 한다며 말해왔다. 하지만 이 안전이란 것이 사실은 '노동자의 위험'과 바꾼 것임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제까지 서울시는 수많은 외주화가 계속 적자에 시달리는 도시철도 공사들 탓에 불가피한 것으로 강변해왔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노동자의 생명이, 존엄이 '비용'이 되어버린 이 웃긴 '합리성'과 '효율성'을 보여줄 뿐이다.  

<서울시 내부자료>​


이번에 사고가 일어난 노선은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노선이고, 사고사한 노동자는 서울메트로가 위탁계약한 외주업체에 속한 이였다. 서울메트로는 서울도시철도에 비해 월등히 많은 업무를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함께 서울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에 비해서도 7개 업무를 더 위탁 운영하고 있다. 특히 반복적으로 사고가 일어나는 스크린도어의 경우에는, 서울도시철도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동일 업무를 상이한 고용형태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이 노동자의 죽음은 사고사가 아니라 '언제든 죽을 수도 있는 제도적 타살'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서울메트로는 2명의 차장이 탑승해 지하철을 운행하지만 서울도시철도는 1명의 차장만 탑승한다. 2013년부터 4명의 기관사가 자살한 곳은 바로 서울도시철도였다. 같은 기간 스크린도어를 보수하다 사망한 4명의 노동자 중 3명은 서울메트로에서 발생했다. 바로 불안정한 고용형태와 사람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비인간적인 운영 구조가 곧 노동자들의 생존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사과의 몫은 기관운영을 담당하는 서울메트로의 것이었다. 서울메트로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고인의 장례 절차 등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게 '경영효율화'와 '부채감축' 등 경영 혁신을 요구해왔던 서울시의 목소리는 빠졌다. 실제로, 서울시 홈페이지 어디에도 이번 사망사고와 관련된 '서울시' 명의의 공식입장을 찾을 수 없다. 아쉬움을 넘어 화가 나는 부분이다. 세월호 참사, 강남역 참사 등 사회적으로 관심을 끈, 그러나 서울시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죽음에 대해선 추모공간을 마련하는 등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던 서울시는 유독 서울시의 책임이 분명한 죽음에 대해서는 추모의 인사 조차 하지 않는다. 

혹자는 대중교통요금을 올려주면 위탁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한다. 아니다.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이유는 절대적으로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다. 유사하게 요금을 높여봤자 그것은 늘 부족할 테고, 민간위탁을 중단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손사레를 칠 것이다. 당장 서울메트로가 8월부터 자회사로 전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영화가 아니라 위탁의 방식을 변경했을 뿐이다. 서울시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서울메트로가 외주화하고 있는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역 운영, 신호설비 전원장치 유지보수, 보건관리 등 필수업무를 담당하는 21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영화하는데 드는 비용은 86억원이다. 이 중 스크린도어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는 125명으로 이들만 전환한다면 5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정도 비용은 27조의 서울시 예산에 견주어 보면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인력충원과 고용형태의 변화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서울시 내부자료>


또 혹자는 이 문제가 이명박-오세훈 전 시장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한다.  분명 이 두 전임 시장은 도시철도 노동자들을 줄였다. 대표적으로 승강장과 역을 관리하는 노동자를 '비용'으로 보고, 이들을 줄이면 돈을 더 벌 수 있겠다고 여겼다. 차량 안전을 책임지는 정비 인력들은 줄줄이 외부화되었다. 하지만 이런 상태를 방치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박원순 시장의 책임이며, 2013년부터 사망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노동자 3인과 기관사 4인이 이를 보여준다. 따라서 서울시는 이제까지 노동자의 죽음으로 지하철이 운영되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말 뿐인 대책이 아니라 구체적인 서울시의 재정계획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지금이라도 다른 죽음을 막기 위한 본질적인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또다른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끝]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6/05/31- 12:46
168
0

카톡으로 공유한 웹주소를 검색에 노출시킨 카카오,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용자의 기대를 저버려

 

최근 카카오가 운영하는 카카오톡의 대화방에서 이용자가 대화 내용에 포함시킨 웹문서가 자사의 검색 서비스인 다음에 검색결과로 노출되어 논란이 벌어졌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카카오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본다.

카카오는 검색결과의 품질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2016년 1월부터 카카오톡 ‘URL 미리보기’를 위해 수집된 웹페이지 주소(URL) 중 검색이 허용된 웹주소들을 다음 웹검색에 연동해”왔다고 한다. 즉 검색 연동 효과는 검색이 허용된 URL에 대해서만 나타난다. 다음 검색 자체가 robot.txt로 막혀 있는 문서를 검색결과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어차피 검색이 가능한 웹문서를 다음 검색결과에서 조금 더 빨리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때 검색 알고리즘에 반영되는 URL은 누가 카톡 대화 내에서 공유했는지 알 수 없도록 완전히 익명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희박하다.

하지만 소비자의 기대라는 것이 있다. 카카오톡 이용자들 대부분은 자신만 아는 URL을 카톡방에서 언급하는 행위가 그 URL을 다음에서 빨리 검색되게 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웹문서를 만든 지 1시간만에 검색결과 첫 화면에 뜨는 것과 며칠이 지난 후에야 검색결과에 포함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즉 대다수의 이용자들은 카톡으로 URL을 주고 받을 때 적어도 상당 기간 동안은 대화상대방만 그 URL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기대 때문에 다수 이용자들은 이번 사태를 카카오가 비공개된 사적인 대화를 노출시켰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이 이용자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작성한 콘텐츠를 수집하여 자사의 서비스에 활용하는 일은 드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허용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예컨대 “카카오가 이용자에게 링크의 미리보기 정보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미리보기 정보를 데이터 서버에 저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만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이용약관이나 팝업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분명히 알려, 이용자가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검색이 허용된 웹문서는 프라이버시로 보호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웹문서의 URL을 이용자가 언급했다는 사실은 프라이버시로 보호된다. 이용자를 특정하여 그 이용자가 특정 URL을 언급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은 아니므로 대화내용의 감청에 준하는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언급의 기록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이용하는 것은 이용자들의 기대를 거스른다. 특히 그 이용자가 당분간 검색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을 자신의 웹문서를 대중에게 그렇게 빨리 검색에 노출시키는 용도로 이용하는 것은 더욱 그러하다. URL은 다른 대화내용과는 달리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URL에 게시된 매우 민감할 수도 있는 정보에 접근하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다시금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화, 2016/06/07- 14:14
554
0

‘통큰’ 미래창조과학부, 제로레이팅 일괄 면죄부로

인터넷의 미래를 망치지 말기를

 

아시아경제의 2016년 5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31일 제로레이팅 요금에 대해서는 아직 전세계적으로 규제 체계가 확립돼 있지 않고 국내에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사업자가 원한다면 막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 관련 기사: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53113451816801

그러나 이 같은 미래부의 내부 방침은 여전히 논쟁적인 제로레이팅에 일괄 면죄부를 부여하는 매우 위험한 태도이다.

제로레이팅에는 여러 형태가 있지만 우선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형태로 망 사업자가 자신 또는 자신의 자회사가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망 사용료를 과금하지 않는 형태를 들 수 있다. 망 사업자가 자신의 시장에서의 과점적 지분을 지렛대로 다른 시장에서 과점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에 남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현재 SKT는 계열사인 11번가 이용에서 발생하는 SKT 이용자의 모바일 데이터에 대해 과금하지 않는 이른바 제로레이팅 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보도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 앱 사용자수에 있어서 11번가가 쿠팡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섰다.

- 관련 기사: http://m.news.dreamwiz.com/?uid=/article/view/economy/20160519/AKR20160518167300030

위 사례에서 이동통신시장 50%를 점유하고 있는 망 사업자가 이 같은 지위를 이용해 자회사에 제로레이팅 요금제를 제공하여 해당 회사를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도 업계 수위의 위치에 서도록 부당하게 지원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있는가? 그 정도는 다르지만 LGU+와 KT도 제로레이팅이 더 파괴적일 수 있는 VOD 서비스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이른바 자기 서비스 밀어주기를 하고 있다(아래 표 참고).

인터넷 업계의 생명은 콘텐츠의 역동성과 혁신이며 여기에는 망 위에서의 공정한 경쟁이 핵심적이다. 종량제로 운영되는 모바일 데이터를 과금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콘텐츠와 플랫폼 선택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동통신사의 자기 식구 밀어주기 요금제 운영은 이용자들에게 부당한 동기를 부여하고 망을 이용한 다양한 콘텐츠와 플랫폼 간의 경쟁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음을 미래부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로레이팅에는 망 사업자가 제3의 사업자와 제휴관계를 맺고 해당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용자의 데이터 이용료를 받지 않거나 할인해주는 형태도 있는데, 이 역시 망 사업자가 주도하여 진행하면서 모바일 데이터 망 시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콘텐츠 업체에게 그런 관계를 강요하는 방식이라면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또한 미래부의 이 같은 내부 방침은 다음 카카오팩 요금제에 대하여 이루어진 행정지도 사례에서 미래부 스스로 망 사업자가 주도하는 제로레이팅은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이하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위반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 기존 입장과도 배치된다. 입장이 바뀌었다면 왜 바뀌었는지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

- 관련 기사: http://slownews.kr/48097

게다가 세계적으로 아직도 데이터의 물리적 차별 외에 데이터의 재정적 차별도 망중립성 위반인지에 대한 논란은 끝나지 않은 상태이다. 망중립성 원리는 수도, 전기와 같은 공공서비스는 그 용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용자들이 이를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인터넷으로 확장된 것이며 그 구체적 정책 방향 역시 발전과정에 있다. 그렇다면 용도에 따라 과금을 달리 할 수는 있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처음부터 무시되지 말고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미래부의 이 같은 내부 방침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농후한 과점적 망 사업자의 이른바 자기 서비스 밀어주기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은 물론 해당 망 사업자의 제3자 콘텐츠 제휴서비스의 공정거래법 또는 전기통신사업법(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위반 가능성 및 망중립성이 재정적 차별까지 포함할 가능성을 모두 무시한 것이 된다.

인터넷의 미래를 위해 미래부가 제로레이팅에 대해 내린 면죄부를 철회하고 망중립성과 제로레이팅 정책에 대해 좀더 세심한 고민을 할 것을 요구한다.

이통3사 제로레이팅 요금제

목, 2016/06/09- 11:17
338
0

오픈넷, 2016 소논문 및 영상 공모전 개최

 

오픈넷이 인터넷 정책을 주제로 한 소논문 및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용자 중심의 자유로운 인터넷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NGO이며, <2016 오픈넷 소논문 및 영상 공모전>은 인터넷 정책에 대한 논의를 다각화하고, 관련 이슈에 대중이 보다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공모전의 접수 기간은 2016년 6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인터넷 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인원 제한 없이 응모할 수 있습니다. 응모 주제는 오픈넷이 대중에게 홍보 및 교육하고자 하는 주제들로 △온라인 표현의 자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매개자 책임, 임시조치제도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지적재산권, △열린정부와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망중립성, △공유경제, △ 전자서명법, 공인인증서, Active X 등이며, 오픈넷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오픈넷 홈페이지(opennet.or.kr)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응모작은 자유양식으로 작성하되, 소논문은 A4 10~20매 이내, 영상은 5분 이내의 작품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는 온라인(이메일)으로만 가능하며, 제출은 [email protected] 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모전에서는 오픈넷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당선된 분들에게 총 1,8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합니다. △소논문은 대상(1명) 300만원, 우수상(2명) 각 200만원, 장려상(5명) 각 100만원,△영상은 대상(1명) 200만원, 우수상(2명) 각 100만원, 장려상(4명) 각 50만원의 상금을 수여합니다. 또한 시상식은 11월중 발표대회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수상작에 대해서는 향후 오픈넷이 비독점적, 비영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픈넷 홈페이지(http://opennet.or.kr/1200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고 안전한 인터넷 환경 만들기를 고민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금, 2016/06/10- 10:26
231
0
[논평] 결국 구의역 참사 대책도 시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가?
-윤준병 본부장의 '요금인상 검토' 발언에 대해

지난 달 말 구의역에서 일어난 참사의 후속조치 계획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7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참사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하고, 기존 외부방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메피아 등 불법적인 관행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시민토론회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이 제시되었고, 민관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구의역 참사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기존 도시교통본부장의 후임으로 다시 도시교통본부장으로 취임한 윤준병 씨의 언급이 눈에 띈다. 

그는 12일 시민토론회에서 '안전분야의 지속 투자를 위해 요금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사하게 박원순 시장 역시 추가 재정투자를 위해 요금을 올려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내비친 것으로 확인된다. 작년 6월 27일부터 지하철 최소 200원, 버스 최소 150원이 인상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다.

2015년 서울시는 원가보다 낮은 요금수준으로 적자 증가 시민 안전위한 노후시설  재투자 필요 무임수송 적자 가중 환승할인에 따른 운송기관 부담 심화 
를 해소하겠다는 명분으로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추진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서 4,495억원을 확보해 노후 차량의 교체 등 안전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인상 요금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알기 어렵다.

최근 정보공개 등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5년에 서울시가 버스업체의 운송적자를 보존한 금액은 2,511억원에 달해 2014년 버스지원금 2,538억원과 불과 27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재정지원금이 축소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서울시가 대중교통의 적자 요인으로 삼고 있는 노인 무임승차나, 환승할인 제도는 요금이 인상되면 자연스럽게 손실액도 순증하게 되어 실질적인 적자규모가 줄어들기 힘든 구조다. 

문제는 시민들에게 요금인상으로 부담을 전가하면서 함께 약속했던 서울시의 재정투자 확대라는 약속이 어떻게 지켜졌는지를 알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구의역 참사 이후 '요금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형적인 물타기고 책임 회피다. 윤준병 본부장이나 박원순 시장의 논리에 따르면, 구의역 참사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서울시민들이 '값싸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인 셈이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런 도시교통본부와 서울시장의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 기존에 칸막이를 쳐 놓은 경전철/지하철 건설 재원, 주차장 건설 재원, 도로 건설 재원은 그대로 두고 오로지 요금인상 만으로 대중교통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작년 요금인상 국면에서 서울시민 서명 6천여명을 바탕으로 시민청구 공청회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런 시민의 요구에서 서울시는 6월 27일 요금인상을 강행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있자, <대중교통요금 및 경영혁신 TF>를 구성해 교통거버넌스의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하지만 지난 3월 민간위원들이 제출한 개별 서면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된 TF 보고서가 차일피일 미뤄서 사실상 사문화되었고, TF 역시 흐지부지 무력화되었다. 서울시장이 약속한 거버넌스가 이렇게 파탄이 났는데도 또 다시 무슨 명분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알다시피 이번 스크린도어 관리 노동자의 사망사건은 2013년 성수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현재 교체된 신임 윤준병 본부장이다. 만약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당시 윤준병 본부장은 경질 대상이다. 그리고 2007년 교통기획관 시절 당연직 서울메트로 감사를 지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메피아 문제를 몰랐을리 없다. 무리한 위탁계약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과연 스스로 귀책이 있는 인사가 이를 도려낼 수 있을까?

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에서 내놓고 있는 요금인상 검토가 마치,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회피하기 위한 논점 흐리기로 본다. 핵심은 서울메트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울시정에 뿌리내리고 있는 외주화 관행이고, 서울시 교통기관을 사실상 총괄하는 도시교통본부의 폐쇄적인 행정체계다. 이 부분을 우회하는 구의역 참사 이후의 대책은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 

시민을 대표해 <대중교통요금 및 경영혁신 TF>의 위원으로 참여했던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은 오늘 부로 해당 위원직을 사퇴한다. 그리고 테이블의 협치가 아니라 광장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박원순 시장이 멈추려는 변화의 지점을 좀 더 밀어붙이고자 한다. 요금 인상을 말하려면, 당장 작년부터 걷어들인 요금 인상분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말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구의역 참사를 시민들에게 전가하려는 어떤 시도도 반대한다. [끝]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6/06/15- 10:54
132
0

오픈넷, “이용자 이익와 공정 경쟁으로 풀어보는 제로 레이팅”

주제로 포럼 개최

 

다시 제로레이팅(zero rating) 문제가 뜨겁습니다. 이른바 스폰서드 데이터(sponsored data)라고도 불리는 제로레이팅은 페이스북의 저개발국 대상 internet.org 서비스를 발단으로 망중립성 위반 여부에 대한 전세계적 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제로레이팅 정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16. 4. 17. 미래창조과학부는 제11차 ICT 정책해우소를 열어 제로레이팅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제로레이팅 논의는 다분히 논쟁적입니다.

모바일 데이터 소비자인 이용자 입장에서도 제로레이팅이 통신비 절감을 위한 혁신적인 수단인지 망 사업자에 의한 부당한 차별인지 주장이 엇갈립니다. 또한 제로레이팅이 우리나라의 통신규제 및 경쟁규제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이로 인해 과거 WIPI 시절처럼 망사업자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화하는 것은 아닌지, 시장 경쟁이 제한되어 인터넷을 통한 혁신적 서비스 출연에도 부정적일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오픈넷 6월 정기포럼에서는 통신규제 중 이용자의 이익 측면, 그리고 사업자간 경쟁질서 측면에서 제로레이팅을 다각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본 포럼은 무료로 진행되며,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꼭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은 오픈넷 홈페이지(http://opennet.or.kr/12187)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행사 안내>

일시: 6월 27일 (월)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구글 코리아 집현전 회의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21층 / 지하철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 바로 앞)

 

※ 별도 발제 없이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사회: 박지환 | 오픈넷 변호사

패널:

김미정 |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문형철 | 블로거 bruce

박경신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오병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화, 2016/06/21- 10:30
369
0


서울시가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하고자 했던 청년수당 사업이 중앙정부의 몽니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11월 5일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실시에 대한 입장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은 협의 대상이므로 "공식적으로 협의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3월 7일 협의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고, 보건복지부는 5월 26일 '부동의' 의견을 통보했다. 

보건복지부가 부동의한 내용은 크게 (1) 사업 타당성: 대상자 선정에 객관성이 부족하여, 저소득자 중심의 지원으로 전환 필요 (2) 기존 제도와의 관계: 중앙정부는 기본적으로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인데 개인활동이나 사회참여활동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 (3) 운영방안: 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을 강구할 것 (4) 기타권고: 민간위탁기관을 객관적으로 선정할 것 등 4가지다. 이상의 보건복지부 '부동의' 의견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는 그냥 서울시가 하는 사업이 마음에 안든다>라는 점이다. 

하나씩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전근대적인 생각일 뿐이다. 흥미로운 것은 작년 12월 서울시에 협의를 요청하면서 실시한 법률 자문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의 개념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사회보장제도를 '협의의 복지제도'로 축소하여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관련보도자료: http://goo.gl/Gv8Ogj)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서울시 청년수당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한다면, 스스로 말했던 '광의의 사회보장'은 어떻게 되는가?

또 중앙정부가 구직활동을 중심으로 청년 지원을 하니, 서울시가 기타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은 어떤가. 구직자의 사회참여는 최근에 중요해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이력으로 포함된 지 오래다. 오히려 왜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3년 12월 청년맞춤형 일자리대책부터 총 6번에 달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도 불구하고 올 1분기 청년실업률이 11.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지 되물어야 한다. 지난 3년간 청년일자리 대책에만 쓴 돈이 4조원에 달한다. 만약 중앙정부 방식의 청년일자리 사업이 별무 소용이 없었다면, 오히려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및 사회보장정책의 효과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보이는 태도는 자신들의 망해버린 정책을 서울시에게 하라고 강짜놓는 것에 불과한 것 아닌가?

더구나 민간위탁기관 선정에 까지 말을 보태는 것에 이르러서는 박근혜 정부 하에 지방자치라는 것이 있기나 한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결국 이런 근거도 희박하고 떼쓰는 것에 불과한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서울시가 제기한 '뒷배경'에 대한 의혹에 힘이 실릴 수 밖에 없도록 한다. 실제로 작년 박근혜정부는 서울시와 성남시를 타겟으로 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협의'를 '합의'로 만들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2013년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쇄할 때에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의 일이라 중앙정부가 할 일이 없다고 손을 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11월 보도자료를 통해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근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대상인 복지사업이 아니다'라는 서울시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관련보도자료: http://goo.gl/bWlc3h)며, 설사 근로활동지원이라고 해도 사회보장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강변했다. 이에 따르면 당연히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쇄는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

특히 노동당서울시당이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연혁을 살펴본 결과, 애초 없었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가 들어간 배경에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가 2011년에 제출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제안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전달 인력이나 조직,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무분별한 복지정책의 시행이나 변경을 막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협력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설명된다(국회 보건복지위 검토보고서). 즉 애초 입법 취지는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혹시라도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새누리당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발 복지정책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로 만든 것이다. 이 법안엔 새누리당 국회의원 123명이 서명했다. 

그런데 이제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던 이가 대통령이 되어, 역으로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막기위해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보건복지부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부동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청와대를 의식한 자충수에 불과하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미 지난 논평을 통해 밝혔듯이,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조심스러운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실패한 청년지원정책을 서울시 차원에서 다양하게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노동당으로서도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구두합의'를 바탕으로 7월부터 청년수당 등의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 특히 중앙정부의 말도 안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몽니에 대해 맞서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분명한 지지의 뜻을 밝힌다. [끝]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6/06/21- 12:48
299
0

현행 서울시 대중교통, 특히 버스의 경우에는 관리와 감독이 이원화되어 있다. 이를 테면, 일반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버스운송조합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수입금을 관리하고 개별 노무관계는 개별 회사가, 노선 관리와 보조금 지급은 서울시다 담당한다. 반면 마을버스에 경우에는 서울시로부터 적자분에 대한 재정지원을 받지만 업체의 등록이나 관리는 자치구의 업무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똑같이 보조금이 지급되더라도 일반 시내버스의 노동문제는 쉽게 서울시의 개입을 통해서 실태확인이 되고 개선될 수 있지만,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기껏 적자보존을 해줌에도 서울시의 행정지도나 관리가 어렵다. 사실상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마을버스 업자들이 지역의 유력한 토호세력인 경우가 많고 일선 자치구청장 역시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염두에 둘 때 더욱 그렇다. 

그래서일까. 마을버스 노동자들의 처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열악하다. 비상식도 이런 비상식이 없다. 일례로 최근 밥 먹을 시간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가 해고통보를 받은 한남상운이라는 회사를 보자. 금천구에 위치한 이 회사는 금천구 마을버스 6, 7번을 운행한다. 그런데 원래 이 회사는 현재 금천구 마을버스 5번을 운행하는 경성운수와 하나의 회사였다가, 각각 2015년, 2016년 노선을 분리해 두 개의 회사가 된다. 당연히 각 회사의 대표자는 같은 이다. 이 배경에는 현행 적자보존 체계의 문제점이 놓여 있는데, 일단 이를 논외로 하자. 

등록되어있는 차량대수와 고용되어 있는 운전직 노동자 수가 정해져 있다면 이들이 적정한 노동시간 동안 운행할 수 있는 시간의 총량은 정해져 있을 수 밖에 없다. 또 점심시간 등 관련 법률에 의해 노동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휴게시간을 고려하면 각 노선별 운행횟수는 고정적이다. 이를 금천구청이 인가한다. 즉, 사업자가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없다. 

하지만 한남상운은 이를 어기고 인가 운행횟수를 훨씬 넘도록 운전을 시켰다. 그래서 점심 시간이 고작 14분에서 17분에 불과하다는 것이 노동자들의 증언이다. 게다가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휴게공간(특히 화장실)은 엉망이고, 제공되는 간식류는 급기야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제공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결국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서 정당한 휴게시간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6월 30일자로 해고한다는 통지다. 전체 30여명의 노동자 중 절반에 달하는 13명에게 해고통지를 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금천구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간담회를 요청했다. 

금천구청이 정한 운행횟수를 넘어서 무리하게 운행을 강요하는 한남상운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해당 공무원의 답은 "버스가 더 자주 다니면 시민들이 편한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운전직 노동자들이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혹사를 당하고 있다면 당연히 마을버스 운행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여겨야 한다. 지난 달에 구의역에서 벌어진 참사는, 실제로 이런 관리감독 기관의 무사안일한 태도에서 비롯되었던 것이 아니었던가.

만약 금천구청이 의지가 있다면, 차량대수를 늘리라고 요구하든 아니면 운전직 노동자를 늘려서 운행횟수를 늘리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아니라면 스스로 정한 운행횟수를 어기고 있는 사업체에 대해 제재해야 한다. 그런데도 시민편의라는 엉뚱한 핑계 뒤에 숨어서 규정 위반을 용인하고 있는 것이 현재 마을버스의 현실이다. 

이에 노동당서울시당은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각 마을버스 업체의 적자지원금에 대한 실태분석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서울시에는 지원금을 주는 것에 상응하는 정도의 행정력을 동원해 마을버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한다. 그리고 무사안일한 행정에 빠져 있는 금천구청에 대해서는 주민감사청구를 검토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노동자가 불행한 공공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결국 구의역 이후 여전히 서울의 공공부문은 노동자에게 지옥이다. 단지 잘 드러나는가, 드러나지 않는가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런 현실이 참담하다. [끝]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6/06/23- 18:21
781
0

지난 3월 9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지 4달째 접어 들고 있는 가운데, 곳곳의 장기 정체 사업지나 사업성이 낮아 주민들간의 갈등이 높았던 지역의 직권해제 검토 소식이 들린다. 

실제로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8월 쯤에 종로구 3곳(옥인1, 사직2, 충신1), 성북구 1곳(성북1)이 시장 직권으로 해제될 전망이다. 또 동 조례 제4조의3(직권해제 등)3항4호에 의해 "당해 구역의 토지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성북 장위 뉴타운 8구역과 11구역 등이 검토 중이라고 한다. 또한 관악구의 경우에는 이전 실태조사의 결과에서 사업추진 찬반조사가 진행된 결과를 바탕으로 반대가 30% 이상이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직권해제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기도 하다. 

그동안 법률 상에 서울시장의 인허가권은 규정되어 있음에도 해제 권한이 없었던 미비점이 많은 주민들의 뉴타운재개발 직권해제 운동을 통해서 개선된 덕분이다. 실제로 작년 상위 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상에 직권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이 명시된 것은 이런 주민운동의 결과였다. 

하지만 이렇게 신청된 곳 중, 여전히 해당 법률의 개정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당한 방식으로 주민들의 직권해제 신청을 방해하는 곳이 있다. 이는 노동당서울시당이 작년 11월 해당 조례의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제출을 통해서(http://seoul.laborparty.kr/869) 주민들의 직권해제 신청을 받은 구청이 의지가 없을 경우에는 애써 도입한 직권해제 조항이 무력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 부분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현행 조례에서 구청장이 주민이 신청한 직권해제 신청서에 따라 서울시에 직권해제 요청을 하지 않으면 관련 절차가 이행되기 어렵다. 

이런 곳이 바로 오랫동안 주민갈등은 물론이고, 행정관청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갈등이 벌어졌던 양천구 신정 2-1구역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미 5월 30일 해당구역 토지등소유자 1/3에 달하는 수의 서명을 받아 양천구청에 직권해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한달이 지나는 현재까지 양천구청은 신청인의 적격 여부를 검토한다는 이유로 여전히 서울시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직권해제를 신청한 주민들에게 '다시한번 직권해제 동의 여부를 확인함'으로서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한편 직권해제 동의 철회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와 같이 양천구청이 직접 확인한 제외 명단을 보면, 각각의 사유가 직접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정보들로 제외된 것을 알 수 있다. 조합설립 동의서 등 통상적인 절차에서도 공람기간을 설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처럼 개별 명의자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하는 전례는 없으며, 특히 2번째 사유처럼 '고민 끝에 신분증 미제출함'이라는 표현처럼 직접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는 없다. 신정2-1 뉴타운재개발 반대 주민들은 양천구청이 동의자의 정보를 조합 관계자에게 알려줘 조합 측이 직접 직권해제 신청자를 회유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어렵게 법이 바뀌고, 조례가 바뀌어도 자치구청에서의 의지 문제와 이상한 직권남용이 벌어진다면 어떤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특히 성북구청이나 관악구청, 서대문구청과 같이 오히려 구청이 직권해제를 통해서 매몰비용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10여년동안 노후화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비교한다면 양천구의 주민들은 엉뚱한 차별을 겪고 있는 셈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 대한 직권해제 조항의 적용 실태에 대한 정보공개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 이후를 평가하는 자리를 뉴타운재개발반대 주민들과 마련하기로 하였다. 특히 양천구청과 같이 근거에도 없는 방식으로 주민들의 법적 권리를 제약하는 사례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행정심판 등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직권해제의 주체인 서울시가 소극적으로 자치구에서 넘어올 때까지 방관하지 말고, 양천구와 같이 주민들이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면서 직권해제 신청을 하지 않는 자치구가 또 있는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뉴타운 출구전략과 마찬가지로 이번 직권해제 조치도 진짜 문제가 되는 곳은 내버려 두는 '생색내기 용'으로 그칠 개연성이 매우 크다. 서울시는 주민신청 1달도 넘게 후속조치를 하지 않는 양천구청에 대해 즉시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 [끝]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6/06/27- 15:44
382
0
[보도자료] 민원 때문에 쫒겨나는 '40년 된 아현포차', 지키기 위한 공동행동 진행한다

*2016년 6월 30일, (1) 기자회견: 오전 11시, 서울시청사 앞
                              (2) 소식지 배포, 서명운동, 12시, 아현역 포차 주변

지난 40년 동안 서민들의 애환과 함께 했던 아현포차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개요는 이렇다. 아현포차 인근에 아현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면서 푸르지오/래미안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이들 입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표면적으로는 주거환경의 개선이고, 인근한 초등학교의 위생/안전에 대한 이유이지만 결국엔 '아파트 집값 올리기'라고 볼 수 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 1월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마포구청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진철거 계고장을 상인들에게 전달했다. 그 기한이 바로 6월 30일이다. 40여년 동안 지역의 명물로 자리를 지켜왔던 곳이 하루 아침에 철거 대상이 된 것이다. 마포구청은 어차피 도로의 불법 지장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나, 이들 상인들은 그 오랜 기간 동안 도로점용에 따른 과태료를 임대료 삼아 내고 장사를 해왔던 이들이다. 그런데 이들의 생계가 달린 포장마차를 하루 아침에 민원을 핑계로 철거하겠다는 것은 법 이전에 상식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에 노동당서울시당은 상인들과 상의 끝에 자진철거 기한인 6월 30일, 공동행동을 나서기로 했다. 우선은 이와 같은 철거방침이 오랜 기간 생계를 이어왔던 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무엇보다 철거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점에 문제제기를 한다. 이를 위해 노동당서울시당이 해당 상인들의 동의를 거쳐 서울시 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진정을 하기로 했다. 마포구청의 편의적 행정에 의해 아현포차 상인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 것에 대한 인권적 차원의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다.

또한 자진철거 기간이 끝나는 30일 12시, 아현포차 인근에서 상인들과 함께 제작한 소직지와 아현포차를 아끼고 지지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기 위한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무쪼록 언론의 관심 만이 아현포차를 지킬 수 있고, 두 아파트의 집단적 이기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사회적 힘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30일 오전 11시 기자회견과 12시 아현포차 인근의 퍼포먼스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끝]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6/06/29- 19:30
855
0


통상 법치주의를 '법에 의한 통치'로 이해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더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법치주의가 절대로 '법을 통한 통치'여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즉, 법을 집행하는 자 역시 법에 지배를 받아야 법치주의라고 할 수 있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독재'에 가깝다. 

특히 공공기관, 마포구청과 같이 법률에서 위임된 공무를 집행하는 곳은 이런 엄격성이 더욱 필요하다. 그리고 행정대집행과 같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절차는 더욱 그렇다. 그런데 오늘 새벽 아현역 인근 아현포차를 기습철거한 마포구청 건설관리과 이모계장 이하 도로정비과 공무원은 그렇지 않았다.

현행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행정대집행을 위해서는 계고장을 발송해야 한다. 그리고 2~3차 계고장을 통해서 충분히 행정대집행이 일어날 것을 인식시킨 후에 물리적인 대집행 절차에 들어가도록 규정했다. 그런데 영업 중인 아현포차에 합판 펜스를 설치하고 시설물의 문과 물품을 철거해간 마포구청은 이런 절차를 무시했다. 이후, 계고를 했냐는 질문에 대해 이모 계장은 '그게 뭐냐는'는 반응을 보였다. 


위의 왼쪽이 인근 서대문구청이 강제집행을 위해 보낸 계고서다. 그리고 오른쪽이 철거가 진행된 아현포차의 모습이다. 판넬을 건들지 말라는 경고문을 제외하고는 어떤 계고장도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다른 구의 강제집행 시에 위와 같은 계고장이 2~3차례 나오고 그 사이, 행정과 협의를 거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하지만 마포구청이 한 행위라곤 행정문서로 6월 30일까지 자진철거하라는 공문 1개였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대화는 전혀 없었다.

사실 마포구청이 행정대집행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 지역의 집단 민원이었다. 지난 3~4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사실상 실효적으로 도로를 점용해 영업을 해온 아현포차의 이력을 생각하면, 민원 접수를 이유로 행정대집행을 진행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민원의 내용이 인근 초등학교의 학생안전이라 하지만 지난 긴 시간 동안 별 문제가 없었고 마포 래미안푸르지오가 들어서서도 관련 사건이 발생한 적이 없다. 마포구청이 상식적으로만 판단해도 집단 민원의 내용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민원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그것을 근거로 행정대집행을 진행한다는 것은 <행정대집행>이 정한 시급성과 불법점용으로 인한 실질적인 불편이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위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런 행정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해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포구청은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을 불렀다. 그리고 페이트로 자신들이 설치한 판넬에 낙서를 하고 떠났다. 그러면서 "내일 또 치러 올거야, 언제든"이라는 말을 하고 유유히 사라졌다. 적어도 마포구 아현포차라는 현실 앞에는 법치주의가 아니라, 법 위에서 군림하는 공무원 독재만 보였다. 이런 마포구청에 대해 UN 인권협약 상 생계대책없는 강제철거가 위반되는 내용임을 지적하고, 행정대집행법 상 공무원이 준비해야 하는 성명을 밝히고, 각각 패찰을 착용하도록 한 규정을 상기시키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상인들과 함께 이런 법의 남용에 대해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 그것은 불법을 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법 위에서 군림하는 공무원의 행위를 '공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공무'가 아니니 법 위반도 없다. 아현포차는 사실상 마포구 건설관리과 공무원에 의해 무법지대가 되었다. 개탄한다. 상인들과 함께 마포구청이 민원 뒤에 숨어 강제집행 만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상인들과 대화에 나서고 오래된 주민들과 새로운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2시에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상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오늘의 행정대집행에 대해 긴급구제 진정을 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마포구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구청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끝]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6/07/01- 17:30
587
0

[보도자료] 아현포차 위법적 강제철거에 대한 마포구청장 면담요청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7월 4일 오전 11시, 마포구청 앞

순서: 

1. 사회 및 경과 이야기: 노동당서울시당 김상철 위원장
2. 상인 이야기: 강타이모집 등
3. 주민 등 연대 이야기: 마포구민 등
4. 면담요청서 발표
5. 면담요청서 제출: 구청장실


지난 7월 1일 새벽부터 진행된 아현역 인근 아현포차에 대한 강제철거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벌어진 도심내 강제철거라는 점에서도 놀랍지만, 구청이 철거 주체임에도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않고 시행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도로법은 제3조를 통해서 관리의 원칙으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과 '지역공동체를 최대한 보전하도록 할 것'이라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국가는 도로망의 건설, 관리 및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도로를 건설 또는 관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

2.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것

3. 도로의 상태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4. 도로 기능과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도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

5. 지역공동체를 최대한 보전하도록 할 것

​       ​

6.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한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할 것


마포구청에서 주장하는 도로법 상의 불법지장물에 대한 강제철거는 이와 같은 원칙에 따르는 '관리정책'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현포차가 30년 넘게 매년 점용료 등을 내면서 실질적인 점유를 하고 있었다는 점, 또 해당 도로가 회복된다 해도 보행자가 얻게 되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것을 고려할 때 강제철거의 긴급성이나 실효성에 큰 의문이 생깁니다. 앞서 '지역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고 사전절차로 의견조율과 합의를 이끌어낼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금요일 오전에 진행된 강제철거는 아예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로 명확한 법적 합리성이 있어야 됨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침해된 상인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위법적으로 설치된 판넬을 뜯어내고 금요일 오후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합법이라고 주장했던 마포구청은 지난 토요일, 자신들이 임의로 철거해간 가게의 출입문을 다시 돌려 놓았습니다. 금요일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며 판넬을 뜯어낸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한 것에 비춰보면 스스로 자신들의 행위가 '공무의 적법성'을 확신하고 있지 못하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30년 넘게 하루 하루 생계를 지켜가며 막무가내 행정절차를 진행했던 마포구청은 행정처분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나중에라도 '잘못했네'하면 그만이지만 하루 장사를 못하면 하루 굶어야 하는 상인들의 처지에선 한번 잘못한 행정처분은 바로 생계의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강제철거 등 시민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처분은 법적 명확성과 시급성이라는 측면에서 확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마포구청의 처분은 이것을 어긴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행정신뢰에 결정적인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노동당서울시당은 아현포차 상인들과 월요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서 마포구청장에게 면담을 신청합니다. 더 이상 위법을 오가는 관련 부서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주민들에 의해 선출되는 공무원인 구청장이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포장마차 철거'라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에 대한 면담 요구도 조속히 요청할 예정입니다. 


언론의 관심은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노동당서울시당과 상인들의 바람은, 상인들과 마포구청, 그리고 최초 민원 제기자인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입주자대표자회의 간에 지역공생을 위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새 것과 오래된 것이 공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는 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



저작자 표시 비영리
일, 2016/07/03- 14:35
39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