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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 방한 기자간담회+2016 한국집회결사의자유실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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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 방한 기자간담회+2016 한국집회결사의자유실태보고서

익명 (미확인) | 화, 2016/01/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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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나 키아이 」UN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즈음 기자간담회 자료

<기자회견 취지>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마이나 키아(Mr. Maina Kiai, 이하 유엔특보)씨는 오는 2016. 1. 20.~29. 동안 한국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공식적인 방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식방문은 국내의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한국 내 악화되고 있는 집회와 시위, 결사의 자유 관련 사례를 지속적으로 유엔 측에 전달하였고, 이러한 국내의 사례와 현황이 유엔 특보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기에 이루어진 방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엔특보의 한국 공식방문을 앞두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한국의 사례를 유엔에 전달한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국내외 기자분들을 모시고, 이번 공식방한의 의미와 취지, 나아가 악화되고 있는 집회와 시위, 결사의 자유 사례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발언 1. 유엔 집회결사 특별보고관 소개 및 방한 의미 /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발언 2.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 박주민 공권력감시대응팀 변호사,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

발언 3. 결사의 자유 –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 /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발언 4. NGO 결사의 자유 / 백가윤 참여연대 간사

질의응답

자료 1.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소개 및

공식방한의 의미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위원회는 경찰의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실질적 허가제 운영, 과도한 무력 및 차벽 사용 사례, 자정 이후 시위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의 심각한 제한에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위원회는 기자와 인권옹호자들의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시위를 주최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것을 이유로 이들에게 형법을 빈번하게 적용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체포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에 대해 가해지는 부당한 제약에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위원회는 조합원 중 해고자들이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유엔자유권위원회 2015년 최종견해)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에는 평화적 집회와 시위의 형태로 집단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며 이러한 권리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다. 대한민국은 헌법 21조에서 이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의 (집회) 허가제평화적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과도한 무력 진압 혐의에 대한 사법경찰관들의 책임 결여는 우려스럽다. 특별보고관은 그러한 제도가 집회의 사전 허가를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는 점에 동의한다.진압 경찰복에 명찰, 식별 번호 또는 기타 신원 확인이 가능한 정보가 전혀 부착되어 있지 않아과잉 진압 사건에 대한 조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또한, 경찰의 경우에도 배지를 달고 있지 않아 시민들이 폭행 또는 기타 형태의 폭력 혐의로 경찰을 제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유엔의사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 2011년 한국방문보고서)

 

특별보고관은 경찰이 경찰버스를 주요 도시의 집회 및 시위 현장 앞에 주차하는 것이 흔한 관행으로 보인다는 정보를 받았으며 특별보고관 스스로도 목격하였다. 이 버스들이 시위를 감독하기 위해 경찰 단위들을 이동시키는 데에 사용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조치가 차단효과 혹은 집회를 행인의 시야로부터 숨기는 효과가 있으며, 집회나 행진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별보고관은 당국이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가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평화로운 집회를 대상 및 표적 관중의 시야와 음향이 확보된 위치에서 보호 및 증진할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강조한다. 교류의 공간임과 더불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심지역의 사용은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유엔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 2014년 한국방문보고서)

1.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 : Maina Kiai

Maina Kiai는 2011년 5월 1일 신설된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되었고, 첫3년 임기를 마치고, 두 번째 3년 임기 중이다. 나이로비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연수한 변호사로서 지난 20년 동안 본국인 케냐의 인권 및 헌법 개혁을 위해 활동해왔다. 특히 비공식적 케냐 인권위원회 설립자이나 사무총장으로, 그리고 2003년에서 2008년까지 케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했다. 위원장 재직 시 그는 공직 부패와 맞서고, 정치개혁을 지지하고, 2008년 케냐에서 자행된 폭력에 맞선 용기 있고 효과적인 활동으로 그 업적을 국내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제네바에 기반을 둔 연구소인 국제인권정책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on Human Rights Policy)의 사무총장을 지냈고, 1999년부터 2001년까지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의 아프리카 프로그램 담당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국제인권법그룹(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Group, 현재 Global Rights)의 아프리카 담당자로 활동했다.

그는 덴마크인권연구소(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코펜하겐), 우드로윌슨국제연구센터(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워싱턴디시), (Washington), 범아프리카 포럼 (TransAfrica Forum, 워싱턴디시)에서 연구펠로우로 있었다. 그는 본국 케냐 국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대중 매체를 통한 인권 교육 및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

2.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의 임무

(1)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국내 관행과 경험을 포함하는 모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권리의 행사와 관련된 경향, 발전, 도전을 연구하고, 모든 형태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에 관한 권고를 제시한다.

(2) 첫 번째 보고서에 유엔인권이사회 내에 존재하는 관련 활동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증진시키고 보호하는 모범사례(국내 관행과 경험을 포함)를 고려할 수 있는 체계의 구성(당사국의 의견을 구하는 것을 포함)을 담는다.

(3)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 NGO, 관련 이해관계자 기타 관련 문제에 대하여 지식이 이는 주체들로부터 정보를 구하고, 접수하고, 그 정보에 답한다.

(4) 모든 임무 수행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을 견지한다.

(5)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좀 더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의 기술적 지원이나 자문 서비스의 제공에 기여한다.

(6) 어디에서 벌어졌건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에 대한 침해는 물론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 대한 차별, 폭력의 위협 혹은 사용, 괴롭힘, 박해, 협박 혹은 보복을 보고하고, 특별히 심각한 우려 상황에 대하여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관심을 촉구한다.

(7) 중복을 피하기 위해 사용자와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국제노동기구(ILO)와 그 특별감시메커니즘과 절차의 특정된 권한에 속하는 문제를 현재의 임무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활동한다.

(8) 유엔인권이사회의 다른 메커니즘, 다른 유엔기구와 인권조약기구와 협력하여 일하고, 이러한 메커니즘과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의 활동방법 및 관련문서 내용

(1) 연례보고서

1) 2015 : 기업과 결사를 위한 적절한 환경에 관한 비교 연구 (A/70/266)

2) 2015 : 천연자원개발 맥락에서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 (A/HRC/29/25)

3) 2014 : 다자간 기구 맥락에서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 행사 (A/69/365)

4) 2014 :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하고자 함에 있어 가장 위험에 처한 그룹이 직면한 도전 (A/HRC/26/29)

5) 2013 : 선거 맥락에서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 행사 (A/68/299)

6) 2013 : 결사의 자유 권리의 필수적 부분인 재정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결사의 능력 & 평화적 집회의 자유 권리의 필수적 요소인 평화적 집회를 개최할 능력 (A/HRC/23/39)

7) 2012 :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의 증진시키고 보호하는 모범사례 (A/HRC/20/27)

(2) 국가방문보고서

1) 2015 : 오만

2) 2015 : 카자흐스탄

3) 2014 : 르완다

4) 2013 : 영국

5) 2012 : 조지아

[참고자료] 유엔인권보장시스템 개관

1. 유엔(United Nations)과 유엔헌장(United Nations Charter)

○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하여 1945년 설립된 국제기구인 유엔은 국가간 다자적 합의인 유엔헌장을 두고 있고 평화, 개발, 인권의 통합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음.

대한민국은 1992년 유엔에 가입하였음.

2. 유엔헌장에 근거한 인권보장시스템

(1)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 유엔총회 결의 60/251 (2006년 3월 15일)에 의하여 유엔총회 산하기관으로 유엔인권이사회가 신설됨.

○ 유엔인권이사회의 47개 이사국은 192개 총회 회원국의 절대과반수로 선출됨.

○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계속 재선출되고 있음.

○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는 주제별, 국가별 인권상황이 보고되고 결의가 채택됨.

2016년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인권이사회 31차 회의 (02/29-03/25), 32차 회의 (06/13-07/01), 33차 회의 (09/12-09/30) 가 있을 예정이고 32차 회의에서는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의 한국방문 보고서가, 33차 회의에서는 유엔유해물질특별보고관의 한국방문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임.

(2)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 유엔인권이사회는 모든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4년마다 검토하여 관련 보고서를 채택하고 있음.

대한한국의 경우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 보고서가 채택되었고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 사형제, 이주민의 권리 등과 관련된 권고가 이루어짐.

2017년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세 번째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가 진행될 예정임.

(3)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 유엔인권이사회는 정기 회의와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 외에도 주제별(의사표현의 자유, 이주민의 권리, 인권옹호자의 보호, 자의적 구금 등) 및 국가별(예: 북한, 버마 등) 특별절차를 두고 연례보고서 및 국가방문보고서 보고, 개별적인 진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대한민국의 경우, 1995년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국가보안법 폐지 등 권고), 2006년 이주민 인권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고용허가제 개선 권고 등) 등의 공식방문 및 보고가 있었는데 최근, 의사표현의 자유, 인권옹호자, 유해물질, 집회결사의 자유 등과 관련된 유엔특별보고관의 공식방문이 집중되고 있고 2016년에도 집회결사의 자유 외에도 기업과 인권, 자의적 구금 관련 유엔워킹그룹이 한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임.

또한, 노동자, 농민, 철거민 등의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의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등에 관한 진정이 제기되어왔고 그 중 일부는 현재까지도 심의 중에 있음.

3. 조약에 근거한 인권보장시스템

○ 인권조약의 국가별 이행을 감시할 수 있는 조약감시기구를 둔 주요 유엔인권조약으로는 인종차별철폐협약,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등이 있음.

○ 주요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는 모두 정기적인 국가보고서 심의와 최종견해/권고 채택의 절차를 두고 있고, 일부 감시기구의 경우 개인진정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결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대한민국의 경우, 대부분 주요 유엔인권조약의 가입국으로서 2015년 유엔자유권위원회의 한국 심의가 있었음.

또한 개인진정절차와 관련하여 자유권위원회에서 한총련 등 단체가입만을 이유로 한 처벌이 자유권규약 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자유권규약 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결정이 있었음.

4.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견해 및 결정 등의 국내적 의미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견해 및 결정 등은 국내에서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견해 및 결정 등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국내법적 효력,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보편적인 인권기준인 유엔헌장, 주요 인권조약 등에 근거하여 그 유권해석기관이 내리는 권고 등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수용하고 이행할 국제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등이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국제연합(UN)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가 아직 국제노동기구의 정식회원국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기구의 제87호 조약 및 제98호 조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헌법 제6조 제1, 87호 조약 제15조 제1, 98호 조약 제8조 제1항 참조), 다년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학기구의 회원국으로 활동하여 오고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제연합의 인권규약의 대부분을 수락한 체약국으로서 위 각 선언이나 조약 또는 권고에 나타나 있는 국제적 협력의 정신을 존중하여 되도록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결정).

5. 유엔인권보장시스템과 NGO들의 참여

○ 유엔에서는 인권보장 시스템의 내실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NGO들의 참여를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보고 있음.

○ NGO들의 참여 없는 유엔인권보장시스템은 국가들의 일방적인 선전과 사실왜곡의 장으로 전락하고 형애화될 위험성이 높음.

○ NGO들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의 서면진술, 구두진술 제출, 사이드이벤트의 개최,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 NGO보고서 제출, 특별절차 진정 제출, 조약감시기구 NGO보고서 제출 및 진정 제출 등 다양한 공식 및 비공식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유엔은 이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고 있음.

대한민국의 경우, 국제인권네트워크 등 다양한 NGO들이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조약감시기구 등에의 개입을 통하여 한국의 인권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필요한 권고가 이루질 수 있도록 꾸준히 활동하고 있음.

자료 2.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1 – 집시법을 중심으로

박주민 공권력감시대응팀 변호사

세계인권선언 제20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 미주인권협약 제15조 및 유럽연합 기본권리헌장 제12조 등 국제인권기준들은 모두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가 아니라 “평화적 집회”에 대한 보장을 이야기하고 있음.

이는 1)집회나 시위가 기본적으로 범죄가 아니라 민주주의 하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행사라는 점에 대한 배려와 2)합법적인 집회만을 보장하였을 때 법을 만들 수 있는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이 법이라는 틀에 의해 규제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인권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달리 “적법한 집회”만을 보장하고 있고, 적법한 집회인지를 결정하는 집시법이 1)원천적으로 집회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폭이 넓고, 2)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매우 위축되어 있고, 점점 더 위축되어 가는 상황임.

구체적으로 집시법은,

□적법한 집회만을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집시법 제1조),

□집시법이 자체적으로 집회의 방법(소음규제, 제14조), 장소(청와대 경계 100미터 이내 등 절대적 집회금지구역, 제11조) 등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폭 넓은 규정을 담고 있음[폭력집회로의 변질우려(제5조), 교통소통에 대한 지장 우려(제12조), 사생활에 대한 침해우려(제8조 제3항) 등].

이에 집시법이 국제인권기준에 맞추어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되거나, 개정되기 전이라도 경찰 등 국가기관이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집회관리방침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2 – 현황과 문제를 중심으로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

 

헌법 제21조에 따라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지만, 경찰은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나 노동자 집회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금지‧제한하고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사후 처벌함. 집회 현장에서는 불심검문, 차벽, 통행제한, 채증,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장비 사용 등으로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집회주최자와 참여자에게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더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취하고 있음.

1. 집시법에 따른 집회의 자유 침해

1) 미신고집회 처벌

2인 이상이 하는 1인 시위, 플래시몹, 퍼포먼스, 기자회견 등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화롭게 진행되었어도 집시법 6조1항 위반으로 처벌되고 있음.

2) 집회금지통고 급증

서울경찰청은 2013년 157건의 집회를 금지한 것에 비해 2014년 1~7월에만 199건을 금지 통고 처분함. 특히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관련 집회에 대한 금지 통고가 두드러지며, 청와대 주변에 대한 집회 신고는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있음.

3) 집회 참가자 연행 및 사법처리 급증

2014년 1월~6월까지 집회‧시위 관련 구속자는 19명으로, 2013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16.7%(6명) 증가, 불구속은 1,143명에서 1,990명으로 74.1% 증가함. 집회‧시위로 인한 사법처리 건수는 2013년 1,389명에서 2014년 2,323명으로 67.2% 늘었음. 특히 단일 사안으로는 2014년 5월~6월 사이 서울 도심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집회’의 비중이 가장 높음.

2. 일반교통방해에 따른 집회의 자유 침해

검찰과 경찰은 집회참여자에 대해 집시법보다 벌금이 많고 현행범 연행이 가능한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함. 도로에 서 있기만 해도 1~5백만원의 벌금을 부과돼 집회참여에 대한 위축효과를 낳고 있음.

3. 집회‧시위를 봉쇄하고 고립시키는 차벽

집회장소를 봉쇄하거나 집회를 외부로부터 격리시키고 행진을 막기 위해 차벽을 설치하는데 주로 광화문광장을 경계로 설치됨. 차벽은 집회공간을 고립된 공간으로 만들어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 모인 참가자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집회를 시각적으로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어 집회의 진행과정과 내용을 외부에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게 함.

또한 집회장소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이 길을 막아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집회장소로 이동하는 사람을 경찰들이 둘러싸 이동을 할 수 없도록 막아 감금과 같은 상태로 만들기도 함.

4. 집회 시위를 감시하고 처벌하기 위한 채증

경찰은 불법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광범위한 채증을 하고 있음. 채증으로 수집된 자료는 집회시위 참여자를 사후에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됨. 경찰이 집계한 소위 “불법‧폭력집회”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집회 현장에서의 채증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채증장비 등 집회시위 채증관련 예산을 증액함.

5. 생명을 위협하는 물포, 최루액 사용

경찰은 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살수차를 사용해 소방호스 수준의 높은 압력의 물을 쏘고 참가자들을 제압하기 위해 캡사이신 성분의 최루액을 사용함. 높은 수압의 살수나 다량의 최루액은 인체에 위협적인 장비이나 현장에서 장비사용은 전적으로 경찰이 판단해서 사용해 남용되고 있음. 실제로 경찰은 폭력행위가 발생할 때만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폴리스라인을 넘거나 도로를 점거하거나, 경찰이 집회를 방해하는 것에 항의하거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포나 분사기를 사용함.

6. 익명의 경찰력 행사와 불처벌

집회시위 현장의 경찰은 명찰을 포함한 식별표시를 부착하고 있지 않음. 그러다보니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사후적인 문제제기나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해도 해당 경찰관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음. 가해자에 대한 책임과 인권침해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진실을 밝히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7. 집회 주최자 혹은 참가자에 대한 민사소송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전략적 봉쇄소송(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SLAPP)이 시민의 공적 발언의 대상이 되었던 정부기관 또는 공직자에 의해 제기되는 경우가 늘어남. 특히 막대한 금액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최근 집회주최자와 참가자에 대해 이루어지면서 집회의 자유 역시 심대하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임.

8. 집회 주최자에게 다른 사람의 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움

검경과 법원은 집회나 시위현장에서 벌어진 폭력적인 행위에 대하여 그러한 행위를 실제로 행하였건, 아니건, 또는 그것을 준비했건 아니건, 심지어 그러한 사정을 몰랐건 알았건 간에 집회주최자에게 집회나 시위에서 벌어진 모든 폭력적 행위의 책임을 지게하고 있음.

9. 청소년의 집회의 자유 제약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집회의 자유를 제약받음. 명시적으로 청소년들이 집회의 자유를 향유하는 데 있어서 차별하거나 제약하는 법은 없으나 많은 학교 규칙이 학생의 집회를 금지하고 집회 참가를 처벌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음.

10. 장애인의 집회의 자유 침해

경찰은 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장애인의 동의 없이 장애인의 보장구를 함부로 잡거나 강제로 수동으로 전환, 또는 보장구로부터 분리해 집회 참여 권리뿐만 아니라 신체의 자유까지 침해하고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발언까지 쏟아내고 있음.

11. 성소수자들의 집회의 자유 침해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가 노골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성소수자들의 집회시 성소수자 혐오세력이 집단적으로 모욕을 하고 집회를 방해하도 있는데도 경찰은 이를 방치함으로써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확장을 조장하고 있음.

자료 4. 결사의 자유 -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 헌법은 자주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등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으나(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등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법이 노동3권의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음. 표면적으로는 모든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지만 노조법 규정과 특별법 형태의 제한을 통해 많은 노동자의 단결권이 부정되고 있음.

□ 단결권 보장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노조조직률은 2014년 12월 현재 10.3%임. 특히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조직률은 2.2%에 불과함.

□ 자주적 단결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임에도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화물트럭 운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노조가입 및 설립대상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있음. 공무원과 교사 역시 ‘특별법’을 통해 노조 설립이 가능하지만 가입범위에 제한을 두어 소방공무원, 교정공무원 등은 단결권에서 배제됨. 실업자 및 구직자 역시 단결권을 누리지 못함. 파견·용역·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노조활동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원청업체가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므로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 반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화물·건설 노동자 노동기본권 탄압, 노조설립을 이유로 한 하청업체 폐업-집단해고 등의 사례.

□단체교섭권에 대해,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 허용(2011.7.1)과 함께 도입된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제도’는 과반 이상 조합원을 점한 노조에게 교섭-체결-쟁의권한 모두를 부여함으로써 소수노조는 노조설립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교섭과 쟁의를 하지 못함. 한편,이를 악용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이하 민주노조)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사용자 주도로 별도의 노조를 설립하고 이를 매개로 민주노조를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탈퇴를 유도하는 전략이 채택되고 이 과정에서 노무관리 전문 컨설팅 업체가 동원되는 관행으로 단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 파업권에 대해, 노동쟁의를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 한정해 노동관련 법제도 개정에 관한 ‘정치적 요구’는 물론 정리해고/공장폐쇄 및 이전 등 실제로는 임금 및 근로조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만 ‘경영권 사항’으로 분류되는 일체의 내용을 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 파업권이 제한될 수 있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국제노동기준과 어긋나게 폭넓게 규정해 공공부문에서는 파업권을 행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 이런 이유로 한국에서 파업이 대부분 ‘불법파업’으로 규정되고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고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가압류가 청구됨.

□ 최근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노동시간 연장 통상임금 축소, 기간제 파견제 확대, 실업급여 개악 ,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등 노동조건을 후퇴하고 사용자가 노조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하게 변경하도록 허용하는 등 노동조합을 무력화 함. 이에 저항하여 총파업/총궐기에 나선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하고 주요 간부 및 조합원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있음.

*2015년 1월 13일 현재, 노동개악 반대 11월 14일 민중총궐기와 관련하여 한상균위원장 등 민주노총 조합원 15명 구속, 1명 연행되어 경찰조사 중, 체포영장 발부 1명, 피의자조사중 385명

□ 한국은 결사의 자유 원칙과 관련된 ILO 협약 87호와 98호를 비준하지 않고 있으며, 유엔 자유권 규약 22조 (결사의 자유)를 유보하고 있음.

자료 4. NGO 결사의 자유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비영리임의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의 형태로 등록할 수 있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경우 다른 두 개에 비해 등록 절차가 까다롭지만 법인이라는 성격 때문에 사회적 신용도가 높아져 외부 기부금 유치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음. 그렇지만 관련 행정부처에서 자의적으로 법인 허가 여부를 등록해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단체들의 등록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음. 또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후원금을 모집한 단체의 장을 수사 및 기소하기도 함.

1.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 설립 불허

- 최근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려고 하는 단체들에 대해 정부 부처에서 ‘관할 소관이 아니다’,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설립 신청을 불허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 성소수자 비온뒤무지개재단은 법무부로부터 “법무부는 보편적 인권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친 주제라 허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단법인 신청 불허 통보를 받음. 또한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4.16 가족협의회의 사단법인 등록 신청에 대해 “소관 부서가 아니며 법인의 목적이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함.

2. 기부금품법의 자의적 적용

-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천만원 이상을 모집하려 하는 자는 예외없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전 등록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사업의 모금액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또한 모금의 목적이 기부금품법의 취지에 적절하고 사회에 유익하다고 해도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비용이 100분의 15를 초과한다면 처벌될 수 있다는 과잉처벌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강정마을회와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 모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좌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해 모금을 했다는 이유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조사 과정에서 두 단체 모두 정부부처에 단체 등록을 요청했지만 담당 부처가 아니다, 일반적인 공익의 개념에 합치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단체 설립을 불허함.

3.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의 자의적 적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 그렇지만 2009년을 비롯해 가장 최근 2015년까지 기획재정부가 매년 작성, 배포하고 있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에 보조금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음.

-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인 단체들이 참여하는 집회나 평화로운 집회라도 신고(사실상 허가) 되지 않으면 ‘불법’ 집회로 규정짓는 현재 관행 상, 불법 시위 참여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실상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것임. 정부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소규모 단체의 경우 이러한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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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인 고병천 위증 관련]

고문 보안사수사관 위증 처벌 촉구 피해자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2010년 재일동포 윤정헌에 대한 간첩조작 재심 사건의 법정 증인으로 나가 보안사 수사관 재직 시절 민간인 고문 사실을 부인한 위증 혐의로 2017월 12월 13일에 기소된 전 보안사 고문수사관 고병천에 대한 위증죄 첫 공판기일이 2018년 1월 22일 오전 11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1호 법정(6번 출입구 이용)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3. 고병천은 보안사 수사2계 학원반 반장이었던 시절 수사2계 수사관들과 강종헌, 김병진, 김정사, 김태홍, 박박, 서성수, 유영수, 윤정헌, 이수희, 이종수, 이주광, 이헌치, 장용석 등 수많은 재일동포들을 상대로 고문에 의한 간첩조작 사건을 양산한 악명 높은 고문수사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가로부터 간첩 관련된 대공 수사 업적을 이유로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했다고 하여 훈장까지 받은 자입니다.

4. 고병천은 현재까지도 잔인하게 고문했던 피해자들에게 사죄 및 용서를 구한 적이 없고, 재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고문사실을 부인하는 위증 범죄를 저질렀고, 공소시효를 며칠 앞두고 뒤늦게 검찰에 의해 위증죄로 기소가 되었고 첫 공판기일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5. 이에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는 윤정헌, 김정사를 비롯한 국내외 고문피해자들과 함께 고문수사관 고병천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고병천의 위증죄 첫 공판기일에 참석하여 방청할 예정이오니 내외신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기자회견 안내

– 일시 : 2018. 1. 22.(월) 오전 10시
– 장소 : 민변 사무실
– 사회 : 장경욱 변호사
– 순서
1. 기자회견 참석자 소개
2. 고병천에 대한 고문위증죄 기소까지의 경과(신윤경 변호사)
3. 보안사의 민간인 간첩조작 사례들(김영진 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
4. 고병천에 의한 고문피해자 증언 – 윤정헌, 김정사 등
5. 고문범죄 청산을 위한 과제-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서중희 변호사
0. 고병천 위증죄 첫 공판기일 법정 참석

2018년 1월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서 중 희 [직인생략]

[보도자료][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인 고병천 위증 관련]고문 보안사수사관 위증 처벌 촉구 피해자 기자회견_180119

금, 2018/01/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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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토목•건축 사업에 예산 90.6% 사용

– 주민 교육과 참여 등 역량강화 사업비는 5.7%에 불과 –
– 지역센터 건립과 가로정비 등 예산사용 쉬운 토건사업에 사업비 집중 –
– 관주도•단기간 사업추진으로 주민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프로그램 미흡 –
– 정부는 주민참여 없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및 추진방식 전면 개편해야 –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쇠퇴와 정비사업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2013년에 <도시재생활성화지원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시작됐다.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은 도시의 경제기능 상실과 노후화 등 도시쇠퇴 문제를 개선하고, 민간의 부동산 개발이익을 기반으로 한 재개발•재건축•뉴타운사업과 같은 대규모 철거사업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고 물리적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공동체 활성화에 기반을 둔 사회•경제•문화적 활력 회복에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2014년부터 중앙정부 주도로 선도지역과 일반지역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인데, 짧은 사업추진기간과 형식적 주민참여 및 관주도 사업으로 진행되어 사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부동산 투기와 젠트리피케이션 등과 같은 부작용에 노출되어 있다.

현 정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명칭을 바꿔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매년 1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향후 5년간 500개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해 전면 확대하고 있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기 추진된 12개 12개(종로구 창신·숭인/광주 동구/경남 창원/경북 영주/전북 군산/전남 목포/대구 남구/충남 천안/전남 순천/강원 태백/부산 동구/충북 청주). 공주시는 국토부와 사업변경 협의 중으로 자료 미제출로 제외
선도지역 도시재생사업의 사업내용과 예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록 자료
을 분석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개요
○ 분석은 사업을 세 가지 유형(물리적 환경개선사업, 주민역량강화 및 프로그램사업)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예산 소요 내역을 산출했다. 물리적 환경개선사업으로는 지역센터 건립, 건물 리모델링, 공원 및 광장 조성, 가로 정비, 도로 확장 및 포장 등 시설사업으로 구분하고, 주민교육과 주민제안사업은 주민역량 강화 사업으로, 축제 및 체험사업, 스토리텔링 사업은 프로그램사업으로 분류했다.

■분석 결과 및 문제점
○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예산 분석 결과 전체 사업비(12개 지역) 2,723억 원 중 90.6%인 2,468억 원이 물리적 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됐다. 물리적 환경개선에 대부분의 사업비가 집중됐다. 주민역량강화 예산은 5.7%인 154억으로 추산되고, 축제와 체험 등 프로그램사업에 101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분석됐다.

■개선방안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이 관주도 획일적인 사업패턴에서 탈피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및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주민참여 절차 및 충분한 사업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 공모안 작성단계부터 주민참여를 위한 효과적인 절차와 의견수렴 및 주민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공모방식의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가이드라인에 의한 사업공모 및 대상지 선정방식을 폐기하고, 정성 평가를 통해 대상지와 사업기간, 지원 예산액을 선정하는 수시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선정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셋째, 부동산투기,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임차인 영업권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지역자산공유형재생사업 모델개발 등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형성된 이익이 지역에 재투자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숫자중심의 정량적 사업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 의무적으로 사업지를 선정하고 나눠주기 식으로 지역을 배분할 것이 아니라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 후보지만을 사업지로 선정해야 한다.

지난 해 68개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선정에 이어, 정부는 오는 3월부터 2018년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짧은 준비기간을 통해 만들어진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주민의 공감대와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국토 균형발전과 도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포장과 명분으로 주민참여 없는 토건사업을 전국에 확대하기보다는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발굴하도록 정책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끝

# 별첨.1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예산 분석 결과 보고서(총 3매)
# 별첨.2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예산 내역

일, 2018/01/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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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중국 탓만하고, 검증도 안된 중국 스모그 프리타워 설치에

국민혈세 쓰겠다는 안철수 대표! 국민이 신뢰할만한 대책을 제시하라!

 

○ 안철수 대표는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인식하고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1급 발암물질로 인식한다면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문제해결에 동참해야 한다.

 

○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국내 미세먼지의 중국영향이 크다는 안철수 대표의 발언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제는 중국탓만 해서는 안된다. 게다가 검증도 안 된 중국 스모그프리타워 설치를 대안으로 제안하면 누가 믿고 따르겠는가! 안철수 대표가 진정으로 미세먼지 해결을 원한다면 이제는 신뢰할 만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난 대선 때 안철수 대표 스스로가 ‘스모그 프리타워 시범설치’ 공약을 왜 철회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

 

○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회와 정부, 서울시가 나서고 있다. 고농도 시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과 ‘차량2부제 민간 확대’등은 이러한 일환이다. 중국탓만 할게 아니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종합적으로 찾아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최근 지속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는 대기정체로 국외보다 국내영향이 컸고, 황사유입도 있었지만 수도권에서는 국내외 영향이 비슷했다는 국립환경과학원 잠정분석결과를 인용한 언론보도가 있었다. 서울의 경우 중국발 미세먼지보다 서울시내에서 나온 질소산화물의 영향이 더 컸다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설명을 인용한 보도도 있었다. 자동차와 난방 등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에 의해 생성된 질산염이 평상시보다 10배 증가했고, 중국발 미세먼지에 많이 포함된 황산염의 증가율은 3.6배로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것이다.

 

○ 미세먼지의 원인은 다양하다. 안철수 대표는 중국탓만 하고 문제해결에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차량 이용을 줄이기 위한 교통수요관리대책과 화력발전소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201812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이민호 미세먼지 담당활동가 010-9420-8504

논평_안철수 대표는 중국탓 그만하고 미세먼지 해결에 나서라

일, 2018/01/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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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지키는 ‘갯벌 키퍼스(Getbol Keepers)’ 공개 모집

- 2016 구글 임팩트 챌린지 코리아 우승 프로젝트 ‘스마트폰으로 지구 갯벌 보전’ 시민 조사자 모집
- 표준화 된 모니터링 기법이 적용된 ‘갯벌 키퍼스’ 앱을 활용한 모니터링 활동으로 갯벌 생태계를 기록하여 온라인 플랫폼 통해 누구나 쉽게 갯벌 정보 공유


○ (사)현장과 이론이 만나는 연구소 생태지평(이하 ‘생태지평’)은 협력기관인 해양환경관리공단,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 네트워크, 네이처링(주), 후원기관인 해양수산부와 국내 갯벌 지역과 해양보호구역 시민 모니터링 조사자 ‘갯벌 키퍼스(Getbol Keepers)’를 공개 모집한다.

○ 갯벌 키퍼스는 ▲갯벌을 계속(Keep) 관찰하며 지키는(Keep) 갯벌 지킴이(Keepers) ▲‘구글 임팩트 챌린지 코리아(Google Impact Challenge Korea)’ 우승 프로젝트인 ‘스마트폰으로 지구 갯벌 보전’으로 생태지평과 네이처링(주)가 공동 개발하고 있는 스마트폰 갯벌 시민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의 이름이다.

○ 생태지평은 2016년 Google.org, 구글코리아에서 국내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구글 임팩트 챌린지 코리아’에 ‘스마트폰으로 지구 갯벌 보전’ 프로젝트를 제출하였으며, 2016년 8월 23일 구글 캠퍼스 서울에서 개최된 결승행사에서 최종 우승하였다. ‘스마트폰으로 지구 갯벌 보전’ 프로젝트는 기존 다양하고 무거운 모니터링 장비(도감, GPS, 측량기, 카메라 등), 지역별로 각기 다른 모니터링 방법과 분산되는 조사 자료,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시민 모니터링의 과학적 신뢰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 되었다.

○ 표준화된 모니터링 기법(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공단, (사)생태지평. 2015. 해양보호구역 시민모니터링 표준화)이 적용된 ‘갯벌 키퍼스’ 앱을 통해 모니터링을 할 경우 ▲시기별 갯벌 생태 변화와 생물종 기록  ▲생물종별 모니터링 기록  ▲지역별, 생물종별 등 세분화된 기록 축적 ▲관찰 기록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시민 모니터링으로 축적된 자료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갯벌 생태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누구나 쉽게 제공받고 공유할 수 있으며, 다양한 갯벌 생태계의 기록물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신뢰성 있는 자료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기록 자료는 지역 맞춤형 갯벌 보전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시민 모니터링단 ‘갯벌 키퍼스’는 모니터링 기본 교육 수료 후, 올 12월 까지 ‘갯벌 키퍼스 앱’을 활용하여 해양보호구역 및 갯벌 지역의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하며, 모니터링 진행 결과를 갯벌 키퍼스 앱과 웹사이트에 업로드, 조사 자료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시민 모니터링단은 ‘갯벌 키퍼스 앱’ 우선 활용권을 제공받고, 갯벌 시민 모니터링 학교, 시민 모니터링 경연대회에 우선 참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 시민 모니터링단 ‘갯벌키퍼스’ 지원 대상은 ▲해양보호구역 및 그 외 갯벌 지역 인근 거주하는 주민 ▲갯벌생태안내 및 기존 갯벌 시민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사람  ▲갯벌 보전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1년 이상 해당지역 시민 모니터링이 가능한 사람에 한하며 자세한 사항은 생태지평 홈페이지(www.ecoin.or.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2018년 1월 15일(월)부터 2월 28일(수)까지 이메일을 통해서만 접수받는다.

○ 1월 31일(수) 14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갯벌 키퍼스 활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문의: 생태지평 02-338-9572~4, [email protected])

※ 별첨자료: 갯벌 시민 모니터링 ‘갯벌 키퍼스(Getbol Keepers)’ 모집 안내 1부



보도자료 관련 문의: 이이자희 선임연구원(02-338-9574)
보도자료 한글파일 다운: EHI_갯벌키퍼스_공개모집_보도자료.hwp
화, 2018/01/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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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형사고발장보니..."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 4대강사업 자료 파기논란, 환경운동연합 고발장 접수

[caption id="attachment_18753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이 한국수자원공사 이학수 사장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문서 문서파기가 범죄여부를 판가름하는 심판대에 오른다. 환경운동연합은 23일 오전, 한국수자원공사의 이학수 사장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직무유기 협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고발장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파기하려던 4대강사업문서에는 원본문서와 보존기간이 남은 문서도 포함됐다.”고 밝히고,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기록물보존과 파기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4대강사업 문서를 파기한 것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행위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문서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미루어 최소 15년 이상의 준영구기록으로 평가해야 하며, 기록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 폐기여부를 협의해야하는 문서”라며, 이학수 사장에게 국가기록물을 불법으로 관리하고 무단파기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을 보존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에도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환경운동연합 안숙희 활동가는 “이번 불법적 문서파기는 4대강사업에 책임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을 감추려는 의도로 의심된다.”며, “이번 사안이 사회에 미칠 피해가 심각한 것임을 고려할 때,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관련 문건 대량 파기 의혹을 제기하자, 국가기록원과 국토교통부가 실태 파악에 나섰다. 수자원공사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파기가 아니며 기록물 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8년 1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화, 2018/01/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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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통합물관리 시대물 문제 해결 위해 힘 모은다

5대강특별법 제안 등 활동 본격화

○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상임대표 김정욱공동대표 김광훈 김재승 박정수사무총장 이세걸이하 5대강유역협의회)는 지난 1월 19~20일 양일간 전남 곡성 강빛마을에서 신년워크숍을 열어, 5대강 유역별 활동을 공유하고 2018년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 이날 5대강유역협의회는 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물 정책을 평가하고유역별 실질적인 통합물관리 정책을 마련해 제안키로 했다.

 

○ 우선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물 관련 조직과 기능을 환경부로 통합하는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도록 힘을 모으고, 4대강 재자연화와 하구둑 개방의 조속한 실현, 4대강 특별법의 진단과 개선을 통한 5대강 특별법 마련물이용 부담금 등 수계기금운영 정상화 등 집중과제를 선정하고, 2월 중 환경부 장관 간담회국회토론회 등을 통해 제안할 계획이다.

 

○ 5대강유역협의회는 금강낙동강섬진강영산강한강 등 전국 5대강유역에서 활동하는 100여 개 단체가 참여해 지난 해 9월 25일 창립한 전국 연대체이다.

 

2018년 1월 22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

상임대표 김정욱 공동대표 김재승 김광훈 박정수

사무총장 이세걸

 

※문의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보도자료_5대강특별법 제안 등 활동 본격화

화, 2018/01/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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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라!

– 정부의 모호한 태도가 혼란과 불신 키워 정책효과 떨어뜨릴 것 –

– 개발이익의 50% 환수하고, 재건축 연한 40년으로 강화해야 –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주요 재건축 아파트단지의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강남의 경우 조합원당 평균 4억4000만원의 재건축부담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근 강남의 재건축 사업단지가 부동산 투기 진앙지로 주목되자 과열된 시장의 열기를 잠재우기 위한 경고로 보인다. 국토, 도시 및 주택정책에 대한 철학과 비젼 없는 정부의 모호한 부동산 정책과 임기응변식 뒷북 대책은 투기시장의 내성을 키우고 있다. 특히 개발이익을 과소 산정하는 현행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최소 50% 이상의 개발이익을 조합원에게 보장해 투기와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막기 어렵다.

정부는 엄포성 대책으로 시장을 자극하기 보다는 부동산 투기이익을 예외 없이 환수하겠다는 정책적 메시지를 시장에 보내고 예측가능성을 높여주어야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다. 재건축초과이익에 대한 실효적 환수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 가능 연한을 40년 이상으로 정상화하는 등 근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의 모호한 정책과 임기응변식 대책이 투기를 부추긴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을 갭투자에 의한 투기수요로 보고 거래를 차단하는데 집중하고 있지만 임기응변식 대책에 불과하다. 재건축사업의 투기와 주택가격 상승문제는 최근에 불거진 현상이 아니다. 정부는 시장이 과열될 때 마다 거래를 통제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해 왔지만 규제와 경기부양의 오락가락식 단기처방으로 재건축사업의 열기는 식지 않았고, 투기시장의 내성만 키웠다.

일회성 대책으로 투기를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입증되었다. 재건축사업과정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구조적 문제를 차단하지 않으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어렵다. 일부 투기세력의 문제로 본질을 흐릴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을 통한 개발이익을 보장하는 비정상적인 재건축사업 구조를 개선해겠다는 정책적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실효성 있는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환수제 마련하라.

정부는 적용 유예됐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시행을 재확인하며 투기근절 의지를 밝혔지만, 현행 재건축 부담금제도는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못하는 산정시기와 차등부과 등 느슨한 산정기준으로 정부 추정보다 더 큰 개발이익을 조합원에게 보장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

재건축부담금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과 개발비용 등 경비의 차액에 차등부과율로 산정된다.

□ 재건축부담금
= 종료시점 주택가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 개발비용)〕× 부과율

현행 재건축부담금 산정식은 사업 개시시점을 사업시행인가 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추진위원회 설립과 지구지정 등 전 단계부터 개발이익이 주택가격에 반영되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 재건축 사업은 < 추진위원회 설립 - 지구지정 - 정비계획수립 - 조합설립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 준공 >의 절차로 진행되는데, 사업시행인가시점은 개발이익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주택가격이 오른 이후이기 때문이다. 현행 산정방식은 개발이익을 실제보다 과소하게 산정해 개발이익환수의 실효성이 낮다.

정부가 발표한 20개 재건축단지 재건축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강남 재건축단지 조합원 가구당 부담해야할 재건축부담금은 평균 4억4000만원에 달한다. 재건축개발부담금을 역산하면 1가구당 9억9000만원의 개발이익 발생하고 이중 5억5000만원의 이익이 조합원에 귀속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부담금 산정시기를 사업이 본격화되는 지구지정보다 늦은 사업시행인가 시점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가구당 개발이익은 정부 추정치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들은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소형주택 멸실과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주택개발사업으로 전락한 비정상적인 재건축사업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재건축사업의 실효적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서는 부담금 부과를 위한 사업개시시점을 지구지정 시기로 당기고, 차등 부과율을 50%로 일괄 부과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별도의 개발이익환수제도를 폐지하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제’를 토지 뿐 만 아니라 건축행위까지 확대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부담률을 50%까지 높여야 한다.

주택정책의 철학과 비젼을 제시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참여정부 때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불노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됐다. 토지공개념에 의해 도입된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토지의 용도변경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환수만을 규정하고 있어 건축과정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별도로 법제도가 제정되었다.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은 용적률 상향과 분양가 상승 등을 통해 발생된다. 조합원의 노력이 아닌 공공의 계획변경과 부동산가격 상승은 사회적 여건이나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불노소득으로 공공에서 환수하여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업계와 주민의 반발로 3년간 부과 중단되는 등 기득권의 반발로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했다. 3년 유예 연장 시도가 실패하자 최근 민간에서는 매입 시기에 따른 차등 부과를 주장하는 등 제도를 유명무실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서민주거안정과 투기근절이라는 주택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명확히 해야 업계와 주민의 반발에 휘둘리지 않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다.

재건축사업은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위해 공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불노소득을 환수하지 못해 주택건설을 통한 민간의 수익사업으로 변질됐고, 개발이익 극대화를 위해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사업으로 전락했다. 주택을 개발의 대상으로 삼고 부동산 투기에 의한 불노소득의 사유화를 인정하는 현행 재건축 사업방식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정책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 이상 모호한 입장으로 시장 떠보기식, 땜질식 부동산 대책을 중단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 3673 2147

화, 2018/01/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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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에 대한 조속하고 철저한 추가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나서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24일)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3차 추가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추가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 22일 발표한 법관사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담당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의 사태는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헌법질서를 무너뜨린 엄중한 사안이다. <경실련>은 김 대법원장이 조속한 후속 조사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첫째, 대법원은 조속하고 강력한 추가조사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라

추가조사위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판사들의 성향 및 동향을 살피고 이에 따라 법관을 평가했으며, 향후 대응방안까지 마련했다. 또한 판사회의 의장 선거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방법을 통해 개입하려 한 정황도 파악됐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번 발표에 법원행정처가 외부의 요구에 따라 개별 재판에 적극 개입하려 한 정황이 담겨있다는 사실이다. 법원행정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에 걸쳐 청와대와 법원 내·외부 동향과 반응을 파악해 정리하고 향후 대응방안까지 검토하였다. 특히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의 역점 추진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설치와 재판결과를 거래하려는 듯한 정황까지 담겨있다. 대법관들은 자신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을 선고했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해당 사건의 처리절차에 있어 공정성과 독립성이 유지되었는지에 관한 의혹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

법원행정처의 이 같은 행태는 ‘사법권 독립’을 보호해야 할 기관이 ‘사법권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훼손하였음 말해준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하여 대법관들은 자신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을 선고했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서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헌법질서에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드러난 문건의 내용만으로도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드러난 사찰문건 외에도 추가조사위가 많은 제약으로 인해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자료가 훨씬 많는 것이다. 대응 방안이 실제 이행되었는지 여부와 누가 어떤 방법으로 그 실행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은 추가조사위의 권한에 포함되지 않아 밝히지 못했다.

또한 법원행정처의 조사거부로 임종헌 전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하였고, 행정처 판사 컴퓨터 3대에 있던 760개의 파일은 비밀번호가 설정돼 조사조차 못했다. 이들 파일 중 300여개는 이미 삭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관의 독립성 침해는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부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더욱 강력한 추가조사를 진행해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둘째,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을 포함 사찰의 윗선이 어디까지 인지 명확히 밝혀라

3차 추가조사가 진행된다면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모든 파일과 관계자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부당하고 위헌적인 법관 사찰과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책임자들을 엄벌하는 것은 물론, 사찰의 ‘윗선’이 어디까지인지, 사찰 대상 판사들에게 불이익이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법원 상고심도 전원합의체로 넘긴 정확한 경위와 그 과정에서 전임 대법원장의 압력은 없었는지도 밝혀야 한다.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도 필요하다. 사법부는 전임 대법원장의 조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하며 자체적인 조사가 어렵다면 검찰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임 대법원장은 재임시절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지시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은 물론, 사법개혁을 방해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사법권 침해 행위가 박근혜 정부 시절 ‘법원 길들이기’라는 문구가 청와대 업무일지에 등장했던 만큼 정권차원에서 자행된 결과인지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국민이 잃은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엄벌만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 사법부는 법치주의 정신을 되새기고, 환골탈태의 사법개혁을 통해 주권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목, 2018/01/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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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평가의견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식 접수하였습니다.

 

3. 14개 단체들은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표하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과 정책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171228,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우리단체들은 이후 한 달간 후속논의를 진행하여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들을 검토하고, 그 중 50개 세부항목에 관하여 평가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4. 우리단체들은 방통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과정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평가 의견서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14개 단체]

 

[보도자료]4기방통위정책과제_평가의견서(0125).hwp

4기방통위과제_평가의견서(0125_최종_14개단체).hwp

목, 2018/01/2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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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통일부 및 경찰청의 책임회피에 대한 규탄성명

1.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지난 24일 통일부는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와 민변 TF의 통일부장관 면담 신청에 대해 “종업원들을 만날 수 없어서 의사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상황이 달라진 바 없어 면담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경찰청은 민변 TF의 신변보호관들에 대한 면담 신청에 대해 “신변보호관들 전원이 면담을 원하지 않는다”며 역시 거부의 뜻을 전해왔습니다.

통일부와 경찰청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의 책임기관을 자처하면서도, 지난 2년간 일관되게 이 사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왔고, 이번 면담거부로 다시 한번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음을 자인한 것입니다.

3. 이에 민변 TF에서는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추후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 성명

 

[성명] 국정원 뒤에 숨어 책임 회피하는

통일부와 경찰청을 규탄한다

 

지난 24일 통일부는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와 민변 TF의 통일부장관 면담 신청에 대해 “종업원들을 만날 수 없어서 의사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면담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또한 경찰청은 민변 TF의 신변보호관들에 대한 면담 신청에 대해 “신변보호관들 전원이 면담을 원하지 않는다”며 역시 거부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통일부와 경찰청의 책임회피요, 직무유기를 ‘당사자의 의사’라는 명분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정원과 통일부, 경찰청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주체로 정하고 있다. 국정원은 2016. 4. 종업원들의 집단입국 사실이 발표된 후 부모의 위임을 받은 민변 TF의 인신구제청구 사건을 비롯해 모든 법적 절차에서 ‘종업원들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나와 자유롭게 살고 있다’, ‘당사자들이 변호사들과의 면담을 원하지 않는다’며, 국정원의 관리에서 벗어나 경찰청의 신변보호와 통일부의 지원 하에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다는 답변으로 일관해왔다.

그러나 정작 지원을 맡고 있는 정부부처라는 통일부는 이번 면담 거부로 담당 공무원들조차 종업원들을 만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자인했다. 또한 현재 종업원들의 신변을 보호한다고 자처하는 경찰청 신변보호관들은 공무원인 본인들이 면담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변호사들과의 면담을 거부하고 있다. 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종업원들의 현재 상황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담당 부처들은 모두 ‘원하지 않는다’는 말 뒤에 숨어서 아무것도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법이 정한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스스로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직무유기는 계속되어왔다. 통일부는 2017. 7. TF와의 면담 당시 국정원이 특별보호를 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청은 2017. 8. TF와의 면담 당시 자신들이 신변보호를 하고 있다면서도 TF 변호사들이 국정원을 통해 종업원들에게 면담을 요청했었던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종업원들의 신변을 확인한 문서 한 장도 작성해두지 않았다. 국정원은 더 이상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고 하지만, 모든 소송 과정에서 종업원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법원에 밝혀왔던 곳은 국정원이었다. 관계 기관들의 모순되고 어긋나는 입장 표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종업원들의 신변과 이 사건의 진실은 철저히 은폐되고 있는 것이다.

외부와의 접촉이 철저히 차단되고, 가족들과 기본적인 안부연락조차 주고받을 수 없는 상태로 2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만으로도 종업원 개개인의, 그리고 가족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천륜은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짓밟혀왔다. 당사자들의 안위를 염려한다는 국가기관이 오히려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천륜을 깨트리고 있는 것이다.

종업원들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의무와 역할을 지닌 통일부와 경찰청은 여전히 서로에게 책임으로 떠넘기면서 서로 엇갈린 해명을 계속하고 있다. ‘알 수 없다’, ‘모른다’는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통일부와 경찰청이, 과연 북한이탈주민의 관리와 지원을 맡는 부처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통일부와 경찰청은 면담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여, 종업원들의 신변을 확인하고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침묵과 직무유기가 이 사건의 의혹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2018. 1.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대응 TF

팀장 장 경 욱 (직인생략)

 

 

[민변][북한TF][성명] 통일부 및 경찰청의 책임회피에 대한 규탄성명

화, 2018/01/3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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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법관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기자회견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8. 1. 31. (수) 11:00

 

2. 장소 : 대법원 정문

 

3.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4. 제목 : 법관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기자회견

 

※ 사회: 강문대 사무총장

※ 법원행정처 규탄 발언 1 : 정연순 회장

※ 법원행정처 규탄 발언 2 : 회원 중 1인

※ 법관블랙리스트 추가조사의 원칙과 방향 : 회원 중 1인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월22일(월) 법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법관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은 입장문 발표를 통해서 대국민 사과와 추가 후속조치 등을 시사했지만,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금번 사태가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히 행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대법원은 더 이상 사건을 축소하거나 봉합하지 말고, 진지한 자기반성과 함께 적극적인 추가조사에 즉각 임해야 합니다.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대법원이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서 반드시 포함해야할 추가조사의 범위와 대상, 방법에 관한 기본적 입장을 발표하기 위하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5. 기자회견문 및 관련 자료는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끝.

 

2018년 1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화, 2018/01/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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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열며

 

우리의 지난 역사에서 청년은 언제나 변화의 주체였다. 민주화 운동이 그러했고,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이 그러했다. 사회 변혁의 주체는 청년이었다. 역사 속 현재를 그리는 사람들은 청년이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사회에서 청년이 그리는 현재는 어떠한가?

 

이 사회에서 청년이란 프레임 속에서 입맛 따라 이용하는 이슈일 뿐이다. 사회는 끊임없이 청년을 찾지만, 누구도 청년의 실제 삶을 궁금해 하지도 묻지도 않는다. 반면 당사자인 청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넘을 수 없는 사회의 벽에 막혀 꿈을 꾸기는커녕 끊임없이 자신을 타협한다.

 

쌓이는 학자금대출, 불안한 원룸생활, 어려운 구직활동과, 취직 이후의 휴식 없는 삶은 청년이 삶을 누릴 수 없게 했다. 사회에 목소리 낼 수 없게 하는 정치 구조는 청년의 손발을 묶어놓았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인문과 예술, 순수학문은 청년이 누릴 수 없는 사치품일 뿐이다. 청년의 문제는 비단 청년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 위로는 무능해진 청년을 뒷바라지 하느라 노후를 돌보지 못하는 중년세대가 있고, 아래로는 초고령화 사회가 기다리고 있다. 모든 문제는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이 사회를 위해서도 청년에게는 삶을 조화롭게 향유할 기회가 필요하다. 그리고 미래가 아니라 지금을 살아야 한다.

 

 

 

충북청년정책연대 발족 기자회견

 

뻔하지 않은 생각으로, FUN한 청년정책을

청년들이 맘 편히 꿈을 꿀 수 있는 지역사회를

 

서울시는 2015<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뒤이어 전국 11개 광역단체와 26개 이상의 기초자치 단체에서도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였다. 양적인 일자리 확산이라는 청년정책의 한계에서 벗어나 청년의 사회참여, 주거, 건강, 생활경제, 권익증진, 문화, 소통 공간 형성 등 복합적인 종합정책으로 재구성하려는 움직임을 시작한 것이다. 청년을 한 시민으로서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변화하는 청년 정책의 방향이다.

 

하지만 충북은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청년정책에 대한 고민과 시도보다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사례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충북의 청년당사자 운동은 전국적인 움직임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관에서 주도하는 거버넌스는 당사자성과 주체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참여 이상의 의의를 찾기 어렵다.

 

지방선거가 몇 개월 남지 않았지만 충북은 지역 청년정책의제를 개발하고 확산하는 주체조차 전무하다. 우리의 청년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역동적인 청년운동의 확산을 위해 민 중심의 청년정책연대를 조직해야 하는 당위성은 분명하다.

 

우리는 청년문제를 고민하는 10개 단체, 2개 정당을 시작으로 청년과 청년단체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장할 것이다. 또한 충북에서 사는 청년들이 공감하고, 그들이 지역의 건강한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생태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선언하는 바이다.

 

 

하나. 우리는 지역의 다양한 청년들의 삶이 존중받고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청년의제를 발굴하고 청년정책을 제안한다.

 

하나. 우리는 청년있는 2018 지방선거만들기에 앞장서 적극적으로 청년정책을 제안하고 청년들이 참여하는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사회 변화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나아갈 것이다.

 

하나. 우리는 전국적 차원의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단체와 연대하여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고 전국적 현안에 함께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의 청년정책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역현안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창구를 만들고 지켜나갈 것이다.

 

 

 

 

2018130

 

 

충북청년정책연대

 

 

 

청주KYC, 청주YMCA, 청주YM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청년회,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예총, 충북참여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인권연대숨, 우리미래충북도당, 충북녹색당

 

청년정책연대 발족기자회견문 .hwp

화, 2018/01/3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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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철치촉구공동행동]

개점휴업 선언한 사개특위,

몽니부리는 자유한국당과 무능한 민주당이 빚어낸 참사

– 활동기간 6개월 중 절반을 허비하겠다는 국회

– 끝장토론, 밤샘협상 통해 사개특위 가동하고 공수처법 처리하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간사들이 2월 23일부터 3월 23일까지 법무부, 경찰청, 검찰청,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개특위는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개혁을 추진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언제까지 귀 닫고 눈 감고 무시하겠다는 것인가. 사개특위는 끝장토론, 밤샘협상, 마라톤협상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사개특위 가동시키고 지금 당장 공수처 논의를 시작하라.

빈손으로 끝나버린 2017 정기국회, 12월 임시국회에 대한 비난에 크자, 국회는 지난 12월 29일 사개특위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는 직면한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했다. 본회의 통과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사개특위는 무엇을 했는가. 사개특위는 1월 12일에서야 첫 회의를 열고, 세 차례 성과 없는 간사 회동을 진행했을 뿐이다. 이제서야 여야가 합의한 것이 3주 뒤에 업무를 개시하고, 한 달 동안 5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것이라니 황당할 따름이다. 6월까지 활동시한이 정해진 사개특위는 도대체 언제 공수처 법안을 검토하고 검찰개혁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인가. 몽니부리는 자유한국당과 무능한 민주당이 빚어낸 참사이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으며, 심지어 공수처 논의조차 보이콧해왔다. 사개특위 구성에 있어서도 공수처 법안을 발의하고 검찰개혁에 앞장서온 노회찬 의원을 검찰개혁 소위에서 배제시키라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조건을 내걸며 사실상 사개특위를 공회전 시킨 주범이다. 그러나 오히려 사개특위에서 배제되어야 할 의원들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중인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과 지난 총선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의 선거법 위반 재판 중인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등이다. 이들이야말로 검찰, 법원의 이해당사자로서 사법개혁을 추진하기에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트집 잡기 즉각 중단하고 전향적 자세로 사개특위 운영에 임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몽니 앞에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시종일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왔다.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여론이 80%를 넘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대선후보들이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약속했었다. 이보다 더 좋은 적기가 다시는 없을만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공수처 논의를 단 한발자국도 진전시키지 못했다. 민의를 반영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국회에 대한 실망과 참담함이 크다.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사개특위를 가동시키고 공수처법을 처리해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 보일 것을 촉구한다. <끝>

금, 2018/02/0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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