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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대회]민중총궐기 경찰수사의 문제점 - "경찰의 과잉수사를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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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대회]민중총궐기 경찰수사의 문제점 - "경찰의 과잉수사를 파헤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1/12- 12:17

민중총궐기 경찰수사의 문제점 - "경찰의 과잉수사를 파헤친다"


1월 11일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주최로 민중총궐기 경찰수사의 문제점- "경찰의 과잉수사를 파헤친다"라는 제목의 증언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 증언대회에서는 경찰의 과잉 수사에 대한 다산인권센터의 박진 활동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의 발표 이외에도 실제 경찰의 과잉수사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당사자 두 분의 증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의 증언을 들으면서, 듣는 사람도 이렇게 황당한데 실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얼마나 어이가 없을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나아게 그런 일이 생겼다면 경찰이 왜 나를 지목했으며, 어떻게 나에 대한 정보를 얻었는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을 범죄자로 예단하고 과도하고 무리한 수사를 펼치다 보니 이런 인권침해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수의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이들이 자신을 피해자라고 밝히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밝히는 순간 자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로 순식간에 뒤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폭력은 왜 저지 당하지 않고 저렇게 자유로운지,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국가폭력에 견뎌내야만 하는지 생각하면 할 수록 속이 상했습니다. 




증언대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이후 경찰은 수사부, 광역수사대, 간첩 수사를 담당하는 보안수사대, 정복과, 홍보과, 서울 지역 일선 경찰서 10여 곳의 지능범죄수사팀 등 99명의 인원으로 수사본부를 설치해 민중총궐기 참석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제 1차 민중총궐기와 관련하여 1531명을 수사 대상자로 선정, 585명에 대해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단일 사건으로 이렇게 많은 수의 사람을 소환하고 조사하다 보니 실수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냥 실수라고 부르기에는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 사례들도 상당 수 있습니다. 


-집회에 참가하지도 않은 사람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소환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과도한 정보수집과 무리한 소환 

-경찰이 회사에 요청하여 조합원들의 정보 등을 요구하고 조합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실시했다는 의혹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 

-온라인 사찰을 통한 무리한 수사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밑의 자료집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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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 때, 경찰청은 청와대의 주문에 따라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히며 각종 방안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에게 인권은 선택이 아닌 기초이자 필수입니다

용산참사부터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수많은 국가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권친화적 경찰이 되겠다는 선언에 앞서야 할 것은 경찰이 자행한 인권침해의 역사에 대한 반성이어야 합니다그리고 그동안 정당한 법 집행이라며 외면해온 국제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제 밀양 송전탑 싸움을 하고 계신 주민, 용산 참사 유가족,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백남기대책위 활동가, 장애인단체 활동가 등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남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현재 경찰이 취하고 있는 정치적 태도를 비판하며,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에 즉각적으로 이행해야 할 인권과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인권단체은 경찰에게 크게 다섯 가지의 인권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우리의 요구

- 경찰의 인권침해 역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를 처벌하라!

-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대책을 시행하라!

- 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 및 사찰을 중단하라!

- 국민에 의한 경찰 통제를 실현하라!

-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시 이행하라!

국가폭력의 경험을 지나간 과거가 아닌 현재의 고통으로 마주하고 있는 현장 당사자들의 목소리부터 귀 기울여 듣는 것에서부터 진정성 있는 겨찰개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겨레
연합뉴스 

시민단체들 "경찰, 과거 인권침해 사과부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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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6/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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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1/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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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과도한 신원정보 수집 경찰관에 대한 참여연대의 문책 요구에 문제없음 답변해 와 


서울경찰청이 어제(1/19) 집회 참가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언론사에 압력을 행사한 경찰관의 행위가 특별히‘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가 CBS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경찰폭력을 증언한 집회참가자를 ‘간첩 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보안대 소속 경찰이 제작진에 신원정보를 요구한 것이 직권남용이므로 엄중문책할 것을 요구한 민원의 회신으로  답변한 내용이다. 하지만, 경찰권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인 바, 단순히 집회에 참석했다는 사유만으로 신원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범위로 보기 어렵다. 경찰의 이 같은 태도는 지극히 수사편의적이고 반헌법적인 발상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9일 강신명 경찰청장에 ▷신원정보 담당 경찰관 문책과 그 책임자인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의 책임 추궁, ▷집회참가자 정보수집 경위 조사 및 결과 공개,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전방위적인 정보수집 중단 등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당시 해당경찰관은 보안수사 목적이 아니라 11.14 민중총궐기대회 관련 수사본부에 편성되어 수사본부일원으로 근무하면서 참석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자 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묵살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②의“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해당 경찰관의 행위는 직권범위를 벗어난다. 집회에 단순히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원조회 대상이 된다면 시민들은 집회참석을 꺼릴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경찰은 전국에 수사본부를 차리고 11.14 집회 참가자 1531명을 대상으로 수사 중이라며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이중에는 집회에 참가하지 않았는데도 소환장이 왔다는 시민들도 있다. 

 

다중에 대한 위력의 행사인 집회에 어쩔 수 없이 의존해야 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수사대상이 될 것을 각오하지 않고는 헌법적 권리인 집회의 자유마저 행사할 수 없다면 제대로 된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없다. 적법한 직무범위를 벗어난 경찰의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신원정보 수집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수, 2016/01/2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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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이슈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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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2/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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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당사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용을 협상이라고 내놓는 정부. 

역사적 아픔을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정부.

나라가 힘이 없어 모진 시절을 죽은 것처럼 살아내야 했던 국민에게 

말도 안되는 협상으로 치욕감을 던져주는 정부. 

전혀 사과할 의지도 없는 일본에게 순순히 면죄부를 주는 정부.  

 

이 무능하고, 악질적인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요? 

 

작년 12월 28일 졸속적으로 진행된 일본군 위안부 한일협상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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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1/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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