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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말?]국회선진화법 때문에 19대 국회가 ‘식물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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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말?]국회선진화법 때문에 19대 국회가 ‘식물국회’?

익명 (미확인) | 화, 2016/01/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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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새누리당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 상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새누리당은 현행 국회법이 ‘민폐법’,’야당독재법’, ‘국회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식물국회로 만드는 법’이라면서 “20대 국회에서는 더이상 짐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지난 2012년 총선 패배를 염두에 두고 추진한 것이며, 당시 총선 공약으로 내걸 정도였다는 사실은 일단 제쳐 놓겠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국회선진화법때문에 국회가 일을 제대로 못했다면 재고해봐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하는 역할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입법활동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했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평가기준도 일반적으로 법안발의 건수를 기준으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법안은 국회의원이 제출할 수도 있고 정부가 제출할 수도 있지만 건수로 보면 의원입법안이 훨씬 많습니다. 정부제출 법안은 19대 국회에선 1088건이었습니다.

16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의원이 발의한 법안 건수를 비교해봤습니다.

 

의원 발의 법안 건수

국회 본회의 통과 건수

16대 국회

1,912

1,027

17대 국회

6,387

2,894

18대 국회

12,220

4,890

19대 국회

16,500

6,005

▲의원발의 법안 건수 비교(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원발의 법안 건수 비교(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원 발의 법안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는 대한민국 역사상 그 어느 국회보다 많은 법안을 제출했고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통과 건수로 보면 19대 국회(6005건)는 16대 국회(1027건)에 비해 무려 6배가 많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비율(가결률)은 현재까지 36.3%입니다. 이전 국회와 비교해보니 가결률이 역대 최저인 것은 맞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를 두고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내리며 이것이 마치 국회선진화법 때문인 것처럼 매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안 가결률은 국회선진화법 이전부터 계속 떨어지는 추세였습니다.

▲의원 발의 법안 국회 통과 비율(단위 % /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의원 발의 법안 국회 통과 비율(단위 % /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17대 국회(45.3%)는 16대(53.7%) 보다 낮았고 19대(36.3%)는 18대(40.0%)보다 낮았습니다. 법안 통과율만을 기준으로 국회를 평가한다면 아마도 20대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이 폐기되더라도 역대 최악의 국회가 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왜냐면 국회선진화법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법안 발의는 늘어났지만 가결률은 계속 떨어지는 추세였기 때문입니다.

법안 통과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이유는 발의되는 법안 건수가 워낙 많은데 비해 처음부터 부실한 법안이 만들어지는 경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사무처 법제실의 한 관계자는 의원들이 실적을 남기기 위해 다소 무리하게 법안을 발의하는 것도 이유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현 19대 국회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법안 처리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지금도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는 매일 새로운 법안이 십여 건씩 접수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법안들로 인해 19대 국회의 법안 가결률은 현재의 36.3%보다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발의된 법안과 본회의를 통과된 법안을 놓고 볼 때 19대 국회는 그 어느 국회보다 많은 일을 했습니다. 19대 국회가 비판받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른바 ‘노동개혁 법안’(노동계에서는 이른바 ‘노동악법’이라고 부르는)과 테러방지법(시민사회단체가 국정원의 개혁이 먼저라면서 반대하고 있는) 등 정부 여당이 원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19대 국회가 ‘민폐국회’,’식물국회’로 매도당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근거가 빈약해 보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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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한 바로알기> 발표

 

국정원이 지난 3월 3일 발행한‘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한 바로알기>를 함께 발행했다.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역시 새누리당의‘테러방지법’ 관련 Q&A와 이철우 의원 2차 Q&A와 마찬가지로 핵심적인 우려사항은 축소, 누락하고 ‘대테러활동’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권한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비록 ‘테러방지법’이 지난 3월 2일 새누리당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홍보와 달리 해당 법안이 국정원의 국민 감시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사실은 변치 않는다. 시민사회단체는 앞으로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알리고 이를 폐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국정원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한 바로알기  

2016. 3. 4

 

 

시민사회단체 반박
- '테러방지법' 상 '테러'의 정의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국가의 권한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선동 또는 선전하였거나 선동 또는 선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된다. 


- 공권력이 원천봉쇄한 대규모 집회를 상정할 때, 위 조문을 적용해 집회 참가자를 테러위험인물이라고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따라서 '테러방지법안'이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제재를 가하고 있거나 그럴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인물만 '테러위험인물'로 지목한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시민사회단체 반박
- 테러방지법 제9조제4항에서 말하고 있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이 무엇인지는 명확치 않다. 다만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테러혐의자가 접촉하려고 하는 지원세력이 누구인지, 은신처가 어디인지, 테러대상이 어디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수집행위"로서 "테러혐의자가 모바일메신저로 신원불상의 공범과 만날 장소를 약속하고 은밀하게 이동하는 경우에 그 공범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접촉현장을 확인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에 수반되는 추적 행위가 필요합니다"라는 말로 추적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결국 국정원은 모바일메신저와 관련된 '추적' 기법을 사용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그것이 국민의 통신 비밀을 침해하지는 않을지, 테러혐의자와 관련하여 정말 엄격히 운용될 것인지 아무런 보증이 없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이미 국회 몰래, 법원 몰래, 국민 몰래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을 수입운용해온 전력이 있다.

 

- 게다가 '테러방지법' 제9조제4항은 국정원이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광범위한 대테러조사를 하도록 하면서 아무런 제한이나 감독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국정원은 이것이 수사가 아닌 행정조사의 일환이므로 별 것 아닌 듯 적고 있으나, 대테러조사를 위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거주지나 업무 공간에 무단 잠입을 하고 소지품을 압수해 가며, 변호인도 없는 상태에서 진술을 강요당하는 상황은 끔찍할 수밖에 없다. 


- 1년에 회의를 몇 번 할지 모를 국무총리 위원회 소속 1명의 인권보호관이 국정원을 포함한 위원회 관계기관의 이런 정보수집 행위를 모두 제대로 감독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 아니, 인권보호관이 허수아비라는 사실은 이미 명확해졌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테러방지법 통과직전 국회 토론에서 인권보호관의 권한 확대가 정보기관의 비밀을 침해한다며 반대한 바 있다. 정보기관의 비밀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인권보호관은 과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시민사회단체 반박
- 현실에서는 법원이 국정원의 요청에 대하여 제대로 심의를 못하고 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통신제한조치 허가는 국정원이 청구하는 대로 발부해주고 있어 거의 매년 기각률이 0%에 머물러 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테러방지법 통과직전 국회 토론에서 국정원이 애초부터 '간첩 혐의자'에 대해서만 충분한 자료를 갖춰서 통신감청 허가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렇게 간주하는 것이야말로 아전인수격 해석이다. 지난 2004년에도 국정원 '대테러국'이 언론사 기자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사건이 발생했었다. 국정원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절차를 오남용할 것이라는 우려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 게다가 영장 없이 감청할 수 있는 긴급통신제한조치(긴급통신감청 및 우편검열)도 존재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는 제7조에 따른 감청에서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최대 36시간까지 감청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사후에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도록 하였으나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것조차 하지 않고 '통보'만으로 감청이 가능하다(통비법 제8조 제5항). 긴급하다는 사유로 무영장 감청할 수 있는 예외조항은 통비법의 오래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감청 사유가 넓어진 '테러방지법'으로 인하여 통비법의 오남용 소지도 더욱 커졌다. 따라서 일반 범죄수사보다 더 엄격하게 사법부의 통제를 받는다는 설명은 거짓말이다.
 

 

 

시민사회단체 반박
-‘테러방지법’으로 국정원이 얻을 수 있는 금융거래정보는 ‘테러혐의자’만이 아니라 ‘테러위험인물’의 금융정보까지 포괄한다. 테러위험인물의 경우에는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자”로서 정의가 모호하고 포괄되는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FIU에 파견된 부장판사가 포함된 협의체일지라도 모호하고 포괄적인 개념을 기준으로 국정원이 정보를 요청한 인물이 ‘테러위험인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정보제공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 결국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가 국정원의 통신제한조치 요구에 제대로 된 심의를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통신제한조치 허가는 국정원이 청구하는 대로 발부해주고 있어 매년 기각률이 거의 0%에 머물러 있다. 

 

 

 

시민사회단체 반박
-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여 뒷조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1명의 인권보호관으로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뿐만 아니라 위원회 관계기관이라고 하면 국정원뿐만이 아니라 국민안전처 등의 국가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 등 수많은 공공기관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1명으로 그 모든 기관의 대테러활동 관련 인권침해를 감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게다가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테러방지법 통과직전 국회 토론에서 인권보호관의 권한 확대가 정보기관의 비밀을 침해한다며 반대한 바 있다. 정보기관의 비밀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인권보호관이 과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금, 2016/03/0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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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및 소속정당 비정규직 입법 실적 전수 조사

좋은 공약만으로 세상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 문제도 그렇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꽤 괜찮은 비정규직 공약을 내놓았지만 막상 집권을 하자 이른바 4대 노동 악법을 밀어붙이는 등 자신이 내놓은 공약과 정반대의 행태를 보였다.

뉴스타파가 대선 후보들의 비정규직 공약을 평가해 순위를 매긴 것(관련 기사 : 비정규직 공약 평가..심>유>문>안>홍) 과는 별개로 후보와 소속 정당의 비정규직 관련 입법 실적을 전수 조사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공약이 밖으로 내놓은 후보의 ‘얼굴’이라면 입법 실적은 후보의 ‘속마음’에 해당할 것이다.

대표 발의 실적 : 심상정 8, 문재인 1, 안철수0, 유승민 0

19대와 20대 국회가 발의한 의안 가운데 ‘비정규직’, ‘하청’, ‘파견’ 등 5가지 비정규직과 연관된 핵심 키워드가 포함된 의안은 모두 495개였다. 내용을 하나 하나 확인해 실제 비정규직과 관련된 의안을 추려보니 20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대선 후보들이 대표 발의한 의안은 불과 9건, 그 가운데 8건이 심상정 후보가 발의한 의안이었고 문재인 후보가 나머지 1건을 발의했다.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비정규직 관련 의안을 한 건도 대표 발의하지 않았고, 홍준표 후보는 해당 기간 국회의원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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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후보가 대표 발의한 의안은 기간제 노동자 사용을 제한하는 의안부터 특수 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의안, 최저임금 위반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의안 등 비정규직과 관련된 거의 모든 이슈를 망라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가 대표 발의한 의안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공익 위원의 자격 조건을 강화하는 의안이었다.

공동 발의 실적 : 심상정 26, 유승민 4, 문재인 0, 안철수 0

공동발의한 의안 역시 심상정 의원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승민 후보는 4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하나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안철수 후보는 대표발의든 공동 발의든 비정규직 관련 의안을 하나도 발의하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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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서 봐야할 것은 유승민 후보가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의안 4건이다. 법안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 가운데 3건은 비정규직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의안이었다.

파견 노동자와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조건을 완화하겠다는 파견 근로자법과 기간제 근로자법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이른바 4대 노동 악법에 포함된 의안들이다. 당시 이인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의안에는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유승민 후보도 여기에 빠지지 않았다. 유승민 후보가 공동발의에 참여한 또하나의 의안은,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기존의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완화시키는 의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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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7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 비정규직 공약 평가에서 유승민 후보가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그 실천 의지에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뉴스타파는 바른정당의 정책위 의장인 이종훈 전 의원에게 유승민 후보가 이같은 의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이유를 물었으나 이 전 의원은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답변했다.

1인당 발의 실적 : 정의당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대통령으로 선출됐을 때 정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판단하려면, 후보 본인 뿐 아니라 소속 정당의 정책도 함께 봐야 한다. 이를 위해 201건의 비정규직 관련 의안을 누가 대표 발의했는지, 현재의 소속 정당으로 분류했다.

그 결과 더불어 민주당이 1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유한국당이 32건, 정의당 18건, 국민의 당 14건, 바른정당 4건 순이었다. 그러나 의원 1명당 의안 발의 건수를 보면 순위가 바뀐다. 정의당이 1명당 3건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이 1.07건, 국민의 당 0.35건, 자유한국당 0.34건, 바른정당 0.12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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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후보와 소속 정당이 기울인 입법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1강 1중 3약의 구도가 나타난다.

1강은 심상정 후보와 정의당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압도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1중은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다. 의원당 1건 정도의 의안을 발의했고 후보 본인도 1건의 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홍준표 후보와 자유한국당, 유승민 후보와 바른정당은 3약에 해당한다. 안철수 후보는 대표 발의든 공동 발의든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앟고, 국민의 당은 의원당 0.35건의 의안을 발의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

홍준표 후보는 비록 국회의원이 아니었지만, 그의 소속정당인 자유한국당은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지는 입장이면서도 의원당 0.34건으로 발의 건수가 적을 뿐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법안도 4건이나 발의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 개악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승민 후보는 4건의 비정규직 관련 의안을 공동 발의했지만 그 가운데 3건이 오히려 비정규직 문제를 악화시키는 의안이었고,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 전체를 통틀어봐도 의안 발의 자체가 4건밖에 되지 않았다.

201건 가운데 본회의 통과는 6건…장밋빛 공약 믿을 수 있나?

19대와 20대 국회 임기 동안, 그리고 그와 겹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 동안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 문제에서 거의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 발의된 의안은 201건이나 됐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불과 6건 밖에 되지 않았고, 내용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법안은 없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바뀌면 이런 상황이 정말 달라질까?

지금의 대선후보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이들이 바로 19대와 20대 국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당사자들인만큼 비정규직 문제에 입법 상의 진전을 이뤄내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할 주체도 이들이다. 따라서 이들이 장밋빛 공약을 걸고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곧바로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비정규직 문제를 이대로 방치해서는더 이상 한국 사회에 희망이 없다는 절실함을 가진 후보가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 정말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하려면 어떠한 사회적 압력이 필요한지, 유권자들 모두가 고민해야할 문제다.


취재 : 심인보, 최윤원, 이유정
촬영 : 정형민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목, 2017/04/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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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경제학회가 한국기술교육대와 공동으로 벌였다는 ‘기간제’ 연장에 대한 설문조사는 학회 차원이 아니라 노동경제학회장인 금재호 교수가 개인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왜 민감한 시기에 민감한 주제를 놓고 학회 명의까지 빌려가며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한국노동경제학회 명의로 나왔던 보도자료의 제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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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처는 한국노동경제학회로 돼 있고 보도자료 본문에도 한국노동경제학회가 한국기술교육대와 공동으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가 이뤄졌다고 써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앞서 [正말?]비정규직 72%가 찬성?…여론조사의 비밀(링크)을 통해 설문 문항이 기업에 유리하게 작성돼 있으며, 노사정 산하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가 실태조사를 하지 않기로 발표한 날, 공교롭게도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인 금재호 교수가 학회장으로 있는 단체에서 그것도 당초 정부 측에서 제시한 설문과 비슷한 문항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낸 것을 우연의 일치로 보기엔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실의 질의에 한국노동경제학회 부회장은 “사전,사후에 들은 적이 없으며, 배경이나 내용도 전혀 모른다. 오히려 다른 경로로 사실을 알고는 당혹스럽다”라는 이메일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답변을 보내온 노동경제학회 부회장은 강순희 경기대 교수입니다. 강 교수는 현재 부회장단 가운데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학회 규정에 따라 내년 2월 노동경제학회 차기 회장으로 정식 취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몇달 뒤 차기 회장으로 취임할 수석부회장이 학회 차원에서 보도자료까지 낸 설문조사에 대해 금시초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경제학회장인 한국기술교육대의 금재호 교수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학회 차원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한 것은 맞다”면서도 “회장이 직권으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학회 명의를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설문조사에 들어간 학회의 예산 부분도 나중에 감사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임원도 모르는 학회 차원의 설문조사?…“전혀 일반적이지 않다”

그러나 수석부회장인 강 교수는 회장의 해명에 대해 “노코멘트”하겠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학회 차원에서 수석부회장도 모르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은 전혀 일반적이지 않다”면서 “이렇게 쟁점이 되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다뤄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금재호 교수에게 기간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금재호 교수가 속해 있는 한국기술교육대는 고용노동부가 설립한 대학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금재호 회장이 다른 임원들도 모르게 혼자서 설문조사를 해놓고 학회 명의로 보도자료까지 냈다는 것인데 노동계에서는 그동안의 금재호 교수와 고용노동부의 관계를 감안할 때 서로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은수미 의원도 “고용노동부 산하 대학의 교수가 정부 입맛에 맞는 아전인수식 설문조사를 시행했다”면서 금재호 교수에 대해 “공정성과 중립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자리인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 공익위원에서 사퇴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개인적 설문조사 결과를 ‘민의’로 포장한 노동부 장관

금재호 교수가 설문조사 결과를 노동경제학회 명의로 발표(7일)한 바로 다음날(8일) 매일경제신문에는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노동경제학회 조사 결과’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은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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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 대학의 교수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주도한 설문조사를 다른 임원도 모르게 자신이 속한 학회 명의로 배포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설문조사 결과를 ‘민의’라고 포장하고…국정 역사교과서 때 만큼이나 속보이는 정책홍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목, 2015/12/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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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13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행위를 계기로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연일 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중인 테러방지법은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훼손 우려가 있어 지난 14년간 처리되지 못했던 법안입니다. 이에 테러방지법의 구체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짚어보는 칼럼을 2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 허핑턴포스트에서 보기 >> 
* 1.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천만에! 이미 지나칠정도로 많다! >>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면 테러방지법 대신 국정원 개혁부터 ②

- 해외정보수집에는 무능하고 정권안보에 골몰하는 국정원 개혁이 최우선 과제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렇다면 '테러를 방지'하는데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건가? 그렇지는 않다. 취약한 구석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구석은 뭘까? 단언컨대 국가정보원의 해외정보수집능력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 마지않는 '국제 정보 교류 및 공조의 강화'를 위해서도 국정원을 개혁하여 해외정보수집과 분석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

 

 

부족한 것은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정원의 해외정보수집능력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은 그 덩치나 무제한의 권한에 비해 독자적인 해외정보수집능력이 지극히 부족하다. 대북, 해외, 국내 정보 수집을 독점하고, 기획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각급 정부부처와 기관들을 쥐락펴락하며, '대내 심리전'을 빙자해 민간인들을 사찰하거나 정치에 개입하는 등 불필요한 일에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년간 일어난 국정원의 민간인사찰사건, 대선개입사건, 불법해킹사건, 중국 동포 간첩조작사건 등은 국정원 일탈행위의 일각을 보여주고 있다.1)

 

국정원의 일탈을 보여주는 증거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무능을 보여주는 사례도 끝없이 열거할 수 있다. 특히 다음에 열거하는 것은 국정원이 IS에 대해 독자적인 정보수집능력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보여주는 정보 실패 사례다.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 국정원은 석유자원 확보와 안전 등을 고려할 때 이라크 북부가 파병지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첫 파병지로 거론된 곳은 이라크 북부의 모술이었다. 군과 국정원은 모술이 안전하다고 주장했고, 군이 주도한 현지조사단의 정부 측 참가자들은 현지 군부대 등을 건성으로 시찰한 후 모술이 안전하다고 보고했다. 민간연구자로서 현지조사단에 참여했던 박건영 교수만 유일하게 조사단 일정이 실제 조사를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모술이 안전한 파병지'라는 결론에 찬동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엔 이라크지원단이 타전하는 일일보고서에는 모술이 이라크에서 (종족 간) 무장갈등이 가장 심한 곳 중의 하나로 보고되고 있었다. 모술이 위험한 지역이라는 정보를 국내에 제공한 것은 국정원이 아니라 유엔을 모니터하던 시민단체, 참여연대였다. 한편, 우여곡절 끝에 이라크 북부의 아르빌에 자이툰 부대를 파견하기로 한 한국 정부는 아랍어 통역병을 모집해서 현지로 파견했는데, 현지에 도착해서야 아르빌 지역에서는 아랍어가 아닌 쿠르드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것이 당시 우리나라 해외정보력의 수준이었다.

 

지금 모술 인근 지역은 IS가 점령한 상태로 쿠르드족, 투르크족 등 3파전의 무장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도 군도 외교부도 한국의 이라크 파병이 이라크, 특히 우리가 파병했던 이라크 북부지역의 평화와 재건에 과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모니터 보고서도 내놓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가 매년 국회를 통해 자료를 요청하지만 단 한 번도 국회에 공개된 바 없다. 이렇게 이라크 상황에 대한 평가나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명박 정부는 자원외교라는 이름으로 이라크 만수리야와 아카스 가스전 개발에 투자했다. 이 사업은 IS와 이라크 정부군 간의 내전이 격화됨에 따라 2014년 6월부터 현장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어디 이라크뿐인가? 20조 이상의 손실을 낳은 것으로 평가되는 자원외교의 실패에는 부정부패도 있지만 고질적인 해외정보부족이 큰 몫을 하고 있다. 이게 국정원과 정부의 해외정보력 수준이다. 이런 국정원에게 테러방지법을 던져준다고 한들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에서 북한 담당 기획관(1급)으로 일했던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원장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은 정권안보기구로 출범했다는 태생적 · 체질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국가 안보보다 정권 안보를 중시하는 체질 때문에 정치권력에 줄 대는 행태가 나타났다"고 혹평했다. 그는 또 "정보기관 요원들이 댓글 공작이나 하고, 북한과 관련해 소설 같은 이야기를 흘리는 언론플레이 공작이나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해외 및 북한 파트와 국내 파트를 분리하는 것을 포함한 구조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 그는 "정권안보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한 국정원뿐 아니라 검찰 또한 과도한 권력집중 및 정치화의 병폐"를 갖고 있다면서 "국정원의 국내 분야는 경찰의 수사기능과 합쳐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비슷한 형태의 중앙수사국(KFBI)으로 통합"하고 "검찰은 수사 기능을 KFBI에 넘기고 미국식 공소유지 전담기구로 재편"하며, "국정원은 해외 및 북한을 담당하는 독립 정보기구"로 개혁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듯 국정원이 오남용 해온 과도한 권한과 기능-국내정보수집기능, 수사기능, 기획조정기능, 대내 심리전(작전) 기능-을 없애고 해외와 북한 관련 정보 수집을 전담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일부 진보인사만의 주장이 아니다. 보수·진보를 넘어 정보개혁을 위한 필수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해외정보국'으로의 개편! 국정원이 국민의 안전에 지금보다 훨씬 더 기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것이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밥그릇 지키기법

 

그런데, 지금 국정원이 밀어붙이고 있는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방지법은 불행하게도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들 법안은 무늬만 테러방지법일뿐 사실상 국정원이 그 본령인 해외정보수집기능을 강화하기보다 국내 정보수집, 조사와 수사, 정책 조정, 작전 기능, 그 밖의 시민 사찰과 정치 개입을 더욱 강화하도록 고안된 법안이다. 국정원의 비효율과 무능을 더욱 극대화하고 인권침해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도, 여당 의원들에 의해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들은 법률적으로 모호한 '테러' 행위를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4개의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에게 테러 및 사이버 테러 정보를 수집·분석할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의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대응을 직접 지휘하면서 필요시 군을 동원하는 등 집행기능까지 수행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어 정보를 집중하고, 국무총리가 주관하고 정부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되 그 산하 대테러상임위원회의 의장 역시 국정원장이 담당한다는 것이다. 지역과 부문의 테러대응협의체도 해당 지역과 부문의 국정원 담당자들이 주관한다.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인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이 추구하는 테러방지법은 미국의 사례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국의 체계와 사뭇 다르다. 9·11 전후 미국은 3년간 논의 끝에 2004년 정보기구를 개편했는데, 그 핵심은 정보분석취합기능을 CIA에서 떼어내는 것이었다. CIA에 집중된 정보분석기능이 정보실패를 가져왔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대신 정보취합분석을 전담할 국가정보국장실(ODNI)을 신설하고, 해외 정보 수집은 CIA(중앙정보국)과 DIA(국방정보국), 국내 정보 수집과 수사는 FBI(연방수사국), 전자신호 정보 수집은 NSA(국가안보국), 영상정보 수집 및 분석은 NRO(국가정찰국), NGA(국가공간정보국)등으로 각 정보기구의 역할을 전문화하였다. 국가정보국장실은 이들 정보기구들을 포함한 총 17개 부서(보통 intelligence community)에서 올라오는 각종 정보를 취합하여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는 국가독립기구로서 대통령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국토안보부를 보좌한다.

 

정보 수집/분석 기능과 조사/수사 기능도 각각 분리되어 있다. 해외에서 군사작전 중에 체포된 '적 전투원'에 대해서 일부 CIA와 DIA가 수사하지만, 대부분의 조사 및 수사 기능을 FBI가 담당한다. 특히, 잠재적인 테러 위협을 조사하고 대비하기 위해 FBI 산하에 테러리스트조사센터(The Terrorist Screening Center)를 별도로 운영하는데 이 센터는 FBI 산하 기구이지만 법무부, 국무부, 국방부, 국토안보부 등이 협력하여 운영한다.

 

요약건대, 9·11로부터 미국 정보당국이 얻은 교훈은 정보 독점은 정보 실패를 낳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9·11 이후 미국 정보 개혁의 핵심은 정보 수집과 분석의 분리, 정보주체와 집행주체의 분리, 각급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확대를 지향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비대하고 무능하며 국내 정치 개입을 일삼는 국정원에게 더욱 많은 사찰 기능과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침해 논란 속에 폐지된 미국판 테러방지법

 

한편, 최근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 사이버테러방지법안들은 하나같이 국정원 등의 공안기구에 '테러단체' 혹은 '테러위험 인물'을 지정할 권한을 주고 '테러위험 인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기록, 금융거래정보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을 영장 없이 요구할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평범한 해킹도 사이버테러의 범주에 포함하고, 모든 통신사마다 의무적으로 도·감청 설비를 구비할 것을 의무화화는 독소조항도 있다. 반면, 국정원이 지닌 과도한 권력에 비해 그 인력·예산·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와 국회를 막론하고 어떤 견제와 감시도 미치지 못해 불투명한 반민주적 기구의 대명사로 국내외에 오명을 떨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미국은 9·11 사건 직후, 패키지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The USA Patriot Act of 2001)3)을 제정했는데, 이 법은 제정되자마자 그 비효율성과 부작용에 대한 비판에 직면해 2006년 대폭 개정되었고, 그 후에도 독소조항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2015년 6월 2일 결국 폐기, 미국자유법(The USA Freedom Act)4)으로 대체되었다.

 

그중 대표적인 독소조항의 하나가 애국자법 215조다. 215조는 NSA가 외국인과 자국민에 대해 무더기로 도·감청하고 통신기록을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다. 2004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구성했던 '대통령 직속 사생활보호 및 시민자유 검토 위원회(The President's Privacy and Civil Liberties Oversight Board)'는 "NSA의 통화기록 프로그램이 대테러 조사활동에 가시적인 성과를 냄으로써 미국에 가해지는 위협을 개선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비판했지만, 2006년 이 법을 대폭 개정한 후에도 이 독소조항은 사라지지 않았다. 2013년, 전 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부가 전 세계와 자국민을 상대로 무차별 도·감청을 자행해왔다는 사실을 폭로한 후에야 비로소 이 독소조항의 개폐가 정부와 의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2015년 6월 애국자법이 폐지된 후 이를 대체한 미국자유법(The USA Freedom Act)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NSA의 외국인과 자국민에 대한 무차별 도·감청과 무더기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고, 대신 자국민에 대해서는 '영장 받은 선별적 감청'만 가능토록 했다.

 

애국자법의 또 다른 독소조항 중 하나는 '국가안보레터(National Security Letters)'다. 애국자법 505조는 FBI가 일종의 행정명령인 '국가안보레터'를 발송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도서관, 은행, 신용카드업체 등에게 가입자의 통신기록 또는 거래기록을 통째로 요구5)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안보레터 제도는 예전에도 있었던 제도지만 애국자법 제정과 더불어 그 발행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심지어 국가안보레터를 받은 사업자는 고객의 정보를 FBI에 제공했다는 사실조차 고객에게 알릴 수 없도록 했다(gag order).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이 구성한 '대통령 직속 정보재검토 그룹(The President's Intelligence Review Group)'은 "다른 유사한 수단들이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데 반해 국가안보레터만 FBI에 의해 발행되어야 할 원칙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이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애국자법 대신 제정된 '미국자유법(The USA Freedom Act)에서도 법원의 허가 없이 레터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폐지되지 않고 존속하게 되었다.6) 다만, 미국자유법은 국가안보레터 발행 시 FBI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이용자 정보를 통째로 요구하지 못하고 필요한 정보를 특정하도록 제한했고,7) 국가정보장(DNI,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으로 하여금 매년 국가안보레터 발행 건수와 정보수집 건수를 웹사이트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과거의 '함구령(gag order)'도 일부 개선하여 레터를 받은 사업자는 매년 총 몇 번의 레터를 통해 총 몇 명의 기록을 제공했는지 공개할 수 있게 하였다.

 

 

나오며 : 프랑스에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파리 테러'를 당한 게 아니다.

 

한마디로,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들은 미국에서는 이미 폐기되거나 제한되고 있는 것을 국정원과 검·경에게 부여하는 독소조항을 가득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 영국, 스페인, 러시아, 프랑스 등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로부터 무장공격을 당한 나라들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당한 것은 아니다. 이들 나라의 대외정책이 정의롭지 못해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큰 불행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극단주의 세력의 표적이 된 것이다. IS는 우리나라가 미국을 도와 파병했던 이라크에서 사실상 시작되었다. 우리나라가 IS 테러의 표적이 되었다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국을 도와 세계 3위 규모의 군대를 이라크에 파견하고, 그 후로도 이라크 등에 일어난 재앙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대신 석유자원 확보니 가스전 개발이니 하는 몰염치한 일에 아무런 현지 정보도 없이 엄벙덤벙 나섰기 때문일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첫 파병지로 물색했던 모술은 지금 IS가 점령하고 있다.

 

변화가 절실하다. 대책도 시급하다. 가장 절실한 변화는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해온 지난 14년간의 우리나라 대외정책을 돌아보는 일이다. 공포를 과장하고 적개심을 고취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 가장 시급한 대책은 테러방지법이 아니다. 국정원을 개혁하여 해외정보수집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준 세금이 아깝지 않게 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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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16 이후 정권 안보에 주안점을 두고 출범한 게 국정원입니다. 해외 활동, 대북공작 활동조차 정권의 안보와 연계해 수행한 경우가 많습니다. 군사독재 시절의 악명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화 이후에도 국정원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일으킨 북풍 사건, 국정원 미림팀의 전방위 불법 감청 사건, 댓글사건 등 국내 정치 개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휴대전화 불법감청 및 해킹 의혹이 불거졌고요. 여전히 정권안보기구로 작동한다는 의심의 근거가 되는 일이 계속 드러난 겁니다."
""대북·해외활동도 '정권 안보' 연계 국내 파트-경찰 수사기능 통합해야"-국정원 前 고위간부의 '국정원 정치공작' 비판", 신동아, 2015, 9월호 http://shindonga.donga.com/3/all/13/114166/1, 검색일 2015. 12. 14.

2) "대북·해외활동도 '정권 안보' 연계 국내 파트-경찰 수사기능 통합해야"-국정원 前 고위간부의 '국정원 정치공작' 비판", 신동아, 2015, 9월호 http://shindonga.donga.com/3/all/13/114166/1, 검색일 2015. 12. 14.

3) 애국자법(The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of 2001)은 여러 개별법의 개정안, 즉 전자통신비밀보호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컴퓨터사기및오용에관한법(Computer Fraud and Abuse Act), 해외정보사찰법(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가족교육권및사생활보호법(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자금세탁규제법(Money Laundering Control Act),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금융프라이버시권리법(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 공정신용거래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 이민및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1984년 형사범죄피해자법(Victims of Crime Act of 1984), 텔레마케팅및소비자사기및오용방지법(Telemarketing and Consumer Fraud and Abuse Prevention Act)을 포함하는 패키지 종합입법이다.

4) The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Fulfilling Rights and Ending Eavesdropping, Dragnet-collection and Online Monitoring Act

5) "bulk collection of communications or financial records"

6) 국가안보레터의 인권침해 여부와 더불어 실제 효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져 왔다. 미국 인권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에 따르면 "국가안보레터가 가장 빈번히 발행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FBI는 약 200,000건의 국가안보레터를 발행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로부터 사용자정보를 수집하였는데, 오직 단 한 건만 테러용의자 유죄입증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ACLU, "America's Surveillance Society", 2008. 11. 18

7) CRS report RS22406, "National Security Letters in Foreign Intelligence Investigations: A Glimpse at the Legal Background", Charles Doyle, Senior Specialist in American Public Law, July 31, 2015.

목, 2015/12/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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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수 새누리당 예비후보(청주 서원구)의 배우자가 1985년 한 후보가 공직자로 재직하던 시절 농촌에 위장 전입해 농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농지는 1985년 이후 적어도 10배 이상 가격이 상승했다. 한대수 예비후보는 배우자의 위장 전입을 인정했지만 관행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대수 후보 감사관 시절, 정부가 ‘투기 근절’ 외칠 때 배우자는 ‘농지 매입’

한대수 후보의 배우자 최 모 씨는 1985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구룡동 일대 8필지의 땅을 매입해 지금도 소유하고 있다. 면적은 모두 26,000m2 이고 지목은 논과 밭(전답)이다. 하지만 현장을 확인한 결과 오랫동안 방치돼 농사를 지은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1985년은 한대수 후보가 감사원 감사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이다. 당시 경기도 광주시는 땅값이 급등해 정부가 토지거래신고제를 발동한(1984년) 전국 26개 시군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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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수 후보 배우자 최 씨가 매입한 8필지의 땅은 1990년 공시지가가 처음 발표될 때 1m2 당 1만 원이었는데 2015년 10만 원 가량으로 올랐다. 10배 가량 오른 셈이다. 최 씨가 매입한 땅에 인접한 다른 땅은 형질이 전답에서 대지로 변경돼 현재는 1m2 당 5-60만 원 이상을 호가한다고 영동리 주민은 말했다.

한 후보 배우자, 농지 매입 위해 ‘위장전입’

1985년 당시 농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외지인의 농지 매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었고, 통작 거리(농지에서 거주지까지의 거리)는 4km로 제한돼 있었다. 당시 한대수 후보는 서울에서 감사원 감사관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배우자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다. 배우자 최 씨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광주시 퇴촌면에 농지를 살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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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는 한대수 후보자의 배우자 최 씨가 퇴촌면 농지를 매입할 당시 주소지로 ‘퇴촌면 영동리 000번지’가 기재돼 있다. 하지만 해당 주소지에 사는 실 거주자 이 모 할머니는 최 씨도, 한대수 후보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마을에 70년 이상 살아온 노인회장도 역시 최 씨를 모른다고 말했다. 마을 이장은 “주민들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모르는 사람이 전입이 돼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런 일은 위장전입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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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수 후보자, ‘위장 전입’은 인정…하지만 ‘관행’ 주장

한대수 후보는 이와 관련해 “노후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매입했다”며 “실제로 농사를 잠시 짓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당시에는 다들 그렇게 농지를 매입했다”며 배우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지만,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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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들’이 점령한 퇴촌면 영동리 구룡동 계곡 땅

뉴스타파는 한대수 후보의 배우자가 위장전입을 통해 매입한 전답 인근의 땅은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두 19필지의 토지 등기부등본을 분석했다.

19필지 중 2필지를 제외하고 17필지를 광주시 외부에 살고 있는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었다. 가장 많은 8필지는 한대수 후보의 배우자 최 씨의 소유였고, 5필지는 모 지방언론사 사주의 소유였다. 역대 소유자 중에 지상파 방송사 기자가 발견되기도 했다. 나머지 땅도 모두 서울 강남구 등 외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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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1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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