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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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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익명 (미확인) | 월, 2016/01/11- 21:14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참여연대와 슬로우뉴스는 2015년 11월 30일 부터 딱 한 달,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노동개혁이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을 대략 따져봤습니다. 아래 글은, 그 두번째 글로, 새누리당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0일이 넘게 건물 옥상 광고판에서 농성 중인 노동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원문은 슬로우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세요.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하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셋,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넷,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다섯,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서울시청 옆,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광고판에서 두 명이 농성을 진행 중이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최정명(45), 한규협(41) 씨. 이들의 요구는 법원에서 인정한 ‘정규직 전환’이다.

 

2015년 6월 11일에 고공농성을 시작했으니 벌써 6개월 가까이 됐다. 시작은 있는데 끝은 알 수 없다. 일 년이 넘게 정부는 소위 ‘노동개혁’을 주창하고 있는데, 정작 노동자는 인권위 광고판에 몸을 매달고 있다.

 

1. 현실: 사내하청과 불법파견 

 

많은 노동자는 근로계약을 맺은 회사에서, 그 회사를 위해 일한다. 나를 고용한 사장과 나를 사용하는 사장이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다. 굳이 설명하기도 겸연쩍은 일반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고, 그런 상황은 점점 증가한다.

 

파견과 도급, 사내하청와 불법파견이란?

 

파견과 도급은 다음과 같이 구별하면 된다.

나를 고용한 사장과 사용하는 사장이 다른데,

나를 사용하는 사장이 나에게 업무를 지시하면 → 파견이고,

나를 사용하는 사장이 나에게 업무를 지시하지 않으면 → 도급이다.

 

사내하청은 말 그대로 회사 안에 있는 하청이라는 의미다. 용역, 위탁, 하청계약은 모두 도급계약이다. 이때 나를 사용하는 사장은 원청(현대차, 기아차 등), 나를 고용한 사장은 하청(OO인력)으로 이해하면 쉽다.

 

불법파견이란, 가령, 제조업체 사장이 자신이 고용하지 않은 노동자의 노동력을 사용하면서, 해당 노동자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다. 왜냐하면,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서 파견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불법파견의 대표적인 사례가 현대자동차다.

 

+ 현대자동차는 제조업체고,

+ 파견법에서는 제조업체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서 파견 형태의 고용을 금지하는데,
+ 현대차 공장 안에서 현대차가 자신이 고용하지 않은 노동자를 사용하면서 업무를 지시했으니 불법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광고판 위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15년 9월 기아차를 상대로 한 근로자 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기아차에 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등 알만한 국내 자동차제조업체의 여러 공장은 여러 차례 불법파견으로 판정을 받은 바 있다.

 

2. 파견의 기준: 새누리당 개정안 vs. 대법원

 

2014년 9월 25일 서울중앙지법은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아차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기아차는 비정규직 노동자 46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다음과 기준으로 파견인지 도급인지를 판단한다.

 

+ 원청이 직·간접적으로 하청노동자의 업무수행에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하는지 여부

+ 공장에서 원청 노동자 즉, 정규직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 즉 비정규직 노동자가 같이 작업하는지 여부(예: 오른쪽 바퀴는 정규직, 왼쪽바퀴는 비정규직이 달면 불법파견)

+ 원청 사장이 하청 노동자, 즉 비정규직 노동자의 선발, 근태, 교육과 훈련 등에 대한 결정권한을 어떻게 얼마나 행사하는지

+ 하청업체가 기술력, 전문성이 있는지, 그 존재가 의미가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판결하고 있다.

 

이로부터 일 년이 지난 시점에 새누리당이 내놓은 파견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다.

 

(1) 파견 기준 제시

(2) 고령자와 고소득 관리직, 전문직,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 허용

(3) 생명·안전 관련 비정규직 사용 금지

(4) 파견계약 시 파견대가

 

이왕에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 새누리당 개정안의 파견 기준과 비교해 보자.

 

새누리당 파견법 개정안 – 도급 등과의 구별 

2조의2(도급 등과의 구별)

① 도급 또는 위임 등(이하 “도급 등”이라 한다)의 계약에 따라 일을 완성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것으로 보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 등을 한 자(이하 “도급인”이라 한다)가 도급 등의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등을 받은 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고용한 근로자의 작업에 대한 배치 및 변경을 결정하는 경우

2.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지휘ㆍ명령을 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3.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ㆍ휴가 등의 관리 및 징계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새누리당 개정안에서 제시한 도급과 파견의 기준은 말이 어렵다. 대법원 기준이나 개정안이나 거기서 거기로 보이지만, 쟁점은 이렇다.

 

+ 대법원: OO, ㅁㅁ, XX 등 기준 충족하면 파견

+ 새누리당: OO, ㅁㅁ, XX 등 조건 충족하지 않으면 모두 도급

 

간단히 비교하면, 새누리당 개정안 기준으로 해석하면 도급으로 해석할 여지가 커진다. 즉, 불법파견을 가려낼 가능성이 작아진다. 기준 자체도 판례보다 후퇴했지만, 새누리당 안으로 법이 바뀌면, ‘사장님들’은 법에 명시된 기준을 회피하는 기술을 ‘시전’하기 훨씬 쉬워진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 산업재해 예방,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해 원청 지원을 일정한 조건 하에서 파견으로 보지 않겠다고 새누리당 개정안은 말한다.

 

새누리당 개정안 – 파견으로 보지 않는 예외 

2조의2(도급 등과의 구별)

② 도급 등이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조건 향상, 산업재해예방,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는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보지 아니한다.

 

1.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2.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수급인에게 훈련비용, 장소, 교재 등을 지원하는 경우

3.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의 고충처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4. 도급인이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수급인을 통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하지만 가령,원청 사장님이 하청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 비용이나 장소를 지원하는 것은 하청업체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작업지시’라고 볼 여지가 다분하다. 산업재해예방도 예방과 관련한 교육이건 장비지원이건 하청업체가 수행해야 할 ‘작업에 대한 관여’, ‘원청으로서의 책임’ 등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 실제로 이 부분은 현재 파견을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한 큰 쟁점이다.

 

가령, 대기업 로고가 찍힌 A/S 노동자를 떠올려보자. 이들 대부분은 기업 로고가 찍힌 그 해당 대기업 소속 노동자가 아니다. 대부분 하청업체에 소속돼 대기업 일을 하는 비정규직이다. 그런데 그 대기업들은 자신이 고용하지 않은 하청 노동자를 통해 이윤을 쌓고, 이들을 교육한다. 어떻게 고객을 응대할지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하는 방식을 가르친다.

 

노동자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교육하는 사람이 고용주가 아니라면 뭔가? 그렇게 작업을 지시하는 게 하청노동자의 작업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인가?

 

새누리당 개정안은 불법적인 비정규직 사용을 조장하고,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한다. 즉, 현재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불법·편법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한 것이다.

 

3. ‘뿌리산업’과 ‘전문직’ 등도 파견하자는 새누리당 

 

새누리당 개정안은 ‘고소득, 전문가, 고령자, 뿌리산업 기타 등등’도 파견이라는 형태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하자고 한다(파견법 제5조 제2항 개정안).

 

뿌리산업 파견 허용의 의미 = 현행 불법의 합법화 

 

‘뿌리산업’이란?

뿌리산업은 이번 개정안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새롭게 알려지게 된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인데, 금속을 녹이고 갈고 깎고 다듬고 그런 것들이다. 즉, 제조업의 기초가 되는 작업들이다.

 

현행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영역에서 파견을 금지한다. 따라서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하자는 것은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영역에 파견을 전면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이고, 이미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정된 대공장의 사내하청을 합법화시켜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전문가, 파견 허용하자 

국어사전스럽게 고소득, 전문가를 이해하면 단순한데, 개정안의 내용은 좀 다르다. 새누리당 개정안의 전문가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총 9개 대분류 중 2개 대분류에 대해 파견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세부적인 업무 개수는 486개이고, 종사자 수는 약 400만 명~5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고소득, 파견 허용하자 

여기서 고소득의 기준 역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5–154호에 따르면, 연봉 기준으로 5천 600만 원이다.

 

소득이 많다고 해서 비정규직이어야만 할 이유는 없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생각하면 오히려 더 많은 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고용불안이 주는 불이익을 상쇄하는 것이 맞다. 고소득, 전문가면 고용이 불안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물을 수 있으나 그다음은 파견을 허용하는 소득 기준의 완화, 다른 업종으로의 파견확대일 것이라는 점은 불문가지다.

 

고령자, 파견 허용하자 

그다음은 고령자에 대한 파견허용이다. 집을 나설 때 만나는 경비 노동자가 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만나는 어머니들도 그 마트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인지 확인해보자.

 

나를 고용한 사장과 사용하는 사장이 다르면, 두 사장 모두 사장으로서 책임으로부터 도망가기 좋다. 모든 부담은 고스란히 노동자로 귀결한다. 정년은 늘어나고 수명도 늘어나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나이가 지나가면 우리는 모두 비정규직이다.

 

고령인 노동자가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두 명의 사장님과의 삼각관계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2015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 인구는 1,183만 4천 명이고, 고령층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는 653만8천 명,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는 637만4천 명이다.

 

실업 이유는 ‘사업부진, 조업중단, 휴업‧폐업’을 제외하면, 남자는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가 18.4%로 가장 높았고, 여자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가 28.7%로 가장 높았다. 고령층 인구 중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인구는 722만4천 명인데, 일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57.0%)이 가장 많았고, 남녀에서 모두 가장 많은 이유다. 그런데 이들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고용하자는 것이 새누리당 개정안이다.

 

일부 사장님들은 상시ㆍ지속적으로 필요한 인력인데 사업계획, 일정 등을 쪼개는 방식으로 상시ㆍ지속적 상황을 일시적ㆍ간헐적인 상황으로 보이게끔 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한다. 현장에서는 ‘일시적·간헐적 사유’ 없이 파견노동자를 상시적으로 사용한 사장님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 고용노동부가 할 일은 이런 사장님들을 법과 원칙에 의해 준엄히 심판하는 일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 해야 할 일도 잘 안 하면서 파견 사용 범위를 계속해서 넓히려고 한다.

노동의 겨울이 온다 

 

노동의 겨울이 온다

 

사실 새누리당 개정안이 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관점 그 자체다. 개정안은 지극히 사장님 위주의 관점이다. 사장님의 인력난을 심하니까 더 쉽게 사람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이 노동자의 삶을 어떻게,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더라도 상관없다는 관점 말이다.

 

새누리당 개정안은 현재의 불법파견에 대한 면죄부이자 파견의 전면적인 허용이다. 이 개정안을 관철하고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온갖 논리를 동원한다. 사장님들이 왜곡해놓은 시장과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정부, 이 모든 것은 모두 과연 우연일까.

 

새누리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권위 광고판에 올라간 노동자의 절박함은 더는 남의 일이 아닐지 모른다. ‘고공농성’ 노동자와 같은 상황은 더 많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은 더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기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의 제정을 추진하다 실패했다. 국가인권위는 이 법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으로 인정한 고용형태를 합법화할 소지가 있다며 비판했다. 현재 개정안은 같은 맥락에 있는 두 번째 시도인 셈이다.

 

사장님은 법을 지키고, 법원 판결을 따르면 된다. 정부는 사장님이 법을 지키도록 감독하면 된다. 이 간단한 문제를 안 지켜서 노동자 아빠는 고공농성 중이다. 그리고 그 노동자 아빠는 반년째 가족 얼굴도 못 보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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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2016. 3. 8.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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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2016. 3. 8. 참여연대

화, 2016/03/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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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도 과정도 심각한 문제점 드러낸 은산분리 규제완화 논의, 즉각 중단해야

겉으로는 ‘혁신’을 주장하며, 정작 법안 심사는 밀실에서 비공개 진행

ICT 기업 허용이 물 건너간 이상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명분도 사라져

몇 가지 그럴듯한 제한조치로 포장해도 결국 재벌의 힘 막을 수 없어

정부·여당, 엄중한 현실 직시하고 ‘무조건 처리’ 시도 중단해야

 

오늘(8/28) 오전,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조찬회동을 통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https://bit.ly/2My9svE)고 한다. 이는 어제(8/27)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1소위”)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자, 그 결과를 각 당 원내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원칙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심사를 담당하는 법안심사1소위는 스스로 공정하고 투명하고 심도 있게 이 문제를 검토하고 합의를 도출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일관한 논의 내용 자체의 문제점은 물론이고, 보좌진도 배제한 채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한데 이어, 스스로 책임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보다는 원내지도부에 공을 떠넘기는 등 법안 심의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이런 정황은 현재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의 이론적 정합성 수준이 그 과정을 공개하기 어려울 만큼 합리성과 현실적 타당성을 상실한 채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야는 8월 임시 국회 회기 내 특례법의 ‘무조건 처리’를 위해 매우 위험하고 무리한 도박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야가 현재 맹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언론(https://bit.ly/2LyTufs)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한 법안심사1소위의 논의는 크게 2가지 안으로 모아졌다.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기업집단은 제외하되, 예외적으로 ICT기업에는 참여를 허용’하는 더불어민주당안(1안)과, ▲‘모든 산업자본에 문호를 개방하되, 경제력 집중 억제, ICT기반의 수준, 범죄경력 여부, 사회적 신용도 등 대주주 적격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이 위임’하는 자유한국당안(2안)이 그것이다. 특히 2안의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한다고는 하지만 그것 자체가 특혜 시비에서 완전히 자유스러울 수 없고, 시행령은 언제나 개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위원회의 자의적인 판단에 휘둘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재벌·대기업 등 모든 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될 경우, 우리 사회에 큰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부·여당이 개인총수 있는 상호출자기업집단은 배제하겠다던 처음의 입장에서 벗어나 특정 기업의 은행 소유가 가능하도록 기업 정의도 불분명한 ICT기업에 대한 특혜를 적용하며 섣부른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한 것이 결국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의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법안심사1소위의 심사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언론에 따르면, 법안심사1소위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대상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주요한 쟁점인 지분 보유 한도 등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렇다면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도록 사안에 대한 심의를 연기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이 사안을 원내지도부의 결정에 위임해버렸다. 금융규제의 근간을 허무는 중요한 문제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심사하는 법안심사1소위가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과 권한을 포기한 것에 다름없다. 아마도 이러한 무책임한 의사결정의 배경에는 원내지도부가 2018.8.8.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성급하게 합의한 것이 자리잡고 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충실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8월 통과를 기정사실화한 월권적인 행태가 부실한 법안심사를 초래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논의를 통해 언필칭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자는 주장은 내용의 정합성이나 심의과정의 공정성 등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졸속으로 일관했다. 더구나 ICT 기업에 대한 특례가 결국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에 따라 없던 일이 된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규제완화는 최소한의 명분조차 상실하였다. 이제는 무엇을 위해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해야 하는지조차 모호해진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부와 여야는 매우 위험하고 무리하게 맹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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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8/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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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반헌법적 노조파괴행위 이제는 끝내야

 

삼성의 반헌법적 노조파괴행위 이제는 끝내야

  • 검찰, 삼성의 전사적 노조파괴행위 실체 및 노조와해 가담자 기소 등 발표해

  • 삼성 계열사 노조파괴 의혹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개입 여부 철저히 규명해야

  • 경총, 삼성의 노조파괴 가담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와 민형사상 책임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여 공표해야

  • 고용노동부, 삼성 노조파괴 관련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 이행하고 노동권 침해 방지대책 마련해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는 어제(9/27)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뤄진 반헌법적 노조와해 행위와 삼성전자서비스 등의 불법파견 혐의 등에 대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위반으로 삼성그룹 임원 등 관련자 3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는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위해 조직 차원에서 노조파괴 행위를 저질러 왔다는 의혹에 대한 실체가 밝혀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삼성의 노조파괴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뒤늦게 검찰 수사가 이루어진 점, 삼성 계열사 곳곳에서 벌어진 노조파괴 의혹의 ‘일부’만 드러났다는 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노조파괴 개입 여부는 밝히지 못했다는 점에 아쉬움이 크다. 검찰은 남은 수사 과정에서 삼성 계열사의 노조파괴 의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노조파괴 개입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또한, 경총은 삼성의 노조파괴 불법행위에 관여했던 사실에 대해 즉각적 사과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조속히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의 노조파괴 개입 관련 고용노동행정개혁위의 권고를 속히 이행해야 한다.

 

검찰은 어제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삼성이 창업 초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룹차원의 무노조경영 방식을 관철하기 위해, 미래전략실(미전실) 인사지원팀이 주도하여 노사전략을 총괄 기획해왔고,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에서는 미전실의 노사전략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실행해 온 사실”이 밝혀졌으며,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노조와해 작업”을 벌여왔다고 공개하였다. 삼성이 그룹차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반헌법적인 노조파괴 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미전실의 노무전략 수립과 실행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개입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상식적으로 회장 직속의 참모 조직인 미전실의 행위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보고받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기소된 인원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꼬리자르기로 보여지는 이유다. 검찰은 남은 수사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노조파괴 개입 의혹을 비롯하여 삼성 계열사의 노조파괴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3년 경총은 삼성의 요구에 따라 삼성 협력업체들에게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지연・불응하는 방법을 지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에 가담한 경총의 사과와 함께, 관련 행위에 대한 민형사책임 및 재발방지 대책 발표 등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오늘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등의 불법파견 혐의를 파견법 위반으로 기소한 점도 주목해야 한다. 2013년 고용노동부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이 삼성전자서비스가 불법파견을 하였다는 근로감독 결과를 뒤집고 삼성의 노조파괴 불법행위에 개입한 정황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통해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삼성의 노조파괴 불법행위 관련 고용노동행정개혁위의 권고(△검찰 수사 적극 협조 △근로감독 업무의 독립성 보장 등에 관한 내용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반영 등)를 속히 이행하는 한편 삼성의 노조파괴행위와 같이 대기업의 막강한 힘을 이용한 노동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17.06.29. 부당노동행위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밝힌 바 있으나 아직 실행된 바는 없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삼성의 반헌법적 노조파괴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삼성의 '전사적' 노조파괴행위를 '전사회적' 역량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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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9/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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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팩트브리핑」에 조목조목 반론 제시

팩트 오류, 논리 왜곡, 졸속 처리, 자기 합리화에 급급

정부·여당, 원안 후퇴에도 무조건 법안처리 강행

내용도 명분도 다 잃은 은산분리 규제완화 시도 즉각 중단해야

 

1. 취지와 목적

  • 더불어민주당은 어제(9/18)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팩트브리핑 4호,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대한 팩트를 다뤄 보았습니다”(https://bit.ly/2PNf3eQ)라며 카드 뉴스를 발표하였음(붙임자료 참조). 
  • 하지만 팩트브리핑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시행령에 위임하여 사실상 재벌은행을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초래할 위험성을 축소하고,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시함. 
 

2. 주요 내용

1) <인터넷 전문은행 왜 필요해요? 금융혁신, 소비자 혜택 UP!>에 대한 반론

○ 더불어민주당 주장
- 과점 상태에 놓여 있는 은행에 상호경쟁을 자극하는 혁신 필요
· 상위 4개 은행의 시장 점유율: ‘97년 37.3% => ’18년 3월 80.2%
 
○ 반론
  •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점유율은 상위 4개 은행의 1% 에도 미치지 않고 있음(<표 1> 참조). 이러한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은행의 상호경쟁을 자극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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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산업에서 상위 은행 점유율 상승은 은행 간 과점의 결과라기보다는,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은행 대형화 정책 (소위 “메가뱅크” 정책)에 따른 인위적인 결과임. 
  • 과점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은행”이 필요한 것이지 “새로운 재벌은행”이 필요한 것이 아님.
 
○ 더불어민주당 주장
- 경쟁 없는 은행은 기업투자에 소극적
· 상위 4개 은행의 기업대출 비중: ‘99년 74.1% => ’18년 3월 45.88%
 
○ 반론
  •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의 기업대출 비중은 0%임. 가계대출에 특화한 인터넷전문은행 만들어서 기업대출 늘리겠다는 주장은 언어도단에 불과함. 
  • 은행의 기업대출 비중이 감소한 것은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정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비중이 폭증하는 것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
  • 은행의 기업대출 비중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가계대출 증가의 핵심 원인인 부동산 경기를 안정시키고,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여 묻지마 식 약탈적 대출을 통제해야 하는 것이지, 가계대출에 특화한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드는 것이 아님.
 
○ 더불어민주당 주장
- 인터넷전문은행법 지연은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유리
· 시중은행 외국인 지분율 : ‘99년 16.4% => ’17년 신한 69.4%, 하나 73%, 국민 67.73%
 
○ 반론
  • 현재 특례법상 알리바바, 아마존, 구글 등 외국의 정보통신기업도 인터넷전문은행 신청 자격을 보유하고 있음. 이들은 모두 산업자본이어서 현행 은행법 하에서는 은행 가질 수 없으나, 오히려 특례법 하에서는 은행 가질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으로 외국인 투자자를 막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 은행의 외국인 투자자 비중 높지만 그것은 공동의 지배관계에 놓인 “동일인”이 아님.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다고 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은행을 “지배”하는 것이 아님. 오히려 거꾸로 특례법에 의해 산업자본에 문호를 개방하면 원칙적으로 알리바바와 아마존, 구글, 유튜브, 페이스 북 등은 모두 우리나라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 및 지배할 수 있게 됨.
  • 만일 정부가 진정으로 외국인 투자자를 봉쇄하는 금융법령을 만든다면 이것은 WTO 체제하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시장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서비스 분야 협정(GATS)을 위반하여 곧장 통상마찰을 야기할 것임. 
 

2 <대기업의 은행 소유를 원천 차단: 법? vs. 시행령?>에 대한 반론

○ 더불어민주당 주장
- 은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주주 자격요건을 인터넷 특례법에서는 법률로 상위 규정화
 
○ 반론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서 법률로 상위 규정화한 ‘대주주 자격요건’은 기존에 존재하던 것들로 당연히 준수해야 하는 내용들뿐임. 
  • 하지만 핵심 쟁점인 은산분리 규제완화 대상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 문제. 
  • 논의의 기초가 되었던 정재호 의원안 본문에 명시되어 있던 “동일인이 자연인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한다”라는 문구를 삭제한 채, 논란이 된 부분인 “경제력 집중 억제” 및 “정보통신업 비중” 등은 다시 시행령으로 내려 보냈음. 이것이 논란의 핵심인데 더불어민주당의 팩트브리핑에서는 슬그머니 이 사실을 은폐함. 
 
○ 더불어민주당 주장
- 대주주 자격요건에 금융관련법률,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 외에 역대 최초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도 포함
 
○ 반론
  •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하 ‘특경가법’) 위반자의 금융기관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는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도입 필요성이 거론되어 왔고, 이를 도입한 법률안도 이미 다수 발의된 상태임. 즉, 특경가법 위반 사유 추가는 일반적 규제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초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만 포함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음.
  • 게다가 은행보다 그 규제 수준이 낮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이미 다수 반영되어 있음. 구체적으로 채이배 의원안( https://bit.ly/2NhPg1v, 2017.9.14.), 박찬대 의원안(https://bit.ly/2NpZ4GY, 2018.3.7.)에 특경가법 위반자 결격 원칙이 명기되어 있음.
  • 심지어 2018.9.14.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https://bit.ly/2phZtMR)에도 특경가법 위반자 결격 원칙이 명시되어 있음. 그런데 이번 특례법안에 특경가법 위반자 결격을 포함시킨 것이 “역대 최초”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낯 뜨거운 허위 주장임.  
 
○ 더불어민주당 주장
- 국회 부대의견으로 상호출자제한집단(10조원 진입 금지), 정보통신업 영위회사에게만 예외 허용하도록 시행령에 담게 함으로써 시행령 개정을 엄격하게 만듦
 
○ 반론
  • 특례법 본문에는 “경제력 집중 억제”와 “정보통신업 비중”이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어 이를 전부 충족해야 함.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정보통신업 비중이 높으면 재벌에게도 은행 소유를 허용함으로써 정보통신업 비중 요건이 경제력 집중 억제 요건에 우선하도록 임의로 변경함. 이는 시행령으로 법률 본문의 요건을 임의로 무력화시킨 것임.
  • 더구나 정보통신업의 분류 기준은 통계청장 고시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을 적당히 바꾸면 언제든지 정보통신업의 범위가 자의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 그런데 시행령 개정을 엄격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에 다름없음. 
  • 현재도 통계청의 분류에 따르면 표준분류 상의 정보통신업과 특수분류상의 ICT업(정보통신기술업)의 포괄범위가 서로 다르고 삼성전자는 특수분류상의 ICT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상황이 이러한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으로 재벌의 은행 소유를 막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임. 
 
○ 더불어민주당 주장
-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여 결격사유 발생시 처분명령 등 조치 가능
 
○ 반론
  • 주식처분명령은 이미 은행법에 오래 전부터 존재하던 조항이고,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상실에 따라 이미 사용했던 조항임.  그런데 마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만 담고 있는 조항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음. 
  • 또한 현행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적격성 심사 대상이 “동일인” 인지, 주식을 보유하는 “당해 주주 1인”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심사대상을 “동일인”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것은 향후 규제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낼 소지가 다분함. 인터넷 은행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만 법령 위반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제재 조치를 받지 않을 가능성 존재함. 
  • 예를 들어, 카카오의 경우 카카오M(로엔 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1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 결격사유를 동일인 전부에 대해 적용하면 카카오는 대주주 결격이고, 당해 회사인 카카오에만 한정하여 적용하면 (합병 없었다면) 대주주 적격이라고 주장할 수 있음. 
 

3) <대기업 사금고화 원천 봉쇄!!>에 대한 반론

○ 더불어민주당 주장
- 대주주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법보다 대폭 강화
 
○ 반론
  • 소유 규제는 행위 규제를 통해서는 예상되는 또는 예상하지 못하는 불법 행위를 충분히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적용하는 규제 방식임. 또한 규제를 추가하더라도 그것을 위반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면 재벌은 언제든지 이를 위반할 수 있고 그런 사례 또한 다수 존재함. 
  • 그런데 몇 가지 제한적인 장치를 통해 재벌의 사금고화를 충분히 방지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거의 여러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은 것이 없는 무책임한 주장에 불과함. 
  • 구체적으로, 지난 1999년 1월 삼성생명은 보유하고 있던 한일투신 및 한빛투신 주식 각 30만주와 우리은행(옛 한빛은행)이 보유한 삼성투신 60만주를 교환하기로 하고, 삼성생명은 한빛은행에게 삼성투신 주식을 이재용씨에게 매도하도록 하고, 보유하던 한일투신 및 한빛투신 주식을 한빛은행에 저가에 매각하여 삼성생명은 자발적으로 손해를 입고, 이재용씨는 이익을 본 사례가 있음. 1999년 금감원은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에 대한 연계검사에서 삼성생명이 한빛투신 주식을 저가에 매각해 10억원 상당의 기대이익을 상실했다고 지적하고 삼성생명에 기관문책경고, 임원 및 직원 21명에게 문책경고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고, 같은 사안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2001년 1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로 판단, 과징금 2억1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음. 
  • 이런 행동이 금융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법에 관련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님에 주목해야 함.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한 행위 규제는 충분히 존재했던 상황임. 이 사건은 재벌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규제 그 자체를 위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음. 
 
○ 더불어민주당 주장
- 기업대출이 원칙 금지되고, 대주주에 대한 대출 및 보증 등도 전면 금지
 
○ 반론
  •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대주주 지원이 대주주에 대한 대출 및 보증에만 한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음. 금융기관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주주 지원 가능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과 보증 막았다고 대주주 사금고화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수많은 금융사고와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접하고도 더불어민주당이 아무 것도 배운 것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임. 
  • 대출과 지급 보증 등 금융기관과 대주주 간의 직접 거래를 제외하고도 금융기관이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동원된 사례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음.
  • 구체적으로, 삼성생명 등 삼성의 금융계열사는 1993년 삼성의 자동차 산업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를 위해 기아자동차 주식을 매집하여 1993년 10월에는 8%를 보유하는 최대주주가 되기도 함. 
  •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과정에서 대주주인 삼성계열회사에 대한 대출이나 지급 보증도 없었고, 기아자동차는 삼성의 계열회사가 아니어서 지분증권 취득에 관한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임. 이러한 사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대출 및 지급보증을 막는 것으로 대기업 사금고화를 원천봉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 재벌 은행을 허용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그것이 초래할 위험성 등 제대로 된 사실관계도 알리지 않은 채, 국민을 호도하려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음. 끝.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붙임자료 : 더불어민주당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팩트브리핑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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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9/1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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