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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삼척원전주민투표는 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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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삼척원전주민투표는 합법이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1/11- 21:36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성 명 서>

삼척원전주민투표는 합법이다

탄압을 중단하고, 주민투표결과를 수용하라

 

지난 8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와 관련해 김양호 삼척시장과 공무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동시에 당시 주민투표관리위원장이었던 정성헌 한국DMZ생명평화동산 이사장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민간주도로 진행되었지만 그 어떤 선거보다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실시되었다. 더구나 원전유치 여부가 지방자치법 제14조 제1항,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주민투표 대상인데도, 당시 정부는 원전 유치를 ‘국가사무’로 규정하며 지자체에서 주관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래서 부득이 민간 주도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삼척시장이 지원했다면서 검찰이 기소에 나선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검찰이 시장과 공무원들을 기소한 것은 주민투표 결과로 나타난 삼척시민들의 절대적인 원전유치반대의사를 인정하지 않고, 폄훼하기 위한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삼척은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예정구역 지정고시만 된 상태여서 지자체에 의한 유치신청의 철회는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해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은 지금도 가능한 행정절차다. 더구나 전임 시장에 의한 핵발전소 유치신청서의 서명이 대거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사를 수렴한 것은 당연히 정당하고, 필요한 과정이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며 모든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다를 헌법으로 정하고 있다. 삼척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바로 이러한 헌법에 근거한 주민자치행위였다. 따라서 정부가 헌법을 존중한다면 삼척주민투표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주민투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마땅하다.

 

2016년 1월 1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환경보건위원회)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 (010-3210-098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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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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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취재요청서] 앰네스티,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는 다이 인(Die-in) 플래시몹
발신일자: 2016년 11월 11일
담 당: 전략캠페인팀 텀레이니스미스 (010-6379-2273)

앰네스티,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는 다이 인(Die-in) 플래시몹

“우리가 백남기다”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지 1년, 11월 14일(월) 18시 56분,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같은 시간 간은 장소에서 시민들이 모여 백남기 농민을기억하는 다이 인(Die-in) 플래시몹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르미에르 종로타운 앞
  • 시간: 2016년 11월 14일(월) 오후 6시 20분까지 집결
  • 포퍼먼스 순서

– 6시 20분에 연습
– 6시56분에 퍼포먼스를 시작(약 3회)
– 7시 15분 마무리

다이 인(Die-in) 플래시몹은 비폭력 저항방식의 하나로 익명의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죽은 듯이 드러누워 항의를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지금까지 살수경찰관과 지휘책임자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책임자가 법의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행동하겠다는 마음을 모아 어두운 밤 르미에르 종로타운 앞 횡단보도에서 시민들이 행동합니다.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것은 우리 모두가 쓰러진 것입니다. “우리가 백남기” 입니다. 특히 사진담당기자의 많은 취재 바랍니다. 끝

우리가 백남기다

금, 2016/11/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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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헌재는 박근혜를 즉각탄핵하라

현장의 목소리 담은 국민엽서 총 12,446 헌법재판소 전달

  [caption id="attachment_17437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촛불특별위원회(이하 환경연합 촛불특위, 공동위원장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노진철 대구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는 오늘 27일(월) 오후 1시 1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탄핵인용결정을 촉구하는 국민엽서를 전달했다. 환경연합 촛불특위는 2016년 12월 17일부터 2017년 2월 25일까지 총 9차례 걸쳐 매주 토요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주최하는 촛불 집회 사전 행사로 광화문 광장에서「헌법재판관에게 국민엽서 보내기」를 진행했다. 국민엽서쓰기는 총 12,446명의 시민들이 참여했고, 2017년 1월 5일 헌법재판소에 6,118장을 1차로 전달했고, 오늘(2월 27일, 월)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을 맞아 6,328장의 국민엽서를 전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438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374"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2-27_15-12-35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38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세걸 처장(환경연합 촛불특위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그동안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헌법재판관에게 국민엽서보내기' 의 간략한 경과 보고와 함께 시민의 엽서를 대독하고,  8개의 박스에 담긴 국민엽서를 헌재에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시민의 편지 한 통을 소개한다. "수고 많으신 재판관님 티비를 보면서 재판이 얼마나 힘든지 새삼 알았습니다. 또한 변호사들의 저질스런 수준도 함께 보았습니다. 저는 두 대학생을 키우는 주부입니다. 최근 이 나라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이민 가자, 이건 나라도 아니다’,‘이런 나라에서 아들, 딸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나 헌재 재판을 보면서 아직 진실을 살아있고 국민의 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위안이 됩니다. 저는 계속 촛불집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월호 배가 침몰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들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지켜보며 얼마나 울었던지... 제발! 거짓이 진실을 덮고 이기는 모습은 세상에 없어야 될 것입니다. 강일원, 이정미 그 외 재판관님 감사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375" align="aligncenter" width="640"]KakaoTalk_20170227_105440038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7년 2월 27일

환경운동연합 촛불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권태선 노진철

  문의.  환경운동연합 촛불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세걸(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010-8315-0617 / [email protected] 활 동 가 황성현(중앙사무처 부장) 010-2010-9937 / [email protected] 후원_배너
월, 2017/02/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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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화면 jtbc

촛불 혁명은 의사결정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

원전 특혜 누려온 전문가들 대신 국민이 정책 결정해야

 

김익중 동국대 의대교수, 탈핵에너지교수모임 공동대표

최근 들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원자력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경제신문을 중심으로 이러한 기사 및 칼럼이 증가하고 있다. 기사들을 살펴보면 비전문가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공격 포인트임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소위 전문가에 의해서 원자력정책이 결정되어왔다. 이렇게 된 가장 큰 논거가 ‘원자력 문제는 어려워서 비전문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지난 60년 동안 원자력계는 이 논리에 근거하여 원전확대정책을 지속해왔다. 이러한 전문가의 의견을 금과옥조로 생각한 정치인들과 행정공무원들이 정부의 친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30년 동안 선진국들은 원전을 서서히 축소하고 있다. 유럽은 약 50기의 원전을 줄였고, 미국도 약 10기의 원전을 줄였다. 신규건설은 하지 않고 수명 다한 노후원전을 폐쇄해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도 국민에게는 비밀이었다. 대부분의 국민은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은 사양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정부 예산으로 진행되는 원자력 홍보 때문이었다. 선진국들이 원전 대신 재생에너지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이미 원전의 2배 이상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도 대부분 국민들에게는 비밀에 부쳐졌다. 다른 나라들이 도대체 어디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지 마치 국가기밀이라도 되는 것처럼 철저하게 은폐됐다. 재생에너지 전기생산량이 세계 평균 24%를 넘지만 우리나라는 관련한 통계조차 공식적으로 내고 있지 않고 있다. 국제 기준으로 따로 계산해보면 약 1% 정도에 불과하여 세계 꼴찌 수준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566" align="aligncenter" width="628"]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뉴시스[/caption]  
원전과 재생에너지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전문가들
재생에너지는 안전하다는 점, 오염물질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점, 무한한 에너지라서 고갈되지 않는다는 점, 연료비가 공짜라는 점, 세금도 붙일 수 없다는 점,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귀하디귀한 국산에너지라는 점 등 장점이 많지만 이런 내용은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반면에 단점은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잘 홍보되었다. 우리 국민은 그래서 원자력의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원자력은 위험하지만 대안이 없으므로 사고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비상식이 우리들 속에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국제적인 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전혀 국민이 알 수 없도록 관리하고, 마치 원자력에 대안이 없는 것으로 믿게 만드는 일종의 우민정책이 지속되었던 것은 바로 소위 전문가들의 의사결정이 보장된 탓이었다. 원자력계는 정치, 행정, 언론, 학계를 장악하여 우리나라의 의사결정구조에 깊게 관여하고 있었다. 그 근거가 ‘원자력은 어려워서 비전문가는 파악하기 힘들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원자력을 전공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판단을 할 자격이 없는 것일까? 사고가 발생하면 국민 전체가 희생되는데, 비전문가인 국민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판단도 할 수 없는 것일까? 의료윤리 교과서에는 의료윤리 4원칙이 기술되어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원칙이 ‘자율성의 원칙’이다. 의사는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 설명을 근거로 환자가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전에 이 수술의 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예후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환자 본인이 의사결정을 했다는 확인서에 날인을 해야 수술이 진행된다. 만일 환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그 대리인인 가족 등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윤리원칙은 의료행위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 국민은 원자력 전문가로부터 원자력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지 않은가? 그동안 전문가들은 원자력의 장점만을 설명해오지 않았던가? 이러한 행태는 수술의 부작용과 비용 등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수술대에 환자를 올리는 의사와 뭐가 다를까? 의학을 전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자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전문가인 의사가 모든 의사결정을 한다면 누가 동의할 수 있겠는가? 병원에서의 의사결정을 환자 본인이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자력에 대한 의사결정은 그 위험과 비용을 떠안을 국민이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를 가질 뿐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원자력 전문가들은 설명은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의사결정은 독차지했다. 이제 바뀌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0572" align="aligncenter" width="640"]자료화면 jtbc 자료화면 jtbc[/caption]
원전 특혜 누려온 전문가들 대신 국민이 정책 결정해야
소위 원자력 전문가들은 누구일까? 미래부의 에너지 연구비를 살펴보면 원자력 연구비는 5천억원이 넘지만 재생에너지 연구비는 200억원이 조금 넘는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세계적인 추세가 된 재생에너지에 관한 연구비가 사양 산업이 된 원자력 연구비의 5% 정도에 불과하다. 수십 년 동안 특혜를 받아온 원자력 전문가들이 성명서와 칼럼, 기사 등을 통하여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실상 이해당사자이다. 탈원전 정책이 진행되면 그동안 누려왔던 특혜가 줄어들거나 없어질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러한 이해당사자가 정부의 의사결정을 하면 그 정책이 순수하게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이해당사자인 전문가들이 정책을 결정하던 시기는 지났다. 촛불 혁명은 의사결정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시작된 마당에 구체제에서 혜택을 누리던 사람들의 저항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묶여있으면 곤란하다. 우리나라는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벨기에, 독일, 스웨덴, 대만에 이어서 세계에서 8번째로 탈원전을 선언한 나라이다. 이들 탈원전 선언국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는가? 바로 민주주의를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그 대열에 우리나라가 들어섰다. 이처럼 국민에게 의사결정을 맡긴 나라들은 탈원전으로 향하게 되어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자율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에너지 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이 결정하게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이행하고 결정권은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 그리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기간 탈원전을 공약했고, 당선되었다. 그렇다면 이미 국민이 탈원전을 선택한 것이라고 봐야하지 않을까? 탈핵_배너
월, 2017/07/0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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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앞 ‘피흘리는 구럼비’ 퍼포먼스 판결에 즈음한 기자회견 제주해군기지 건설 시공사 삼성의 불법 행위를 끝까지 알려나갈 것이다 일시...
수, 2015/09/0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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