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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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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익명 (미확인) | 월, 2016/01/11- 20:43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참여연대와 슬로우뉴스는 2015년 11월 30일 부터 딱 한 달,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노동개혁이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을 대략 따져봤습니다. 아래 글은, 그 첫번째 글로, 새누리당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1916866, 이인재 의원 대표 발의, 법안 이름을 클릭하면 법안 원문, 논의 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 수 차례 쪼개기계약으로 괴로워하다 자살을 선택한 젋은 노동자의 비극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원문은 슬로우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세요.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하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셋,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넷,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다섯,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무한상사의 ‘그 전 녀석’은 인턴을 3년 반이나 했는데, 현행법 상 쉽지 않다. ‘쉽지 않다’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있다.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장님은 어떤 노동자와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없다. 어떤 사장님이 법이 정한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그 비정규직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일상적으로 하는 말로는 정규직으로 보아야 한다. 신문에서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략 이런 내용이다.

 

‘기간제’란 무엇인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기간제란 무엇인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의미는 맥락에 따라,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정규직’은 법에 있는 표현이 아니다. 법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표현한다. 이런 고용 형태를 우리는 흔히 ‘정규직’이라고 부른다. 비정규직이란 정규직 바깥에 있는 개념이다. 즉, 비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 형태다.

 

우리는 정규직이라고 하면 고용, 임금, 4대 보험, 승진 등 여러 가지 노동조건이 당연하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최소한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법적 기준은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느냐, 없느냐이다.

 

현행 기간제법 4조 – 기간제노동자의 고용기간 

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새누리당은 고용불안이 심각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는 크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많지 않으니 아예 이런 개정안을 발의했다.

 

(1) 35살 이상 노동자는 본인이 신청하면 비정규직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2) 법이 정하고 있는 2년 비정규직 사용 기간 안에서 3회를 초과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비정규직과 관련한 현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분석과 원인과 대책의 관계가 이상하다고 느낀다면 ‘기분’ 탓이다. 기분 전환하는 차원에서 새누리당의 개정안을 하나씩 따져보자.

 

1. 쪼개기 계약

 

쪼개기 계약은 근로계약 기간을 잘게 쪼개서 계약하는 방식으로 근로기간을 2년을 채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현행법에 대한 ‘회피 기술’이다.

 

새누리당 개정안 – 계약기간 연장 관련

4조의2 (근로계약기간의 합리적 설정)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무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단서 제4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3회를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할 수 없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새누리당은 개정안을 통해 법이 정한 비정규직 사용 기간인 2년 동안 3번 넘게 계약갱신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을 물리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 규정의 실질적인 의미를 ‘해석’하면 이렇다(아래는 ‘예시’).

 

+ 2년 동안 총 (6개월짜리든 뭐든) 계약을 4번 하라(첫 계약 + 3번).

+ 이를 통해 얻을 이득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잘 챙기시라.

+ 4번 넘는 쪼개기 계약으로 규정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 안에서 해결해주겠다.

 

2015년 여름, 현대자동차가 23개월 동안 16차례에 걸쳐 계약을 반복갱신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계약 만료를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려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에 의한 갱신 거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은 쪼개기 계약이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데 새누리당은 개정안으로 답한다. 그나마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안 규제조차 지키지 않아도 된다.

 

쪼개기 계약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이유와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이 필요한 기간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노동자가 출산·육아휴직 중인 경우, 이를 대체할 노동자를 고용할 때, 해당 휴직 기간만큼 계약하도록 강제하면 된다. 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고용노동부가 사장님들이 법을 잘 지키게 열심히 찾아다니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는가 싶다.

 

2. 35세

 

개정안은 현행법의 비정규직 사용 기간인 2년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35세인 노동자가 근로계약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다시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연장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예를 들면, 35세 노동자가 2년 계약 연장을 신청하고, 37세가 되면) 사장님은 그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령에 따라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

 

새누리당 개정안 –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과 ’35세’ 

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생략)

4. 35세 이상(신청 당시 나이를 말한다)인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다시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근로계약기간은 4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연장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는 해당 기간제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왜 하필 35세일까?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되는 합리적인 사유는 무엇일까? 누구도 궁금증에 명쾌한 답을 주지 않는다. ‘백 투 더 유신’에서 그려진 2015년이 지금 우리 모습과 얼마나 비슷한지 모르겠다만, ‘무한상사’는 ‘개정안, 그 이후’의 우리 모습을 정확하게 그려냈다. 나이 37살에 인턴만 3년 반 하는 상황이 무한상사 밖 우리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5년 11월 24(화) 라디오에 나와 아래와 같이 말했다.

 

“기업들에 2년이 지나면 모두가 정규직이 돼야 한다고 강제할 순 없지 않습니까? 정규직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지원을 하고 그렇게 8년을 시행해왔는데 전환되는 비중이 35세~55세는 8%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90% 이상에 해당되는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건 근로자한테 희망을 주는 겁니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는 현행법 4조 2항에도 불구하고 무려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업에 정규직 전환을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다면 법에 적어 놓은 대로 정규직 전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고용노동부가 나서야 한다는 상식적인 판단은 일단 뒤로 하자. 

 

일단, 현실에서 왜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은지 궁금해 해보자.

 

우선 사장님들이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기간, 무려 법으로 정한 기간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미 쪼개기 계약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자격 자체를 얻지 못한다. 새누리당 개정안에 따르면 3회까지 쪼개기 계약이 가능하다. 개정안으로 합법적 쪼개기 계약이 가능한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만족할 비정규직 노동자가 나오겠나?

 

기간과 상관없이 애초에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많은 것도 문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5세~55세의 전환율이 8%라고 하는데, 현행법은 이미 일정 연령 이상 노동자를 애초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환대상에서 제외한다.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 조항은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수순으로 작동한다.

 

일단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 → 사업 완료를 이유로 계약 해지

 

사업 계획을 쪼개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되는 노동자를 빼고, 남는 노동자 중에 다시 일부 노동자가 조건을 갖춰 정규직으로 전환되니 전환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 정규직 전환 비율이 작은 이유는 정규직 전환의 예외가 많기 때문이지, 기업에 정규직 전환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다.

 

2015년 여름, 정부는 ‘공공부문 고용개선 상담지원센터’를 만들고,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노동자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장님 눈 밖에 날까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이다.

 

어쩌면 정책의 비현실성은 둘째 문제다.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노오력’하라고 사장님들을 규율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3. 생명·안전 분야에 대한 비정규직 사용 제한

 

뜻은 좋으나 생명·안전 분야로 규정한 범위도 좁고 예외도 많다. 왜 꼭 여객운송만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인지는 알 수 없다.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그나마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생명·안전 분야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 개정안 – 생명·안전 분야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선박, 자동차,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중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중규직? 무기 계약직? 

 

2014년 이맘때쯤, ‘중규직’이라는 개념이 크게 회자한 적 있다. 인터넷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고 떠들썩했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말이다. 처음으로 돌아가 정규직의 법적 정의를 생각해보면 정규직 여부는 결국 근로계약 기간, 일상적으로 정년이라고 부르는 고용 기간의 문제이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면서 말한 것도 결국 근로계약 기간이다.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하면서 정부가 말했던 것은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것인데 그것마저 잘 보장된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임금 등 기타 노동조건은 소위 ‘정규직’ 전환 전 비정규직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온 말이 중규직이고, 무기 계약직이다.

 

무기계약직은 말 그대로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뜻이므로 정부이나 사장님들은 이를 두고 정규직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무기 계약직과 중규직은 모두, 정규직 노동자라고 할 수 없는 제3의 어떤 것일 수밖에 없다. 중규직은 뭘 모르는 사람의 개드립이 아니고 정말 그들이 바라는 어떤 것이다.

 

2014년 9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하던 25살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살했다. ‘노오력’하면 다 될 거로 생각해 최선을 다했다는 이 계약직 노동자는 2년 동안 7차례 쪼개기 계약을 했고, 여러 차례 성희롱과 성추행까지 당했다. 더욱이 2014년 11월 30일 한국일보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중앙회가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노동자를 퇴직시킨 것은 결국 ‘부당해고’임이 밝혀졌다. 정확히 일 년 전 일이다.

 

새누리당이 내놓고, 정부가 미는 기간제법 개정안이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을까?

 

1분만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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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강에 가면 사람들에게 매번 질문을 한다. 4대강 사업 이전 금강의 평균수심이 얼마나 될 것 같냐고 물어보는 것이다. 대부분 잘 모르거나 3m~10m까지 다양한 대답들을 하신다. 최소 수 m이상으로 대답한다. 실제로 cm단위를 이야기하시는 분은 없다.

강이라는 용어가 가져오는 규모가 클 것이라는 짐작 때문에 cm가 아닌 m 단위의 수심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추정해본다. 아니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한강이 가져온 이미지 일 수도 있겠다. 한강은 대규모 물막이 시설(보, 댐)로 막혀 있기 때문에 이미 강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4대강 사업 이전 금강의 평균수심은 80cm였다. 물론 깊은 곳이 존재한다. 평균적인 수심이기 때문에 낮은 곳과 깊은 곳이 공존하면서 강은 흘러간다. 낮은 곳은 10cm도 안되게 흐르며 빠르게 물살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런 곳을 여울이라고 한다. 공기가 물속으로 섞여 들어가는 곳이다. 물소리가 나는 곳은 ‘여울’이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맞다.

큰사진보기 금강에 수문이 열리면서 생긴 여울 .
▲ 금강에 수문이 열리면서 생긴 여울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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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곳도 존재한다. 물이 고이는 구간이 생기는 것이다. 이곳에는 물이 정체되어 흐름을 멈추고, 바닥에는 펄이 쌓인다. 물이 고이는 구간을 ‘소’라고 한다. 그래서 강은 여울과 소가 반복되는 구간이다.

깊이의 다양성은 생명의 다양성을 만들어 낸다. 펄과 깊은 물에 사는 생명과 낮은 물에서 살아가는 생명이 다르기에 서로 공존하면서 다양성을 유지해간다. 이런 과정에서 하천은 스스로 정화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 공기가 물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물질이 쌓이면 생명들이 깨끗하게 만들어 준다.

금강의 모래들도 물의 흐름과 속도에 따라 쌓이기도 하고 운반되기도 하며 물과 함께 바다로 흘러간다. 이렇게 흘러가야 할 금강물을 4대강 사업으로 3개의 댐을 만들어 멈추게 만들었다. 80cm였던 평균 수심은 4.5m로 깊어졌다. 흐르는 물은 사라지고 고인 물만 가득한 금강을 호수로 만든 것이다.

호수로 만들어진 금강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녹조발생과 큰빗이끼벌레 발견, 백제보에서 발생한 30만 마리의 물고기 떼죽음, 4급수 지표생물인 실지렁이와 깔따구가 그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이미 예견된 것이다. ‘고인 물을 썩는다’는 옛말이 현실이 된 것이다.

큰사진보기 백제보 상류에 핀 녹조(2016년) .
▲ 백제보 상류에 핀 녹조(2016년)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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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전문가들은 위와 같은 문제는 4대강 사업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라고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다. 실제로 녹조나, 실지렁이와 깔따구는 4대강 사업 이전에도 금강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일부 ‘소’에서 발생하는 국지적인 문제에 불과했었다. 이를 침소봉대하여 확대 해석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의 책임을 같이 지어야 한다.

8년 전 오늘 31일 문수스님은 금강은 소신공양을 했다. 4대강에 부역한 전문가들과는 너무나 다른 길이었다. 다른 길을 선택한 문수스님의 뜻에 따라 수문이 열리고 있다.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버텨오던 4대강 사업의 수문은 이제 새로운 길로 가고 있다. 금강에 세종보와 공주보 수문이 완전히 열렸다. 생명이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늘고 있다. 겨울철새가 증가했고, 수문이 열리면서 생긴 모래톱에는 다양한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멸종위기종 2급 흰목물떼새와 꼬마물떼새가 모래톱에서 서식을 시작했다. 심지어는 멸종위기종 노랑부리저어새가 금강에 생긴 작은 모래톱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장면이 대전환경운동연합에 의해 확인되기도 했다.

큰사진보기 작게 형성된 모래톱에 앉은 노랑부리저어새(공주보 상류) .
▲ 작게 형성된 모래톱에 앉은 노랑부리저어새(공주보 상류)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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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종은 모두 4.5m의 수심에서는 도저히 서식할 수 없는 종이다. 낮은 물가가 있어야 걸으면서 먹이를 찾을 수 있는 물새들이다. 수문개방 이후 생태계의 다양성이 높아지고 있는 증거가 바로 새들인 것이다.

낮은 평균수심을 유지하는 강에서는 이처럼 종의 다양성이 확보된다. 종의 다양성은 생태계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사람도 생태계의 일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런 균형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균형을 사람들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깨트려 왔다. 다시 균형을 찾아가는 강을 위해 수문은 더 열려야 한다.

농민들이 농업용수 공급에 우려를 강력히 표출하고 있는 백제보가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백제보 상류는 아직도 4.5m의 이상의 수심을 유지하고 있다. 농업용수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가 다 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수문은 개방돼야 한다. 수문을 개방해봐야 실제 문제가 생기는 지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강은 다시 80cm의 평균수심을 찾아야 한다. 이런 자연의 균형 상태에서 농업용수를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환경을 유지하면서 생활하는 것은 외줄을 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안전한 생태계의 그물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외줄을 타도 타야 하는 것이다. 다시 찾아온 멸종위기종 저어새가 이곳을 다시 찾기 위해서라도 강의 수심 80cm는 유지되어야 한다.

목, 2018/06/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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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많은 정보 속에서 지인의 정보가 주는 신뢰는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시민단체 후원을...
목, 2018/10/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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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기다렸다가 성사된 울진 여행이었습니다. 지난해 갑작스런 폭우로 연기 아닌 취소가 된 후 1년을 꼬박 기다렸습니다. 활동가님들과 회원님들에...
수, 2018/11/0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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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리 베르그송과 유대주의

이제는 고전이 된 프랑스 철학자 블라디미르 장켈레비치의 대표작!

이 책은 질 들뢰즈의 『베르그송주의』와 더불어 베르그송에 대한 가장 위대한 두 권의 저작 중 하나이다. 장켈레비치는 1923년에 베르그송을 만난 뒤 이 책을 쓰기 시작했고 1930년에 출판했다. 이 책은 ‘회고성의 착각’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전미래’의 가능성에 대해 말하며 무(無)의 비판의 중심적인 특성을 알린다.

책소개 https://bit.ly/2Typy87

강연자
류종렬 (1953~, 『깊이 읽는 베르그송』 옮긴이)
안동 출생. 여러 대학에서 철학 강의를 하였다. 베르그송 사상에서 생명을, 즉 ‘불’의 내재성과 들뢰즈의 다양체를 탐구해 왔고, 이 양자를 연결하고자 한다. 학위 논문은 「베르그송 철학에서 인간본성에 관한 연구」이다. 번역으로 『프랑스 철학사』(공역), 『르네의 일기』, 『스피노자』, 『파스칼』(공역), 『처음 읽는 베르그송』 등이 있다. 논문으로「베르그송의 자유, 그리고 들뢰즈의 반복」, 「자아의 근원과 정체성에 관한 고찰」, 「새로운 인간관의 탄생」 등이 있다.
역자의 블로그 : 마실에서 천사흘밤 cafe.daum.net/milletune

일시 2019.2.17.(일) 오후 2시
장소 다중지성의 정원 (문의 02-325-2102)

오시는 길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8길 9-13 (서교동 464-56) ( http://bit.ly/dzwvis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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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서점> [광주] 책과생활 [부산] 부산도서 영광도서 [부천] 경인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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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9/02/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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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을 넘어, 생명과 평화의 아시아로!

다행히 코로나-19의 고비를 넘겨서 반핵아시아포럼의 반가운 동지들을 4년 만에 다시 만났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가벼울 수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후 재난, 그리고 에너지와 삶의 총체적 위기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를 더욱 우려하고 분개하게 만드는 것은 핵에너지의 위협과 위험이다. 회복되지 않고 복원되지 못하는 후쿠시마 사고의 여파 속에서도 일본 정부는 재난의 반성과 치유 대신 핵오염수 투기를 선택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빌미로 여러 정부와 기업들이 핵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한국 등 몇몇 국가에서는 핵산업계와 친핵 정치 세력이 무분별한 핵발전 진흥에 몰두하고 있다. 이는 지진, 홍수, 폭염, 해수면 상승 등 자연재해와 인재 그리고 기후재난을 계속 간과하는 것일 뿐 아니라, 기술에 대한 과신이 원전시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경제 성장의 강박과 허위 선전에 대한 의존, 민주주의 억압 속에 다시 시도되는 새롭고 낡은 핵에너지 프로젝트가 제안되고 있다. 또한 세계 여러 곳에서 핵무기 위협과 핵 확산의 먹구름이 다시 드리우고 있다. 아시아는 세계에서 핵발전과 핵 전쟁 위험이 가장 큰 지역이기도 하다. 아시아의 반핵 활동가이자 핵없는 세상을 위해 투쟁하는 민중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상황이 엄중함을 다시금 인식한다.   2023년 반핵아시아포럼에서 우리는 많은 도전을 맞이해야 하고 수 없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특히 다음의 입장을 분명히 확인하고자 한다. 첫째, 건설, 유지, 폐기 및 수천 년 동안 폐기물 처분에 막대한 비용 투입이 필요한 핵발전은 결코 기후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핵발전, 핵무기, 핵폐기물, 방사능은 서로 연결되고 상호 의존하는 하나의 실체이며, 이는 총체적으로 극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자본의 이윤을 위한 핵에너지 확대와 방사능 물질의 무책임한 폐기 및 투기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다. 넷째, 아시아에서의 반핵 투쟁이 안전한 아시아뿐 아니라 생명과 평화를 위한 세계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섯째, 우리는 비인간 세계를 더 잘 존중하고 생물종과 우리의 물, 토양, 공기와 같은 생명의 과정을 무분별하게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2023년 반핵아시아포럼을 위해 한국에 모인 우리는 다음의 구체적 요구를 제출하며 이를 위해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당장 중단하고 책임있는 육상 보관에 나서야 한다. - 아시아의 각국 정부와 핵산업은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해법이 아님을 분명히 인정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기후 핵마케팅을 중단해야 하며, 핵발전소의 건설, 관리 및 해체에 대한 다양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은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등 비용이 많이 들고 검증되지 않은 이른바 차세대 핵기술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 대신, 정부는 합리적이고 기후 친화적이며 긴급한 해결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핵발전 산업의 실제 비용을 직시하고, 재정은 기후 조치, 환경 복원 및 평화 구축에 활용되어야 한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핵산업의 정의로운 전환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으로 바뀌어야 한다. 아울러 일본, 한국 등 아시아 핵발전국의 핵산업 산업 수출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 아시아에서 신규 핵발전 프로젝트와 위험한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은 중단되어야 하며 더욱 빠른 폐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시도를 중단하고, 더 이상의 핵폐기물 양산을 멈추며, 민주적 절차 통하여 핵폐기물 처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핵에너지 확대가 수반하고 있는 모든 억압과 인권 유린은 중지되어야 하며, 에너지 정책은 민주주의와 평등의 원리 속에 결정되어야 한다. - 피폭 주민, 피폭 노동자의 갑상샘암 발병 등 저선량 방사능의 위험이 파악되고 예방되며 적절한 보호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ICRP의 기준을 포함한 저선량 방사능 위험과 관련한 평가와 대책은 전면 재평가 및 보완되어야 한다. - 아시아의 모든 국가는 핵무기에 의존하는 군사전략을 폐기해야 한다.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그것은 언제든 사용될 수 있다. 우리는 모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1985년 라로통가 조약의 정신에 따라 우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제6조를 존중하며,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핵무기금지협약(TPNW)의 당사국이 되어 환경 복구와 핵산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이 파괴된 원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가능케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가 최신 우라늄 핵추진 잠수함과 극초음속 무기 프로그램을 획득할 수 있게 해주는 AUKUS 무기 거래는 우리 지역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취소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핵무기의 사용 보유 생산 실험 배치 운송 등을 완전히 금지하고 불법임을 선언하는 TPNW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비준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협약 6조와 7조에 명시된 피해자들에 대한 당사국의 책임과 피폭자들의 권리가 재확인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올해 뉴욕에서 개최될 TPNW- 2MSP(2차 당사국회의)를 주목한다.   올해는 반핵아시아포럼이 창립된 지 30주년을 맞이하며, 4년 만에 다시 만나는 자리이기에 더욱 뜻깊을 수밖에 없다. 여기 모인 우리들은 ‘아시아 민중과 함께 하는 아시아 반핵운동의 역사’를 이어간다는 대의와 함께 우리의 무거운 사명을 가슴 깊이 확인한다. 또한 핵발전, 핵무기와는 타협할 수 없으며 안전과 정의를 위한 분명한 대안이 존재한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한다. 끝으로, 반핵아시아포럼 참가자와 아시아의 반핵운동 조직들은 생명과 평화의 아시아를 위하여 각 나라와 지역에서 노력하고 싸워나가면서 서로 배우고 더욱 굳게 연대할 것을 결의한다.

2023년 9월 23일

반핵아시아포럼 참가자 일동

 
 

Beyond Nuclear, toward the Asia with Life and Peace!

Fortunately, overcoming the crisis of COVID-19, we meet the welcome comrades of the No Nukes Asia Forum again after four years. But our hearts cannot be light. This is because the horrors of the war in Ukraine, the climate disasters occurring around the world, and the overall crisis of energy and life are all too clear. Of course, what makes us more concerned and indignant is the threat and danger of nuclear energy. In the aftermath of the Fukushima accident, the Japanese government chose to dump nuclear contaminated water instead of reflecting on and healing the disaster. Many governments and companies are focusing on nuclear marketing under the pretext of tackling climate change. In particular, in some countries, including Korea, the nuclear industry and pro-nuclear political forces are staging a reckless promotion of nuclear power. This continues to ignore natural and human-made disasters and climate disasters, such as earthquakes, floods, heat waves, sea level rise, and technological overconfidence are threatening the safety of nuclear power facilities. Amid the obsession with economic growth, and relying on false propaganda, and the suppression of democracy, new and old nuclear energy projects are being proposed again. In addition, the threat of nuclear weapons and the dark cloud of nuclear proliferation are once again looming over many parts of the world. Asia is also the region with the greatest risk of nuclear power and nuclear war in the world. As anti-nuclear activists in Asia and members of the people fighting for a nuclear-free world, we once again recognize the severity of our situation.   At the 2023 NNAF, we must face many challenges and face countless tasks, but in particular, we would like to clearly confirm the following position. First, nuclear power can never be a solution to the climate crisis, because of the massive inputs required to construct, maintain, decommission and store wastes for thousands of years. Second, nuclear power, nuclear weapons, nuclear waste, and radioactivity are interconnected, co-dependent entities and must be overcome holistically. Third, the expansion of nuclear energy and the irresponsible disposal and dumping of radioactive materials for capital profits cannot be tolerated. Fourth, the anti-nuclear struggle in Asia is very important not only for a safe Asia but also for a world of life and peace. Fifthly, we must learn to better respect the non-human world and not recklessly endanger species and life processes such as our water, soil and air.   We who gathered in Korea for the 2023 No Nukes Asia Forum submit the following specific demands and pledge to fight for them.   - The Japanese government must immediately stop dumping Fukushima contaminated water and begin responsible onshore storage. - Asian governments and the nuclear industry must clearly acknowledge that nuclear power is not a solution to the climate crisis, stop misleading climate nuclear marketing, and cease different ways of subsidizing the construction, management and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Governments and businesses must stop investing in and developing costly unproven so-called next-generation nuclear technologies such as small modular reactors (SMRs) and nuclear fusion. Instead, governments must give priority to reasonable, climate friendly and urgent solutions. First, the true cost of the nuclear industry should be noted and diverted towards climate action, environmental restoration, and peace building. The policy direction of governments must change to a just transition in the nuclear industry and an energy transition centered on renewable energy. In addition, attempts by Asian nuclear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Japan and Korea to export the nuclear industry must be stopped. - New nuclear power projects and life extensions of dangerously old nuclear power plants in Asia must be halted and their closures brought about more quickly. In addition, attempts to reprocess spent nuclear fuel must be stopped, further mass production of nuclear waste must be stopped, and a nuclear waste disposal plan must be prepared through democratic procedures. Attempts by Asian nuclear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Japan and Korea to export the nuclear industry must be stopped. All oppress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accompany the expansion of nuclear energy must be stopped, and energy policies must be decided on the principles of democracy and equality. - The risks of low-dose radiation, such as the thyroid cancer in exposed residents and exposed workers, must be identified and prevented, and appropriate protection and compensation must be provided. And, assessments and measures related to low-dose radiation risks, including ICRP's standards, must be fully reevaluated and supplemented. - All countries in Asia must abandon military strategies that rely on nuclear weapons. As long as nuclear weapons exist, they can be used at any time. We must create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for the peace and safety of all. In the spirit of the 1985 Treaty of Rarotonga we call on all Asian nations to honour Article VI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by becoming parties to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which allows for environmental rehabilitation and compensation for Indigenous people whose places have been destroyed by the nuclear industry. The AUKUS arms trade deal, which enables Australia to acquire high-grade uranium nuclear powered submarine program and a separate hypersonic weapons program should be cancelled, to improve trust in our region. In addition, the Asian countries must ratify TPNW, which completely prohibits the use, possession, production, testing, placement, transport, etc. of nuclear weapons and declares them illegal. In particular, the parties' responsibility to victims as specified in Articles 6 and 7 of the Treaty must be confirmed, and the rights of the atomic bomb victims must be reaffirmed. In this context, we pay attention to the TPNW-2MSP (Second Meeting of the Parties) to be held in New York this year. This year marks the 3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No Nukes Asia Forum, and it is all the more meaningful as it is the first meeting in four years. We who have gathered here deeply confirm our heavy mission along with the cause of continuing ‘the history of the Asian anti-nuclear movement with the people of Asia.’ We also confirm once again that there can be no compromise with nuclear power or nuclear weapons and that clear alternatives exist for safety and justice. Lastly, the participants of the No Nuke Asia Forum and anti-nuclear movement organizations in Asia resolve to learn from each other and form stronger solidarity while working and fighting in each country and region for an Asia of life and peace.

September 23th, 2023

All participants of the No Nuke Asia Forum

 
 

核を越えて、生命と平和のアジアへ!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峠を越えて反核アジアフォーラムの同志たちが4年ぶりに再会した。しかし、私たちの心は軽くばかりはいられない。ウクライナ戦争の惨状、世界各地で起きる気候災害、そしてエネルギーと生活の総体的危機があまりにも明らかだからだ。 むろん、我々をさらに憂慮し憤慨させるのは、核エネルギーの脅威と危険だ。治癒されず復元できない福島事故の余波にもかかわらず、日本政府は反省と治癒の代わりに核汚染水投機を選択した。気候危機への対応を口実に、多くの政府や企業が核マーケティングに熱を上げている。特に韓国などいくつかの国では、核産業界と親核政治勢力が無分別な核暴走を演出している。地震、洪水、猛暑、海面上昇など自然および人工災害と気候災害が原発施設の安全を脅かす。経済成長への強迫と虚偽の宣伝、民主主義抑圧の中で再び試みられる新しくて古い核エネルギープロジェクトが提案されている。また、世界各地で核兵器の脅威と核拡散の暗雲が再び垂れ下がっている。アジアは世界で原発と核戦争の危険が最も大きい地域でもある。 アジアの反核活動家であり、核のない世の中のために闘争する民衆の一員として、韓国の状況は厳重であることを改めて認識する。 2023年反核アジアフォーラムにおいて、私たちは多くの挑戦に挑まなければならず、また、多くの課題を抱えているが、特に、次の立場を明確に確認したい。 第一に、原発技術は決して気候危機の代案にはなれないということだ。 第二に、原発、核廃棄物、放射能は互いに連結された一つの実体であり、これは総体的に克服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だ。 第三に、資本の利潤のための核エネルギー拡大と放射能物質の無責任な廃棄および投棄は容認できないということだ。 第四に、アジアでの反核闘争が、アジアの安全だけでなく生命と平和のための世界のために非常に重要だということだ。 第五に、私たちは非人間世界をよりよく尊重し、生物種と私たちの水、土壌、空気のような生命の過程を無分別に危険に陥らせない方法を学ば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だ。 2023年反核アジアフォーラムのために韓国に集まった私たちは、次の具体的要求を提出し、そのために闘争することを明らかにする。 - 日本政府は福島の汚染水投棄を直ちに中止し、責任ある陸上保管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 アジアの各国政府と核産業は、原発は気候危機の解決策ではないことを明確に認め、誤解を招く気候核マーケティングを中止すべきであり、原発の建設、管理、解体に対する多様な補助金支給を中断しなければならない。 政府と企業は小型モジュール原子炉(SMR)、核融合など莫大な費用がかかり技術も未検証の、いわゆる次世代核技術に対する投資と開発を中断しなければならない。 代わりに、政府は、合理的で気候に優しく、また緊急な解決策を優先順位を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 原発産業の実際の費用を直視し、財政は、気候危機への措置、環境復元、平和構築に活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 政府の政策方向は、核産業の公正な転換と再生可能エネルギー中心のエネルギー転換に変わらなければならない。 さらに、日本、韓国などアジアの核発電国の核産業輸出の試みは中止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 アジアでの新規原発プロジェクトと危険な老朽原発の寿命延長は中断されなければならず、さらに早い閉鎖が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また、使用済み核燃料の再処理の試みを中断し、これ以上の核廃棄物の量産を止め、民主的手続きを通じて核廃棄物の処分方案が準備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核エネルギーの拡大が伴うすべての抑圧と人権蹂躙は中止されなければならず、エネルギー政策は民主主義と平等の原理の中で決定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 被爆住民、被爆労働者の甲状腺癌発病など低線量放射能の危険が把握・予防され、適切な保護と補償が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して、ICRPの基準を含む低線量放射能の危険に関する評価と対策は、全面的に再評価および補完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 アジアのすべての国は核兵器に依存する軍事戦略を廃棄しなければならない。 核兵器が存在する限り、それはいつでも使用できる。 私たちは皆の平和と安全のために核兵器のない世界を作らなければならない。 1985年のラロトンガ条約の精神に基づき、我々は核拡散禁止条約(NPT)第6条を尊重し、すべてのアジア諸国が核兵器禁止条約(TPNW)の当事国となり、環境復旧と核産業によって生活基盤が破壊された原住民に対する被害補償を可能にすることを求める。 また、オーストラリアが最新ウラン原子力潜水艦と極超音速兵器プログラムを獲得できるようにするAUKUS兵器取引は、アジア地域に対する信頼を高めるために取り消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と共に、核兵器の使用、保有、生産、実験、配備、運送などを完全に禁止し、不法であることを宣言するTPNWに対するアジア諸国の批准が行われなければならず、特に条約6条と7条に明示された被害者に対する当事国の責任と被爆者の権利が再確認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ような脈絡で、我々は今年ニューヨークで開催されるTPNW-2MSP(第2回締約国会議)に注目する。  

今年は、反核アジアフォーラムが創立されて30周年を迎え、4年ぶりの再会の場であるため、さらに意味深いものとならざるを得ない。ここに集まった私たちは「アジア民衆と共にするアジア反核運動の歴史」を継続するという大義とともに、私たちの重い使命を心から確認する。また、原発や核兵器とは妥協できず、安全と正義のための明確な代案が存在することを改めて確認する。 最後に、反核アジアフォーラム参加者とアジアの反核運動組織は生命と平和のアジアのために各国と地域で努力し闘い、互いに学び、より強固な連帯をすることを決意する。

2023年9月13日 反核アジアフォーラム参加者一同

월, 2023/10/3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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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 없는 노동개혁은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없다-노동시장 개혁만으로 한국경제의 병폐 해...
목, 2015/08/0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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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노동 가치’ 복원이 먼저다 (경향신문)

노동이 생활시민의 가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재구성될 때 우리 시대 노동의 세계는 획기적으로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 광복 70주년의 노동개혁은 노동의 공공성을 확장하는 방향성을 갖고 노동의 가치를 더욱 보편화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업의 협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노동개혁은 반드시 재벌개혁과 병행되어야 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8132123255…

토, 2015/08/1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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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장그래', 이대로는 완생 못한다

청년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연대 책임을 확보해야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언론 지상에 '고용 절벽', '고용 크레바스'라는 신조어가 자주 나오고 있다. 이런 단어가 유행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현실이 사실을 반영하고 보수 언론이 이를 부풀리기 때문이다.

 

명목실업률이 10%, 실질실업률이 30%를 넘어서고 청년 '니트족(NEET족,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이 165만 명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청년 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부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고용 위기 상황을 초래한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한다. 우리가 주목하는 구조적 요인은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국면에서 노동자 간 격차와 차별을 조장하는 노동 시장의 이중화와 산업 관계의 불공정성이다. 또한 고학력 노동력의 과잉 공급과 필요 노동력에 대한 기업의 과소 수요가 맞물리면서 청년 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성세대를 대표하는 노-사-정은 청년 실업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지만, 그 해법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처방을 내놓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발표된 정부의 처방전 내용들 또한 근본적 해결책이 없는 '땜빵'에 불과하다. 정부가 약속한 20만 개 일자리 중 대부분은 실제 '채용'이 아니라 '기회'일 뿐이며, 공공 부문 4만 개 일자리는 '새로운' 일자리가 아니라 퇴직자를 '대체하는' 일자리이다. 연간 540만 원에 불과한 고용보험기금 지원금으로 대기업 청년 일자리를 늘린다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는 실효성 자체가 의심스러운 어불성설이다. 그러면서도 청년고용 절벽을 방치한 장본인인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범으로 강성노조를 지목하고 정규직 조직노동자가 청년고용을 가로막고 있다는 논리로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관련 기사 : 누가 청년을 고용 절벽으로 내모는가)

 

임금 피크제의 도입과 중소기업 인턴 지원금으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이는 아무도 없다. 중장기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의 사회적 기반과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 35 노동 시간과 4일 근무제의 도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전 국민 고용 보험제 등과 같은 적극적이고 과감한 노동 시장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사회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대폭 늘려야 한다. 친환경·생태 관련 에코 산업은 물론, 교육 및 직업 훈련 등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사회 책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고용 친화적 산업 정책을 통해 한국형 '뉴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중장기 정책 대안으로 당면한 고용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는 없다. 법정 정년 60세 연장으로 인한 고용 흡수력 약화, 그리고 베이비붐 자녀 세대의 사회 진출이 봇물 터지듯 되는 향후 5년간 청년 일자리의 수급 상황은 최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정설에 가깝다. 비상한 상황에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반문해보아야 한다. 고용 절벽 앞에 서 있다는 청년들에게 희망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기성세대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이 비용 분담의 원칙에 따라 '일자리 연대' 사회 협약을 체결하는 데서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2004년 이후 '청년 취업 예정자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국가 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5~10만 개 추가적인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낸 독일의 경험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고용 위기, 아니 고용 절벽이라는 용어가 난무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년들이 기성세대에게 요구하는 것은 '일자리 연대' 사회 협약이다.

 

물론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제도적으로 설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구상해본다면 향후 5년 동안 매년 10만 개 청년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정 3자가 각각 임금 조정, 고용 창출, 예산 증액 방식으로 '10% 추가 재원'을 마련하여 초기업적 차원에서 청년 희망 일자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이 기금을 통해 청년 고용에 적극적인 기업에는 지원금을, 목표치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는 부담금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청년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연대 책임을 확보하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보완 조치들은 정부가 준비해야 한다.

 

이와 같이 기성세대의 일자리 연대를 통해 노-사-정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면, 미생으로 머물러있는 장그래를 '완생'시킬 수 있는 사회적 합의 또한 가능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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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5/09/0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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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2 오후 11_17_00

조성주 정치발전소 공동대표

박근혜 노동 개혁, ‘사은품’은 그럴 듯하다
[조성주의 생각] 10%가 아닌 90%를 위한 진짜 노동 개혁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노동 시장 개혁 드라이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노동 시장 개혁을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우며 ‘임금 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일반 해고 요건 완화’ 등을 포함한 어젠다를 제시하고 나섰다. 물론 정부가 발표한 안들이 정말 개혁안인지에 대해서는 먼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공공 기관에 임금 피크제를 강제하고 민간 대기업에 확산시킬 경우 역대 최악의 고용 상황을 보이는 청년 고용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 만약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임금 피크제는 노-사-정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깊이 숙고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어도 청년 고용에 효과가 없다는 데에 있다. 이미 국제적으로도 그리고 국내에서의 연구 결과도 세대 간의 고용 대체 가설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차례 확인되었다.

한편, 한국의 경우 전체 노동자 1824만 명 중 근속년수 1년 미만은 597만 명(32.7%)이고, 2년 미만은 844만 명(46.2%)이다(2013년 8월 경제 활동 인구 부가 조사). 전체 노동 시장의 절반 가까이가 근속년수가 2년이 안되며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비율 역시 18.1%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를 기록할 정도로 고용 유연성이 심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60세 정년 연장까지 도달하는 노동자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이며 이들의 임금을 일부 삭감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청년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백번 양보해서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를 연동해서 도입할 때 청년 고용이 늘어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총액 인건비와 정원 조정을 통해 신규 채용을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공공 부문 정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규모는 사실 수천 명 수준으로 크지 않으며 이 정도로는 청년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계약직 청년 노동자를 주인공으로 했던 드라마 <미생>의 주인공을 모델로 내세워 홍보를 했던 지난 노사정위원회 논의 때처럼 정부는 오히려 청년들을 인질로 삼아 일부 노동조합과 야권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공격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내년(2016년) 총선을 염두에 둔 갈등 유발 전략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노동계와 야권은 임금 피크제 도입이 청년 고용과 관련이 없으며 일반 해고 요건 완화 등은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개악’이라는 점을 부각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임금 피크제, 청년 고용 효과 없어

대통령과 정부가 내세운 노동 개혁 프로그램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 볼만한 것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대통령은 효과 없는 임금 피크제와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반 해고 요건 완화 등을 주요 이슈로 들고 나왔지만 한편에서는 “실업 급여를 현재 평균 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인상”하고 “실업 급여 지급 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리겠다”라고 제시했다.

이를 두고 노동 기본권 침해와 미미한 청년 고용 대책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위해 생색내기용 사회 안전망 강화 정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렇게 치부해 버리기에는 ‘실업 급여 인상과 수급 기간 연장’을 포함한 ‘고용 보험 개혁’은 다수의 노동자에게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진짜 ‘노동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현재 노동 시장 개혁에서 노-사 간, 그리고 노-정 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임금 피크제’가 사실 전체 노동 시장의 10% 수준도 되지 않는 공공 부문과 일부 대기업 내부의 문제라면 ‘고용 보험’은 비정규직 노동자 다수와 청년 실업자,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까지 포함되는 노동 시장의 90%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OECD 국가 가운데 최고의 노동 유연성을 자랑하는 한국에서는 오히려 다수의 노동자들이 일상적 해고에 노출되어 있다. 계약 기간 만료, 정리 해고 등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다음 직장에 취업하는 동안 생계와 재훈련, 교육 등을 담보해줄 고용 보험이다.

청년 실업자도 마찬가지다. 고용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100만 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고시원과 취업 학원 등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원래대로라면 이들을 위해 작동해야 것이 바로 고용 보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구멍이 너무 많다.

실업 급여 수급 기간은 평균 103일 정도로 3개월 남짓의 수준이며 자발적 이직자나 청년 실업자들에게는 어떤 혜택도 돌아가지 못한다. 따라서 고용 보험 제도 개혁은 비록 박근혜 정부가 생색내기용의 초보적인 수준으로 제시했지만 그 방향만큼은 진보 진영과 노동계 역시 동의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논의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명품처럼 화려하게 치장했지만 실제로는 형편없는 저질 상품인데 끼워서 파는 사은품이 오히려 더 질 좋고 유용한 것이어서 난감한 경우가 가끔 있다. 임금 피크제와 각종 노동 기본권 침해 정책들에 끼워져 있는 실업 급여 제도 개선이 그런 것이 아닌가 한다.

명품보다 유용한 사은품, 실업 급여

현재 정부가 제시한 실업 급여액을 현행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수급 기간을 30일 정도 연장하는데 예상되는 추가 재원은 약 1조5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고용 보험료를 현행 1.3%(노사 각 0.65% 부담)에서 약 1.7%(노사 각 0.85% 부담)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이에 대해 보수 색채를 띠는 일부 경제지는 벌써 고용 보험료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언급하며 날선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노동계와 진보 진영이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에 방어적 태도를 취하는 것보다 오히려 공세적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청년 고용 효과가 없는 강제적인 임금 피크제와 ‘쉬운 해고’ 도입 등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과 더불어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 급여 지급과 청년 실업자를 위한 ‘실업 부조’ 도입, 수급 기간의 획기적인 연장 등을 대안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필요하다면 청년 실업자들과 반복 해고에 노출된 비정규직들을 위해 취업자들과 사측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고용 보험료를 2% 이상의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도 고려하는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다. 고용 보험 제도는 노동자 간 연대성이 가장 높은 제도이며 무엇보다도 현재 10% 수준의 조직률에 그치고 있는 노동 운동 밖의 노동에 대한 사회 연대라는 측면에서도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비판을 넘어 대안으로 싸워야 한다. 따라서 고용 보험 제도 개혁을 시작으로 노동 시장의 일부 10%의 문제를 뛰어 넘는 노동 시장의 90%를 위한 진보 진영의 대안적 노동 개혁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벌어지는 싸움에 있어 언제나 가장 효과적인 공격은 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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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8/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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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안은 노동자의 고용안정성 저해하고,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 
노동시장구조 개혁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부터 우선 논의해야 
국회는 고용불안 가중시키는 취업규칙·일반해고 입법저지에 적극 나서야

 

9.13 노사정 합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라고는 하나 민주노총이 불참하였고 한국노총에서도 금속, 화학, 공공 등의 조직에서 반발함으로써 그 의미는 제한적이다.  또한 정부가 일방적인 개혁주도를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음에도 합의내용의 실상은 기업의 이익을 적극 대변하는 한편 노동자에게는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동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이해도 없는 노동계의 일방적인 양보를 의미한 때문이다.

 

경실련은 침체된 경제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국민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해결책이 될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것으로 크게 우려한다. 이에 경실련은 노사정 합의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노동시장구조개혁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노사정 합의는 근로기준법의 핵심내용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취업규칙변경과 해고문제는 근로기준법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으로 두 기준의 변경여부에 따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변화는 크게 좌우될 수 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정부의 청년고용 핵심대책인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추진되었다. 그러나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인건비를 줄인다 하더라도 내년부터 정년이 60세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만큼 고용을 늘리기는 불가능하다. 그나마 공공기관의 경우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비용을 청년고용에 투자하도록 강제할 수 있겠지만 민간기업에게는 그럴 수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실효성이 의심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변경요건 완화는 노동자들을 더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내모는 선례가 될 위험이 높으며, 노사 자율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 유례없는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일반해고 요건완화는 정규직 노동자의 손쉬운 해고로 고용불안정만 가중하는 것이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 하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13년 OECD 개별·집단해고 보호지수에 의하면 한국은 2.17로 평균 2.29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여 34개 회원국 중에서는 22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율의 경우 18.1%로 최저치를 기록하여 우리나라의 고용안정성이 매우 낮으며 해고 역시 매우 쉬운 상황임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정규직이 과보호되어 기업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노사의 신뢰수준이 매우 낮으며 평가시스템의 객관성과 합리성에 대한 의구심도 매우 높다.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해고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그나마 고용안정성을 보장받던 정규직마저 비정규직 수준으로 격하시키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일반해고가 본격화되면 고용불안정으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며 내수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말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부재하다.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3년 OECD 평균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11.8%보다 훨씬 높은 22.4%로 OECD국가 중 5위를 기록하고 있다. 높은 비정규직 비율이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 원인은 임금이 적게 들며, 노조 조직률이 낮고, 파견·하도급 등 고용형태에 따라 분절되는 등 여러 이유로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만연되어 있는 비정규직 문제야말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사항이다.

 

합의안에 의하면 비정규직 사용기간 및 갱신 횟수 및 대상업무, 사용제한 등에 대하여 공동실태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사항을 정기국회 법안의결 시 반영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비정규직 대책은 그 수를 줄이는 것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언급된 바 없어 사실상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하겠다는 것일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정부의 노동개혁안에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첫째, 취업규칙변경과 일반해고 도입을 논하기에 앞서 노동안정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법적인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해고자의 재고용이 여의치 않고, 복지제도 마저 미흡한 실정에서 취업규칙변경과 일반해고를 도입하겠다는 발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기업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최근 10년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내년부터 정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실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안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부는 제도변경을 논하기에 앞서 해고회피노력, 적정최저임금, 노동안정성 강화 등 대비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두 핵심사안에 대한 논의 및 입법화 시도는 지금 즉시 중단해야만 한다.

 

둘째, 정부가 노동시장구조개혁을 진정으로 하고자 한다면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노사개입은 노사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일 때 필요한데 비정규직문제야 말로 정부의 힘이 필요한 사안이다. 경실련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제시한다. ① 더 이상의 고용형태 분절과 비정규직 양산을 억제하고, ② 기간제 근로자·파견근로자·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가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보호받으며 고용안정을 기할 수 있고, ③ 동일한 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차별받지 않을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비정규직의 사용을 일시적 업무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정규직 고용에 있어서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간접고용형태의 근로자파견과 사내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하며, 이를 허용하더라도 동일 가치노동에는 동일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파견·하청근로자도 노사협의회에 독자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노동개혁”이라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반려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등에서 나타난 우리나라의 노동법령과 행정관청의 관행의 후진성 극복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즉, ILO 제87호 협약(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을 포함한 기본협약의 비준, 그동안 “개혁”, “세계화”,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생겨난 독소규정들의 환원,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과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저해하는 각종 규정들의 폐지를 권고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저성장 국면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경제는 재벌문제, 경제양극화, 일자리 문제 등 구조적인 병폐들로 인하여 오랫동안 몸살을 앓아왔다. 노동시장구조 만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을 함께 추진하지 않는다면 침체된 경제국면을 타개하기는커녕 노동시장구조의 변화로 인한 고통만 국민에게 전가될 위험이 크다.

 

이번 노사정 합의안을 통해 취업규칙 및 일반해고가 입법화가 된다면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90%의 대다수 노동자들은 더욱 치명적인 피해를 받을 것이다. 국회는 이번 합의안의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화, 2015/09/1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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