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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한국노총, 9.15합의 전면 파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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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한국노총, 9.15합의 전면 파탄 선언

익명 (미확인) | 월, 2016/01/11- 00:00

한국노총, 9.15합의 전면 파탄 선언 
노사정위 탈퇴, 향후 투쟁계획 등은 19일 밝힐 것

 

한국노총은 11일 오후 2시부터 제61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9.15합의 전면 파탄을 선언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김동만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경제의 한 주체세력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심각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했지만 정부는 합의 이후 합의되지도 않은 내용을 입법 발의하고 합의를 전면적으로 깨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밝혔다.

 

장시간 논의 끝에 노총은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합의내용과 다른 5대 노동법안을 일방강행 추진하고 있는 점, 12월 30일 선제적으로 2개 지침을 발표한 일련의 행위들이 9.15노사정합의를 먼저 파기하여 9.15합의가 파탄 났다”고 선언했다.


 
이어, 노사정위원회 탈퇴, 조직적 투쟁, 정치투쟁, 법적 대응투쟁은 노총위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했다. 이 경우 정부 여당이 합의정신을 존중하여 지침에 대해서 시한의 정함 없이 원점에서 협의한다는 입장과 9.15 합의 내용에 맞는 5대 노동법안을 공식적 ․ 공개적으로 천명하지 않을 경우 한국노총은 2016년 1월 19일 16시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투쟁계획과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한편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에는 재적인원 52명중 48명이 참석했다.


2016년 1월 1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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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책보고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 - 사회적 대타협 -의 문제점

청년고용 포기’, ‘양극화 해소 포기’,

재벌 특혜 추석 종합 선물세트’ 역대 최악의 노사정야합

 

 

 

1. 개요

 

□ 9.13 기자회견 때 발표된 대표자회의 최종 조정 문안은 지난 4.8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 보고 자료로 작성된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논의 초안’ 중 일부 쟁점에 대한 수정 내용임따라서 최종 조정 문안에 포함되지 않은 의제는 사실상 지난 4.8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논의 초안의 내용을 잠정 합의안으로 추정됨실제로 정부는 4.8 논의 초안과 9.13. 대표자회의 결과인 조정문안을 반영하여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 - 사회적 대타협 -(이하노사정합의문())이라는 제하(題下)의 문서를 공개적으로 배포함따라서 이하 본문에서는 노사정합의문()’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도록 함.

 

□ 노사정합의문()은 ▽ 해고를 쉽게 하고 사용자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90%에 달하는 절대 다수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보호하기는커녕 천 길 낭떠러지로 내 몬 노동자 죽이기 노동개악이며▽ 정부 스스로 주장해 왔던 청년 일자리와 양극화 해소라는 목표를 외면한 청년고용 포기 노동개악이며▽ 일자리와 양극화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재벌과 노동유연화 정책의 책임은 전혀 묻지 않고 정규직 노동자에게 뒤집어씌운 책임전가 노동개악.

 

□ 세부적인 문제점으로는

 

❍ 첫째박근혜표 노동개혁의 핵심인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을 현장에 강요하기 위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제정 및 현장 배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채용인사평가성과형 임금승진배치전환해고 등 근로계약 전반에 대한 법제화’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 둘째,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확대 관련한 비정규직법 개악 논의에 물꼬를 터주었을 뿐만 아니라합의 사항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영키로 함으로써 실제 개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

 

❍ 셋째노동시간과 통상임금 등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의 경우도 개선이라기보다는 현행보다 후퇴한개악의 내용으로 합의하여정기국회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

 

❍ 넷째노사정은 노동자에게 불리한 법·제도 개악을 명문화한 반면기업의 청년고용 창출에 관하여 아무런 실효성 없는 공문구만 나열하며 책임을 회피전가하고 있다는 점,

 

❍ 다섯째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나 동반성장을 언급하고 있으나기실 원인제공자라 할 원청 대기업에게 어떤 책임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점,

 

❍ 마지막으로보다 근본적으로는 청년-좋은일자리와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을 제공한 재벌과 비정규직 확산’ 등 노동유연화라는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실효성 있는 책임도 묻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임.

 

□ 요약하면 이번 9.13 노사정 잠정 야합안은 노동개혁의 취지와 목적으로 선전되었던 청년-일자리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는 연관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대책들로 가득 차 있는 반면절대 다수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박근혜표 노동개악의 핵심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을 승인해주고기간제와 파견을 늘리고 정규직 고용을 축소하는 비정규직법 개악 논의의 물꼬도 터줬으며노동시간과 통상임금 등의 현안에서 현행보다 후퇴한 내용으로 잠정 합의했다는 점에서 역대 최악의 야합으로 기록되기에 부족하지 않음.

 

 

1. 개요 1

 

2. 주요 세부내용과 문제점 2

1) 쉬운 해고 도입 강행 2

2) ‘사용자 마음대로’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강행 4

3) ‘더 많은 비정규직’ 양산 – 비정규직법 개악 6

4)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 노동시간 연장 7

5) 통상임금 범위 축소로 장시간노동 관행 방치 10

6) 공문구에 불과한 실효성 없는 청년고용 대책 11

7) 재벌의 책임·의무는 없는 기만적 상생협력·동반성장 대책 13

 

3. 결론 15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전체자료를 확인하세요

※ 취재문의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실장 010-9443-9234

월, 2015/09/1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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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사진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참여연대 김잔디 010-4917-0702)

제목 : [보도협조] 문형표 이사장,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날짜 : 2016. 11. 23.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 11월 24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1. 취지와 목적

– 2016.6.16.(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하여 배임·주가조작의 혐의로 고발하였음.

– 2016.11.15.(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를 뇌물공여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 위반, 뇌물수수죄 등으로 고발하였음.

– 위 고발 이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하여 투자위원회의 회의록에서 주식의 총가치가 적정 합병비율에 비해 삼성이 제시한 합병비율이 3,468억 원이 적다는 것과 국민연금이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고도 합병 전까지 제일모직 주식을 매도하고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드러났음. 더욱이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의 뜻’을 거론하면서 합병 찬성을 종용했다는 관련자 증언을 보도되었음.

– 이에 내일(11/24) 오후 13시30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책임을 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발언자: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수, 2016/11/2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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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국노총의 노사정위합의 파기 논의 결과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오늘 한국노총 중집의 결정은 9.15야합에 대한 파기도그에 상응한 투쟁도 불분명하다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이 단호한 결정을 내리길 바랐으나 오늘 결정은 끝내 이에 미치지 못해 유감이다.

 

 

한국노총은 9.15노사정위원회 합의가 파탄났다고 규정했다그러나 최종적인 파기와 무효화 선언나아가 노사정위원회 탈퇴는 정부여당과 추가 협의 후 결정하겠다며 유보 조건을 달았다.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정부는 한국노총의 파탄 선언을 밟고 가겠다며 즉각 강행입장을 천명했다정부 발 노동재앙 앞에 노동자들의 운명이 경각에 달린 지금결국 노동조합의 선택은 투쟁 외에는 없다.

 

 

노사정위 합의는 애초부터 탄생해선 안 될 합의였다그간 정부여당이 5대 법안이나 행정지침을 내놓고 강행하려한 태도를 보더라도노사정위 합의는 노동개악에 왜곡된 명분을 제공하여 길을 터준 일에 지나지 않았다그럼에도 다시 그 합의에 근거한 논의 지속을 위해 명시적 파기선언에 조건을 단 것은명백해진 노동개악 상황에도 충실하지 않고노동자들의 요구에도 충실하지 못해 아쉽다.

 

 

오늘 한국노총의 발표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입장에서 다시 확인 할 수 있지만처음부터 정부여당은 노동개악 관철 외에 다른 생각은 없었다이제 강행이냐 저지냐 여부를 놓고 노사정의 격돌은 피할 수 없으며지난 1년 민주노총은 이에 충실해왔다민주노총은 1월 총파업의 배수진을 치고 각 산별연맹과 현장의 긴장을 유지하며 투쟁동력을 모아가고 있다한국노총에 촉구한다지금은 단호한 파기 선언과 그에 걸 맞는 투쟁을 배치할 때다.

 

 

2016. 1.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 2016/01/1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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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사진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협조]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날짜 : 2016. 11. 30.

[보도협조] 

“국민연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2월 1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이하, 직함 생략)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청원인을 모집하여 대한민국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행사)제목 :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2월 1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 국민연금-삼성 게이트에 대한 설명,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 발언, 민주노총(미정) / 한국노총(이정식 사무처장) 
– 발언3 : 국민연금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및 청원 취지 및 참여방법 소개,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수, 2016/11/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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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사정위 합의 10일까지 압박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대한 노사정위 합의를 오는 10일까지로 압박하면서 이번주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최경환 부총리 등은 예산편성 일정을 명분으로 조기 타결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논의과정에서 설치한 노사정위 노동시장특위 활동시한도 오는 18일로 잡혀있어 이 기간 내 모든 합의를 완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결국 다음 주 혹은 늦어도 추석 전에 노동시장 개악을 관철하려한다. 앞으로가 올해 투쟁에 가장 중요한 열흘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 논의 일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에 복귀하면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개정요건 완화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논의의제에서 아예 제외할 것을 요구했지만 관철하지 못한 바 있다. 그 후 논의에 참여해서는 해당 의제를 ‘장기’과제로 미루어두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관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한술 더 떠서 통상임금, 노동시간, 임금피크제 등 쟁점은 물론 일반해고, 취업규칙에 이어 비정규직 사용기간까지 정부가 들고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는 노동개악의 모든 의제를 조기에 들고 나와 공론화하고 최대한 압박하겠다는 전술이다.


노사정위 간사회의에서는 당장 다루지 않기로 논의했던 비정규직(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노동부 장관은 조기추진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양동작전도 구사하고 있다. 재계는 파견 허용 업종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성과연봉제와 퇴출제(저성과자 관리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정위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9.7(월), 14:30~, 프레스센터 20층). 이 토론회에서는 노동개악의 모든 쟁점이 다루어지기로 예정되어 있다. 같은날에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압박을 위한 기재부, 행자부의 회의가 각각 개최된다(2시, 지방공기업, 4시, 중앙정부 공공기관).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각 토론회, 회의 대응투쟁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원포인트 논의기구는 노사정 대표자회의, 간사회의에서 각각 구성을 합의했으나 실제로 논의는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가 조기에 관철될 것으로 보면서 굳이 노동계와 협상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주 8월말까지 96개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하면서, 정부 측이 자신감이 붙은 것이다. 기재부는 9월1일에는 임금피크제 도입시기에 따라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을 논의하자고 나서고 있다.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는 단지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으로는 논의 의제와 내용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밀어붙이기 전술

 

결국, 정부 측은 “밀어붙이면 된다”는 판단하에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연일 대통령, 부총리는 물론 새누리당 당대표, 국회 부의장 등 인사들이 나서 조속한 노동시장 개악 노사정위 타결을 뻔뻔하게 요구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제대로된 투쟁과 연대전선이 구축되어야 정부의 추진일정을 저지하고 내용을 바꾸어낼 수 있는 상황이다.

 

8월말까지 일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합의가 확산된 데에는 한국노총 일부 대형 공기업이 정부 압력에 굴복한 것이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공기업1군 노조들은 정부 정책을 거부하는 연대투쟁을 결의했음에도, 사측이 개별동의서를 압박한 LH공사에서 시작하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노조 등이 차례로 합의하면서 전체 연대전선이 크게 흔들린 것이 사실이다. 공공운수노조 소속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일부노조도 합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조직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물론 노사합의한 기관보다 더 많은 숫자가 사측이 일방도입한 사례다. 최근 법원은 임금피크제 일방도입이 부당하는 판결도 낸 바 있으나, 사측은 개별동의서, 심지어 ‘설문조사’를 근거로 도입하는 편법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밀어붙이는 임금피크제에 자신감을 가지면서 재벌 대기업 등 민간부문에도 확산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1단계 정상화’ 단체협약 개악을 밀어붙인 정부가, 올해 같은 내용을 민간부문까지 ‘단체협약 일제점검’을 통해 강요한 것과 같은 양상이다.

 

이번주, 모든 투쟁을 다해야할 고비

 

그러나 연대전선 복구를 위한 노력도 다시 진행되고 있다. 공기업1군 중 합의를 거부한 5개 노조(민주노총4, 한국노총1, 철도 가스 지역난방 공항 석유)는 별도 대표자회의를 열고, "기존 공투본 방침과 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여 노사정위 논의 결과까지 개별합의는 하지 않음을 재차 확인"하고, 노사정 협상 과정에서 정부와 사측이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등이 추가로 제출될 경우 교섭 중단 및 쟁의 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의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투본도 흐트러진 대오를 정비하고, 9월12일 공동집회를 통해 노사정위와 정부를 압박하고 힘을 모으기로 했다(2시, 세종로공원 혹은 영풍문고 앞). 한국노총 소속 조직 중에도 연대투쟁을 결의하는 조직들은 동참할 예정이다.

 

다음주가 최대 고비인만큼,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의 투쟁도 집중될 예정이다. 7일(월)에는 정부 토론회와 임금피크제 회의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하여, 8일(화)부터 10일(목)까지는 노사정위 앞 농성투쟁이 진행된다. 공공운수노조는 9일(수) 현장대표자회의와 야간 집중집회를 개최한다. 정부가 10일까지 노동개악 합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최대한 모은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투쟁 흐름을 모아 12일(토) 양대노총 공투본 투쟁이 진행된다. 집회, 농성 투쟁과 함께 노동시장 쟁점에 대한 요구발표 기자회견, 릴레이 신문광고, 대규모 선전전 등 여론 사업도 집중한다. 비상한 시기인만큼, 할수있는 모든 것을 다하자.

 

출처: 정세와 투쟁 3호

 

 

월, 2015/09/0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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