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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에 대한 찬반논란에 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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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에 대한 찬반논란에 대한 나의 생각

익명 (미확인) | 월, 2016/01/11- 16:44



현재 대전시내 자동차 대수가 총 63만대로 인구 1천명당 자동차 보급대수가 350여대에 이르고 있네요, 이에 따른 교통사고 등의 교통혼잡비용은 매년 13천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선진국들이 대부분 인구 1천명당 600~800대 수준으로 향후 대전의 자동차 증가속도는 매년 1만대 이상으로 매우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는 매년 줄어들고 있으나,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09년부터 최근동안 연평균 교통사고 사상자 중 14.7%가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주운전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람은 하루 평균 141명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2014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592명이 사망하였고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2.4%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부상자는 42,77명이 발생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해 하루 118명꼴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문제는 명확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빚는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측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논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민들에게 법규를 위반하면 항상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다는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은 불가피하며, 그런점에서 그 장소가 어디든 엄격하게 적용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둘째, 인명피해 등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절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시도 안전한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만큼 이를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2012년 대전시 교통혼잡비용만도 13천억원에 이를만큼 각종 음주운전 등 각종 교통사고에 의한 인명피해와 비효율문제가 워낙 큰 만큼, 이런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 단속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보다 강력하게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제3자의 피해와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점에서도 그 어떠한 예외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봐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입각해 단속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넷째, 음주운전 문제는 엄연히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례라는 점에서, 시민들 스스로 법규를 위반을 하지 않으면 정부가 단속을 하든말든 문제를 삼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철저한 위반자 단속으로 시민의 안전은 물론, 교통문제를 해소하여 공익적으로도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문제제기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다섯째, 그 어떠한 가치도 인간존중과 생명존엄을 뛰어 넘을 수 없다는 점에서 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은 시민안전을 지키는 것이자, 생명존중의 행정을 펼치는 것인만큼 이런 저런 이유로 음주운전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는 핑계에 지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이에 반대(관용적인 태도)하는 측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통법규 위반단속의 1차적 목적은 사고 예방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나 처벌은 사고 예방보다는 실적 위주의 단속과 처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시간과 장소를 고려하지 않고 단속위주의 행정을 펼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입니다. 법과 행정은 시민을 위해 있어야 하는데, 장소와 때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대리운전기사가 불만을 가지고 차량을 도로한가운데에 주차해 음주운전자가 이동주차했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례처럼, 특수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적용해도 무방한데도 그렇지 못한 것은 법과 행정의 목적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점에서 음주단속 및 처벌에 대한 목적 측면에서 찬반논쟁에 대한 가치판단을 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반대측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존중할 내용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 등 교통사고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대책은 불가피합니다.

 

공동체는 그 구성원의 행복, 인간다운 삶,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존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그 공동체의 각종 공공사항, 공공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가 불법 음주운전을 방치한다면, 교통사고 증가로 사회적 비효율이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음주단속 및 처벌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수단 및 방법측면에서 살펴보면, 음주단속 및 처벌에 대해 반대하는 측의 주장 중에 시공간에 따라 단속방법 및 들쭉날쭉한 처벌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충분히 일리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실적위주의 단속과 처벌은 또다른 사고 및 행정불신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에 대한 부차적인 문제이지 단속 자체를 하지않을 명분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점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한 대원칙을 마련하고, 실적을 위한 단속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구체적인 단속 범위나 방법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효과측면에서 검토를 해보면, 이미 교통선진도시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우리가 알고있는것과 달리 지속적으로 엄중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통선진국에서는 정규교육과정에서부터 음주운전의 문제점 뿐만 아니라 교통질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보다 책임있는 자세가 작금의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선거와 경제력, 권력이 있다고해서 이랬다 저랬다하고, 단속의 원칙이나 기준도 없이 무조건 단속만 하고보는 행정에 머문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가 펼치고 있는 관련정책에 협조할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어떤 정부도 그 정부가 대표(봉사)하는 바로 그 시민들보다 더 나은 수준일리는 없다(A government can be no better than the people it represents)(H. George Frederickson, 1991)” 는 말이 있듯이,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보면, 위임대리의 주체자로서의 국민의 책임 또한 결코 적지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는 예외의 관점이 아닌 원칙의 관점이라는 단호한 자세를 견지하고, 필요하다면 국민들을 설득하고 백년지대계를 위한 안전 및 예방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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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배달 중 사망한 34살 집배원 아빠 "안타깝다" (국민일보)

지난 22일 전국집배노조는 '이륜차로 우편물 배달 업무를 하던 우체국 집배인 김모(34)씨가 교통사고로 숨을 거뒀다'고 전했다. 

집배원의 안타까운 죽음과 과중한 업무에 대한 지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전국에서 6명의 집배원이 과로나 사고로 순직했다. 우정노조는 “집배원들은 비수기에 비해 명절을 앞둔 특별 소통기에는 일주일 평균 노동시간이 27.3시간씩 증가하는 불규칙노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설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219483&code=61121111&…

화, 2017/01/2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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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특수활동비가 논란이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단돈 몇 천원도 쪼개 쓰는 마당에 특수활동비라는 용어 자체도 좀 생소한데요, 특히 우리 국민들이 놀라워 했던 것은 2017년도 우리나라 정부부처에서 쓰고 있는 특수활동비그 규모가 8800억원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논란이되고 있는 특수활동비 이야기 좀 해 볼까 합니다.


   특수활동비는 그동안 그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던 성역과 같은 영역이었습니다. 지난 4월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논란이 된 이후, 청와대가 가장 앞장서서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환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국정수행활동에 드는 경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기밀 유지를 위해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서, 이런 경비가 투명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도 있고, 국민적인 비판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청와대를 비롯 우리정부는 특수활동비를 개인 쌈짓돈 쓰듯이 써왔었습니다. 국회에서도 원내대표가 수천만원을 개인돈 쓰듯이 했고, 청와대를 비롯 정부기관에서도 월급처럼 나눠쓰거나, 엉뚱한 곳으로 특수활동비 자금이 흘러들어 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그대로 특수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활동비를 <특수활동비>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영수증 첨부가 필요없고, 구체적인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및 검증도 없이 총액 결산만 하기 때문에, 그동안 특수활동비는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예산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고 규정상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말 그대로 돈의 용처나 시간 등이 드러나면 정보원의 신상 등이 공개돼 기밀 유지가 힘든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에서부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라는 단서가 달려 있으나, 그동안 그런 대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쌈지돈 쓰듯이, 자기돈 쓰듯이 마음대로 썼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지침은 우리나라 정부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지침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수사, 그리고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침상으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나, 화환 및 조화 구입, ·조의금, 단순한 계도·단속, 비밀을 요하지 않는 수사·조사 활동 등은 특수활동비로 편성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보면 이번 법무부와 검찰 소속 고위직 검사들간에 주고받은 특수활동비는 명백하게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가능합니다.


   이런 특수활동비의 규모 또한 상당합니다. 2017년 정부 예산 중 특수활동비로 8,811억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9개 전체 기관별로 보면, 국가정보원이 4782억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국방부(17937500만 원)와 경찰청(12638400만 원)이 그 뒤를 이었고, 청와대(2667500만원)와 국회(839800만원)도 상당한 특수활동비를 편성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부처별로도 수십억씩 특수활동비를 편성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과거 특수활동비 명목의 업무추진비가 편성되고 집행된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예 편성하지도 않고 그런명목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도 제가 알기론 2010년대 초반까지 특수활동비 명목은 아니지만 업무추진비 중에 그런명목으로 영수증 증빙없이 쓸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를 받은후 공무원 징계도 받고 하면서 그 이후부터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용처에 대한 논란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동안 이런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된 적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국회 원내대표가 특수활동비를 의원개인의 생활비와 아들 유학비 등으로 썼다고 본인들이 밝혀 논란이 되었던적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직도 매년 국회에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80-90억정도 편성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나 많은 특수활동비를 편성 집행하고 있는지, 필자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예전처럼, 상임위위원장들끼리 수 천만원씩 나눠쓰는 용도는 아닐까하는 의심이 됩니다.


   또 최근에 법무부와 검찰 고위직 간부들끼지 서로 100만원 70만원 봉투를 서로 주고받았는데 그게 특수활동비로 쓰여졌다는 사실이 밝혀 졌습니다. 앞에 언급한 모든 사례가 기재부의 특수활동비 지침에도 어긋나고, 국민들의 상식과도 거리가 멀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오래된 관행처럼, 규정과 원칙에 의한 법집행, 특수활동비 집행이 아니라, 개인 쌈짓돈 쓰듯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국정원을 포함 정부기관 전체에 대해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구요, 그런 진상조사를 통해 향후 바람직한 방향과 적용을 2018년 정부예산에서부터는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먼저, 정부차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대책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당장 2018년도부터라도 예산반영시 좀더 엄격하게 특수활동비 범위를 줄여야 할 것이고, 궂이 업무추진 성격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감시와 감독이 가능한 일반 업무추진비로 바뀌 편성 집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특수활동비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편성 지침과 감시감독 규정을 만들어서, 최소한의 견제와 감시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국정원 등 특수기관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자체 기관 뿐만 아니라, 최소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도록 한다든지 등의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도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일반 업무추진비 규모도 너무 많다는 지적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식사 간담회 비용, 선물비용, 격려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적정규모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하고, 업무추진비를 좀더 투명하게 지출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만큼, 각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서, 이번기회에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대로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몇 해전 청렴선진국인 스웨덴의 사례인데요, 당시 모나살린이라는 부총리가 공급카드로 34만원어치 규모의 선물을 사서 조카한데 선물했다가, 국민들로부터 공사구분을 못했다면 질책을 받아 결국, 부총리직도 그만두고, 얼마후 정계은퇴까지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나랏돈과 개인 돈을 구분할 줄 아는 <공사구분의 대 원칙>이 우리나라 정치권과 행정기관에도 하루빨리 자리잡았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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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0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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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럴 줄 알고 있었다.

국회 정개특위가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국회는 가부만 의결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렇게 될까 의구심을 가졌는데, 결국 그런 예상이 한치도 빗나가지 않고 있다.

벌써부터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소관 상임위나 특위 위원들이 의결해 선정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국회가 마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들이 추천하는 이들로 하여금 대리전을 치르도록 하겠다는 꼼수나 다름 없다. 결국 그들을 통해 개리멘더링 등 온갖 부정한 방법을 통해 왜곡된 국회의원 선거구가 획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던 이유는 여야의 정치적인 입김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국회의원 선거구가 만들어야 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과거처럼 여야 국회의원들의 사사로운 이해관계와 지역적 이익이 우선된 국회의원 선거구가 획정된다면, 이는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나 다름 없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단순하게 지역구를 어느 경계로 획정하고 지역별로 숫자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개혁이라는 대의아래 비례대표 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를 어떻게 배분하고 국민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된 국회의원 선거구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구획정위원회구성은 기존 순수한 전문가 및 각 분야별 대표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 의도가 아무리 순수하다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의 손에 의해 추천된다면 선구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과 활동의 순수성은 훼손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런점에서도 여야 국회의원들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고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애초 국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은 위원회 소재지가 아니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위원을 위촉할 것인지 등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위원 구성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그 과정이 수시로 언론과 유권자들에게 공개되고,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 구성부터 모든 운영 과정이 철저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를 채 1년도 남겨두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가 또다시 당리당략에 의한 선거구 획정을 도모한다면 국민들의 정치불신과 국회불신만 더욱더 키우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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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5/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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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평소에 큰 관심은 갖지 못했지만, 가끔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곤 했던 사안중에 하나가 바로 민간투자(민자·외자유치)사업 논란이 아닌가 생각된다.

먼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개념부터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학교, 상하수도, 레저시설 등 이런 시설을 사회기반시설(SOC)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런 사업의 경우 대부분 국가 예산만(정부재정의 3대 기능중의 하나)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우리나라도 지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민간자본을 끌여다 SOC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를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한 법이 바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인데, 지금은 이런 민간투자사업을 정부와 산하 기관에서만 하는게 아니라, 지방자치제 이후에는 지방정부에서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민자유치사업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1994년 관련법이 만들어진이후 우리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민자 및 외자유치 사업규모는 2013년가지만도 총 95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과거에는 도로, 철도, 학교, 주택건설 등의 분야에서 이런 민간투자사업이 이루어져왔으나, 최근에는 산업단지 조성이나 터미널 공사, 레저시설 조성, 심지어 공원조성 사업도 이런 민간투자방식으로 이뤄지면서 그 규모는 매년 확대일로에 이르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민간투자사업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지방정부에서도 활발하게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전광역시의 경우 박정현 시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 이후부터 2014년까지 총 21,105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대전광역시 민자유치사업 현황(1995~2014)

구 분

사업년도

사업명

사업비(억원)

민자

유치

2002~2007

도시철도1호선 운영시스템구축

(전력, 전차선, 신호, 통신, 요금징수설비, 차량, 검수 분야)

2,934

‘15.~’19

사이언스콤플렉스(대전마케팅공사)

4,810

2012. 4.

~2014. 3.

컨벤션센터 특급호텔건립사업

640

외자

유치

 

해당없음

 

BTO

2001~2004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4공구: 원천육교~엑스포 지하차도/4.9)

1,818

2007~2011

남대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동구 구도동, 16,627, 화물차 220, 승용차65)

129

2011

노은역 동편광장 지하주차장 건설

(유성구 노은동, 15,016, 승용차320)

148

2010~2017

환경에너지종합타운조성 민간투자사업

1,529

BTL

2008~2011

하수관로1단계

1,457

2010~2013

하수관로2단계

7,640

총계

 

 

21,105

 

대전시가 추진했던 대표적인 민간투자사업으로는 갑천도시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이나 도시철도 1호선 운영시스템 구축사업, 그리고 최근의 사이언스콤플렉스 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대전시 발표자료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엑스포과학공원 롯데테마파크 조성사업이나 보문산수족관 사업, 성북동 종합관광단지 조성사업, 용전동복합터미널 사업 등도 엄밀히 따지면 민간투자사업에 포함될 수 있다.

현재 대전시가 추진하고있고 앞으로 추진하려는 사업만도 유성복합터미널사업, 대전용전동 근린공원 조성사업, 대화동 1,2공단 재생사업 등 앞으로 그 규모는 더욱더 늘어날 전망이다.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그러나 이런 좋은 취지의 민간투자사업이 문제가 많아서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지역에서도 갑천도시고속화도로 사업이나 롯데테마파크 조성사업, 그리고 보문산수족관 사업 등의 추진과정에서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다. 비단 대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 논란이 일고 있다.

가장 먼저, 허술했던 관련법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지금은 관련 제도가 변경되었지만, 한때 민간기업들로서는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가 논란이 되었다. 즉 민간투자자에게 과도하게 수익성을 보장해주면서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다.

실제로 2013년 한해동안만도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 때문에 7천억원의 국민세금을 쏟아 붓고 있는 실정이며,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자료에 따르면 향후 20년동안 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이런 비용만도 41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외에도 분명 사업타당성이 없는데도 수요를 부풀려 사업성이 있는것처럼 추진했으나, 막상 완공이후 엄청난 적자가 발생해 문제가 되었던 사업들 또한 전국에 한두곳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전국의 민자 고속도로나 용인경전철, 김해경전철 사업등이 대표적이다.

한마디로 사업검토과정에서 수요를 부풀리기 한 것이다. 결국 이렇게 완공된 도로나 시설은 많은 적자를 메우려다보니 또 과도한 공적자금 투입과 요금인상을 하게되면서 결국, 모든 책임은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이 좋은 취지의 민간투자사업이 문제를 일으키고 논란이 된데는 가장먼저, 제도적인 문제점과 더불어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지도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루어졌던 것이 문제였다. 아울러, 대통령 선거를 비롯 각종 선거때 제시된 선출직 단체장들의 무리한 헛공약도 문제의 원인이 되는 등 지난 20년간의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은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

 

민간투자사업 개선과제

이런 민간투자사업 개선과제로 가장먼저, 민자 및 외자유치는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잘 못 알려졌기 때문에 일련의 문제점들이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민자 및 외자유치 비용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빚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설령 이런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사업타당성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나 지방의회, 더나아가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감시자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도 정비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과 이해당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민자 및 외자유치 사업이 무조건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한다. 아무튼 최근 민자 및 외자유치사업에 대한 이런 저런 논란을 계기로 바람직한 민간인 투자사업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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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4/08-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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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생·협력 발전의 배경

 

오늘날 한국경제와 한국사회의 특징은 저성장과 뉴-노멀(New-Normal)로 표현되고 있으며,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불균형 발전, 대기업중심, 위험사회, 지역·계급·계층 간의 불통과 갈등의 시대라 정의 할 수 있음.

 

최근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상태에 빠져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한게 현실이며, 각종 부정부패와 예산낭비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 주민들로부터 총체적인 불신을 받고 있음.

 

지방자치 부활 20년을 넘어서고 있으나 지방간 자원배분과 획득을 놓고 갈등과 반목으로 지역 간 상생협력과 지역공동체가 분열 되고 중요한 정책결정 지연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보다는 중앙집권이라는 일극체제를 강화하면서 지방자치는 자치가 아닌 통치의 대상이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경기침체의 지속과 무분별한 수도권규제완화, 각종 감세정책으로 말미암아 지방의 위기는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는 실정임.

 

과거 지역발전(regional development) 개념은 지역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역의 경제발전이 주된 관심사가 되어 왔으나, 이 경우 지역발전을 위한 수단으로는 낙후된 지역에 기업유치, 클러스터 조성, 지역내의 인력양성, 지역거점대학이나 정부기관의 유치 등과 같은 것들이었으며, 이러한 지역발전 정책의 수단들은 여러 가지 효과들을 도모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경제적 관점에 치우침으로써 통합적 발전을 도모하지 못한 문제를 드러냄.

 

현대사회는 상생·협력·통합보다는 갈등·반목·분열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으며, ‘상호이해보다는 이해상충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임. 특히 대전·세종을 중심으로 상생·협력·통합을 강조하고, ‘갈등·반목·분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모색해 보는 것은 대전·세종의 상생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가 될 것임.

 

이런 와중에 지난 10월 대전과 세종 양 도시의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을 견인할 핵심 싱크탱크가 될 대전·세종연구원이 본격 개원하면서, 대전과 세종을 하나의 대도시권으로 묶어 과학도시와 행정도시라는 두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경쟁력있는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했음.

 

아울러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그 중요한 국정과제의 기치로 내세워 추진되었던 세종특별자치시가 본격 출범한 이후 행정도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지역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주민과 주민, 지방정부와 주민 간의 크고작은 갈등과 반목이 더욱더 커지고 있으며, 행정도시의 급속한 팽창은 주변지역과의 새로운 갈등과 더불어 상생발전이라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필자는 대전·세종의 발전전략과 비전을 모색해 보고자, 민선6기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 냉정하게 진단해 보고, 양 지역 간 상생협력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리고 양 도시의 발전비전과 과제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함.

 

 

2. 민선6기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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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2/0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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