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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에 대한 찬반논란에 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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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에 대한 찬반논란에 대한 나의 생각

익명 (미확인) | 월, 2016/01/11- 16:44



현재 대전시내 자동차 대수가 총 63만대로 인구 1천명당 자동차 보급대수가 350여대에 이르고 있네요, 이에 따른 교통사고 등의 교통혼잡비용은 매년 13천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선진국들이 대부분 인구 1천명당 600~800대 수준으로 향후 대전의 자동차 증가속도는 매년 1만대 이상으로 매우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는 매년 줄어들고 있으나,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09년부터 최근동안 연평균 교통사고 사상자 중 14.7%가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주운전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람은 하루 평균 141명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2014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592명이 사망하였고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2.4%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부상자는 42,77명이 발생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해 하루 118명꼴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문제는 명확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빚는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측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논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민들에게 법규를 위반하면 항상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다는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은 불가피하며, 그런점에서 그 장소가 어디든 엄격하게 적용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둘째, 인명피해 등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절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시도 안전한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만큼 이를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2012년 대전시 교통혼잡비용만도 13천억원에 이를만큼 각종 음주운전 등 각종 교통사고에 의한 인명피해와 비효율문제가 워낙 큰 만큼, 이런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 단속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보다 강력하게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제3자의 피해와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점에서도 그 어떠한 예외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봐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입각해 단속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넷째, 음주운전 문제는 엄연히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례라는 점에서, 시민들 스스로 법규를 위반을 하지 않으면 정부가 단속을 하든말든 문제를 삼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철저한 위반자 단속으로 시민의 안전은 물론, 교통문제를 해소하여 공익적으로도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문제제기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다섯째, 그 어떠한 가치도 인간존중과 생명존엄을 뛰어 넘을 수 없다는 점에서 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은 시민안전을 지키는 것이자, 생명존중의 행정을 펼치는 것인만큼 이런 저런 이유로 음주운전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는 핑계에 지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이에 반대(관용적인 태도)하는 측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통법규 위반단속의 1차적 목적은 사고 예방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나 처벌은 사고 예방보다는 실적 위주의 단속과 처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시간과 장소를 고려하지 않고 단속위주의 행정을 펼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입니다. 법과 행정은 시민을 위해 있어야 하는데, 장소와 때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대리운전기사가 불만을 가지고 차량을 도로한가운데에 주차해 음주운전자가 이동주차했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례처럼, 특수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적용해도 무방한데도 그렇지 못한 것은 법과 행정의 목적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점에서 음주단속 및 처벌에 대한 목적 측면에서 찬반논쟁에 대한 가치판단을 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반대측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존중할 내용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 등 교통사고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대책은 불가피합니다.

 

공동체는 그 구성원의 행복, 인간다운 삶,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존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그 공동체의 각종 공공사항, 공공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가 불법 음주운전을 방치한다면, 교통사고 증가로 사회적 비효율이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음주단속 및 처벌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수단 및 방법측면에서 살펴보면, 음주단속 및 처벌에 대해 반대하는 측의 주장 중에 시공간에 따라 단속방법 및 들쭉날쭉한 처벌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충분히 일리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실적위주의 단속과 처벌은 또다른 사고 및 행정불신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에 대한 부차적인 문제이지 단속 자체를 하지않을 명분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점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한 대원칙을 마련하고, 실적을 위한 단속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구체적인 단속 범위나 방법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효과측면에서 검토를 해보면, 이미 교통선진도시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우리가 알고있는것과 달리 지속적으로 엄중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통선진국에서는 정규교육과정에서부터 음주운전의 문제점 뿐만 아니라 교통질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보다 책임있는 자세가 작금의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선거와 경제력, 권력이 있다고해서 이랬다 저랬다하고, 단속의 원칙이나 기준도 없이 무조건 단속만 하고보는 행정에 머문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가 펼치고 있는 관련정책에 협조할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어떤 정부도 그 정부가 대표(봉사)하는 바로 그 시민들보다 더 나은 수준일리는 없다(A government can be no better than the people it represents)(H. George Frederickson, 1991)” 는 말이 있듯이,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보면, 위임대리의 주체자로서의 국민의 책임 또한 결코 적지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는 예외의 관점이 아닌 원칙의 관점이라는 단호한 자세를 견지하고, 필요하다면 국민들을 설득하고 백년지대계를 위한 안전 및 예방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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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정보공개센터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서울 자치구 소속 공무원 음주운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5개 구청 공무원 중 대부분인 20개 구청에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인식 전환에 힘써야 할 공무원들이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큰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광역자치단체의 사정은 어떨까요? 정보공개센터가 이번에는 광역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얼마나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같은 기간인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년간 17개 광역단체소속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 및 징계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해 봤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17개 광역단체의 자료를 취합 분석한 결과 광역단체 소속 공무원 중 조사대상기간 1년 동안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무원은 113명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25개 자치구 음주운전 적발된 공무원이 35명이었던 것에 비해 무려 3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광역단체 소속 공무원 수가 자치구 소속 공무원의 수 보다 많은걸 어느정도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면 윤리의식과 기강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규모입니다.


1년간 부산시 12명, 경기도 10명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총 113명의 공무원 중 가장 많은 공무원이 적발된 곳은 부산광역시였습니다. 부산광역시는 해당 기간 1년동안 무려 총 12명의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들 중 3명은 재판으로 인해 징계처분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3명이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았고, 6명은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광역시 다음으로 소속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많이 한 곳은 경기도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총 10명의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들 중 무려 3명이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고 6명이 감봉, 1명이 견책처분을 각각 받았습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남도는 각각 9명의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대구의 경우 음주 적발 공무원에 대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공무원 3명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처분을, 그 밖에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공무원 6명에게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적발 공무원 중 1명의 공무원에게 정직 처분을, 5명에게 감봉, 3명에게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경찰 및 검찰 처분 내역에 관한 정보가 없다며 부존재 응답을 해왔다.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는 각각 8명의 소속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적발 공무원 중 3명에 대해 견책을, 5명에 대해 감봉 처분을 내렸고 세종특별자치시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7명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1명에 대해 정직과 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유독 서울시만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처분 내역 비공개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중 팀장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2명과 과장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1명 등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직위의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서울특별시는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들의 적발 일시, 경찰 또는 검찰 처분, 서울시의 징계처분에 대한 정보를 모두 ‘개인정보’와 ‘비밀누설 금지’라는 다소 황당한 이유로 비공개 해왔습니다. 서울시의 비공개 사유대로라면 다른 광역단체는 모두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비밀을 누설한 셈입니다.


그간 서울특별시는 박원순 시장의 취임과 동시에 과감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핵심 정책으로 펼쳐왔으며 근 10년간 그 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기관 내에서도 투명성과 정보공개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데요, 하지만 정작 일선 공무원과 기관에 불리한 정보라면 제도를 오남용 해서라도 정보를 은폐하려는 경향 역시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광역단체들의 경우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북도 각각 7명의 소속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는 각각 5명,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각각 4명이 적발되었으며 강원도의 경우에는 가장 적은 2명의 공무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소속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적발되지 않은 광역단체는 아쉽게도 없었다.


징계처분 내역을 비공개한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음주운전 공무원들의 징계별 현황의 경우에는 해임 1명, 정직 18명, 감봉 55명, 견책 26명으로 서울자치구에 비해 중징계 비율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 대해 30% 가깝게 중징계를 내렸던 서울 자치구들에 비하면 광역단체의 음주운전에 따른 중징계 처분(파면, 해임, 직위해제, 강등, 정직 등) 해임 1명, 정직 18명으로 전체 광역단체 소속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중 17%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광역단체들이 음주운전 공무원들에게 상대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정황입니다.


서울 자치구 별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현황과 광역단체 별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현황을 이어서 살펴봤습니다. 서울 자치구의 음주운전 현황이 실망스러웠다면 광역단체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현황은 크게 우려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 수가 훨씬 많은 반면에 징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서울특별시에 경우에는 음주운전 적발 현황과 징계처분 현황에 대해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기까지 했습니다. 공무원 및 공직자들이 음주운전에 대해 시민들 보다 앞선 인식전환을 위해서는 공공기관들이 관련 교육과 징계 및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등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글은 팩트체크 전문언론 <뉴스톱>에도 게재되었습니다.

광역단체별공무원음주운전현황데이타.xlsx


화, 2019/03/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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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지방자치가 시행된지 20년이 넘었지만, 외부의 이런저런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신은 커져만 가고있는게 현실.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보다는 중앙집권이라는 일극체제를 강화 하면서 지방자치는 자치가 아닌 통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경기침체의 지속,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 각종 감세정책으로 말미암아 지방의 위기는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음.

아울러, 민선6기 대전시정은 무엇보다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경제를 살려야 하는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인해서 민선6기 대전시정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 보다도 크며 주어진 사명감 또한 막중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이에, 본 발제자는 <자치행정분야>, <안전분야>, <교통분야>, <환경분야>를 중심으로 대전시가 제시하고 있는 2016년도 주요시책과제에 대해 진단해보고, 전략과제에 대한 미흡한 부문을 나름대로 보완 제시해 보려 함.

 

2. 민선6기 성과와 과제

1) 민선6기 대전광역시 과제

먼저, 민선6기 대전광역시의 과제를 아래분야별로 요약정리 할 수 있음.

+ 경제적 측면 / 사회적연대를 통해 새로운 신성장 동력 발굴, 사회적경제 육성해야 할 과제.

+ 정치사회적 측면 /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가 아닌 토론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형 지방자치 구현.

+ 도시공간 측면 / 도시, 계층 불균형문제 해소 및 도시교통문제를 해소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할 과제.

+ 삶의 질 측면 / 저출산 고령화 문제해소를 위한 복지문화 공동체를 구현해야 할 과제.

+ 지방자치 측면 / 지속적인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 정책 추진 및 지방의위기 극복해야 할 과제.

이에 민선6기 대전광역시는 지난해 연말 시민을 행복하게 대전을 살만하게라는 주제아래 2016년도 대전광역시 주요시책과제를 발표한바 있으며, 전체적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실현가능한 시민중심의 약속사업을 제시하고 있음.

 

2) 민선6기 진단

민선6기 대전광역시는 시장의 선거법 재판으로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적지않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음.

민선6기 대전광역시는 출범과 함께 전국 첫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하고, 아울러 도시철도2호선 기종 및 사이언스콤플랙스사업을 최종 확정했으며, 정부합동평가에서 3년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고 2017년 아시아태평양도시정상회의(APCS)를 유치하는 등 여러 국책사업 및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낸바 있음.

 

3. 자치, 안전, 교통, 환경분야 주요사업 검토

민선62년차를 맞이하는 2016년 대전시정은 약속사업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6대영역 21대 핵심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특히, 본 발제자가 살펴보고자하는 <자치분야>, <안전분야>, <교통분야>, <환경분야>의 경우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히 관련되어있는 중추적인 분야로서, 실효성있는 정책과제 제시로 대전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함.

 

1) 자치행정 분야

2016년 대전시의 자치행정 분야는 경청, 소통, 협치라는 과제를 제시하고,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음(시민행복위원회, 명예시장제, 경청신문고, 아침동행, 인사청문회 도입 등)

이중에 도시철도2호선 기종 결정이나 복지기준선 마련 등의 주요시책에 대해 시민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시민행복위원회구성운영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인사청문회는 민선6기 자치행정 분야의 가장 큰 특징중에 하나임.

하지만, 제도도입의 한계를 넘어서는 성과와 평가, 그리고 실효성을 담보해야 할 것으로 진단되며, 특히 인사청문회의 경우 제도운용에 있어서 이런저런 잡음을 낳고 있으며, 시민참여와 관련해서도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한 경청, 소통, 협치라기 보다는 단체장의 의지와 소수 관료, 그리고 지지자들의 참여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따라서, ‘경청, 소통, 협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와 관련한 절차적인 제도도입도 중요하겠지만, 일반적인 시민의 공감대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성과와 내실있는 운영이 절실해 보이며, 특히 제도도입이라는 구호를 넘어 대전시정 전분야로 시민참여가 확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미 우리는 지난날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도 다음 단체장이 부임하자마자 없어지거나 무용지물이 되는것을 목도했다는 점에서도, 민선6기의 경청, 소통, 협치라는 핵심 시책과제가 지속가능하려면, 다수 시민들의 지지와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으로 사료됨.

 

2) 안전분야

2016년 대전시는 4대 역점사업으로 안전한 대전을 강조하며, 재난 예방 및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할 것을 밝히고 있음. 특히 지역안전관리계획수립광역권 단위 재난안전망 구축’, 그리고 시민중심 방사능 방재체계 구축등의 경우, 대전만의 차별화된 시책이라 평가할 수 있음.

하지만, 먹거리, 사회적약자, 범죄예방과 같은 분야의 안전대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해 보인다는 점에서, 어린이,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도시대책도 마련하고,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및 안심택배,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가스안전장치, 석면피해 저감 종합대책, 친환경 식재료 보급확대 등과 같은 시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시책에 대한 보강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3) 교통분야

대전역~세종간 BRT 개통, 광역철도망사업 본격추진, 회덕IC, 트램방식의 도시철도2호선 추진 등의 대전도시교통의 근간을 바꿀 핵심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도심내 교통혼잡비용 전국 1, 대중교통수송분담율 전국 광역시단위 꼴찌, 2015년 하루평균 시내버스 이용객수가 2014년도에 비해 18천명이나 감소한 수치에서도 확인되듯이 그동안 대전시의 도시교통정책과 대중교통정책은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대전시의 주요 도시교통정책은 이런 대중교통분야의 수송효율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계획이나, 장기계획에 대한 수정과 특단의 대안제시와 같은 시책은 찾아보기 어려움. 다만, 대전시는 2016년 도시교통분야와 관련해서 예산의 한계속에서 유성복합환승센터, 회덕IC, 홍도육교 개량공사 착공, 도로망 확충 등의 기존의 공급위주의 교통정책을 핵심정책과제로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음.

따라서, 세종간 BRT개통, 도시철도2호선, 광역철도망사업 등을 계기로, 대전의 도시교통 및 대중교통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기존 도시교통중기계획 및 2030대중교통계획에 대해 전면적인 수정을 해야 할 것임.

특히, 도시교통분야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시내버스의 운송효율을 혁신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노선개편, 중앙버스 전용차로제 확대 및 조기착공, 환승장 및 승강장 시설 확충, 고급버스 도입, 시내버스 확충, 대중교통 전용 환승장 확충 등의 시내버스 인프라구축 등의 대대적인 버스 개혁방안부터 모색되어야 할 것임.

 

4) 환경분야

애초부터 민선 6기 환경공약은 민선 5기와 비교하여 우려되는 부분이 적었음. 대규모 개발과 시설보다는 도시환경에 대한 투자와 개선 사업이 대부분으로, <방사성 위험으로부터 시민안전 보호>, <치유의 숲 조성>, <갑천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관리>, <신재생에너지 시범지구 조성>, <기후보호 전문가 양성>, <풀벗도시농부 육성> 등을 제시함.

2016년 대전시는 저탄소 도시조성, 3대하천 및 주변 산림자원에 대한 보전 등의 관리방안 모색, 하수관로 선진화 방안,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유치 및 나눔숲체원 조성, 자원순환단지 조성 등의 역점시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대전은 타 지역 대도시에 비해 역사적 토대와 뿌리가 취약하지만, 강과 산 그리고 호수가 공존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자연재해가 그다지 없다는 것은 축복받은 도시임에 틀림없음. 그런만큼 둘레산과 3대하천, 그리고 월평공원 등 도심의 도심의 녹지공원을 보존하는데 시의 역량을 모으는 것은 바람직스러움.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 뿐만 아니라, 도심내 초미세먼지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의 부족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미집행 도시공원의 확보 및 활용계획이 제대로 반영되어있지 못하고 있음.

더 큰 문제는 이런 녹지자원의 경우도 극심한 양극화를 보이면서 원도심일대의 경우 도심내부에 지역민들이 공유할수 있는 녹지공간마저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원도심지역내 거점단위별로 지역주민들이 공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별도로 확보하는 중장기 계획도 제시될 필요가 있음.

 

4. 종합평가

2016년도 대전광역시가 부동산경기침체 및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인한 지방재정 여건의 어려움속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치행정분야>, <안전분야>, <교통분야>, <환경분야>의 시책은 전체적으로 시의적절하고 참신한 시책을 발굴 제시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이에, 2016년 대전광역시 <자치행정분야>, <안전분야>, <교통분야>, <환경분야>의 주요시책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함.

첫째, 극변하고 있는 지방자치 패러다임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시책구상 및 추진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여전히 과거 수요추종형 공급위주의 시책추진 및 나열식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대표적인 것이 교통분야 정책으로, 도시교통 및 대중교통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나 거시적인 정책없이 미시적인 정책을 나열하는데 그치고 있음.

둘째, 거창한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플랜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시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를테면, 단체장의 의지와 시민욕구 분출에 기인한 과거와는 차별화된 시책을 만들고 제시하고 있으나, 지속가능성 및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시책을 만들고 제시하는데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셋째, 대전시는 경청, 소통, 협치라는 과제를 위한 다양한 시책(시민행복위원회, 명예시장제, 경청신문고, 아침동행,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단체장의 의지와 소수 관료, 그리고 지지자들의 참여에 머물면서 다수 시민들의 지지와 공감은 얻지 못하고 있음. 이는 절차적인 제도도입도 중요하겠지만 다수 시민의 공감대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내실을 기하는 운영과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이상의 종합평가에 따라, 작금의 지방자치에 있어서 최우선적인 과제는 대내외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과 다수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채감형 시책발굴 및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며, 아울러, 지방자치의 현실을 큰 틀에서 돌아보고 미래를 모색하면서 지역 내부의 민주적 역량의 증진 등의 혁신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거창한 구호에만 그치는 지방자치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거시적인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플랜과 시책제시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전체를 혁신하기 위한 비전과 플랜이 가시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나오는 말

오늘날 지방자치는 과거 먹고사는 문제나 도시인프라 확충 등의 토목 개발시대를 벗어나 시민의 삶의 질이나 안전, 환경, 문화, 공동체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양상으로 변화되고 있음. 또한 이런 도시성장 과정에서도 과거엔 토호기득권세력과 기성 정치세력, 그리고 소수행정관료에 의해 지배받던 의사결정 과정이 앞으로는 SNS 등 비제도적인 자발적인 참여그룹과 다양한 분야, 계층의 참여에 의해 주요시정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

머지않아 대전시도 인구의 감소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그리고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관리가 이루어지는 쇠퇴기 시기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대전광역시의 비전과 전략 또한 이러한 변화에 맞춘 능동적인 시정운영이 가능하도록 바꾸어야 할 것임.

따라서 지속가능한 대전발전을 위해서는 우리의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환경을 보호하고 빈곤을 구제하며,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이유로 자연자원을 파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창출하기 위한 대안과 비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임.

특히, 지난 민선3기 이후 전직 단체장들간의 끊임없는 갈등은 지방자치 정상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바, 사회통합을 위한 거버넌스형 대전시정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지속시킬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더 이상 구경꾼에 머무는 관객 민주주의가 아닌 행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각종 주민참여 제도를 보완하고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상.

 

 

목, 2016/03/0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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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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