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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앞에서 새해, 첫 총파업을 결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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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앞에서 새해, 첫 총파업을 결의하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1/08- 18:13
 

2016년 첫 결의대회를 새누리당 부산시당 앞에서 열었다.

평일 낮인데도 새누리당 부산시당의 출입문은 셔터가 내려진 채 닫혀 있었고 건물 안쪽에는 경찰들로 가득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이 대회를 통해 총파업 투쟁과 조직화, 민중총궐기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 석병수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장, 박종석 금속노조부양지부 공동대표, 이필선 학비노조 부산지부장

 

 

"새누리 당사앞에 오니 썩은내가 진동하는 것 같다. 온갖 비리의혹의 냄새도 그렇고 비정상의 혼이 깃든 마루타들이 득실거리는 느낌이다.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눈물과 아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오로지 국회의원 뱃지만 중요할 뿐. 그 뱃지는 국민들이 달아주는 것인데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달아주는 것이라 착각하고 있다. 어이없게도 새누리당의 단독 요청으로 임시국회가 다시 열린다고 한다. 다시 한 번 머리띠를 묶고 자본가만을 위한 축제를 박살내러 가자!"

석병수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장

 

 

"새누리당이 임시국회를 요청했다. 노동자 민중들을 벼랑끝으로 내 몰기위해 또 다시 도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세월이 지나도 도무지 바뀌질 않는다. 새빨간 새누리당의 거짓말에 국민들은 여전히 속고 있다. 그간 금속노조, 쉼 없이 달려 왔다. 하지만 여태껏 그래왔던 것처럼 다시 현장에서 조합원을 조직해 투쟁 전선으로 떨쳐 일어날 것이다. 작년 한 해 많은 어려움과 상처가 있었지만 그 상처를 부여 안고 다시 투쟁의 길로 나서겠다. 금속노조가 선두에 서서 이기는 투쟁 만들어 내겠다."

박종석 금속노조부양지부 공동대표

 

 

"그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해 일 하는 것이 애국인 줄 알았다.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란 걸 안 순간 우리는 자랑스런 노동자가 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노동자를 국민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600만 표를 잃고도 노동개악 하겠다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노동자를 다 죽이겠다는 것이다. 작년, 세월호 가족들 앞을 미소띤 얼굴로 지나치던 대통령의 얼굴이 떠 올랐다. 올해는 노동자들을, 노동자들의 가족을 그렇게 죽이려 한다. 박근혜 정부에게 경고한다. 노동개악법 폐기하고 양대 가이드라인 폐기하라.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의 손으로 끝장 낼 것이다."

이필선 학비노조 부산지부장

 

 

노동개악 입법 및 정부 가이드라인 저지 총파업 결의문

 

 

대통령 박근혜의 노동개악 연내 처리 야욕이 무산됐다. 1월 8일 오늘까지 12월 임시국회를 연장해가며 노동개악 5대 입법을 관철하려 했지만 악법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노동자 민중이 이룬 투쟁의 성과다. 박근혜 정권은 일년 내내 밀어 붙였고, 민주노총도 일년 내내 싸웠다. 우리는 총파업 깃발 아래 단결했으며 더 넓게 총궐기로 일어섰다. 그 결과 권력과 자본이 총동원돼 국민을 기만했지만 노동개악, 그 착취의 본질은 감춰지지 않았다.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오늘 또 다시 총파업 투쟁을 결의한다. 노동자를 쥐어짜는 짓밖에 할 줄 모르는 박근혜 정권의 무능은 아직도 노동개악을 포기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노동개악 5대 악법을 끝내 법전에 넣기 위해 내일부터 30일 간 재차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했다. 이 시간에도 이후에도 정권과 자본의 도발은 계속될 것이다. 이 시간 이후, 우리의 투쟁도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반노동 악법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있다. 사회공공성을 재벌의 먹잇감으로 내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 등 반민생, 반민주 쟁점법안까지 다 쓸어 담겠다는 탐욕으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은 국회가 다뤄선 안 되는 법안을 논의하는 국회를 믿을 수 없다. 야당에게 묻는다. 총선을 앞둔 그들은 노동자 운명의 향방이 아니라 표의 향방을 계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는 노동자 서민의 권리, 억울하게 해고되지 않을 권리, 저임금에 허덕이지 않을 권리, 비정규직 차별에 착취당하지 않을 권리를 원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쉽게 해고하고 임금과 취업규칙을 멋대로 개악할 수 있는 자본의 횡포만 존재하도록 만드는 노동개악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이 또한 노동재앙이며 총파업으로 분쇄해야 할 행정독재다.

 

이 모든 착취와 불의에 맞서 우리는 오늘 총파업 투쟁을 결의한다. 노동자의 운명은 민주노총의 투쟁에 달려 있으며 민중들은 노동자들의 투쟁과 함께 할 준비가 돼있다. 민주노총이 바람이 되어 민중을 일으켜 세우자. 총파업이 깃발이 되어 총궐기 연대를 세워 일으키자.

 

 

우리는 결의한다.

 

하나. 1월 임시국회와 총선 전까지 노동개악 입법 저지를 위해 총파업 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노동개악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저지를 위해 총파업 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총파업 승리를 위해 가맹산하 모든 조직은 결의를 확고히 세우고 조직화에 매진한다.

 

하나. 조합원 총단결과 민중연대로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민중총궐기에 나선다.

 

 

2016. 1. 8.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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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사진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협조]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날짜 : 2016. 11. 30.

[보도협조] 

“국민연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2월 1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이하, 직함 생략)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청원인을 모집하여 대한민국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행사)제목 :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2월 1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 국민연금-삼성 게이트에 대한 설명,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 발언, 민주노총(미정) / 한국노총(이정식 사무처장) 
– 발언3 : 국민연금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및 청원 취지 및 참여방법 소개,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수, 2016/11/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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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하이텍알씨디코리아분회가 14일 ‘구로공장 옥상철탑 고공농성 돌입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공장과 민주노조를 지키는 마지막 싸움을 선언했다.

신애자 분회장은 철탑 위에서 휴대용 확성기로 “박천서는 10년 동안 노조를 탄압했다. 공장과 민주노조를 쓸어버릴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규탄했다. 신애자 분회장은 “고공농성이 마지막 싸움이라는 각오로 승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상균 위원장이 적들에게 끌려갔다. 조계사도, 그 누구도 지켜주지 못했다. 노동자는 갈 곳이 없다”고 구자현 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장은 절규했다. 구자현 지회장은 “노동자의 고용과 권리는 오로지 노동자 투쟁으로 지킬 수 있다. 현 시기 투쟁은 노동자의 의무이자 권리이다”라고 결연한 의지를 16미터 옥상 철탑에서 또박또박 내뱉었다. 

화, 2015/12/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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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박근혜 퇴진 위한 자발적 민중궐기 전세계 보도 – NYT 포함 전세계 주요 언론들 집중 관심 – 참가 단체들 주장 상세히 다뤄 – 경찰 집압 방법도 구체적 묘사 드디어 뉴욕타임스다. 어찌보면 별 의미 없을 한 나라의 민중집회를 전세계 언론을 대표하는 뉴욕타임스가 전세계로 집중 보도했다. 프랑스발 9.11과 G20정상회담 등 굵직한 이슈들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모인 13만명의 ...
월, 2015/11/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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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3년형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 이상주 부장판사)가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불법집회를 선동했다는 명목으로 징역 3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보다는 감형된 판결이지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에 관한 기본권과 노동3권을 행사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오늘의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2016.12.09.)되어 직무정지를 당하기 전까지 집권 기간 내내 시민과 노동자, 중소상공인과 농민을 배제하고 세대 간의 갈등을 야기하며 오로지 소수 재벌·대기업을 위한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화와 설득의 과정 없이 공권력을 동원했다. 박근혜 정권이 자신이 공약했던 경제민주화 정책조차 폐기하고 이에 대한 비판을 묵살하고 폭력적으로 제압한 행위의 배경에는 대통령 개인의 위헌, 위법 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2015년 11월에 진행된 민중총궐기 집회는 박근혜 정권의 일방통행에 대한 주권자로서 시민, 노동자, 농민의 정당한 의사표시였고, 재벌·대기업 등 소수 기득권의 이해관계 외에는 어떠한 여론에도 귀를 닫았던 박근혜 정권의 독선적인 국가운영과 이를 위해 남발되었던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한 노동자와 시민의 행동은 그 자체로 정당한 것이었다.


시민과 노동자가 그들의 정치적인 의사를 표출하기 위한 정당한 헌법상 기본권 행사였음에도 정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등을 남용해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자체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진행된 촛불집회의 행진 경로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등을 근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된 최대치인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행진을 허용했다.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광화문 일대에서 차벽을 세운 것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것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2심 재판부 또한 “시위 신고에 대한 경찰의 전체적 대응이 그 당시로서는 위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다시 돌이켜보면 다소 과도했던 것도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하였고,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장기간 실형 선고는 “평화적 집회 시위를 보장하는 취지에 맞다고 하기도 어려워 보인다”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33조는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 노동자에게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권의 행사는 정권과 사법부가 불법 운운하며 제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권리를 행사했다고 해서, 역시 헌법이 노동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요구했다고 해서, 이를 맨 앞에서 주장했다는 이유로, 주도했기 때문에 3년이라는 중형을 받아야 하는지 사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의 정당한 법해석을 기대한다. 끝.

화, 2016/12/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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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민경제와 비정규직 절박성 외면하고 기업만 절박하다는 대통령담화

- 노동개악 입법 처리 강변한 내용을 중심으로 -

 

 

대통령 박근혜 담화의 핵심 중 하나가 노동개악 5법이었다그 중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더라도 파견법을 비롯한 4법은 반드시 통과시키라며 대통령은 거듭 국회를 압박했다수용될 수 없는 압박정치다성찰 없는 대통령의 일방통행에 국민은 다시 절망한다왜 야당과 노동자들 모두가 노동개악이라 비판하고 입법 저지에 나서는가에 대해 자신부터 돌아보는 것이 성숙한 대통령의 자세다노동자와 야당이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법안이라고 누누이 지적해왔다그럼에도 법안의 문제는 단 하나도 인정치 않고 무턱대고 여야 정쟁 탓으로 몰아가는 것은 노동자를 무시하고 국회를 능멸하는 처사다.

 

정부여당의 파견법 개정안은 퇴물로 매도당하는 중장년층을 저임금과 불안정노동비정규직 차별로 내모는 대표적 악법이다게다가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 뿌리산업을 파견비정규직으로 채워 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고용의 안정성까지 흔드는 악법이기도 하다근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담화는 더 한심하다주당 최대노동시간 한도 68시간은 살인적 노동시간이며 정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에 불과하다법정 연장노동 한도는 명백히 주당 52시간이다이러한 법정한도에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더해 60시간으로 늘리고 휴일수당까지 삭감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법안이다이를 노동시간단축 법안이라 말하는 대통령 담화는 국민을 속이는 짓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꼼수법안이다명목상으로만 실업급여를 늘렸지 다른 한편에선 수급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수급자를 줄이고 수급액 하한선까지 낮췄다이에 따라 피해는 오히려 실업급여가 더 절실한 청년과 장년층 등 불안정 저임금 노동계층의 피해로 돌아간다대통령은 언제쯤이면 진실과 마주할 것인가기업에 편향된 시각으로 노동개악을 노동개혁으로 포장해 거짓 선전에 열을 올려온 정부다오늘 대국민담화도 오로지 기업의 절박성(?)만을 거론할 뿐국민들과 노동자들에겐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종용하는 강요담화였다지긋지긋한 고통분담도 오직 서민들의 몫일뿐이었다소위 노동개혁에서 기업이 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되레 각종 기업지원 방안으로 채워놓고 노동자에게만 양보타협상생을 운운한 대통령담화는 뻔뻔하다.

 

대통령은 담화 중 계속해서 절박성에 대해 말했다지금 누가 절박한가고용 없는 성장을 누려온 기업이 절박한가정규직화의 길은 차단당한 채 기간제와 파견직으로 떠도는 비정규직이 절박한가? 700조가 넘는 사내유보금을 보유한 기업이 절박한가? 1천조가 넘는 가계부채에 짓눌리고 감당 못할 부동산 가격에 고혈을 빨리는 서민이 절박한가무차별 FTA와 민영화의 단물을 빼먹는 기업이 절박한가? FTA에 희생당한 내수경제와 농민민영화로 최소한의 공공성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국민이 절박한가이에 대해 대통령 박근혜는 기업들의 민원재벌 청부입법 처리만 절박하다고 대답했다당신은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가상생은 누구부터 실천해야 하는가이 모든 질문이 허망하고 부질없는 대통령 담화였다불행히도 2016년도 고통스러운 한 해가 될 것 같다.

 

 

2016. 1.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 2016/01/1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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