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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면죄부, 기업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 공유 허용한 법원의 무책임한 판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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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면죄부, 기업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 공유 허용한 법원의 무책임한 판결 규탄

익명 (미확인) | 금, 2016/01/08- 15:00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면죄부 주고 기업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 공유 허용해준 법원의 무책임한 판결을 규탄한다

 

법원의 판단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 무시하고, 기업 불법행위의 정당성 인정해준 비상식적 판단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6단독/부상준 부장판사)은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국민이 이해하는 상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기업에게 면죄부를 안겨 준 법원의 소극적이고 비상식적인 판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한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철저하게 기업중심적으로 이뤄졌다. 법원은 홈플러스 등이 경품행사를 가장하여 고객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에 따라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경품 응모자 중 30%가 동의사항에 체크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경품행사에 응모한 소비자들이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고, 1밀리리터의 글씨크기는 복권이나 다른 약관에서도 사용되는 크기로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는 비상식적인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법원이 홈플러스가 고객 회원정보를 제3자 제동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 기업 내부에서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주고받은 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는 업체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공유와 활용으로 악용될 소지를 마련해 준 것으로 법원이 앞장서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경품에 응모했던 소비자들은 대부분 동일한 대답을 한다. 경품에 응모한 대가가 자신의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소비자에 대한 피해를 무시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등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가 아닌, 소비자 등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다시 한 번 법원의 무책임한 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기업 간 유상으로 거래되고 있는 실태를 소비자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 강화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안산 소비자단체협의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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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점점 겨울날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11월21일~23일 노동조합은 대전충청권과 전북지역의 점포들을 다녔습니다.

천안점, 대전둔산점, 대전가오점, 세종점, 익산점을 방문했습니다.

현재 임금교섭 진행내용을 전달드렸고, 힘을 합쳐서 함께 바꿔보자! 에 많은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홈플러슨 노동조합은 여전히 어려운 근무환경, 부족한 인시에 고통받는 동료들을 향해 열려있습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회사는 알아서 대우해 준 적 없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조합의 역사는 모든 노동자들이  더 편하고, 안전하게 일하고, 회사가 해주지 않는 직원들의 처우를 정상화하는과정으로 싸워오며 달려온 역사입니다.

부족함은 있었을지언정, 이 방향과 길에 언제나 정방향으로 전진해왔던 역사입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비가오나 눈이오나 언제나 묵묵히 갈 길을 가겠습니다.

 

매년 열리는 임금교섭과 단체협약을 기본으로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재벌들도 공범이다. 최저임금 1만원, 사회적 임금, 복지인상.

박근혜의 노동개악 성과연봉제 분쇄.

통상임금을 바로잡기 위한 소송,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사업장을 넘어서, 노동자를 쥐어짜기만 하는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현장의 정당한 노동과, 노력, 진짜 업무능력이 평가받지 못하고,

편법과 허위보고로 승진하는 시스템을 바꿀 것입니다.

 

이 모든것은 노동조합으로의 단결만이 더 빠른속도로 보장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단결을 저해하는 그 어떤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들을 단호하게 짓부수고

노동조합으로 더 크게 뭉칩시다!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The post 노동조합 11월4주 미지부 선전전 진행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월, 2016/11/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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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차 중앙운영위원회가  3월 8일 13시 철도노조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3월23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안건사전검토 및 논의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중앙위자리에서는 부대행사로 3.8 여성의 날을 맞이한 장미전달과 인증샷행사도 진행하였습니다.

 

   

회의 결과를 공지합니다.

■ 성원 보고 : 67명 성원 중 62명 참석으로 성원 통과

 

■ 회순통과 : 만장일치로 통과됨

 

■ 보고안건

  1. 조직현황 보고

– 안중현 조직국장 보고함

– 신규지부 인사 진행, 52번째지부 김해지부 지부장 인사

  1. 2017년 타임오프 사용보고
  • 김진숙 사무국장 보고함
  1. 대의원 및 본부장, 지부장 보궐선거 결과보고
  • 부산, 경남 보궐선거 진행결과 김진숙 사무국장 보고
  • 새로 당선된 부산본부 본부장, 경남본부 본부장, 센텀지부 지부장 인사
  • 대의원 선거 결과 위원장 보고
  • 강동지부 대의원선거 결과 자료가 실수로 누락됨
  1. 노사간담회 결과 보고 (노사워크샵 일정 포함) : 최대영 부위원장 보고함

: 노사워크샵 관련 보고, 4월 5일~6일 무의도에서 진행, 세부내용은 간사간 미팅을 통해서 결정

: 직원식당 관련 보고

: 안전 교육 관련 보고

: 중간조 운영관련 보고

: 지부별 현황 관련 보고

  1. 평가 TF 결과 보고 : 최대영 부위원장 보고
  • 아직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경과 보고
  • 사원은 1년에 한번 진행, 담당은 1년에 두번 진행, 주관식 문항 없애고 객관식 문항으로 10개 항목, 개인별 면담을 전원 진행, 특별한 결격사항이 없다면 G등급
  • 관리자들에 대한 팀워크평가, 리더십 평가 결과 반영에 대해 이견이 있음
  • 개인별 시상은 일년에 1번으로 줄어듬, 노동조합은 없애는 것이 목적임
  • 줄어든 1번에 대한 개인시상 비용사용을 어떻게 쓸지 노사가 같이 논의하자고 제안함
  • 인부천 본부 김미리 부본부장 : 시상금이 축소되는데 대하여 과정을 투명하게 하거나 인원을 늘려서 현재 금액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출함.
  1.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 보고 : 최대영 부위원장 보고함.
  • 성과급 기준에 SV직책수당이 제외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와 20주년 행사 관련해서 회사에서 선물을 주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음.
  • 칠곡 이커머스에서 소위 ‘꺽기’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최대영 부위원장과 논의하기로 함.

■ 정회함

  1. 마트노조(준) : 위원장 보고함.
  1. 연맹 / 민주노총 / 민중연대 보고 : 위원장 보고함.

■ 논의안건

  • 17년 예산은 민주노총 분담금 인상과 함께 사업계획을 반영해야 할 항목들이 있어 제출하지 못함.
  • 중집에 예산안을 위임할 것을 요청하였고, 만장일치로 통과함.

안건 1. 4주년 기념식 논의의 건 : 위원장 발제함.

  • 기념품(수건)을 제작하기로 하고 지부별 기념행사를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함
  • 만장일치로 통과

안건 2. 4년차 정기대의원대회 순서 및 안건 심의의 건 : 위원장 발제함.

  • 자료집 정기대의원대회 날짜 오타 정정 ‘3월 23일 (목)’으로 수정
  • 규약개정안건(부본부장 중앙운영위원 성원 포함)을 중집에 위임해 심의하기로 함
  • 만장일치로 통과함.
  1. 16년 평가 및 사업보고(안)심의의 건 : 김진숙 사무국장 발제함
  • 오타만 수정하고 원안 통과
  1. 16년 결산(안) 심의의 건 : 허영호 총무국장 결산 보고 발제함.
  • 김미리 회계감사 보고 후 회계감사 조치사항에 대해 위원장 설명함.
  • 만장일치로 통과
  1. 17년 계획(안) 심의의 건 : 김진숙 사무국장 발제함
  • 유급총회 사용과 관련하여 유급총회를 의미있게 사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조합원들과 논의 후, 차후 결정하기로 함.

■ 폐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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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3/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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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부터 현재 서버호스팅의 문제로 가입인증sms 발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설립초기부터 가입희망하시는 분께 노동조합에서 직접 유선통화 후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010-7654-9735 로 가입희망 문자를 남겨주시면 간단하게 가입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질문의견 혹은 제보신고센터란에 정보를 남겨주셔도 됩니다.

현재 SMS 인증절차는 복구작업을 하고 있으나,

복잡하고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존재하므로 검토 후 개선하겠습니다.

 

<가입안내 및 문의>

노동조합 사무실 02-831-1084

홈플러스 노동조합 조직국장 010-7654-9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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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9/2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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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 홈플러스 사건을 중심으로 -

 

일시장소 : 2018년 11월 12일(월) 오전10시 국회 제8간담회실

 

20181116_토론회_개인정보 침해 손해배상제_홈플러스소송 중심으로
[사진]2018.11.12.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토론회 현장

 

 

1. 취지 및 내용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하여 안산소협이 제기한 소에서 제1심법원은 미동의 FMC회원 중 ‘FMC 회원, 사전필터링 인정’란에 표시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피고가 위 원고들로부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았거나,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다고 사실상 추정되므로 미동의 FMC회원 모두를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반면, 제2심법원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자의 고의/과실 및 책임능력, 위법성, 손해 및 인과관계 등의 요건이 모두 증명되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특별법상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도 고의/과실 등 일부 요건의 증명책임을 전환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 요건이 모두 원고로부터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정보통신망법 제32조, 표시광고법 제10조는 불법행위 성립을 위한 여러 요건 중 ‘고의/과실’ 요건에 한하여 증명책임을 전환하거나 면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한 입법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가해행위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여전히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고, 원고들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위 원고들을 불법행위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2심 판결에서 정보주체인 개인이 개인정보처리자인 사업자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입증하도록 한 것은 관련 자료 대부분이 사업자에게 있으며, 사업자는 관련 자료를 훨씬 쉽게 취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점 등 사업자와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고려할 때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한 것입니다. 나아가 기타 불법행위 성립 요건에 대하여도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이‘고의/과실’요건의 입증책임 전환규정을 둔 입법취지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위 제2심법원의 판시와 같이 엄격하게 본다면 결국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에 학자, 실무가, 입법관계자 등을 모시고 홈플러스 사건을 중심으로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8년 11월 12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학영, 홍익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국회시민정치포럼
- 사회 : 이성환 변호사 (법무법인 안세)
- 발제1. 개인정보보호법상 소비자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나눔)

- 발제2.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과 손해의 입증책임 - 권대우 교수(한양대 로스쿨)
- 지정토론 : 강신하 변호사 (법무법인 상록), 성춘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홍대식 교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법령평가 전문위원장), 최정민 국회 입법조사관(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월, 2018/11/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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