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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면죄부, 기업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 공유 허용한 법원의 무책임한 판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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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면죄부, 기업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 공유 허용한 법원의 무책임한 판결 규탄

익명 (미확인) | 금, 2016/01/08- 15:00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면죄부 주고 기업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 공유 허용해준 법원의 무책임한 판결을 규탄한다

 

법원의 판단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 무시하고, 기업 불법행위의 정당성 인정해준 비상식적 판단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6단독/부상준 부장판사)은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국민이 이해하는 상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기업에게 면죄부를 안겨 준 법원의 소극적이고 비상식적인 판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한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철저하게 기업중심적으로 이뤄졌다. 법원은 홈플러스 등이 경품행사를 가장하여 고객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에 따라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경품 응모자 중 30%가 동의사항에 체크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경품행사에 응모한 소비자들이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고, 1밀리리터의 글씨크기는 복권이나 다른 약관에서도 사용되는 크기로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는 비상식적인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법원이 홈플러스가 고객 회원정보를 제3자 제동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 기업 내부에서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주고받은 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는 업체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공유와 활용으로 악용될 소지를 마련해 준 것으로 법원이 앞장서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경품에 응모했던 소비자들은 대부분 동일한 대답을 한다. 경품에 응모한 대가가 자신의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소비자에 대한 피해를 무시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등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가 아닌, 소비자 등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다시 한 번 법원의 무책임한 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기업 간 유상으로 거래되고 있는 실태를 소비자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 강화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안산 소비자단체협의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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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사업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개 교육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소년들 역시 교육청이나 학교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사업 계획을 짜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던 중,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이상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안내하는 페이지에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환경부의 설명에 따르면, 중학생들은 본인 혼자서는 정보공개 청구가 불가능하며, 고등학생인 경우에도 '취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 경우에만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로 명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래 사진과 같이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에서도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을 포함하는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의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거나, 고등학생의 경우 '취지와 내용 등에 대해 이해가 가능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2016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이상한 것은, 환경부와 유사하게 정보공개 청구권의 나이 제한을 명시한 공공기관들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경우, 정보공개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중학생 이하의 경우 비용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친권자등 법정대리인에 의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고등학생 이상은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단독청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작, 서울시 유아교육진흥원의 상위기관인 서울시 교육청은 정보공개 청구권자를 "모든 국민˙법인˙외국인"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국회사무처, 대법원 등 주요 기관 홈페이지에서도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부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 청구권자에 대한 나이 제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이 제한을 명시한 몇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해보았지만, 정보공개법에서 나이 제한에 대한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한 이유에 대한 속시원한 해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관련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담당자 자신도 홈페이지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논의해보겠다는 답변들만 돌아왔습니다.

 정부 정보공개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주무관에게 문의한 결과, 정보공개정책과에서도 나이 제한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으며 중학생의 경우에도 정보공개 청구권을 제한할 이유나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10조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할 때,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22조 6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보통 중학교 1학년 나이까지)은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경우,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대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부나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말하듯,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의 정보공개 청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대리인에 의한 청구만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청구에 동의서가 첨부되는거니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에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회원가입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보통 웹사이트들은 만 14세 미만 청소년들이 회원 가입을 할 경우, 보호자 인증을 통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포털은 이러한 절차 없이 아예 회원가입을 불가능하게 막아둔 상황입니다. 청소년들이 정보공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수단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14세 미만 청소년의 회원가입을 시도하였지만,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정보공개청구 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미 2015년,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제안하고, 진선미 의원실이 발의한 정보공개법 개정안 역시 주민등록번호 기입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현행 절차가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정보공개청구를 제약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뭔가 이 짤을 떠오르게 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에서 나이 제한을 명시하고 있고,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 역시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미성년자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명시한 정보공개포털에서 정작 만 14세 미만의 회원가입을 막아두고 있는 모순, 어쩌면 그동안 청소년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일반화 되지 않았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인지도 모릅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면,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나 논의가 이미 이뤄졌어야 할테니까요.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는 날이 올 때까지, 정보공개센터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역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나이 제한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담당자와 통화 결과 나이 제한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빠른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월, 2019/01/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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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에 굴복한 공안판결 중형선고 규탄한다

한상균 위원장과 모든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라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5년 중형선고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권의 미친 칼춤을 멈춰 세울 한 가닥 사법정의를 기대했건만 헛된 기대가 되었다.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다.

오늘 판결은 정권을 우러러 민주와 인권, 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다.

스스로 권력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사법독립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다.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이 권력의 사병이 되었다면 더 이상 공권력이 아니다.

3중의 차벽과 수 만명의 경찰병력, 쏟아지는 물 대포는 13만 민심을 짓밟고서라도 청와대 길목을 지키겠다는 이른바 ‘디펜스 존’사수를 위한 공권력이었고 불법적 국가폭력이었다.

보호되어야 할 것은 권력의 사병이 된 공권력이 아니다. 불법 차벽을 넘어 평화적 행진을 할 권리, 저항하고 요구할 권리야 말로 보호받고 보장 되어야 할 권리이다.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한상균 위원장이 아니라 백남기 농민을 사경에 빠뜨린 폭력적 공권력이고 그 책임자여야 한다.

 

권력을 사유화 한 박근혜 독재정권의 패악질이 계속되고 있다.

어버이연합 관제데모 동원, 세월호 진실규명 방해를 위한 특조위 강제 종료와 신종 보도지침, 정경유착 밀실 서별관 회의 등 어느 것 하나 정상이 없다.

노동개악과 대량해고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는 죽어나고 민생은 파탄 나는데 재벌자본 퍼주기 특혜는 계속되고 있다.

국내정치만 문제가 아니다.

남과 북은 대화와 교류가 전면 중단, 봉쇄되었고, 한반도 주변을 전쟁위기로 몰아넣을 사드배치를 강행하는 등 긴장과 대결로 치닫고 있다.

참혹한 대한민국이다.

 

민주와 민생, 평화와 인권을 짓밟는 독재가 오히려 노동자, 민중을 단죄하는 세상을 끝내자.

민주노총은 오늘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정치보복 공안탄압 유죄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

권력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석방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법정의와 공안탄압, 노동탄압에 맞서 집회시위의 자유, 완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박근혜정권의 폭압에 맞서 노동개악폐기, 최저임금 1만원 등 5대요구 쟁취를 위한 7.20. 총파업 총력투쟁, 9월 2차 총파업, 11월 20만 민중의 총궐기로 휘청거리는 정권의 마지막 기반을 무너뜨리는 투쟁의 가장 앞자리에 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투쟁!

 

2016년 7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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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위원장 선고 직후 메시지]
“동지들이 무죄라 생각하시면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독재정부 때보다 노동자들의 저항에 대한 탄압은 더 가혹하고 교묘합니다.
이러한 탄압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태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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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7/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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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3일 14시 본사 회의실에서 2차 본교섭이 진행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 경영실적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노동조합 임금요구안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측 발표는 세계와 국내경제현황과 상반기 홈플러스 실적에 관한내용이었습니다. 경제전망이 좋지않고, 대내외적 리스크, 하반기 전망이 어둡다는 얘기, 홈플러스 영업이익은 1453억을 달성했으나 차입금과 이자비용, 테스코의 자산재평가 등으로 당기순이익은 17억에 그쳤고, 역성장 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교섭진전에 도움이 크게 되지 않는 발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경영진이 대체 어떤 구체적 노력을 했는지가 없었습니다.

MBK가 공언한 1조원 가량의 투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제 이루어지거나 질 것인지,

얼마전 진행한 세일앤리스백도 반영되지 않았고, 심지어 지난달 매출조차도 포함이 안된

직원들이 이해를 도울 수 없는, 추상적인 브리핑이였습니다.

현재 경기가 어렵다는 상황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수입니다.

직원들은 궁금합니다.

소비심리는 다소 나아지고 있다는데, 인시도 그렇게 줄여가면서 일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죽자고 일해도 계속 마이너스라는데 일할 의욕이 더 높아질까요?

또한 회사는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계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임팩트가 어마어마 할 것이라고 미리 이야기 합니다.

김기완 위원장은 임팩트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쓸데없는 숫자놀음일뿐이다. 노동조합이 회사실정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요구를 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쓰일 뿐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워낙 저임금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보장하자고만해도 인상퍼센테이지가 높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대기업이라고 하는 홈플러스의 임금실상에 충격을 받는 기자들도 많습니다.

생계를 절반이상 책임지는 사원들이 대다수이고, 평생직장으로 삼고 계신분들이 많은데 150만원도 안되는 이 저임금 상황을 언제쯤 어떻게 개선할 것입니까?

노동조합은 정녕 회사가 개선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진지하게 임해야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회사는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녕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합당한 이유라면 노동조합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어렵고, 성장전망이 어둡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돈이 많이 든다. 힘들다>

이 앵무새 같은 패턴은 결코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차기교섭에서 회사는 노동조합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 다시 답을 하기로 했습니다.

차기교섭은 11/10 목요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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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1/0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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