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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미군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법원,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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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미군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법원,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익명 (미확인) | 목, 2016/01/07- 15:52

[민변 논평]
미군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법원,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 한미SOFA협정에 따른 “미국의 재판권 포기요청 현황 및 대한민국의 재판권 포기 비율”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두51576판결)에 대하여 -

 

지난 2015. 12. 24. 대법원 특별2부는 2015두51576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우리회)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함으로써, “한미SOFA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 중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재판권행사 포기요청을 한 사건 현황과 그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행사 포기결정”(이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법무부의 비공개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2015. 8. 27.선고 2015누30465 판결)을 확정하였다.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고, 북한이나 그 동조세력이 이 사건 정보를 악의적으로 선전하면서 북한의 대남전략에 악용할 우려가 있으며,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른바 평택수갑사건에서 검사가 민간인을 불법체포한 미군 피의자들에 대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근거가 된 법무부장관의 재판권 불행사 결정 내역은 ‘공개’하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이 비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정보나, 공개를 명한 평택수갑사건의 법무부장관 재판권 불행사 결정은 모두 미군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에 관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사법주권 및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과 관련된 것이다. 둘을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우리 회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유 역시 피해자의 의사가 배제된 채 재판권이 포기되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미군범죄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고, 혹여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권리 구제를 위해 대한민국이 정당하게 재판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이라도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이다, 정보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 미군 당국이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다 등등의 이유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버렸다.

이 사건 정보는 2001년 한미 SOFA 협정이 개정된 이후, 대한민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는 사건의 현황, 대한민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음에도 미군 당국이 대한민국에 재판권 포기 요청을 한 현황, 이에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포기하고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건의 비율에 대한 것으로,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제도의 운영현황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국가 간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가 아니다.

실제 피고(법무부)는 매년 범죄발생률, 기소율 등 범죄현황 및 처분경과에 대한 통계를 내고 있고, 대검찰청도 2010년도부터 2013년도 2월까지 ‘주한미군 범죄 발생 처리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이 사건 정보는 이미 공개된 위 자료들과 다를 것이 없고, ① 한미 SOFA 규정상 대한민국 재판권 행사 현황에 대한 국민의 의혹 해소 및 알권리 보장, ② 법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③ 공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 양상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 시정함으로써 한미 SOFA 형사재판권 규정의 개정을 위한 토대 마련, ④ 보다 미래지향적인 한미관계를 형성 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

또, 대법원은 북한 등이 이 사건 정보를 ‘대남선전자료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다 하였으나, 이는 추상적인 우려만을 근거로 정보비공개처분을 합리화 한 것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나아가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법리(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등),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려면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으로서의 알권리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공개청구권을 넘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가지는 구체적인 이익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한다는 법리(서울행정법원 2004.02.13. 선고 2002구합33943 판결 등 참조) 등에도 명백히 어긋난다.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한 정보이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대목은 더욱 문제이다. 미군은 미군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가 문제된 사건에서 단 한차례의 예외 없이 재판부에 비공개를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해 왔다. 그러나 미군의 비공개 요청 문서는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절한 근거자료가 될 수 없고, 어떤 법원도 명시적으로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했으니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적은 없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 동안 우리 법원이 ‘미군 장갑차 훈련 등에 관한 정보’, ‘미군기지 오염조사 결과’,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등 미군 관련 정보에 대하여 일관되게 공개를 명해 온 판결을 한참 뒤로 퇴보시킨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한 위법한 판결이다.

2016. 1. 대법원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6. 1.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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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주국제공항 폭발물처리요원에 대해 한국공항공사의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2017. 10. 26. 제주지방법원이 제주국제공항에서 근무하는 폭발물처리요원에 대해 근로자파견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한국공항공사가 파견법이 정한 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였으므로 위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국공항공사는 제주국제공항의 EOD팀(Explosive Ordnance Disposal, 폭발물처리팀)을 정직원 2명과 용역업체직원 3명으로 운영하면서 모두 국토부예규의 동일한 채용조건에 의해 채용하였고, 용역업체직원들이 정직원들과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게 하였고, 모든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국공항공사가 직접 하였으며, 교육과 훈련도 한국공항공사가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수년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업무를 하게 하면서 용역업체만 계속 변경시키며 용역업체가 근로자와 1년단위로 고용계약을 맺도록 하였다.

한편 용역업체직원들은 한국공항공사의 정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낮은 임금과 반복되는 야근, 휴가 없는 근무, 불안정한 지위 등 열악한 근무조건을 감수해야만 했다. EOD팀 내 용역업체직원들의 위와 같이 열악한 근무조건은 김포, 김해, 제주국제공항이 모두 똑같다. 폭발물을 탐지하고 발견시 이를 처리하는 업무는 집중력을 요한다.

그러므로 EOD요원이 용역업체에 고용되는 형식을 취하여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일하게 하는 것은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공항과 항공기가 테러에 취약하게 만들어 국가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이번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은 매우 타당하며, 한국공항공사는 판결에 승복하고 속히 판결내용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2017. 10.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금, 2017/10/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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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이슈페이퍼 (8)]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재판거래 의혹

<목 차>

 

1. 사안의 개요 ————————————————————————————–1

가. 통상임금 사건이란 —————————————————————————1

나. GM 통상임금 사건과「갑을오토텍 사건」전원합의체 회부 ————————-1

다. 갑을오토텍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

 

2. 공개된 문건의 내용 ————————————————————————– 3

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시 경제적 영향 분석 [409] ————————— 3

나. 통상임금 판결 선고 후 각계 동향 [69] ————————————————– 4

 

3. 특조단 조사보고서 내용 ——————————————————————— 4

가. 조사내용의 기재 —————————————————————————— 4

나. 특조단의 평가———————————————————————————- 5

 

4. 사법농단의 실태 및 평가 ——————————————————————– 6

가. 판결 전 : 담당재판부가 아닌 법원행정처의 개별사건 개입 ———————— 6

나. 판결 후 : 정치권력과 음성적 소통 ——————————————————– 7

 

5. 특조단 조사의 한계 및 수사의 필요성 ————————————————–  8

가. ‘통상임금의 경제적 영향 분석 [409]’ 작성 경위 기재 누락 ———————— 8

나. 판결 선고 전 작성된 보고서의 심각성 ————————————————-  9

다. 조사대상자 확대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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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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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중국 탓만하고, 검증도 안된 중국 스모그 프리타워 설치에

국민혈세 쓰겠다는 안철수 대표! 국민이 신뢰할만한 대책을 제시하라!

 

○ 안철수 대표는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인식하고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1급 발암물질로 인식한다면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문제해결에 동참해야 한다.

 

○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국내 미세먼지의 중국영향이 크다는 안철수 대표의 발언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제는 중국탓만 해서는 안된다. 게다가 검증도 안 된 중국 스모그프리타워 설치를 대안으로 제안하면 누가 믿고 따르겠는가! 안철수 대표가 진정으로 미세먼지 해결을 원한다면 이제는 신뢰할 만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난 대선 때 안철수 대표 스스로가 ‘스모그 프리타워 시범설치’ 공약을 왜 철회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

 

○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회와 정부, 서울시가 나서고 있다. 고농도 시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과 ‘차량2부제 민간 확대’등은 이러한 일환이다. 중국탓만 할게 아니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종합적으로 찾아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최근 지속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는 대기정체로 국외보다 국내영향이 컸고, 황사유입도 있었지만 수도권에서는 국내외 영향이 비슷했다는 국립환경과학원 잠정분석결과를 인용한 언론보도가 있었다. 서울의 경우 중국발 미세먼지보다 서울시내에서 나온 질소산화물의 영향이 더 컸다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설명을 인용한 보도도 있었다. 자동차와 난방 등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에 의해 생성된 질산염이 평상시보다 10배 증가했고, 중국발 미세먼지에 많이 포함된 황산염의 증가율은 3.6배로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것이다.

 

○ 미세먼지의 원인은 다양하다. 안철수 대표는 중국탓만 하고 문제해결에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차량 이용을 줄이기 위한 교통수요관리대책과 화력발전소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201812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이민호 미세먼지 담당활동가 010-9420-8504

논평_안철수 대표는 중국탓 그만하고 미세먼지 해결에 나서라

일, 2018/01/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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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통위 이사 선임 절차, 이대로는 안 된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 참여 확대와 투명성 확보라는 취지는 갈수록 퇴색하고, 관행과 구태로 돌아가고 있다. 애초부터 밀실선임의 관행을 가리기 위한 눈속임이 아니었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게 아니라면, 세간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수차례 강조하였듯이 추천인(단체) 공개는 정당추천-밀실선임의 탈법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백번 양보해 공모 진행 중에는 비공개하더라도 최종임명 시에는 공개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방통위가 보호해야 할 것은 추천인 정보가 아니라 익명으로 참여할 권리다. 방통위는 실명 인증한 시민에게만 후보자 정보를 공개했다. 익명 의견접수는 막았다. 실명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국민 참여로 포장은 하되 실제 운영에 드는 수고는 피하고 싶다는 행정 편의주의에 다름 아니다. 방통위는 실명인증을 중단하고, 익명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방통위는 후보 각 개인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출하도록 참여를 제한했다. 여론몰이나 인기투표를 우려한다면서 개인평가만 받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이나 성별 대표성에 대한 의견은 원천 차단했다. 의견접수는 대상과 형식에 구애 없이 자유롭게 보장돼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후보자뿐 아니라 방통위의 선임결과를 검증하는데 꼭 필요한 정보인 이사 선임 기준을 밝히지 않는 것이다. 평가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의견을 제출하라는 것은 의견을 내지말거나 인상비평 정도나 하라는 것이다.

 

방통위가 정책비전이나 평가기준도 없이 직무수행계획서를 제 마음대로 서술하도록 방치한 결과, 후보들의 지원서는 평가하기 힘들만큼 중구난방이 됐다. 이와 다르게 KBS, MBC 사장 선임 시에는 공영방송철학,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 취재 및 제작의 내적 자율성 확보, 비정규직 처우 및 외주제작 시스템의 개선 등 7-8개의 구체적인 선임기준에 맞춰 경영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했고, 이 기준에 따라 정책설명회, 시민의견접수, 면접 평가를 실시했다. 차이가 나도 너무 크게 난다.

 

이대로 가다가는 절차개편의 진정성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방송개혁 의지마저 의심을 사게 될 것이다. 개혁의 후퇴가 아니라 절차운영의 미숙함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멈추고 바꿔야 한다. 방통위는 이사 선임의 기준을 제시하고, 국민 참여의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 이사 선임이 1~2주 미뤄진다 해서 큰일은 나지 않는다. 비판에 귀를 닫고, 이대로 밀어붙이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큰일 날 일이다.

 

 

2018718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20180718[논평]이사선임이대로안된다.hwp

수, 2018/07/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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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는 tvN <화유기> 추락사고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서라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책임이 방송제작 환경을 바꿀 수 있다 -

 

tvN <화유기>CG 등 방송사고에 이어 한 스태프가 추락해 하반신이 마비되는 큰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tvN 측은 그와 관련해 공동연출자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대응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될 수밖에 없다.

 

tvN <화유기> 제작사인 JS픽쳐스 측은 MBC아트 소속 스태프의 추락한 것에 대해 사건 축소-은폐, 책임 회피부터 시작했다. 추락사고 경위부터 논란이다. JS픽쳐스 소속 미술감독이 제작비 절감을 위해 부실목재가 사용된 천장 위로 조명을 달라고 지시한 것이 화근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JS픽쳐스 측은 “A씨가 알아서 천장에 올라갔다고 주장했다. 또한 JS픽쳐스는 추락사고가 논란이 일자 “<화유기> 제작진은 사고 발생 당시부터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당 스태프 분의 가족 측과 꾸준히 치료 경과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사고 직후부터 제작 책임자가 스태프 분의 응급실 이동과 초기 진료 과정까지 함께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상호 연락을 취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의 형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죄를 했다 기사가 났더라. 전혀 그게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고 경위의 경우, JS픽쳐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A씨는 MBC아트 소속으로 <화유기>에서 소도구제작을 맡고 있었다. 그런 A씨가 조명을 달기 위해 천장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것 또한 설명되지 않는다. 이 밖에도 장시간노동의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A씨는 2달 가까이 하루 17시간가량 일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황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산업안전보건법> 26(작업중지 등)에 따라 정부 측에 드라마 제작 중지를 명령을 요구한 까닭이기도 하다.

 

한 가지 짚지 않을 수 없는 게 있다. 또 다시 tvN-CJ라는 점이다. tvN <혼술남녀> 조연출을 맡았던 고 이한빛 PD의 사망으로 인해 재발장지를 약속했던 사업장이기 때문이다. 당시 CJ 측은 제작 스태프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고 그 중에는 적절한 근로시간 확립도 포함돼 있었다. 결국, 당시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CJ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렇듯 문제는 사망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제작 환경은 제자리라는 점이다. tvN <슬기로운 감빵생활>27일과 28(오늘) 결방하고 비하인드로 편성됐다. KBS <황금빛 내 인생>도 이번 주 결방된다고 알려졌다. 이번에 논란이 된 tvN <화유기> 역시 이번 주 3회만 방영될 예정이다. 드라마 제작이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사고가 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의 노동환경인 셈이다.

 

CJ 측에 요구한다. CJ는 이한빛 PD 사망 이후 방송 제작환경 개선 약속에 따라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당시의 약속이 거짓이 아니라면, tvN <화유기> 사태에 사건축소가 아니라 제작중단을 포함한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라. 정부에도 요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종합대책’, 그대로 적용하라. 그 시작은 JS픽쳐스에 대한 즉각적인 근로감독일 것이다. 사건 현장 및 관계자 조사를 통해 그에 따른 분명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에 안전노동’, ‘공정노동에 대한 인식을 갖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20171228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7/12/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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