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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미군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법원,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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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미군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법원,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익명 (미확인) | 목, 2016/01/07- 15:52

[민변 논평]
미군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법원,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 한미SOFA협정에 따른 “미국의 재판권 포기요청 현황 및 대한민국의 재판권 포기 비율”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두51576판결)에 대하여 -

 

지난 2015. 12. 24. 대법원 특별2부는 2015두51576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우리회)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함으로써, “한미SOFA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 중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재판권행사 포기요청을 한 사건 현황과 그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행사 포기결정”(이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법무부의 비공개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2015. 8. 27.선고 2015누30465 판결)을 확정하였다.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고, 북한이나 그 동조세력이 이 사건 정보를 악의적으로 선전하면서 북한의 대남전략에 악용할 우려가 있으며,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른바 평택수갑사건에서 검사가 민간인을 불법체포한 미군 피의자들에 대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근거가 된 법무부장관의 재판권 불행사 결정 내역은 ‘공개’하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이 비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정보나, 공개를 명한 평택수갑사건의 법무부장관 재판권 불행사 결정은 모두 미군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에 관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사법주권 및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과 관련된 것이다. 둘을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우리 회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유 역시 피해자의 의사가 배제된 채 재판권이 포기되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미군범죄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고, 혹여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권리 구제를 위해 대한민국이 정당하게 재판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이라도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이다, 정보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 미군 당국이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다 등등의 이유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버렸다.

이 사건 정보는 2001년 한미 SOFA 협정이 개정된 이후, 대한민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는 사건의 현황, 대한민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음에도 미군 당국이 대한민국에 재판권 포기 요청을 한 현황, 이에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포기하고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건의 비율에 대한 것으로,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제도의 운영현황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국가 간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가 아니다.

실제 피고(법무부)는 매년 범죄발생률, 기소율 등 범죄현황 및 처분경과에 대한 통계를 내고 있고, 대검찰청도 2010년도부터 2013년도 2월까지 ‘주한미군 범죄 발생 처리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이 사건 정보는 이미 공개된 위 자료들과 다를 것이 없고, ① 한미 SOFA 규정상 대한민국 재판권 행사 현황에 대한 국민의 의혹 해소 및 알권리 보장, ② 법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③ 공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 양상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 시정함으로써 한미 SOFA 형사재판권 규정의 개정을 위한 토대 마련, ④ 보다 미래지향적인 한미관계를 형성 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

또, 대법원은 북한 등이 이 사건 정보를 ‘대남선전자료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다 하였으나, 이는 추상적인 우려만을 근거로 정보비공개처분을 합리화 한 것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나아가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법리(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등),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려면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으로서의 알권리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공개청구권을 넘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가지는 구체적인 이익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한다는 법리(서울행정법원 2004.02.13. 선고 2002구합33943 판결 등 참조) 등에도 명백히 어긋난다.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한 정보이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대목은 더욱 문제이다. 미군은 미군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가 문제된 사건에서 단 한차례의 예외 없이 재판부에 비공개를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해 왔다. 그러나 미군의 비공개 요청 문서는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절한 근거자료가 될 수 없고, 어떤 법원도 명시적으로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했으니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적은 없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 동안 우리 법원이 ‘미군 장갑차 훈련 등에 관한 정보’, ‘미군기지 오염조사 결과’,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등 미군 관련 정보에 대하여 일관되게 공개를 명해 온 판결을 한참 뒤로 퇴보시킨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한 위법한 판결이다.

2016. 1. 대법원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6. 1.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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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양상우 사장에 면죄부 준 엉터리 감사’,

한겨레 구성원들은 수용할텐가

: 자문 언론전문가 3, 감사결과에 동의하는지 답해야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돼버렸다. 한겨레 양상우 사장이 한겨레21 ‘어떤 영수증의 고백표지교체 강압에 대한 감사결과가 그렇다. “편집권침해가 아니다라고 한다. 양상우 사장과 대학 선후배인 인물이 감사를 맡고 있었다는 점에서 일견 예견됐던 부분이다.

 

한겨레 감사(감사 이상근)는 한겨레21 1186호 표지이야기 어떤 영수증의 고백기사 관련 양상우 사장의 편집권 침해 논란에 따른 감사요청이 제기되자 다음과 같은 설계를 그렸다. 양상우 사장이 편집인·출판국장과 회의를 통해 표지이야기 교체결론을 내리고 편집장한테 전달한 행위, 편집장에게 표지이야기 초고에 밑줄을 치면서 의견을 제시한 행위, 편집장에게 표지이야기에 대한 의견제시 사항을 카카오톡 문자로 발송한 행위가 편집권 침해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도록 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대표이사로서 부적절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거다.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결론이다.

 

한겨레 <감사보고서(요약본)>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담고 있다. 첫째, 사건의 시작을 외면했다. ‘어떤 영수증의 고백표지 교체 강압의 시작은 LG임원이 한겨레 경영진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진행 경과에 언급만 됐다. 양상우 사장의 표지교체 강압의 원인이었으나 편집권 침해 판단 과정에 어떻게 해석이 됐는지는 찾아볼 수 없다. 보고서 자체가 양상우 사장의 몇몇 행위에 대한 판단에 국한돼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양상우 사장의 행위를 분절된 형태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겨레21 전체기자들과 한겨레 구성원 80여명이 양상우 사장의 행위를 편집권 침해라고 본 까닭은 표지교체”, “기사수정등의 요청이 연속적이고 집요하게 벌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편집권 침여 여부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결국, 양상우 사장의 편집권 침해 판단하기 위한 감사의 틀 자체가 편집권 침해를 눈감아 주기 위한 구성이 아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실제 한겨레지부(지부장 지정구)는 감사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3차례나 반복적으로 개별기사의 교체, 데스킹 등 편집에 개입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감사청구에도 맞지 않는 감사가 진행된 셈이다.

 

셋째, 양상우 사장의 지위와 영향력에 대한 평가도 빠져 있다. 한겨레 사장이 지니는 위치에서 표지교체를 요구했다는 것만으로도 담당 기자로서는 큰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그 같은 구조적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감사보고서(요약본)>은 곳곳 양상우 사장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위해 노력한 흔적들이 역력하다. 양상우 사장이 한겨레21 편집장이 배석한 가운데 기사 초고에 밑줄을 그으며 의견을 제시한 행위에 대해 사전에 계획되었거나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우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일고 판단했다. 당시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목이다. LG임원이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양상우 사장이 표지이야기 기사에 그 정도의 열의를 가지고 지켜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우발적으로 벌어진 행위라고 해서 편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감사보고서(요약본)>는 양상우 사장이 의견제시가 반영될 경우의 이익 등이 전혀 언급된 바 없다는 적었다. ‘언급만 없었을 뿐, 누구라도 충분히 사고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감사보고서(요약본)> 중 무엇보다 편집장의 편집권을 존중했다는 점이라는 부분은 황당하기까지 하다. 양상우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한겨레21의 편집권을 존중했는가. 존중한 결과가 한겨레21 편집장의 보직 사퇴 의사 표명으로 이어졌다는 말인가. 장난하지 마시라.

 

한겨레 <감사보고서(요약본)>는 한 마디로 엉터리다. 우리는 이 같은 양상우 사장에 면죄부를 주는 감사보고서에 외부 언론전문가 3인이 자문을 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언론전문가 3인은 진정 해당 감사 보고서와 입장을 같이 하는가. 아쉽게도 한겨레가 구성원들에게 공개한 요약본에는 언론전문가 3인의 자문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부분은 언론전문가와 한겨레가 같이 답해야할 부분이다.

 

이 같은 함량미달 <감사보고서(요약본)>가 그대로 수용된다면 한겨레는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 향후, 한겨레에서는 편집권 침해가 일상다반사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이사가 광고주의 이야기를 듣고 한 기사에 대해 집요하게 교체 및 수정지시를 하더라도 그것은 편집권 침해가 아니게 된다. 이것은 한겨레 기자들의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다. 또한, 한겨레 매체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양상우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감사보고서는 그것이 편집권 침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독자들의 판단을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진정 한겨레가 바라는 것인가. 이제 한겨레 구성원들이 이 질문에 답을 내려달라.

 

2018322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8/03/22- 11:40
78
0

 

 

[논평]

3당의 방송법 조속처리 합의는

방송적폐 연장을 위한 야합이다

 

지난 1일 자유한국당이 방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 데 이어 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가세해 방송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은 () 법 개정-() 인사로 요약된다.

 

예상했던 적폐연장 시나리오그대로다. 언론계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막아 왔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연말이 되면 태도를 돌변하여 법안처리를 주장하고 나설 거란 예측이 무성했다. 평소 이들이 보여 온 정치행태를 보면 불을 보듯 빤한 일이었다. 방송법 처리와 고대영·김장겸 사장의 해임문제를 연계하여 적폐사장 퇴출을 저지하고, KBS·MBC노조의 공영방송 정상화 파업을 무력화하며, 사실상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고대영·김장겸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계산이다. 겉으로는 제도개선을 내세우고 있지만 철저히 당리당략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마치 이 법안을 찬성했던 사람들이 정권이 교체되자 말을 바꾼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이 법안의 본래 목적을 구현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면 진작 법안을 처리했어야 한다. 법안을 통과시킬 적기에는 딴청을 피우다가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가 빤한 시기에 법안처리를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말 바꾸기, ‘돌변이다. ‘언론장악 방지법언론적폐 연장법으로 악용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하는 것은 언론개혁세력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문제는 이 법안을 함께 발의한 국민의당이 보수야당과 야합하고 나선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대선 전에 야3당이 합의했던 현행 방송법 개정에 대해 여당이 지금 보이는 태도는 누릴 만큼 누리고, 자기들 힘이 빠질 때 바꾸자는 것이라며 이 같은 민주당의 자세야말로 적폐라고 말했다. 김경진 의원 역시 공영방송 정상화가 선 법 개정, 후 인사라는 원칙하에 진행되어야한다며 보수야당에 동조하고 나섰다.

 

이는 방송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정치적 셈법에만 몰두하는 전형적인 구시대적 정치행태다. 국민의당에 되묻고 싶다. 국민의당은 국민에게 약속한 공영방송 정상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공영방송 노동자들이 60일이 넘게 일손을 놓고 파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고대영, 김장겸 체제를 더 연장하자는 이야기인가? 이들을 심판하지 않고 KBSMBC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반언론행위와 부당노동행위는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보수야당의 음모를 뻔히 알면서도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 방송장악세력과 야합하는 국민의당의 자세야말로 낡은 적폐다.

 

공영방송 정상화는 순리대로 하면 된다. KBSMBC 두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고대영, 김장겸 사장은 방송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 처벌을 받아야 한다. 고영주, 이인호, 차기환, 김광동 등 공영방송 파괴의 주역들도 함께 물러나야 한다. 방송노동자의 투쟁으로, 시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쟁취해내고 있다.

 

방통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후임 이사를 선임하고, 새로 구성된 이사회는 방송법 개정 방향에 따라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민주적 절차를 거쳐 후임 사장을 임명하면 된다.

 

방송법 개정안은 그간 합의하지 못한 쟁점이 많았던 만큼 숙의의 과정을 거치되 원점 재논의가 되어서는 안 되며, 지나치게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마침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제작·편성 자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에 착수한 만큼 그 결과를 수렴하여 법안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합리적인 절차를 내팽개치고 방송법 개정안부터 처리하자는 () 법 개정-() 인사주장은 탄핵정국 당시 박근혜를 탄핵하지 말고, 개헌부터 하자던 친박세력의 꼼수와 하등 다를 바가 없는 일이다. 3당의 방송법 조속 처리 합의는 방송 적폐 연장을 위한 야합일 뿐이다.

 

2017113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금, 2017/11/0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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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변 국제 통상위는 한미 FTA 개정 공청회를 다시 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는 지난 10일(금)의 한미 FTA 개정 공청회가 통상절차법의 공청회로서 실질을 갖지 못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제 한미FTA 개정 공청회를 오는 12월 1일 다시 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이번에 개최될 한미 FTA 개정 공청회가 한미 FTA 5 년의 영향과 변화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여 실질적 공개 토론의 공청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농업에 미친 피해와 영향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농업계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민변도 토론회에 적극 참석해서 한미 FTA 개정 협상이 국민과의 소통속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의 자동차세제 변경금지 조항 폐지와 국제중재권 (ISD) 폐지등의 협상 목표와 근거논리를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미국이 NAFTA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조달 기준 변경 (tracing list)이 WTO 규범 위반임을 설명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부 토론과 협의 절차는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임하는 한국측 협상단의 협상력을 높일 것입니다.

 

2017년 11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직인생략)

금, 2017/11/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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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초까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후속 논의테이블과 범국민적 공론장을 만들어가야

 

올 초 많은 기대 속에서 출범했던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가 아무런 성과 없이 오늘 활동시한이 만료되었다. 대단히 비통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촛불이 염원했던 개헌과 정치개혁의 목소리는 2017년 국회에서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로 구체화되었고, 2018년 두 특위가 결합된 「헌정특위」를 통해서 구체적인 협의와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그러나 결국 주요 정당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최소조건인 개헌과 정치개혁을 이루기는커녕, 당리당략에 기초한 정치적 샅바싸움을 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우리는 개헌과 정치개혁이 갖는 사회적 함의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헌정특위 국회의원 25명‘만’의 힘으로 이뤄질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과 정치개혁이 국민적 공론을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치적·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고, 국회가 때로는 합의를 선도하고, 때로는 협의하며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를 바래왔다. 그러나 국회는 국민적 공론을 모으는 데는 소극적이었으며, 국회 내에 합의구축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국회는 촛불과 탄핵 이후 1년 반의 시간동안 과정과 결과에서 모두 낙제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런 실질적 성과 없이 헌정특위가 종료한 것에 대하여 국회가 철저한 자기반성과 성찰을 해야 한다는 점을 짚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하여 촛불을 들었던 것은 무능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이라는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헌법적 가치를 외면한 현 체제에 대한 역사적 심판과 새로운 변화를 위한 바램을 담아서 촛불은 일어났던 것이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30년 전의 오래된 관습에서 벗어나, 주권재민과 민주주의의 원칙이 관철되는 새로운 체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개헌과 정치개혁은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에게 개헌과 정치개혁은 모든 삶의 장소와 정치의 공간에서 민주주의의 가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주춧돌인 것이다. 

 

비록 헌정특위는 종료되었지만, 개헌과 정치개혁의 요구가 헌법과 법률을 통해서 구체화해야 할 역사적 책무는 여전히 국회에게 남겨져 있다. 민주주의와 주권재민 원칙의 실현, 보편적 인권의 옹호, 시민을 위한 자치분권과 사법개혁의 과제를 결코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회가 하반기 정기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상반기에 성과 없이 종료한 「헌정특위」를 실천적으로 재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주문한다. 우선 지금의 국회는 2018년 상반기 국회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였던 ‘헌정특위’ 논의가 실질적으로 계속될 수 있는 후속 논의테이블(국회 특별위원회)을 설치해야 한다. 다음으로 2019년 초까지 제대로 된 개헌과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제대로 된 범국민적 공론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회 원내 주요 정당 및 의원들이 자기 조직 또는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발언하고 행동하는 행태를 지양하고, 진정 한국사회의 주권자들을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에 성의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촛불의 정신과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우리 두 모임 역시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개헌과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18. 6. 29.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정치개혁공동행동 

 

월, 2018/07/0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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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6[논평]고대영선임규탄.hwp

 

 

 

 

[논평]

고대영 사장후보 선출은 KBS ‘국정화선언이다.

 

박근혜 정권이 끝내 공영방송 KBS에 사형선고를 내렸다. KBS이사회는 오늘(26) 후임 사장 후보로 고대영 씨를 선출했다. 고씨는 KBS 내부 구성원은 물론 시민사회가 최악의 부적격자로 지목했던 인물이다. 박근혜 정권은 정치독립적 사장 선임을 통해 KBS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달라는 요구를 무참히 짓밟고, KBS장악을 선택했다. 언론연대는 청와대의 KBS 장악 부역자로 낙점된 고씨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고대영 선출은 충분히 예상했던 바다. KBS이사회는 사장 선임의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뿌리치고 밀실에서 작당모의를 거듭했다. KBS의 독립성, 사장 선임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안도 전혀 거들떠보지 않았다. 공모절차는 요식행위였을 뿐, 누가 봐도 이미 낙점자를 정해놓고 사장 선임 쇼를 벌이고 있는 게 분명했다. 그렇지 않다면 사장 선임의 절차적 민주성과 정당성을 깡그리 내팽개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이인호 이사장을 비롯한 정부여당추천 이사 7인은 애시 당초 청와대의 거수기에 불과했던 것이다.

 

고대영 선출이 청와대의 작품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고대영은 근혜맨이다. 그가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을 받은 이유는 그의 이력에 잘 나와 있다. 그는 2007년 대선 당시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미 대사관에 MB측에 우호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대사관은 고씨를 빈번한 연락책이라 기록했다. MB정권 들어서는 KBS보도국의 주요 자리를 꿰차고 불공정 방송을 주도했다. ‘용산참사 축소보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 스폰서 특종 불방등 정권편파보도를 주도하여 90%가 넘는 불신임을 받기도 했다. 후배 기자를 폭행하고, 대기업으로부터 술·골프 접대를 받는 등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한 인물이다. 한 마디로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가 바로 고대영이다. 패악질을 마다하지 않고 주인이 부여한 미션을 철저히 수행할 수 있는 충성도 높은 마름을 구하는 것이 이번 KBS 사장 선임의 최우선 기준이었던 것이다.

 

고대영에게 주어진 임무는 분명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보기에 올바른방송으로 KBS를 뜯어고치는 것이다. KBS를 집권세력에 봉사하는 도구로 변질시키는 것이다.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듯이, 공영방송을 국가기구화하는 것일 테다. 고로 고대영 선임은 KBS ‘국정화선언이다. 더 이상 민주적 공영방송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선포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교과서에 목을 매는 이유를 알 만 하다. 역사를 국정화하지 않는 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방송을 빼앗은 독재자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은 민주주의의 길을 벗어나고 있다.

 

20151026

언론개혁시민연대

월, 2015/10/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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