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전문가 ! 왜, 대전 을지대병원은 고용했나? (세종뉴스)
노조파괴 전문가 ! 왜, 대전 을지대병원은 고용했나? (세종뉴스)
민주노총대전본부(본부장 이대식)과 전국보건의료노조는 5일 성명을 내고 대전을지대학병원이 노조파괴전문가를 행정부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노사관계를 탄압으로 일관하겠다는 것이라며 즉각 행정부원장을 임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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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전문가 ! 왜, 대전 을지대병원은 고용했나? (세종뉴스)
민주노총대전본부(본부장 이대식)과 전국보건의료노조는 5일 성명을 내고 대전을지대학병원이 노조파괴전문가를 행정부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노사관계를 탄압으로 일관하겠다는 것이라며 즉각 행정부원장을 임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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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 목적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책임을 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24일(목) 오후1시30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참가자
– 발언1: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3: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4: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3. 주요내용
◦ 피고발인의 지위
– 피고발인은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을 전후한 2015년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직위에 있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책임 기관이자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관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었음.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운용-투자의 일환으로 국내 주식을 투자하고 있고, 그 중 삼성물산(주)의 주식 역시 11.2%로 합병 당시 2대 주주의 지위를 갖고 있었음. 피고발인은 기금관리운용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장인 고위 공무원으로, 기금의 자산이 주식의 의결권 행사 역시도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국민의 노후책임준비금인 기금의 이익이 되도록 공정하게 운용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
◦ 피고발인의 직권 남용 혐의
– 국민연금은 불리한 합병비율(제일모직 1: 삼성물산 0.35)에도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해 큰 손실을 입었음. 대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는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 덕분에 합병 삼성물산 지분을 늘릴 수 있었고, 삼성전자를 비롯해 다른 계열사들의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키울 수 있었음. 이를 가능케한 것은 국민연금기금의 막대한 손해를 감수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찬선 결의였음.
– 기금운용본부장의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2015. 6. 9.자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서의 의결에 따른 삼성물산 합병 관련 의결권 행사 약속과 그 이후의 기금운용본부의 삼성물산 합병 무산을 예상한 수 천 억 원 상당의 추가적인 삼성물산 주식 매입 투자, 실무 부서가 찬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의하여 의결권행사 방침을 정한 기왕의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모두 무시한 채 1) 2015. 6.9. 이후 피고발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들에 대한 합병 찬성 결의 권유 조치, 2)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들의 다수가 합병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확인되자 돌연 7.1. 기금운용본부 산하의 투자위원회의 위원들을 찬성 측 인사로 교체, 3) 2015. 7.7. 기금이사의 삼성 측 이재용 부회장 면담, 4) 7.10.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배제한 투자위원회 개최 및 기명 투표 강행 끝의 8명 찬성으로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 관철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임.
– 위와 같은 위법, 부당한 조치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기금에 발생하는 막대한 손해에 따르는 엄혹한 민·형사상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기 때문에 일개 자연인들이 감당할 수도 없는 수준이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는 이 나라의 최고권력자의 강력한 의사로 잘못된 방침이 관철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것임.주무부처 장관인 피고발인 역시도 대통령의 확고한 방침에 따라 직권을 남용하여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함.
–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이나 다름없다는 ‘최순실’이 사실상 설계한 미르재단과 케이(K)스포츠재단에 삼성이 거액을 출연한 것에 이어 최씨 개인회사에 280만유로(약 35억 원)를 송금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삼성과 최씨 쪽의 ‘커넥션’이 분명해졌음. 합병안 가결 일주일 뒤에 이재용 부회장은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독대했고, 다음 달에는 삼성전자가 최씨 회사인 독일 비덱스포츠에 송금을 시작했음. 앞서 지난해 3월에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대한승마협회장이 돼 최씨 딸 정유라씨 지원을 위한 포석이라는 점 역시도 관련 고발 사건에서 수사대상임이 분명함. 국민연금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의는 결국 최씨 쪽에 대한 삼성의 뇌물 제공과 그 대가로 이에 따른 대통령과 그 뜻을 맹종한 주무부처 장관의 피고발인의 직권남용 행위로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함.
– 위와 같은 내용들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에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국민연금의 찬성결의가 이루어진 경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중요한 사항들로서 결국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분명하다면 이는 관련 사건의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 피고발인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 역시 자신의 장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연금의결권 행사 전문위원들, 나아가 기금이사 및 관계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임이 분명함. 이 점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관련 책임자를 엄벌하여야 할 것임.
◦ 결론
– 피고발인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법률상 책임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2000만 명이 넘는 사실상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진 공적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알거나 적어도 그 위험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하였음이 일부나마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 현재 보도 상으로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들에 대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단계이지만, 실제로는 기금운용본부장과 투자위원회 위원들에 이르기까지 피고발인이 청와대의 방침 및 지시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지시를 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밝혀야 할 것임. 이 사건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특정 재벌의 3대 세습을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여 2000만 명 이상의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책임재산인 국민연금기금에 수천 억 원 상당의 손실을 끼치는 등 국민들과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피고발인 이재용 재벌가에게 부당한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를 범한 중대한 의혹을 사는 사건임. 피고발인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반드시 엄벌되어야 마땅함.
4. 위 자료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누리집(http://www.pensionforall.kr) 및 참여연대 누리집(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끝.
4월 13일 (수) ~ 17일 (일)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2년, <안전의 거리>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뉴스토마토)
유럽은 인격 침해와 정신적 고통, 부당한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산업안전보건 차원에서 다룬다. 일부 국가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특별법을 두고 있기도 하다. 일본도 지난 2011년 정부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원탁회의'를 출범시켰다. 신입이라면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이거나, 직장인이라면 참아야 하는 불가피한 현실이 아니라는 말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서유정 부연구위원은 지난 11월1일 발표한 '한국의 직장 괴롭힘: 그 실태와 영향' 보고서에서 "근로자와 심지어 그 자녀의 일생에 영향을 미치는 직장 괴롭힘은 근로자의 생산성을 떨어뜨림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비용 손실을 유발시킨다"고 했다. 서 부연구위원은 "직장 괴롭힘 1건당 1548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괴롭힘이 '퇴출 프로그램'이나 노조 탄압 수단으로 진화하기도 한다. 이 의원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 11월25일 '사무금융 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 증권회사가 '전략적 성과관리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괴롭힘을 통한 인력의 상시적 퇴출을 설계한 사례도 드러났다. 사무금융노동자 조사연구팀은 "조직이 직접 가해자로 등장하는 퇴출형 괴롭힘, 노동자의 단결을 막는 노조파괴형 괴롭힘, 성과주의로 인한 괴롭힘 등 여러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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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국노총의 노사정위합의 파기 논의 결과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오늘 한국노총 중집의 결정은 9.15야합에 대한 파기도, 그에 상응한 투쟁도 불분명하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이 단호한 결정을 내리길 바랐으나 오늘 결정은 끝내 이에 미치지 못해 유감이다.
한국노총은 9.15노사정위원회 합의가 파탄났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최종적인 파기와 무효화 선언, 나아가 노사정위원회 탈퇴는 정부여당과 추가 협의 후 결정하겠다며 유보 조건을 달았다.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 정부는 한국노총의 파탄 선언을 밟고 가겠다며 즉각 강행입장을 천명했다. 정부 발 노동재앙 앞에 노동자들의 운명이 경각에 달린 지금, 결국 노동조합의 선택은 투쟁 외에는 없다.
노사정위 합의는 애초부터 탄생해선 안 될 합의였다. 그간 정부여당이 5대 법안이나 행정지침을 내놓고 강행하려한 태도를 보더라도, 노사정위 합의는 노동개악에 왜곡된 명분을 제공하여 길을 터준 일에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다시 그 합의에 근거한 논의 지속을 위해 명시적 파기선언에 조건을 단 것은, 명백해진 노동개악 상황에도 충실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요구에도 충실하지 못해 아쉽다.
오늘 한국노총의 발표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입장에서 다시 확인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정부여당은 노동개악 관철 외에 다른 생각은 없었다. 이제 강행이냐 저지냐 여부를 놓고 노사정의 격돌은 피할 수 없으며, 지난 1년 민주노총은 이에 충실해왔다. 민주노총은 1월 총파업의 배수진을 치고 각 산별연맹과 현장의 긴장을 유지하며 투쟁동력을 모아가고 있다. 한국노총에 촉구한다. 지금은 단호한 파기 선언과 그에 걸 맞는 투쟁을 배치할 때다.
2016. 1.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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