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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는 사퇴하라!”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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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는 사퇴하라!”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6/01/06- 15:30

[취재요청] 낙하산 인사 규탄!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반대!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는 사퇴하라!”

– 1월 7일(목)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 앞 –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월 7일(목)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앞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지난달 31일 청와대와 정부는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을 기습적으로 강행했습니다. 문 전 장관은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 확산에 대한 책임으로 경질된 사람입니다. 또 지난 5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합의했을 때,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론’, ‘세대 간 도적질’ 등 온갖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그 합의를 번복시킨 장본인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앞장서 불신을 부추긴 자가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국민의 노후도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것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추진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한 복지부 장관 시절 행적을 보면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을 시장에 넘길 것입니다.

3. 문형표 이사장 취임식은 국민연금공단 노조의 저지를 뚫고 가까스로 진행됐고, 현재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에서는 국민연금 노조의 문형표 이사장 출근저지 투쟁 및 무기한 천막 농성 등이 진행 중입니다. 야당 및 시민노동단체들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비판 성명들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고, 국민들 대부분도 문 전 장관이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회전문 인사’, ‘후안무치 인사’, ‘인사 참사’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연금행동은 1월 7일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복지부장관에게 문 이사장 사퇴를 촉구하는 항의서한문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주요순서>

❍ 제목 :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는 사퇴하라!”

❍ 일시 : 2016년 1월 7일(목) 10시 30분

❍ 장소 :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사회 :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

  3. 주요단체 대표발언

  4. 기자회견문 낭독

  5. 문형표 이사장 사퇴촉구 서한문 전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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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협력적 재난관리의 중요성을 제안하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담당 공무원
– 재난 복구 자원봉사단체
– 안전한 지역만들기에 관심있는 주민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매년 닥치는 자연재해가 걱정될 때
– 한국 재난관리 체계의 개선방안을 찾아보고 싶을 때
– 이웃나라 일본의 재난관리 대책이 궁금할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재난관리에 민관협력이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
– 방재 주체 간 역할분담의 효과

* 요약

○ 최근 들어 태풍, 집중호우와 같은 일반적 자연재해 뿐 아니라 지진과 미세먼지, 조류독감, 살충제 계란 파동 등 재난의 양상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시민의 일상생활 깊숙이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음.

○ 특히,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정부는 종합적 재난관리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예측할 수 없는 형태의 재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됨.

○ 대규모 재난의 경험으로 탄탄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온 일본은 행정과 시민 모두를 방재의 주체로 세워, 재난 발생 시 각 주체 간의 체계적인 협력을 통해 그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

○ 일본의 지방정부는 방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주민들이 평상시에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함. 또한 재난 시 주민들이 현장에서 일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민자주방재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마을 단위에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체계화하고 있음.

○ 일본 주민들은 동네피난소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고 숙지함으로써 재난 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음. 효율적인 피난소 운영은 주민들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보루로써, 피난소를 이용할 주민들의 불편과 피로감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세심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눈여겨볼 만함.

○ 또한 일본 시민들은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 참여율이 매우 높은데, ‘재해볼란티어센터’는 효율적인 자원봉사자 관리를 통해 신속한 재해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함.

○ 마지막으로 일본은 과거 재난의 경험을 철저히 기록하고 연구함으로써 그 교훈을 후세와 세계로 전달하고자 노력하며, 과거의 상처를 이후 또 다시 닥쳐올 수 있는 재난을 더욱 철저히 준비하는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었음.

○ 일본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위해서는 행정 차원의 탄탄한 대응체계 구축과 동시에 민간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 주민들 또한 지역 방재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행정은 더 많은 주민 주체를 발굴하고 지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수, 2017/10/1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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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해일 등 수차례 대규모 재난을 겪은 일본. 일본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탄탄한 대응체계를 만들어 왔는데요. 일본 방재의 핵심 키워드를 카드뉴스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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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호 희망이슈 ‘민관협력적 재난관리의 필요성’에서 재난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을 찾아보세요!
수, 2017/10/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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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 정부는 피해자 구제 및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을 확충해야 –

서울중앙지방법원(제4민사부)은 지난 9일 메르스 감염피해자(30번 환자)와 경실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내용은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대한민국)는 원고(메르스 감염피해자, 30번 환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가 환자의 안전을 무시한 채 감염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예방 또는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를 감염에 이르게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국가의 감염병 관리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국민에게 위자료 지급을 결정한 첫 판결이다. 경실련은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피해보상 뿐 만 아니라 국가를 심각한 재난 상황에 이르게 한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공공의료 확충과 인력 양성 등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2015년 메르스(중동기호흡증후군) 사태로 38명이 사망하고, 186명의 확진환자와 16,693명의 격리환자가 발생하는 등 국가 재난적 상황이 발생했다. 경실련은 메르스 피해가 급속도로 확대된 원인을 국가 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초기대응 부재 등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의 문제로 규정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국가의 책임을 묻는 13건의 공익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은 16번 환자로부터 감염되어 확진 판정된 30번 환자가 제기한 사건으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정부의 과실을 인정했다.

첫째,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에 따른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등의 조치 지연.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1번 환자가 바레인에 다녀온 사실을 신고하였음에도 바레인이 메르스 발생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 요청을 거부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메르스 의심환자가 신고되면 역학조사 등을 시행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체한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둘째, 평택성모병원에서 역학조사 부실.
질본이 1번 환자 접촉자를 의료진 및 1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한 사람들로만 결정하고 다른 밀착접촉자나 일상적 접촉자를 파악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인정했다. 결론적으로 평택성모병원 역학조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았더라면 16번 환자를 추적할 수 있었을 것이고 16번 환자와 원고의 접촉이 차단되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국가는 감염병 관리와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을 예방해야하며, 감염병 발생 시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적절한 치료를 실시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메르스 감염이라는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국가의 관리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부족한 공공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판단과 부실한 방역체계로 건강했던 국민이 목숨을 잃었고, 가족의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격리되거나, 감염환자의 가족이거나 같은 병원에 있었다는 이유로 신상정보가 노출되고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감내해야겠다. 세월호 참사와 같이, 메르스 사태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업무를 소홀히 하면 헤아릴 수 없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이는 국민의 고통으로 전가된다는 교훈을 주었다.

메르스 사태 이후 2년이 지났지만 5%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과 OECD 최하위인 12%의 공공병상 보유율 등 부끄러운 공공의료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은 점은 개탄스럽다. 감염병 발생과 같은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적절한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고 보건의료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경실련은 제기된 메르스 피해구제 소송을 지원할 것이며, 재발방지를 위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제도개선 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다.<끝>
#본문첨부. 소송 개요(1매)

#별첨. 180218_논평_메르스국가배상판결환영

#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5

월, 2018/02/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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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19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방역에는 투명한 정보공개라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메르스 대응 실패의 경험에서 소중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메르스 발병 초기 정부는 감염이 발생한 병원명과 환자 동선 등 관련 정보공개를 미루다가 대응 시점을 놓쳤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아직도 메르스 사태 당시의 책임공방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내 감염 발생으로 최대 진원지로 지목된 삼성서울병원이 감염자 접촉 명단을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실보상금 지급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법원이 이에 대해 삼성측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삼성서울병원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일까요? 김도희 변호사가 판결을 분석해봤습니다. - 기자 말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 누가 누가 더 못했나

메르스 늑장조치 관련 삼성서울병원 과징금 부과 및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판결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 재판장 배광국 판사, 2018누77472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55/682/001/b983f... style="width:147px;height:200px;" />


 김도희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2020년 1월 22일 서울고법은, 2015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슈퍼 전파자'로 불린 14번 감염자에 대한 '늑장조치'를 둘러싸고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부과한 806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하고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1, 2심 모두 삼성서울병원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그렇다면 2015년 메르스 확산의 최대 진원지가 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많은 사회적 비판들은 단순한 억측에 불과할까.

 

 

쟁점의 축소, 전체 그림은 떠오르지 못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주된 비판은, 정부가 초기에 메르스 감염 경로를 차단하면서 전체 방역망을 구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서울병원 내 방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병원에 맡겼고, 삼성서울병원은 자체 격리조치와 감염 통제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었다. 특히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삼성서울병원의 의사와 이송요원 등이 증세가 있는 기간에도 격리 대상에서 빠진 채 치료와 환자 이송 업무를 계속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비난은 거세졌다. 급기야 6월 14일 삼성서울병원은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부분폐쇄' 결정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의 쟁점은 삼성서울병원의 초기 자체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오직 14번 감염자의 비(非)밀접 접촉자의 연락처를 포함한 명단 제공 지연에 대한 책임에 국한되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오직 14번 감염자의 접촉자 명단 제공 지연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만으로는 당시 사회적 비판에 대한 전체적인 진실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

 

 

늦게 제출한 삼성 vs 받고도 방치한 복지부

 

메르스 첫 감염자가 확진으로 발표된 날은 5월 20일이었고, 14번 감염자는 1번 감염자로부터 2차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5월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2박 3일간 입원했고, 입원기간 동안 81명을 3차 감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4번 감염자에 대한 확진판정은 5월 30일에 있었다.

 

정부는 메르스 일일 점검회의에서 "서울삼성병원으로부터 14번 환자 접촉자 명단을 직접 확보하라"고 지시하였고,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관과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삼성서울병원에 접촉자 명단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서울삼성병원이 '연락처가 포함된' 678명 전체 명단을 최종 제출한 것은 6월2일이었고, 복지부에서 보건소 등에 명단을 통보한 것은 6월 7일이었다. 

 

결국 14번 감염자에 대한 확진판정일인 5월 30일부터 보건소 등에 접촉자 명단이 통보되어 접촉자에 대한 공개적인 관리가 시작된 6월 7일 사이 1주일가량의 간극이 발생하였고, 그 간극은 명단 제출을 지연한 삼성서울병원과 명단을 받고도 방치한 복지부 모두의 잘못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늦게 제출한 측이 방치한 측을 상대로 명단 제출 지연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법원은 이를 받아준 것이다. 

 

법원은 우선 적법한 명단 제출 요구가 없었다고 보았다. 즉, 복지부의 명단 제출 요구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역학조사관과 복지부 공무원의 요구 간에 혼선이 있었으며, 명단에 연락처를 기재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는지가 불분명했다는 것이다. 이어 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이 역학조사관들에게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제공했는데 그 이상으로 새로운 자료를 작성해 제공할 의무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복지부가 명단을 제출받고도 4일 가량 방치한 잘못이 작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이 고의적으로 명단 제출을 지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외면한 삼성의료자본의 탐욕

 

그러나 법원이 외면한 사실이 있다. 애초에 삼성서울병원이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과 제외된 명단을 구분해서 관리하면서 메르스 초기에 정부로부터 명단 제출을 요구받을 때마다 연락처가 없는 명단만 제출하다가 6월 2일에야 전체 명단을 제출했다는 사실이다. 한 손에는 이미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굳이 연락처가 없는 명단만 제출하였고, 역학조사관들에게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제공하면서 알아서 명단을 작성하라고 한 것이다. 도대체 왜?

 

역학조사관들이 접촉자 명단을 요구한 이유는, 메르스의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접촉자들에게 '메르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과 '메르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접촉자 명단에서 가장 핵심은 연락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병원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직접 이들에게 연락하면 병원 이름까지 금세 소문이 나서 신뢰에 타격을 줄 테니까. 따라서 최대한 공개를 늦추면서 조용히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병원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했을 거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이 명단 제출을 지연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단정했다. 

 

1854년 런던에서 콜레라가 유행했을 당시 대다수 사람들은 콜레라가 공기에 의해 전파된다고 생각했다. 그 때 의사인 존 스노우(John Snow)는 매일같이 콜레라가 발병한 집을 방문조사해 '공중 펌프'에 의해 오염된 물이 질병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어 콜레라의 확산을 막아냈다.

 

이것이 보건 역학의 시초이고, 초기에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차단하는 것이 방역의 핵심이라는 인식도 자리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메르스 초기의 삼성서울병원은 자본의 이익추구 속성에 따라 접촉자의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을 제때 제출하지 않았고,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지연행위이다. 다만 복지부의 무능으로 인해 그 민낯이 가려지고 있을 뿐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수, 2020/04/0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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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하고, 선물받기 클릭! http://www.wadiz.kr/Campaign/Details/1553

30km : 안전과 위험의 경계, 경주를 지키는 영상 30km를 찍다.

1. 핵발전소에 사고가 났을 경우, 비상경계구역의 거리 30km

2.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h

3. 핵발전소의 설계 수명 30년

 

 

경주에는 낡고 위험한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핵발전소가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탈핵’을 이야기 할 수 있을까?

너무 무겁게 생각하거나 불편해서 피하지는 않을까? 라는 고민에서 이 프로젝트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핵발전소 사고가 날 경우 비상경계구역을 30km로 설정해놓았습니다. ‘비상경계구역’이란 여러 가지 핵사고가 일어났을 때 방사능이 외부로 누출, 또는 누출 우려가 있을 시 절대적으로 신속한 초기대응과 주민대피가 필요한 곳을 이릅니다. 월성 핵발전소 반경 30킬로미터 이내에는 백만 명이 넘는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매년 관광객 수도 증가하고 있고요. 수많은 관광객들이 첨성대가, 석굴암이, 무열왕릉이 핵발전소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복한 마음으로 여행하러 경주를 찾을까요? [관련기사보기]

’30km/h’ 안전을 위한 속도, 위험한 핵발전소로부터 조심조심 멀어지기

↑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의 전경. 마을 옆 바닷가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월성1호기가 있다. ⓒ이상홍

수학여행으로, 또는 역사 문화 탐방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번쯤은 가보았을 경주. 우리는 예전에 찍었던 사진을 들고 다시 경주로 갑니다. 그곳에는 하루 빨리 멈춰야만 하는 위험한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30년이라는 수명이 다해 고장이 잦은 핵발전소, 월성1호기. 경주에 월성1호기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오래전 사진을 찍었던 곳에서 방독면을 쓰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내려 합니다.

후원을 하시면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이번 펀딩은 100% 달성 시 모금액을 지급 받는 방식입니다.
꼭 필요한 프로젝트인 만큼 목표달성을 위해 많은 분들에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지지와 관심 댓글로, 그리고 펀딩으로 응원부탁드려요!
 
 
 
월, 2015/07/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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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고발합시다!

국가정보원의 국민해킹에 대한 국민고발단 모집

 

신 청 : http://bit.ly/Nis-Stop-Hacking

마 감 : 2015.7.29(수) 24:00

혐 의 :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인 : 국민고발단

피고발인 : 원세훈 전 원장부터 현재 국정원장까지 국정원의 국민해킹 책임자 및 실행자

 

[참여 호소문]

국정원 시대를 극복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해!

 

□ 우리 현대사에는 5·16 쿠데타의 2인자가 쿠데타 성공과 함께 만들었던 중앙정보부 그리고 그 뒤를 이었던 안전기획부와 지금의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국정원 등이 하룻밤 사이에 아파트 수십 동을 그리고 대규모 관광지를 개발했다가 취소했다가, 거물급 정치인들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줄기세포를 개발했다가 폐기했다가를 결정했다는 이야기들이 수없이 구전되어도, 국민들은 국정원은 “그럴 수 있다”라는 막연한 경외와 공포로 바라보아 왔을 뿐입니다. 국정원 등은 항상 국민이 모르게 일을 할 수 있었고, 간혹 국민을 해한다 하더라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행위들은 ‘공작’이었지 ‘범죄’는 아니었던 것이며, 정보전이나 대북공작의 일환으로 용납되었고 보호되었습니다. 이들이 휘둘러 왔던,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광범위한 민주주의의 예외로 민주주의의 이상(理想)인 ‘국가와 국민의 동일성’,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이 우리사회에서는 얼마나 꿈같은 이야기인지 각인시켜왔습니다.

 

□ 그런데 이를 넘어 국정원은 인터넷 공간 등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국민의 생각을 조종하려 까지 했습니다. 국민의 종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존재가 자신의 주인인 국민을 조종하려 했다는 것은 국정원이 단순히 ‘민주주의의 예외’적인 존재에서 민주주의를 전복시키는 존재로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이제 국정원은 이 조차도 넘어서서 모든 국민들을 사실상 감시대상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 팀(Hacking Team)(이하 “해킹 팀”)으로부터 ‘RCS(Remote Control System)’(이하 “RCS”)를 구매하여 내국인을 상대로 사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정원은 지난 14일 “2012년 1월과 7월, 이탈리아 해킹 팀으로부터 총 20명분의 RCS를 구입하였으나 이는 연구용 혹은 해외에서 필요한 대상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해킹 팀으로부터 유출된 자료에서 드러난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보면 국정원의 해명은 거짓해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국내 최대 이용자수를 자랑하는 카카오톡을 해킹하길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원했던 점

■ 갤럭시S3의 국내용 모델을 구입하여 이탈리아에 보내 ‘몰래 음성녹음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달라고 주문하거나 갤럭시 신모델이 나올 때마다 이를 해킹하기 위한 업그레이드를 요구하였다는 점

■ 국내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백신프로그램인 안랩의 ‘V3 모바일 2.0’과 같은 백신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문의하였다는 점

■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공격을 요청하였다는 점

■ 서울대 공대 동창회 명부’라는 제목의 워드 파일,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천안함 보도 관련 문의 워드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점

■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 △벚꽃축제를 다룬 블로그 △삼성 업데이트 사이트 등 내국인들이 주로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피싱하려고 했던 점

 

□ 또 어제 국정원은 자실한 국정원 직원 임모씨가 자살 전 삭제했던 모든 파일을 복구하여 분석한 결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찰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1)이미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겼기에 삭제할 권한이 없는 임모씨가 파일을 삭제했다는 점, 2)대북, 대테러 용 자료라고 하면서도 삭제한 점, 3)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당시 IT비전문가인 김하영은 이틀 동안 자신의 오피스텔에 있으면서 무려 187개의 파일을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한 반면에 20년간 IT관련 업무를 맡았을 정도로 전문가인 임모씨는 복구가 가능하도록 삭제했다는 점 등 위 국정원의 해명에도 여전히 의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국정원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킹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RCS를 최초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하여 현재 국정원장인 이병호까지의 전․현직 국정원장들, 그리고 위 각 국정원장 밑에서 RCS를 구입하고 사용하여 왔을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제 이 비정상적인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순히 민주주의의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노예가 되고, 감시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고발은 단순히 국정원의 RCS 구매와 사용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만이 아닌 ‘국정원 시대’를 극복하여 우리사회가 보다 민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발이 끝이 아니라 국정원 개혁까지 이르는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민이 국민고발에 참여해주셔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깨어 있고, 지금의 사태를 지켜보고 있으며, 절실히 민주주의를 바란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가만히 있는 검찰, 눈치 보는 검찰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할 것이고, 진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5년 7월 27일

 국정원 국민해킹에 대한 국민고발운동을 시작하며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이상, 가나다 순)

 

월, 2015/07/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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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하반기 신규 장학생 선발자 발표!

 

[하반기 장학생 선발자] - 1차

 

   - 손다예, 민민석, 남수진, 정민관, 허지윤, 임세람, 이현서 (이상 7명)


     ※  하반기 신규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3분기 부터 장학금이 지급 되며,

          다음해 서류 접수시까지 적용 됩니다

     ※ 3분기 신규장학생 장학금 지급 예정일 7월 24일 입니다. 

    ※ 하반기 2차 선발은 7월 말에 지급 및 공고 될 예정입니다.


         - 기존 접수 및 가정방문 대상 중 서류보완 후 재논의, 선발 할 예정입니다.

            대상가정에는 개별적인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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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7/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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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국민해킹에 대한 국민고발단에 참여하실 분들은 아래의 주소를 클릭하세요. 

http://bit.ly/Nis-Stop-Hacking


2015. 7. 5. 누군가가 이탈리아 해킹 팀(Hacking Team)(이하 해킹 팀이라고만 하겠습니다)의 내부자료를 해킹을 통해 확보한 후 인터넷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이 내부자료에는 ‘RCS(Remote Control System)’(이하 “RCS”라고만 하겠습니다)의 소스코드를 비롯하여 RCS를 구매한 나라와 구체적인 구매내역 등이 담겨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자료에는 우리나라 정보수사기관인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고만 하겠습니다)도 해킹 팀의 고객이었고, 실제로 RCS를 구입 및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1. 국정원은 주식회사 나나테크를 통해 휴대폰과 컴퓨터 등을 감청하는 것을 넘어서서 해킹할 수 있는 RCS를 아무런 통보절차 없이 도입하였다. 2. 국정원은 이렇게 도입한 RCS를 내국인을 대상으로 사용하였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국정원은 지난 14"20121월과 7, 이탈리아 해킹 팀으로부터 총 20명분의 RCS를 구입하였으나 이는 연구용 혹은 해외에서 필요한 대상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해킹 팀으로부터 유출된 위 자료들을 분석한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국정원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입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국정원은 국내 최대 이용자수를 자랑하는 메신져인 카카오톡을 해킹하길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원했습니다. 실제로 20143월 해킹 팀 내부 메일에는 한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카카오톡에 대한 (해킹 기능 개발) 진행 상황에 대해 물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둘째, 국정원은 스마트폰의 국내용 모델의 해킹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0132월 갤럭시S3의 국내용 모델을 구입하여 이탈리아에 보내 몰래 음성녹음하는 것이 가능한지살펴달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외국에서 출시된 모델은 기본 애플리케이션이 국내용과 다르기에 국내 핸드폰 사용자를 전제로 한 맞춤용 해킹을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정원은 갤럭시 핸드폰의 최신형 모델이 나올 때마다 이를 해킹하기 위한 업그레이드를 요청했습니다. 이 역시 국내 핸드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했음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셋째, 국정원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백신프로그램인 안랩의 ‘V3 모바일 2.0’과 같은 백신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도 물었습니다. 이 역시 국내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해킹을 준비해왔다고 볼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넷째,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공격을 요청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20143월께 오간 해킹 팀의 출장 보고서를 보면, “그들(국정원)의 주된 관심사는 원격의 안드로이드, 아이폰에 대한 공격이며 특히 6월에 안드로이드 공격을 이용하길 원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국내사용을 전제로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서울대 공대 동창회 명부라는 제목의 워드 파일,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천안함 보도 관련 문의 워드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천안함 관련 연구진, 서울대 출신 고위관계자 등이 감시 대상자였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국정원이 해킹 팀 쪽에 악성 코드를 심어 달라며 보낸 설치 파일 링크를 살펴보면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 벚꽃축제를 다룬 블로그 삼성 업데이트 사이트를 미끼로 내건 주소가 나옵니다. 하나같이 국내의 일반인들이 흔히 누를 법한 링크들입니다. 어떤 외국인들이 이를 외국에서 누르겠습니까?


따라서 국정원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킹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RCS를 최초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하여 현재 국정원장인 이병호까지의 전현직 국정원장들, 그리고 위 각 국정원장 밑에서 RCS를 구입하고 사용하여 왔을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범죄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RCS를 구입하여 도입한 행위

-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10조의2 2: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통보의무 위반

2. RCS를 감염시켜 감청하거나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훔쳐 본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48조 제2: 악성프로그램(RCS)의 전달 또는 유포

- 정통망법 제48조 제1: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

- 정통망법 제49: 타인의 비밀침해

- 통비법 제7조 제1: 감청을 하려는 경우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혹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을 의무 위반

 

그런데 검찰 등 이를 조사하고 밝혀야 하는 국가기관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 상황을 관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사이에 관계자는 외국으로 출국을 하고, 담당자는 자신의 행적을 알 수 있게 하는 자료를 삭제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조속한 수사가 이루어져 이후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증거들이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들은 국민고발단을 모집하여 국정원의 국민해킹에 대해 고발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고발은 단순히 국정원의 RCS 구매와 사용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만이 아닌 국정원 시대를 극복하여 우리사회가 보다 민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국정원 개혁까지 이르는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보다 많은 국민이 이에 참여해주시기를 바라는 이유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깨어 있고, 지금의 사태를 지켜보고 있으며, 절실히 민주주의를 바란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가만히 있는 검찰, 눈치 보는 검찰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할 것이고, 진상을 드러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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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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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7/2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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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캠페인 7월 마을환경조사 ‘불법쓰레기’ 사진을 보내준 명단입니다.

봉사시간은 7월 29일에 확인해보세요^^!

8월 온도측정은 8월 2일(일) 오전 9시입니다~

강규진 김동화 김재연 남태현 변종욱 안도연 이승호 전유준 최민석
강동완 김미정 김재원 류신아 변찬영 안영환 이예서 전유진 최수빈
강동재 김민석 김재원 류하나 빈규태 안희원 이은지 전창윤 최수현
강민혜 김민재 김재윤 민선홍 빈재우 양찬열 이은혁 전태호 최우창
강재훈 김민주 김재형 민수홍 서재원 양찬우 이재원 전필규 최원종
강주현 김범진 김정래 민시윤 서정우 양현태 이재준 전해준 최재혁
강현서 김사준 김정호 민지홍 서채영 여태윤 이정목 정새나 하재인
고경도 김상혁 김준석 박민선 성민경 연재우 이정빈 정샘 하태준
고명현 김상협 김준식 박상윤 손동환 연진우 이제원 정솔 한민영
고연우 김서현 김준영 박소영 손상헌 연현주 이제현 정영진 한서진
고영권 김서희 김준희 박소율 손현민 오승우 이주엽 정영훈 한정우
권은중 김선우 김지수 박승현 송승훈 유민재 이주형 정은선 한준서
권현준 김선정 김지운 박시준 송여준 유수범 이준규 정종호 한지수
권혜중 김선호 김지윤 박시훈 송영훈 유지민 이준석 정준서 한지현
권희주 김성욱 김지환 박준영 송우석 유지용 이지수 정준한 한지혜
권희철 김성현 김진우 박지연 송유빈 유진아 이지영 정호진 한혜정
길정연 김성훈 김진호 박채연 송인화 유혁준 이지현 정효석 함동균
길현준 김수아 김채희 박채연 송일환 윤상미 이지형 조민혁 홍기웅
김 훈 김수연 김철민 박채은 송주아 윤성오 이지훈 조서영 홍석준
김경미 김연우 김태양 박해준 송진우 윤수빈 이하영 조성현 홍선우
김기윤 김영엽 김태현 박형우 신경헌 윤영식 이현지 조은진 홍성연
김기택 김용성 김태현 박형찬 신동완 윤은배 이효림 조현우 홍현준
김다영 김용찬 김현서 배용환 신동찬 윤찬 이희수 조현우 황규민
김대연 김유진 김현우 배준열 신민진 윤태환 임경환 지소은 황성우
김도현 김윤수 김현희 배지훈 신민찬 이강일 임서균 지영채 황수환
김도훈 김윤지 김혜민 백대호 신유경 이도현 임하은 진현우 황윤상
김도희 김은서 김환준 백성현 신재철 이상훈 장민제 진현정 황준상
김동연 김은호 김훈 백승욱 신정우 이소정 장세현 채민성 황창환
김동해 김이현 남성규 백승주 신준우 이수빈 장준수 천세화  
김동현 김재민 남태우 백찬영 신채현 이승엽 장하윤 최민서  
화, 2015/07/2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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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 부설 사회정책연구센터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과정 연구모임]

사회적 경제는 상생과 호혜, 연대를 기본원리로 하며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사회적 경제 영역의 법으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이 있지만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마을기업은 행정자치부 등 소관부처가 각각 달라 사회적 경제 전체를 아우를 수 없었습니다. 이에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른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유승민(새누리당), 신계륜(새정치민주연합), 박원석(정의당)의원이 각각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이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불과 얼마 전까지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 전망했지만 지금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책’이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이 법은 제정될까요?
향후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는지, 법 제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조사하고, 분석하고, 연구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기간 : 9월~12월 격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총 8회)
장소 : 서울혁신파크 내 정치발전소 (불광역 2번 출구)
방식 :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조사·분석·연구 (매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야 함.)
진행 : 박선민 사회정책연구센터장
참가비 : 5만원 (입금 계좌 : 농협 036-12-101163 박선민)
문의 : [email protected]
신청 : http://goo.gl/forms/Lif68cG5W5

◦ 주요 내용
1차(9월7일)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필요성 및 제정 배경
2차(9월21일) 유승민, 신계륜, 박원석의원 대표발의 사회적경제기본법 비교
3차(10월5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분석
4차(10월19일) 관련단체 및 행정부 입장과 쟁점 사안
5차(11월2일) 각 당 입장 및 관련 발언, 언론보도 동향 분석
6차(11월16일) 상임위 심의 과정 모니터링
7차(11월30일) 예산 및 하위 법령 검토
8차(12월14일) 종합평가 및 향후 과제 정리

*본 연구모임은 강의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참가자들이 스스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역할을 나누어 발제하고, 의견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따라서 매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황에 따라 순서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화, 2015/07/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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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바닥영화제 관람신청하기 

아래의 양식에 답하신 후 '보내기'를 누르시면 바로 신청됩니다:)

방바닥영화관의 좌석 특성상 20명의 관람객을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문의: 강성국 활동가(02-2039-8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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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2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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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함께 할 수 있어요!”
2015년 에너지기후행동캠프가 작년에 이어 올 해도 진행됩니다.
8월 21~22일 일정으로 하자센터/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되며, 참여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포스터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영덕 신규 핵발전소의 절차적 부정의>
이번 에너지기후행동캠프에 환경정의도 함께 합니다.
작년에는 핵발전 지역 주민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핵발전 지역에 당신이 살게 된다면”이란 프로그램으로 참여했습니다.
올 해는 최근 신규 핵발전소 문제로 주민투표를 준비 중인 영덕 사례를 중심으로 절차적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환경정의가 2년 동안 영덕을 다녀오며 촬영한 영상과 더불어 구체적인 절차의 문제점을 정리한 발표를 듣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2015 에너지기후행동캠프에 오신다면 저희 프로그램에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 : http://goo.gl/forms/KWkhDMa99c

2015에너지기후행동캠프

2015에너지기후행동캠프

 

수, 2015/07/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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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ers_3기_poster-01

○ 모집개요
– 서울환경연합에서는 초록에 동의하는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공동으로 녹색서울시민실천사업의 일환으로
“CO₂ 1인 1톤 줄이기” 캠페인(CO2 다이어트)을 진행합니다.
점점 더워지는 지구가 걱정되는 당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싶은 당신!!
지루하고 원론적인 캠페인이 아닌,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캠페인을 함께 진행해보아요.
○ 기간 및 일정

– 모집 기간 : 2015년 8월 1일 ~ 15일
– 합격자 발표 : 2015년 8월 19일 개별 통보
– 활동 기간 : 2015년 9~10월
○ 지원자격

– 활동적이고 열정적이며, 환경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
○ 활동주제

– CO₂ 1인 1톤 줄이기

 

○ 활동내용
– CO₂ 다이어트 관련 홍보, [CO₂ 1인 1톤 줄이기] 서약서 받기, 서울환경연합과 공동 캠페인 진행 등

 

○ 접수방법
–  지원서 이메일 접수 ( 파일명 : CO2서포터즈지원서_지원자이름; 지원서 본 게시물 첨부)

 

○ 혜택내역
– 단체 행사 초대 및 자원활동 인증서 발급

 

○ 유의사항
– 마감시한 엄수

 

○ 문의
– 홈페이지 : http://www.ecoseoul.or.kr
– 메일 : [email protected]

– 전화 :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02-735-7000)

CO2서포터즈 지원서

수, 2015/07/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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