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낙하산 인사 규탄!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반대!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는 사퇴하라!”
– 1월 7일(목)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 앞 –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월 7일(목)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앞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지난달 31일 청와대와 정부는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을 기습적으로 강행했습니다. 문 전 장관은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 확산에 대한 책임으로 경질된 사람입니다. 또 지난 5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합의했을 때,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론’, ‘세대 간 도적질’ 등 온갖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그 합의를 번복시킨 장본인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앞장서 불신을 부추긴 자가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국민의 노후도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것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추진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한 복지부 장관 시절 행적을 보면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을 시장에 넘길 것입니다.
3. 문형표 이사장 취임식은 국민연금공단 노조의 저지를 뚫고 가까스로 진행됐고, 현재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에서는 국민연금 노조의 문형표 이사장 출근저지 투쟁 및 무기한 천막 농성 등이 진행 중입니다. 야당 및 시민노동단체들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비판 성명들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고, 국민들 대부분도 문 전 장관이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회전문 인사’, ‘후안무치 인사’, ‘인사 참사’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연금행동은 1월 7일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복지부장관에게 문 이사장 사퇴를 촉구하는 항의서한문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좌담회 개최 KT, 한국타이어그룹 지배구조 문제 다루고 주주제안 사례 소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주주로서 권한 충실히 이행해야
2023.3.8.(수) 오전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좌담회]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사진=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KT새노조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3/8)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좌담회] 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를 개최했습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좌담회는 바로 앞으로 다가온 2023년 정기 주주총회 전 지배구조상 문제가 있는 기업들의 주요한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주주제안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최근 정치권 외압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원칙(스튜어드십코드)을 평가하면서 미진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첫 발표는 김미영 KT새노조 위원장이 ‘KT CEO 리스크에 대한 대안은 국민적 기업지배구조’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김미영 위원장은 “KT는 이사회가 단 한 번도 반복되는 CEO 리스크를 예방하거나 견제하지 못하였다”며, 무리한 인수합병과 불법 인공위성 매각, 불필요한 낙하산 인사들의 대거 등용 등의 문제점을 일으킨 이석채 시절, 최순실 재단에 출자하는 등 국정논단에 깊이 연루된 황창규 시절, 상품권깡 방식으로 비자금 조성하고 국회의원 99명에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구현모 시절 등 전 대표이사 체제에서 불거진 문제점들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김미영 위원장은 정관에도 없는 현직대표 연임우선심사 제도를 이사회 규정으로 둔 것에 문제제기하고, 이사회 내부 담합 후 셀프추천으로 이사가 임명되는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KT지배구조 개혁의 핵심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에게 이사추천권을 부여해 소비자 단체 추천 이사, 종업원 추천 이사, 국민연금 추천 이사, IT 관련 학회 추천 이사, ESG경영 관련 추천이사 등으로 이사회 구성을 철저히 다양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수 ‘한톨’ 대표는 한국알콜에 대한 주주제안 활동을 소개하며 적극적 주주활동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한톨’은 지난해 김건수, 장기윤 등 두 명의 경제학도가 주주 행동주의를 표방하며 만든 의결권 플랫폼으로 코스닥 상장사 한국알콜에 주주제안을 공식 접수해 주목받았습니다(자료링크). 김건수 대표는 ”펀더멘탈적으로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오랫동안 낮은 가격에 머물러 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았고, 고민 끝에 얻은 결론은 (기업)거버넌스”였다고 말했습니다. 특정 기업들은 분명 사업을 잘 하고 있음에도,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해가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기에 주주환원도 주가 상승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김건수 대표는 한국알콜을 대상으로 (1) 주당 배당금 600원을 요구하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대한 안, (2) 둘째는 모회사로의 이익 이전에 관한 의혹과 관련된 정관 변경의 안, (3) 자회사 자산재평가에 대한 안을 주주제안했다고 소개하면서, 이 과정에서 주주활동의 장벽이 높다는 것을 실감했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은 KT에 대한 “자사주·상호주 시정 및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등 주주제안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노종화 위원은 2022. 12. 6. 기준 현대차가 KT의 약 4.6%, 현대모비스가 KT의 약 3.1% 지분을 소유한 주주이며, 이는 KT와 이들 회사가 사업적 제휴를 이유로 자기주식 교환거래를 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KT는 이로써 약 7.7%에 달하는 안정적인 우호지분을 확보했지만, 이로 인해 APG 등 주주들은 상당한 주주가치 침해를 입었습니다. 노종화 위원은 “KT는 대부분의 자기주식 취득 시점에는 주식교환 등을 시도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주식 취득목적을 주가 안정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로 명시”했기 때문에, “자기주식을 우호지분 확보에 사용한 것은 자사주 소각을 기대하고 투자의사결정을 내린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일이고 주주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자료링크).
이에 노종화 정책위원은 (1) 자기주식 보고 의무 명문화, (2) 자기주식을 활용한 상호주 취득 시 주총 승인 명문화, (3)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사항에 관한 권고적 주주제안을 도입 등 정관 변경과 (4) KT가 보유한 상호주(현대차, 현대모비스) 의 적정성 등을 주주가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이를 공시할 것, (5) KT가 현재 보유 중이거나 취득 계획을 공시한 자기주식의 명확한 공시와 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자사주의 연내 소각 등 KT에 대한 주주제안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월 26일 네덜란드 연금자산 투자회사(APG)로부터 위임을 받아 정관 변경 등에 관한 주주제안을 KT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은 ‘한국타이어그룹의 사유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태진 국장은 우선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 결정이 내려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프리시전웍스(MKT) 일감몰아주기와 조현범 회장 사익편취, 납품거래 유지를 대가로 거래처로부터 대가를 받고 비자금 조성 등 한국타이어그룹 조현범 회장의 불법행위와 부당경영 세습 내역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조현범 회장이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 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이사, 한국프리시전웍스 기타비상무이사, 에프더블유에스투자자문 이사 등 과도하게 계열사 이사직을 겸직하면서 배당수익 외에도 2021년에만 급여 25억 2600만원을 수령하는 등 많은 보수를 받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금속노조는 한국타이어지회를 중심으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주주총회에 대응하면서 조현범 퇴진 투쟁을 전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이상훈 前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은 최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정부의 신(新) 관치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오히려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주주인 이상 투자기업의 장기가치 증진과 투명한 경영을 이끌어내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극적인 이행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훈 전 위원은 최근의 신(新)관치 논란을 이유로 이를 후퇴하려는 움직임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근의 신(新) 관치 논란은 국민연금이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이사와 지배주주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시정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다가, 급작스레 소유분산기업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동원되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발생했다면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정부의 영향에서 독립하여 다른 시장 플레이어와 동일한 조건에서 주주로서의 권한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3월 13일(월) 오후 2시, 윤석열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사진=참여연대>
윤석열 정부는 KT 등 기업에 대한 수탁자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시키고 있으며, 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고, 노동계 추천 상근전문위원, 실평위원, 수책위원의 임명을 고의적으로 지연하여 기금위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사건과 같은 국정농단의 재발을 막고자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윤석열 정부는 수책위원장이 될 상근전문위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라 주장하고, 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 지시에 따라야 한다며 기금의 독립성에 배치되는 검찰 출신 인물을 임명하는 등 국민상식에 어긋나는 파행을 자행하였습니다.
지난 제1차 기금위(3/7)에서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인적구성을 경영과 자본에 편향적으로 변경하는 의결안건을 유례없이 표결로 강행처리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을 정권이 장악하고 그 실질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전문성, 수익성을 구실로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을 분리하여, 전주에 있는 기금본부 서울 이전을 추진하는 등 자본시장 이해관계에만 부합하도록 기금 거버넌스 개악까지 추진하려 한다는 보도도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기금 현안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긴급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의 친자본적 운용 위해 날치기 불사하는 촌극 독립성 훼손·불투명 운용 초래할 퇴행적 조치 지탄받아야 국민연금마저 관치의 대상으로 삼은 윤석열 정부 규탄
어제(3/7)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의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 운영규정 개정으로 국민연금의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등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커졌다. 수책위의 가입자 단체 추천 몫을 6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민간전문가단을 구성해 그 중 3명을 정부가 선임하도록 변경되어 가입자 대표성은 축소되고, 정부와 자본의 입김이 커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연금기금운용의 투명성과 독립성의 핵심인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지배구조의 구축에 정확하게 배치된다. 게다가 충분한 논의 과정도 없이 운영규정을 강행 처리하는 절차상의 문제도 드러냈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기금의 친자본적 운용을 위한 수탁자 책임 활동 형해화를 규탄하며, 윤석열 정부의 계속된 친재벌·친자본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수책위는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안을 검토·결정하기 위하여 기금위 산하에 설치되었다. 하지만 상시적 수탁자 책임활동의 주체로서 주주제안 등의 안건을 기금위에 보고하기 위한 수책위가 사실상 방치되거나, 기금운용 및 주주권 행사에 관한 최종 의결기구인 기금위의 책임 방기로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나서지 않는 문제는 지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은 2020년 15.75%에서 2022년 23.72%까지 증가했고, 의결권 행사도 늘었다. 국민연금이 과거 ‘거수기’ 논란에서 탈피해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뤄져 왔던 것이다. 하지만 어제, 국민연금이 문제적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해왔던 흐름을 되돌리는 퇴행적 조치가 감행되었다. 심지어 정부 입맛대로 수책위를 운영하기 위해 회의 전날 안건자료를 공유하고, 분명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표결에 부치는 폭력적인 날치기 처리도 불사했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마저도 관치의 대상으로 삼았음이 드러났다. 정권과 자본을 대변하는 듯한 비전문가를 기금위 상근전문위원에 앉힌 데 이어 수책위에서 가입자 대표성을 축소시켰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기금이 민주적 통제 장치를 상실한 채, 정권과 자본의 놀이터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윤석열 정부의 각종 무리수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퇴행을 불러올 것이다. 국민연금이 국정농단·정경유착의 도구로 활용되어 국민 노후자금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우리사회의 노력과 시간을 무위로 돌리는 윤석열 정부가 지탄받아야 하는 이유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 행보에 제동을 걸고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적·민주적 운영을 위해 노동시민사회와 굳건히 연대할 것이다.
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 임명, 수탁자책임 전문위 운영규정 무리한 개정으로 자본·경영계 편향되게 위원 구성, 정당한 이의 제기하는 노동계 기금위원 해촉 등 윤석열 정부는 기금개악을 멈추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윤석열 정부는 검찰 출신을 상근전문위원에 임명하는 것도 모자라 수탁자책임 전문위 운영규정 개정안을 기금위에 기습 상정, 이례적 표결 강행하여 인적구성을 경영계와 자본 편향으로 구성하였다. 게다가 기금위에서 이견을 제기한 노동계 기금위원을 해촉하겠다고 밝혔다. 연금행동은 윤석열 정부의 기금개악 중단을 요구하며, 이 모든 파행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지시하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미 기금수익률 제고에 그다지 노력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이러한 지시가 과연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의문이 든다. 최근 나타난 연기금의 저조한 수익률은 위험자산 비중 확대와 국내외 높은 자산변동성 등 최근 자산시장 흐름의 영향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이전보다 기금운용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를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상근전문위원에 노동계 추천 위원은 차일피일 선임을 미루면서 경영계가 추천한 검찰 출신 인사는 재빨리 임명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면서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아왔기 때문이다.
과거 삼성물산 합병사태를 돌아보자. 기금이 정권과 자본에 농락당했던 이 사건은 외부 추천인사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의 인적구성으로는 국정농단 세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결권 행사가 도출되지 않자, 자본과 정권의 영향을 받는 인물로 구성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로 의사결정구조를 우회하면서 발생하였다. 정당하지 않은 절차와 과정을 통해 국정농단세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결권 행사를 결정한 사건이다. 이를 비추어 볼 때 국민연금기금은 절차적 정당성과 독립적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가입자 대표로 구성해야 그나마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으로부터 최소한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전문위원회와 달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가입자 추천으로 위원을 구성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차 기금위(3.7.)에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하여 표결을 강행하였다. 운영규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기금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지 않고, 하루 전에야 형식적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으며, 복지부는 기금위가 개최되기 2주가량 이전(2.23.)에 벌써 전문가단체라고 하는 7곳(자본시장연구원, 한국증권학회, 금융투자협회, 한국연금학회, 한국ESG학회, 한국ESG기준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 전문가 추천을 요청하는 등 진작부터 경영계와 자본편향적인 규정 개정을 밀실에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다. 그동안 여기에 몰두하여 복지부는 주총시기가 되었음에도 기금위 및 수책위를 오랫동안 열지 않다가 기금위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수책위를 열었으며, 규정개정 이후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국제경제학회,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추천한 인사로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을 구성하였다. 일부 기업의 사안에 대하여는 시효가 만료된 건도 있을 수 있어 수책위를 지각개최한 복지부의 업무태만은 사안에 따라 징계가 필요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일련의 행동을 돌아보면 기금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진 시기에 단 한번도 기금위를 개최하지 않아왔던 것도 모자라 3개월 만에 열린 기금위에 논란이 될만한 안건을 기습적으로 상정, 표결을 강행하였으며, 노동계 추천 위원의 임명 지연 및 거부, 수책위 지각 개최 등 본연의 업무에 태만하고 비정상적 파행을 이끌었다.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실무를 담당하는 기금위 간사 복지부 관료는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으며 적반하장으로 뻔뻔한 해명자료만 내놓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기금위에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노동계 기금위원을 해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기금개악은 현재진행형이다. 소극적인 기금위 운영, 수탁자책임활동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검찰 출신의 상근전문위원 임명, 기금위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 운영규정 기습 상정 및 이례적 표결 강행, 경영계와 자본편향적 수책위원 구성 및 수책위 지각개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노동계 기금위원 해촉 등 일련의 비정상적 파행의 근본 원인은 윤석열 정권의 무리한 지시와 보건복지부의 비정상적 운영에 있다. 연금행동은 윤석열 정권의 기금개악을 규탄한다. 또한 비정상적 파행을 자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관련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이 모든 사안에 무한책임을 가지는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2023.3.22.(수) 오전 11시, 국회 연금특위 사회적 합의 기구 전환 촉구 기자회견, 국회 소통관
취지와 목적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의 공을 국회로 넘겼고, 연금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제4차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모수개혁 중심의 ‘연금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특위 산하 전문가 자문위에서 단일한 세부 개혁방안이 도출되지 못해 다양한 복수안이 제시되었고, 보험료율 인상, 수급시기 연장 등 확정되지 않은 내용만 무분별하게 보도되며 혼란만 가중되었습니다.
지난 2.8. 국회 연금특위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공적연금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특위 자문위에서 논의해 온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를 뒤로 미루는 등 연금개혁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국회 연금특위의 파행은 예고된 실패였습니다. 연금개혁은 국민 모두의 이해와 관계된 것으로, 애초 개혁논의 자체를 다양한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민 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기구로 진행했어야 했습니다.
연금개혁 논의에 국민연금 제도의 대상자, 당사자이자 부담자인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노후빈곤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 포괄성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급속한 저출생 고령화 속에서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 논의가 국민이 배제된 채 이루어진다면, 국민의 삶과 유리되어 아무런 실행력을 가지지 못한 채 자칫 국민적 저항을 마주할 우려가 큽니다.
연금행동은 국회 연금특위를 사회적 합의기구로 전환하여 국민 참여를 통한 연금개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회 연금특위, 사회적 합의기구 전환 요구 기자회견을 3월 22일(수)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연금제도는 정부, 정당, 노동자, 사용자, 자영자 등 여러 이해집단과 관계가 있으며 개혁의 영향도 매우 광범위하다. 적절한 사회적 합의 없이 연금개혁을 시도하면 국민적 저항으로 개혁 실패의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먼저 경험한 국가들은 연금제도 개혁시 사회적 합의과정을 제도화하여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연금개혁에 성공하였다. 일본은 4년간, 영국은 5년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금개혁에 성공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에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실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다가 실행되지 못했다. 국회연금특위에서도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대표성 없는 논의는 국민의 정책 수용성과 거리가 있었고, 개혁의 실행력을 담보하지 못했다. 특위에서 합의한 연금개혁의 방향에 따라 모수개혁 방안을 논의했지만 단일한 세부 개혁방안이 도출되지 못했고, 보험료율 15%, 수급시기 연장 등 확정되지 않는 내용만 보도되며 혼란만 가중되었다.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의 진의도 의심스럽다. 연금개혁을 공약하고, 여러번 언급하였지만, 당정청 협의나 여야 영수회담 등 연금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천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연금개혁의 이미지만 취하여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제 정치권과 전문가가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노사, 청년, 노인, 여성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민주적으로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자. 연금개혁이 한 번의 개혁으로 완결되기 어려운 연속 개혁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제도의 신뢰를 높이고 개혁의 실행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자.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연금제도의 경제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연금개혁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자.
2023.03.29.(수) 오전 10시 30분,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
취지와 목적
윤석열 정부는 수탁자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시키고 있으며, 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고, 노동계가 추천한 실무평가위원, 수탁자책임위원의 임명은 근거도 없이 거부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상근전문위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라 주장하고, 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 지시에 따라야 한다며 기금의 독립성에 배치되는 검찰 출신 인물을 임명하는 등 국민상식에 어긋나는 인사를 자행하였습니다. 지난 제1차 기금위(3.7.)에서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인적구성을 정권과 자본에 편향적으로 변경하는 의결안건을 유례없이 표결로 강행처리하고, 정당히 문제제기하는 민주노총 추천 기금위원을 해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을 3월 29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법에는 국민연금기금과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위에 정부 관료 이외에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대표 등도 위원으로 구성한 후 이들 위원들이 충분한 사전 검토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실제로 본 고발사실 전까지는 특별한 마찰 없이 상호합의에 기반하여 회의가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3. 7. 제1차 기금위에서 의결안건인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이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의 가입자 단체 추천위원 수를 축소하는 안건 내용이어서 고발인들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지만 이를 무시한 채 오히려 필수적인 사전 심의 절차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와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의 사전 심의조차 거치지 않고, 회의 자료도 사전 제출의 의무를 위반한 채 회의 전날 오후에야 전격적으로 안건을 제출하며, 회의장에서는 충분히 숙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위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급박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표결처리하는 방법으로 공정하게 기금위를 운영해야 하는 직무집행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들과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위원들, 기금위원들의 각 실질적인 안건 심의권 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법에는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추천권을 보유한다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세은 교수를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명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공정하게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직무집행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고발인 1, 2의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위원 추천권 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연금행동 주요 제안단체인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는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문제의 해답을 찾기 어려울 때는 난감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언제나 해답을 찾을 방도가 있다는 점에 그나마 위로가 된다. 그런데 해답 사이에 뛰어넘기 어려운 모순이 있으면 난감한 감정을 넘어 마치 덫에 걸린 듯한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노인 기준연령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깊은 이유이다.
배경이야 어찌 되었든 혹은 몇 살로 사회적 조정이 이루어지든, 현재 노인 기준연령에 대한 논의를 보면 두 가지 지점이 우려된다.
기준선을 바꾼다고 국가 책임이 사라지나
먼저, 노인 기준연령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정부의 의도 사이에 껄끄러운 불일치가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노인을 가르는 기준연령은 65세이다. 그런데 평균수명이 84세에 근접한 현 상황에서 ‘65세 이상’은 노인으로 분류하기에 젊어도 너무 젊다. 현대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고려하면 노인 기준연령을 높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신체적 활동에 어려움이 없고 인지적 기능도 양호한 대다수 65세 이상 사람들은 노인이라는 표식이 반갑지 않다. 뒷방의 적막함에 익숙해져야 하는 노인의 시기가 늦추어지면 사람들은 안도할 수 있다. ‘장년의 시간이 연장되었다’는 사회적 재가는 자신이 늙지 않았다는 혹은 충분히 젊다는 인정으로 읽힐 것이다. 대중에게 ‘노인 기준연령 상향’은 이러한 의미다.
그런데 정부의 관심은 65세 이후에도 사회구성원 다수는 충분히 젊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국가가 부양할 노인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위기의식이 주요 동인이다. 정부 입장에서 노인 기준연령 상향은 사회적 부담을 완화할 ‘절묘한 해법’이다. 참으로 값진 노인 기준연령의 쓰임새이다. 물론 일부 노인은 ‘노인 기준연령을 상향해 국가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즉, 노인을 비롯한 다수 대중은 노인 기준연령 문제가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연동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2023년 노인 인구는 약 950만 명으로 추정된다. 노인복지 예산은 전체 사회복지 예산의 25.1%를 차지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노인 기초연금 예산은 약 18.5조 원에 이른다. 노인 인구 증가로 사회적 부양의 부담은 큰 폭으로 확대되었고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다. 특히 그 부담이 현재와 미래의 근로 세대에 지워진다는 이유에서 노인 기준연령 상향은 마치 노인부양 부담을 둘러싼 세대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해법인 양 과장되기도 한다.
그러나 노인 기준연령의 상향은 노인복지 급여를 받는 기준연령 또한 상향된다는 뜻이다. 기초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경로우대 서비스를 받는 연령은 상향된 노인 기준연령에 맞추어 변경될 것이다.1 지금도 법적 정년 (60세)과 연금수급 개시연령(62세)의 차이로 인한 소득절벽기가 퇴직자의 빈곤을 악화시키고 있다. 연금수급 개시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질 예정인데, 노인 기준연령이 상향되면 그보다 더 늦춰질 수도 있다. 이러한 정책변화의 결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연금수급 개시연령 상향이 소득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년을 연장하거나 노동자가 희망하는 경우 65세까지 계속 고용을 보장하는 등 제도부터 정비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이유로 별다른 대책 없이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상향해 소득 공백기를 늘리고 방치해왔다. 노인 기준연령 상향이 불러올 부정적 결과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할지 우려되는 이유다.
현대인의 달라진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황 때문에 노인 기준연령을 상향한다면, 65세 이상의 건강한 장년이 노동시장 등 다양한 공간에서 사회적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보완이 우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 사업의 수급연령이 늦춰진 탓에 빈곤이 확대되지 않도록 취약집단의 피해를 완화하는 제도적 정비가 선결되어야 한다.
노인 기준연령이 몇 살이 되든 소득 보전이 필요한 사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사라지지 않는다. 노인의 기준을 바꾸고 기준선 안에 있는 사람의 머릿수를 줄인다고 해서 국가의 부양책임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다. 연령을 기준으로 금 그어진 선 밖에서 누군가는 더 비극적인 상황을 감내해야 한다.
꿈꾸는 노인을 위한 나라
두 번째 우려는 노인 기준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가 노인을 향한 부정적 시각을 재현한다는 점이다. 몇 살이 노인으로 인정되든, 노인은 ‘부담’이란 단어와 손잡은 존재, 사회적 가치를 상실한 존재로 가정된다.
인간의 생을 몇 개의 단계로 묶어 일렬로 배열한 생애주기적 관점은 ‘인간의 삶에는 앞선 시간과 구분되는 불연속의 단층들이 존재한다’는 전제를 담고 있다. 인생의 단층마다 개인에게 새로운 과제를 주고, 이 과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가에 따라 성공적인 삶이 결정된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오랫동안 인간의 사고를 지배했다.
아동기와 청년기에는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사회에 유용한 인간’으로 자라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는다. 자본주의 출현과 함께 등장한 공공 교육제도는 아동을 ‘자본주의가 필요로 하는 노동 인력’으로 배출하는 기제가 되었다. 청장년기에는 노동시장에 진입해 일정한 직업을 갖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 사회적 생산과 생물학적 재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노년기에는 노동시장에서 벗어나 직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정체성을 대체할 새로운 자신을 찾고 죽음을 수용해야 한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현재의 자신을 재정의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부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노인의 삶’으로 묘사된다. 물질적 가치를 생산하는 역량이 감소한 노인은 존재 가치를 부정당하고 죽음의 상징으로만 인식되는 것이다.
예컨대 ‘N포세대’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21세기 한국 청년의 비극은 ‘꿈의 상실’에 있다. 그런데 높은 빈곤율과 자살률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한국 노인의 삶 또한 매우 위태롭다. 그런데도 노인의 삶이 처한 비극적 요소에서 ‘꿈’은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 꿈을 잃은 청년의 문제는 사회적 쟁점이 되지만, ‘도전하는 노인’, ‘꿈꾸는 노인’은 일종의 형용모순으로 여겨지고 사회적 관심도 받지 못한다. 노인은 죽음, 즉 미래가 없다는 전제를 중심으로 규정되고, 이러한 시각에서 미래의 도전인 ‘꿈’은 노인과 조화될 수 없다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산업사회에서는 생애주기적 관점이 비교적 유용했다. 사람들 대부분이 교육을 마친 후 무리 없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노후소득을 보장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산업사회에서는 ‘일자리 없는 성장’으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시점이 늦어지고, 노동자들도 노동시장 진입과 퇴출을 반복하며 지속해서 재교육을 받는다. 고용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플랫폼노동 등의 비전형적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일정 규모의 노동자는 고용계약 관계를 기초로 하는 사회보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실업보험은 소득 중단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국민연금은 노인 생계를 책임질 만큼 미덥지 못하다.
이런 사회에서 표준적 생애주기 모델은 더 이상 맥을 추지 못한다. 탈산업사회는 생의 과업을 교육·노동·여가로 구분하고 노년기를 ‘교육과 노동이 배제된 여가의 시기’로, 노인을 ‘비생산적 존재’로 인식해온 사회적 관성에 도전한다.
‘무엇이 생산적인 삶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탈산업화가 추동한 사회적 변화에 맞춰 노년기는 교육·노동·참여가 통합된 시기로 새롭게 정의되어야 한다. 노인은 적극적으로 교육의 기회를 얻고, 가족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 의사결정 구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노인은 노년을 경작하는, 꿈꾸는 주체여야 한다.
기능·인적구성 모호한 연금수리위원회 추진 중단해야 정부의 중립적 재정계산 결과 부정, 국민연금 신뢰 하락 의도 의
지난 3월 31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5차 재정추계 결과를 기반으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통계청의 ‘21년 장래인구추계에 기반한 재정추계가 현재의 출산율과 차이가 있어, 가정변수 전반에 대한 보완과 추계모형 또한 국민연금연구원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형으로 신뢰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외부기관을 통한 점검도 진행하고, “장기재정추계의 과학적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칭 ‘연금수리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위한 전문가 기구로서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그 기능과 필요성이 불분명한 연금수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현존하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의 역할과 존재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추계전문위원회 내부의 논의과정도 없이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비민주적인 민관 위원회 운영의 극단을 보여준 셈이다. 이와 같은 비민주적인 발상과 제안이 누구의 제안인지 명백히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다.
또한 최근 복지부의 행태를 고려하면, 이는 국민연금기금운용 거버넌스를 금융자본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밑작업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중립적이어야 할 재정계산 결과마저도 통계청의 인구전망을 부정하면서까지 정부 입맛대로 만들려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며, 종국에는 국민연금 제도 신뢰 약화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큰 연금수리위원회 추진 중단을 촉구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매 5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민연금기의 재정계산을 해야 한다. 이에 복지부는 작년부터 재정추계전문위원회라는 기구를 가동하여 재정추계를 완료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재정추계결과가 발표된 상황에서 정부가 뜬금없는 연금수리위원회를 추가 가동하겠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그간의 연구 성과를 부정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이에 더하여 연금수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인적 구성 역시 전혀 밝혀진 바가 없고 논의된 바도 없이 졸속으로 쫓기듯이 발표한 흔적이 역력하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검찰 출신 비전문가를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상근전문위원으로 임명하는 것도 모자라, 수탁자책임전문위 운영규정 개정안을 사전 심의 절차도 없이 기금위에 기습적으로 상정한 데 이어 상호합의에 기반한 의사결정 구조를 무시하고 졸속 의결하여 기어코 정권과 자본 편향적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행태로 미루어 보아 연금수리위원회의 독립성이나 기조 역시, 정권과 자본 편향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통해 전문성을 담보한 재정추계와 불확실성을 감안하기 위한 민감도 분석 작업은 이미 완결되었다. 물론 현재의 재정추계전문위원회의 추정은 향후 70년간 관련 제도가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한계가 크다. 그러나 이러한 비현실적인 가정을 수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통계청의 인구 전망을 재검토하기 위해서 ‘연금수리위원회’를 가동시키겠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자신의 일부분인 통계청을 믿지 못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연금수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정전망을 더욱 비관적으로 하는 등 입맛대로 추계결과를 바꿀 가능성이다. 재정 전망이 더욱 비관적이 된다면 불충분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연금 축소로 개혁방안이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과 역할·인적구성이 모호한 연금수리위원회 추진의 중단을 촉구한다.
- 이번 달 28일이면 선언 2주년이지만, 25일 기금운용위 2차 회의에서도 석탄 투자 제한 전략은 안건으로도 안 올라
- 선언에서 밝힌 대로, 기후 대응 및 안정적 기금 운용 위해 석탄 투자 제한 기준안 조속히 마련해야
[caption id="attachment_231742"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민연금 석탄 투자 제안 기준 마련 촉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탈석탄’ 선언 후 2년이 다 되도록 실질적 이행을 미뤄 온 국민연금이 국내 기후 단체들로부터 ‘연기 대상’을 받았다. 이들 단체들은 국민연금이 선언에서 밝힌 대로 기후변화 대응 및 안정적 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연금은 2021년 5월 28일 기후변화 대응 및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규제에 맞춰 탈석탄 운영 정책을 선언하고, 위험 관리 측면에서 기금운용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5월 석탄 투자 제한 기준안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받고도 현재까지 투자 제한 기준안 의결을 미루고 실효성 있는 석탄산업 투자 제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빅웨이브, 기후솔루션, 플랜1.5등 11개 기후단체는 5월 24일(수)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 및 5개 지역 국민연금 사옥 앞에서 국민연금에 ‘연기 대상’을 수여하고 탈석탄 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동시에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 권우현 에너지기후팀장은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은 2년 전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와 국제 사회의 흐름에 맞춰 탈석탄을 선언했지만 말뿐이었다. 어떤 구체적인 투자 제한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선언은 금융 기관으로서는 신뢰도를 깎아 먹는 일이고, 공기관으로서는 시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달 28일이면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이 나온 지 2주년이 되지만, 올해 기금운용위에서는 석탄 투자 제한 논의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고, 25일에 있을 제2차 기금위 회의에도 석탄 투자 제한 전략은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진행된 퍼포먼스에서는 국민연금을 상징하는 활동가가 레드 카펫을 걷는 대신, 석탄을 상징하는 검은 바닥에 돈을 뿌리며 등장하며, 국민연금이 여전히 막대한 자금을 석탄에 투자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후 수상대에 선 ‘국민연금’은 기후 변화의 심각성과 석탄 투자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행동을 하지 않아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강훈식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을 통해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탈석탄 선언에 대한 이행을 미루는 사이 오히려 석탄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의 석탄발전 분야 투자액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 최소 5조 5천억 원에 달한다. 탈석탄 선언 시점과 비교해 보면, 석탄 발전의 해외 채권과 해외 주식은 각각 45%, 34%로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 국내 주식 부분 금액이 35%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주식은 지분율로 보면 거의 줄지 않았고, 평가액이 크게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청년 기후단체 빅웨이브 김민 대표는 “석탄 투자에서 멀어지는 것이 국민연금의 수익률과 기금고갈 시점을 늦추는 데도 도움 될 수 있으며,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기금을 운용한다는 존재 목적에 부합한다. 국민연금이 우리가 낸 연금을 가치 있는 곳에 쓰고, 미래를 위해 책임 있게 투자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년간 국민연금의 국내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체 투자 만기일**은 오히려 늘어나, 석탄 투자 금액 회수일을 늦췄다. 국가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따라 2050년까지 석탄발전소가 폐쇄될 경우, 투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좌초자산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환경운동연합 조순형 기후에너지특위위원장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이 지난 40년간 충남도민의 건강을 위협해 오고 있는 '석탄 발전'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다. 충남도민의 과거도 미래도 석탄발전에 저당 잡혀 있는 형국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들은 앞으로도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 이행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에 기후위기를 고려한 기금 운용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모인 시민의 서명과 메시지는 국민연금에 전달하는 한편, 연금공단이 1.5도 경로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할 때까지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하게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
* 해외 부문 금액 증가는 실제 지분율이 증가했고, 외부 영향도 있다. 해당기간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원화 환산 금액(평가액)이 실제 매수수량 증가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2022년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부족으로 에너지 관련 기업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 국내 주식은 지분율은 (2021년 5월 대비) 4% 감소했으며 직접 1% 위탁 3% 이다.
** 고성그린파워, 포스파워의 기존 만기일인 2038년에서 각각 2044년, 2045년으로 늘렸다. 강릉에코파워는 만기일은 2053년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1743" align="aligncenter" width="309"] 국민연금 석탄 투자 제안 기준 마련 촉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1738" align="aligncenter" width="621"] 국민연금 석탄 투자 제안 기준 마련 촉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1739"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민연금 석탄 투자 제안 기준 마련 촉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메르스*에 한국 방역 시스템이 뚫렸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한국이 24번째 메르스 발병국가가 되는 것은 물론 5월 29일 현재까지 총 10명의 메르스 확진 판정 환자가 발생했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9일 “메르스 비상! 정부는 환자 안전, 직원안전 비상체계를 구축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링크)를 내고 정부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촉구했다. 같은날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국가 재난병원으로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갔다. 유 위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 안명옥 원장과의 면담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상황 파악과 직원의 안전을 확인했다. 계속된 면담을 통해 유 위원장과 안 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재난지정병원으로 충분한 준비가 가능하도록 인력·장비·시설의 확충,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 국민 건강권과 직원안전·환자안전을 위해 공공의료의 확충할 것에 뜻을 모았다.
면담을 마친 유지현 위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 현장 순회를 통해 현장의 고충을 듣고 격려했다.
보건의료노조는 6월 1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 청운동사무소에서 “메르스 확산 방지와 국가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특별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6월 1일 오전 10시 현재 메르스(중동호흡기중후군)이 18명으로 늘어났고, 메르스 확산데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공보포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메르스 최초환자의 가족, 이들을 접촉한 의사와 간호사 등 확진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확진환자들, 의심환자들이 제대로 격리·관리되지 않음으로서 메르스 감염환자가 얼마나 더 속출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사회를 맡은 보건의로노조 정재수 정책국장은 “보건의료노조는 메르스가 나타난 직후 현장 모니터링과 자체조사”를 하고 있다며, 메르스 발병 보건의료노조의 대응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취지 발언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민관합동총력대응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철저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현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자체모니터링에 따르면 “의심환자들을 자가격리하라는 지침만 내리고 실제로 자가격리 하고 있는 의심환자들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다”고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등 심각한 감염질환이 나타날 때마다 정부 당국에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촉구했지만, 인력, 장비, 시설, 환자관리가 모두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채 이번 사태가 왔다”며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비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휘하는 것만으로는 안된다. 청와대 차원에서 전체 부서를 통제 가능한 대책기구를 만들어 3차 감염을 막아야 한다. 17개 지정병원과 211개 공공병원의 인력, 장비, 시설을 지원해야 해 3차 감염과 대응 해야한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기에 지금만큼 절실한 때가 없다.”며 정부의 제대로 된 대응과 준비를 촉구했다.
백소영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장은 현장발언을 통해 “정부는 유언비어만 막을게 아니라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 현재 병원에서 일하는 병원노동자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일하는 상태”라고 현장의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메르스가 의심되면 어디부터 가야할지 지정병원을 알려줘야 한다. 제2의 세월호 사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정부의 정확한 대응지침을 촉구했다.
뒤이은 현장발언에서 지혜원 보건의료노조 국립중앙의료원지부장은 “현재 17일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메르스를 치료중이다. 에볼라, 사스, 신종플루 이후로 아무것도 변한게 없다. 병원노동자들은 지금 간간히 버티는 상황”이라 설명한 뒤 “질병관리대책과 공공병원이 경제논리로만 운영되어서는 안된다.”며 공공의료 확충을 주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차관이 총괄하는 민관합동대책반을 청와대가 직접 총괄하는 범정부 종합대책기구로 격상”“2차 감염만이 아니라 3차 감염까지 고려한 국가 재난 수준의 비상대응활동을 추진” “국가감염병위기대응수준을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 정부가 탁상행정을 펼칠 것이 아니라 메르스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지정병원을 직접 현장방문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정부가 메르스사태를 계기로 국가방역시스템을 최고 수준으로 갖추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인력 기준 강화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중동환자 유입을 위한 의료관광이 아니라 국가적 감염병 대책을 위한 공공병원 확충과 의료공공성의 확보
6월 2일 현재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는 25명이며 이 숫자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중동국가외에는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가 되었고 사망자와 3차 감염자 발생이 확인되었다.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이 이러한 상황을 낳았다는 것은 이미 많이 지적되었다. 최초 환자의 진단과정에서부터 확진 이후에 보인 정부의 대응은 공중보건의료체계의 총체적 파산을 그대로 보여준다.
우리는 현재 상황이 더는 심각해지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정부의 감염병 재난 대비 체계와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과 개혁을 촉구한다.
1. 정부는 부실한 검역과 방역 대책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총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국내 메르스 감염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현재 25명의 확진자에 이르기까지 부실 그 자체였다. 메르스 감염 의심환자가 아무런 조치없이 해외 출장을 가 중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외교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최초환자와 같은 병원에 있는 환자들 및 이들과의 밀접 접촉자들의 격리(자가 및 시설)에 완전히 실패했다. 이 때문에 감염자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이러한 안일한 정부의 무능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은 가중됐고, 국가 방역체계는 불신의 대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계획을 세우기 보다는 ‘메르스 괴담’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운운하는 등 국민에 대한 또 다른 협박만 늘어놓고 있다. 지금 복지부와 정부가 내놓아야 할 것은 다른 나라와 달리 이토록 많은 감염자가 발생한 제대로 된 원인분석과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이다. 그리고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만든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방역대책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
2. 고위험 감염병에 대한 공공의료 대응 체계와 이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라.
현재 메르스의 잠복기로 알려진 2주째가 다가오고 있다. 이미 감염자 25명, 격리대상자만 700여명에 가까워, 2주지점이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미 확진자와 격리대상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이 벌써 부족하다. 시설 격리대상자가 조금더 늘어날 경우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격리병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다. 감염확진자가 18명이 된 어제 상황에서 정부 당국은 복지부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이 병동확보를 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결핵 등으로 기존에 공공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일단 소개하는 조치가 이미 시작되었다. 결국 메르스 전파를 막겠다고 가난한 감염환자들을 퇴원시키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과거 사스와 신종플루, 에볼라 전염 시에도 수없이 지적된 가장 큰 문제점은 위급한 시기에 정부가 통제 운영 관리가 가능한 공공병원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었다. 환자를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민간병원들을 달래지 못했던 일이 엊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메르스가 확산 될 때까지 제대로 된 격리병상과 음압시설을 갖춘 공공병원과 병상은 역시나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 메르스 뿐만 아니라 향후에 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적 감염질환에 대해 공중의료 위기에 대한 후진적 대응은 전체 병상 중 공공병원의 비중을 대폭 늘이고 민간병원의 공공성을 높이는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3. 돈벌이가 아니라 감염병을 치료 관리하기 위한 제대로 된 감염병실을 마련하라.
이번 사태에서 2차 감염자들은 같은 병실이 아니라 대부분 같은 병동과 같은 층의 다른 병실에서 감염되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한국의 병원 공간 내 입원 환자들의 높은 밀집도가 감염 확산 속도를 높인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나라들의 경우 감염병실은 1인실로 돼 있는데 비해 한국에서는 감염병실도 다인실로 되어있으며 감염관리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감염병의 경우 1인실도 보험적용 대상임에도 수익성만을 따지는 국내 병원의 전반적인 상업화가 감염 확산의 원인중 하나다. 때문에 감염병 치료의 적정화를 위해서는 수익성을 따지지 않는 공공병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감염병실의 허술함과 환자를 가족들이 돌보아야 하는 보호자까지 북적이는 한국의 병원 현실과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부실한 역학조사및 초동대응이 메르스 감염을 증폭시켰다.
병원의 상업화에 따른 과잉 병상경쟁이 불러온 감염병의 재난적 확산에 대해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하고, 병원들의 감염병실 운영에 대해 제대로 된 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감독해야 한다.
4. 국민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종합적 방역대책 및 사회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현 상황에서 지극히 당연한 반응인 국민들의 불안을 ‘괴담’이라고 치부하며 ‘괴담유포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메르스는 전염력이 높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스스로의 부실한 초동대응을 면피하려고 2차 감염자가 많은 상황에 대해 ‘수퍼변이’ 운운했던 정부가 바로 괴담유포자였다.
적절한 정보가 없을 때 국민들은 스스로 살 길을 찾아나서게 된다. 국민들은 사스나 신종플루 때와 마찬가지로 스스로가 메르스에 대해 학습하고 있으며,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며 불안에 대처하고 있다. 정부에 대한 불신, 그리고 한국의료에 대한 불신이 현 사태의 원인이다. 정부의 공권력을 이용한 공포정치로는 국민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 정부는 책임 회피를 위해 위험을 감추는데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불안에 떠는 국민들에게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적절한 종합적 방역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자택 및 시설 격리자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감염이 의심되어 자택격리를 하려하더라도 실직위험 및 생계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없으면 자택격리는 불가능하다. 정부가 제시한 자택격리에 대한 4인가족 기준 월 100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하며, 직장의 휴직 등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이러한 부실한 정부 대책은 감염의 확산을 빠르게 할 뿐이다. 직장인들은 일시 유급휴직을 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적절한 생계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번 사태는 한국의 감염병에 대한 국가 방역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도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고 감염질환의 책임은 대부분 개인에게 넘겨지고 있다. 여러차례 강조되어 왔듯이 공공인프라가 전무하다시피하고 공공병원이 OECD 중 꼴찌인 한국의 공공의료의 부재와 의료의 공공성의 부재가 이 모든 상황의 근본적 원인이다.
메르스 감염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대응을 보면, 많은 나라들이 2012년부터 중동의 메르스 유행에 대해 방역과 안전관리를 갖춰 대응하고 검역을 강화했다. 반면 한국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최근까지도 중동 의료수출론을 내세우며 중동 환자 유입을 위한 각종 국내 규제완화를 추진해 왔고 그와 관련한 법을 국회에 상정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대통령이 중동의 의료관광을 보건의료분야의 최우선과제로 제시하는 나라에서 중동 호흡기증후군에 대한 검사를 꺼리는 방역담당 공무원이 나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감염병에 대한 국가의 안전대책은 깡그리 무시되고 돈벌이 의료를 위한 의료관광론이 보건복지부의 지상과제가 되어있고 의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사회인프라가 아니라 돈벌이를 위한 산업이 되어야 하는 지금의 의료영리화와 상업화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 있다. 정부는 메르스 감염 확산에 대한 국가의 재난적 감염병 종합대책을 세우고, 의료수출론이 아니라 의료공공성과 국민 건강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한 나라의 공공 방역과 공공 의료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끝)
2015. 6. 2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중보건위기대응사업단, 대한예방의학회, 대한보건협회, 한국역학회,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가 공동으로 만든 메르스 대응 대국민 지침입니다. 참고하세요.
1. 메르스 예방 수칙
○ 메르스는 일상적인 활동 중에는 감염되지 않으니 일반 국민들은 과도한 불안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 다음 일반적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비누로 충분히 손을 씻고 비누가 없으면 알콜 손세정제를 사용합니다.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가급적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 기침과 콧물, 호흡곤란, 발열 등의 감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합시다. 마스크가 없는 경우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휴지는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가급적 피하고, 사람이 많이 붐비는 장소 방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은 가급적 중동지역 방문을 자제하시고, 여행, 출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중동을 방문할 경우 농장 방문이나 동물과의 접촉(특히, 낙타)을 삼가시기 바라며,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 낙타 우유 등의 섭취를 삼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기침을 하는 사람과의 접촉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2. 메르스 의심환자 대응요령
○ 메르스 확진환자와 밀접 접촉을 한 적이 있거나, 최근 중동지역을 방문한 사람의 경우, 2주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등의 감기 증상이 나타나면 메르스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 메르스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거주지 보건소 또는 메르스 핫라인(043-719-7777)으로 연락하십시오. 상담 후 안내 받은 절차에 따라 조치하시면 됩니다.
○ 메르스 의심환자로 판단될 경우, 보건소 전용구급차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메르스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부득이하게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의료기관에 도착 후 메르스가 걱정되어 진료를 받으러 왔다는 사실을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학조사는 메르스 의심환자 여부를 판단하고 접촉자를 찾아내어 격리를 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역학조사관에게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자가격리 대상자 대응요령
○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마지막 날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합니다. 이는 본인 뿐만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하고도 불가피한 조치이니 충실히따라 주십시오.
○ 격리기간 동안 보건소 담당요원이 1일 2회 이상 메르스 의심증상 발생 여부와 건강상태를 가정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 집에서 격리를 하는 동안 생활 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른 가족 또는 동거인과 2m 이내 밀접한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용 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체온계 등)을 정하고 본인만 사용하십시오.
∙가능한 경우 별도의 방과 화장실을 이용하시고 식사는 따로 하십시오.
∙화장실을 같이 사용해야 한다면 다른 가족이 먼저 사용한 후 이용하시고 화장실을 이용한 후 락스 등 살균세제를 1:10 비율로 물에 희석하여 접촉한 화장실내 장소를 청소하여 주십시오.
∙격리기간 동안 아침, 저녁으로 37.5℃ 이상의 체온,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소화기증상(매스꺼움, 구토, 설사 등)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증상들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보건소 담당요원 또는 메르스 핫라인(043-719-7777)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격리기간 동안 가족 또는 동거인은 자가격리를 받는 사람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주십시오.
□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사업단과 학회 및 협회는 보건당국과 의료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국민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알려드려 이번 메르스 집단 발병의 조기 종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5년 6월 1일
공중보건위기대응사업단, 대한예방의학회, 대한보건협회, 한국역학회,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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