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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16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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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16 신년사

익명 (미확인) | 수, 2016/01/06- 17:00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16 신년사

열린 사회연대로 민주와 희망의 새해를 일구어 갑시다.

새해 벽두 기온은 겨울 같지 않게 푸근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칼날 같이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백발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자국 정부로부터 또다시 능욕당하고, 쌀값을 지키자던 농민은 의식을 잃은 채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아직도 참사의 진실을 알지 못한 채 거리를 헤매고 있고,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은 철창에 갇힌 신세가 됐습니다. 심지어 우리 후세들은 권력이 강요하는 역사만을 배워야 하는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현실은 이렇게 참담하지만,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않습니다. 이 참담한 현실을 기어이 바꿔낼 수 있는 우리 시민사회의 뜨거운 열정과 튼튼한 연대를 믿기 때문입니다. 신발끈을 다시 조여매고, 서로 어깨를 걸고 함께 현실에 대한 우리의 분노를 새로운 희망으로 싹티워 가겠습니다. 새로운 싹을 틔울 수 있는 밑바탕은 열린 사회연대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열린 사회연대를 통해 지금보다 더 나은 민주사회, 더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시민사회의 첫 번째는 연대 목표는 ‘노동이 행복한 세상’을 위한 연대입니다. 노동이야말로 세상을 유지하는 기본 축임을 인식하고 노동자들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여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 노동자의 절반을 이루는 여성들의 삶을 지키고, 새롭게 노동자로 성장할 청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 개악에 맞설 것입니다.

두 번째 사회 연대의 목표는 ‘국가의 책임 바로 세우기’입니다. 세월호 참사 2주년이 되는 올해 4월이 가기 전에, 사고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제대로 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억압과 침해를 막아내야 합니다. 국정 교과서 강행과 테러방지법 제정 등에서 드러난 국가의 시민 통제 의도에 침묵하지 않고 ‘국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할 것입니다.

세 번째 연대 목표는 ‘정치개혁’입니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 보다 무섭다‘는 옛말이 새삼실감나는 요즘입니다. 유신독재를 복원한 듯한 정부와 여당의 정치행태는 물론이지만,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도 기득권만 챙기고 국민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야당은 국민에게 좌절과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공정하지 않은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총선에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활동에 전념할 것입니다.

네 번째 연대 목표는 ‘언론 바로세우기’입니다. 일부 언론의 그릇된 정보 생산과 왜곡된 유통은 심각한 사회 갈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여론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대한 치열한 감시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시한 모든 계층의 목소리가 골고루 반영되는 세상을 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연대 목표는 ‘시민사회 강화’입니다. 시민사회는 국가권력과 시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민주주의의 보루입니다. 시민의 참여가 늘어나야만 우리의 민주주의가 튼실해집니다. 건강하고 열린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의 확대, 역사교과서 읽기 캠페인, 한 시민이 한 단체 후원운동 등을 전개할 것입니다.

정치가 제 몫을 다하지 못할수록 민주주의가 퇴행할수록, 더 나은 민주사회를 만들고 지켜내기 위해 시민사회가 담지해야 할 책임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책임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사회연대를 구축해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미래로 견인해내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잘못을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일에는 단호하게, 고통받는 이웃들에게는 마음을 열고 따뜻하게 다가가는 시민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뤄내기 위해선 우리 모두 더욱 강건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모쪼록 건강하시고, 복 많이 지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30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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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서부선 공공사업 즉각 전환 및 마을버스 공영제 무상교통 추진
아동 1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 및 구립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설립
서대문노동공제회 설립으로 노동자 4대 보험 안정 지원 및 공공기후돌봄 일자리 1,000개 창출
1인 가구 원스탑 지원센터 동별 설치 및 공공 복덕방 운영 (집 찾기, 이사, 복비 지원)
서대문구 포괄적 차별금지 인권 조례 제정 및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백련산 등 자연환경 무분별 개발 중단 및 재자연화 프로젝트 추진
반려동물 공공병원 설치 및 1인 가구/저소득층 반려동물 무상 의료 지원
내란세력(국민의힘) 청산 및 시민이 만드는 직접 민주주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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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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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요금 인하
대중교통비 세액공제 추진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증차
갈매역 GTX 정차
통합돌봄지원 예산 및 인력 확보, 방문의료 및 돌봄서비스 확대
24시간 긴급돌봄센터 설치
치매가족지원센터 설립
청년 심리/주거/금융 전문상담 및 지원서비스
청년가구 이사비 지원
청년채용 인센티브 도입
지역화폐 지원 확대
가계부채상담센터 운영
여성 1인자영업자 긴급신고 체계 구축
골목형상가 지원확대
공공기관 11개월 기간제계약 금지
지역형 여성 공공일자리 확대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 4대보험 지원
구리노동권익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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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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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통합 관제 시스템 구축
주민 참여형 감시단(현장 모니터링단) 운영
교통약자 무장애 도로 도입
친환경 연료비(커피박 재활용 펠릿 등) 지원
생활임금 적용 확대
노동권 보호 강화 (종합지원센터, 법적 상담)
의원 이권 개입 차단 (이해충돌 방지 조례 강화)
국외연수 투명화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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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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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지사' 임명, 노·정교섭 정례화
경기도가 책임지는 '공공통합돌봄' 실현!
'경기공공은행' 설립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경기도형 순환경제 모델'로 수도 문제 근본 해결
'차별금지조례' 제정,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평등한 경기도'
경기도형 '월 3만원 청년·서민 프리패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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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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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기본법 조속한 입법 촉구 활동
거제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
거제시 각종 노동관련 위원회의 실효적 운영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단계적 직접고용 전환 추진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연차휴가 지원 사업 추진
거제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
지방 공공기관 청년 신규고용 의무 확대
우리동네 아이돌봄센터 설립 추진
고현항 문화공원 및 빈 땅 이용방안 조속한 마무리
버스정류장 부스 개보수 및 버스정보시스템 개선
독봉산 둘레길 등 산책 및 조깅도로 설치
공원 및 도심 가로등 보강
수월 자이아파트 정문 앞 도로 확장 추진
장평 공영주차장 확보 등 주차문제 해결
여성, 노약자 안심귀가서비스 및 스마트 안전인프라 구축
폭우로부터 안전한 수월천 정비사업 추진
배수펌프장 악취 해소 방안 모색
고현시장을 문화형 전통시장으로 조성
우리동네 가계부채 상담센터 설치 조례 제정
이주노동자 커뮤니티공간 조성
통합교육을 위한 장애평등교육 및 다문화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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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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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경남, 가난한 도민시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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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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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생활임금 적용 확대 및 처우개선
노동기본권-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비정규직 철폐 (현대제철, 발전비정규직,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톨게이트노조 등 공공부분의 자회사 원청 직고용)
기후위기 시대 식량자급자족 실현
농어민 준공무원 규정, 농어민기본소득 월30만원 지급
GMO 완전표시제 실시, 친환경 농업 육성
여성·청년 농어업인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농로 주변 작물 영향 없는 센서형 가로등 설치, 농로 보수 지원 확대
인권기본법, 차별금지법 제정
중증장애인 24시간 돌봄 실현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저상버스 보급 확대
청년기본소득제 실시
공공기관부터 지역청년고용할당제 실현
아동 청소년부터 무상의료 연100만원 상한제
유아차와 휠체어, 어르신 보행보조기, 반려견 산책까지!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로 조성 및 접근성 확대
금산에서 버는 돈 금산에서 쓸 수 있는 선순환 경제 추진을 위한 지역 재투자 조례 제정
녹색경제·일자리 확대로 청년노동자 정주여건 개선
버스 완전공영제 실시, 친환경 무상 대중교통 실현
우리 동네 작은 전시관, 도서관, 문화예술, 교육시설 등 문화 기반시설 및 스포츠 시설 확충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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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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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수영장, 다목적 강당,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순천·여수·광양(SYG) 통합으로 재도약 촉구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중심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노동 가치 존중 및 고용 안정
순천 교육 환경 개선 및 지원
건강한 돌봄 시스템 구축
안전한 아파트 공동체 조성 및 디지털 행정 지원
아파트 공동체 지원 및 환경 개선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민 건강 증진
순천형 그린로드 조성 및 힐링 공간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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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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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공에너지공사(공단) 설립 지원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및 지원 조례 제정
주민참여 햇빛소득마을 지원 확대
돌봄 대상자 발굴·돌봄커뮤니티 운영 지원
아픈 아이 돌봄 센터 마련
달빛 공공 어린이병원 신설
지역화폐 지원확대
골목형 상점가 확대 및 전통시장 활성화
소멸위험거주수당 농촌기본소득 추진
마을회관 무상급식 및 기름값 지원 확대
생활폐기물처리 준공영호
반값 농자재 지원 조례 추진
1인 가구 및 반려동물 지원
여성 위생용품 지원바우처 확대
여성 농업인 바우처 부활
청년자립공간 지원 확대
효도수당 지원 조례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 환경 조성 지원 조례
산업 노동자의 생활개선: 공동휴게실 설치, 작업복 공동세탁소 등 확대 모색
청년 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 지원 조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기업 지원 조례
햇빛 소득 마을 확대로 논산지역 에너지 자립을 넘어 소득으로
재생 에너지 운영 교육으로 지속가능한 도농도시 논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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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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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안전길 확보 및 물길 정비
우리아이들 교육 환경 개선
노동약자 든든한 버팀목 마련 및 조례 제정
전남·광주 통합 균형발전 추진: 주청사 무안 이전,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 군공항 이전 반대
촘촘한 통합돌봄·마을돌봄 시스템 완성
골목상권·전통시장 활성화 및 생활경제에 활력 부여
군민의 세금 책임감 있게 사용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및 남악 주차 문제 해결
마을 안전길 확보 및 마을회관 리모델링으로 어르신 돌봄 거점 확보
마을별 꽃밭 조성 지원 제도 마련 및 공공일자리 확대
농자재(비료,농약,유류 등) 지원 대책 마련
축산 악취 저감 및 민원 해결을 위한 갈등 조정 협의체 마련
농민 작업복 이동 세탁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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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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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노동자 복지 및 경쟁력 강화 (휴게실, 공동세탁소, 천원의 아침밥, 전용 주차장 등).
평택공공은행 설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금융취약자 지원.
교육 환경 개선: '1학급 2담임제' 도입 및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제화.
24시간 소아응급의료센터 신설, 공공 산부인과/산후조리원 설립, 국공립어린이집 50% 확충, 공적 초등돌봄 100% 충족.
여성 및 청년 일자리 지원 ('이직준비 급여') 및 청년 정신 건강 관리 ('청년스트레스센터' 건립).
평택항을 동북아 평화물류허브로 육성하고, 구 터미널을 시민 친수공간 및 수소 모빌리티 '청정 블루벨트'로 재설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및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어르신 식사 배달 서비스 및 노인주택 관리/수리 서비스 추진.
'버스공영제' 도입으로 대중교통 혁신, '이음버스' 및 마을 순환버스 운영, 시내/광역버스 노선 확대, 수소전기 굴절버스 도입.
KTX경기남부역사 건립, 서정리역 GTX-C선 정차, 안중역세권 개발 및 서해선 KTX 조기 개통 등 철도 교통망 확충.
국도 확장, 고속도로 IC 설치, 대체 우회도로 신설 등 도로 교통망 개선.
미군기지이전평택지원특별법의 실질화 및 하청노동자 보호 강화 (노조 지원, 이익 공유, 초과이익공유제 제안).
지역별 맞춤형 발전 공약 (서부지역 활성화, 고덕 20분 생활권 조성, 팽성 상생 발전 등).
주민자치법 제정을 통한 주민 직접 민주주의 실현 및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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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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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화 2부] ‘우리언론 혁신보고서’ (게스트: 한겨레 이재훈 기자, the 300 김태은 기자)

# ‘알기 쉽게 기사쓰기’ 어떻게 할 것인가??
# ‘Digital First’??
# 왜 우리 언론은 스트레이트 위주인가??
# 언론사가 너무 많다??
# 온라인 기사 컨텐츠 날치기, 언론사-포털 간 왜곡된 관계의 시작??

때로 ‘사양산업’으로 까지 불리는 언론 업계, 그 미래는?
현직기자 두 분의 생생한 목소리로 전달합니다!

* 팟빵 듣기: http://www.podbbang.com/ch/9418
* iTunes 듣기: https://itunes.apple.com/…/seoboggyeong-ui-jeo…/id992321920…

* ‘정치생태보고서’를 응원해주시는 4가지 방법!
(1) 별점 주기! (2) ‘좋아요!’ 꾸욱 (3) 내친김에 구독까지? (4) 정치발전소 회원가입! (http://bit.ly/join_powerplant)

수, 2015/05/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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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대기업들이 안방까지 장악, 방송 공공성 파괴, 시청자 주권 침해 재벌․대기업 협찬광고 관련 규제완화 강력 반대 공동 기자회견

언론․시민단체와 경제민주화․을살리기․재벌감시단체들,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 기업 명칭을 쓸 수 있게 하는 ‘협찬고지규칙’ 개정 적극 반대!
※ 기자회견 일시․장소 : 9.1(화)낮 1:30, 광화문 KT앞(구 방통위 앞)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약칭 :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그리고 언론․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기업 협찬고지 관련 규제 완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적극 반대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9.1(화)일 낮 1시 반, 광화문 KT 앞(구 방통위 앞)에서 진행합니다. 방통위은 방송프로그램에 협찬주의 명칭이나 로고, 상품명 등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난 8월 6일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까지 자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 정부와 방통위가 규제 완화라는 미명과 일부 광고주의 요청이라는 포장 하에, 이제 방송의 공공성과 시청자 주권을 아예 폐기하고 재벌․대기업들이 안방까지 장악하게 되는 끔찍한 일의 획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이미 방통위에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작금 우리나라가 재벌천국이나 다름없는 상황임에도 이제는 공공성, 안정성, 시청자주권 확립이 가장 중요한 방송 영역마저 아예 재벌의 돈 놀이터로 전락시키는 매우 천박하고, 반공공적 행위”라는 점을 강력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또, 최근 방송의 공공성 확보, 시청자 주권 고려, 서민금융 보호 등을 위해 대부업체에 대한 케이블 방송에서의 광고 규제가 대폭 강화된 것에 비추어 봐도, 이번 재벌․대기업 협찬과 관련한 광고에 대한 규제 완화는 매우 무분별하고 부적절한 조치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함께 진행하는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방통위가 이 같은 황당하고 무책임한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 별첨 1 : 이번 방통위 개정안의 문제점(요약)

 

- 누가 보기에도, 방통위의 이번 조치는 방송프로그램의 상업화를 더욱 가속화 할 것임. 협찬 재벌대기업의 이름이나 상품명을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사용할 수 있게 되면, 프로그램에 대한 협찬기업과 광고주들의 부당한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고, 방송이 공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대기업의 홍보 프로그램화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할 것임. 

 

- 실제로 방송 제작 일선에서는 광고주와 대기업들의 입김이 더욱 세지고, 부당한 간섭이나 개입이 늘어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 이미 간접광고 관련 규제도 완화되고, 기존에 방송에도 광고주와 대자본의 압력이 상당한 상황에서 방송제작자들의 자율성을 더욱 침해하고야 말 것임.

 

-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재벌·대기업의 이름과 광고를 방송을 접할 때마다 강제적으로 시청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임. 그래서 재벌·대기업이 ‘안방’마저 장악하는 기막힌 행태라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임. 시청자로서 국민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억지로 광고를 보게 되고, 또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문제 많은 재벌·대기업들의 광고가 제목으로 붙어있는 불편하고 불쾌한 상황에 수시로 처하게 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할 것임.

 

- 또 이번 개정안은 방송 및 통신 심의의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규정과도 맞지 않음. 현행 방송심의규정 제46조는“방송은 상품·서비스·기업·영업장소 등이나 이와 관련된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또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방통위는 주무 기관과 주무 기관의 심의 규정까지 어기는 월권적 행위를 강행하고 있는 것임. 

 

- 이번 방통위 개정안이 추진되는 과정도 문제임. 대다수 국민들은 깊이 우려할 수밖에 없는 조치가 방통위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심지어 규칙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까지 진행하였음. 당장 국민들 여론조사라도 하면 압도적인 반대의 여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포기하고 폐기한 자리에 재벌․대기업들에 대한 각종 특혜와 편향 조치가 난무하고, 교조적으로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는 그릇된 행태가 이번 방송광고 관련 규제 완화에도 악영향을 끼쳤을 것임. 방통위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저항과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라는 위험한 기조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임.


□ 별첨 2 : 9.1일 공동 기자회견 진행안

 

1. 사회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2. 취지말씀 : 언론노조 김환균 위원장
3. 각계 말씀
- 경제민주화실현네트워크
-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 언론․시민단체 대표단 발언
4. 구호 제창
5. 의견서 낭독


□ 별첨 3 : 방통위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언론개혁시민연대 의견서


2015년 8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에 대한 언론연대의 의견을 제출한다.
 
1. 협찬고지 허용범위 확대(7조),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등 사용 허용(6조)
 
의견 : 반대
 
이유 : ➀ 방통위는 협찬기업의 이름과 상품명 등을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사실상 ‘제목 광고’의 도입이다. 그러나 발효를 앞둔 방송법 시행령은 협찬고지가 금지된 일부 협찬주의 허용범위를 조정하고, 협찬대상을 캠페인에서 공익행사로 확대하는 내용(7조)일 뿐 협찬고지의 근본적인 성격과 방식을 바꾸는 내용이 아니다. 이런 전면적인 변화는 ‘협찬제도를 어떻게 개선해나갈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에서 논의를 시작해야지, 숙의의 과정도 없이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에 어물쩍 끼워 넣어 통과시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➁ ‘제목 광고’를 허용한 개정안 6조는 협찬고지 규칙의 다른 조항들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현행 규칙은 방송프로그램이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왔다. 이에 따라 협찬과 광고를 구별하고, 협찬고지 시 광고효과를 제한하는 내용들로 이뤄져 있다. 협찬고지 규칙 3조는 “협찬고지는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와 내용상 뚜렷이 구분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5조에서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진 6조에서 제목 고지를 금지해왔다. 이것은 제목 고지가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제목 고지 자체로 광고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제목 고지 금지를 사실상 폐기하여 협찬주에 대한 광고효과를 전면 허용하는 개정안은 광고효과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당 규칙 5조와 충돌할 뿐 아니라 협찬고지 규칙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➂ 개정안 6조는 방송심의규정과도 충돌한다. 현행 규칙 4조는 “방송사업자는 협찬고지시 방송심의규정 46조에 저촉 받지 않도록 하여야한다”고 되어 있다. 방심위가 최근 입안 예고한 방송심의규정 개정안을 보면, 제46조는 여전히 “방송은 상품 등 또는 이와 관련된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여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협찬주 및 그의 상품․서비스․영업장소 등을 포함한다, 46조➀항-1)고 정하고 있다. 또한 “방송은 상품명 등을 자막 또는 음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하는 내용으로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46조➁항-1)고 하고 있다. “그 밖에 상품 등과 관련한 광고문구, 음향 또는 이미지를 사용”(46조➁항-4)하는 것도 금지 하고 있다. 비록 46조의3(안내·고지 자막)에서 법 74조에 따른 협찬고지를 예외로 두고 있으나 이는 기존의 제한된 형태의 단순고지를 의미하는 것이지 ‘제목 광고’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입안예고와 함께 발표한 <규제영향분석서>를 봐도 광고효과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췄을 뿐 ‘제목 광고’ 도입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를 미루어 보더라도 이번 개정안은 내용심의 규정과 충돌하는 것이다.
 
➃ 개정안 7조는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의 협찬고지 허용 범위를 영 제6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성 캠페인에서 영 제6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행사를 협찬하는 경우까지 확대”했다. 또한 방송광고 금지품목과 허용품목을 함께 제공·판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허용품목에 한하여 협찬고지를 허용하고, ‘협찬주명’이 아닌 ‘상품명·용역명’을 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담배나 술 제조회사, 마사회나 KT&G등의 기관이 규제완화의 수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언론시민단체와 시청자단체들은 방송의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했다. 그런데 개정안 6조는 ‘제목 광고’를 허용하면서 장르구분(어린이프로그램, 보도·시사·논평·토론프로그램 금지) 외 아무런 제한조건을 두지 않아 이들에게도 ‘제목 광고’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중적인 규제완화의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과도한 규제완화로 방송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철회되어야 한다.
 
➄ 더군다나 방통위는 “방송광고 금지품목 규제 완화, 협찬고지 제도개선 추진 등 방송광고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제목 광고’가 허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여 협찬고지조차 허용치 않아 왔던 협찬주에게 아무런 제한 규정 없이 단번에 제목 광고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칙체계는 인정할 수 없다.
 
➅ ‘제목 광고’ 도입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상업성 내용규제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크다. 예를 들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소개하는 건강·의료프로그램들이 시청자에게 미치는 폐해가 크다고 판단하여 중점심의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방송심의규정 개정안에도 의료행위·치료법·건강기능식품 등의 마케팅 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협찬주명·상품명 등에 대한 제목 광고 허용은 그 부작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현행 개정안대로라면 최악의 경우 건강 정보 프로그램 제목에 특정 건강기능식품명(예: 백수오, 아로니아 등)이 포함되고, 관련 식품의 기능과 효능을 소개·설명하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며, 해당 협찬주가 중간광고 등 프로그램 광고를 독점하더라도 달리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런 경우 프로그램 내용에 심의규정 위반행위가 있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징계하여도 제제의 실효성은 매우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건강·의료행위 등은 국민의 건강권과도 관련된 사항이므로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 뿐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개정안에서 방송을 광고화 하는 상업성 행위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방통위의 전면적인 ‘제목 광고’ 도입은 이에 역행하는 것으로 제고되어야 한다.
 
➆ 시청권 훼손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개정안은 안 그래도 문제가 되고 있는 협찬 제작 프로그램의 협찬주 홍보 행태를 노골화시킬 것이다. 단지 기업 이름이나 상품명을 방송 제목과 함께 고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협찬주 홍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제도 하에서도 암암리에 프로그램 곳곳에 영향을 미쳐 광고효과를 누려왔던 협찬주들이 거액의 협찬금을 지불하고 제목까지 산 프로그램에 개입할 유인이 매우 크다. 방통위는 협찬고지 규칙 개정안이 “고품질 방송 프로그램 제작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통위의 기대와는 달리 협찬주의 개입으로 제작자율성이 훼손되거나, 또는 광고주가 방송사의 협찬요구에 시달릴 공산이 더욱 크다. 이미 MBN 사례에서 확인됐듯이, 방송 재원 마련을 위해 협찬을 받는 게 아니라 협찬을 받기 위해 방송을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다. 시청자들은 기업 홍보 방송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될 것이다. ‘제목 광고 도입’은 철회되어야 한다.
 
2. 협찬의 투명성 제고 (안 제5조 제3항 신설, 제7조 제2항,제3항 신설)
 
방통위는 협찬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며 △보도·시사·논평·토론 등의 프로그램의 경우 방송사업자가 특정상품이나 장소,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는 행위 금지, △방송사업자가 협찬주로부터 협찬을 받아 협찬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심의절차 마련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 의무 부과, △협찬주는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송사업자의 편성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행위 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도 등의 프로그램은 이미 협찬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며, △자체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나 강제성이 없고, △편성 개입 금지는 방송법에서 이미 엄격히 금지하는 사항으로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라는 점에서 협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다.
 
3. 협찬고지 내용·시간·횟수·위치 등 형식 규제 완화 (제8조∼제11조)
 
의견 : 반대
 
이유 : 방통위는 “협찬고지 내용을 ‘협찬주명’ 또는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 중 택일하여 고지하도록 한 것을 협찬주명(로고 포함)·기업표어․상품명·상표 또는 위치 중에서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하고, “고지 1건당 5초 제한시간 폐지, 1회 고지 허용 시간 확대, 고지 위치를 화면 하단에서 사업자 자율 선택하도록 허용”했다.
 
협찬고지의 내용을 협찬주명에서 로고, 상품명, 상표 등으로 확대한 것은 방통위가 ‘협찬고지’를 ‘광고’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앞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협찬의 광고화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논의될 사항이 아니라 협찬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에서 출발해야 한다.
 
방통위는 고지 1건당 5초 제한을 폐지하여 한 건당 최대 30초~45초까지 협찬고지를 내보낼 수 있도록 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협찬고지를 단순고지를 넘어 광고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협찬고지는 기존의 1건당 5초의 제한시간을 유지해야 한다.
  
2015년 8월 26일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5/09/0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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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기자는 왜 기레기가 되었는가?
"현직기자가 말하는 대한민국 인론 그리고 시민의 힘"
9월 23일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월, 2015/09/0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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