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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동자의 생존권에 대한 어떠한 거래도 있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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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동자의 생존권에 대한 어떠한 거래도 있을 수 없어

익명 (미확인) | 수, 2016/01/06- 15:37

노동자의 생존권에 대한 어떠한 거래도 있을 수 없어

정부·여당, 5대 노동악법 관철 위한 모든 시도 중단해야
제1야당, 좌고우면하거나 분리처리·연계처리 등 타협해선 안 돼

 

1/8(금)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5대 노동악법에 대한 직권상정, 담판, 쟁점법안 연계처리, 분리처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노동자의 생존권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비정규직 관련 법안 외에 나머지 법안 역시 많은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5대 노동악법은 모두 폐기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5대 노동악법에 대한 직권사정을 요구하는 등 해당 법안의 처리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압박은 중단되어야 한다. 5대 노동악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해당 법안의 처리가 합의에 달했거나, 혹은 거래의 대상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정부·여당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5대 노동악법의 관철을 위한 정부·여당의 그 어떤 시도도 중단되어야 한다. 제1야당 역시, 좌고우면하거나 작은 성과를 위해 법안의 일부라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여당의 5대 노동악법은 반드시 폐기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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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도 반대하는 비정규직 양산법 폐기하라
노동법 교수 70%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반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에 노동법 교수 70%가 반대한다는 설문조사결과가 보도됐다. 24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향신문이 한국노동법학회 회원 중 노동법 교수 62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3명이 응답했고 이중 23명(70%)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대다수 노동자가 기간제로 고착화돼 기존의 정규직 일자리마저 기간제로 대체될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55세 이상 고령자의 파견허용에 대해서도 22명(67%)이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저하를 확산시킬 것”이라며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노동법 교수의 대체적 여론이 이러한데도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전문가그룹내 공익전문가 소속 교수들은 다른 의견을 냈다. 이들 교수들은 사유제한 방식은 노동시장의 경직성 강화 및 고용기회 상실 등 부작용이 우려 된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또, 기간제 노동자의 기간 연장 안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할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라며 사용자와 정부 편을 들고 있다.

 

파견 허용 업무 확대에 대해서도 일부 소수의견도 있었지만 “파견 허용 업무를 조정하여 도급,용역 등의 일부를 파견형태로 흡수할 경우 근로조건 개선과 유연한 인력활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며 비정규직 규모를 늘리고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사용자와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 하고 있다.

 

공익위원중 한 사람인 금재호 교수는 노사정위원회 실태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정부 주장을 그대로 담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학회와 학교의 승인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발표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번 노동법 교수들의 의견과 노사정위 소속 공익 교수들의 의견이 다른 이유가 노사정위소속 일부 공익위원들이 정부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연구비를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노총은 23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임시국회까지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중단키로 결정했다. 또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사정위 합의정신을 훼손하는 노동5법이 직권상정되거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 관한 지침 일방시행,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가 일방 시행될 경우 이를 합의파기로 간주하고 전면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이 우리나라 노정관계가 파탄나고 사회적 대화가 끝장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학계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노사정위원회에서도 합의되지 않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종 확대 등 비정규직 양산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상시 지속적 업무, 국민의 안전생명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직접 채용을 의무화 할 수 있는 법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5년 12월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목, 2015/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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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으로 온 가족 일자리 창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19번인 조명희(60) 경북대 융복합시스템공학부 교수가 사립대학 교수 재직 당시 대학과 지자체 등에서 억대의 벤처지원금 등을 받아 제자들과 공동설립한 기업을 사실상 가족기업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또 국가공무원인 국립대 교수가 된 뒤에는 영리업무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를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 출처 : 조명희 교수 블로그

▲ 출처 : 조명희 교수 블로그

조 교수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가 된 뒤 3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그 중 20억 원 가량이 본인 재산인데, 이 중에는 조 교수가 설립한 기업 두 곳의 주식도 포함돼 있다. 지리정보시스템(GIS) 개발 업체인 지오씨엔아이와 유앤지아이티다. 조 교수가 보유한 두 회사의 지분 가치는 5억 8000만원이었다.

지오씨엔아이와 조교수 측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오씨엔아이는 2003년 경일대(경북 경산 소재) 교수 시절 조 교수가 제자 8명과 의기투합해 만든 산학협동 벤처기업이다. 제자들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설립 목적이었다. 설립 당시 조 교수는 경일대학교 창업보육센터로부터 임대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았고, 경상북도에서도 1억 8000만 원 가량의 벤처지원금을 받았다. 유앤지아이티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2007년 설립됐다.

그러나 제자들과 공동창업한 두 회사가 사실은 조 교수의 가족기업 형태로 운영돼 온 사실이 이번 재산공개 과정에서 드러났다. 소유와 경영 모두 조 교수 가족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다. 공동창업했다는 제자들조차 소유와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

우선 두 법인의 소유 관계를 보면, 지오씨엔아이의 경우 발행주식 50만주 중 49만주(98%)를 조 교수 본인이 소유하고 있다. 유앤지아이티도 조 교수와 배우자인 정 모 씨(대구 모 대학 교수)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경영진은 모두 조 교수 직계 가족이었다.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지오씨엔아이 대표는 조 교수의 딸(37)이 맡고 있고 배우자인 정 씨(대구 모 대학 교수)가 이사로 등재돼 있다. 지난해 3월까지 감사를 맡았던 이 모 씨는 조 교수의 형부, 후임 감사는 아들(36)이었다. 경영진 중 가족이 아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대표를 맡고 있는 딸은 이 회사의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패션저널리즘 전공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앤지아이티도 사정이 비슷하다. 조 교수의 부친인 조준승 전 경북대 의대 학장이 이사, 배우자인 정 씨가 감사를 맡고 있다. 지난해 사임한 사내이사 조 모 씨도 조 교수의 일가 친척으로 확인됐다. ‘제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산학협력 기업이 사실상 조 교수 가족의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산학협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측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오씨엔아이는 매년 40~50억 원 매출과 4~5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우량기업이다. 조 교수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2011년), 국가우주위원(2013년) 등 공직을 맡은 이후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09년 30억 원 정도였던 매출이 2012년엔 45억 원으로 뛰었다.

조 교수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이들 기업의 성장에는 조 교수의 사회적 지위와 경력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두 기업이 진행하는 대부분의 사업에는 조 교수와 그가 소장을 맡고 있는 경북대 국가위성정보연구소가 함께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경북대 국토위성정보연구소 창립 1주년을 기념해 열린 국제학술회의도 사기업인 지오씨엔아이가 주관해 치렀을 정도다.

공무원법 어기고 경영 참여

취재과정에서 조 교수가 영리업무를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법(64조)을 어긴 정황도 곳곳에서 확인됐다. 위성정보분야 전문가인 조 교수는 2013년 3월 국가공무원인 국립 경북대 교수에 임용됐는데, 교수로 재직하면서 본인이 설립, 운영해 온 지오씨엔아이의 경영에 직접 간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조 교수는 지난해 4월 이 회사가 타지키스탄과 수자원개발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회사 대표 자격으로 계약(합의의사록, ROD)에 참여했고, 2014년에는 같은 회사가 추진하는 필리핀 통합수자원관리 GIS구축사업에도 법인 대표 자격으로 동참했다. 모두 공무원법에 위배되는 행위다. 이런 사실은 지오씨엔아이 홈페이지에 공개된 각종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사진 참조)

▲ 지오씨엔아이와 타지키스탄 수자원부가 맺은 합의의사록(ROD). 문서 하단에 지오씨엔아이 조명희 대표의 서명이 들어 있다. (출처 : (주)지오씨엔아이 홈페이지)

▲ 지오씨엔아이와 타지키스탄 수자원부가 맺은 합의의사록(ROD). 문서 하단에 지오씨엔아이 조명희 대표의 서명이 들어 있다. (출처 : (주)지오씨엔아이 홈페이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뉴스타파는 3월 29일 조 교수의 소속기관인 경북대에 취재내용을 알리고 공무원법 위반 여부를 물었다. 경북대 교무처 측은 같은 날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해 왔다.

경북대는 공무원 신분인 교수들의 영리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조 교수의 경우 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 지난해 12월 지오씨엔아이의 비상근 고문 재직 사실을 학교에 신고하기 전까지 조 교수는 한번도 영리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학교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 비상근 고문을 인정받았다고 해도 기업 대표로 계약에 참여하는 것은 역시 공무원법 위반이다.

‘박 대통령 보좌관’ 되는 게 꿈

뉴스타파는 조 교수에게 가족기업, 공무원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 해명을 요청했다. 조 교수는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답했다.

회사가 어렵고 제자들이 경영참여를 꺼려 불가피하게 가족들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가족들이 희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제자들에게 장학금도 많이 줬다.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기업경영에서 거의 손을 뗐고 딸에게 경영을 넘겼다. 지오씨엔아이 직원들의 요청으로 타지키스탄 수자원부와의 계약에 서명한 적은 있지만, 경영에 참여한 건 아니다. 2015년까지 학교에 지오씨엔아이 비상근 회장직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무원법을 어겼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조 교수는 가족들이 대표와 이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받는 급여 수준, 매년 4~5억 원 이상 발생하는 순이익의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가족들은 규정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다. 회사 경영 상태는 정확히 모르지만,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오씨엔아이 경영을 맡고 있는 대표 정 모 씨는 “난 자금만 담당한다. 경영과 관련된 부분은 어머니(조명희 교수)께 여쭤보라”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조 교수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결정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대구 중, 남구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정보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법안 마련을 통해 엄청난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등 전공을 살린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실력과 의리로 뭉친 국회의 대통령 보좌관이 되고자 결심했다”는 출사표는 지역 정가에서 논란이 됐다.

조 교수는 대구 중, 남구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뒤 곧바로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고, 새누리당은 “버리기 아까운 인재”라며 조 교수를 안정권인 19번에 배치했다.

금, 2016/04/0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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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세 앵커멘트들 가운데 공영방송 KBS, MBC와 국정홍보채널 KTV의 것을 구별해 고르시오.

1.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를 아시는지요? 말 그대로 우리 고유의 정체성과 가치를 담은 우수한 문화상품을 국가가 지정하는 제도인데요, 이 상품들을 비롯해 한국 대표 문화콘텐츠가 한자리에 소개됐습니다.

2.한식이나 한복은 우리 고유의 문화상품이죠. 그런데 외국인들은 한국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런 것들을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해 ‘한국의 것’임을 널리 알리기로 했는데요. 

3.한류의 더 큰 도약을 위한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전통문화에서 해법을 찾아 이른바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 답은 기사 하단 박스 참조

답을 고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KTV는 법령 상 문화체육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이다. 직원들 신분도 공무원이다. 그래서 한국언론학회의 학자들도 KTV를 ‘국정홍보채널’이라고 정의한다. 반면 KBS는 국민의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사이며, MBC 역시 방송문화진흥회법에 근거한 비영리공익법인 방송문화진흥회가 대주주로 있는 공영방송사이다. 무엇보다 방송사 스스로 자신들을 공영방송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국정홍보채널인 KTV와 KBS, MBC 두 공영방송사의 메인뉴스를 비교해 보니 어느 것이 국정홍보채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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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 동안 국정홍보채널 KTV가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오늘’에 대통령 동정을 게재한 날은 3월 2일을 시작으로 모두 11일이었다. KBS 메인 뉴스에 같은 소식이 등장한 것도 모두 11일, MBC는 모두 10일로 3월 3일 한-이집트 정상회담 관련 소식만 하루 빠졌다.

국정홍보채널 KTV와 두 공영방송사의 보도 내용도 대동소이했다. 앵커멘트가 똑같은 보도들도 있었고, 박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는 부분이 똑같은 경우도 많았다. 심지어는 리포트의 클로징이 거의 똑같기까지 했다. 전체적인 보도 기조는 철저히 대통령 말씀 받아쓰기였다. 다음은 국정홍보채널 KTV와 두 공영방송사 메인뉴스 보도들이 얼마나 똑같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표다.

▲ 3월 2~21일.출처:청와대 오늘,KBS,MBC

이렇게 받아쓰기만 하다보니 침체된 경제상황을 정부 책임이 아닌 정치권 탓으로 몰고 가는 행태도 청와대와 다를 바가 없었다. 경제활성화법을 통과시켜야 민생을 구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길거리에서 서명을 한 이후, KBS와 MBC의 청와대 발 보도에서 박근혜 정부 3년 동안의 경제 실패는 모두 정치권 탓이 됐다. 대통령은 책임 추궁만 할 뿐 책임을 지는 주체는 아니었다.

KBS와 MBC는 메인뉴스를 통해 대통령이 말하는 그대로 정치권을 비판했지만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기사는 단 한번도 내지 않았다. 심지어 조선, 중앙, 동아 등 주요 일간지들도 ‘선거 개입’ 논란을 자초한다며 일제히 비판한 대통령의 대구나 부산 방문에 관해서도 단순한 ‘경제 행보’일 뿐이라는 청와대의 입장만 전할 뿐 주요 신문사들이 언급한 ‘선거개입’이라는 말은 아예 쓰지 않았다.

이런 공영방송사들에게 공정한 총선보도를 기대할 수 있을까? KBS나 MBC의 내부 구성원들은 지금 공영방송의 상황을 유신이나 80년대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비유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암담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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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73년 3월 3일 KBS가 국영에서 공사화 됐을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KBS에 부여한 공사의 역할은 ‘유신이념의 구현’이었다. 이후 40여 년이 흘렀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 과연 지금의 KBS나 MBC의 기자들은 어떤 저널리즘을 구현하고 있는 것인가?

**정답
1.KTV 2.KBS 3.MBC

편집자 주)놀랍게도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를 단순히 소개만 한 국정홍보채널 KTV의 앵커멘트가 가장 객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전통문화에서 해법을 찾아 이른바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자고 말했습니다”라고 전하는 MBC의 앵커멘트는 마치 북한 조선중앙TV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 없고, KBS도 “정부가 이런 것들을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해 ‘한국의 것’임을 널리 알리기로 했는데요”라고 말하면서 정부 홍보에 성의를 다했다.

목, 2016/03/2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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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노동․일자리공약 평가토론회> 개최

원내 4당의 노동․일자리공약, 전반적으로 부실하고 구체성 떨어져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권에 대한 공약은 전무에 가까워

새누리당, 노동개악을 지속 시도하고 현실성 없는 일자리 공약 남발

더불어민주당, 시급한 공약 다양하게 제시, 지표에 매몰되지 않아야

국민의당, 시급한 현안에 대한 대안 인식이 현저히 떨어짐  

정의당, 현실을 직시한 공약이 대다수, 재원확보방안 마련 등 필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 참여연대는 오늘(3/22)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대 총선 노동·일자리공약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의 노동․일자리 정책공약을 세 가지 기준(가치성/구체성/적실성)으로 검토하고 평가했다. 

 

이번 토론회는 19대 국회의 원내정당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정책공약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길채 전문위원, 국민의당의 이태흥 정책실 국장, 정의당의 정경은 정책연구위원이 참석하여 각 당의 정책공약을 설명하고 질의응답했으며, 새누리당은 불참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각 당의 정책공약 중 ‘노동시장분야’를 검토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새누리당의 2012년 대선 공약이 일자리 지키기와 질에 대한 공약을 포함했던 것과 달리 일자리 증대 공약만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김 선임연구위원은 새누리당의 <해외진출 기업 국내 U턴>, <컨텐츠 관광 활성화> 등으로 일자리가 50만개, 150만개 늘어난다는 주장은 현실성 없는 황당한 공약이며 청년 일자리 공약도 실효성 없는 공약이라면서, 정부 노동정책 연장선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과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조차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2012년 대선 당시의 공약보다 업그레이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청년, 여성,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 공약도 새누리당보다 구체적이라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청년일자리 증대 방안의 경우, 주요 정책수단(실 노동시간 단축,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청년고용할당제)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양극화해소방안인 777플랜(가계소득비중, 노동소득분배율, 중산층 비중 70% 달성)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수치로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성격이 비슷한 지표를 나열하는 대신 고용률, 노동소득분배율, 노동시간과 같은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정책 전반을 조망한 공약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도 가치성과 적실성 부분에서는 부분적으로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노사관계 관련 공약을 망라하고 있으며 다른 정당에 비해 대안이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국민월급 300만원, 정액인상 70만원’ 등과 같은 목표의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김혜진 경실련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각 당의 정책공약 중 ‘노사관계 분야’에 대한 발제자로 나섰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노동자들의 집단적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사관계 관련 공약은 전혀 없다면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 근거한 평가가 불가능하며,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통과라고 보는데, 현재 주요공약에서 노사관계가 누락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던 것을 20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지 그 실현의 의지와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사관계에 대해 전체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노동회의소 설립’ 공약만 제기한 것으로 볼 때, 노사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노동회의소 설립 공약은 노동자들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가치성이 있지만 추진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한국사회 노사관계의 현실을 고려해볼 때, 적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한국사회가 당면해 있는 노동현안을 해결하고 노동자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총체적인 공약을 제시되어 있으며 가치성이 충족된다면서, 노동자의 요구와 필요를 충분히 담고 있어 적실성도 어느 정도 충족시킨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재원확보방안과 관련하여서는 공약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류하경 민변 변호사는 각 당의 정책공약 중 ‘노동법 분야’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공약은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법안’에 대한 입장과 정책이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제1야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에게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책임의식이 현격하게 결여되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 관련 입법정책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평가할만한 지점이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기본권과 현시점에서 노동자 보호에 대한 핵심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바람직한 공약으로 판단하지만, 입법의 세부내용과 의회진출을 통한 현실화는 향후 판단할 과제라고 평가했다. 류 변호사는 사실상, 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은 노동과 관련한 입법정책이 전혀 없거나,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호정책을 입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오늘 토론회를 개최한 3개 단체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서 “20대 국회가 노동자·서민을 위한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19대 국회 임기 마지막까지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악의 입법을 원천폐기할 것을 촉구”했으며, 고용이 불안한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정비해야 하며 이와 함께 일자리 늘리기에만 급급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3개 단체 관계자들은 오늘 토론회에서 발표한 평가내용과 토론·제안들을 종합·정리하여 각 당의 정책위원회에 전달하여 올바른 정책 수립과 이행을 촉구할 계획을 밝혔다.

 

 

화, 2016/03/2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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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노동법개정안 폐기 요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새누리당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 밝히고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국회 환노위 의원들에게 전달

일시 및 장소 : 11월 19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노동광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광장, 함께하는 시민행동,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KYC(한국청년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11/19(목)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새누리당 노동법개정안 폐기 요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151119 새누리당 노동법개정안 폐기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9월,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5개의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촉구했다. 내일(11/2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는 새누리당의 5개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면서 관련 의견서(별첨자료2 참고)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새누리당의 5대 노동법개정안은 노동자 전체의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라고 비판하며 특히,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더욱 치명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라 야기될 전반적인 노동조건의 악화는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계층 간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내수부진 등을 야기해 결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노동행정지침 등 노동자를 위협하는 각종 정책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과 더불어 오늘(11/19)을 시민들이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날로 정하고 반대의사를 담은 사진을 SNS에 올리는 등의 캠페인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개요>

 1. 제목: 새누리당 노동법개정안 폐기 요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 일시/장소: 2015년 11월 19일 (목) 오전11시 국회 앞

 3. 주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노동광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광장, 함께하는 시민행동,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KYC(한국청년연합) 등

 4. 사회: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5. 발언: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단

 

<기자회견문>

 

노동자 근로조건 저해하고 경제에 악영향 미치는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9.15 노사정 합의문은 기업의 이익은 적극적으로 지켜낸 반면 노동자에게는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 일반 국민에게 납득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노사정합의가 타결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합의문보다 더욱 후퇴한 5대 노동법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야당이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무총리와의 만찬회동을 통해 정기국회 내 노동법개정안의 입법을 완료하기로 뜻을 모아 국민들은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우리는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이 전 노동자와 국민에게 치명적인 문제임을 널리 알리고 그 처리를 막아내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노동법개정안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며 이를 즉각 폐기할 것을 주장한다.

 

비정규직 계약기간 4년 연장은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 상태로 만드는 법안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은 불안정하면서도 노동에 대한 적정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OECD 회원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그나마 매년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도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거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계약기간만 연장하고 있다. 개정안 처리 시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더욱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뿌리기술분야 파견근로 허용은 제조업 분야 전반에 파견근로를 확산시켜 제조업 역량을 저하시킬 것이다.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용접 등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분야로서 파견 허용 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노동을 금지하는 기존법은 사실상 무력화 된다. 제조업에 대한 파견노동 허용은 기업에게 단기적인 비용절감 효과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잦은 인원교체로 인해 사고발생률은 증가하고 생산성은 하락할 것이다. 가뜩이나 불황에 빠진 국내 제조업은 역량저하로 국제경쟁에서 뒤쳐질 것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힘없는 저임금·청년 노동자를 희생하여 고용보험 재정을 보전하고는 보장성을 강화했다고 생색내려는 꼼수법안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늘리는 등 보장성을 강화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수급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단시간·단기계약 노동자의 수급자격을 박탈하였으며, 하한액을 인하하여 60%가 넘는 수급자들의 급여를 삭감한다. 아직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마땅한 대책이 없는데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폐지한 것은 청년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한다. 

 

특별연장근로는 비정상적 근무시간의 정상화를 유예하는 것이다. 기존 근로기준법 하에서는 주 당 68시간이라는 살인적인 근무시간이 가능했다. 과도한 노동시간은 사회적으로 문제제기 되어 노사정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여 노동시간을 60시간까지 가능하게 한다. 노동시간단축이 후퇴되면서 고질적인 노동문화개선도 늦어지게 될 것이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대되는 신규일자리 발생효과도 미약해질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노동개정안이 경제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노동조건만 크게 저해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특히 그 피해가 노동시장의 밑바닥에서 조직력도 갖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더욱 치명적일 것이라는 사실에 가장 우려한다. 이들은 아무런 보호나 도움 없이 개정안으로 인한 피해를 맨몸으로 받아내야만 한다. 이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악화로 노동시장의 양극화 및 계층 간 소득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며, 결국에는 내수부진으로 이어져 경제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오늘부터 우리는 노동법개정안 뿐만 아니라 노동행정지침 등 노동자를 위협하는 정책들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노동개혁이란 이름 뒤에 감춰진 문제점들을 시인하고 노동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노동개정안은 전 국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법안 처리와 관련한 어떤 협상시도 역시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이 법안의 폐기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 할 것이다.

 

 

목, 2015/11/1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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