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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재노동자 대체인력 임금 지원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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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재노동자 대체인력 임금 지원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화, 2016/01/05- 09:39

정부 산재노동자 대체인력 임금 지원 (매일노동뉴스)

근로복지공단은 “새해부터 산재근로자를 원직에 복귀시키면 치료기간 중 고용한 대체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20인 미만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다. 

인건비 지원을 받으려면 치료기간이 5개월 이상이거나 장해가 남은 산재노동자를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최장 6개월간 월 6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93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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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산재 인정 비율 4년만에 2배 껑충 (세계일보)

28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정신질환에 의한 산재신청과 승인비율’을 보면 2011년 정신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는 102명이었고, 이중 26명만이 받아 들여져 승인율은 25.5%에 그쳤다. 하지만 2015년 6월 기준으로는 65명의 노동자가 신청해 이중 33명이 인정받아 승인율은 50.8%로 배 이상 늘었다. 일하는 과정에서 감정노동에 시달리거나 폭언·스트레스로 생긴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겪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는 현상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9/25/20150925003195.html

화, 2015/09/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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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아파트 추락사' 노동자 산재 인정받을 수 있어 (경남도민일보)

온 시민을 경악과 충격에 빠뜨린 '양산 아파트 옥상 작업용 밧줄 절단 살인사건'과 관련해 산업현장에서 가해자가 있는 사고임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이도 많다. 다행히 숨진 ㄱ 씨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고, 가해자가 있더라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40267

금, 2017/06/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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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시급은 7,530원이다. 지난해보다 1,060원 올랐다. 하루 3시간, 일주일에 15일 일하면 받게되는 주휴수당까지 합하면 한 시간에 받을 수 있는 돈은 9천 원 남짓 된다.

▲알바 생활 5년 차인 김승연 씨와 유태현 씨, 이번 주 '목격자들' 방송의 주인공이다.

▲알바 생활 5년 차인 김승연 씨와 유태현 씨, 이번 주 ‘목격자들’ 방송의 주인공이다.

시급이 많이 올라가서 좀 아껴 쓰는 걸 안 해보고 싶어요.
2+1, 1+1 행사상품만 찾아다니는 그런 게 조금 슬프기도 해요.

유태현 (26살 /5년 차 햄버거 배달 아르바이트생)

정말 조금 오른 건데 조금이라도 돈을 모을 수 있게 되었죠.
돈이 모이니까 좀 더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던 것 같아요.

김승연 (23살 / 5년 차 아르바이트생)

한 시간 일한 노동의 대가로 1,060원을 더 받는다는 것이 청춘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번 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최저시급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취재작가: 오승아
글 구성: 최미혜
촬영, 연출: 이우리

목, 2018/01/0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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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심화로 50세 이상 산업재해 급증 (헤럴드경제)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장년근로자의 산업재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고령화와 퇴직 후 재취업 등으로 50세 이상 근로자가 늘면서 장년근로자의 산재 발생도 크게 증가했다고분석했다. 또 이들은 재해 대처능력이 떨어져 산재 발생시 부상도 더 클 수 있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826001000

목, 2015/08/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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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산업현장 끼임 재해 주의 (중부매일)

기계의 움직이는 부분의 사이 또는 움직이는 부분과 고정부분 사이에 신체가 끼거나, 물리거나 말려들어 발생하는 재해를 '감김, 끼임'라고 하며, 이는 산업현장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3대 재해(넘어짐·끼임·떨어짐) 중 하나다. 

특히 각종 기계·설비 사용이 많은 제조업체의 경우 컨베이어벨트, 혼합기·분쇄기 등에 의한 끼임 사고 위험이 높고 또한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쉬워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76966

수, 2015/08/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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