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IPTV3사의 광고 시청 강제 행위 공정위·통신당국에 신고서 제출

지역

[보도자료] IPTV3사의 광고 시청 강제 행위 공정위·통신당국에 신고서 제출

익명 (미확인) | 월, 2016/01/04- 22:37

IPTV 3사의 광고 시청 강제 행위

공정위·통신당국에 신고서 제출

 

KT·SK브로드밴드·LGU+가 삽입한 광고 봐야 콘텐츠 시청 가능케 해

월정액, 추가결제 VOD, 1만원짜리 영화콘텐츠에도 광고 삽입해 이중수익 챙겨

천만 국민에게 불편·불이익 강요 및 공정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영화관·IPTV의 무단 광고 상영 문제, 당국이 엄정한 조사와 시정조치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장 : 조형수 변호사)는 2016년 1월 4일 통신 3사가 운영하는 IPTV 서비스의 무단 광고 상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 자체조사 결과, IPTV 3사(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는 추가 결제 없는 다시보기 서비스(매달 IPTV 이용요금은 별도로 냄), 1500원 상당의 유료 결제 VOD, 4천 원~1만 원 상당의 영화 등 콘텐츠 재생 전에 광고를 상영해 부당한 수익을 얻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PTV 서비스 가입자는 2014년 1,000만 가구를 돌파하며, VOD 이용자 수의 증가에 따라 IPTV 3사의 광고 수입도 급증해 광고시장 규모는 올해 9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IPTV 3사가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서비스 이용자에게 콘텐츠 상영 전 강제로 광고를 시청하게 만들어 이용자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신고하며, 당국의 엄정하고 공정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IPTV 3사는 무단 광고 상영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IPTV는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의 약자로서,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통신3사만이 운영 허가를 받은 유료방송 서비스입니다. IPTV는 케이블 또는 위성방송과는 달리, 시청자가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보고 싶은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그 가입자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IPTV 서비스 가입자의 증가 및 VOD 이용자 수의 증가로 인해, IPTV 3사의 광고 수입 역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IPTV 3사가 이용자로 하여금 콘텐츠 시청 전에 반드시 광고를 시청하도록 강제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8월~10월 참여연대의 자체조사 결과, IPTV 3사는 [표1]과 같이 콘텐츠 유형별로 길이를 다르게 했을 뿐, 추가 결제 없는 다시보기 서비스, 1500원 상당의 추가 유료결제 VOD, 4천 원~1만 원 상당의 영화유료 서비스 등의 콘텐츠 재생 전에 광고를 강제로 상영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서비스 이용자는 이 광고들을 보기 싫어도 광고를 건너뛰거나 피할 수 없게 설정되어 있어 무조건 광고를 본 이후 원하는 콘텐츠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표] IPTV 콘텐츠 유형별 광고 상영 행태

통신사

다시보기 서비스

유료결제 VOD

영화

SK브로드밴드

3개 광고 (약 60초)

1개 광고 (약 30초)

1개 광고 (약 20초)

KT

3개 광고 (약 60초)

1개 광고 (약 20초)

1개 광고 (약 30초)

LG유플러스

3개 광고 (약 60초)

1개 광고 (약 30초)

1개 광고 (약 30초)

 

이처럼 IPTV 3사는 월정액 이용료 및 VOD 수입에 더불어(얼마 전 VOD가격도 올라서 국민들의 불만도 큰 상황), 부당하게 광고 수입까지 벌어들이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IPTV 3사가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 이용자들과의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콘텐츠 재생 전 반드시 광고를 시청하도록 시청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동시에 불이익을 제공한 것입니다. 또한 IPTV 3사의 무단 광고 상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된 이용자 보호 및 공공복리 증진의 의무에 역행하는 위법한 행위에도 해당합니다. 서비스 이용자가 동의한 적이 없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용자들을 기만하며 기업의 이익만 증대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IPTV 3사의 무단 광고 상영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향후 이와 같은 위법 행위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2014년 4월 감사원이 방송통신사업자가 영화를 비롯해 방송프로그램 편성 시 법적기준을 넘기며 광고를 과다하게 방송해 ‘시청자 권익’이 침해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업자들의 광고 과영업에 대해 권고하며 일종의 시정조치 권고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방송사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며 이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붙임자료2, 3참조) 공정위와 방송?통신 당국은 차제에 IPTV뿐만 아니라 주요 방송사업자들의 VOD 및 다시보기 관련 유료서비스 전반에서(지상파 방송, 지역 케이블방송, ITPV, 위성방송, DMB 등) 무단 강제광고 상영 또는 부당한 광고 상영 실태를 조사하여 실효적인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이 2015년 2월 멀티플렉스 영화관 3사의 무단 광고 상영 행태를 공정위에 신고한 건과 관련해서도, 공정위가 시급히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해 반드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신고한 지 1년이 되어 가는 동안 공정위는 조사 착수 방침만 밝혔을 뿐 조사 진행 상황을 알 수도 없고, 여론 무마용에 불과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물론 방통위, 미래부 등은 IPTV 3사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소비자편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조속히 조사해, 방송?통신?영상 콘텐츠와 같은 필수요소에서 국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

 

▣ 붙임자료

1. IPTV 3사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이용자보호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서

2. 방송통신사업자의 광고 과영업 관련 사례에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조치 사례와 자료 원문 (http://bit.ly/1PaijsJ)

3. 감사원의 방송통신사업자의 과다 광고 상영에 대해 권고 조치 관련 기사 (http://bit.ly/1RYIPvh)

 

 

 

<IPTV3사 강제 광고 상영 행태 자체조사>

 

1. SK브로드밴드 IPTV 광고 캡쳐 화면

- 추가 결제 없는 다시보기 서비스 (2015.08.25.)

SK브로드밴드광고화면

- 유료 결제 VOD (2015.08.25.)

SK브로드밴드광고화면

- 영화 콘텐츠 (2015.09.28.)

SK브로드밴드광고화면

SK브로드밴드광고화면

 

2. KT IPTV 광고 캡쳐 화면

- 추가 결제 없는 다시보기 서비스 (2015.08.24.)

KT IPTV 광고화면

- 유료 결제 VOD (2015.08.24.)

KT IPTV 광고화면

- 영화 콘텐츠 (2015.10.11.)

KT IPTV 광고화면

KT IPTV 광고화면

 

3. LG U+ IPTV 광고 캡쳐 화면

- 추가 결제 없는 다시보기 서비스 (2015.08.25.)

LG U+ 광고화면

- 유료 결제 VOD (2015.08.25.)

LG U+ 광고화면

- 영화 콘텐츠 (2015.10.12.)

LG U+ 광고화면LG U+ 광고화면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법무부 집단소송법 개정법률안 입법평가 토론회>

“반복되는 집단소비자피해, 집단소송법 해법을 논하다.”

<토론회 개요>

일 시 : 2018년 10월 31일(수) 오전 10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인사말 : 국회의원 김종민, 박주민, 백혜련, 이학영
김기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사 회
•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발 제
• 명한석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집단소송법 개정의 취지와 내용 설명>
• 김주영 변호사, <집단소송법안에 대한 평가 및 제언>

토 론
•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변호사
• 박종언 국제법률전문가협회 인권위원장, 변호사
• 변웅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장, 변호사
• 송해연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변호사
• 한경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변호사

종합토론
• 참석자

수, 2018/10/31- 16:18
35
0

사 회 :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

법안평가(1) : 박준우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 개인정보 정의 축소
법안평가(2)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가명정보 활용범위 문제
법안평가(3) : 서채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 – 개인정보 감독기구 한계

발 언 :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소비자 권리 침해
발 언 :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개인 의료정보 권리 침해

기자회견문 낭독 :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한석현 서울YMCA 팀장

<기자회견문>

개인정보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반대한다.

지난 11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안이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안으로 대표 발의되었다. 우선 정부가 공청회와 같은 정당한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다. 더 나아가 정부안은 그동안 시민사회가 지적해왔던 문제들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정부안은 빅데이터 활성화를 명분으로 기업 간 고객정보의 무분별한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는 법안으로서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했다고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은 매우 제한적이며 자칫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알리바이 기구가 될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에서 아래와 같이 독소 조항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보호법 통과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정부안은 개인정보의 정의를 변경하여 개인정보의 범위를 심각하게 축소하고 있다. 휴대전화의 IMEI 번호나 IP 주소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직접적인 개인 식별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제3자가 개인식별이 가능한 결합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개인정보로 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정부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많은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둘째, 정부안은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까지 과학적 연구 범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기업의 고객정보를 공공기관이 결합한 후에 결합된 고객정보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업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상으로 다른 기업에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이는 기업들의 고객정보 판매와 서로 다른 기업 간의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것에 다름없다. 예를 들어, 현재 다국적 기업 IMS 헬스는 빅데이터 분석을 목적으로 우리 국민의 처방전 정보를 구매하여 기소를 당한 바 있는데, 정부안은 이러한 개인정보 판매를 합법화시킬 우려가 있다.

셋째, 정부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기존의 행정안전부와 방통위의 권한을 이관하고 있지만, 개인신용정보 활용에 앞장서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그대로 놔두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전체 업무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언제든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책 방향을 통제하겠다는 의도이다. 나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직 및 업무와 관련해 현행보다 후퇴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자칫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부에 대한 감독이 아니라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알리바이 기구가 될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다.

넷째, 정부안은 개인정보의 활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항은 미약하여 전체적인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로파일링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중심 설계 및 기본 설정(Privacy by Design, Privacy by Default),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확대 등 중요한 내용이 배제되어 있다. 정보주체의 권리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의 활용 과정에서 정보주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정부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참조하여 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정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발의된 정부안은 GDPR에 훨씬 미흡한 수준이다.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EU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체계 개선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시민과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안은 기업들의 고객정보 활용을 지원하는데 급급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와 국회는 기업들의 고객정보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자는 입장인지 명확히 밝혀라.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판매와 공유에 반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하라!
금융위원회의 개인신용정보 감독권한도 이관하라!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라!

2018년 11월 21일

건강과 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서울YMCA·소비자시민모임·의료연대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

수, 2018/11/21- 13:21
34
0

개인정보보호 무력화하는 규제 샌드박스 반대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제 일원화, 개인정보 감독기구 권한 강화!

– 개인정보 보호 통째로 배제하는 광범위한 특례도입 위험해!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규제혁신 5법(①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② 금융혁신지원법 제정 ③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④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⑤ 지역특구법 개정)의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에 양보할 기미도 보인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 개선은 여전히 지지부진한데, 최근 문재인 정부가 규제 완화만이 경제 발전의 메시아인 것처럼 외쳐대는 상황이, 우리가 다시 박근혜 정부로 회귀한 것은 아닌지 착각할 정도이다.

시민사회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이의가 없다. 모든 규제는 나름의 공공적 목적을 위해 도입됐다. 그것이 시대에 뒤처져 불필요해지거나 공공의 이익을 저해한다면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밑도 끝도 없는 묻지 마 규제 완화는 사회적 갈등과 공공성 파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에 이어 묻지 마 규제 완화의 늪에 빠진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규제혁신 5법은 개별법에서 정한 기준과 원칙을 특례법 형태로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의 원칙과 법제 간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등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더 이상 특정 개인 또는 개인의 위치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제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정 검증기관으로부터 해당 조치의 적정성을 검증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익명 조치인지 가명 조치인지 모호한데, 어느 정도의 조치인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 지정 검증기관의 검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검증기관이 해당 조치가 적정하다고 결정하면 해당 업체는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사실상 폐기처분 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데이터 결합까지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법제화로 연결될 위험이 있다.

특히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자체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하다. 이 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에게 특례를 인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금융관련법령에 개인정보보호법도 포함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심사할 때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를 언급하고 있지만,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를 위한 법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점에서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광범위한 특례법 도입은 개인정보보호를 근본부터 흔드는 입법이다. 규제 샌드박스법에서 특례를 인정하겠다는 사업이나 서비스들은 그 개념이나 범주가 매우 모호하다. 임시허가나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위원회도 결국 소관부처가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된 심사위원회로 기능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이런 법들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이 대부분의 신규사업이나 서비스를 규제샌드박스 5법에 산재된 각종 임시허가나 규제특례를 통해 수행하려 할 것이고 일반적인 개인정보규제는 무력화될 것이다.

무엇보다 개인정보 개념과 활용 범위와 조건, 법령 정비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법률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예외를 조급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개인정보 관련법령의 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를 우회하는 각종 특별법을 양산하면, 안 그래도 비효율적인 개인정보법제와 감독체계는 더욱 혼선을 빚게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령공백, 법령불합리, 법령불허 등의 경우’ 임시허가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령의 공백이나 불합리는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속한 개인정보 보호법제 정비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며, 개인정보보호법이 불허하는 것은 신기술이나 신산업에도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규제혁신 5법의 제정 필요성으로 내세우고 있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은 모두 개인정보의 활용과 밀접히 연관된 산업부문이며,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활성화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실효성있는 집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일이다. 그러나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몇 개월이 지나도록 이에 대한 정책 방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일원화를 오히려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말로는 신산업 활성화를 외치지만, 자기 부처의 밥그릇 지키기에 매몰되고 있다. 빅데이터 활성화에 앞장서온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 신용정보의 유통 활성화에만 골몰하는 금융위원회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런 기관들이 감독기구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정비와 감독기구 일원화는 뒷전인 상황에서, 규제혁신 5법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하여 국민은 현재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권력기관 개혁, 사법 개혁은 지지부진한 채, 규제 완화를 외치며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정책 기조를 따라가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촛불 민심의 염원을 담아 탄생한 정부인지 의심스럽다.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소위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규제혁신 5법과 같은 꼼수가 아니라 정도를 밟아가기 바란다.

2018년 8월 16일

경실련,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한국소비자연맹

목, 2018/08/16- 14:00
31
0

■ 일시 : 2018년 8월 7일 (화) 낮 12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참가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산여성회, 국제법률전문가협회,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와함께, 시민연대 ‘함께’, 참여연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뒤 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 갈 길이 멉니다

지난 해 8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공식 사과하고 위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와 함께 그 진상의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마련하게 될 이른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도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는 아직도 진행 중이며, 그나마 드러난 피해 현황조차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2017년 환경부와 환경독성보건학회의 연구 등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는 최대 350~400여만 명, 이 가운데 병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49~56만 명으로 제품 사용자의 약 14%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중 중증 피해자만 해도 약 4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난 8월 3일 현재, 환경부 등으로 접수된 피해자는 지난 1년 사이 235명이 늘어 고작 6,040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사망자는 1,335명입니다. 그나마 정부로부터 인정돼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607명으로 접수된 신고자의 10%에 불과합니다. 피해구제법에 따른 기업기금 구제계정 지원대상자 299명을 더해도 906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2006년부터 원인 모를 폐 질환이 나타나 2011년 그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지 7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사상 최악의 생활화학물질 참사인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밝혀내지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 대통령의 사과 뒤 지난 1년 동안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인 폐 질환 판정은 이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1개 뿐이던 조사 판정 병원이 20개로 늘어난 까닭입니다. 피해구제 대상 질환도 기존의 폐 질환과 태아 질환 2가지 뿐이었으나, 천식, 3단계 폐 질환, 아동간질성 폐 질환까지도 포함됐습니다. 기업들이 내놓은 기금의 구제계정대상도 피해구제법 시행에 따라 3단계 폐 손상과 독성 간염 등 5개 질환이 추가로 지정됐고, 원인 미상의 피해자나 업체가 사라져 버린 세퓨 제품 사용 피해자들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피해지원센터로 설치됐고, 정부와 피해자단체 협의체도 구성ㆍ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학제품관리법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등도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엄청난 고통과 피해 규모에 비해 정부의 지원 노력은 아직도 너무 모자라고 더디기만 합니다.

우선 피해 구제와 배ㆍ보상을 나눠 피해자들을 단계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피해자들에만 요구되는 입증 책임 또한 가해기업들의 입증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바꿔야 합니다.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의학ㆍ독성학ㆍ노출 평가상 피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힘겨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 오랜 기간 고통을 떠넘기게 되는 상황입니다. 피해 입증 과정에서 그나마도 가해기업들에 면죄부를 쥐어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고, 그 때문에 그 전에 앓지 않던 건강상 피해가 생겼다는 사실만 입증토록 바꿔야 합니다. 가해기업들이 해당 피해에 대한 의학ㆍ독성학적 반증을 제시하지 못 하면, 일단 해당 피해자는 1단계로 긴급 구제급여 또는 구제계정 지원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후 피해자의 건강상 피해가 입증되면, 정부와 가해기업의 배ㆍ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무엇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규모를 제대로 밝혀내야 합니다. 정부와 특조위 차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합니다. 제품 사용 여부와 건강 피해 조사 과정에 드는 피해 신고자들의 비용 부담을 아예 없애야 합니다. 제품 사용이 확인되면 기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동기를 줘야 합니다. 지역 사회 조사와 관련 질환자 및 사망자 추적 조사 등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실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와 특조위,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까지 함께 사회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실현해내야 합니다. 진상 규명 의지조차 찾아볼 수 없던 지난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나마 나아졌지만, 여전히 그동안 한계가 드러난 문제 해결 방식을 뛰어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에 국한된 특별법도 매우 중요하지만, 환경보건법, 환경피해구제법 등과 같이 일반법 차원에서도 환경 및 생활화학 피해사건에도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과 가해업체 및 정부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이르기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아직도 3배 배상 수준에 머물러 허울 뿐인 징벌적 배상법도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 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배상 한도를 없애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소비자집단소송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기업들의 탐욕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함께 지켜낼 수 있는 법제도들을 반드시 입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사회를 위한 제도적 그물망을 보다 촘촘히 짜야 합니다.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PHMG를 독점 생산ㆍ공급하고, 또 다른 원료물질 CMITㆍMIT가 든 제품을 만들어 팔기도 한 SK케미칼이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를 거부하면서도 일부 피해자들만 선별해 비공식적인 배상을 제안하며 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와 특조위의 본격적인 진상 조사에 앞서 어떻게든 피해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이렇듯 가해기업들은 자신들의 제품을 사서 쓴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참사 피해의 해결에 최선을 다하기는커녕 돈 몇 푼으로 면죄부를 받으며 참사의 진상을 가리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 한다면, 이같은 참사는 반드시 되풀이됩니다. 정부와 특조위가 참사를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과제들을 반드시 실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18년 8월 7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및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화, 2018/08/07- 16:52
29
0

일 시 : 2018.8.30.(목) 오전 10시

장 소 : 국회의원 회관 제2간담회의실

인 사 말 : 윤관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을)

사 회 : 박성용 한양여대 경영학과 교수

발 제 : 오길영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신경대 경찰행정학 교수

토 론
• 성승환 변호사, 법무법인 인강/BMW 차량화재 공동소송 법률대리인
• 성수현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 간사
• 하성용 신한대 자동차공학과 교수
• 김을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 석주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정보분석처 처장
• 황창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주 최
• 윤관석 국회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결함 시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 입증책임, 위원회 공정성, 소비자 법제가 아닌 자동차관리법에 편입된 문제 등 여러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 BMW 화재 사건 피해자들이 레몬법 적용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BMW 화재 원인과 제조사와 정부의 책임, 제도적 한계를 진단해 보고자 윤관석 의원과 공동주최로 “BMW사태로 본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개선 토론회”를 8월 30일(목)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 2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 토론회는 박성용 한양여대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발제는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맡았다.

오길영 교수는 정부가 BMW차주들에 대해서는 행정적 규제까지 내린 반면 제조사에 대해서는 여러 조치들을 요청하는 정도에 그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뒤늦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엄정한 처벌 등을 강조했으나 모두 사후대처일 뿐이라 비판했다. 자동차는 다른 소비재와는 달리 신체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방지’가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오길영 교수는 레몬법은 소비자보호법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 목적의 자동차관리법에 삽입하는 것은 법체제의 통일성과 입법이 균형을 무시한 처사라 지적했다. 자동차의 영역에 한정해 입법하기보다는, 독립된 개별법으로 입법해 자동차 결함의 경우 이 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 성수현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 간사가 첫 번째 토론을 맡았다. 성수현 간사에 따르면 자동차안전센터에 매년 수많은 자동차 하자 관련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결함 입증책임은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있는데 자동차 특성상 소비자가 결함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한다. 성수현 간사는 징벌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는 반복적인 결함 발생을 예방하고 소비자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이며, 이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와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을겸 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자동차 교환환불법이 화재로 확대된다면 많은 소비자가 고의적으로 자동차에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을겸 상무는 화재발생시 제작사들은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자동차 화재 시 제조사에도 적절한 정보를 통보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안전기준 부적합 시 자발적인 리콜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과징금을 면제해 주었으면 한다는 의견도 함께 밝혔다.

성승환 변호사는 자동차 제조회사가 부품 결함을 사전에 알고도 자동차를 판매하였음에도 주행거리만큼 환불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성승환 변호사는 보상의 주체는 자동차 제조회사가 아니라 소비자여야 하며, 소비자를 중심으로 보상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도 자동차 전문가뿐만 아니라 소비자 측의 반영 비율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성용 교수는 많은 전문가들이 BMW 차량의 화재 원인을 EGR의 바이패스밸브 이상열림에 따른 소프트웨어 결함 등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BMW사는 EGR쿨러의 냉각수 누수 와 침전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화재원인을 고의적으로 축소한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하성용 교수는 정부가 BMW 화재에 대한 명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화재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적절한 대응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창근 교수는 레몬법이 소비자보호법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발표자의 설명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자동차관리법이 사적 분쟁의 해결, 레몬법의 도입 등 자동차 관련한 다양한 사항을 다룬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동차관리법의 제명을 ‘자동차법’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집단소송제도까지 함께 패키지로 입법할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며, 패키지 입법이 어렵다면 차라리 행정벌 성질의 과징금을 도입하여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보다 실효적인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측 토론자로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이상일 과장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내부사정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분석처 석주식 처장이 대신 참석하였다. 석주석 차장은 BMW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에 임하고 있음을 밝히며 정부를 믿어줄 것을 역설했다.

목, 2018/08/30- 16:04
2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