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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든파이브의 이현령 비현령 규약개정, 해도 해도 너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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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든파이브의 이현령 비현령 규약개정,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1/04- 12:20
[보도자료] 가든파이브의 이현령 비현령 규약개정, 해도 해도 너무한다

지난 12월 23일자로 가든파이브라이프 관리단 등이 자체 규약 개정을 위한 구분소유자 등 의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관리단 측이 내세운 개정 목적은 지난 2012년 집합건물법의 개정과 이에 따른 서울시의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의 보급에 따른 것이다. 사실 지난 2009년 최초 규약 제정 이후 2010년, 대형테넌트 유치를 위해 구분소유자 등 권리자의 권한을 취약하게 만드는 개정을 한 뒤 처음 있는 일이다.

첨부한 바와 같이 서울시 표준관리규약(*별첨1)은 그동안 집합건물의 잦은 분쟁 대상이었던 불투명한 관리단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소유자에게만 집중되었던 의결권을 임차인에게도 부여하고, 대표단 임원 선출 등에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관리인의 자의적인 사무집행을 견제하기 위해 이해관계인의 회계자료 등 열람 및 등본 교부 청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 그동안 가든파이브에서 일어난 상인 간 갈등의 대부분은 SH공사의 무책임과 더불어 관리단의 주먹구구식 상가운영에 따른 것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지난 달 전임 관리단 사무국장인 백진수씨에 의해 공개된 비리백서를 보면 그동안 관리단과 관리회사가 얼마나 편법적으로 운영되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 있다(*별첨 2, 노동당서울시당은 상인들과 함께 관련 자료 및 추가자료를 바탕으로 시민감사 청구 혹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3년에 보급된 표준관리규약을 준용하여 규약을 개정하는 마당이니, 사실상 언 발에 오줌누기에 가깝다. 무엇보다 애써 만든 표준규약을 서울시가 소유한 가든파이브에 조차 뒤늦게 적용하는 행태에는 화가 난다. 그럼에도 표준규약의 취지가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한 개정은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번 관리단이 제출한 규약개정안은 집합건물법의 개정과 서울시 표준규약안의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은 축소하고 유리한 부분은 수용하는, 전형적인 편의적 개정이라 할 수 밖에 없다. 우선 가든파이브 규약개정안과 서울시 표준규약안을 비교하면,

(1) 앞서 언급한 전 사무국장의 폭로에서 드러났던 각종 공사와 관련된 비리를 막기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을 공개경쟁 입찰 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표준 규약에는 없는 "대표위원회 결의"로 회피할 수 있도록 했다.

(2) 표준규약 상 공용부분의 수익은 '잡수익'으로 관리하여야 하나, 가든파이브 규약에는 이를 직접 사용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관리단의 쌈지돈으로 전락하도록 하고 있다.

(3) 관리단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자료를 구분소유자 등이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해 관리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으나, 관리단의 규약으로 과도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의 비공개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이를테면, 표준규약에는 각종 계약서와 구분소유자명부 등을 공개하도록 했으나 가든파이브관리규약 상으로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나 '기타 관리단 또는 관리법인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와 같이 편의적인 규정이 포함됨).

(4) 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는데 관리 규약으로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대표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는 총회 개최 7일전까지와 같이 기한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 같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가든파이브에서 이와 같이 규약을 개정하는 것은 법 개정의 취지 및 서울시 표준규약 제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로 규정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규약 개정에 대해 SH공사 및 서울시의 관리 의무 소홀이 없었는지를 따지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매번 서울시 차원에서만 표준규약이든 뭐든 만들어서 언론플레이할 생각 말고 정말 그 규약들이 현실성있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수차례 기자회견, 언론보도, 감사청구 등을 통해서 서울시 및 SH공사의 자구책을 촉구했지만 이제는 그럴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올 해 노동당서울시당은 상인들과 함께 가든파이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좀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끝]


<표1. 가든파이브 규약개정안과 서울시 표준규약안 비교>


규약 개정안

표준규약안

제23조(공용부분 등의 변경) ④ ... 다만 대표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공사 또는 용역 계약의 절차 및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0조(공용부분 등의 변경) ④ 관리단은 제1항의 계획서에 따라 2,000만원 이상의 공사 또는 1,000만원 이상의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공개경쟁 입찰의 절차 및 방식에 따라 공사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8조(공용부분의 수익배분) 관리단은 공용부분 등의 활용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대표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구분소유자 등이 부담하는 관리비와 상계하거나 상가활성화를 위한 비용, 건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사용 또는 적립할 수 있다.

제78조(잡수입) ① 전용사용부분 사용료(제14조), 주차장 사용료(제15조), 대지와 공용부분 등 임대료(제16조) 그밖에 상가 집합건물의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은 잡수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잡수입은 관리비 예산 총액의 ○%까지 관리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수선적립금으로 적립한다.

제36조(자료의 보관 및 열람 등) ... ⑤ 제3항과 제4항의 열람청구와 등본의 발급청구는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표위원회 의결로 열람 또는 등본의 발급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 및 점포별 사용내역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2. 열람 또는 등본발급의 청구범위 및 청구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3.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기타 관리단 또는 관리법인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32조(자료의 보관 및 열람 등) ① 관리단이 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약과 각종 세칙

 2.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제50조제4항의 녹화물 또는 녹음물을 포함한다)

 3. 제74조의 관리비, 수선적립금, 사용료, 잡수입의징수, 지출, 적립 현황과 관련된 회계서류

 4.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한 계약의 계약서

 5. 제30조에 따른 공용부분 등의 변경을 위한 계획서

 6. 구분소유자명부

 7. 그밖에 관리단의 사무에 필요한 자료

② 구분소유자 등은 서면으로 제1항 기재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이해관계인은 서면으로 규약, 각종 세칙 또는 관리단집회 의사록 등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없음)

제42조(점유자의 의결권행사) ④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2항의 통지기한은 대표위원회 결의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통지기한 내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제43조(점유자의 의결권행사) ① 점유자는 공용부분의 관리(법 제16조제2항), 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법 제24조제4항), 관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관리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법 제26조의3제2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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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 2016 참가

- “책임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세션과 잊혀질 권리에 관한 세션 주최 예정

 

사단법인 오픈넷은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리는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에 참가한다.* 오픈넷은 잊혀질 권리, 인터넷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온라인자유연합(Freedom Online Coalition, FOC)** 등에 대한 세션 및 회의를 주최하고 국정원-해킹팀 사태에서 드러난 침입적 감시기술 문제, 인터넷 규제에 대한 국제통상협상, 투명성보고 등에 관한 세션에서 발표한다.

오픈넷은 행사 첫날인 27일(수) 오후 2시 “잊혀질 권리와 익명성” 세션(Merger 8. Right to be forgotten (RTBF), Privacy, anonymity and public access to Information)을 공동 주최하고 박경신 이사가 패널로 참여한다. 둘째날인 28일(목)은 오후 12시에 진보넷이 주최하는 “침입적 기술에 의한 감시” 워크샵(WS.67 Intrusive Surveillance Technology Could be Justified?)에 박경신 이사가 좌장을 맡고, 작년 국정원-해킹팀 사태 당시 오픈넷, 진보넷과 P2P재단코리아(최민오 활동가)가 공동으로 해킹팀의 스파이웨어인 RCS를 탐지하는 “오픈 백신”을 개발·배포한 경험을 공유하며, 파키스탄, 인도, 홍콩, 태국에서 온 패널들과 함께 사이버 사찰 기술, 특히 해킹 기술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오픈넷은 같은 날 4시부터 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한 “책임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세션(Merger 3. Recommendations for Responsible Tech: Digital Rights and Private Sector Internet Intermediaries)을 주최하는데, 박경신 이사가 사회를 맡고 정보매개자인 구글, 페이스북과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인도, 싱가포르의 학자, 디지털아시아허브 소장 등 학계, 시민사회의 전문가들이 모여 아·태 지역의 인터넷 기업들이 당면한 과제와 극복 방안에 대해 라운드테이블 형식의 토론을 한다. 이 세션에서는 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한 마닐라원칙 선언 1주년을 맞아 미국의 전자프론티어재단(EFF)에서 정보매개자가 콘텐츠 삭제·차단시 활용할 수 있는 이용자 통지 양식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더하여 행사 첫날인 27일에는 “지역별 투명성보고” 워크샵(WS.52 Regional Transparency Report and Online Rights Protection Measures)에 박경신 이사, 고려대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 손지원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하며, “인터넷규제에 대한 국제통상협정” 세션(Merger 2. The Future of Internet Rulemaking through Trade Agreements)에 김가연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하고, 행사 마지막날인 29일(금)에는 “아시아 지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 세션(Merger 7. Threats to Free Expression and Challenges for Reform in South East Asia)에 박경신 이사와 손지원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한다.

공식 행사 외에도 잊혀질 권리에 관한 전략회의를 주최하고, FOC 비공개 회의, 아·태지역 인터넷 거버넌스학교(APSIG) 실행위원회 회의, APrIGF 멀티스테이크홀더(MSG)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APrIGF 아젠다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은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다자간(multi-stakeholder)의 정책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포럼이며, 200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처음 열린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지역별, 국가별 IGF 또한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는데, APrIGF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IGF로서 지역내 다양성과 중요성으로 인해 국제적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에서 그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 2011년부터 인터넷의 자유를 지지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간 기구로서 현재 30개 나라가 회원국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몽고만 가입했고 한국은 아직 가입되어 있지 않다.

 

※ 관련 논평:

오픈넷,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국문본 공개 및 APrIGF 워크샵 주최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화, 2016/07/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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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아파트 '152채'와 맞바꾼 학교, 뉴타운 사업의 막장을 본다
- 7월 22일(금) 오후 7시, 긴급주민토론회 개최, 은평상상허브 3층 -


10년 넘은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경제성을 위해 학교용지를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실 2008년 이후로 서울시 내에 지정된 정비구역들은 대부분 사업변경을 통해서 기존의 중대형을 소형으로 변경하는 구역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중대형 평형에 비해 소형 평형이 분양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본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은 수용 세대수가 많아짐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 역시 늘어날 필요가 생겼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임대주택과 학교 문제다.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조례>는 일반주거지역 내 총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재개발 사업의 목적이 단순히 개별 토지주들의 사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도시계획변경 현황을 보면 대부분 200세대를 기준으로 최대치로 공급세대수를 늘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옥바라지 골목'으로 알려진 무악재개발 사업이다. 2006년에 정비구역지정이 될 당시에는 176세대 였던 것이 2011년에 185세대로 변경하였고 2013년에 사업시행인가시에는 195세대가 되었다. 여기에 분리세대로 잡히지는 않으나 사실상 분리세대인 '세대구분형' 12세대가 추가된다. 즉 207세대로 하지 않고 195세대라는 공급량을 유지한 것이다. 임대주택 탓이다. 지난 2016년 5월 6일자로 성북구청장이 낸 안암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경미한변경) 지정 고시를 보자. 애초 기반시설로 소공원이 716제곱미터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37제곱미터를 줄여 679제곱미터가 되었다. 이유는 건축배치계획을 변경한 탓이다. 이로 인해 기존 181세대를 공급하려 했던 것이 199세대로 맞춰졌다.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 200세대로부터 딱 1세대 빠지게 변경했다. 

​<안암제2주택재개발사업 변경 현황, 일부>


이런 현상은 학교용지를 두고서도 발생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지난 4월 4일 <이상한 은평구 '응암2구역 학교부지 해제', 지역 커넥션을 의심한다>(http://seoul.laborparty.kr/988)라는 논평을 통해서 현재 은평구 응암2구역에서 진행되는 학교용지 해제를 다룬 바 있다. 지난 8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해당 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추정학생증가수와 수용현황을 보완해 다시 제출하라는 취지로 해당 계획변경을 보류시켰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응암제2구역의 경우를 보면 학교용지를 해제할 경우 전체 분양세대가 152세대 늘어난다. 기존 2,441세대에서 2,593세대로 늘어나는데, 이중 일반분양이 141세대, 임대주택이 11세대다. 해당 사업지 인근의 응암푸르지오의 시세가 4억에서 5억 사이 이므로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최소 564억에서 705억원에 달하는 분양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렇게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기반시설을 축소하고 공급량을 늘릴 경우, 과잉공급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둘째치고 당장 늘어나는 세대수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은 고스란히 인근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다. 

지금 은평구에서 지역주민들이 공대위를 구성해서 응암2구역에 건설예정이었던 중학교를 없애는데에 항의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과정을 면밀하게 보면, 실제로 서울에서 벌어지는 정비계획의 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다. 


애초 2006년 당시 서울시 서부교육청은 '은평구 응암동 중학생수용여건 검토'를 통해서 2006년 기준으로 신입생 기준 학급당 평균 인원수가 기준인원인 35명보다 훨씬 많은 39명이라고 하면서 응암1동에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그런데, 2015년 서부교육청은 '응암1,2주택재개발 구역 내 학교설립 재검토'라는 문서를 통해 '2015년 4월 1일자 기준으로 급당이원이 29.4명으로 수용여건은 양호하다'고 평가하면서 추가적인 학교증설 대신 인근 학교의 분리 수용을 제시한다. 즉 중학교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서부교육청의 추산엔 문제가 있다. 1) 서울시 교육청의 장기 추계(2013년)에 따르면 2006년 학급당 학생수가 35.3명인데 반해 2015년 30.9명으로 4명 정도 축소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왜 은평구 내 학교의 경우에는 2006년 39명에서 2015년 29.4명이 되었나'라는 점이다. 2) 응암중학교가 신설될 경우, 덕산중과 숭실중 등 관내 2학군 학교 7곳 중 2곳이 '적정규모 학교 유지가 불가하여 학교통폐합 대상'이 된다고 하지만, 서울교육청은 2013년 학급당 정원을 25명으로 맞추겠다는 장기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서부교육청의 추산은 애초 '학교폐지의 타당성'을 위해 숫자를 맞춘 티가 너무 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1)의 경우에는 은평구 관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재개발사업에 주목한다. 즉 대규모 이주가 불가피한 시점이 아니었나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서울시 평균을 웃도는 중학생 인구의 축소는 설명할 길이 없다. 하지만 서부교육청 자료 어디에도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가 보이질 않는다. 2)의 경우에는 도대체 '적정 학교의 규모'라는 것이 무엇인지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은평구 주민들이 '혁신교육지구' 문제를 꺼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서부교육청은 어떤 근거에서 학급당 35명 이상이 '적정 학급수'인지 설명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응암제2구역 재개발 사업의 학교용지 해제의 정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2015년 서부교육청 문서에 따르면, 재검토의 근거로 두 건의 문서를 제시하는데 각각 응암1구역주택재정비조합과 응암2구역주택재정비조합이 발신자다. 이 과정에서 구청도 지속적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협의라는 명목으로 서부교육청에 압력을 행사한다. 사실상 재개발조합의 요청에 의해 학교용지가 해제된 것이다. 

문제는 서부교육청의 추산이 틀렸을 경우다. 응암2구역 사업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규모는 2,593세대다. 기존 원주민의 재정착이 최대 30%로 잡을 경우 1,815세대가 새롭게 이주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서부교육청은 기존 2,441세대 기준으로 기존세대주 1,693세대를 제외한 증가세대수 748명만 대상으로 추계했다. 하지만 원주민의 재정착비율이 낮다는 점, 소형평형이 많을 수도록 학생발생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서부교육청이 추산한 증가학생수 111명보다 훨신 많은 신규학생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럴 경우, 해당 구역의 대부분 학생이 원거리 통학을 할 수 밖에 없고 무엇보다 기존 학급당 30명 수준의 학교가 과밀학교가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 


서부교육청은 이를 사립학교인 영락중학교에 증축 등으로 풀 수 있다 하지만, 별도의 부지가 없는 한 기존 학생편의시설을 교실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즉, 교육여건이 나빠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럴 경우 서부교육청이 책임질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사실상 교육청은 전혀 책임을 질 수 없다. 결국 서부교육청의 무책임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며 학생들의 고통으로 전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용지 해지는 좀 더 면밀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교육청 입장에서 '분산수용'하면 된다는 식으로 쉽게 말할 내용이 아니라는 뜻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일이 그동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서 경제성을 높이려는 재개발조합과 일선 자치구의 불합리한 행정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단초라고 생각한다.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도시관계획결정 고시 정보(http://urban.seoul.go.kr/4DUPIS/sub5/sub5_4_2.jsp)로 확인해 본 결과,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577건의 각종 고시가 있었는데(대부분은 도로개설 등과 같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고시) 이중 재개발과 관련된 고시가 54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67%에 달하는 36건이 각종 정비계획 변경에 해당되는 내용이었다. 대부분은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기반시설 대신 분양 세대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재개발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면 높일 수록 당장 그곳에 입주해 사는 사람의 주거환경은 나빠질 수 밖에 없다. 그런대도 일선 자치구가 조합의 무리한 요구에 변경계획 승인이라는 방식으로 동조하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늘 은평구에서 진행되는 주민토론회는 물론이고, 응암2구역과 같이 무리한 사익추구로 도시의 어매니티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무엇보다 서울시는 스스로 세운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http://citybuild.seoul.go.kr/files/2015/09/55ef8fd80d3ce4.67126202.pdf)에 명시한 "학교통학권을 고려하고 학급당 학생수는 OECD 기준을 적용 원칙"이라는 방침을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 참고로 학교통학권은 학교를 기준으로 500미터이며 OECD기준 학급당 학생수는 21명이다. 도시의 재개발사업은 일차적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원칙이어야지 '돈 놓고 돈 먹기식' 도박이 되어서는 안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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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7/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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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모욕죄는 위헌!

오픈넷, 모욕죄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12월 1일,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오픈넷은 모욕죄의 위헌성을 오래 전부터 지적해왔으며 모욕죄 남용의 피해자를 법률지원한 바도 있다. 이번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위헌소원으로, 모욕죄로 기소당해 재판을 받으면서 법원에 위헌심판제청 신청까지 했던 청구인이 오픈넷으로 연락을 해와 공익 차원에서 법률지원을 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모욕죄는 진실적시 명예훼손죄와 함께 강자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언사를 하지 못하도록 약자의 입을 막는 도구로 남용되어 왔다. 특히 인터넷 시대에 들어와서는 모든 표현의 흔적이 사이버 공간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까닭에 고소와 처벌이 쉬워져 2004년부터 2014년 사이에 모욕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약 12.5배 증가했으며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다만 판례에 의하면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으며(2015도2229), 모욕적 언사를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2003도3972).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일반인, 심지어 판사조차도 어떤 표현이 모욕적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극소수의 공개된 모욕죄 판례들을 보면 명백한 욕설이 아닌 한,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의사표시에 대해 모욕죄를 인정하는 분명한 기준이나 일관성을 찾을 수 없다. 이번 사건도 청구인이 트위터에 상대방의 거주지를 “똥파리가 사는 곳”이라고 하거나 상대방이 “거지같은 마인드”를 가졌다고 비판하는 트윗을 올렸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안이다. 수위가 심한 욕설의 처벌의 당부를 떠나 일상적으로 쓰이는 이러한 표현을 일일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국가적인 자원 낭비이면서 대부분의 선량한 개인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평생의 전과를 남기는 것으로 그 위축효과가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모욕감은 화자와 대상 사이의 관계, 대상의 자존감 등에 따라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는데 대상에게 모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화자를 처벌하는 것은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를 과잉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모욕죄가 남용될 수 있는 근본적 원인은 모욕죄가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사회적 평판이 아닌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보호하는 데에서 유래했기 때문이다. 모욕죄를 합헌이라고 본 헌법재판소의 2013년(2012헌바37)과 2016년(2015헌바206) 결정은 모욕죄의 보호법익이 사회적 평판, 즉 ‘외부적 명예’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는 오류가 있다. 이는 아마도 모욕죄의 원류인 독일 모욕죄의 입법 목적이 ‘외부적 명예’라는 분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나, 모욕죄는 전근대적인 귀족들 간의 결투문화의 폐해가 커지자 이를 입법화하면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상류층만이 모욕죄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결국 특정 계급의 명예감정을 보호하고자 한 데 기초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모욕죄의 위헌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평판을 보호법익으로 축소적용하자는 견해도 있지만 실제 법의 집행은 축소되고 있지 않는 현실에서 설득력이 없다. 또한 모욕죄의 보호법익을 사회적 평판, 즉 ‘외부적 명예’로 본다고 해도 실제 사례들을 보면 모욕죄가 사회적 평판을 보호하는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벌을 하는 한국식의 모욕죄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거의 없고 사라지는 추세인데, 국가와 공인에 대한 정당한 비난이나 비판을 억압하는 도구로 남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UN인권위원회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논평 34호에서 견해나 감정 표현에 대한 형사처벌의 폐지를 권고하였는데 이는 바로 우리나라 모욕죄에 대한 권고라고 할 수 있다.

지난 두 건의 모욕죄 합헌 결정에서 9인 중 3인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다. 간통죄도 오랜 기간 동안 수차례의 합헌 결정 끝에 결국 2015년 위헌 결정을 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듯이 오픈넷은 모욕죄가 폐지되는 날이 곧 올 것이라 믿고 계속 노력할 것이다.

– 첨부: 171201 모욕죄 헌법소원심판청구서(보도자료용)

2017년 12월 29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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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2/2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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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보통신망법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은 표현의 자유의 후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과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아

 

1.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는 ”비방의 목적으로 타인에 대해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일명 ‘진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합헌 결정(합헌 7 : 위헌 2)을 내렸다. 이번 헌재 결정은 해당 법 조항이 ‘비방의 목적’과 같이 명확하지 않은 구성요건으로 진실을 말한 사람을 형사처벌하여 내부고발 등 진실을 자유롭게 말할 자유를 크게 위축시킨다는 점을 간과하고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킨 것으로서 유감스럽다.

2. 헌재는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과 형벌조항은 엄격한 명확성 원칙에 따라 더욱 명확한 개념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비방의 목적’이 명확한 개념이라고 판단하였다. 헌재는 ’공익의 목적’이 있을 경우 ’비방의 목적’이 상쇄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소수의견도 지적하고 있듯이 이러한 개념들은 불명확하여 판단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또한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일수록 공개할 공익도 크고 개인에 대한 비난의 목적도 함께 강해지기 때문에 어느 것이 주된 목적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홈페이지의 입주민공간 자유게시판에 아파트 노인회의 간부 부부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본조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았는데, 해당 폭행자 중의 한 명은 폭행죄로 유죄확정판결까지 받은 상태여서 보는 시각에 따라 입주민 간 몰상식한 행동을 고발하고 이를 위축시키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주된 것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도 법원은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였다. 이렇게 불명확한 기준으로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된다면 수범자인 국민은 어떠한 진실된 표현이 보호받는지 혹은 처벌받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3. 다수의견은 또한 진실한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적인 표현은 개인의 인격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위험이 있고 인터넷이 갖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표현의 자유보다 인격권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인터넷 글을 신고에 따라 일단 차단하는 임시조치 제도나 민사적 구제방법 등은 실효성이 없고 형벌과 같은 위하력과 예방효과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처벌 조항으로 인해 개인은 진실한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절차에서 구속될 수 있고 징역형으로까지 처벌될 수 있다. 더군다나 불명확한 기준으로 죄의 성립이 좌우되기 때문에 피의자들이 보통 수사과정에서 부당하게 합의금 종용에 응하게 된다. 진실한 사실을 가린 채 형성된 사람의 명예는 진실한 것이 아닐 것임에도, 이러한 명예의 보호가 표현의 자유, 나아가 형사처벌에 수반되는 다른 중대한 기본권들의 침해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점은 수긍하기 어렵다.

4. 진실을 말한 사람이 범죄자로 처벌받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과 모순된다. 이 법조항의 존재는 결국 ‘타인이 듣기에 좋은 소리’ 혹은 ‘명백히 공익적인 진실’만을 말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미국, 독일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명예훼손의 비형사범죄화는 국제적 흐름이며 같은 이유에서 UN자유권위원회는 작년 11월 대한민국 심사에서 진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과 국제적 흐름을 다시금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2016년 3월 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16/03/0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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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땅값 장부가는 5.4조원, 시세는 25조원

– 대치1단지, 수서6단지 땅값은 장부가액의 각 67배, 45배
– 서울시는 공공택지 매각 중단하고 공공주택 확대에 적극 나서야

경실련과 정동영 의원실이 공동으로 서울시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등의 자산을 분석한 결과 SH공사의 공공주택(임대아파트) 토지시세는 총 25조원으로 장부가액의 5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가 개발한 땅을 모두 직접 개발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했다면 서민주거안정은 물론 SH공사의 재정건정성도 증가했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중앙·지방정부는 건설사 등에 대한 택지매각을 중단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SH공사가 공개한 [SH공사 자산현황(2017년 6월 30일 기준)]에 따르면 SH공사가 91년 이후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8만6천세대이며, 취득가액은 12.7조원, 장부가액은 10.8조원이다. SH공사가 공개한 건물의 장부가액을 제외한 토지 장부가격은 5.4조원이다. 하지만 경실련이 임대아파트가 위치한 해당동의 평균 시세를 부동산뱅크를 이용해 추정한 임대아파트 시세는 총 30.5조원이다. 건물 장부가액을 제외한 토지시세는 25.2조원으로 장부가액의 4.6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유기간이 길거나 강남권에 위치한 경우 시세와의 차이가 컸다. 1992년에 취득한 대치1단지의 경우 장부가액은 142억원이지만 시세는 9,500억원으로 장부가액의 67배나 되고 9,358억원(세대당 5.8억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1990년대 초에 공급된 수서, 면목, 중계, 가양 등도 토지시세가 장부가액의 20~45배나 되고 2014년에 공급된 내곡1단지도 10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토지취득가액을 살펴보면 1991년 취득한 중계는 평당110만원이었지만 2014년 취득한 마곡지구는 평당1,160만원으로 1천만원 이상 상승했다. 특히 마곡지구는 비슷한 시기에 취득한 강남의 세곡, 내곡, 우면 등보다도 높았다. 현행법에서는 수도권 임대주택용지를 택지조성원가의 60~100%로 공급기준을 정하고 있다. 강남도 아닌 마곡지구의 토지취득원가가 강남보다 비싼 것은 마곡지구 택지조성원가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반증한다.

건물취득가액도 1993년 수서는 평당140만원이었지만 2017년 천왕지구는 64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취득가액은 건축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정건축비인 표준건축비 및 기본형건축비와 비교가 가능하다. 2005년 이전까지만 해도 임대아파트 건물취득가액은 표준건축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기본형건축비 도입이후에도 오세훈 전 시장 때 취득한 상암, 장지, 발산도 기본형건축비보다 낮았다. 하지만 2010년 이후에 공급된 내곡, 마곡 등은 모두 기본형건축비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형건축비 도입 이후 서울시조차 임대아파트 건축비를 표준건축비가 아닌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 수준으로 책정했으며, 최근에는 오히려 상회하고 있다.

분석결과에서 나타나듯, SH공사 등 공공이 ‘임대아파트는 적자사업’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공공주택의 가치 상승으로 오히려 막대한 공공자산이 증가한다. 지금부터라도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값싸고 질좋은 공공주택을 적극 확대해 서민주거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자산에 대한 정확한 재평가를 실시해 공공주택 사업을 보다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임대아파트조차 기본형건축비보다 비싸게 건축비를 책정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오세훈 전 시장도 주택법 개정없이 61개 항목별 원가를 투명히 공개하고. 기본형건축비보다 낮게 공급했다. 서울시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박원순 시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끝>

※ 별첨 : SH공사 임대아파트 자산분석 자료

수, 2017/10/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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