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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든파이브의 이현령 비현령 규약개정, 해도 해도 너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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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든파이브의 이현령 비현령 규약개정,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1/04- 12:20
[보도자료] 가든파이브의 이현령 비현령 규약개정, 해도 해도 너무한다

지난 12월 23일자로 가든파이브라이프 관리단 등이 자체 규약 개정을 위한 구분소유자 등 의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관리단 측이 내세운 개정 목적은 지난 2012년 집합건물법의 개정과 이에 따른 서울시의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의 보급에 따른 것이다. 사실 지난 2009년 최초 규약 제정 이후 2010년, 대형테넌트 유치를 위해 구분소유자 등 권리자의 권한을 취약하게 만드는 개정을 한 뒤 처음 있는 일이다.

첨부한 바와 같이 서울시 표준관리규약(*별첨1)은 그동안 집합건물의 잦은 분쟁 대상이었던 불투명한 관리단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소유자에게만 집중되었던 의결권을 임차인에게도 부여하고, 대표단 임원 선출 등에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관리인의 자의적인 사무집행을 견제하기 위해 이해관계인의 회계자료 등 열람 및 등본 교부 청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 그동안 가든파이브에서 일어난 상인 간 갈등의 대부분은 SH공사의 무책임과 더불어 관리단의 주먹구구식 상가운영에 따른 것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지난 달 전임 관리단 사무국장인 백진수씨에 의해 공개된 비리백서를 보면 그동안 관리단과 관리회사가 얼마나 편법적으로 운영되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 있다(*별첨 2, 노동당서울시당은 상인들과 함께 관련 자료 및 추가자료를 바탕으로 시민감사 청구 혹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3년에 보급된 표준관리규약을 준용하여 규약을 개정하는 마당이니, 사실상 언 발에 오줌누기에 가깝다. 무엇보다 애써 만든 표준규약을 서울시가 소유한 가든파이브에 조차 뒤늦게 적용하는 행태에는 화가 난다. 그럼에도 표준규약의 취지가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한 개정은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번 관리단이 제출한 규약개정안은 집합건물법의 개정과 서울시 표준규약안의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은 축소하고 유리한 부분은 수용하는, 전형적인 편의적 개정이라 할 수 밖에 없다. 우선 가든파이브 규약개정안과 서울시 표준규약안을 비교하면,

(1) 앞서 언급한 전 사무국장의 폭로에서 드러났던 각종 공사와 관련된 비리를 막기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을 공개경쟁 입찰 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표준 규약에는 없는 "대표위원회 결의"로 회피할 수 있도록 했다.

(2) 표준규약 상 공용부분의 수익은 '잡수익'으로 관리하여야 하나, 가든파이브 규약에는 이를 직접 사용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관리단의 쌈지돈으로 전락하도록 하고 있다.

(3) 관리단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자료를 구분소유자 등이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해 관리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으나, 관리단의 규약으로 과도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의 비공개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이를테면, 표준규약에는 각종 계약서와 구분소유자명부 등을 공개하도록 했으나 가든파이브관리규약 상으로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나 '기타 관리단 또는 관리법인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와 같이 편의적인 규정이 포함됨).

(4) 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는데 관리 규약으로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대표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는 총회 개최 7일전까지와 같이 기한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 같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가든파이브에서 이와 같이 규약을 개정하는 것은 법 개정의 취지 및 서울시 표준규약 제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로 규정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규약 개정에 대해 SH공사 및 서울시의 관리 의무 소홀이 없었는지를 따지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매번 서울시 차원에서만 표준규약이든 뭐든 만들어서 언론플레이할 생각 말고 정말 그 규약들이 현실성있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수차례 기자회견, 언론보도, 감사청구 등을 통해서 서울시 및 SH공사의 자구책을 촉구했지만 이제는 그럴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올 해 노동당서울시당은 상인들과 함께 가든파이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좀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끝]


<표1. 가든파이브 규약개정안과 서울시 표준규약안 비교>


규약 개정안

표준규약안

제23조(공용부분 등의 변경) ④ ... 다만 대표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공사 또는 용역 계약의 절차 및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0조(공용부분 등의 변경) ④ 관리단은 제1항의 계획서에 따라 2,000만원 이상의 공사 또는 1,000만원 이상의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공개경쟁 입찰의 절차 및 방식에 따라 공사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8조(공용부분의 수익배분) 관리단은 공용부분 등의 활용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대표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구분소유자 등이 부담하는 관리비와 상계하거나 상가활성화를 위한 비용, 건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사용 또는 적립할 수 있다.

제78조(잡수입) ① 전용사용부분 사용료(제14조), 주차장 사용료(제15조), 대지와 공용부분 등 임대료(제16조) 그밖에 상가 집합건물의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은 잡수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잡수입은 관리비 예산 총액의 ○%까지 관리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수선적립금으로 적립한다.

제36조(자료의 보관 및 열람 등) ... ⑤ 제3항과 제4항의 열람청구와 등본의 발급청구는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표위원회 의결로 열람 또는 등본의 발급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 및 점포별 사용내역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2. 열람 또는 등본발급의 청구범위 및 청구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3.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기타 관리단 또는 관리법인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32조(자료의 보관 및 열람 등) ① 관리단이 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약과 각종 세칙

 2.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제50조제4항의 녹화물 또는 녹음물을 포함한다)

 3. 제74조의 관리비, 수선적립금, 사용료, 잡수입의징수, 지출, 적립 현황과 관련된 회계서류

 4.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한 계약의 계약서

 5. 제30조에 따른 공용부분 등의 변경을 위한 계획서

 6. 구분소유자명부

 7. 그밖에 관리단의 사무에 필요한 자료

② 구분소유자 등은 서면으로 제1항 기재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이해관계인은 서면으로 규약, 각종 세칙 또는 관리단집회 의사록 등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없음)

제42조(점유자의 의결권행사) ④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2항의 통지기한은 대표위원회 결의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통지기한 내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제43조(점유자의 의결권행사) ① 점유자는 공용부분의 관리(법 제16조제2항), 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법 제24조제4항), 관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관리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법 제26조의3제2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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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한 범죄의 피의자이자 민심의 탄핵을 당한 대통령은 국정 관여를 통한 헌정 유린을 중단하고 물러나야 한다.”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목소리로 가득 채워졌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배석권을 행사해 이날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국회를 통과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처리하는 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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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2일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무위원들을 질타했다. 사진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모습.

박 시장은 “1960년 4ㆍ19 당시 경무대에서 허정 외무장관과 김정열 국방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하야를 건의했고, 그 다음날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했다”며 “국민에 대한 그런 책무감, 진정으로 대통령을 위한 그런 용기도 없느냐”고 국무위원들의 일괄 사퇴도 촉구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력감과 분노감으로 국무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는 글을 남겼다. 그는 “역사는 국민이냐, 대통령이냐, 선택에서 누구의 편에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기록할 것”이라며 “참으로 분노의 시간입니다”라고도 했다.

인권변호사로, 1세대 시민사회운동가로, 최초의 소셜디자이너로 우리 사회의 진보를 고민해 박 시장의 분노는 어느 때보다 뜨거워 보인다. 언제나 시민들 곁을 지켰고, 그들과 함께 시대적 흐름과 변화의 중심에서 섰던 박 시장은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죄수의 감형을 요구하던 검사 박원순, 인권변호사의 길로

박 시장은 1956년 경남 창녕의 한 평범한 농가에서 7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다. 그 시절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 으레 그러했듯 이른바 ‘KㆍS(경기고-서울대) 라인’ 진입에 성공한다. 고입ㆍ대입에 한 차례씩 낙방해 재수 끝에 얻어낸 성과였고, 그는 “몸이 둥둥 떠다니는 기분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한다.

간신히 들어선 출세 코스는 그러나 철창으로 가는 길이 됐다. 박 시장은 법학과를 지망하며 서울대 사회계열에 입학한 지 3개월만인 1975년 5월 22일 교내시위에 참여했다 체포된다. 박 시장은 시위 단순가담자 77명 중 한 명으로 경찰에 연행됐고, 그걸로 끝이었다.

19세 미성년 소년수로 수감돼 4개월간 징역살이를 해야 했고, 어떤 의미에서 그보다 더 가혹한 서울대 제적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겨울공화국’이라 불리던 그 해는 서울대가 관악캠퍼스로 이전한 첫 해였고, 그날 시위는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모든 행위를 엄벌토록 하는 ‘긴급조치 9호’를 선포(5월 13일)한 이후 일어난 첫 번째 시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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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 재학시절 박원순의 모습(왼쪽). 1982년 사법연수원 12기 수료식에서 당시 동기였던 문재인과 함께 서 있는 모습.

부모의 바람과 기대를 저버렸다는 생각에 고개를 들지 못했던 소년수는 그러나 감옥 생활을 통해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힌다. 함께 수감된 죄수들과의 짧은 동거 생활을 통해 ‘죄’보다는 ‘죄를 짓게 하는 환경’을 함께 볼 수 있는 눈을 뜬다.

독일의 법 철학자 에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읽으면서 법률가가 되겠다는 꿈도 굳히게 된다. “법률의 목적은 평화이며, 거기에 도달하는 길은 투쟁이다”라는 책머리 글귀는 박 시장이 훗날 인권변호사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밑거름이 돼 줬다.

박 시장은 이듬해 예비고사를 다시 치르고 단국대 사학과로 진학한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중 응시했던 법원 사무관시험에 합격하면서 1978년 춘천지법 정선등기소장이 된다. 23세 나이에 누린 고위직 공무원의 삶은 휴식처럼 달콤했지만 그를 멈추게 하진 못했다.

박 시장은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2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한다. 사회를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싶다는 바람이었지만, ‘죄를 짓게 하는 환경’을 보는 눈을 가진 그에게 검사의 법복은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것이었다.

번번이 피의자의 감형을 주장하는 박원순 검사에게 “또 관선 변론을 하러 왔냐”는 핀잔이 쏟아졌지만, 박 시장은 ‘사람을 잡아넣는 일’이 아닌 ‘구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뜻을 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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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왼쪽). 1982년, 박원순은 대구지검 검사를 잠깐한 뒤 이듬해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변호사 시절의 모습 (오른쪽)

6개월 만에 사표를 낸 박 시장은 인권변호사의 길로 달려간다. 박 시장은 ‘희망을 심다’라는 저서에서 “검사를 오래 했으면 조직의 논리대로 가게 돼 있거든요. 때로는 청탁도 받게 되고, 인권 침해를 하게 됐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1년밖에 안 했으니까.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죠”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조영래 변호사와의 만남, 그리고 참여연대

박 시장의 인생을 바꾼 가장 중요한 인물은 인권변호사의 대명사로 불리는 조영래 변호사다. 박 시장은 인생의 선배였던 조 변호사에게서 ‘인권 수호라는 가치관’과 ‘사회적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힘’을 얻었다고 말한다.

인권변호의 역사를 정리한 자신의 저서 ‘역사가 이들을 무죄로 하리라’에서 자신의 멘토인 조 변호사를 “인권변호사의 전설”로 표현하기도 했다.

학생운동권의 ‘전설’이기도 했던 조 변호사는 1947년생으로 박 시장보다 아홉 살이 많지만, 박 시장과 사법연수원 12기 동기로 인연을 맺는다. 조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연수 중이던 1971년 서울대생 내란음모죄로 구속되고, 1974년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로 또다시 숨어사는 신세가 되면서 뒤늦게 사법연수원에 들어온 덕분이다.

박 시장은 검사를 그만둔 뒤 1984년부터 조 변호사와 일하며 본격적으로 인권변호사로 활동한다. 두 사람이 처음 함께 맡은 변론은 ‘서울 망원동 수재(水災ㆍ물 난리)’와 관련한 주민들의 집단소송이다.

5년여 법정 싸움 끝에 당시 수해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였다는 것을 증명해 내며 승소를 이끌었다. 우리 사회를 한 발짝 진보하게 한 결정적 소송 중 하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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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이 인권변호사의 길로 들어선데에는 전설적인 변호사인 조영래 변호사의 영향이 컸다. 사진은 1986년 발생한 부천 성고문사건의 피해자 권인숙씨와 담당변호사였던 조영래 변호사의 모습 (왼쪽).

1986년 ‘부천서 성고문 사건’과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전두환 군사정권을 허무는 결정적 사건의 변호도 맡았다. 6월 민주항쟁 및 6·29선언의 발화점이 된 사건들이다.

대학생 1,525명이 연행되고 이중 1,288명을 구속돼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구속된 공안사건으로 꼽히는 ‘10ㆍ28 건국대 사태’등의 공안 사건 변호도 두 사람이 함께 했다.

조 변호사와 함께 뜻있는 인권변호사들을 모아 만든‘정법회’는 1988년 창립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모태가 됐다.

그 사이 사비를 털어 역사문제연구소를 창립(1986년)했고, 6월 항쟁의 산물인 ‘한겨레신문’ 창간에도 참여해 논설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조 변호사가 1990년 12월 마흔넷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요절화면서 박 시장의 인생 항로에도 변곡점이 찾아온다. “외국으로 나가보라”는 조 변호사의 생전 권유로 영국 런던정경대(LSE)와 미국 하버드대 유학에 나선 박 시장은 귀국 후 ‘참여연대’를 창립(1994년)하며 시민사회운동이라는 새 길을 연다.

소셜디자이너 원순씨에서 서울시장으로

박 시장은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는 명제 아래 ‘참여민주주의 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참여연대) 창립을 주도한다.

대규모 군중 집회ㆍ시위가 주류였던 당시 ‘1인 시위’라는 새로운 시위문화를 만들어내며 시민 참여를 이끌어냈다. 재벌을 상대로 하는 ‘소액주주 권리 찾기 운동’(1998년)과 유권자 권리 찾기를 위한 ‘16대 총선 낙천ㆍ낙선 운동’(2000년) 등을 주도하며 박 시장은 시민사회운동의 대부로 자리매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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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시절, 박원순(오른쪽)의 모습.

참여연대가 자리를 잡은 뒤에는 사무처장 자리에서 물러나 ‘소셜디자이너’라는 시민사회운동의 새 영역을 개척한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 가게’을 잇따라 설립했다. 시민들의 작은 아이디어로 사회개선 운동을 펼치는 ‘희망제작소’(2007년)는 시민사회운동을 질적으로 변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변신을 거듭하는 박 시장에게 ‘여러 문제 연구소장’이라는 새 별명도 생겼다.

박 시장은 2011년 10ㆍ26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서 다시 한번 변신한다. 박 시장은 새 정치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열망에 힘입어 안철수 당시 서울대 융합기술대학원장과 함께 단숨에 정치권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박 시장은 초ㆍ중학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한 ‘친환경 무상급식’, 이명박 전 대통령의 ‘뉴타운 사업’의 대안 성격인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회적 경제ㆍ공유 경제’ 등의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재선에 성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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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은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했다. 사진은 재선이 확정된 뒤 캠프에서 부인 강난희씨와 함께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

박 시장은 새로운 ‘박원순표 정책’으로 또 다른 도전에도 나섰다. 서울역 고가를 공원으로 만드는 ‘서울역 고가 7017 프로젝트’와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장 6개월간 매달 활동비 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수당제(청년활동지원사업)’ 시행이다.

보수 진영에서는 당장 박 시장의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포퓰리즘식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난한다. 박근혜 정부는 청년수당제를 직권으로 중단시키켰고, 서울시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내년 청년수당 사업 예산도 올해보다 2배 늘어난 150억원으로 책정했다. 박 시장은 지난 10일, 2017년도 서울시 예산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청년수당은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총체적이고 본질적인 사업”이라며 “결국은 중앙 정부가 마음을 바꿀 것”이라고 확신했다.

금, 2016/11/25-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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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량진수산시장에 군림하는 수협, 이제 상인들에 모욕적인 폭행까지 하나

지난 8월 8일자로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동영상이 SNS상에 회자되었다. 해당 동영상은 39초 밖에 되지 않는 짧은 동영상이지만, 현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노량진수산시장 관리를 담당하는 수협 측은 8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기존 시장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해 왔다. 하루에 오전 1차례, 오후 2차례씩 공실된 상가 관리라는 명목으로 떼지어 우르르 다니며 시장을 찾는 손님과 상인을 위협했다. 수협이야 자신들의 공간이니 무슨 상관이냐고 하겠지만, 엄연히 노량진수산시장은 공영도매시장이고 무엇보다 수협이 무리하게 추진한 현대화사업으로 인해 상인들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당사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좀더 성실한 자세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도 모자를 판에 동네 깡패나 하는 짓을 시장관리자라는 수협 직원들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8월 8일에 찍힌 동영상은 충격적이다. 검은 색 상의를 입은 남자가 상인의 머리를 스티로폼 상자로 내려친다. 주변에 사람들이 그리 많은대도 서슴없이 머리로 내려치고, 그 뒤에 위협적인 행태를 반복한다. 복수의 확인에 따르면 이 사람은 노량진수산시장관리회사인 수협노량진수산시장(주)의 강모 과장이었다. 



(동영상보기)

안타까운 것은 이런 폭력행위가 매일 다반사라는 것이다. 상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몸싸움을 할 때 사진에 찍히지 않게 정강이를 걷어차는 일은 다반사고, 반말은 기본에다가 욕설도 일상적으로 한다 한다. 이런 상황인데도 서울시나 해양수산부는 노량진수산시장의 문제가 그저 당사자의 문제라고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인지 묻고 싶다.

수협은 노량진수산시장을 관리하는 자격을 상실했다. 복잡한 내용없이 단지 이 하나의 동영상만으로도 그렇다. 상식적인 기관이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해당 직원을 징계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협 차원에서 사과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이제까지 수협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전무하다. 노량진수산시장은 수협의 치외법권이 통하는 곳이라도 된단 말인가.

노동당 서울시당은 수협이 아니라 서울시가 노량진수산시장이라는 공영시장의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은 비단 법률상의 시장개설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수협이라는 통제받지 않는 기관이 상인들 위에서 군림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이런 사적 폭력을 자행하는 이들이 시장관리회사의 관리자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정말 통탄할 일이다. 버젓이 사람많은 곳에서 모욕적인 폭행을 당한 상인은 도대체 밤잠이라도 이룰 수 있었을까. 노동당서울시당은 여전히 전통시장을 지키며 싸우는 상인들과 함께 능력도 상식도, 이제는 인성도 없는 수협을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내보내기 위해 함께 할 것이다. 노량진수산시장은 수협의 식민지가 아니다. 제발 서울시도 수수방관하지 말고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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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8/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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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신청: https://goo.gl/forms/RXWZdwAXVTVmDPmY2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이하 “이용자모임”)은 지난 2월 27일 1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참석하셨던 많은 분들이 인증수단 및 본인확인 방법의 “시장자율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습니다. 1차 정책토론회 이후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시장자율화 원칙에 따른 국가주도의 “공인” 인증수단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모두가 불편해하는 공인인증서가 이렇게도 광범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을까요? 왜 ActiveX나 각종 EXE 프로그램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이번 2차 정책토론회에서는 그 원인을 이른바 ‘새마을운동’ 방식의 국가주도형 IT 정책과 이로 인한 시장경쟁의 실종에서 찾고자 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시키는 대로만, 정해준 방식대로만 사업하게 하거나 특혜를 부여하면 기술 상상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혁신이 실종됩니다. 혁신은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자유로운 문제 제기와 그 해결책들 간의 자율적인 경쟁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20세기 새마을운동 방식으로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기는커녕 따라갈 수나 있을까요?

이번 2차 정책토론회에서는 촘촘한 규제 하에서도 새로운 해결책 제시를 위해 노력해 온 스타트업 기업 및 대학생 벤처 창업 동아리 대표를 초청하여 공인인증서 규제를 포함한 IT 정책 분야에서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관련 국회의원들과 대선 캠프에 직접 전달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2차 정책토론회

– 4차산업혁명시대, ‘새마을운동식 IT정책’에서 ‘시장경쟁’으로

 

■ 주최: 국회의원 김관영(국민의당), 김세연(바른정당), 김영진(더불어민주당), 홍의락(무소속),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 모임

■ 주관: (사)오픈넷, (사)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

■ 일시: 2017. 4. 10. (월) 오전 10:30~12: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행사 세부내용

사회: 최훈민 생활정책연구원 운영이사/씨투소프트 대표

* 국회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참가신청: https://goo.gl/forms/RXWZdwAXVTVmDPmY2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17/04/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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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통신심의를 통한 웹드라마 심의를 우려한다.

웹드라마 ‘대세는 백합’의 동성간 키스장면에 대한 시정요구 결정,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3월 22일 열린 통신소위(제21차, 2016. 3. 22.)에서, 네이버 tvcast에서 제공되고 있는 ‘대세는 백합’ 웹드라마에 방송된 동성(여성)간 키스 장면 등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이유로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율규제 권고)’으로 시정요구 결정하였다.

그러나 방심위의 이러한 심의는 ‘선암여고 탐정단’ 심의 때와 같이 동성애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차별적 인식에 기초한 것이며, 위반 규정의 명확한 적시 없이 추상적인 시정요구 권한을 이용하여 사업자나 콘텐츠 제작자에게 일정한 규율을 압박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

이번 심의 건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을 한 것은 아니지만, 동성간 키스 장면 등이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음을 전제로 ‘그 밖에 필요한 결정’의 시정요구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이성간 키스 장면과 달리 동성간 키스 장면에 대하여 청소년 유해성 등의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조영기 위원은 ‘우리가 이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인정해주는 형식이 되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고려해서 개인적으로 강한 규제를 적용하였으면 좋겠다. (동성애는)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청소년에게 확산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로 발전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하였다. ‘동성애’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별 심의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3년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삭제된 바 있다. 방심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성적 지향’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한편 이번 심의는 최초로 방심위가 웹드라마 콘텐츠를 심의한 것이다. 방송 사업자가 아닌 포털이 서비스하고 있는 웹드라마의 경우 현행법상 방송심의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정보로서 ‘통신심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방송 심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다행스러우나, 딱히 위반되는 통신심의 규정이나 청소년유해물로서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심만으로 웹드라마 플랫폼 사업자에게 시정요구를 결정한 것은 결국 방송과 같은 기준과 시각에서 이를 규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방심위가 지난 JTBC 드라마 ‘선암여고 탐정단’에 대해 여고생 간 키스 장면 등을 방송한 이유로 ’경고’ 징계를 내린 것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이다. 또한 방심위가 시정요구 규정상 ‘그 밖에 필요한 결정’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이용하여 ‘자율규제 권고’ 등의 이름으로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내용 규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방심위는 자의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기준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문화 콘텐츠들의 내용을 검열하여 사업자나 콘텐츠 제작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이번 시정요구 결정을 재고하여야 한다.

 

2016년 3월 25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금, 2016/03/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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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은 박원순서울시장 등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에게 GMO 재배를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서울시청앞 GMO반대 기자회견(2016.6.10.)

서울시청앞 GMO반대 기자회견(2016.6.10.)

경기도청 한살림 GMO반대

경기도청앞 GMO반대 기자회견(2016.6.10.)

 

‘GMO 작물 반대합니다’
2016/06/10 11:52 민경석 기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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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돼요 GMO!’, GMO작물 재배 규제 조례 제정 촉구
16.06.10 14:44 윤성효(cjnews)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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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생협 “GMO 작물 재배 규제 조례 제정” 촉구
2016/06/10 14:50 황봉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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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경남 GM 작물 재배 규제 조례 제정 촉구
2016-06-10 17:24:47 최환석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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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에 ‘GMO 반대’ 촉구
2016.06.13 10:38:48 박경철 /ⓒ한국농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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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6/1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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