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슬로뉴스)

지역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슬로뉴스)

익명 (미확인) | 월, 2016/01/04- 09:15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슬로뉴스)

근로기준법 50조와 53조를 합하면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1주일의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그리고 1주일이 며칠인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고용노동부의 ‘또 다른 우주’로 인해 시작된 근로기준법 해석의 쟁점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는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인 68시간을 52시간으로 줄였고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광고한다. 하지만 원래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새누리당 근로기준법은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에서 60시간으로 늘려놓았을 뿐이다. 여기에 더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도 안 주려고 한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오래 일하고 생활리듬은 깨지는데 실질임금이 감소한다. 그러나 사장님 입장에서는 생산은 필요한 만큼만 하고, 비용 부담은 줄어드는 제도다. 새누리당 근로기준법은 ‘올곧게’ 사장님이 노동자를 더 싸게 더 오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lownews.kr/48885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움직임이 진행되던 지난 9월 말, 뉴스타파 <목격자들> 취재팀은 일본 도쿄를 향했다.

9월 18일, 일본 도쿄 국회 앞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울 광화문에서 보던 낯설지 않은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일본 경찰이 버스를 이용해 국회를 둘러싸는 차벽을 설치하고 있었다. 하늘에서는 경찰 헬기가 정찰 중이었다. 이날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강행하고 있는 안보 법안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날이었다.

▲ 9월 18일 일본 국회에서 안보 법안이 의결되는 날, 많은 시민들이 반대를 위해 국회로 모였다. 멀리 일본 경찰이 버스를 이용해 국회를 둘러싼 차벽이 보인다.

▲ 9월 18일 일본 국회에서 안보 법안이 의결되는 날, 많은 시민들이 반대를 위해 국회로 모였다. 멀리 일본 경찰이 버스를 이용해 국회를 둘러싼 차벽이 보인다.

이 날, 낮부터 시민들이 하나 둘 씩 국회 앞에 몰려들기 시작했다. <목격자들> 취재팀이 추산한 인원은 4만 5천 여 명이었다. 이들은 다음날 새벽까지 국회를 떠나지 않고 아베 총리를 규탄하고 안보법 개정을 반대하는 시위를 계속했다.

▲ 지난 9월 일본 국회 앞에서 ‘아베는 물러가라' 라고 외치고 있는 실즈 멈베들, 9월 18일 시위에서는 4만 5천명이 참여했다.

▲ 지난 9월 일본 국회 앞에서 ‘아베는 물러가라’ 라고 외치고 있는 실즈 멈베들, 9월 18일 시위에서는 4만 5천명이 참여했다.

이날 시위를 이끈 것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학생긴급행동>(Students Emergency Action for Liberal Democracy-s) 즉 ‘실즈(SEALDs)’라는 청년운동단체이다. 이들은 지난 6월 5일 이후 매주 국회 앞에서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우리는 전쟁에 반대합니다. 안보 법안 통과는 의회의 월권이고, 헌법을 무시하는 일이며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 오쿠다 아키 (실즈 리더)

실즈의 시위 방식은 독특했다. 흥이 넘친다. 누구나 선뜻 참가하고 싶을 만큼 유쾌하고 발랄하다. 랩 음악과 더불어 펑키한 옷차림을 하고 경쾌한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며 외친다. 그러나 일본 사회에 던지는 이들의 외침은 진중하다. “아베는 물러나라!”, “헌법을 지켜라!” “전쟁을 반대한다!”

▲ 지난 8월 30일 일본 국회 앞 시위대의 모습, 주최 측은 약 12만 명이 모였을 것으로 추산했다.

▲ 지난 8월 30일 일본 국회 앞 시위대의 모습, 주최 측은 약 12만 명이 모였을 것으로 추산했다.

체제 순응적이던 일본의 젊은이들이 변하나?

일본 사회는 실즈의 등장을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취업난과 양극화, 그리고 일본 정부의 각종 우경화 정책에도 침묵해왔던 젊은이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아사히와 마이니치 등 일본 주요 언론들도 이들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기성세대의 호응도 컸다. 지난 8월 30일 일본 도쿄 국회 앞, 안보법 반대 시위에는 무려 12만 명이 참여했다. 젊은 엄마들은 유모차를 끌고 국회 앞으로 나왔고,그동안 꿈쩍 하지 않던 대학교수들도 움직였다. 실즈의 등장 이후, 지금까지 150여 개 일본 대학의 1만4천 여 명의 교수들이 안보법 반대 성명을 내고 시위에 동참했다. 실즈는 일본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도 참여해 졸고 있는 의원들을 질타하기도 했다.

현재 도쿄 지역의 실즈 회원은 200명 정도다. 간사이, 도호쿠, 규슈, 류큐 등 일본 전역에서 지역 조직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한다. 수백 명에 불과한 이들이 일본 사회에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실즈’는 누구인가?

청년운동단체 실즈(SEALDs)는 지난 5월 3일 일본 헌법기념일에 발족했다. 자유, 민주, 평화 등 헌법의 기본 가치를 지키자는 취지에서 헌법기념일에 선택했다고 한다. 지난해 말, 아베 정부가 안보를 명목으로 언론 보도를 제한하는 특정비밀보호법을 제정하자 당시 학생들은 알권리를 제한하는 독재적인 발상이라며 사스플이란 단체를 조직하여 반대를 했다. 그러다 올해 아베 총리가 안보법 개정을 추진하자 사스플을 실즈로 조직을 확대했다.

실즈의 시위가 특별한 것은 일본 사회에서 1970년대 학생 운동 이후 일본에서 시위의 전례가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시위를 하는데 랩을 하고, 관련된 상품을 만드는 등 그동안의 시위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이다. 실즈 회원들의 스마트폰은 중요한 소통 수단이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시위 정보를 알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참가를 독려한다.

▲ 시위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는 나가무네 하나미(실즈 멤버), 안보법 반대 시위를 주도 하지만 시위 현장 밖에서는 여가활동도 즐기는 평범한 여학생이다.

▲ 시위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는 나가무네 하나미(실즈 멤버), 안보법 반대 시위를 주도 하지만 시위 현장 밖에서는 여가활동도 즐기는 평범한 여학생이다.

‘혐한’ 등 민족차별을 비롯 자유와 민주주의 훼손에 맞서는 것이 실즈의 역활.

실즈의 가장 큰 특징은 시위를 하나의 일상적인 활동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시위를 통한 정치적 참여가 “자기 희생”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실즈 멤버들은 국회 안보법 반대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재일동포를 차별하는 우익들의 이른바 ‘혐한 시위’를 반대하는 활동도 하고 있었다. 이들은 민족 차별을 비롯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모든 시도에 맞서는 것이 자신들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이들의 특별한 활동은 정치에 무관심하던 청년들과 중노년층들까지 시위현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평화헌법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실즈의 행보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유이다.

“안보법 추진은 일본을 멸명시키는 행위”

논란이 되는 안보법 개정이란 집단적 자위권을 골자로 한 11개의 안보관련법안에 대한 개정을 말한다. 여기서 집단적 자위권이란 자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가 침략을 당할경우 이를 자국에 대한 침략행위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번 안보법 개정이 이토록 논란이 되는 이유는 전쟁을 포기하고 교전권을 부인한다는 일본 헌법 제9조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일본 헌법을 ‘평화헌법’으로 불리게 하는 이 조항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일본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만들었다.

그러나 9월 19일 새벽 2시 18분. 집단적 자위권이 주요 내용인 안보법은 통과됐다. 일본은 전범국가에서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이다. 안보법 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학자들의 지적에도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밀어붙였다. 이들의 의석수는 2/3가 넘는다. 일본 야당은 무력했다.

▲ 교토에 살고 있는 86살의 가토 아쓰요시는 가미카게 특동대 출신이다. 그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벌인 전쟁에 억울하게 죽어간 동료와 선배를 생각하며, 일본이 헌법 9조를 포기하고 전쟁 법안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일본을 멸망 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교토에 살고 있는 86살의 가토 아쓰요시는 가미카게 특동대 출신이다. 그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벌인 전쟁에 억울하게 죽어간 동료와 선배를 생각하며, 일본이 헌법 9조를 포기하고 전쟁 법안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일본을 멸망 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 취재팀은 일본에서 70년 전의 비극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안보법에 반대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실즈를 포함한 일본의 시민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안보법 개정이 평화헌법을 위배했다며 위헌 소송을 내고, 내년 총선에서는 안보법 개정에 찬성한 의원들의 낙선 운동을 벌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베 총리의 우경화를 저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안보법이 통과된 다음날 인 9월 19일 요코하마에서 국회의 안보법 통과를 반대하고 아베 정부를 규탄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 안보법이 통과된 다음날 인 9월 19일 요코하마에서 국회의 안보법 통과를 반대하고 아베 정부를 규탄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한국과 일본은 해방70년과 패전 70년의 역사로 맞닿아 있다. 패전 70년, 일본은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돌아섰다. 아베의 우경화는 빗장이 풀린 채 거침없어 보인다. 반면 해방70년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수많은 반대가 있음에도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강행할 태세다. 우리가 실즈를 포함해 일본 시민들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취재작가 : 박은현
글 구성 : 정재홍
연출 : 안해룡, 권오정

월, 2015/10/12- 07:05
328
0
GMO 완전표시제를 대하는 국회의 자세“답변을 아예 안 하거나 거부하거나”- 국회 보복위 소속...
수, 2016/11/09- 13:41
327
0

[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⑭ 비영리 종사자들이 말하는 ‘내 일이 좋은 일이 아닌 이유’

“수직적 조직문화, 세대 간의 간극, 성장하지 못 하고 소모된다는 느낌,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임금, 노동조합의 부재….”

001

일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공통적인 고충을 나열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아마도 이런 고민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업계, 다른 조직에 가면 여기보다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 때 떠올리는 업계와 조직에는 이윤보다는 사회적인 가치,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조직’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위에 나열한 고충들은 지난 11월 3일 비영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워크숍에서 나온 것이었다. 즉, 비영리 조직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털어놓은 ‘나의 일이 좋은 일이 아닌 이유’였다. 이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모든 일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제들에 대한 해법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었다.

이 워크숍은 희망제작소가 2016년 7~12월 총 5회에 걸쳐 진행 중인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네 번째 행사였다.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NPO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이 자리에는 재단법인·사단법인 등 형태의 시민사회단체, 국제 NPO의 한국지부, 산업별 노동조합,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종사하는 30여명이 참석했다.

002

각자가 추구하는 ‘좋은 일’의 기준을 알아보기 위한 보드게임, 공인노무사와 함께 비영리 조직에서의 노동권 문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 Q&A 세션, 그리고 참석자 중 세 명이 대표로 비영리 활동가로서의 경험과 의견을 밝힌 순서들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그룹 대화’가 진행됐다. 이는 참석자 전체가 테이블 단위로 자신의 일 경험을 공유하고 비영리 섹터 노동환경을 개선할 방법을 모색하는 순서였다. (공인노무사와 함께한 비영리 노동권 Q&A 내용 보기), (비영리 활동가 3인이 말한 ‘좋은 일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내용 보기)

민주적인 조직이란 뭘까?

“우리 조직이 민주적이지 않다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산업별 노동조합에서 10년째 상근자로 일하고 있다는 한 참석자는 같은 테이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소통의 문제’를 제기하자 이렇게 말했다. 대표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저희는 선후배 간에 말을 편하게 하는 조직인데, 그렇다고 수평적인 건 아니에요. 오히려 권력구조에 따른 위계, 발언권 차등이 심한 편이죠.”
“선배들은 민주화 세대라는 자부심이 있는데, 지금 세대와 문화적 차이를 가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후배들이 인격적 모독을 받았다고 느끼는 일들이 생겨요.”
“상하관계만 문제가 아니고 동료들 간의 관계에도 문제가 있어요. 일반 기업보다 소통이 더 잘 돼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소통이 안 되고, 오해 때문에 갈등이 커지기도 해요.”
“추구하는 가치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인지 ‘조직이 이렇게 가야 한다’는 생각들은 확실한 편이에요. 그런데 서로 조금씩 다른 부분들을 충분히 공유하고 토론하지 않으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한 참석자가 “민주적인 조직이라는 게 뭘까요?” 하고 묻자 다른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건 누구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게 아닐까”라고 했다. 또 다른 사람은 “우리 단체가 지금 민주적이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야 민주적 조직이 될 수 있을 것”일라고 했다. 특히 비영리 조직일수록 그렇다는 말이었다.

003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호소한 문제는 열악한 노동환경, 낮은 임금의 문제였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는 참석자는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생활복지사, 센터장 할 것 없이 다 힘들어 보인다”고 했다. 노동조합 상근자는 “우리 조합원들의 평균 임금 정도는 받아야 상식적일 텐데, 그에 비할 수 없이 낮은 임금을 받다 보니 회의감이 든다”고 했다. 인턴으로 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참석자는 “다들 이렇게 낮은 임금을 받고 주말도 없이 일하는 것에 놀랐다”고 했다.

그에 비해 사회복지사로 일한다는 참석자는 “사회복지사는 호봉제가 있어서 비영리 종사자 중에서는 급여가 높은 편”이라고 했다. 규모가 작은 사회적기업에서 일하다가 비교적 큰 조직인 사회복지법인으로 옮겼다는 다른 참석자도 “작은 조직에서는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직장에서 신입 교육도 별도로 해 주고, 근로기준법 이상 준수해 주는 것이 고맙게 느껴지더라”고 했다. 특히 선배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근무시간을 지키는 등 솔선수범해 주는 데 따른 영향이 있다고 했다.

‘5주 연속휴가제’ 도입한 조직의 비결

앞서 대표 발언을 하기도 했던 재단법인 시민방송(RTV)의 김현익 사무국장도 조직의 선배들이 먼저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시민방송이 내년(2017년)부터 ‘5주 연속휴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것을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다. 연차에 상관없이 1년에 5주까지 휴가를 쓸 수 있고, 원하면 붙여서 연속 5주 동안 쉴 수도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했다.

“어떻게 그런 제도를 도입했느냐”고 묻자 김 국장은 “이사장님까지 전체가 모인 워크숍 자리에서 제가 말을 꺼냈다”고 했다. 이를 들은 참석자들은 “역시 중간급 이상의 선배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변화가 가능하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004

다른 테이블에서는 “이사장, 센터장들이 노동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예 정부에서 사용자에 대한 노동교육의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조직 단위의 노동조합, 나아가서 비영리 섹터를 아우르는 업종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들도 있었다. 노동조합 경험이 있는 참석자들은 “처음 시작하는 게 어렵지, 일단 설립하고 나면 어렵지 않다”고 권하기도 했다.

물론 회의적인 의견들도 있었다. 직원들이 조직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뻔히 아는데 노동조합을 만든들 임금을 올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이에 고개를 끄덕이는 참석자들도 있었고, “사업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일하는 사람들의 생계는 보장해 줘야 한다”고 강하게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도 있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최저선인데 그조차도 지키지 못 하는 게 당연시된다면 비영리 조직들 자체가 지속될 수 없지 않을까요? 이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생활이 있고, 가정을 꾸려야 하고,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거죠.”

005

가치관, 전문성, 일하는 사람의 권리

그런가하면 비영리 조직들에 특화된 고민들도 있었다. 조직이 본래의 가치나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될 때 일하기가 더욱 힘들다는 것이다.

“말이 비영리 민간단체지 실제로는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돈 주는 대로 기계처럼 일하는 게 아닌가 생각될 때 가장 자괴감이 들어요.”
“여기도 결국 가치보다는 성과를 중시하는구나 싶을 때, 막내 직원한테까지도 수익을 강조할 때 한계가 느껴져요.”
“우리가 도우려고 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입장에서 사업을 짜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주는 기관 입장에서 사업을 짜거나 심지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인데도 축소할 때 ‘아,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이런 고민들이 우선하다보니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 향상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못 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 참석자는 “우리의 임금과 처우도 높이고, 사업 수혜자들에 대한 서비스 질도 높이는 방법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부터 더 치열하게 고민해서 방법을 찾고,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자기 전문성에 대한 고민들도 공통적이었다. 조직 안에서, 혹은 비슷한 업종 안에서 충분한 교육과 연수를 받았으면 하는 희망이 한 축이라면 조직을 떠나서도 개인이 계속해서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는 전문성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006

이런 고민들을 종합해서 테이블 별로 내놓은, 비영리 부문에 ‘좋은 일’이 더 많아지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대화를 시도하자. 서로 힘든 점을 이야기하고, 용기를 얻고, 같이 문제제기 해서 바꿔나가자!”
“비영리 조직이니까 열악한 처우를 감내해야 한다는 인식을 우리 스스로부터 버리자!”
“비영리 단체에 대해 정부 및 노동관청이 정기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하자!”
“비영리 섹터를 아우르는 산업별 노동조합을 만들자!”
“신입 직원 교육, 노동교육, 직무 연수, 홍보 등을 공동으로 하는 플랫폼, 채널을 만들자!”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월, 2016/12/05- 12:28
326
0

283,000명 시민, 국회의장에게 테러방지법 폐기 요구해 

‘시민 필리버스터’도 3일 연속 국회 앞에서 진행 중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서명 1차 국회전달 기자회견 개최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오늘(2/25) 오후2시 국회 정문 앞에서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서명 1차 국회전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약 30만 명의 시민서명을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월 22일(월)부터 온라인에서‘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서명 운동을 진행하였으며,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후 시민들의 서명참여가 폭주하여 서명 개시 4일 만인 오늘 30만 여명이 참여했다. (아래 붙임2.도표 참조). 이들 단체는 “이처럼 많은 시민들이 국정원의 권한강화에 초점이 맞춰진‘테러방지법’과 국회의 독단적인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은 시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직권상정안을 당장 철회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2월 22일 오후 4시부터 시작했으며, 온라인 서명페이지(http://bit.ly/1QxHfe1)를 통해 2월 28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현재 국회 앞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3일 연속으로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지금 당장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국정원 멈춰! 테러방지법 안돼!”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30만 시민서명 국회전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2월 25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46개 시민사회단체
○ 순서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발언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이종회 (진보네트워크 대표)
             한국이주민단체연합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서명 전달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

국정원은 멈추어라! 테러방지법은 안 된다!

오늘 우리들은, 테러방지법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테러위협을 빙자한 ‘국민감시법’, ‘국정원 강화법’의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28만3천 명의 시민서명을 정의화 국회의장께 전달합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서 국민들의 반대의견은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시민서명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열기가 국민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2일, 월요일 오후 4시부터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온라인 시민서명 캠페인을 조용히 시작했습니다. 서명 전달 기자회견 직전인 2월 25일, 목요일 오후 1시 현재, 반대서명 참여자는 3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만 3일, 72시간이 되기 전에 이렇게 국민의 목소리가 많이 모였습니다. 

 

시민서명캠페인을 진행하고 참여한 우리들은 우선 2월 25일 목요일 오전 9시까지 참여한 28만3천 명의 시민서명을 전달합니다. 그 후 참여한 시민들의 서명은 이번 주말 후 취합하여 국회에 전달할 것입니다.

 

국회는 이런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국민감시를 수월하게 만드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만 없을 뿐, 이미 우리나라에는 ‘테러’ 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 각종 법령과 기구가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국회는 ‘테러방지법’을 폐기하십시오.

법률 제정을 남발한다고 해서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 해 프랑스 파리 테러 후부터 최근까지 국가테러대책회의는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인 줄도 몰랐습니다. 정부는 기존 제도를 잘 활용해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테러를 대비하면 됩니다. 그런 일은 등한시 한 채, 국정원의 국민감시를 수월하게 하는 이 법을 강요하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는 직권상정을 철회해야 합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면서 직권상정했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시민들은 모두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입법부도 행정부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것 자체가 부당했다는 것입니다.
정의화 의장께서는 잘못 묶은 매듭을 풀어야 합니다. 직권상정 결정이 잘못이었음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취소하길 촉구합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직권상정된 안을 일부 손질해서 처리할 것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임의로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할 수 있고, 국정원이 개인의 금융기록, 통신정보, 위치정보 등을 법원의 영장도 없이 수집할 수 있는 한, 국민감시법이고 국정원 강화법일 뿐입니다. 인권보호관 1명을 두는 것으로 국정원을 감시할 수 있다고 새누리당이 말하지만, 그깟 인권보호관 1명은 빈껍데기라는 것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사실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국회는 이름만 테러방지법일 뿐인 ‘국민감시 국정원 강화법’ 테러방지법을 폐기하십시오.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기는커녕 침해하는, 테러방지법은 결코 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2016년 2월 25일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시민서명 캠페인 진행 및 참여 단체/시민 일동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나눔문화,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재향군인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 외(外) 각계각층 단체와 시민들

 

목, 2016/02/25- 14:11
323
0

20대 총선은 가계부채 위기의 책임을 묻고,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되어야  

빚에 짓눌린 서민경제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약이 절실
총선 이후에도 공약 이행여부에 대한 계속적인 감시활동 전개할 것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11.2%라는 ‘역대급’ 증가율을 보이며 1,200조원을 처음 넘어섰다. 반면 같은 기간 가계소득 증가율은 5.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가계소득보다  가계부채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등 부채취약 계층의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20대 총선에서 가계부채 해결을 경제분야 정책과제 중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4개 정당의 가계부채 공약을 평가하였다. 각 당별로 가계부채 공약이 별도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가계부채와 연관있는 주거정책, 최고금리규제 및 서민금융, 채무자 재기지원, 금융소비자보호 입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주거정책

 

우선 전체 가계대출의 44%인 501조원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주거정책에서는 새누리당은 임대주택, 행복주택 확대와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의 확대를, 더불어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임대주택 확대를 내걸었다. 국민의당은 청년희망주택 이외에 이렇다 할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정의당은 반값임대주택과 함께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공정임대료 도입, LTV/DTI 규제 강화 등의 다양한 주거정책을 제시하였다.

 

임대주택의 공급에 있어서는 새누리당에서는 매년 임대주택 600호, 실버주택 800호를 공약했는데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행복주택 또한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으로 2017년까지 14만호를 공급하기로 하고 현재 9만호가 사업승인이 났다고 하지만 실제 준공하는 비율은 30% 수준에 머물러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임대주택 15만호 이상을 10년동안 공급하여 임대주택 재고량을 250만호로 늘려 재고율을 13%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으로 임대주택 재고량이 10% 이상이면 주택시장의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뿐만 아니라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도와 같은 시민사회의 요구안도 수용되어 있다.

 

국민의당은 창당초기이기 때문인지 정책적인 내용은 부족한 실정이다. 정책에서도 청년희망주택이외에 이렇다 할 내용도 없고 전월세 문제에 대해서도 이사시기 불일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출을 확대하겠다는 정도이다.

정의당은 다양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데,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제도는 물론이고 공정임대료 도입, LTV/DTI 규제 강화 등이 그것이다. 반값공정임대주택을 연간 15만호씩 공급해 OECD 평균 공공주택 재고율 12%를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확대, 공공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등도 눈여겨 볼만하다.

 

 

2. 최고금리 규제 및 서민금융 정책

 

최고금리 규제 및 서민금융 정책은 현재 20%가 넘는 대부업과 2금융권의 금리인하와 10% 수준의 서민금융활성화 정책이 대표적이다.

 

새누리당은 올해 하반기 중에 탄생할 인터넷뱅크와 9월 설립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해 10% 대의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 하겠다는 공약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를 현재 25%에서 20%로 낮추겠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월세대출의 보증요율인하, 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신용카드사 등의 적정이자율 심사로 이자부담 경감 등을 내걸었고, 국민의당은 신협,새마을금고 등의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을 통한 서민금융 지원 활성화를 내걸었다, 정의당은 현재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으로 이분화 되어 있는 최고금리제한 규정을 이자제한법으로 일원화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새누리당의 서민금융 정책은 기존의 서민금융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고, 하반기에 출범하는 인터넷뱅크를 통한 중금리 대출 공급 또한 아직은 미지수이다. 또한 대출공급이 원활히 이루어 진다고 하더라도 현재 12조원에 달하는 대부업 대출 잔액을 감안하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이자제한법 최고금리 인하 또한 이자제한법 7조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지 않는 실속없는 대책에 불과할 수 있다. 얼마전 제2금융권에서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20%가 넘는 고금리 장사를 해오고 있다는 것이 이자제한법 적용범위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 준다.

 

이자율 제한에서 가장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은 곳은 정의당이다. 정의당은 금융소비자네트워크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해왔던 최고이자율 규제를 20% 수준으로 단일화 하고 대부업체의 관리감독을 일원화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그동안 금감원, 지자체, 경찰 등으로 각각 나뉘어져 관리되면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채무자 구제 정책

 

채무자 구제에 있어서도 새누리당은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의 감면율을 높이는 공약을 내세운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저소득층, 소액장기연체체권에 대한 탕감과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채권에 대한 관리강화를 내걸었다. 여기에 더불어 민주당은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신용채무에 대해서 5년에서 3년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정의당은 채무자 우호적인 채무조정단체의 설립과 지자체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립을 내걸었다.

 

새누리당의 공약중 올해 9월에 설립예정인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권회수에 초점이 맞춰진 채무조정프로그램으로 인해 신청자의 탈락률이 높다는 것은 여러차례 지적되어왔고, 상각채권에 대해서 감면율을 50%에서 60%로 10%p 상향하겠다고는 하지만 감면율의 단순상향이 아닌 채무자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채무조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가계부채의 주요공약으로 소액장기연체 채권에 대한 채권소각을 내걸었었는데, 지금까지 금융권은 도덕적해이(moral hazard)를 이유로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것에 반대해 온 것을 감안하면 획기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권소각운동이 진행되고,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에게 무조건적인 상환을 강요하기 보다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훨씬 유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이 실제 법제화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소멸시효 임박채권에 대한 매각 및 추심 금지 또한 금융회사의 오래된 관행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 또한 채무자 스스로도 과도한 추심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재기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인회생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정책 또한 미국등에서 일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개인회생에서도 비면책 채권에 대해서는 전액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비면책채권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개인회생이 사실상 불가능한 하우스푸어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에 대해서도 이를 개인회생담보권으로 분류하여 개인회생절차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의당의 경우에도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의 부채탕감,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매각·추심금지, 은행권의 부실채권 처리 감독 강화와 같은 장기연체채권 관리감독 감독강화와 함께 채무자 우호적인 채무조정단체 설립과 지자체별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운영과 같은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4. 마무리하며 

 

20대 총선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위주의 낡은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권력을 가진 이에게는 무한한 책임이 따른다. 만일 선출된 권력들이 공약을 뒤집는 행태를 보인다면 따끔하게 야단치고 이를 바로잡는 것이 유권자의 의무다.

 

선거는 시민 위에 군림할 왕을 뽑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 일할 공적인 머슴을 뽑는 과정이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기 위해 공약을 검증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총선 이후에도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꾸준한 감시활동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금, 2016/04/08- 13:36
31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