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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슬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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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슬로뉴스)

익명 (미확인) | 월, 2016/01/04- 09:15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슬로뉴스)

근로기준법 50조와 53조를 합하면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1주일의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그리고 1주일이 며칠인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고용노동부의 ‘또 다른 우주’로 인해 시작된 근로기준법 해석의 쟁점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는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인 68시간을 52시간으로 줄였고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광고한다. 하지만 원래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새누리당 근로기준법은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에서 60시간으로 늘려놓았을 뿐이다. 여기에 더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도 안 주려고 한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오래 일하고 생활리듬은 깨지는데 실질임금이 감소한다. 그러나 사장님 입장에서는 생산은 필요한 만큼만 하고, 비용 부담은 줄어드는 제도다. 새누리당 근로기준법은 ‘올곧게’ 사장님이 노동자를 더 싸게 더 오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lownews.kr/48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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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하라!

일시·장소 : 2019. 01.20.(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

 

취지와 목적

  • 지난 12/13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대폭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령안은 종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발생에 대한 수습’에만 허용하였던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시설·설비의 갑작스런 장애·고장' 등 경영상 사유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개정령안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규정을 사실상 형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이미 주 52시간 상한제에 대한 예외로 탄력근로 등 예외적인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이 규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정부 대책은 위법적·위헌적입니다. 또한, 2018년 2월 근로기준법 개정 시 26개의 특례업종을 5개 업종으로 축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종 제한 없이 ‘경영상 사유’를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으로 보겠다는 것은 특례업종을 축소한 개정법의 취지에도 반합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에 포함된 '업무량 대폭적 증가'는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사용자 편의에 따라 노동시간이 연장될 위험도 있습니다.

  • 이에 주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노동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전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요 

  • 제목 :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 : 2020. 01. 20(월) 오후 2시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앞 

  • 프로그램
    • 사회 : 이조은 간사 (참여연대)

    • 발언 1 : 김예지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 발언 2 : 이채은 팀장 (청년유니온)

    • 기자회견문 낭독 : 신정웅 위원장 (알바노조), 송은희 간사 (참여연대)


  • 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월, 2020/01/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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