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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12월의 외침,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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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12월의 외침,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익명 (미확인) | 목, 2015/12/31- 20:05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테러방지법 제정안,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 공공 서비스 축소와 민영화 확대의 근거가 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재벌과 대기업에게 특혜에 특혜를 더 얹어주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제정안, ‘쉬운 해고, 비정규직 기간연장, 실업급여 수급조건 악화, 간접고용 파견 전면화’를 초래할 5개 노동관계 법률 개정안 등 참여연대는 12월 마지막날까지 ‘박근혜 악법’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6년 더욱 끈기있게 싸워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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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민감정보 제공은 절대 안돼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백한 위법한 행위이며 민간보험회사에 자료 제공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발할 것

민간보험회사들이 보험 상품 개발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을 요청해, 오늘(8/10) 공단 내 자료 제공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열린다고 한다. 우리는 건강보험공단 자료 제공 심의위원회가 민간보험회사 돈벌이 연구 목적에 개인 민감정보 제공을 거절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건강보험공단은 민간보험회사에 국민의 민감 개인정보를 제공할 권한이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는 개인의 건강, 소득, 자산 등이 포함된 개인의 가장 민감한 정보들이 집약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근거하더라도 현재 건강보험공단에는 3조 5천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축적되어 있다. 이 정보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하기 위해 사회보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민감 개인정보를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 내 자료 제공 심의위원회 위원은 개인정보 주체인 개인의 동의 없이 민감 개인정보를 민간보험회사가 활용하도록 허용할 권한은 없다는 점이다. 민간보험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공단의 민감 개인정보 활용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조항은 다른 법에 관련된 조항이 없을 때 적용되는 일반원칙에 불과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 활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관련된 독자 조항이 존재한다. 공단이 개인의 동의 없이 민감 개인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게 제공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로서,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가명처리 된 자료라도 정보주체인 개인의 동의 없이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민간보험회사에게 제공한다면 이를 결정한 책임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해당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간보험회사로 민감한 개인정보 제공을 허용한다면 관련 책임자는 현행 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민간보험회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이용 목적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에 해당되는 자료 제공 범위가 아니다. 

민간보험회사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허술하고 무책임한 자료 제공이 가능해지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정보도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처리 해 자신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동의 없이 가명처리 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건강보험공단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 한정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의한 공단의 업무 중 연구와 관련된 조항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과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가 전부이다. 민간보험회사가 자사 돈벌이를 위해 보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는 위에 해당하는 연구가 아니다. 민간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한 연구가 될 수밖에 없다. 민간보험회사의 목적은 애초에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 연구범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체 내 심사를 위한 개인정보 자료 제공 규정을 가지고 있다.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운영규정> 제3조는 “국민건강정보자료는 공익적 목적의 연구를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한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민 개개인의 민감정보를 수집,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주체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마련된 것이며, 신뢰가 기반인 공보험의 책무와 관련된 기본 원칙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규정에 근거하더라도 민간보험회사의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는 공익적 목적의 연구라고 볼 수 없다. 심의위원들은 이러한 심사 목적에 부합하게 심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보건복지부는 관련부처로서 공공의 목적에 하등 부합하지 않는 민간보험회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활용 요구에 대해 적절한 규제 조치를 취하고 개인 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민간보험회사들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노골적인 자료 요구 등의 압력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한 자기맘대로식 해석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개인의 동의 없이도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는 가명처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조항의 취지는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들도 ‘암묵적으로 동의할 것’이라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민간보험회사가 자신의 이윤을 위해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것에 내 자신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개인이 얼마나 있겠는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개인의 정보 인권과 관련된 권리도 법에 의해 양보될 수 있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공공의 목적과 하등 관련 없는 사용에 개인의 정보 자기결정권을 제약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더욱이 성실한 보험료 납부와 당연지정제에 따른 건강보험 요양기관 이용을 위해 제공된 개인정보를 사익을 위한 목적 연구에 제공한다면 공보험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의 불씨를 지피는 것과 다름없다. 실제 유럽 각국은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가명처리하여 사용하려면, 연구자들이 해당 연구가 ‘공공의 목적(public interest)’에 부합할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관련된 가이드라인에서 ‘상업적 이득이나 사적 이해관계는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공공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그 본연의 업무이기도 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보건복지부는 민간보험회사로의 개인정보 제공을 막기 위한 관련 부처로의 책임과 책무를 다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감한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종 건강정보와 개인정보의 관리를 맡긴 것은 공단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호 의무를 다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개인정보보호법상 해당 조항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관련된 국제적 흐름과도 동떨어진 민간보험회사의 개인 민감정보 제공 요청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이 이 믿음을 저버리고 사적 이득을 취하려는 개인 혹은 기업만의 이익을 위해, 민감한 개인 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그 후폭풍은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공동성명https://docs.google.com/document/d/1EzhWKFR8xAiEOXDdvMxATIKRv63Cqsb5A0Kh...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8/1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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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의 급여화 전략 긍정적이나 새로운 비급여 통제 못해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공·사보험연계방안 추진으로 보장성 역행

건강보험 누적 흑자 발생, 치적 아니라 국민 의료비 부담 가중 뜻해

 

오늘(8/12)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실시 4주년을 맞이하여 정책 추진 성과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의료비 부담이 높은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료 경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대비 1.5%(2019년 기준)밖에 인상되지 않아 64.2%이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보장률 70%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정부가 정권 초기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인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고 내세운 것은 긍정적이나, 또 다시 생기는 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가 부재했고, 강력한 보장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지 않은 탓에 문재인 케어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새로운 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한 신의료기술평가의 규제를 완화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과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이다.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과제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추진한 정책이었으나 4년이 지난 지금 2017년~2019년 보장률은 각각 62.7%, 63.8%, 64.2%로 매우 소폭 상승한 것에 그쳤다. 재난적 의료비 감소 효과도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의료비로 인한 빈곤화율은 오히려 증가한 것도 한계이다. 저소득층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선을 연소득 10%로 낮췄지만 의료비의 환급금은 차년도에 지급되기 때문에 지불 능력이 취약한 대상자의 실제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재정지출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30.6조 원을 지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2017년~2020년까지의 실지출액을 살펴보면 예산대비 75.5%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정투입  현황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비급여의 급여화 전략으로 내세웠던 예비급여는 예비급여 항목을 정리하지 못해 도입이 늦춰졌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본인부담을 일부 해소하는데 그치고 있다. 애초 시민사회는 예비급여의 도입만으로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다른 비급여를 발생시키는 풍선효과를 통제할 방안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신포괄수가제는 일부 추진이라는 한계가 명백했고, 혼합진료금지와 같은 강력한 정책은 고려되지 않았다. 더욱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비급여 창출을 통제하는 신의료기술평가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산업 창출이라는 명목하에 보수정부에서도 추진하지 못했던 의료기기산업법 등을 제정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약 17조 4,000억 원(2020년 말 기준) 발생한 것을 ‘안정적 운영’의 결과라고 밝히고 있다. 건강보험은 1년을 주기로 하는 단기보험이기 때문에 당해년도 수입만큼 지출로 사용해야 한다. 흑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신 보험 재정 지출을 억제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의미이다. 그런데도 누적 흑자 발생을 안정적 재정 운영으로 포장하는 것은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또한 건강보험 국고지원도 매년 법에 명시한 것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저소득층의 보험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체 재정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토록 규정했음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국고지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낮은 국고비중-낮은 급여방식으로 도입·운영되고 있고, 급여의 통제기제 없이 비급여를 확장 허용함에 따라 결국 환자가 의료비를 높게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기형적인 구조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대 정부에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했고, 문재인 정부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고, 재정 지원도 매우 소극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을 무력화할 수 있는 공-사보험 연계법안을 추진하고, 비급여 통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였다. 문재인 케어는 용두사미로 그쳤다. 2019년, 정부가 보장성 강화 목표 달성 시기를 2023년으로 미루겠다고 밝히며 임기내 달성의 어려움을 피력한바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목표 달성의 사실상의 실패가 소임을 다하지 못한 자신들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24kpc__7MG7tc5DFrbrBfV79Z7UQrKmj7p7r...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8/12-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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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화를 막고 있는 몇 가지 장치들

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흔히들 거주시설과 병원은 다르다고 인식한다. 탈시설 담론에는 공감하면서도 탈원은 낯설게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병원에는 우리가 곧잘 떠올리는, 그러니까 외래진료를 받거나, 수술을 하고 잠시 회복하기 위해 머무는 곳만 있는 것은 아니다. 외부와의 왕래가 차단되고, 퇴원의 기약없이 수년 내지 십수 년을 그야말로 ‘사는’ 병원도 있다. 폐쇄병동으로 운영되는 정신병원이 대표적 이다. 소위 ‘시설병’이라 일컬어지는 ‘수용화 증후군(Institutional syndrom)’ 은 사회와 격리되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생활하면서 무기력해지고, 자발성이나 자율성이 고갈되며, 바깥 사회와의 접촉이나 복귀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시간에 밥 먹고, 같은 시간에 약 먹고, 같은 시간에 텔레비전을 보고, 같은 시간에 자야 하는 정신병원의 매일의 풍경은 거주시설과 별반 다르지 않다. 어차피 약물관리가 주된 목적이라면 왜 꼭 병원이라는 공간에 모여 살아야 하여,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조금 거친 셈법으로 거주시설 생활인이 2만 명이라면, 정신병원 생활인은 6만 명, 정 신요양시설 생활인은 1만 명에 달한다.

 

정신장애인이 정신병원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 때문이다. 탈시설과 마찬가지로, 탈원을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는 주거이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 치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퇴원하지 않는 이유로 ‘퇴원 후 살 곳이 없기 때문(24.1%)’이 가장 높게 나 타났다.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하는 경우 법원에 인신구제청구를 하거나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퇴원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때도 퇴원 후 지낼 곳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향이 엿보인다. 현행 ‘장애인ᆞ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주거약자법)’에서는 장애인을 주거약자로 규정하고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 편견과 낙인에 대한 우려로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정신장애인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지 복지서비스 지 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는 제37조에 ‘지역사회 거주ᆞ치료ᆞ재활 등 통합지원’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실태조사 외의 세부 법령이나 예산이 부재 한 형편이다.

 

주거 다음으로 일자리도 막혀있다. 일자리는 장애인에게 단순히 생계유지를 위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쓸모’있는 인간이라는 자존감, 자아실현의 수단으로도 기능한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27개 법률에서 정신질환자의 자격ᆞ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결격조항을 폐지 또는 완화할 것을 각 소관부처에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등 정신질환자의 자격ᆞ면허 취득을 제한다는 법률은 요지부동이다. 심지어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신규 채용하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중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의 인건비는 지원이 제외될 수 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3년간 특수상병기록을 포함한 건강보험 요양 급여내역을 요청·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신질환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예외 없이 잠재적 범죄자 또는 업무수행 무능력자로 취급하고 있다. 이는 정신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시장에서 제한·배제 하는 행위로서 UN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법, 정신건강복지법에 어긋나는 차별에 해당한다.

 

복지서비스 또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 2000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정신장애인도 장애 유형에 포함되었으나, 법에서 규정하는 제도와 서비스 대부분이 신체적 장애인을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정신장애인은 사각지대에 놓 여있다. 가령,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려 해도 판정 도구인 종합조사표가 신 체적 장애인에 비해 점수를 받기 어렵게 짜여 있다거나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장애인이용시설에도 사실상의 제약이 가해진다. 그에 비해 정신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행정적 관계를 보다 용이하게 해주는 것이 ‘장애인복지법’ 제15조다. 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ᆞ상담ᆞ치료ᆞ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때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 을 받는 정신질환자는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복 이용을 방지하게 위해 일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이나, 실제로는 장애인복지법 전반에서 정신장애인을 광범위하게 배제하는 조항으로 기능한다. 이 에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하면서 제4장에 ‘복지서비스 제공’ 조항을 추가하였으나 법 시행 5년 차에 접어들도록 하위 법령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방안들이 고안되고 있다. 주거약자법 적 용대상에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를 포함시키고, 지원주택과 같은 주거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형 공공주택을 전국적으로 도입ᆞ확대하는 것, 정 신장애인의 자격ᆞ면허 취득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27개 법률을 개정하고, 동료지원인, 절차보조인을 비롯한 공공일자리를 확충하는 것,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차별의 상징인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폐지하고, 길제 복지현장에서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을 조사ᆞ개선하는 것 등 이 그것이다. 그러나 법 제도를 개선하는 일은 정신장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을 변화해내지 않고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2020년 국립정신 건강센터의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4.5%, ‘한 번이라도 정신질환에 걸리면 평생 문제가 있을 것이다’가 24.0%,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에 기여하기 어렵다’가 22.6%로 나타났다. 2019년 국가 인권위원회의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더라도, 정신장애인 가족들은 ‘복지지원 확대(20.7%)’보다 ‘인식개선 활동 (71.2%)’을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미디어를 매개로 하는 정신질환 관련 보도와 방송은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고, 이것이 포털이나 뉴미디어를 통해 확대·재생산되는 심각한 구조적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앞서 비슷한 상황을 겪은 해외 각국에서는 정신장애 차별 해소를 위한 공익광고, 유명인들의 정신질환 경험 공유, 미디어 가이드라인의 제작·배포 및 모니터링,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교육 등 캠페 인, 홍보, 교육 등을 다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소수와 약자를 배제하지 않는 포용사회, 커뮤니티 케어의 가치를 진정으로 실현하고자 한다면 범정부 차원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정책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일, 2021/08/0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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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복지국가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및 정리 조희흔 사회복지위원회 활동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소득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시민사회단체로써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올해 2월부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된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를 만나보았다. 학부와 석사는 물리학을 공부한 그는 모두가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의 길로 들어섰다고 한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는 모두가 행복한 삶을 만들기에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다면, 복지 제도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변화를 위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어떤 의제를 던져야 할까? 생각하면 할수록 물음표만 가득해지는 질문들을 안고 인터뷰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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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사진출처=본인>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99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모교인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가서 대학원 상담을 받았더니 서울대학교는 시험을 봐야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시험을 보긴 싫어서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에서 석박사 5년을 마치고 직장생활 1년, 대학에서 교수로 4년간 일하고 2009년에 귀국했어요. 

 

김진석 위원장은 10년간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한국에서 민교협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민교협 상임의장이던 조희연 현 교육감과 임종대 교수의 추천으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는 그는 원래 참여연대에 오고싶은 생각은 없었다고 한다. 조금 더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일찍 활동을 시작하게 된 셈이다. 

 

원래 참여연대에 오고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참여연대의 존재와 사회복지 분야에서 운동을 할수있는 유일한 공간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조금 더 밖에서 시간을 보낸 후 들어오고 싶었거든요. 귀국해서도 2년 정도는 집과 학교만 왔다갔다하며 지냈고, 2011년부터 민교협(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활동을 시작했어요. 참여연대에 들어오기 직전 민교협에서 사무처장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상임의장이던 조희연 교수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추천했어요. 그렇게 활동을 시작하게 됐죠. 

 

19대 대통령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다. 내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참여연대에서도 정책 논의가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소득보장,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각각의 분야에 TF를 두고 대선의제를 논의하는 중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복지 제도를 논의할 때 가져야 할 원칙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소득보장 제도의 한계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결국 가난한 사람들, 삶에 위협을 느끼는 사람을 완전히 포괄하고 있느냐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복지의 사각지대로 인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고, 타의에 의해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제도가 충분하지 않고 삶의 문제를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제안하는 정책의 방향이 뭐가 되어야 하냐는게 중요합니다. 코로나같은 위기에 직면해 있는 지금상황에서 우리가 대선TF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거대한 정책의 흐름 속에서 보편적인 소득보장을 강화한다는걸 큰 방향으로 가져가려 합니다. 사회보험의 형태든 재정의 형태이든 사회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상수라고 생각합니다. 대선을 앞두고있는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제안하는 의제는 최소한 자신의 삶의 문제, 예를들어 직장, 나이, 가정환경, 가구구성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더 이상 빈곤은 없다를 선언할 수 있는 정도의 바닥을 깔아줄 수 있는 제도가 고안되어야 해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도 사회수당을 주장하는 사람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해야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조합으로 어떻게 제도가 신설될지는 조금 더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우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정책목표 자체를 “빈곤제로”로 하고 제도를 두텁게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논의를 기반으로 양극화,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실행위원은 30명이 훌쩍 넘는다. 각자의 분야가 있고 각자의 생각이 있을텐데, 김진석 위원장은 여러 실행위원의 다양한 의견을 잘 절충해 하나의 의제로 끌고가는게 위원장의 역할이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제시해야 할 원칙에 대해선 동의된 바가 있기 때문에 논의를 통해 과제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병상부족을 경험한 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이 매우 강조되었다. 유럽을 비롯해 의료의 공공성이 보장되어 있는 여러 선진국들은 보건의료도 복지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보건의료를 유료 서비스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복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 보건의료 정책이 발전해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이에요. 저는 보건의료도 사회서비스의 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보건의료 공급자 측은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보건의료정책은 사회서비스라는 큰 틀 안에서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서비스에서 이야기하는 공공성 강화가 침투 되어야 하는 영역인데, 문제는 보건의료의 경우 특히 공급자 중심성이 훨씬 커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매우 높죠. 그래서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어려운 영역이에요. 우리가 아군으로 삼을 수 있는 공급자도 매우 적습니다. 이게 현재 상황인 것 같아요. 보건의료영역의 공공성 강화의 핵심은 공공시설의 확장과 공공의료인력의 확장, 이렇게 두가지 일텐데 여전히 남겨진 과제예요. 이 두가지의 공공성이 일정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전달체계를 아무리 바꿔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의료인력과 시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여러 법적인 제도, 예를 들어 건강보험 등의 많은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공공시설의 확장과 의료인력 등 공공인프라 확장 정책을 제안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전달체계 안에서의 거버넌스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료 공공성이 확충된다면 바로 다음단계에서 논의해야 할 이야기예요. 인프라를 확장하고 난 후 그것을 민간에 맡겨놓을 수 없으니 보건의료 영역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같이 꾸려져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그동안 가족에게만 맡겨져있던 돌봄 영역의 한계가 드러났다. 가족 중심 돌봄의 두드러진 문제 현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할 수 있는 참여연대의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사회서비스 영역은 제도가 있는듯 없는듯하다고 느껴질때가 있습니다. 제도는 너무너무 많은데 여전히 어느 한 쪽에서 구멍이 나고 있는게 현재 돌봄 정책의 한계입니다. 다른 한편으론 사각지대가 계속 생겨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돌봄은 삶이고, 사는 것 자체가 돌봄입니다. 이는 제도가 내 삶을 케어 해준다는 뜻인데, 그러다보니 제도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돌봄을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서 끊임없는 협의와 존중, 신뢰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돌봄 정책과 개별 정책의 꾸러미들이 과연 제공자와 대상자 사이의 협의, 존중,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돌봄,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문제점은 민간중심성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영리추구의 도구로서 사회서비스 정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장화된 영역 내에서의 인간적인 관계가 얼마나 피폐해질수 있는지 확인한 바 있어요. 사회서비스 영역을 이야기 할 때 전달체계의 파편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서비스 체계가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 제도를 보면 이용자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1번과 3번, 5번인데 지금은 1번, 2번, 4번 제공자만 있어요. 이용자에게는 필요없는 2번, 4번 서비스와 필요하지만 받지 못하는 3번, 5번 서비스가 제공되는 형태입니다. 왜 공급자가 파편화 되어있냐하면 제도가 그렇게 설계되어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는 제도에 의해서 설계되고 재정이 지원됩니다. 재정정책에 의해 수가가 결정되고 제공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공자가 선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돈이 되지 않는 3번, 5번 서비스를 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공급자 중심의 구조를 이용자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이용자 욕구를 판단하고 그 사람의 욕구를 설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설계에 기반해서 A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욕구가 있으니 정책을 만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정책을 하나하나 국가처럼 덩치가 큰 곳에서 만들수 없으니 사회서비스는 기초지자체에서 지역에 맞게 만들도록 해야합니다. 이 지점에서 지자체가 그런 기획능력과 정책적 의사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또 문제입니다. 이 권한을 지자체한테 주자는게 저희도 논의하고 있는 복지분권적인 접근이에요. 사회서비스 영역의 핵심은 지역사회에서 그들이 필요로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사례 관리 계획, 서비스 제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 공공, 지자체가 책임지고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하기 위한 기획과 조정을 하기 위한 정치적 능력, 권한을 지자체에게 주는 것이 복지분권입니다. 지자체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물리적 조건은 사람과 돈인데, 재정의경우 중앙정부가 최대한 책임을 지고 공급을 해주자. 라는 것 입니다. 지자체의 규모마다 편차가 생긴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통제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에 대한 권한은 지자체가 갖고, 중앙정부는 각 지역의 돌봄 대상자들의 삶이 얼마나 좋아졌는지에 대한 결과로 지자체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가자는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지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돌봄영역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돌봄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근거법이 아직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현장에선 어려움이 크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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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9(목) 오전 9시 30분,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사진출처=참여연대>

 

사회서비스원법을 끌고왔던 운동세력, 공급자, 이용자가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들에게 정책실패의 경험을 주게 됩니다. 운동적인 차원에서도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에서도, 복지정책 활성화에 대해서도 안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음 단계에서 법을 정교하게 만드는 작업을 통해 보완해야 하겠죠.

 

마지막으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써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시민사회단체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지 물어보았다.

 

코로나 상황이라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하는 일들이 특별히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우리나라 복지국가의 정치적 동력이 참여연대와 같은 주요 시민단체의 활동이라고 진단하고 있는데, 틀린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은 자연스럽게 동력이 이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정당이 시민단체의 의제를 받아서 움직이고 있고, 심지어는 시민단체보다 당이나 정부가 의제를 선도하는 경우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참여연대는 무엇을 할 것이냐 묻는다면 조금 더 참여연대 본연의 역할, 권력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이나 정부가 하려는 정책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겠고, 그 정책들이 경로를 잘 찾아 가는지 검토하고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원래 해왔던 주요한 다음 의제를 던지는 역할도 해야하겠죠. 이것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역할이자 앞으로도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 2021/08/0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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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공성과 제주도민 요구 무시하고 녹지그룹 손 들어준 재판부 

부동산 중국기업에 영리병원 허가한 원희룡 전 지사 책임져야

시민사회단체, 녹지국제병원 폐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

 

오늘(8/18) 광주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박근혜 정부, 원희룡 전 지사가 추진하고 문재인 정부가 ‘영리병원 설립 금지’ 공약을 어기면서 방조한 영리병원 설립에 광주고등법원이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시민사회는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녹지국제병원 설립 과정은 의혹과 불법으로 점철됐고 제주도민의 압도 다수에 의해 민주적으로 거부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해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이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병원 사업 경험이 전무한 부동산 기업인 중국 녹지그룹은 국내에서 영리병원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 의료법인을 파트너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필연적으로 국내 의료법인의 우회진출 문제가 제기됐다. 그리고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에 관한 조례도 의료기관 개설 사업자는 의료 관련 유사 사업 경험이 있어야 하고, 국내 의료자본의 우회 투자 논란이 없어야 할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 사업 승인과 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됐다. 그러나 당시 원희룡 전지사는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기어이 영리병원을 허가했고, 문재인 정부의 복지부도 이러한 의혹을 따져 원희룡 지사의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조차 보지 않고 이를 방기했다. 원희룡 전지사는 자신이 수용한 절차인 3개월에 걸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불허 권고를 비민주적으로 뒤집고, 공론조사에서 도민들이 이미 거부했고 현행법에도 근거가 없는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부 허가를 단행했다. 그러다가 다시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반발해 녹지국제병원 측은 조건부 허가의 허점을 파고들어 설립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녹지국제병원도 사업계획서에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등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대상이므로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라고 해 놓고는, 파렴치하게도 말을 뒤집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허가한 것이 문제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19의 끝을 알 수 없고 제주에서도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고등법원은 공공의료와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영리병원 설립을 정당화했다. 녹지국제병원조차 내국인을 진료하게 되면 공공의료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을 인정하고 있듯이, 돈이 되지 않는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영리병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오히려 영리병원 확산을 초래해 감염병 대응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 녹지그룹을 내세워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세우겠다는 의료자본, 이를 알면서도 허가해 준 원희룡 전지사와 임기 내내 의료 영리화를 추진하며 영리병원 설립을 묵인했던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다. 시민사회는 녹지국제병원 폐기와 영리병원 설립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공동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3Lr8-dicPN1qgXqyJ3qkAOx_QB_cE0dKdO-...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8/19-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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