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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12월의 외침,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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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12월의 외침,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익명 (미확인) | 목, 2015/12/31- 20:05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테러방지법 제정안,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 공공 서비스 축소와 민영화 확대의 근거가 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재벌과 대기업에게 특혜에 특혜를 더 얹어주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제정안, ‘쉬운 해고, 비정규직 기간연장, 실업급여 수급조건 악화, 간접고용 파견 전면화’를 초래할 5개 노동관계 법률 개정안 등 참여연대는 12월 마지막날까지 ‘박근혜 악법’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6년 더욱 끈기있게 싸워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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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사 돈벌이 위해 ‘건강관리 자회사’ 편법 허용하는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9년 12월 10일(화) 오전 11시 / 청와대 분수대 앞 

 


민간보험사·의료기기 기업 돈벌이와 질병정보 수집이 목적인 민간의료보험 건강관리서비스 중단하라.

건강은 개인 책임이 아니다. 공적 의료보험으로 보편적 건강관리 시행하라.

 

정부는 지난 5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내놓았다. 민간보험회사가 소위 '헬스케어 회사'(영리 건강관리회사)를 자회사로 둬 건강관리 상품을 판매하게 하고, 가입 즉시 가입자에게 의료기기를 직접 제공하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환자 질병정보 수집기간도 15년까지 늘리도록 허용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핵심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2010, 2011년 두 차례 ‘건강관리서비스법’이란 이름으로 추진됐으나 의료민영화라는 여론의 뭇매에 논의조차 못 됐던 것이고,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법 개정 없이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해 비판을 받았던 정책이다. 그런데 개혁 정부를 자처한 이 정부가 똑같이 지난 해 가이드라인으로 내놓은 데 이어, 이제 보험사들을 위해 더욱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나서고 있다.

 

정부는 1년간 가이드라인을 운영해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으면 법규에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민간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는 근본부터 보건의료체계 전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심각하며, 공보험을 무너뜨리고 건강 불평등을 야기할 정책이므로 당장 가이드라인부터 폐기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건강관리서비스 정책을 규정하고 저지를 위해 싸울 것이다.

 

첫째, 민간보험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해 미국식 의료제도를 만들려는 정책이다.

민간보험사가 자회사를 두고 건강·질병관리를 하게 되면 미국식 의료 모델로 성큼 다가서게 된다. 미국은 영화 식코(sicko)가 보여줬듯 영리 민간보험회사가 건강관리를 할 뿐 아니라 병의원과 갑을 계약을 맺어 질병진료까지 통제하며 의료 전체를 장악한 나라다. 그런데 정부는 5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보험사가 만성질환자 상담·관리까지 할 수 있게 했고, 의료인 지도·감독 하에서는 아예 치료 목적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질병 예방·상담·관리·재활은 ‘비의료서비스’가 아니라 모두 진단·치료의 연속선상일 수밖에 없으므로, 애초 이를 구분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정부가 보도자료에 내세운 ‘마이헬스노트’는 삼성화재가 자사 가입자에게 강북삼성병원 당뇨 전문의 자문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또 다른 사례로 명시된 롯데손해보험은 ‘주요 전문의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미 민간보험사가 병원 의료진과 함께 질병상담을 하고 치료까지 연계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앞으로 영리 건강관리 자회사를 민간보험사 피보험자·계약자를 넘어 일반 대중에게도 확대하겠다고 한다. 민간보험사가 질병관리를 매개로 의료 전반을 장악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건강 불평등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을 낳을 건강관리 민영화다.

기업에 의해 제공되는 상업적 건강증진 서비스는 건강증진 효과도 미지수일 뿐 아니라 건강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돌려 불안과 죄책감, 감시와 낙인을 조장할 위험이 크다. 또 이런 서비스는 접근 차원에서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그 결과도 개인습관 교정에 초점을 맞춘 한계 때문에 저소득층일수록 낮게 나타나므로 이중의 건강 불평등을 낳는다. 생활습관 교정으로 건강이 관리되면 가입자는 보험료를 인하 받지만, 상대적으로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는 구조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오로지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기 회사 돈벌이에 유리한 정책일 뿐이다. 민간보험사로서는 효과도 미지수인 시장을 창출해 질병관리로 환자를 유인할 수 있고, 이 가운데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10만 원에 상당하는 의료기기를 제공할 수 있게 한 데서 보듯, 막대한 수익이 웨어러블 기기 등을 판매하는 의료기기 회사들로 돌아갈 것이다.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기술평가도 없이 기기 사용이 횡행할 수 있다.

 

셋째, 민간보험사가 개인 질병정보를 축적하기 위한 정책이다.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가 실제 건강증진과 질병관리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15년간 개인정보를 축적하며 가입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게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서비스가 기존 5년으로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방증일 뿐 아니라, 보험사의 주요 동기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개인질병정보를 안정적으로 수집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웨어러블 원격의료 기기나 병원을 경유해 모은 개인의 질병정보들로 보험사는 보험료 인상의 근거를 삼고 보험금 지급에서도 환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민간보험사로서는 공보험을 대체하려는 계획에서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개인질병정보 축적을 노리고 있다.

 

즉 정부가 갈수록 규제를 풀며 구체화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는 효과도 없으면서 건강관리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 기업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고, 개인 건강정보·질병정보를 수집하며, 장기적으로 미국식 의료제도로 향해 공보험을 무너뜨리려는 정책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예방·재활 등 건강관리는 보건소, 병의원, 약국 등이 건강보험 보험급여로 해야 할 업무 중 하나이다. 즉 공보험의 의무다. 불평등을 야기하고 온갖 부작용을 낳는 민간 상품이 아니라 보편적 공적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질병 치료는 의료기관이 담당한다 하더라도 건강증진은 사회적 영역이다. 따라서 진정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싶으면 제대로 된 사회정책이 필요하다. 말로만 노동존중이니 소득주도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신자유주의적 노동개악과 규제파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일터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을 방치하고,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파괴되는 것을 방조하면서 무슨 ‘건강관리’인가? 

 

건강증진은커녕 의료민영화와 규제완화로 벌이는 건강파괴 행위만이라도 중단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기업 돈벌이에 갈아 넣는 정부에 맞서 국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9. 12. 10.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file/d/1nOgFVJZge-MN924rgZ45TLSrTSC9V3yW/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2/1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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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국회가 패스트트랙법안 중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9일 개최하면서 민생법안들도 함께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이 민생법안들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인정보3법(이른바 데이터3법)도 통과시키겠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정보인권을 현행보다도 대폭 후퇴시키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개인정보3법안에 반대해 온 시민사회노동보건소비자운동단체들은 보호조치도 없이 오로지 정보활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입법에 강력한 우려의 의견을 제시하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수차례 요청했다. 이대로 개인정보 3법이 통과된다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규모와 유형의 데이터범죄, 정보유출 등의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국회의 입법권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데 기업의 이윤을 위해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할 일이 아니다. 이에 시민사회노동건강소비자운동단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개인정보3법안의 처리 중단을 요구하고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마련한 후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개인정보3법안이 정보활용과 정보인권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입법활동을 해 온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의 소개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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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처리중단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노동단체, 채이배 의원 <출처 : 참여연대>

 

<개요> 

  • 제목 : “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시민사회노동건강소비자운동단체 긴급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0. 01. 09(목) 9시 / 국회 정론관 

  • 주최 :건강과 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무상의료운동본부·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서울YMCA·소비자시민모임·의료연대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

  • 소개 :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

  • 참가자 

    이재진 위원장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한상희 정보인권사업단장 (참여연대)

    전진한 정책국장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지연 사무총장 (한국소비자연맹)

    김보라미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경실련)

  • 문의 :  경실련 윤철환 정책실장 010-3459-1109, 진보네트워크센터 희우 활동가 02-774-4551,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헌 국장 010-7726-2792,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이경민 간사 02-723-5056, 이지은 선임간사 02-6712-5285,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 010-9699-8840 

     




국민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 3법 처리 중단하라

개인정보(데이터) 3법은 민생법안이 아니라 ‘개인정보 도둑법’이다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과 개인정보 거래허용

안전장치 부재, 반쪽 개인감독기구

 

오늘(1/9)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본회의 상정을 위해 법사위를 열어 개인정보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_산업계와 정부 여당은 데이터 3법이라 부르고 있지만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된 법률들로 개인정보 3법으로 불러야 마땅하다)을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7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데이터 3법은 산업 현장의 요구가 절박하다”며 법사위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을 강조하며 개인정보 3법 처리를 압박했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개인정보 3법을 4차 산업혁명과 경제혁신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민생법안으로 포장해 국민과 언론을 속여왔다.

 

우리 사회는 주민번호를 중심으로 금융, 의료, 건강, 통신, 유통 등 서로 다른 개인정보가 촘촘하게 연계되어 개인을 감시하고 추적해 왔다. 이로 인해 인권침해와 끊이지 않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불법 스팸, 보이스피싱 등 국민의 피해는 심각했다. 반면 개인의 권리를 지킬 집단소송법 등 피해구제 제도 부재와 국민을 지켜야 할 사법부의 판단은 기대 이하였다.

 

개인정보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인정보 수집 처리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와 정보 주체인 국민의 권리 축소는 불가피하다. 개인정보 3법은 '상품구매나 서비스 이용’이 아닌 ‘개인정보 거래’가 목적이 되는 개인정보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업측 요구에 호응하며 추진되어 왔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마치 민생 법안인양 국민을 호도하며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

 

개인정보 3법의 내용을 보면 정보 주체인 국민 동의 없는 개인정보 상업적 활용과 서로 다른 기업 간의 개인정보 결합, 개인정보 거래허용 등 정보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업들이 가명처리된 고객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제한 없이 허용함을 물론, 정부가 나서서 개인 신용정보 및 공개된 소셜미디어 정보들의 거래를 허용하고 활성화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도 없다.

 

반면 안전장치는 거의 전무하고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할은 반쪽에 불과하다.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DR)을 차용하면서도 GDPR에서 보호의 장치로 마련된 프로파일링에 대한 영향평가 의무나, 프로파일링에 대하여 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대부분 빠져있다. 개인정보 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금융위의 개인 신용정보, 복지부의 개인 의료정보 등은 권한을 제대로 미치지 못한다.

 

개인정보 3법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생법안으로 포장한 채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마저 경제적 논리로 훼손하는 ‘국민기본권 제한법’이자 ‘개인정보 도둑법’에 불과하다. 그동안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하더라도 보호조치가 없는 입법에 강력한 우려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대로 개인정보 3법이 통과되어 정보활용만이 중요한 가치로 인식된다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혼란은 더 극심할 것이다. 우리 국민 주민번호는 전 세계 '공공재'라는 자조섞인 평가를 잊었는가? 이번 개인정보 3법 통과는 이후 또 다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초래할 것임은 자명하다. 개인정보 3법이 통과되더라도 정부가 예상하는 것과 같은 신성장 기술·서비스 개발에 큰 보탬이 될지는 불분명하다.

 

국회의 입법권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사기업의 이윤을 위해, 그것도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할 일이 아니다. 적어도 정보인권과 정보활용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은 해야 하지 않겠는가?.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개인정보 3법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최소한의 보호 규정이라도 마련한 후 입법화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정보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정부와 국회가 포기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2020년 1월 9일

건강과 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무상의료운동본부·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서울YMCA·소비자시민모임·의료연대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


금, 2020/01/10-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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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권 훼손하는 바이오헬스 규제완화 추진 규탄한다

의료정보의 상업적 활용 가능케하고, 

국민의 건강관리서비스를 민간에 넘기는 개선방안 폐기되어야 

보건의료 규제완화 말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적극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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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제(1/15)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개선방안은 의료데이터와 건강관리서비스의 상업적 활용 가능, 의료기기 평가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렇듯 국민의 건강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내용임에도 정부는 산업의 활성화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산업계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요구만을 반영하고 국민의 건강관리 책무를 내팽겨친 정부를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관한 지원과 강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최근(1/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부가 혁신산업 육성으로 내세우고 있는 ‘의료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주체인 국민의 동의 없이 개인의 보건의료 정보를 기업들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보건의료정보는 민감정보로 보호와 안전성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정부는 보호조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고 기업의 이해만을 수용하여 보건의료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의료법 제19조 정보누설의 금지,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 정보의 유지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는 보건의료 정보 규제완화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였지만 정부는 관련 사항의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법안을 통과시켰다. 결국 앞으로 발생하게 되는 문제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또한 국민의 질환예방, 건강 유지 등 건강관리의 역할을 오롯이 개인의 책임으로 떠 넘기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가 언급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인증제 도입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건강관리를 민간보험사에 맡기는 정책의 연장선이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방점을 두고 있는 현 정부의 행보와 상반되는 정책으로, 이는 건강서비스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의료 영리화를 촉진할 우려가 높다. 이외에도 보건의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들이 대체적이다.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기간을 단축하여 충분한 검토 없이 시장진입을 가능하게 하였다. 새로운 의료기기에 대한 평가는 실제 환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부작용, 사망 등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담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 발표 안에는 안전성 장치 없이 규제완화에만 초점을 맞춘 내용만 제시되고 있어, 이는 의료기기 회사의 민원 해결을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헌법 제36조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로 규정하고 있듯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명백한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바이오헬스’를 미래 주요 핵심산업으로 지목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를 대폭완화하며 시장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화 활성이라는 명목하에 국민의 건강관리 책임을 시장에 떠넘기는 정부의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이번 개선방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공적인 체계에서 국민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uFMC1B9EHNrgKLAhp4FgcFVFvPQnFVEnEAWJ...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0/01/17-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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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없이 부족한 토지 공시지가 현실화율,

정부의 부동산 불평등 해결 의지 의심스러워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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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예견 된 바와 같이 어제(2/12) 국토교통부는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2019년 64.8%에서 2020년 65.5%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한 요구에 비하면 턱없는 수치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부동산 투기가 심각하고 이로 인한 자산 불평등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공시가격 수준을 거의 개선하지 않은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정부는 발표안에서는 주거용이 1.1%p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농경지와 임야의 경우 각 0.9%p, 1.1%p 높아져 현실화율이 개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전년대비 단지 0.7%만 상승했을 뿐이다. 이는 공시지가 현실화를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러한 수준이라면 약 49년이 지나야만 비로소 공시지가 현실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월에도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2019년 53.0%에서 2020년 53.6%로 겨우 0.6%p 올리는데 그쳤다. 이처럼 낮은 수준의 공시지가로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 하기는커녕 재벌, 대기업, 부동산 과다보유자 등 부동산 부자들만 혜택을 보게 된다. 따라서 보유한 만큼 공평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정부는 시세에 맞지 않은 공시지가를 현실화하여 제대로 작동시켜야 한다.

 

이번 발표에서 부동산 불평등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정부가 계속해서 비현실적인 공시가격으로 재벌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혜택을 주는 것은 공평과세 및 부의 쏠림으로 인한 양극화 해소를 바라는 시민들에게 계속해서 박탈감을 안겨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시대적 과제가 된 부동산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공시지가 현실화 대책을 마련 하고 나아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는 등 부동산 보유세를 현실화 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ZIEjqGxqvIOIHXBoFCjv83_fzbnNJJQ7mL_...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2/13-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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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는 오늘(2/25), 「유치원 3법 사용설명서」 카드뉴스를 발표하였습니다. 카드뉴스에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안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 되어 3/1일부터 모든 유치원은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치원의 교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이 누리과정을 포함하여 학부모가 부담한 돈을 유용한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제재를 받은 기관은 공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간 사립유치원만 예외적으로 설립자가 원장 겸직이 가능하여 불법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스스로에게 징계를 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했는데, 이제 설립자와 원장 겸직이 불가합니다. 부모의 알권리도 보장됩니다. 유치원의 운영실태 평가, 유아교육 평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동학대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교급식법이 유치원에도 적용되어 급식의 질과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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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5ETY5xW6aYuCTd9JXPcUtpj8g9kTN0ZjoB73... rel="nofollow">[원본보기 / 다운로드] 

- 카드뉴스 : https://drive.google.com/file/d/1ZckjvOcVuaLUT2PcTwbbJI3fJETtzowM/view?u... rel="nofollow">[원본보기 / 다운로드] 

화, 2020/02/2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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