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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문제 협상 결과는 제2의 한일협정 - 박근혜 대통령은 선대에 이어 또다시 일제 만행에 면죄부를 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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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1 16:35
한일 위안부문제 협상 결과는 제2의 한일협정 - 박근혜 대통령은 선대에 이어 또다시 일제 만행에 면죄부를 주는가?
작성자: admin

한일 위안부문제 협상 결과는 제2의 한일협정
- 박근혜 대통령은 선대에 이어 또다시 일제 만행에 면죄부를 주는가?

참으로 실망이다. 아니 어이가 없다는 표현이 더욱 정확할 것이다.
오늘 한일 정부간 타결된 위안부문제 협상의 타결 결과는 한 마디로 일제 만행에 또다시 면죄부를 준 것에 불과하다.

위안부문제에서 피해자 할머니는 물론 전세계 보편적 양심이 일본 정부에게 요구한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강제 동원을 비롯한 위안부문제와 관련한 전 과정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법적 책임 인정과 그에 따른 사과이다.
이미 일본 정부와 군 당국의 공식 및 비공식 문서를 통해 위안소 설치와 위안부 동원이 제국주의 일본 정부와 그에 속한 군의 치밀한 계획과 추진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다. 이는 아무리 일본 정부가 교언영색으로 치장한다고 해도 결코 숨길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다.

둘째, 가해자 일본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께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른 배상을 하라는 것이다. 피행위자의 피해를 인정하고 갚는 배상은 행위자의 능동적 행위의 가치를 인정, 치하하는 성격의 보상과는 절대 치환될 수 없다. 어떠한 미사여구로 수식한다고 해도 보상이란 표현은 위안부 모집에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자발적으로 응했다는 일본 정부의 궤변을 뒷받침하려는 술책임을 지적한다.

하지만 오늘 타결된 내용을 보면 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인 공식 인정이 없다. 타결 내용에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다. ‘도의적 책임’이란 말로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으며, 아마도 이럴 목적으로 이렇게 타결한 듯싶다.
더욱이 문제는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배상이 아닌 보상으로 타결함으로써 피해자 할머니의 명예를 또 한 번 훼손했다.

아울러 합의문에는 없지만 이번 타결 이후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이전한다는 이면합의가 있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일고 있다. 절대 안 될 일이다. 독일의 사과와 배상, 이스라엘의 용서와 상관없이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인류사에 다시는 이 같은 만행이 있어서는 안 됨을 다짐, 또 다짐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자기 눈에 거슬린다고 우리 땅에 놓인 상징물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반성한다는 자의 자세가 아니다. 오히려 이런 태도가 반성한다는 일본 정부의 말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할 뿐이다.

선대 박정희 대통령은 매국적인 한일협정으로 위안부문제와 강제징용문제 등에 대한 정당하고도 합법적인 해결의 길을 원천봉쇄하고, 일제 만행에 면죄부를 주었다.
그런데 그 딸인 박근혜 대통령 역시 치욕적인 내용으로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다시 한 번 일제 만행에 면죄부를 주었다.

피해자가 아직 사과 받지 못했고, 그래서 용서할 수 없다는데, 누가 감히 일본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 안 될 일이다.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일이다.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충분히 납득하고, 스스로 그 죄를 사하시기 전에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어느 집단도 일본에게 면죄부를 줄 자격이 없다.

오늘도 소녀상은 눈물 흘리고 있다. 더 시간이 늦기 전에 눈물을 닦아드려야 한다. 그리하여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류의 보편적 양심이 명령한다. 이 망령된 굿판을 당장 걷어치우라고.

2015년 1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순천·곡성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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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화해치유재단인가
박근혜 정부는 피해자들의 외침을 들어라

 

기어이 박근혜 정부는 역사정의를 저버리려 하는가. 

 

10억 엔으로 거래를 끝낸 정부의 막장 질주가 오늘 화해치유재단 출범 강행에까지 이르렀다. 역사에 다시없을 부끄러운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이 그토록 염원하며 요구해왔던 일본정부의 명확하고 진실한 사죄와 법적 배상 등의 조치를 전혀 담지 못했지만, 이 합의를 끝내 강행하고야 말겠다는 고집불통 정부 앞에서는 정의도 인권도 올바른 과거사 청산도 모두 실종되었다. 

 

피해자들의 서러운 울음과 피맺힌 절규가 해방 후 71년이 흐른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일본정부만이 아니었다. 피해자들을 손가락질하고 범죄를 부인하는 일본 극우세력들만이 아니었다. 이들의 앞잡이에 버금가는 이 나라 정부, 박근혜 정권의 귀머거리 행세가 가장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이다. 

 

진정 박근혜 대통령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가. 정부의 마음에는 가닿지 않는가. 유린당한 청춘을 돌려달라는 김학순 할머니의 절규가, 더러운 돈 필요없으니 진정으로 사죄하라는 황금주 할머니의 요구가, 온전한 배상과 책임자 처벌을 두 눈으로 보고 싶다고 울부짖던 강덕경 할머니의 목소리가, 입만으로 구하는 용서가 아니라 몇 대를 내려가도 기억하고 사죄하라는 김순덕 할머니의 외침이 저들에게는 박제된 과거의 음성이란 말인가. 잘못된 합의라고 서슬 퍼런 호통을 치고, 제대로 된 사죄를 받고 싶다고 울부짖는 살아있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조차 듣지 못하는 정부를 둔 우리 국민들은 서럽고 또 서럽다. 

 

정작 가해자는 뒷짐진 채 ‘합의금’을 언제 줄지 간 보는 형국이고, 시린 맨발을 고국 땅 바닥에조차 딛지 못하고 있는 소녀상의 운명은 거짓말만 해 온 정부임을 감안하면 바람 앞의 등불과 같다. 가해자와 범죄사실 조차 인정하지 않은 사과와 일본정부 스스로도 배상이 아니라 버젓이 밝히는 고작 10억 엔을 피해자들 앞에 훈장처럼 내놓으며 회유와 설득에 혈안이 된 정부에게 올바른 문제해결의 의지는 처음부터 없던 것이리라. 서둘러 종결지어 버리고픈 골칫거리로 치부하지 않고서야 이 같은 졸속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합의가 잘못됐다는 피해자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이토록 철저히 외면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의 업적으로 백방 홍보하던 일본군‘위안부’ 유네스코 등재를 이제와 발로 차 버리고, 교과서의 ‘위안부’ 기록마저 제 손으로 지워나가며, 강제연행과 성노예라는 범죄의 본질조차 부정하는 일본정부를 상대로 짐짓 눈감고 있는 무능과 비상식 행보는 12.28 합의가 왜 잘못되었는지를 정부 스스로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꼴이다. 피해자들을 갈라놓고 민간단체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합의 후의 악질 행보는 이성도 인간성도 상실한 채 돌진하는 좀비떼를 보는 듯 두고보기가 기괴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전쟁터에서 유린당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졸속 합의로 다시 유린하도록 버려둘 수는 없다. 그래서 다시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외침을 되새긴다. 피해자들의 외침을 저들에게 들려주어 올바른 문제해결이 무엇인지를 일깨우고자 한다.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공식사죄!
법적배상!
책임자 처벌!
역사교과서에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일본정부를 상대로 이 요구를 실현시키는 것이야말로 박근혜 정부가 할 일이다.  

 

누구를 위한 화해와 치유인가. 누구에 의한 화해와 치유인가. 피해자들의 권리를 한낱 돈의 문제로 전락시키며 제 손으로 살아있는 역사를 봉인하는 박근혜 정부의 광기가 낳은 12.28 합의를, 화해치유재단을 정의와 인권의 이름으로 반대한다. 한국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합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피해자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 지금이라도 뱃머리를 돌려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정말 늦어버리기 전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나아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6년 7월 28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기독교대한감리회여선교회전국연합회, 기독교대한감리회전국여교역자회. 기독여민회, 대한예수교장로회전국여교역자연합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여성교회, 원불교여성회, 이화민주동우회, 전국여성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교역자협의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전국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여성위원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지원단체(나눔의집,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부산시민모임,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평화비(평화의소녀상)전국연대(기만적인한일합의를강행하는한국정부를규탄하는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을위한 시민들의모임, 김포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나주평화의소녀상건립운동본부, 담양평화의소녀상위원회, 부산미래세대가세우는평화의소녀상추진위원회, 서산평화의소녀상보존회, 성남평화나비, 세종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수원평화나비, 순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안산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양평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오산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우리겨레하나되기울산운동본부, 원주펑화의소녀상시민모임, 의정부평화비건립위원회, 일본군'위안부'한일협정무효와구로평화의소녀상건립을위한주민모임, 전남평화의소녀상건립운동본부, 제주평화나비, 천안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충북평화의소녀상건립 시민추진위원회, 평화나비대전행동, 한일위안부합의무효와정의로운해결을위한울산공동행동,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무효와정의로운해결을위한포항행동, 한중평화의소녀상건립과인간존엄을위한성북평화운동위원회, 해남나비)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평화나비네트워크(서울평화나비네트워크, 경기평화나비네트워크, 인천평화나비네트워크, 원주평화나비 네트워크, 춘천평화나비네트워크, 충청평화나비네트워크, 대구평화나비네트워크, 부산평화나비네트워크, 진주평화나비네트워크, 제주평화나비네트워크)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무효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원회
일본군‘위안부’ 연구회 

목, 2016/07/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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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서 한일 위안부합의 철회 외쳐 -위안부합의 철회 박근혜 퇴진이 곧 평화 -환수복지당 평화 미국 원정당 현지 평화단체와 연대 시위 편집부 한일’위안부’합의 철회와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28일 백악관앞에서 열렸다. 환수복지당 평화 미국원정단과 미주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미국의 반전평화단체 앤서콜리션(ANSWER coalition), 카톨릭워커(Catholic Worker) 등은 집회를 열고 “한일’위안부’합의철회·박근혜퇴진이 평화다”라고 외쳤다. 참가자들은 “12월28일 굴욕적인 한일’위안부’합의가 체결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우리는 ...
토, 2016/12/3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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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을 위한 1차 국민행동 선포 기자회견

2015한일합의 무효! 화해치유재단 해체! 일본정부에 10억엔 반환!

 

지난 1월 9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2015한일합의 검토 TF 결과보고서에 기반한 정부의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 마련계획을 발표한 지 7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일본정부 출연금 10억 엔을 한국정부의 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15한일합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번째 후속조치로 그 의미가 작지 않으나, 화해치유재단의 출연금으로 지급된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과 분리될 수 없는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구체적 후속 조치가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심각히 우려스럽습니다.

 

화해치유재단은 작년 6월 이후 1년 이상 목적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허가의 취소 사유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은 화해치유재단의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로 계속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순히 10억 엔을 여성가족부가 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에 편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화해치유재단을 즉각 해산하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2015한일합의 이전으로 원상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크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연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O 일 시 : 2018년 8월 6일(월) 오전 10시 30분

O 장 소 : 화해치유재단 앞

O 기자회견 순서

- 참석자 소개

- 기자회견 취지 설명 및 경과보고      

- 연대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 은

화해치유재단 해산으로부터 시작하라!

 

 

정부가 지난 1월 9일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 마련계획을 발표하고 7개월 동안 아무런 움직임 없이 지내온 동안 벌써 5명의 피해자가 우리 곁을 떠났다. 생존하고 계신 28명의 피해자들은 화해치유재단 해산조치 등 원상회복 조치를 통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2015한일합의가 무효화되고, 정의로운 해결이 이루어져 ‘죽기 전에 일본정부로부터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병마와 하루하루 싸우고 있다.

 

그러나 화해치유재단은 설립 존재부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박근혜 정권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설립되었고, 작년 6월 이후 1년 이상 목적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허가의 취소 사유가 충분히 성립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화해치유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 2018년 7월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화해치유재단은 아무런 사업도 진행하지 않은 채로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로 매월 2750만원을 사용하며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을 야금야금 축내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가족부는 7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10억 엔을 한국 정부 예산으로 편성하여 여성가족부가 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에 편입하겠다’는 결정을 했다. 이 10억 엔 예산 편성은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절대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 조치가 언급되지 않았기에 피해자를 애매모호한 상태로 여전히 기다리게만 하는 결정이었다.

 

한국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문제가 시급하여 지금 참고 있지만 언제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김복동 할머니의 말씀을 들어라! 언제까지 시간을 지체할 것인가! 이 기다림은 이미 폭력이다.

 

한국정부는 지체 없이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조치를 이행하고 스스로가 약속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한 문제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라! 

 

화해치유재단은 이미 그 존립의 근거가 정당성을 잃었으며, 목적과 활동의 기반도 상실되었다. 무엇을 더 기다리고 있는가? 하루 속히 해산의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들의 가슴에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는 지난 1월 9일 정부가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 마련계획을 발표할 때 피해자에게 했던 약속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라!
  •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하라!

 

우리는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을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되는 그 날까지 이 외침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8년 8월 6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전국연합회, 기독여민회, 마리몬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아이쿱생활협동조합, 여성교회, 이화민주동우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연대, 전주 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비 작가 김서경.운성,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여교역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천주교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사)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감리교 전국여교역자회, 당진어울림여성회, 당진청소년평화나비, 대한불교청년회, 민주사회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수원평화나비,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정의당 여성위원회, 천주교 전국행동, 평화나비 네트워크, 평화나비대전행동, 평화비경기연대, 한베평화재단, 흥사단,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향린교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8/0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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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카 쇼지(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이 글은 The Diplomat에 동시 게재되었습니다.

과거의 잔혹행위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오늘날 일본 사회의 여성관에도 그대로 스며들어 있다.

일본군 ‘위안부’에 소속된 중국인 소녀가 미얀마 랑군(양곤)의 한 캠프에서 들것에 앉아 심문을 기다리고 있다. (1945년 8월 8일)

선명하지 못한 흑백 화면 속, 커다란 구덩이에 여성 시신 수십 구가 버려져 있는 모습이 보인다. 불과 19초에 지나지 않는 영상이지만, 정의를 요구하며 수십 년간 계속된 투쟁을 뒷받침하는 증거다.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중국 운남성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이 영상은 1932년부터 2차대전 종전까지 지속된 일본군 성노예제 역사의 한 장면을 담고 있다.

이 영상은 2018년 2월 서울시와 서울대학교 인권센터가 공개한 이후 전 세계 언론에서 널리 보도됐지만 일본 정부는 이에 관한 언급이 거의 없었다. 근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일본 정부는 여전히 자국의 전쟁 기록에 직면하기를 거부하고, 보상 문제에 대한 합의는 끝났다고 주장하며 잔혹행위가 자행됐다는 사실도 부인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의 잔혹행위, 특히 여성에게 저지른 잘못을 적절하게 인정하길 거부하고 있는 일본의 태도는 오늘날 일본 사회의 여성관에도 스며들어 있다. “위안부”라는 조직적인 전쟁범죄의 피해자들은 끊임없이 정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생존자들을 “직업적 창부”로 지칭하거나 증언 및 증거의 타당성을 공격하는 등 이를 부인하고, 비하함으로써 (성노예제를)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여전히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지만, 군 성노예제에 대한 보도가 아직도 이러한 부당함에 시달려야 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일본군 성노예제가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해도, 그 뿌리는 일본의 분쟁과 점령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기원한다. 당시 일본이 성노예제를 고안하고, 운영하고, 확장시킨 방식 역시 일본의 뿌리 깊은 젠더 불평등과 타국민 차별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오늘날 일본 사회에도 그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 70년 동안 일본에서 여성의 지위는 극적인 수준으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일본 사회가 갈 길은 멀다. 2017년 세계경제포럼 조사 결과 일본은 성평등에 있어서는 144개국중 114번째로 최악 수준에 꼽혔다. 정부 및 공공, 민간기관에서 여성이 요직을 차지한 경우는 충격적이리만치 드물다. 일본 여성은 사회 각계 각층에서 일상적으로 성폭력과 차별에 시달리며, 세계적으로 여성 운동이 힘을 얻고 있는 지금도 이 문제는 좀처럼 주목받지 못한다. 최근 오사카국제대학교 조사 결과 정부부처, 경찰, 언론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힌 사례도 150건에 이르렀다.

젠더 고정관념이 팽배하며, 성차별적 태도는 여성들의 일상 생활에 끊임없이 영향을 끼친다. 일본 형법에서 규정하는 강간의 정의는 그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부부강간을 명확히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 등 국제기준에 따르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20세기 초 2차대전 종전까지 한반도, 중국 등지에서 일본에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의 후손 역시 여전히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소위 ‘자이니치’라 불리는 한국계 일본인에 대한 공격도 만연하다. 한국계 학교는 고등학교 학비 면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혐오를 지지하는 목소리는 거의 매일같이 위협으로 다가온다.

실제로 벌어진 잔혹행위의 규모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일본군에 성노예로 끌려간 여성, 처형된 여성이 총 몇 명인지도 결코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여성들이 감금되어 있던 “위안소”의 위치와 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모두 파기되었다. 최근 성노예제에 관한 문서와 영상자료를 공개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전쟁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에 대항하고, 지금도 국가의 손으로 자행되는 불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 넓은 범위의 개혁과 재발 방지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점이 피해자들을 위해 정의를 구현하지 않을 구실이 될 수는 없다. 생존자 대부분이 현재 90대 노인으로 그 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으며, 생존자들의 증언도 확보하기 어려워질 것이므로 배상에 관한 문제 해결은 나날이 더욱 시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군 성노예제처럼 일정 기간동안 여성을 대상으로 강간을 자행하도록 국가가 직접 조직한 제도는 유례가 없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조직적 폭력이 일본만의 특이한 역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구 유고슬라비아, 르완다, 콩고민주공화국, 과테말라 등 최근 역사를 통해 우리는 여성폭력이 불러온 암울한 결과를 여러 차례 목격해 왔으며, 오늘날 미얀마에서도 목격하고 있다.

이러한 폭력의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피해자에게 전적이고 실질적인 배상을 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범죄의 기저에 있는 여성 차별 문제의 해결을 위해 포괄적인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자를 위해 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거의 인권침해를 바로잡는다면 오늘날 여성과 소수자의 상황을 개선하고, 이처럼 끔찍한 범죄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막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화, 2018/07/1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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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후 포토뉴스, 한국 학생들, 전쟁 성노예 여성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사과 요구– 한-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정부에 요구– 한국과 일본 정부, 질문 회피수요일(28)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서 전쟁 성노예 여성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시위 사진을 보도했다. 특히 이 시위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며칠 앞두고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나 양국 외교부는 ...
토, 2015/10/3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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