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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위안부 사과, 정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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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위안부 사과, 정의 아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12/31- 09:35

블룸버그 뷰, 위안부 사과, 정의 아니다!
-아베, 일본의 국가적 이익 위해 협상 타결 나서
-한국 정부 침묵 약속, 소녀상 철거 진지하게 노력

블룸버그 뷰에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협상 타결이 잘못된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이번 한일 협상 타결의 배후에 대한 지정학적 해석에 대해 국내의 해석과는 다른 해석을 내놓은 칼럼이 게재되 눈길을 끌었다.

블룸버그 뷰는 일본군의 위안부에 행한 반인륜적 범죄는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규정하고 ‘그러한 범죄들이 잊혀져서는 안 되며 그러한 범죄들을 논의하고 추모하는 것이 억압되거나 방해되어서는 안된다’고 전제한 뒤 ‘(피해자들의) 정부가 그 문제를 잃어버리자 합의를 해주고 심지어는 가해자들이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시도를 그만두도록 피해 여성들을 종용해주는 대가로 이들이 보상을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번 협상 타결의 부당함에 대해 지적했다.

블룸버그 뷰는 28일 하버드 대학교의 헌법과 국제법 교수 Noah Feldman이 쓴 칼럼에서 제목부터 ‘Apology Isn’t Justice for Korea’s ‘Comfort Women’-사과는 한국 ‘위안부’ 피해자에게 정의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위안부 범죄를 “도의적 관점에서, 반인륜적 범죄는 자동차 사고와 같지 않으며 2차대전 당시 여성들을 노예화한 가해자들은 부주의로 인한 과실을 범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한 뒤 ‘그들은 이 특정 피해 여성들을 강간하고 인간성을 훼손했으며, 이 세상 모든 여성들의 지위와 기본적 권리를 짓밟았다’고 일본의 범죄행위를 규탄했다.

이어 블룸버그 뷰는 “사과와 보상을 주는 조건으로 그와 같은 범죄에 대해 침묵하기로 약속하는 것은 범죄 행위의 규모와 의미에 비추어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안부 여성들이 받은 처우에 관해 우리가 느끼는 경악은 이슬람 국가와 보코 하람에 의해 납치된 여성들을 대신해 우리가 행동하도록 해주며 아무리 과거와 화해를 한다 해도 그 때문에 현재 벌어지는 그러한 범죄들과 화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짓고 있다.

특히 블룸버그 뷰는 이번 한일 간의 협상 타결 배경에 대해 미국의 강력한 요구가 있다는 한국의 해석과는 달리 일본의 아베가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움직였다고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지금까지 한국 언론을 비롯한 한국 측 해석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일본, 한국과의 동맹을 통해 동아시아에서의 힘의 균형을 맞추려는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으로 인한 한일관계의 회복을 위해 미국이 강하게 압력을 가해온 것을 배경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블룸버그 뷰는 이번 협상 타결에 대해 ‘아베 총리를 움직인 것은 일본의 국가 안보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바람’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블룸버그 뷰는 아베가 미국이 그동안 해온 동아시아에서의 보호자 역할을 더 이상 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미국의 우방국에 대한 책임감을 확신할 수 없다는 인식으로 한국과 일본이 서로 필요하게 됐다며 아베는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작업의 일환으로 한일 관계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인 위안부 문제 타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라고 보았다.

이를 위해 아베는 사과와 보상금을 내놓았으며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으로 타결됐고 다시금 이에 대해 불평하지 않겠다는 한국 정부의 약조가 그 대가였다고 블룸버그 뷰는 분석했다. 즉 아베는 이제 일본이 공격적이거나 국가주의적 성향이 강하다는 비판을 받을 때마다 대두되었던 위안부 문제를 타결해 한국 정부를 침묵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됐다고 아베가 위안부 협상 타결을 밀어붙인 배경을 설파했다.

아베의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에 박근혜 정부가 멍청하게 당하고 만 것이다. 외신의 눈에도 이 정의롭지 않은 협상 타결이 일본은 막대한 전리품을 챙긴 승자로, 한국은 다 퍼주고도 자국민조차 지켜주지 못한 못난 패자로 확실히 보이고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블룸버그 뷰의 칼럼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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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 혹은 포르노

지난 1월, KT가 제공하는 올레TV의 VOD 서비스에서 “성폭행 영화” 카테고리에 ‘위안부’ 소재의 영화 <귀향>이 검색결과로 나타나서 한바탕 난리를 치렀다. 사람들의 이용행태에 따라 자동완성 되어 제공되는 알고리즘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달리 말하면 그만큼 “성폭행 영화”를 많은 사용자가 검색했다는 뜻이 되고 그 결과값으로 ‘위안부’ 소재의 영화가 서비스된 것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평생의 상처와 고통이 누군가에는 강간 포르노로 소비된다는 의미이며, 또는 어떤 사람들은 ‘위안부’ 문제의 방점을 오로지 ‘강간’에만 두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모순적인 것은, <귀향>이 ‘위안부’ 문제에 분노하는 7만 5천명의 성금으로 제작비의 절반을 댔으며, 영화사는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기부했다는 점이다.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의’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것이 소비되는 한 행태는 ‘선의’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왜 그런걸까.

영화 <귀향>은 개봉 당시에도 피해 상황을 불필요하게 구체적으로 재현한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가해자의 잔인함과 사건의 비극성을 강조하기 위해 강간 장면을 재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가? 오히려 피해 사실을 볼거리로 전락시키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이용하게 된 셈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해볼 수 있다. 선한 의도가 방법과 결과의 선함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강간 장면의 과도한 리얼리티와 강조된 가학성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가 될 우려까지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개봉한 영화 <눈길>이 선택한 방식은 현명하다. <눈길>과 <귀향>의 차이는 하민지의 글 「위안부 할머니를 보는 두 가지 시선;영화 <귀향>과 <눈길>이 피해를 다루는 방식에 잘 정리되어 있다)

영화 <눈길> 스틸 이미지

영화 <눈길>은 성폭력 피해를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 호평을 얻고 있다

영화 <귀향>에서 발생한 이런 오류는 ‘위안부’ 문제를 대하는 가장 일반적인 관점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 ‘조선의 순결한 소녀들을 짓밟은 짐승 같은 일본놈들’의 프레임. 이 이미지 속에서 피해자는 항상 무고하고 무력한 어린 여자로 타자화 되어있으며, 분노의 메커니즘은 오로지 민족주의의 틀 안에서만 작동한다. 이런 류의 분노는 고전시대를 배경으로 한 전쟁영화에서조차 흔히 볼 수 있는 수준 낮은 분노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테면 <300> 같은) ‘우리가 외적으로부터 우리 땅을 지키지 못하면 자식들은 노예로 끌려가고 아내와 딸은 강간 당할 것이다’라는 공포와 자기협박의 기제. 여기서 여성은 남성적 전쟁의 약탈과 수탈의 대상이자 전리품에 지나지 않는다. 이 경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빠지게 되는 함정은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 당한 것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정의감에 도취되기 쉽다는 점이다. 일본에 대한 적개심의 땔감으로써 ‘위안부’ 문제를 도구로써 필요로 할 뿐인 것은 아닌지 자문(自問)해야 한다.

 

한일 문제로서의 ‘위안부’가 아닌
전쟁 폭력과 노예제로서의 인권 문제로 다뤄야 하는 중요한 이유

결국 우리는 이것을 민족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인 인권 문제의 차원으로 끌어올려 논해야 한다. 여성들이 전쟁 중 일본 군대에 조직적으로 인신매매 되어 노예로서 성적으로 착취 당한 사건. 이것을 한국과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바라봐야한다. 이 관점을 통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한국인만 분노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분노하는 천인공노할 범죄가 된다. 이를테면 나치의 홀로코스트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분노하고 연대하는 것이 유태인만이 아닌 것처럼. 이것이 미국과 독일 등 일본군의 범죄와 관련이 없는 해외의 장소에도 소녀상을 세울 수 있는 이유기도 하다. 더욱 그럴 수 있는 근거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강제동원한 여성은 20만명에 달하며 피해자는 한국인뿐 아니라 중국,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동티모르, 베트남, 태국, 버마, 미국인까지 있다는 점도 있다.

미 하원 에니 팔레오마베가 의원

미국 하원은 2007년 채택했던 결의안에서 “잔혹성과 규모 면에서 전례가 없는 20세기 최대규모의 인신매매”라고 규탄했다.

 

다큐멘터리 <어폴로지>는 한국의 길원옥, 중국의 차오, 필리핀의 아델라 할머니까지 3개국의 피해 생존자를 다루고 있다.

 

“우리는 일본 사람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2011년 3월 11일, 대지진과 쓰나미가 일본을 덮쳤을 때 해당 소식을 전하는 뉴스 기사의 포털 댓글란에는 정말 많이 순화해서 ‘천벌 받았다’라든가 ‘고소하다’는 내용의 댓글들이 베스트 추천을 받았다.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식민지배 당시의 과거사를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으니 벌을 받아 마땅하고, 일본 사람들이 죽어도 상관 없다는 논리의 글이 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그런 악플을 단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그 대지진과 쓰나미의 피해자 중에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생존 할머니도 있다는 점이다.

전쟁 때 ‘위안부’로 끌려갔는데,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싶어 기차에서 뛰어내린 적도 있어. 하지만 쓰나미로 엄청나게 떠내려갔을 때는 정말 슬펐어. 인감도장도, 아무것도 없잖아.

송신도 할머니

“전쟁도 쓰나미도 삶을 빼앗지는 못해”

송신도 할머니는 1922년 충청남도 출생으로, 열여섯살때인 1938년 대전에서 중국 우창으로 끌려갔다. 1946년 이후에는 일본 미야기현에서 살았다. 동일본 대지진때 쓰나미로 집이 쓸려 나가면서 모든 것을 잃고 간신히 애견 ‘마리코’만 데리고 목숨을 구했다. 송신도 할머니는 재일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중 유일하게 재판을 통해 원고로 싸운 적도 있다.

몇 번을 지더라도 나는 녹슬지 않아

식민지 전쟁 시대를 살아낸 여성 생존자들의 인터뷰를 엮은 책

우리나라로 돌아가려 해도 도망칠 수가 없었어. 기차도 망가졌지, 중국말도 일본말도 모르지. 도중에 총에 맞으면 끝장인걸, 뭘.

일본 패망 당시,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상태였고 여전히 국가는 그들을 지켜줄 능력도 의지도 없었다. 송신도 할머니처럼, 생존자들은 중국에 남거나 살기 위해 일본으로 흘러 들어가 그냥 거기에 남아 살게 된 경우도 많다. 이 생존자들은 (놀랍지 않게도) 한국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이나 관심도 받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타국에서 남은 평생을 살아왔다. 이런 사람들을 망각하고 ‘일본에 사는 사람 = 일본인 = 사과하지 않으니 죽어도 된다’ 라는 논리는 얼마나 척박하고 어리석으며 또한 저열한가.

 

군인은 죽으면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조선 계집은 죽었다 해도 나라에 돌아갈 수 없었어.

 

2016년 4월에 구마모토현에 강진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정작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생존자인 김복동 할머니와 길원옥 할머니는 우리는 일본 사람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구마모토에 위로금을 보냈다. 고작 인터넷 악플을 다는 것으로 ‘애국’한다고 믿는 사람들에 굳이 비하지 않아도 그 높은 마음을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70년 전의 과거사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피해자가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인권 문제라는 관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전쟁 중 여성이 노예로 강제동원되어 성착취 당하는 역사는 1990년대 보스니아 내전과 2010년대 IS에 의해 계속해r서 재발하고 있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이 저지른 강간과 학살 문제도 마찬가지다. 전시 성폭력은 여성을 남성에게 제공되는 연료처럼 소모해왔다. 한국 할머니라서가 아니라, 불쌍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도구 취급을 받고 권리와 존엄을 침해 당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가해자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이것은 인권의 문제다. 단 한순간도 그러지 않았던 적이 없다.

목, 2017/03/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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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작가 송명훈씨 2012년 18대 대선 시기 석 달 동안 댓글부대 활동 실토 SNS 반응을 뉴스프로에서 모았습니다.

The post 동화작가 송명훈씨 국정원 댓글부대 활동 실토 SNS 반응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토, 2017/08/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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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배심원단 100% 경선으로 치르기로 했던 광주 북을은 숙의배심원단 70%, 여론조사 30%로 규칙을 바꿨다. 현역... 서울은 중구·성동구을 정호준, 영등포구갑 강신복, 노원구을 황상모 곽영옥 경선, 관악구을 이행자 김희철...
금, 2016/03/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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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중앙일보(2017. 1. 6)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시민혁명에 부응할 국가대개혁의 해를 맞는다. 특히 올해는 민주화와 민주헌법제정 30주년이다. 오래도록 헌법개혁을 주장해온 시민으로서 최근의 국가개혁과 개헌논의는 희망과 우려를 함께 자아낸다. 국민과 국회의 의견이 국가대개혁과 개헌으로 모아지는 점은 큰 희망이다. 그러나 국가개혁과 개헌논의의 전개방식은 심히 우려스럽다.

먼저 근본을 생각하자.

개혁과 개헌은 분리된 게 아니다. 개혁 먼저냐 개헌 먼저냐는 이분법은 오류다. 개혁의 한 귀결이 개헌이고 개헌의 목표는 국가개혁이기 때문이다. 개혁이 목표요 정신이라면 개헌은 경로요 과정이다.

개헌
(이미지 출처: http://www.hyongo.com/)

둘째 개헌시기 문제는 민주주의의 근본원리로 돌아가야 한다.

누구에게 이익이 될지 모를 불확실성을 제도화할 때 헌법과 제도는 공동체 전체의 가치와 이익을 담게 된다. 갑작스런 대통령 탄핵상황으로 인해 이미 대선주자들이 등장해있는 국면에서 확실한 유·불리를 주고받는 개헌은 미래국가를 위해서는 위험하다. 현행 헌법이 문제가 많은 이유도 분명한 대선주자들이 확실한 이익을 거래를 통해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개헌의 주체는 더 문제다.

오늘의 국가근본개혁 국면은 광장의 시민들이 열었다. 국회는 무임승차했을 뿐이다. 즉 개헌과 국가개조국면은 아래로부터의 대참여로 열렸다. 4.19혁명·5.16쿠데타, 부마항쟁·광주항쟁, 6월항쟁의 세 결정적 체제전환국면에서 구체제는 모두 시민들이 아래로부터 타도하였으나 신체제는 정치엘리트들이 위로부터 주조하였다.

이를 또 반복한다면 대한민국은 훗날 다시 길을 잃고 말 것이다. 이번만큼은 국민참여없는 엘리트주도 국가개혁과 개헌은 안된다.

개헌의 방법과 절차 역시 국가대혁신의 개헌방향을 아래로부터 결집하기 위해 시민논의, 시민·국회 공동기구구성, 조문화의 3단계가 필수적이다.

전국적인 풀뿌리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통해 국가대개혁에 대한 시민적 요구와 뜨거운 열기가 대한민국 재탄생의 동력과 알곡으로 승화되어야한다.

개헌의 방향과 내용은 분명하다.

공화국은 ‘국민 모두의 공통복리’를 뜻하나 민주화 이후 한국은 거꾸로 나아갔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강자는 더 강해졌으나 평민은 더 가난해지고 약자는 더 약해졌다. 이는 모든 통계가 확고히 증명한다. 재벌, 상위1%, 특권세습층, 상위10%, 엘리트만을 위한 민주공화국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다.

실제로 자살·저출산·비정규직·양극화·남녀임금격차·노인빈곤·산업재해사망·자녀살인·부모살인 등 인간지표들은 OECD 최악 수준이다. 따라서 인간기본권과 권력구조와 경제의 현행 헌법정신과 조항들은 민주공화국 건국 당시의 균형과 분산, 공정과 형평의 방향으로 전면 혁신되어야한다. 강자(强者)국가·기업국가에서 인간국가·인간 공화국으로 전환해야 한다.

출발은 민주적 권력분할이다.

과도한 권력집중은 국가자원의 초집중을 초래한다. 따라서 헌법상 집행권·인사권·법률안제출권·예산권·감사권을 모두 갖는 대통령·집행부의 권한은 시민·의회·지방의 셋에게 혁명적으로 분산되어야한다. 직접민주주의·의회·지방의 강화가 요체다. 선진민주주의의 골간인 인간기본권 보장과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셋은 놀랄 정도로 상보적이다.

특히 선진민주국가라서 의회민주주의이자 지방자치국가인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국가이기 때문에 선진민주국가가 된 것이다.

너무도 작은 의회와 지방의 규모·권한·역할·예산은 대폭 확대되어야한다. 대통령과 의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히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권력분립 구조가 최선이다. 국민대표의 규모와 역할을 키우지 않고는 대통령과 재벌과 관료·검찰을 견제하여 인권과 자유, 평등과 복지국가로의 길은 요원하다. 정치비용은 결코 비싸지 않다. 청렴은 필수이나 의회부패는 대통령·관료·공기업·법조·재벌의 예산낭비와 부패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그러나 대통령무책임제에 못지않은 정당무책임제를 방치한 채 의회규모와 권한을 키워서는 안된다.

개헌같은 국가근본과제조차 가치·도덕·정책·정당 정체성은 팽개친 채 정치철새·이합집산·떴다방좌판·지역주의를 통해 접근하는 정치현실에서 의회와 정당에 대한 강력한 시민통제는 필수적이다. 즉 개헌목표에는 현재의 저급한 정치행태를 종식시켜야할 과제도 포함된다.

민주주의의 근간 중의 근간은 주권과 권한의 일치다.

인민의사(투표지지)와 정부·의회구성(권력구성 및 의석비율)의 일치성·비례성이 높을수록 사회갈등이 낮고 민주주의와 자유와 자치와 복지의 수준이 높다. 그러나 한국은 대통령과 의회선거 모두 비례성이 낮아도 너무 낮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포함해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이 필수적인 이유다.

나아가 대통령과 의회, 집행부와 입법부의 임기와 선거주기를 일치시키는 제도는 견제와 균형, 대표성 및 비례성과 충돌한다. 즉 대안이 아니다. 하나씩 상세히 논의하자.

금, 2017/01/0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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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ly_head

박사모로 홍역 앓는 민주당 완전국민경선제, 타 정당원은 걸러낼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을 모집 중이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은 당원뿐 아니라 인터넷, 전화, 현장 접수 등을 통해 선거인단으로 신청한 모든 국민에게 1인 1 투표권을 부여하는 완전국민경선제로 시행된다.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의 대선 경선 선거인단 모집 안내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의 대선 경선 선거인단 모집 안내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공식 카페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자는 글이 올라오면서 불붙었던 역선택 논란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단 신청 시작 5일째인 2017년 2월 20일 기준 민주당 선거인단 누적신청자는 51만 명을 넘겼다.

유력 대선 후보들 간의 역선택 논쟁은 추미애 당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의 공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다른 정당 선거인단이 참여하면 고소고발?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선거인단 접수 홈페이지 이용약관 5항에 “다른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선거인단에 신청한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선거인단이 될 수 없으며, 이를 속이고 신청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고소·고발될 수 있습니다.”라는 조항을 삽입해 역선택과 같은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용약관에 다수의 정당 선거인단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이미 고지를 했고 신청자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로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선거인단 신청자 중 타 정당의 당원인 자는 정당법 55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도 있다.

▲ 민주당 선거인단 신청서의 이용약관에 ‘민형사상 고소고발’내용이 언급돼 있다.

▲ 민주당 선거인단 신청서의 이용약관에 ‘민형사상 고소고발’내용이 언급돼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역선택이나 다른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 경선 선거인단 참여자를 내부적으로 직접 검증해 걸러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인정했다.

업무를 진행하면서 고소·고발이 가능하다고 공지한 것일 뿐, 공개적으로 발각된 경우가 아니라면 개개인이 다른 정당의 선거인단으로 등록했는지 당 내부적으로 직접 확인할 방법은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인단을 모집하면서 당적 증명서 혹은 주민등록증 등의 서류를 받지 않고 있으므로 당내의 선거인단관리시스템은 경선 진행을 위한 도구일 뿐 검증이나 제재를 취하는 데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당의 당원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거나 다른 당의 경선에 참여하면서 민주당의 경선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박사모를 비롯해 역선택 의도를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표심을 왜곡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마땅한 대처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셈이다.

또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고지는 인터넷으로 선거인단을 신청할 경우에만 고지되고 전화 접수 시에는 안내되지 않고 있어 전화로 접수한 신청자의 경우 나중에 적발된다 하더라도 해당 규정에 대해 고지받은 적이 없다 한다면 업무방해죄 성립조차 어려울 수 있다.

둘 이상의 정당에 동시에 선거인단으로 등록했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거인단 명부가 결정됐을 때 각 당이 공조하여 명단을 공유해 크로스체킹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각 당이 협조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 가능한 방법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의 관리가 유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복 선거인단을 걸러낼 수 있을까?

뉴스타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중앙선관위는 정당끼리 협의해서 의뢰한다 하더라도 개입할 수 없고, 당내 경선의 경우 정당법이나 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조사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등 정치관계법 위반에 해당하면 개입할 여지가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말하고 있는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선관위가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동 단위까지) 세 가지 정보만 가지고는 다른 정당의 당원조차 경선 선거인단에서 걸러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규정을 삽입했던 이유는 ‘박사모’의 역선택 독려 글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검증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신청하신 분의 양심에 맡기는 것뿐이고, 저희가 신청하신 분께 제재를 하는 자체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완전국민경선제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은 일반 국민들의 폭넓은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장점 외에 이른바 ‘역선택’의 부작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취재: 연다혜

월, 2017/02/2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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