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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법적 논란 종식? 동의할 수 없는 4대강 적법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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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법적 논란 종식? 동의할 수 없는 4대강 적법 대법원 판결

익명 (미확인) | 수, 2008/12/31- 17:46

 

최근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인 4대강사업이 모두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환경파괴와 예산 낭비라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은 감사원에서도 그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법원은 절차와 내용의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더욱이 국가재정법상 위반에 해당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하여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내린 원심(부산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을 하는 무리수도 뒀습니다.

4대강 사업 취소 소송대리인단 활동에 참여한 이정일 변호사로부터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들어봤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4대강 사업 적법 대법원 판결

법적 논란 종식? 동의할 수 없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5.12.10. 선고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 등)

(한강) 2011두32515 박보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권순일

(금강) 2012두4531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낙동강) 2012두6322 김용덕(재판장) 권순일(주심) 박보영

(영산강) 2012두7486, 7493 권순일(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용덕

 

 

 

이정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장

 

 

 

2015년 12월 10일, 대법원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 취소를 구한 사건을 모두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①‘국책사업인 행정계획’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행정청의 계획재량’을 존중하되, 그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②4대강 사업의 적법성에 관한 종래의 법적 논란을 최종적으로 종식시켰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대하여 공감할 수 없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까지 과정을 복기해 보자.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유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닥쳤다. 이에 2009년 6월, 이명박 정부는 멀쩡한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죽은 강으로 규정하면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혈세 22조 원을 쏟아 부으며 속도전으로 밀어붙였다.

 

이에 4대강 주변 지역 주민들 9,089명은 국가재정법 위반, 하천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수자원공사법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을 주장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핵심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없었는데도 눈 가린 대법원

 

1심에 이어 2012년 경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등법원(금강사건), 광주고등법원(영산강 사건), 서울고등법원(한강 사건)은 각각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하지만 낙동강 사건을 담당한 부산고등법원은 국가재정법이 요구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국가재정법상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4대강 사업비 22조 원 중 4조 원(생태하천․자전거 도로 사업비 약2조원, 저수지 증고사업비 약2조원)을 제외한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래준설과 16개의 보 건설부분 등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은 생태하천․자전거 도로 사업과 저수지 증고사업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4대강 사업비의 핵심부분(보 설치와 모래 준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논리비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의 효율성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과학적, 기술적 특성상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4대강 사업 추진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결론은 더 많이 지출되는 모래준설과 16개 보 건설 사업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 파괴를 능가하는 개발이익이 있어야 비로소 4대강 사업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일반인의 상식에도 반하는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예산 편성의 하자일 뿐 국가재정법 위반 아냐?

 

국가재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 부산고등법원은 낙동강사업은 4대강 사업 중 핵심사업인 보설치, 준설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국가재정법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목적, 취지,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가지는 절차적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는 하자는 낙동강 사업이 설령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내재된 하자라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예산은 매년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써 4대강 사업의 근거가 되는 하천법과 비교할 때 그 수립절차,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른 점을 들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4대강 사업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예산수립절차, 효과 및 목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책사업의 추진단계가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한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이다.

 

더욱이 대법원은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 처분 근거가 되는 근거 법률뿐만 아니라, 근거 법률에서 연결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때에는 관계 법률을 추적하여 관계 법률의 위반여부도 심사해 왔는데, 이번 판단은 이러한 심사과정을 누락하였다.

즉, 하천법 제59조는 국가하천공사에 관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천공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와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천법 제27조, 시행령 제26조). 하천법은 국고지출로 예상되는 4대강 사업추진비 22조 원에 대하여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예비타당성여부를 심사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대법원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이라는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천법에서 국가재정법을 연결하는 관련 법률 규정을 심사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파기환송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한 정치적 판결

 

일반 국민들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파기할 때에는 다시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낙동강 사업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원심인 부산고법의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을 한 것은 정치적 판결로 의심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예외적으로 예비타당성을 조사하지 않은 하자가 하천법에서 요구하는 타당성이나 사업성 등에 관한 이익형량을 하지 않는 등의 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해 질 수 있다고 하였다.

 

대법원이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경우에 하급심 법원으로 파기환송하여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낙동강 사업 취소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에 관한 심리가 불가능하도록 스스로 자판하였다. 즉, 대법원이 스스로 사실심리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4대강 지천 살리기 사업을 추진할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조기에 판결을 한 정치적인 판결이었다고 의심을 받을 만한 것이다.

 

 

정책적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이 정책법원 기능 강화하겠다고?

 

대법원은 과거사 사건들을 통해서 부끄러운 사법부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국민들에게 사법부의 개혁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후 대법원은 계속적으로 보수화의 길을 가고 있다. 최근에는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방하였다. 4대강 사업에 관한 대법원은 판결내용에는 국책사업의 필요성과 환전보전가치가 충돌하는 경우에 사법심사의 기준이 어떠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2006년 새만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는 새만금사업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아울러 환경친화적인 것인지를 꾸준히 검토하여 반영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대법관들의 견해도 있었고, 새만금 갯벌 등 생태계와 자연환경이 광범위하고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자연환경이 가지는 가치와 특수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개발사업의 국민경제적인 이득이 훼손되는 자연환경 가치의 경제적 평가액 등의 손실을 합한 것보다 상당한 정도로 우월한 경우에 정당화된다는 대법관들의 견해도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책사업의 정당성과 환경보전가치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준이 전혀 제시되지 않아 대법원의 정책법원의 기능을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대강은 언젠가는 옛 모습을 되찾고 말 것이다

 

끝으로, 4대강 사업의 적법성에 관한 종래의 법적 논란을 최종적으로 종식시켰다는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

 

유럽과 일본은 강을 직선화하는 것이 홍수예방에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강의 제방 밖에 홍수터를 만들어 강에게 되돌려 주고 있다. 하천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여 자연제방을 만들어 하천과 사람이 공존하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미국은 보 또는 댐으로 단절된 강 때문에 다양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보 또는 댐을 허물어 다양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모든 측면에서 역행하는 사업이었다. 당장에는 적법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을지라도 4대강은 스스로 옛날 모습대로인 생명의 강으로 되돌아가는 길을 찾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4대강은 때로는 ‘녹조라떼’와 ‘큰이끼벌레’로, 때로는 어류들의 떼죽음과 역행침식으로 우리에게 역습을 가할 것이다. 시간이야 걸리겠지만, 4대강은 황금모래와 다양한 생명이 깃드는 다시 옛날 모습을 찾을 것이다. 그때까지 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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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은 4대강 사건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보완설명) 4대강범대위는 지난 2009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월, 2015/12/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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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https://youtu.be/GPULAmUcTm4[/embed]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과 영주댐 담수중단 촉구를 위한 300인 선언
▶ 일시 : 2015년 12월 15일 (화요일) 오후 1시 ▶ 장소 : 프란치스코 회관 212호 ▶ 주최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
  1. 지난 12월 10일, 대법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에 앞서 11월 23일에는 4대강사업 책임자 고발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수자원공사는 마지막 남은 4대강 사업인 영주댐의 담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5년 12월 15일,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과 영주댐 담수중단 촉구를 위한 300인 선언> 참여자 일동은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 사업 추진세력의 처벌과 마지막 남은 4대강 사업인 영주댐의 담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2.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과 영주댐 담수중단 촉구를 위한 300인 선언> 참여자는 사회 각계 인사 3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4대강 사업의 추진 세력이 강을 파괴한 마땅한 책임을 지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은 영주댐 담수계획을 백지화하며, 정부가 내성천 보전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3. 강은 다시 흘러야 하며, 4대강사업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과 영주댐 담수중단 촉구를 위한 300인 선언> 참여자들과 함께 4대강 사업의 책임자 처벌과 영주댐 담수 중단 및 내성천 보전을 위한 활동을 끊임없이 펼쳐 나갈 것입니다.
※ 첨부자료
  1.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과 영주댐 담수 중단을 촉구하는 사회 각계 인사 300인 선언문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 문의: 오일(010-2227-2069)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과 영주댐 담수 중단을 촉구하는 사회 각계 인사 300인 선언문 3년 전, 우리는 강을 잃었다. 생명이 살아 숨 쉬던 4대강을 돈과 권력에 빼앗겼다. 이에 국민들은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며 강을 빼앗아간 이들로부터 강을 되찾아오기 위해 2009년, 정부에 대한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 12월 10일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로 4대강 사업을 비호했다. 또한 다시는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불법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2013년 4만 여명의 국민이 참여한 4대강 사업 추진세력을 형사고발한 건에 대해 지난 달,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4대강 사업 책임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 한편,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 사업인 영주댐의 완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는 4대강을 통해 내성천의 미래를 본다. 해마다 여름이면 4대강을 찾아오는 녹조 현상과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물고기 떼죽음을 본다. 또한 강을 막음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생태계를 본다. 그리고 이 모든 재앙을 초래하고도 홍수나 가뭄에 쓸모가 없는 커다란 콘크리트 댐을 본다. 4대강 사업의 본질은 결국 잘못된 운하사업이었다. 마지막 남은 4대강 사업인 영주댐을 완공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특히 영주댐이 건설 중인 내성천은 멸종위기 1급의 흰수마자 등 수 많은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낙동강 모래 가운데 절반이 넘는 모래가 내성천을 통해 공급된다. 수 많은 생명의 보금자리이자 낙동강 재자연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소중한 강이, 무용지물 댐으로 인해 역사와 함께 수몰될 위기에 놓여있다. 현 정부는 4대강사업에 대해 아무런 해결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4대강사업을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칭하며 4대강사업의 잘못을 지우려 하고 있다. 생명과 평화와 정의, 그 모든 것을 강과 함께 파괴한 4대강사업으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이 사회의 미래도, 이 국토의 미래도 없을 것이다. 훗날 이 땅에 태어날 우리의 후손들은 멈춰진 강을 죽음의 死대강이라 칭하게 될 것이다.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과 영주댐 담수 저지는 분리될 수 없는 사건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심판의 끝이 아니고, 역사적 심판의 시작이다. 진실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4대강사업 추진세력이 책임지지 않는 한 한국사회의 사법정의는 요원하다. 영주댐 담수를 통해 내성천을 수몰시키는 것은, 그동안 드러난 4대강사업의 진실 또한 송두리째 수장시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추진세력은 강을 파괴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국토교통부, 환경부,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은 영주댐 담수계획을 백지화해야한다. 정부는 내성천 보전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 긴 시간의 흐름과 온갖 어려움을 뚫고, 우리는 4대강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선언한다. 강은 다시 흘러야 한다.
  1. 12. 15
4대강사업책임자처벌과 영주댐담수중단촉구를 위한 300인 선언 참가자 일동 ��Ѣ� ��_
수, 2015/12/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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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9 [논평]‘국민의당’은 4대강 A급 찬동인사, 정용화 이사장의 영입을 철회하라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 평(총 1쪽)
 

‘국민의당’은 4대강 A급 찬동인사,  정용화 이사장의 영입을 철회하라

◯ 지난 8일 <오마이뉴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용화 호남미래연대 이사장이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는 ‘국민의당’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MB정권의 연설기록관을 지낸 정용화 이사장은 ‘4대강 인명록 편찬위원회’가 선정한 ‘4대강 A급 찬동인사’이다. 4대강 A급 찬동인사는 MB정권 시절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인 수많은 정치, 사회 인사들 중에 그 정도가 심각한 인사들만 추려낸 목록이다.   ◯ 정용화 이사장은 2008년 4월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하던 시기, 한반도대운하를 “국토개조작업”이라 표현해 가면서, 전남도가 앞장설 것을 주장했다. 2010년 1월 지방선거 코앞에 두고서 광주지역 방송에 출연해 “홍수와 가뭄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4조원으로 집중적으로 빨리 끝내야지 공사가 지지부진하면 또 다른 예산이 더 소요된다”면서 “빨리 공사를 끝낼수록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당시 상황은 일부 보수언론조차 단기간에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던 시기였다.   ◯ 정 이사장의 주장과 달리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4대강 사업은 예산을 절약하지 못했다. 오히려 22조 원 이라는 천문학적 혈세가 낭비되고, 홍수와 가뭄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은 온국민이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최근에는 낙동강에서 겨울에 녹조현상이 관측되는 등 심각한 환경파괴가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문제의식에 동의한 안철수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4대강 보 철거’ 및 ‘친수구역특별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당이 정용화 이사장의 영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4대강 사업을 맹목적으로 찬동했던 인사를 두고 ‘합리적 보수’, ‘지역주의를 극복하려는 정치인’이라 추켜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민들에게 새정치의 진정성을 보이고자 한다면 4대강 유린에 앞장선 인물이 아닌 4대강 보철거와 친수구역특별법 폐지에 앞장설 수 있는 인물을 영입해야 할 것이다.  

2016년 1월 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이철재 정책위원 (010-3237-1650 / [email protected]) 물하천팀 신재은 팀장 (010-4643-1821 / [email protected])
토, 2016/01/0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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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qwl

tmqwl 2월 2일은 "세계 OO의 날"입니다. tmqwl2 이날의 2016년 슬로건은 '우리 미래를 위한 습지 : 지속가능한 삶' 이러한 슬로건은 습지보호가 경제성장의 장애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경제적인 삶과 생태적인 삶을 향살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mqwl3 생물다양성협약의 아이치목표는 2010년부터 2020년 까지 육상 17%, 해양 10% 보호지역 확대 tmqwl4 이행이 남은 시점은 불과 4년,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 국토대비 육상 보호지역은 10.4%로 OECD 국가 평균 16.4%에도 못미치고 있다는 사실 "4대강 평균 40%의 하안습지가 훼손되어 감소 : 한강 29.5%, 낙동강 44.8%, 금강 33.4%, 영산강 52.6%에 달하는 하안습지 면적감소" 출처- 2013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4대강 살리기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분석/평가 및 개선방안연구' tmqwl6 기억해 주세요. 2월 2일은 세계 습지의 날 입니다.   환경운동연합 논평보러 가기-> 클릭 "2월 2일 세계습지의 날- 습지 보전과 보호지역 확대해야 "
수, 2016/02/0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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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의 기운이 대지를 깨우는 시기, 이 즈음 물고기들은 알을 낳기 위해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다와 강을 오가는 물고기,...
목, 2016/02/1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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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계 물고기 이동의 날 하굿둑에 막혀 바다에서 강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물고기, 4대강 보에 막혀 강 하류에서 상류로...
목, 2016/03/1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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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경후보낙선캠페인_6인-06

반환경후보낙선캠페인_6인-06  

정당 지역구

새누리당, 충남당진  

후보 경력(선정 이유)

- 19대 반환경의원, 찬핵 발언  

후보자 온라인으로 만나기(항의방문, 항의 글을 남겨주세요)

http://blog.naver.com/dowakimh ttps://www.facebook.com/dowakim  

후보자의 문제성 발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원전 비중을 낮춰서는 안 된다. 대신 우리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며 적극적인 원전확대를 주장. “우리는 무조건 비핵화, 핵개발의 중지라고 하는 원칙만 유지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란 말 이지”라고 핵무장을 주장 (제19대국회 제33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으로 도수로, 4대강 사업과 연계했던 도수로 사업을 시급히 금강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느꼈고, 또 그 지역특수 하게 유수율 제고 문제라든가 준설이 필요하다라고 느꼈습 니다“ 제19대국회 제33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 회(2015년 10월 29일) , 4대강 사업 후속사업 주장.
금, 2016/04/0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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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너편에 니가 서두르게 어도를 찾고 있어 익숙한 상류로 가려고 하는 너 빨리 가고 싶니 5월 따뜻한 날에 알...
월, 2016/04/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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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에서 황어를 만났어요! 쪼르르 헤엄쳐다니는 모습이 참 예쁩니다)  4월의 첫날, 섬진강에서 황어를 만났습니다. 해 마다 매화와 벚꽃이 피는...
월, 2016/04/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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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희

[caption id="attachment_158859"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대희 <녹조라떼 드실래요> ⓒ정대희[/caption]   지난 4월 7일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가 공동으로 저술한 <녹조라떼 드실래요> 출판 기념회가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 카페에서 열렸다. 4대강 사업의 불합리성을 알리기 위해 남한강 이포보 교각에 올랐던 이포보 삼인방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박평수 전 고양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이 뭉쳤다. 염형철 총장은 “과감한 결정으로 책을 내준 출판사와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앞장 선 필진에게 감사한다.”고 전했으며 장동빈 처장은 “단순히 찬동인사의 발언을 정리한 책이 아니라 4대강 사업의 전반과 미래의 강에 대한 대안이 훌륭해 역사에 남을 책이 될듯하다.”고 밝혔다. 필자로 참여했던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대강 사업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응어리진 마음을 책을 통해 풀어낼 수 있었다. 앞으로도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고, 책을 펴낸 김준연 주목 출판사 대표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기 위해 뛰어드신 분들에게 빚진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야 조금 갚은 것 같다.”는 소회를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58861" align="aligncenter" width="640"]댐졸업 캠페인을 소개하는 신재은 물하천팀장 ⓒ정대희 댐졸업 캠페인을 소개하는 신재은 물하천팀장 ⓒ정대희[/caption]   신재은 물하천팀장은 물운동의 새로운 대안으로 댐졸업 캠페인을 제시했다. 전국에 있는 18,000여개의 댐 가운데 기능과 용도가 사라진 댐을 철거해 흐르는 강을 되찾자는 내용이다. 환경운동연합 물하천팀은 참석자의 기대와 호응에 부응해 댐졸업 캠페인을 중점 과제로 삼아 지역조직, 시민사회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   [caption id="attachment_158860"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판기념회 참석자 ⓒ정대희 <녹조라떼 드실래요> 출판기념회 참석자 ⓒ정대희[/caption]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6월 결혼을 앞 둔 활동가를 축하하며 김정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와 김레베카 회원이 세레나데를 불러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권미강 시인의 시낭송이 고요한 저녁시간을 장식했다. 1m에 달하는 샌드위치와 회화나무카페의 수제맥주도 인기였다. 정대희 오마이뉴스 기자는 “아저씨들에게 이런 샌드위치가 밥이 되느냐.”며 볼멘소리를 하면서도 연신 사진을 찍어 본인의 SNS에 게시했다. <녹조라떼 드실래요>는 정가 17,000원에 전국의 서점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환경운동연합을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다. 구입안내는 다음과 같다. http://kfem.or.kr/?p=158854  
금, 2016/04/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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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이미지

녹조라떼 드실래요

4대강에 찬동한 언론과 자들에 대하여

책 이미지
저자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공저  

주목 │2016.04.11

페이지 │364 ISBN  │9791195545117 판형 │규격외 변형

도서 │15,300원 (정가17,000원)

<출판사 서평>

4대강 사업의 추악한 진실을 담은 역사의 ‘기록’

4대강 사업의 시작과, 과정, 그에 찬동한 인물과 언론에 대한 기록 이명박 정권이 고장 난 불도저처럼 밀어붙인 4대강 사업은 ‘수질 및 생태계 개선’, ‘근원적인 홍수 방어 및 가뭄 극복’, ‘34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40조 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를 목적으로 시행된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 사업이었다. 이 사업에 들인 국민의 혈세만도 22조 원. 이를 위해 낙동강에 8개, 한강과 금강에 각각 3개, 영산강에 2개 총 16개의 보를 설치하고, 강바닥의 퇴적토 4.2억 세제곱미터를 준설했다. 이와 함께 영주댐과 보현댐 건설, 제방 축조, 110여 개의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자전거 도로 건설, 총인(TP)처리 시설 등도 대대적으로 확대했다. 그렇다면 사업의 결과, 처음에 기대했던 목적은 모두 달성이 되었을까?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던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하게도 4대강 사업 이후, 강은 흐름을 멈추고 호수가 되었다. 흘러야 할 강이 흐르지 않으니 병이 나지 않을 수가 없다. 녹조가 번성하고 큰빗이끼벌레가 출현하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새들이 사라지고, 삶의 터전을 잃거나 손상당한 사람들과 동식물이 커다란 혼란을 겪고 있다. 국토를 파괴하고 혈세를 낭비한 것도 모자라, 현재도 심각한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는 4대강 사업의 진실을 기록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치인, 전문가, 언론가 및 사회 인사들의 발언을 모아 역사에 기록을 남기려고 한다. 4대강 사업을 찬동하고 추동한 인물들과 집단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금 처벌하고 죄를 묻기 어렵다면, 미래에라도 역사의 심판을 받도록 이들의 명단과 발언과 과오를 기록하려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4대강 곳곳을 누비며 강과 강에 깃들어 사는 생명들을 사랑하고 함께 아파해 온 이들이다. 이들이 생생하게 전하는 4대강 사업의 진실 속으로 함께해 보자. 사회의 정의를 실종케 한 4대강 사업 기록 1-찬동 인물 4대강 사업은 우리 강산과 자연 환경만을 파괴한 것이 아니다.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종케 한 것”이라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교 김정욱 명예교수의 지적처럼 4대강 사업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종케 했다. 국민을 기만하고 혈세를 낭비하게 한 이들이 여전히 요직에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의와 사회적 상식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MB는 퇴임 후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4대강 사업을 왜곡해 왔는데, 이런 왜곡된 주장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사회 곳곳에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찬동했던 이들이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 당시 편파적으로 발언을 했던 많은 이들이 20대 총선에 출마를 했고, 곡학아세로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왜곡했던 이들이 학술단체의 장이 되는 일도 벌어졌다. 공직사회에서 4대강 사업에 찬동했던 이들 역시 퇴임 후 사회단체 요직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부처 내 핵심 부서로 승진하는 경우도 확인된다. 이들의 사례는 국민을 현혹시키고 진실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토의 자연환경을 엉망으로 만들었음에도 자기 무리의 이익만 챙긴 이들이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에 저자들은 4대강 사업에 찬동한 ‘인명’을 총 정리했다. 2007년 8월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결정 시기부터 2015년 1월까지 만 94개월 동안 ‘한반도와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왜곡하고 적극 찬동했던 이들의 발언을 조사했다. 이 기간 동안 ‘대운하’키워드 기사는 46,536건 ‘4대강’키워드 기사는 203,740건에 달했다. 찬동 인사 선정을 위해 운하반대교수모임, 대한하천학회 소속 전문가들과 함께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진실 왜곡 등 발언 강도, 발언자의 사회적 지위, 발언 회수 등이 핵심적인 평가 기준이었다. 1차로 선별된 찬동 인사들은 전문가, 파워블로거, 누리꾼, 환경운동가들의 심층 평가 과정과 토론을 거쳐 판단했는데, 그 등급에 따라 A급 B급 찬동인사로 구분하고, 그중에서도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인사 10명은 S(스페셜)급으로 정리했다. 이렇게 해서 282명의 찬동 인사를 선정했다. 4대강 사업에 찬동한 정치인과 사회 인사들, 4대강 사업의 방패막이가 되었던 이들을 공개하는 것은 시민판 ‘정책실명제’라 할 것이다. 시골에서 기른 사과 하나에도 생산자의 이름이 찍히고 책임을 지는 이런 시대에, 수십 조가 소요된 대형 국책 사업에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저자들은 기록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사명감으로 4대강을 찬동한 이들을 공개한다. 이들에게 4대강 사업의 책임을 묻고, 그들에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역사적 책무가 이 일을 가능하게 했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이성을 회복하고 상처받은 정의를 조금이나마 다시 세울 수 있는 길이라 믿기 때문이다. 사회의 정의를 실종케 한 4대강 사업 기록 2--찬동 언론 4대강 사업과 같이 부실한 계획이 현실에서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맹목적이며 교묘한 찬동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가 주 역할인 언론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찬동했던 것은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뿐인가, 보수언론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실 관계조차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때문에 우리 사회의 이성은 마비됐고, 지난한 과정을 통해 확립한 사회적 합리성마저도 크게 훼손됐다. 당시 언론에서는 우리가 도약적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떠들어 댔지만, 국민 혈세 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투입됐음에도 이 사업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됐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미래 전략적 발전과 서민 생활에 쓰여야 할 세금이 낭비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에서 발생한 각종 편법 및 불법, 비리와 부정은 우리 사회가 입때껏 어렵게 쌓아 온 사회적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신뢰 시스템을 훼손시켰다. 이는 4대강 사업의 후유증이 단지 우리나라 물 정책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역사, 문화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체적 사기극’, ‘국토 환경에 대한 반역?반란’이란 평가가 달리 나오는 것이 아니다. 4대강 사업을 왜곡했던 언론에 대한 조사 또한 역사를 기록하자는 의미다. 역사는 기록되어야 기억될 수 있다는 점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언론의 불편부당한 행태는 기록되어야 한다. 사실에 근거한 기록이 바탕이 되어야 역사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성찰의 하나이기도 할 것이다. 2개의 부록 - 4대강 사업 전후 사진과 4대강 찬동인사 주요 발언 모음 《녹조라떼 드실래요》에는 본문을 뒷받침하는 2파트의 실질적인 부록을 곁들여 저자들의 주장을 풍성히 뒷받침했다. 그중 하나가 4대강 찬동인사의 주요 발언 모음이다. 등급별 찬동인사의 발언을 신문 기사 및 인터뷰, 칼럼, 기고, 등은 물론 회의 포럼, 공식석상에서의 발언까지를 총망라했다. 282명의 찬동인사들이 어떤 발언들을 해 왔는지 한눈에 찾아보기 쉽게 정리해 놓았다. 또 하나는 ‘4대강 사업 전후’를 비교해볼 수 있는 사진 기록이다. 이것은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순례단), ‘생태지평’, ‘여주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의 도움을 받아 ‘박용훈’ 작가가 기록해 온 것으로, 우리 강이 어떻게 파괴됐는지, 무엇 때문에 망가졌고 누가 이런 잔인한 짓을 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 준다. 박용훈 작가는 카메라만 보면 광기를 부리는 공사 관계자에게 거친 쌍소리를 들어 가면서도, 때로는 폭행을 당하면서도 촬영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4대강으로 망가진 우리 땅 곳곳을 밟고 또 밟으며, 해마다 달라지는 강의 모습을 담고 또 담아 왔다. 이 사진들은 달라진 우리 강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는 귀중한 자료라 할 것이다. 4대강의 미래를 제안한다 사회적 이성과 합리성이 마비된 집단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이는 수많은 인류 역사를 통해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전철을 피하고, 사회적 이성과 합리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성찰이 뒤따라야 한다. 뻔한 사실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것은 현 세대, 미래 세대 모두에게 커다란 오점을 거듭 남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의 후유증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해 나가야 한다. 4대강 사업은 우리 세대의 판단과 선택이었지만 이로 인한 비용과 부담은 우리 아이들 세대가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현실을 바로 바라보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사회적 이성과 합리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에 경제학자, 환경연구소장, 환경운동가, 신문기자, 대학교수들과 같은 전문가 집단이 제안하는 ‘4대강의 미래’에 대한 보고서로 이 책의 마지막을 구성했다. 물 정책이나 ‘강’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되짚어 보고, 다른 여러 나라의 사례에 비추어 혜안을 찾고, 기존 우리나라 댐의 사례 안에서 해법을 찾아보기도 한다. 신자유주의 체제 속에서 자연은 가장 소외되고 고통받는 약자가 되었다.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공동체의 이익에 부합이 된다는 미국 페닝스 교수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누군가는 4대강 사업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신만을 돌볼 때, 누군가는 역사적 책무를 등에 지고 미래 세대를 바라보며 나아간다. 생명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강 우리의 새로운 4대 강을 되찾기 위한 이들의 노력에 진심어린 지지와 박수를 보낸다.
 
금, 2016/04/1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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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환경운동연합)

 (302-869)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74번길 29, 3층
전화 042)331-3700~2 │ 팩스 042)331-3703 │ 홈페이지 http://daejeon.ekfem.or.kr

2014 년 10월 30일 │ 총  3  매 │ 담 당  이 경 호 (010-9400-7804)

보 도 자 료

대교천 역행침식 심각한 수준!
불티교에서 부강까지 지천역행침식 조사결과 발표

○ 지난 27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금강의 불티교에서 부강까지 약 20km 지천의 역행침식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불티교에서 부강에 위치한 총 7개의 지천 중 4곳(대교천, 한림천, 용수천, 삼성천)에서 역행침식이 발생했고, 3곳(미호천, 도남천, 제천)에서는 역행침식을 확인하지 못했다.

○ 역행침식이란 강 본류의 수위가 준설이나 기타의 이유로 낮아지는 경우, 본류로 흘러드는 지천 수위와의 낙차가 커져서 물이 더 빠르고 세차게 떨어지면서 강바닥과 강기슭 끊임없이 저절로 무너져 내리고, 이렇게 시작된 침식이 상류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계속 확산되는 현상을 말한다.

○ 역행침식은 4대강 사업의 부작용으로 4대강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번 조사에 따르면 금강 상류쪽으로 침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 현장조사에서 가장 심각하게 역행침식이 발생한 곳은 대교천이 었다. 대교천이 금강과 만나는 합류지역에 건설된 보행교는 2012년 금강정비사업 완공이후 매년 역행침식이 발생한 곳이다.(참고 : 대교천 보행교각 하부구조물이 보강되거나 재시공한 모습을 확인 수 있다.)

○ 이번 조사에서는 대교천의 보행교 지점에서 발생하던 역행침식이 상류 약 1.7km까지 확산되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역행침식 범위도 높이 약4m 길이 약 600m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역행침식으로 대규모로 호안이 유실된 현장에는 적갈색 황토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침식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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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천 역행침식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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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천 역행침식 현장

○ 이 밖에도 한림천, 삼성천, 용수천에서 크고 작은 역행침식 현장을 확인되어 현재 상태라면 대부분의 지천상류까지 역행침식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 이번조사는 금강의 전체 구간 중 극히 일부 구간에서만 조사가 진행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금강 지류하천에 발생하고 있는 역행침식에 대한 조속한 전수조사와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이 상태로 방치되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역행침식의 피해를 막고, 하상의 안정화를 위한 조속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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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천 역행침식 발생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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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천 역행침식 발생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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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천 역행침식 발생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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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천 역행침식 발생 지점

금강역행침식현황조사 최종최종

금강역행침식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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