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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법적 논란 종식? 동의할 수 없는 4대강 적법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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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법적 논란 종식? 동의할 수 없는 4대강 적법 대법원 판결

익명 (미확인) | 수, 2008/12/31- 17:46

 

최근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인 4대강사업이 모두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환경파괴와 예산 낭비라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은 감사원에서도 그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법원은 절차와 내용의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더욱이 국가재정법상 위반에 해당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하여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내린 원심(부산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을 하는 무리수도 뒀습니다.

4대강 사업 취소 소송대리인단 활동에 참여한 이정일 변호사로부터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들어봤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4대강 사업 적법 대법원 판결

법적 논란 종식? 동의할 수 없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5.12.10. 선고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 등)

(한강) 2011두32515 박보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권순일

(금강) 2012두4531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낙동강) 2012두6322 김용덕(재판장) 권순일(주심) 박보영

(영산강) 2012두7486, 7493 권순일(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용덕

 

 

 

이정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장

 

 

 

2015년 12월 10일, 대법원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 취소를 구한 사건을 모두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①‘국책사업인 행정계획’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행정청의 계획재량’을 존중하되, 그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②4대강 사업의 적법성에 관한 종래의 법적 논란을 최종적으로 종식시켰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대하여 공감할 수 없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까지 과정을 복기해 보자.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유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닥쳤다. 이에 2009년 6월, 이명박 정부는 멀쩡한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죽은 강으로 규정하면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혈세 22조 원을 쏟아 부으며 속도전으로 밀어붙였다.

 

이에 4대강 주변 지역 주민들 9,089명은 국가재정법 위반, 하천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수자원공사법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을 주장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핵심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없었는데도 눈 가린 대법원

 

1심에 이어 2012년 경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등법원(금강사건), 광주고등법원(영산강 사건), 서울고등법원(한강 사건)은 각각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하지만 낙동강 사건을 담당한 부산고등법원은 국가재정법이 요구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국가재정법상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4대강 사업비 22조 원 중 4조 원(생태하천․자전거 도로 사업비 약2조원, 저수지 증고사업비 약2조원)을 제외한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래준설과 16개의 보 건설부분 등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은 생태하천․자전거 도로 사업과 저수지 증고사업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4대강 사업비의 핵심부분(보 설치와 모래 준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논리비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의 효율성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과학적, 기술적 특성상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4대강 사업 추진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결론은 더 많이 지출되는 모래준설과 16개 보 건설 사업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 파괴를 능가하는 개발이익이 있어야 비로소 4대강 사업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일반인의 상식에도 반하는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예산 편성의 하자일 뿐 국가재정법 위반 아냐?

 

국가재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 부산고등법원은 낙동강사업은 4대강 사업 중 핵심사업인 보설치, 준설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국가재정법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목적, 취지,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가지는 절차적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는 하자는 낙동강 사업이 설령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내재된 하자라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예산은 매년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써 4대강 사업의 근거가 되는 하천법과 비교할 때 그 수립절차,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른 점을 들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4대강 사업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예산수립절차, 효과 및 목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책사업의 추진단계가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한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이다.

 

더욱이 대법원은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 처분 근거가 되는 근거 법률뿐만 아니라, 근거 법률에서 연결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때에는 관계 법률을 추적하여 관계 법률의 위반여부도 심사해 왔는데, 이번 판단은 이러한 심사과정을 누락하였다.

즉, 하천법 제59조는 국가하천공사에 관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천공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와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천법 제27조, 시행령 제26조). 하천법은 국고지출로 예상되는 4대강 사업추진비 22조 원에 대하여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예비타당성여부를 심사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대법원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이라는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천법에서 국가재정법을 연결하는 관련 법률 규정을 심사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파기환송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한 정치적 판결

 

일반 국민들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파기할 때에는 다시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낙동강 사업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원심인 부산고법의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을 한 것은 정치적 판결로 의심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예외적으로 예비타당성을 조사하지 않은 하자가 하천법에서 요구하는 타당성이나 사업성 등에 관한 이익형량을 하지 않는 등의 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해 질 수 있다고 하였다.

 

대법원이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경우에 하급심 법원으로 파기환송하여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낙동강 사업 취소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에 관한 심리가 불가능하도록 스스로 자판하였다. 즉, 대법원이 스스로 사실심리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4대강 지천 살리기 사업을 추진할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조기에 판결을 한 정치적인 판결이었다고 의심을 받을 만한 것이다.

 

 

정책적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이 정책법원 기능 강화하겠다고?

 

대법원은 과거사 사건들을 통해서 부끄러운 사법부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국민들에게 사법부의 개혁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후 대법원은 계속적으로 보수화의 길을 가고 있다. 최근에는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방하였다. 4대강 사업에 관한 대법원은 판결내용에는 국책사업의 필요성과 환전보전가치가 충돌하는 경우에 사법심사의 기준이 어떠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2006년 새만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는 새만금사업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아울러 환경친화적인 것인지를 꾸준히 검토하여 반영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대법관들의 견해도 있었고, 새만금 갯벌 등 생태계와 자연환경이 광범위하고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자연환경이 가지는 가치와 특수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개발사업의 국민경제적인 이득이 훼손되는 자연환경 가치의 경제적 평가액 등의 손실을 합한 것보다 상당한 정도로 우월한 경우에 정당화된다는 대법관들의 견해도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책사업의 정당성과 환경보전가치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준이 전혀 제시되지 않아 대법원의 정책법원의 기능을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대강은 언젠가는 옛 모습을 되찾고 말 것이다

 

끝으로, 4대강 사업의 적법성에 관한 종래의 법적 논란을 최종적으로 종식시켰다는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

 

유럽과 일본은 강을 직선화하는 것이 홍수예방에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강의 제방 밖에 홍수터를 만들어 강에게 되돌려 주고 있다. 하천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여 자연제방을 만들어 하천과 사람이 공존하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미국은 보 또는 댐으로 단절된 강 때문에 다양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보 또는 댐을 허물어 다양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모든 측면에서 역행하는 사업이었다. 당장에는 적법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을지라도 4대강은 스스로 옛날 모습대로인 생명의 강으로 되돌아가는 길을 찾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4대강은 때로는 ‘녹조라떼’와 ‘큰이끼벌레’로, 때로는 어류들의 떼죽음과 역행침식으로 우리에게 역습을 가할 것이다. 시간이야 걸리겠지만, 4대강은 황금모래와 다양한 생명이 깃드는 다시 옛날 모습을 찾을 것이다. 그때까지 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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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하류의 흰수마자 귀환으로 세종보, 공주보 수문개방 효과 증명>

낙동강과 한강 11개 보 수문개방에도 박차를 가해야

오늘(17일) 정부가 금강 세종보 하류에서 4대강사업 이후 자취를 감췄던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민물고기인 흰수마자 서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흰수마자의 귀환은 세종보와 공주보 수문 개방 이후 하천의 자연성이 살아나고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흰수마자의 귀환을 ‘세종보와 공주보 수문개방 효과의 증명’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낙동강, 한강 수문개방 등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당부한다.

4대강사업 이후 2012년, 60만 마리의 물고기 떼죽음을 겪은 금강이다. 배를 뒤집은 물고기가 줄지어 발견되었던 이곳의 흰수마자 귀환은 4대강 수문개방과 보 해체를 끊임없이 외쳤던 시민사회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다. 또한 이는 지난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세종보, 공주보 해체’ 방안을 “국가기반시설 파괴”라고 주장하고 농민을 선동해 가짜뉴스를 퍼트린 방해세력에게 던지는 하천의 엄중한 응답이다.

흰수마자는 모래가 쌓인 여울에 사는 잉어과 어류로 한강, 임진강, 금강, 낙동강에 분포하는 우리나라 고유종이다. 그간 4대강 사업과 내성천의 영주댐 건설 등으로 강의 모래층 노출지역이 사라지면서 개체수와 분포지역이 급감했다. 금강 수계에서는 2000년대까지 금강 본류 대전에서 부여까지 흰수마자가 폭넓게 분포했으나, 보 완공 시점인 2012년 이후에는 본류에서 흰수마자의 출현이 확인되지 않았다.

앞으로 낙동강과 한강의 11개 보 수문개방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큰빗이끼벌레와 붉은깔따구로 충격을 안겼던 낙동강도 재첩과 은어가 사는 강으로 거듭나야 한다. 먹는 물 불안에 시달리는 시민, 어로를 할 수 없어 생계를 포기해야 했던 어민도 조속히 수문이 개방되기를 바라고 있다. 4대강사업 논란을 덮어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정치인과 가짜뉴스로 여론을 장악하려는 언론의 훼방 속에서도 정부가 더욱 강력한 의지로 4대강자연성회복을 향해 돌파해 가길 당부한다. 어떤 이유로도 4대강자연성 회복은 미룰 수 없다.

2019.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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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금강, 영산강 유역물관리위원회 보 처리방안 원안 확정하라 유역물관리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의 4대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 25일에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예정되어 있고, 28일에는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다. 2019년 2월, 환경부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이하 조사평가단)이 5개 보에 대한 처리방안을 발표한 이래 19개월 만이다.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유역의 시민사회와 전문가, 공무원(환경부, 지자체 등) 등이 함께 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지역민들의 공익을 미래세대와 […]

토, 2020/09/26-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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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금강유역위’)가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해제, 백제보 상시개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세종보 해체안이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지만, 결국 2019년 환경부가 제시한 금강 보 처리방안 원안을 그대로 의결한 것이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역시 원안 의결을 통해 유역위 논의를 마무리지을 것을 제안한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물관리위’)를 빠른 시일내에 개최해서 1년 7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을 […]

일, 2020/09/2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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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영주댐 시험 담수량을 즉각 방류하라.

 

 빼어난 경관과 함께 흰수마자로 대표되는 우리 하천 고유의 생태계를 잘 간직한 내성천이 영주댐 건설로 크게 훼손되었지만, 환경부가 강 복원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대신 지난해 9월 시험담수를 강행한 데 이어 당시 국회에 제출한 시험담수 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채 담수를 연장하고 있다. )생태지평은 시험담수량을 즉각 방류할 것을 환경부에 엄중히 요구한다.

 

1. 흰수마자 등 내성천 깃대종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 환경부 시험담수

내성천은 2008년에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100선 중 최우수하천으로 선정되었으나 영주댐사업이 4대강사업 중 낙동강사업의 핵심사업으로 포함되어 시행되면서 매우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댐 건설로 인한 회룡포 훼손 등의 우려는 이미 현실이 되었고, 흰수마자와 흰목물떼새, 먹황새 등 내성천을 대표하는 깃대종은 이미 사라졌거나 그 생존을 크게 위협받고 있다.

 

멸종위기야생생물 급이며 고유종인 흰수마자는 영주댐 건설 전 어류조사에서 우점종에 버금가는 아우점종으로 분석될 만큼 내성천이 최적의 서식처였지만 댐 건설 후 3차례에 걸친 인공증식 방류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영주댐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단 9개체만 확인되었다. 흰목물떼새(멸종위기 ) 또한 2016년도부터 계속된 시민공동조사로 내성천이 국내에서 매우 중요한 서식처로 확인되었지만 영주댐 건설 후 모래톱의 육역화가 진행되면서 그 서식처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특히 영주댐 상류에 가장 높은 밀도로 번식지가 확인된 가운데 시험담수가 강행되어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근래 우리나라에서는 내성천 등 극히 일부지역에서만 보였던 먹황새(멸종위기 , 천연기념물) 2018년 겨울부터 내성천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내성천의 주요 깃대종들이 모두 영주댐 건설 이후 서식처가 크게 훼손되는 등 내성천의 생물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다.

 

환경부는 이런 상황에서 영주댐 시험담수를 강행하였는데, 흰수마자 등 내성천의 멸종위기종 야생생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검토는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사안임을 엄중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국회에 제출한 시험담수 계획을 임의 변경한 시험담수, 당장 전량 방류해야

영주댐 시험담수 강행부터 협의체 운영과 모니터링 계획을 담당하는 주무부서는 환경부이다. 환경부가 당초 시험담수를 무리하게 강행한 주요 명분은 하자보수기간 만료 전에 댐 발전기 부하시험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환경부는 정작 이 시험을 위한 목표수위에 도달해서는 수위를 변경·운영하려 시도하면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환경부가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영주댐 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모니터링 계획은 댐 안전성 검증계획, 영주댐 협의체 구성()과 함께 영주댐 시험담수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데, 시험담수와 관련하여 발전설비 정격수위(154.7m)에 도달하고, 이후 점차 방류하여 9월초 시험담수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격수위는 지난 7월 말에 이미 도달했는데, 환경부가 이 목표수위를 상시만수위(EL.161.0m)로 변경·운영하려 시도하면서 환경부 스스로 제시했던 이행계획을 부정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는 사실상 지속적인 담수 의도를 드러낸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번 장마로 160m 이상 담수된 이력이 있고, 현재 154m 161m까지 담수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당초 목표수위에 도달한 이후 이미 많은 시간이 경과하였고 그동안 환경부가 시험담수 명분으로 내세운 발전설비 부하시험 등을 할 기회 또한 충분하였기 때문에 당장 담수량 전량을 방류해야 한다.

 

영주댐 협의체 역시 상시만수위로 목표수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한 부실한 운영에 대한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협의체가 단순히 이해관계자 간 주장을 늘어놓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생태지평은 환경부가 협의체 운영에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에 신중할 것을 요구하며, 계획대로 시험방수량을 전량 방류하고 내성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협의체 운영을 정상화 할 것을 준엄하게 요구한다.

 

2020. 09. 20

 

)생태지평

월, 2020/09/2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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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1년 3월 15일 (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세종문화회관 앞• 내용 :1) 여는 말 및 취지 설명2) 사찰 피해 당사자 발언– 종교계– 환경시민단체– 변호사3) 법적 대응을 포함 향후 대응 계획 발표4) 기자회견문 낭독※ 붙임자료1_ 국정원 사찰문건 취득 내용 요약※ 붙임자료2_ 기자회견문 ○ 지난 2월 2일 녹색연합, 녹색교통운동, 생태지평연구소,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등 […]

The post [보도자료] MB 국정원의 4대강 사업반대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다.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화, 2021/03/16-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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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시작한 영주댐 시험담수가 만 2년을 넘기고 있다. 환경부는 2019년 종료되는 영주댐 하자보수기간 중 시설 점검이 필요하다며, 시민사회와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슬그머니 담수를 시작해버렸다. 당시 환경부는 국회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2020년 7월까지 발전설비 부하시험을 위해 정격수위까지 수위를 상승시킨 후 담수량을 전량 방류하여 2020년 9월까지 시험담수 이전으로 수위를 복귀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이 […]

The post 내성천 숨통 조이는 영주댐 담수 중단하라!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월, 2021/08/3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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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29273" align="aligncenter" width="658"] ⓒ대구MBC[/caption]  

번지수 잘못 짚은 환경부의 대구 수돗물 해명, 유감이다

- 환경부가 지금 할 일은 어설픈 보도(해명)자료 배포가 아니라

- 남세균 독소 실태조사와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 낙동강 보 상시 개방을 위한 취·양수장 시설을 개선하는 일이다.

  환경부가 대구 수돗물과 관련해 12월 5일과 6일, 이틀 연속 보도(해명)자료를 냈다. “(남세균 의심 신고된) 대구시 수돗물 필터 공동 조사”에서 “살아있는 남세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다. 환경부가 “살아있는 남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남세균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모두의 머릿속에서 휘발되기를 바라기 때문이 아닌가.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는 말이 있다. 환경부는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환경부는 수돗물 필터에서 검출된 남세균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RNA 분석을 하지도 않고 검출된 남세균은 죽은 것이다고 단정하고 있다. 이것이 기만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환경부의 발뺌에도 변하지 않는 중요한 사실은 녹조로 가득한 낙동강 원수를 정수하더라도 남세균이 100%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환경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정수과정에서 발생한 남세균의 죽은 흔적 DNA가 수돗물 필터에서 검출된 것은 정수과정에서 남세균 사체가 걸러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남세균이 걸러지지 않았다면 더 작은 크기의 남세균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정수과정에서 98% 제거된다는 주장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낙동강 물을 직접 먹고 마시는 대구시민, 낙동강에서 생산되어 전국으로 유통되는 농산물을 이용해야 하는 전 국민의 불안도 여기에서 출발한다. 이번 공동 조사에 수돗물 필터를 제공한 시민 역시 그런 마음으로 검사를 의뢰했을 것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수돗물 필터에서 녹조검출과 관련하여 시민이 수용할만한 역학조사도 하지 않았다. 녹조에서 기인한 필터의 위생 관리문제로 결론지으면서 시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환경부의 어설픈 해명자료는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불신만 키울 뿐이다. 지금 환경부가 해야 할 일은 남세균이 “살아있느냐 아니냐?”에 집착한 보도(해명)자료 배포가 아니라 “남세균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세균 독소에 대한 실태조사, 관리대책 마련, 낙동강 녹조의 근본 원인인 보 수문을 여는 것이다. 낙동강 보 개방의 전제조건인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서둘러 보 수문을 상시 개방한다면 녹조로 인한 지루한 싸움을 끝낼 수 있다

2022.12. 07.

낙동강네트워크 / 환경운동연합 / 수돗물 안전과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대구공동대책위원회

수, 2022/12/0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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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이수진(비례) 국회의원과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수자원학회 등은 11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7세미나실에서 ‘기후위기 시대 홍수재해 진단과 개선’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기후위기 시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홍수 재해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기획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마찬가지로 최근 심각한 홍수 피해를 겪는 유럽 사례의 소개로 발제를 시작했다. 김원 연구위원은 “기후위기변화시대에 20세기 대응체계 참패” 라는 기사를 소개하며 “유럽은 자연에 기반한 홍수 대책의 가이드라인을 최근 작성했다.” 라고 전했다. 댐, 제방과 같은 “구시대”적인 홍수재해 대책이 아닌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홍수 대책의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다.  김원 연구위원은 “하지만 유럽의 방법을 바로 가져올 수는 없다. 한국과 유럽은 홍수 양상이 전혀 다르다.” 라며 원인과 현상에 대한 분명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원 연구위원은 한국 홍수의 주요 피해 원인에 대해 시간당 100ml 이상의 강력한 강우, 하천과 분리된 배수 대책, 행정적·비구조적 비상대처 부족, 신원 빗물저류시설 운영 한계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차원의 강우 대책, 하천과 연계한 유역 차원의 홍수 대책, 비상대처에 대한 개선 및 효과적·효율적 운영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원 연구위원은 홍수 재해에 대한 국가적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획일적이고 홍수 발생 빈도에 기반한 대책이 아닌, 실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곳과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종합적 대책이 개발되어야 하며 홍수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닌, 홍수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우리가 가진 자원을 어떻게 최적화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권현한 세종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기후위기 시대 홍수 피해는 점점 증가할 것이라고 운을 떼었다. 권현한 교수는 “기후변화로 강우강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도시는 각종 상업시설, 지하공간 확대로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최근 발생한 유럽과 한국의 홍수 특성 비교에 있어서 “한국은 서울시 안에서도 강우량의 변동성이 매우 크다.”며 유럽을 위주로 연구된 자연기반해법과 같은 거대 담론은 그대로 따라가기에는 그 차이가 너무 크기에 특성에 맞게 적절히 활용해야 함을 주장했다.  권현한 교수는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주요 도심 홍수 관리 방향으로 홍수 처리를 위한 공간 확보, 공간 공유, 다목적, 위험도 평가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설계를 초과하는 강우에 대한 계획까지 담긴 대응설계개념의 도입과 홍수평가, 홍수정보, 기후변화, 대피계획 등이 담긴 홍수관리 대책 수립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홍수 발생에 있어 외수침수, 내수침수 원인의 관리주체도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얘기했다.  최근 서울시의 계획으로 화제가 된 홍수조절시설, 일명 대심도터널에 대해 권현한 교수는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며 “세계 각지에 있는 홍수터널은 저마다 목적이 다르다.”며 대형 시설의 건설에는 다른 사회기반시설에 미칠 영향, 도시 생활의 안정을 고려하여 신중히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권현한 교수는 국가적 홍수방어목표 제시 및 통일화가 필요하며, 홍수 피해 저감 대책은 특정 방법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가장 최적의 방법을 효율적으로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이후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는 훙수 시기에 떨어진 낙엽에 의한 홍수 피해 가중과 4대강 사업으로 지어진 시설들로 인한 하천 배수 능력 감소 등에 대해 지적했다. 독일을 사례로 든 강찬수 기자는 하천 단면을 넓히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한국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대심도터널 계획은 3일만에 졸속으로 통과될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선 발제에도 언급되었듯 다른 시설과의 영향과 안정성을 위해 주의 깊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동언 팀장의 주장이었다. 김동언 팀장은 “대심도터널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비구조적 대책, 자연기반해법 등이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시기에 서울시는 한강 개발 사업 등 모든 것이 거꾸로 가고 있다.”며 행정의 안일함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생태복원학회 부회장은 지난 시기 전문가들의 홍수 방어 대책이 천편일률적으로 구조적 대책에만 치우쳐져 있었음을 지적했다. 대심도터널로 대표되는 공학적 접근에서 유역과의 연계, 구체적으로 하천과 습지가 자연적으로 왜 “그곳”에 있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각종 개발사업으로 없어지는 자연적 홍수 방어책인 하천, 습지의 파괴현상을 비판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인프라적 측면에서 빗물터널을 큰 대책으로 보고 있는데, 기상 대책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 환경부는 홍수예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도 고심 중에 있다고 전했다. 손옥주 정책관은 자연기반해법에 대해 범정부 TF를 통해 심도 깊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얘기했다.    이상은 국토연구원 안전국토연구센터 센터장은 해외와 한국의 자연재해를 대하는 자세의 차이를 얘기하며 어느 정도의 피해를 용인할 수 있는가가 인식적으로 다름을 지적했다. 이상은 센터장은 홍수 재해의 명확한 원인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근 화제가 되는 기후변화로 뭉뚱그려 판단하면 대책도 흐려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더불어 홍수 대책에 대한 최근 추세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방제 성능 목표 도달, 보수 보강 등이 있다고 공유했다.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대표는 홍수 대책의 논의에는 유역 대책과 도시 대책 등이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경 대표는 주요한 대책의 내용으로 홍수총량제의 도입, 자연기반해법 추진, 국가하천 전략, 국가홍수전략 가이드 보고서 수립 등을 제안했다.    최종남 도화엔지니어링 수자원본부장은 매년 반복되는 홍수와 함께 오늘 포럼과 같은 자리도 매번 반복되며, 그럼에도 획기적인 사회 변화 없이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최종남 본부장은 대심도터널이 완벽한 대안은 아니겠지만 종합적 고려 차원에서 시민이 안전한 사회가 제일 중요한 점을 강조했다.  
월, 2022/11/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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