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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굴욕적 한일 협상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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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굴욕적 한일 협상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9- 12:11

 

- 진정한 책임과 반성에 근거하지 않은 한일 동맹은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위협 -

 

28일 한국-일본 양국은 외교장관 회담 합의를 발표했다. 한·일 양국은 이번 합의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까지 결론을 내렸다. 이는 앞으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문제를 다시 거론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그 정도의 협상이라면 기시다 외무상의 표현만큼 “역사적, 획기적인 성과”가 제시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정작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논의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한 반역사적이고, 기만적인 협상에 불과하며 또한 한미일 군사 동맹의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협상일 뿐이다.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방안에 대해선 이미 여러 차례 제시된 바 있다. 오랫동안 이 문제를 고민해온 한·일 운동단체들이 지난해 6월 도쿄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지금까지의 역사적 논의를 수렴하여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기도 했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국제법 뿐만 아니라 당시 일본의 국내법에 위반되는 중대한 인권침해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번복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죄하며, 그 증거로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위안부 제도가 일본의 ‘국가 범죄’이니 일본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이라고 발언하는 데 그쳤다. 일본으로서는 위안부 문제를 일본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외교적으로 봉인하는 데 성공한 셈이다. 이렇기에 일본 정부는 ‘국가 배상’과는 거리가 먼 10억엔 규모의 ‘기금’ 마련으로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국가범죄와 법적 책임에 따른 배상은 물론이고 일본 정부가 소장하고 있는 위안부 관련 자료 공개나 피해자·관계자 조사 등과 같은 진상규명 조치, 그리고 ‘위안부 교과서 기술’을 비롯한 재발방지 대책, 역사교육 등은 아예 배제된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 한국정부는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문제까지 해결해줄 것을 약속했다.

이러한 ‘굴욕협상’의 이면에는 미국의 ‘한일관계 정상화’ 압력이 깔려있다. 미국은 동아시아 패권을 위해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해왔다. 실례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네덜란드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으며,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선 “과거보다는 미래”를 강조하며 공개적으로 한・일관계 개선을 주문하기까지 했다. 바로 이러한 한미일 동맹강화가 오늘의 굴욕적 한일 협상의 진정한 배경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미·일 동맹은 동아시아의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다.

우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반대하며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 전쟁은 인간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대의 위협이기 때문이다. 또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선 전쟁범죄가 이번 협상처럼 끝나서는 안 된다. 이는 역사적 교훈이기도 하다.

2차대전 후 독일 전범을 다룬 뉘른베르크 재판에서는 생체실험과 같은 잔혹한 ‘반(反)인륜 범죄’가 법적으로 단죄되었고 인류는 최초로 뉘른베르크 강령이라는 생명의료윤리의 근간을 마련했다. 반면 일본의 도쿄 전범재판에서는 서방 연합국에 대한 전쟁 행위와 관련된 범죄만 재판에 넘겨졌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물론 731부대에서 자행된 생체실험과 세균전 등 반인륜적 범죄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위안부 문제는 일제의 만행 중 가장 분명히 드러난 문제에 불과하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산재해있다.

이는 결코 민족적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며, 인류의 고귀한 생명을 지켜내고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역사적 과제이다. 그렇기에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이번 굴욕적 협상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동아시아 평화는 지켜져야 하고 이번 한일 굴욕 협상은 폐기되어야 한다.

 

2015년 12월 29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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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배경(국제연대)

해양수산부와 원양업계는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악을 중단하라

 
✓ 해수부는 원양업계의 압력에 굴복해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 해수부는 원양산업발전법 제도개선 논의에 시민단체 참여시켜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 국가보조금을 독식한 대형 원양기업들은 불법 조업 근절 노력에 동참하라.
  오늘날의 수산업은 전 세계 어장의 80%를 남획‧고갈해버리는 등 인류의 미래 식량 확보와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제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해양환경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산업 특히 원양산업의 불법 조업은 감시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2010년대부터 불거진 한국 원양선박들의 불법 조업 문제는 2013년 결국 유럽연합으로부터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받을 위기에까지 이르렀다.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상황에 놓이자 다급해진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원양선박 규제조항을 강화하는 원양산업발전법(이하 원산법)을 2015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개정했다. 선박 모니터링과 규제, 벌칙 강화 등이 내용의 핵심이다. 그 결과, 한국은 2년 만에 예비불법어업국 오명을 가까스로 벗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관련 업계가 규제 완화 요구를 해오자 해수부는 그동안 불법 조업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 온 시민단체들을 배제하고, 원양업계와 원산법 개정안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은 우려를 표명하며 아래 사항을 요구한다.  
1. 불법 조업과 인권침해를 방조하는 원산법 개악을 당장 중단하라
해수부는 지난 11월 22일~24일 2박 3일간 ‘원산법 전부개정 민관 TF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 13명 중 해수부 관계자 5명을 제외한 8명 중 7명이 원양업계 인사로 꾸려졌다. 이 회의에서 논의한 ‘원산법 전부 개정(안)’은 업계가 요구했던 벌칙 조항 완화에 충실히 부응하고 있다. 먼저, 현 원산법 하에서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개정(안)은 행정처분인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벌 가능한 위반 행위를 대폭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 원산법 형사처벌 최고 수위-<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중 높은 금액>-를 개정(안)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 수위를 현격하게 췄다. 더욱 문제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중 높은 금액>을 형사처벌이 아닌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합의했던 벌칙 수준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는 해수부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규제 완화 전략이다. 인권 보호 측면에서도 개정(안)은 퇴보했다. 해수부는 2012년, 사조오양 75호 사건을 비롯한 한국 원양어선에서의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둘러싸고 고조된 국내외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선원에 대한 인권 침해를 한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원양산업법을 개정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현 원산법 제 13조의 제 3항(외국인 선원의 근로보호)을 신설하였다. 해수부는 계속되는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위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할 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서는 위 조항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제거하여 훈시조항으로 만들고 철저히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벌칙 조항의 완화와 근로보호 규정의 형해화는 불법 조업과 외국인어선원 인권침해에 대한 억지력을 상실하게 하고, 결국 불법행위를 양산하거나 방조하는 결과로 이어져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또 한 번 추락시킬 것이다. 해수부는 업계의 요구에 굴복해 벌칙 조항을 완화하는 개악을 당장 중단하고, 불법 조업자를 적극적으로 억지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2. 원산법 개정안 민관합동 TF에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현재 원산법의 내용은 불법 조업에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국제사회와 합의 하에 정했다. 그러나 원양업계의 규제 완화 압박에 해수부는 지난 7월 ‘원산법 추가개정을 위한 민관합동 TF’를 꾸렸고 여기에 불법 조업 문제를 제기하던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는 완전히 배제되었다. 이에, 지난 9월 25일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 등 4개의 시민단체가 해수부에 원산법 개정 TF의 공식 참여를 요청했으나, 해수부는 NGO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계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포함 불가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원양업계만 참여시킨 원산법 추가개정은 밀실에서 협의된 개정(안)에서 보듯이,불법 조업 벌칙조항을교묘하게 완화하는 등 국제사회와 합의 내용을 변질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 해수부는 모든 시민이 해양수산환경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는 기본원칙을 주지하고 업계와 밀실협의한 개정(안)을 전면 폐기해야하며, 민관합동 TF에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할 것이다.  
3. 원양업계는 해수부 압박을 중단하고 불법 조업 근절과 선원 인권 보호 노력에 동참하라.
한국 원양업계는 불법 조업은 물론 심각한 선원 인권침해로 국제 사회에서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원양업계는 이에 대해 자성하고 강도 높은 쇄신을 추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무리하게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원양업계들이 불법 조업 의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특히, 원양산업 전체국가보조금의 80% (6411 억 원)를 독식한 것으로 언론에 발표된 바 있는[1] 동원산업, 사조그룹, 신라교역, 한성기업, 동원수산, 인성실업 등 6대 원양 대기업들은 해수부에 대한 규제 완화 압박을 중단하고 납세자인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마땅하다. 근시안적인 규제 완화를 제창할 것이 아니다. 다른 산업들에 발맞추어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 조업 근절과 선원 인권 보호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4일

환경운동연합(KFEM) 시민환경연구소(CIES) 그린피스(GREENPEACE) 환경정의재단(EJF) 공익법센터 어필(APIL)

[1]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0/29/2013102903172.html
일, 2017/12/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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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검사 위변조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촉구 기자회견-

 

환경부는 일본산 쓰레기 수입 금지하라!

 

* 일시 및 장소 : 10월 14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장군상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

① 장하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②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③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④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최재숙 에코생협 이사, 이윤숙 한국YWCA연합회 부장,

조현정 한살림 서울환경위원회 위원장)

 

아파트와 신축건물 건설자재로 사용되는 일본산 폐기물 방사능검사 위변조하는 국내 시멘트업체와 책임을 방기한 환경부는 일본산 수입중단하고 국내산으로 전환하라!

[취재요청서]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폐기물 기준치를 kg당 100베크렐에서 8,000베크렐로 대폭 완화하여 기준치 이하일 경우 방사능 검사 없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쏟아져 나오는 방사능오염폐기물을 처리하기위해 kg당 10만 베크렐 이하의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2월 도쿄도가 도내 하수 처리장의 하수 슬러지에 포함된 방사성 세슘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카사이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소각재에서 1,430베크렐/kg의 세슘이 검출된 것을 비롯하여 도쿄도내 10여개의 슬러지 공장에서 수십에서 수백베크렐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도쿄 미타카시의 진공청소기 먼지에서 세슘137이 25베크렐이 검출되는 등 폐기물로 처리되는 슬러지나 소각재, 쓰레기의 방사능오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도 조달가능한 시멘트 부자재를 사용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하수 슬러지, 소각재, 석탄재, 폐타이어, 후쿠시마 지역 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신축 건물의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일본산 폐기물들이 수입되면서 시민들의 방사능 오염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감에서 장하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입수하여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산 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출되는 방사능 증명서의 위변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환경부가 제출한 ‘2011년~2014년 폐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작년에는 전체수입량의 무려 80.3%나 되는 일본산 폐기물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해 쓴 석탄재 폐기물은 597만t에 육박하며,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라파즈한라 등 4개 시멘트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로 2015억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방사능 노출 우려가 큰 일본산 폐기물이 대량 수입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환경부의 방사능 감시체계가 완전히 허술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신고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방사선 성적서 또는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장하나 의원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 전체를 확인한 결과, 수입업체들이 제출한 증명서 중 50여 건의 증명서가 위‧변조되거나 조작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여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습니다.

 

○ 이에 시민방사능감시센터,노동환경건강연구소,두레생협연합,여성환경연대,차일드세이브,한살림연합회,행복중심생협연합회,환경연합에코생협,환경운동연합,한국YWCA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방사능 증명서를 위변조한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즉각 할 것을 촉구하고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전면금지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귀사의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방사능 증명서 위변조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폐기물 기준치를 kg당 8,000베크렐로 하여 기준치 이하일 경우 방사능 검사 없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쏟아져 나오는 방사능오염폐기물을 처리하기위해 kg당 10만 베크렐 이하의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2월 도쿄도가 발표한 도내 하수 처리장의 하수 슬러지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 세슘 검출 데이터에 따르면 카사이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소각재에서 1,430베크렐/kg의 세슘이 검출된 것을 비롯하여 도쿄도내 10여개의 슬러지 공장에서 수십에서 수백베크렐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다. 최근에는 도쿄 미타카시의 진공청소기 먼지에서 세슘137이 25베크렐/kg이 검출되는 등 일본내 폐기물로 처리되는 슬러지나 소각재, 쓰레기의 방사능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도 충분히 공급 가능한 시멘트 자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하수 슬러지, 소각재, 석탄재, 폐타이어, 폐섬유 등 각종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다. 아파트와 각종 건축물의 자재로 활용되는 일본산 폐기물이 수입되면서 아파트 거주 시민들의 방사능 오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장하나의원실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산 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출되는 방사능 증명서의 위변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 환경부가 장하나 의원실에 제출한 ‘2011년~2014년 폐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유역‧지방환경청에 수입 신고된 폐기물 중 일본산 폐기물이 전체 수입량의 8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해 쓴 석탄재 폐기물은 597만t에 육박하며,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라파즈한라 등 국내 4대 시멘트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로 2,015억원이나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마디로 시멘트 업체가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국민안전은 뒷전으로 제껴둔 것이 확인된 셈이다.

 

○ 시멘트 재료로 사용되는 석탄재와 같은 폐기물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지 않고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공급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시멘트 업체들이 일본산 폐기물을 수입하는 이유는 국내 폐기물은 돈을 주고 사야하지만 일본 폐기물은 돈을 받고 처리하기 때문이다. 결국 폐기물 처리비용이 비싼 일본에 반해 우리나라는 터무니없이 저렴하기 때문에 남아도는 폐기물이 사용되지 않는 셈이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재활용 가능한 일본산 쓰레기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매립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 방사능 노출 우려가 큰 일본산 폐기물이 대량 수입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환경부의 방사능 감시체계가 완전히 허술하다는 사실이다. 현재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신고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방사선 성적서 또는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장하나 의원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 전체를 확인한 결과, 수입업체들이 제출한 증명서 중 50여 건의 증명서가 위‧변조되거나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여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민단체와 함께 민관합동 조사를 통해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의 방사능 검사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증명서를 위변조한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일본산 고철이나 식품처럼 폐기물 수출업자에게 무방사능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법제화하고 수입업체와 환경부가 중첩적으로 실행하는 방사능 검역 시스템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국회에 계류중인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파묻으면 부담금을 물리는 자원순환법 개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시민은 시멘트 업체의 돈벌이와 무능한 환경부의 희생양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도 남아돌고 있다. 정부는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1. 정부는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당장 중단하라!
  2. 정부는 방사능증명서 위변조한 업체와 환경부 책임자를 처벌하라!
  3. 환경부는 일본산폐기물 방사능 검사 실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하라!
  4. 환경부는 폐기물 수출업자의 방사능 검사 증명서 제출과 수입업체와 환경부의 방사선 검사체계를 법제화하라.
  5. 정부와 국회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 부담금 부과하는 자원순환법을 시급히 개정하라!

 

 

2015년 10월 14일(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한 살림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에코두레생협,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간사 이연희(010-539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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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이 오늘(11월 21일) 아침 민주노총 본부와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 노조 사무실 여덟 곳을 침탈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민주노총 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금속노조, 금속노조 서울지부, 건설연맹, 건설노조, 플랜트노조, 공공운수노조)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의 불법 폭력 행위를 색출하겠다고 한다. 압수수색 작업에만 경찰 6백90명이 투입됐고, 이 작업을 ‘보호’할 무장 경력만 23개 부대 1천8백40명이 동원됐다.

경찰은 이미 당일 집회 건으로 7명을 구속했고,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등도 체포·구속하려고 전담반을 편성했다. 집회 주최 단체인 민중총궐기본부 소속 단체 46곳의 대표자와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 등에게도 소환장을 보냈다.

그러나 14일 민중총궐기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반대하고 민중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정당한 집회였다. 오히려 이날 폭력의 주인공은 일대 교통을 모두 마비시킬 정도로 거대한 차벽을 쳐 평화행진을 가로막고는 폭력 진압을 자행한 경찰이다.

유독한 화학 약품을 탄 물대포를 고압으로 수십만 톤 직사해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급기야 농민 한 분을 사경에 이르게 한 자들이 폭력 근절 운운하는 것은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경찰은 심지어 부상자를 실어 나르려는 구급차에까지 직사 물대포를 쏴댔다.

사과는커녕 이런 ‘살인 진압’을 정당화하려고 여당 국회의원이란 자들은 ‘시위 참가자가 때려서 농민이 사경에 이르렀다’거나 ‘ISIS를 척결하듯이 불법시위를 척결해야 한다’는 황당한 거짓부렁과 반인륜·반민주적 막말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박근혜 정부가 민주노조운동의 센터인 민주노총 본부와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민주노총의 핵심 노조들을 동시에 침탈해 노동운동을 모욕한 의도는 명백하다. 살인 진압의 책임을 모면할 빌미를 만들고, “노동개혁”을 관철하기 위해 향후 민주노총에게 공안 탄압도 불사하겠다는 사전 견제구를 날린 것이기도 하다.

아니나 다를까, 압수수색영장에는 11월 총궐기 집회만이 아니라 지난 4월의 세월호 1주기 시위들, 5월 1일 노동절, 9.23 총파업 집회 등이 모두 포함됐다고 한다. 모두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에 참가자들이 완강히 저항한 집회들이다. 결국 얼음깨기 퍼포먼스에 쓴 해머 따위를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가져갔다고 한다.

한편, 박근혜 정권의 이런 히스테리의 배경에는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이 놓여 있다. 기업주들의 이윤을 보호하려면 노동계급에게 위기의 고통을 전가해야 한다. 노골적으로 특권층을 대변해 온 정부가 벌이는 고통전가가 노동계급 대중에게서 지지를 받을 리 없다.

마땅한 ‘당근’이 없는 박근혜 정권이 지금 ‘채찍’과 대중을 이간질할 희생양 삼기(마녀사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결국 정권의 성마른 민주노총 침탈은 박근혜 정권의 필사적인 야비함과 초조함을 동시에 드러냈다. 노동운동도 즉각적인 항의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박근혜의 핵심 목적인 “노동개혁”에 맞서 민주노총이 실질적인 파업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토, 2015/11/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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