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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제주영리병원 정보 비공개 규탄 및 정보 공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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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제주영리병원 정보 비공개 규탄 및 정보 공개 촉구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8- 16:11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정보 비공개 규탄 및 정보 공개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12월 28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종합정부청사 앞

 

SW20151228_보도자료_제주영리병원정보공개촉구기자회견 (1)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최영준(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 여는말 : 김경자(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규탄발언 : 박민숙(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이수정(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장)

 

SW20151228_보도자료_제주영리병원정보공개촉구기자회견 (2)

 

[기자회견문]

-국내의료체계 파괴하는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승인 철회하라!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정보 즉각 전면 공개하라!

 

박근혜 정부는 제주도민들과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회사인 중국 녹지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을 승인하였다. 제주도는 지난 4월 2일 보건복지부에 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사업개요, 사업효과 등을 알리는 브리핑을 통해 제주영리병원 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가 브리핑 자료를 근거로 제주영리병원에 대한 국내병원 우회투자 의혹을 제기하고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확산되자, 녹지그룹은 제주도를 통해 5월 19일 사업계획 제출을 자진 철회하였다.

 

그 후 녹지그룹은 메르스 사태가 한창이던 6월 11일, 법인명만 바꾼 채 제주도에 영리병원 사업계획을 다시 제출하였지만 제주도와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 사태로 불만이 비등하던 정국에 국민 반발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여 사업계획 제출을 철저히 비밀에 부쳤다. 제주도 의회, 제주도 언론기자 등이 사업계획 철회 후 수 차례 사업계획서 재 접수 여부를 제주도에 문의하였으나 제주도는 접수된 적 없다며 발뺌했지만, 7월 1일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제주운동본부가 ‘제주영리병원 여론조사 결과 발표기자회견’을 진행한 후에야 영리병원 사업계획이 다시 제출됐음을 시인하였다.

 

그런데 결국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8일,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영리병원 도입에 따른 국내자본의 우회투자와 의료법 규제의 허점, 무분별한 중국자본 투자, 영리병원의 전국화 등의 문제점들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주영리병원을 승인하였다.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이 어떤 병원이고 이들이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 계획인지 그 실체는 짐작만 가능할 뿐 여전히 모호하다. 각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장인 박근혜 대통령과 원희룡 제주지사가 ‘영업비밀’과 ‘제3자(사업주)의 정보공개 거부’를 이유로 제주영리병원의 사업주인 녹지그룹을 비호하며 국민의 신성한 알 권리를 가로 막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부동산 투기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이들의 이익 추구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정부는 과연 누구의 정부인가. 정부는 이미 지난 해에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중국 싼얼병원을 허용하려 했다가 국민들의 호된 질책을 받고 이를 철회해 톡톡히 망신당한 바가 있다. 그나마 싼얼병원에 대한 정보가 공개됐기에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운동이 그 실체를 밝혀 싼얼병원으로 인한 낭패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

 

한편 ‘영업비밀’을 핑계로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영리병원이 공공의 이익이 아닌 이윤만이 존립목적인 ‘영리 기업’일 뿐이라는 실체를 분명히 드러낸다. 병원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허무는 것이 바로 영리병원의 도입이다. 정부는 국내 의료체계 전체의 상업화 물꼬가 되고 나아가 전국민 건강보험을 파괴할 영리병원 허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제 제주영리병원은 2년 동안 건축 등 개설준비를 마치고 제주도에 개설신청을 하면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제주도지사가 최종 승인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각종 의혹 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은 개설된다.

 

보수언론들은 제주영리병원 승인 발표가 나자마자 외국계 영리병원과 역차별은 안된다며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고, 의료영리화에 찬성하는 의사들은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국민 정서법을 끊어내고 이제는 국내영리병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도정은 47병상 밖에 되지않는 제주영리병원이 국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 하였지만, 부동산 투기기업 중국녹지그룹이 시작한 제주영리병원은 시작도 전에 벌써부터 국내의료체계를 강력히 뒤흔들고 있다. 정부와 제주도는 국내의료체계를 파괴하는 제주영리병원 추진을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해야 하며, 관련한 사업계획서 일체를 즉각 공개해야한다.


2015. 12. 28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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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0/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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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제주도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모여 외쳤습니다. 지난 겨울이 중앙정치를 바꿨다면 이번 여름의 촛불은 지역정치를 바꾸기 위한 촛불이 될 것이라고요. 제주도의 지역 정치인들이 지난 7월 비례대표를 축소하겠다는 발표를, 도민의 의사를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지난 겨울의 촛불이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인데요. 그 날의 생생한 분위기와 감동적인 발언을 전합니다. 

참여자 고은영님의 발언 

지난 겨울 촛불 정국 때, 온국민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노래입니다. 불러볼까요? 여기서 공화국의 뜻, 아십니까? 왕이 없는 국가라는 뜻입니다. 왕이 없는 대한민국은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갑질하는 사람이 없고, 군림하는 사람이 없는 국가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 시민은 늘상 우리 위에 군림하는 돈에, 권력에 눌려 살아갑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공화국이 되려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권력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는 최고의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청년,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다방 주인, 에어콘 수리기사, 학교 선생님, 여기 시청 주차장 관리하는 공공근로자까지, 우리 모두가 마땅히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셔서 설명은 생략하지만요. 많은 유럽 민주주의 국가에서 채택하는 시스템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권고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주는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역주행하는 것일까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은 왜 도민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할 주체는 자신들밖에 없다고 하고, 우리 위에 왜 군림하려 드는 것입니까? 제주의 정치 지형을 더 민주적으로, 더 선진적으로 바꿀 책임이 있는 그들입니다. 그들이 이 사태를 수습하고, 책임질 방법은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 뿐입니다. 응당 책임져야 합니다.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국회의원 3인은 모두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임을 무시하고 도민의 위에 군림하려 드는 것 같습니다. 대체 그들 간에 어떤 밀실 합의가 있었는지 당장 회의록 내용을 공개하십시오. 제주녹색당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녹색당이 계속 파볼거구요. , 유일한 논거가 되는 도민 여론조사 보고서의 전문을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대통령, 선관위, 우리 진보3당뿐 아니라 전 시민사회, 노동계가 한 목소리로 요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십시오.

또한 제주도민의 민의가 더욱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는 기초의회 부활에 대한 합의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말이 참 어려운데요. 이걸 쉽게 풀어놓은 리플렛을 가져왔습니다. 제주진보정당연석회의,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세개 정당이 모여 만들었는데요. 테이블에 있는 자료를 확인해주시고요.

전국에 많은 눈들이 오늘, 제주를 향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선거개혁 촛불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시민들이 직접 준비했지요. 여러분과 오늘 촛불을 들 수 있어서, 녹색당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다음 11, 15일 집회 모두 녹색당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힘을 모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다시 촛불이다! 기득권 지역 정치 밥그릇을 깨부수자!

- 비례대표 축소 및 철회 사태를 촉발시킨 지역 정치인 각성하라

-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지역정치 지형을 바꿀 책임을 수행하라

우리는 제주의 시민이며, 지역 정치인들을 믿고 책임과 권한을 빌려준 주권자이다. 또한 행복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염원했던 촛불 시민이다. 우리는 이번 제주 비례대표 축소 발표 및 철회 사태를 지켜보며, 분노하는 마음을 참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

먼저, 우리는 지역 정치인 모두를 엄중히 꾸짖는다. 정치는 책임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3인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와 41명의 도의원들은 제주의 정치적 지형을 더욱 민주적으로 개선할 책임을 가졌다. 촛불 시민이 견인한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책임을 망각하고 명분 없는 설문조사에 예산을 낭비했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고, 밀실야합을 도모했다. 그리고 비례대표 축소를 발표했으며, 지역에서도, 중앙정치판에서도 지지받지 못한 채 철회 당했다’. 우리는 그들이 제멋대로 지역 정치를 주무를 권한을 주기 위해 촛불을 든 것이 아니다. 제 밥그릇을 위해 촉발시킨 이번 헤프닝은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것이다. 부끄러운 줄 알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역 정치인 모두, 특히 국회의원 3인에게 다시 정치적 책임을 묻고자 촛불을 든다. 시민의 삶과, 그 삶을 담아내는 그릇인 정당이 지워진 이번 사태는 제주 정치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제주의 정치는 토호 기득권 세력의 연합이라는 구시대적 동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는 정치체계가 전무하다. 제주 시민이 특별자치도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올바른 정치 시스템을 만들라. 특별법을 개정해 의원 수를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 의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권고한 비중인 1/3 이상 도입하라. 그것이 우리가 지역 정치인들에게 요구하는 책임이며, 이번 사태를 용서하는 조건이다.

오늘 다시 촛불을 든다. 겨울의 촛불이 중앙정치를 바꿨다면, 여름의 촛불은 지역정치를 바꾸기 위한 촛불이다. 더 이상의 밥그릇 정치를 용납하지 않겠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여성은 여성의 정치, 청년은 청년의 정치, 노동자는 노동자의 정치, 농민은 농민의 정치, 장애인은 장애인의 정치를 하는 진정한 특별자치도에서 살 것이다. 제주 시민이 지핀 불씨가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길 바란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7/08/1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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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리 p.1     호두나무집편지 — 문재인 시대, 설악산의 운명은 — 윤상훈 p.2    녹색칼럼 — 나비와 벌이...
수, 2017/07/1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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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사본 -L1050571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 단재 신채호 -

 

장하나 환경운동연합 권력감시팀장 ([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76127" align="aligncenter" width="640"]사본 -L1050224 제주4.3유적지 한수기곶.ⓒ김은숙[/caption] 제주4.3이 뭐죠? 어쩌면 당연한 질문입니다. 제주4.3을 모르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를 빼앗긴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역사교과서는 점점 얇아져 가고, 역사를 몰라도 입시와 진학이 가능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민의 힘으로 국정교과서를 사실상 백지화시켰고 이제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을 때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03" align="aligncenter" width="640"]ⓒ SA Yunsoo 4월 3일 제 69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 4.3평화공원에서 열렸다. ⓒ SA Yunsoo[/caption] 4월 3일은 69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일입니다. 저 유명한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씀을 오늘 되새기며, 제주사쩜삼이 아닌 제주사삼을 아는 것은 제주4.3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일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3년 10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확정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더라도 당시 제주 인구의 9분의 1에 달하는 3만 여명이 목숨을 잃었고, 당시 이승만 정부가 주도한 강경진압작전으로 제주도 중산간 마을 95% 이상이 불타 없어졌으며, 가옥 3만9285동이 소각됐다고 합니다. 왜 이런 대량학살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이런 엄청난 비극이 잊혀질 수 있었을까요? 이런 의문을 품은 채 4.3의 자취를 따라가 보았으면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04" align="aligncenter" width="640"]제주4.3평화재단에 마련된 4.3백비 “언젠가 이 비에 제주4.3의 이름을 새기고 일으켜 세우리라” 4.3백비, 이름짓지 못한 역사. 백비(白碑), 어떤 까닭이 있어 글을 새기지 못한 비석을 일컫는다. ‘봉기.항쟁.폭동.사태.사건’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온 ‘제주4.3’은 아직까지도 올바른 역사적 이름을 얻지 못하고 있다. 분단의 시대를 넘어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의 그날, 진정한 4.3의 이름을 새길 수 있으리라.ⓒ김은숙 “언젠가 이 비에 제주4.3의 이름을 새기고 일으켜 세우리라” 4.3백비, 이름짓지 못한 역사. 백비(白碑), 어떤 까닭이 있어 글을 새기지 못한 비석을 일컫는다. ‘봉기.항쟁.폭동.사태.사건’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온 ‘제주4.3’은 아직까지도 올바른 역사적 이름을 얻지 못하고 있다. 분단의 시대를 넘어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의 그날, 진정한 4.3의 이름을 새길 수 있으리라.ⓒ김은숙[/caption] 1945년 8월 우리 민족은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 국권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미군과 소련군이 남과 북에 들어와 38도선을 경계로 주둔함으로써 원치 않는 분단 상황이 조성되고 말았죠. 미군이 제주도에 진주한 것은 1945년 9월 28일, 실질적인 군정 업무를 담당할 제59군정중대가 도착한 것은 11월 9일이었습니다. 제59군정중대는 인력 부족과 정보 부재로 원만한 통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영향력이 강했던 인민위원회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민위원회란 어떤 조직일까요? 광복 직후 자주 독립적인 국가를 세우기 위한 건국준비위원회(약칭 : 건준)가 전국적으로 조직되었고, 제주에서도 45년 9월 10일에는 제주도 건준이 결성되었습니다. 9월 23일 건준은 인민위원회로 개편되었고 이를 계기로 45년 말까지 청년동맹・부녀동맹・농민위원회・소비조합 등 각종 사회단체가 속속 조직되었죠. 제주도인민위원회가 가장 주력한 것은 치안 활동이었습니다. 일본군 패잔병의 횡포를 막는 일, 토지・산업체 등 적산(敵産) 및 군수물자를 감시하는 일에서 지역별로 초등학교・중학원 등을 설립하여 자치교육을 실시하기까지 인민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도내 행정을 주도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미군정에 의해 행정이 실시되었지만 여러 마을에서 인민위원장이 이장이 되었고, 인민위원회는 주로 마을 향사를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05" align="aligncenter" width="640"]1948년 4월 3일 무장봉기 직후 상황을 표기한 미군 보고서 1948.4.9. ⓒ김은숙 1948년 4월 3일 무장봉기 직후 상황을 표기한 미군 보고서 1948.4.9. ⓒ김은숙[/caption] 그러나 미군정이 인민위원회를 공식적인 행정기관이나 통치기구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미군정은 도청과 경찰의 요직에 일제 때의 관리를 그대로 앉혔으며, 서서히 우익인사들을 조직화시켜 인민위원회에 대항할 세력으로 키워갔습니다. 1946년 말부터 미군정은 인민위원회를 노골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제주4.3의 근본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47년 3월 1일은 해방 후 두 번째 맞이하는 3・1절로서 앞선 2월 17일에 관공서를 비롯한 사회단체・교육계・유교계・학교단체 등 각계각층이 망라 된 ‘3・1투쟁기념행사제주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전도적인 기념행사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미군정은 3・1절 행사 때 시위는 절대 불허한다는 방침과 집회 사전 허가원칙을 정하였고, 미군정 당국과 수차례 협상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3・1절 행사는 시민주도로 강행될 수밖에 없었죠. 큰넓궤2 [caption id="attachment_176106" align="aligncenter" width="640"]큰넓궤(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산90번지 일대) 큰넓궤는 제주4.3당시 동광리 주민들이 2개월 가량 집단적으로 은신생활을 했던 곳이다. 1948년 11월 중순 중산간 마을에 대한 초토화 작전이 시행된 이후 주민들은 야산을 흩어져 숨어 있다가 이곳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40여일 후 토벌대의 집요한 추적 끝에 발각되었다. 주민들은 한라산을 바라보며 무작정 산으로 들어갔으나 인근 볼레오름 지경에서 토벌대에 총살되거나, 상포된 후 정방폭포나 그 인근에서 학살됐다.ⓒ김은숙 큰넓궤(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산90번지 일대)
큰넓궤는 제주4.3당시 동광리 주민들이 2개월 가량 집단적으로 은신생활을 했던 곳이다. 1948년 11월 중순 중산간 마을에 대한 초토화 작전이 시행된 이후 주민들은 야산을 흩어져 숨어 있다가 이곳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40여일 후 토벌대의 집요한 추적 끝에 발각되었다. 주민들은 한라산을 바라보며 무작정 산으로 들어갔으나 인근 볼레오름 지경에서 토벌대에 총살되거나, 상포된 후 정방폭포나 그 인근에서 학살됐다.ⓒ김은숙[/caption] 3・1절 기념대회는 각 읍・면 별로 치러졌고, 제주북국민학교에는 제주읍・애월면・조천면 주민 3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3・1절 행사가 오후 2시에 끝나자 군중들은 곧바로 가두시위에 나섰는데 이 때 관덕정 부근에 있던 기마경찰의 말발굽에 어린아이가 치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기마경찰이 다친 어린이를 그대로 두고 지나가자 흥분한 군중들이 돌을 던지며 항의, 무장경찰은 군중에게 발포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구경나온 민간인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었고, 사망자 중에는 15세 국민학생과 젖먹이 아이를 가슴에 안은 채 피살된 여인도 있었습니다. ‘3.1발포 사건’으로 민심은 극도로 악화되었고, 미군정에 대한 불만 여론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미군정과 경찰은 사태 수습보다는 시위 주동자를 검거 하는 일에 주력하였고 이것이 결국 제주4.3으로 가는 단초가 되고 맙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08" align="aligncenter" width="640"]다랑쉬굴. 다랑쉬굴은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 위치한 길이 30m 인 용암동굴이다. 이곳은 4.3사건으로 피신해 있던 지역 주민 11명이 토벌대에 의해 희생된 현장으로 1992년 발견 당시 유골과 당시 동굴 내부에서 쓰였던 항아리, 가마솥, 질그릇,물허벅,요강 등의 생활용품과 낫, 곡괭이, 도끼 등의 농기구가 발견되었다. 토벌대는 굴 입구에 불을 피워 연기를 불어넣어 입구를 봉쇄했고 굴 속의 주민들은 연기에 질식되어 죽어갔다. 다랑쉬굴은 잃어버린 마을을 조사하던 ‘주제4.3연구소’회원들에 의해 1991년 12월 발견되어 1992년 4월 1일 공개했으며, 11구의 희생자 유해는 45일만인 5월 15일 한줌의 재로 바다에 뿌려졌다. 다랑쉬굴은 유해들이 밖으로 꺼내진 뒤, 나머지 유물들을 그대로 남긴 채 입구는 다시 콘크리트로 봉쇄되었다.ⓒ김은숙 다랑쉬굴. 다랑쉬굴은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 위치한 길이 30m 인 용암동굴이다. 이곳은 4.3사건으로 피신해 있던 지역 주민 11명이 토벌대에 의해 희생된 현장으로 1992년 발견 당시 유골과 당시 동굴 내부에서 쓰였던 항아리, 가마솥, 질그릇,물허벅,요강 등의 생활용품과 낫, 곡괭이, 도끼 등의 농기구가 발견되었다. 토벌대는 굴 입구에 불을 피워 연기를 불어넣어 입구를 봉쇄했고 굴 속의 주민들은 연기에 질식되어 죽어갔다. 다랑쉬굴은 잃어버린 마을을 조사하던 ‘주제4.3연구소’회원들에 의해 1991년 12월 발견되어 1992년 4월 1일 공개했으며, 11구의 희생자 유해는 45일만인 5월 15일 한줌의 재로 바다에 뿌려졌다. 다랑쉬굴은 유해들이 밖으로 꺼내진 뒤, 나머지 유물들을 그대로 남긴 채 입구는 다시 콘크리트로 봉쇄되었다.ⓒ김은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6118" align="aligncenter" width="640"]빌레못굴(제주시 애월읍 어음2리 706번지) 이곳은 1949년 1월 16일, 토벌대와 민보단이 합동으로 대대적인 수색작전에 의해 동굴이 발각되면서 이 속에 숨어 있던 애월면 어음,납읍,장전리 주민 29명이 집단학살 당하였고 동굴 속에서 나오지 못해 굶어죽은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또 다른 어머니와 딸 4구가 발견된 비극의 현장이다. 토벌대는 전날(1949년1월15일) 봉성리 구몰동이 무장대에 의해 습격을 당한 후 토벌대와 민보단이 대대적인 수색을 벌여 빌레못굴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그 당시는 겨울이어서 김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동굴 입구를 찾은 토벌대는 굴 속에 숨어 있는 주민 29명을 집단총살하였다. 또한 남자 아이의 발을 잡고 휘둘러 돌에 메쳐 죽이는 참혹한 일도 일어났으며 이 아이의 어머니와 젖먹이 여동생은 동굴 안으로 깊숙이 숨어들었다가 어둠속에서 길을 잃어 굶어죽은 시신도 1971년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빌레몰동굴탐사반에 의해 발견되어 유족에게 인도되었다. 이 빌레못굴은 총 길이 11,749로 세계 최장의 용암동굴이며, 천연기념물 342호로 지정되어 있다. ⓒ김은숙 빌레못굴(제주시 애월읍 어음2리 706번지)
이곳은 1949년 1월 16일, 토벌대와 민보단이 합동으로 대대적인 수색작전에 의해 동굴이 발각되면서 이 속에 숨어 있던 애월면 어음,납읍,장전리 주민 29명이 집단학살 당하였고 동굴 속에서 나오지 못해 굶어죽은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또 다른 어머니와 딸 4구가 발견된 비극의 현장이다. 토벌대는 전날(1949년1월15일) 봉성리 구몰동이 무장대에 의해 습격을 당한 후 토벌대와 민보단이 대대적인 수색을 벌여 빌레못굴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그 당시는 겨울이어서 김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동굴 입구를 찾은 토벌대는 굴 속에 숨어 있는 주민 29명을 집단총살하였다. 또한 남자 아이의 발을 잡고 휘둘러 돌에 메쳐 죽이는 참혹한 일도 일어났으며 이 아이의 어머니와 젖먹이 여동생은 동굴 안으로 깊숙이 숨어들었다가 어둠속에서 길을 잃어 굶어죽은 시신도 1971년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빌레몰동굴탐사반에 의해 발견되어 유족에게 인도되었다. 이 빌레못굴은 총 길이 11,749로 세계 최장의 용암동굴이며, 천연기념물 342호로 지정되어 있다. ⓒ김은숙[/caption] 제주도민들은 미군정과 경찰의 탄압을 폭로하며 희생자 구호금 모금에 나섰고, 이어 3월 10일에는 제주도청을 시발로 민・관 총파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청 등 관공서는 물론 은행・회사・학교・운수업체・통신기관 등 도내 156개 기관, 단체, 회사 직원들이 파업에 들어갔고 현직 경찰관까지 파업에 동참하는 전도적인 파업이었습니다. 3월 14일, 미군정 경무부장 조병옥이 제주도에 와서 총파업을 와해시켜 나갔습니다. 미군정은 3월 15일 전남・북 응원경찰 222명, 3월 18일 경기도 응원경찰 99명을 증파하여 총파업에 강경 대응하였고, 조병옥 경무부장은 3월 19일 담화문을 통해 경찰의 발포는 정당방위였으며 3.1절 집회가와 총파업이 북조선과의 통모로 발생했다는 내용을 공표하여 제주도를 ‘빨갱이 섬’으로 조작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19" align="aligncenter" width="640"]3.10총파업이 좌익에 의해 선동되었다고 기술한 미군보고서(1947.3.14.)ⓒ김은숙 3.10총파업이 좌익에 의해 선동되었다고 기술한 미군보고서(1947.3.14.)ⓒ김은숙[/caption] 이 사건 직후 미군정 보고서에는 “제주도는 70%가 좌익정당에 동조적이거나 가입해 있을 정도로 좌익의 본거지”라고 기록되었으며, 미군정은 3월 15일부터 파업 주모자들을 검거하기 시작했는데 3・1발포 사건 이후 1948년 제주4・3 발발 직전까지 1년 동안 2,500명이 검속되었고, 이것이 ‘Red Hunt’ 즉 빨갱이 사냥의 시작입니다. L1050202 사본 -L1050198 [caption id="attachment_176111" align="aligncenter" width="640"]섯알오름 양민학살터 섯알오름 탄약고터는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난 후 전국적으로 보도연맹원들을 학살할 때 모슬포 경찰서 관내의 예비검속된 사람들, 모슬포지역 132명, 한림지역 63명을 학살했던 장소이다. 예비검속이란 ‘사건을 일으킬 사람이라 예상하여 미리 잡아놓는다’라는 뜻이다. 섯알오름 탄약고 터에서 희생된 사람들은 6년 뒤인 1956년에 시신을 수습하여 백조일손지지(조상이 다른 백서른 두명이 죽어 뼈가 엉키어 하나되었다)에 132구, 만뱅듸 공동장지에 62구가 안장되었다. 이분들이 돌아가신 음력 7월 7일에 합동위령제를 이곳에서 올리고 있다.ⓒ김은숙 섯알오름 양민학살터
섯알오름 탄약고터는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난 후 전국적으로 보도연맹원들을 학살할 때 모슬포 경찰서 관내의 예비검속된 사람들, 모슬포지역 132명, 한림지역 63명을 학살했던 장소이다. 예비검속이란 ‘사건을 일으킬 사람이라 예상하여 미리 잡아놓는다’라는 뜻이다. 섯알오름 탄약고 터에서 희생된 사람들은 6년 뒤인 1956년에 시신을 수습하여 백조일손지지(조상이 다른 백서른 두명이 죽어 뼈가 엉키어 하나되었다)에 132구, 만뱅듸 공동장지에 62구가 안장되었다. 이분들이 돌아가신 음력 7월 7일에 합동위령제를 이곳에서 올리고 있다.ⓒ김은숙[/caption] 1948년 1월 남한 단독선거안이 명백해지자 남한 내의 많은 정당과 단체에서 잇따라 반대성명을 발표하면서 격렬하게 반발하였습니다. 한반도 영구 분단에 대한 우려로 단선 반대 대열에는 좌파 진영만이 아니라 우파 일부와 중도파까지도 가세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단독선거 찬반 문제를 놓고 우파 진영도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던 상황이구요. 이런 정치 흐름 속에서 남조선노동당(약칭 : 남로당)은 단독선거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계획을 세웠고 48년 2월 7일의 전국적인 총파업 ‘2.7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주도내 좌익진영은 47년 3월 10일 총파업 이후 이미 핵심 간부들이 대거 검거되었고 궤멸상태에 있었는데, 미군정은 ‘2.7사건’을 구실로 다시 한 번 대대적인 연행과 취조를 실시했습니다. 48년 3월 학생 박용철이 경찰 고문에 의해 사망, 대정리 출신 양은하씨가 경찰 구타로 사망, 청년 박행구가 서북청년단에 끌려가 구타 후 총살당하는 등 한 달 새 3건의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이는 제주4.3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고 맙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15" align="aligncenter" width="640"]이덕구 산전, 교래 북받친밭(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137-1번지) 1949년 2월 4일 제주읍 동부8리 대토벌을 계기로 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하고 봉개리에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주민들은 당장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더욱 깊은 산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주민들은 은신하기 좋은 곳을 찾아 헤매다 더욱 산속 깊숙이 들어갔으며 이곳 ‘시안모루’,‘북받친밭’까지 와서 은신생활을 했었다. 이곳은 피난 주민들이 귀순한 1949년 봄 이후에는 무장대사령부인 이덕구부대가 잠시 주둔하기도 했었다. 그래서 이곳 일대를 ‘이덕구산전(山田)’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곳엔 당시 움막을 지었던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고 음식을 해 먹었던 무쇠솥과 그릇들이 그대로 널려 있다.ⓒ김은숙 이덕구 산전, 교래 북받친밭(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137-1번지)
1949년 2월 4일 제주읍 동부8리 대토벌을 계기로 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하고 봉개리에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주민들은 당장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더욱 깊은 산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주민들은 은신하기 좋은 곳을 찾아 헤매다 더욱 산속 깊숙이 들어갔으며 이곳 ‘시안모루’,‘북받친밭’까지 와서 은신생활을 했었다. 이곳은 피난 주민들이 귀순한 1949년 봄 이후에는 무장대사령부인 이덕구부대가 잠시 주둔하기도 했었다. 그래서 이곳 일대를 ‘이덕구산전(山田)’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곳엔 당시 움막을 지었던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고 음식을 해 먹었던 무쇠솥과 그릇들이 그대로 널려 있다.ⓒ김은숙[/caption]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한라산 중허리 오름마다 봉화가 붉게 타오르면서 남로당 제주도당이 주도한 무장봉기가 일어났습니다. 350명의 무장대는 도내 24개 경찰지서 가운데 12개 지서를 일제히 공격했고, 경찰과 서북청년회 숙소, 독립촉성국민회, 대동청년단 등 우익단체 요인의 집을 지목해 습격했습니다. 4월 3일 하루 동안에 △경찰=사망 4명, 부상 6명, 행방불명 2명 △우익인사 등 민간인=사망 8명, 부상 19명 △무장대=사망 2명, 생포 1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니 이 날의 참사는 잊지 말아야 할 비극이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제주4.3은 이 날의 무장봉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제주4·3에 대해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북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남한의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제주4・3은 미군정기에 발생하여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이르기까지 7년여에 걸쳐 지속된, 한국 현대사에서 6・25전쟁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극심했던 사건입니다. 1947년 3・1절 발포사건과 1948년 4・3 무장봉기로 촉발된 제주4.3은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3만여 명의 인명 피해를 가져왔고, 이는 당시 제주 인구의 9분의 1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인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16" align="aligncenter" width="640"]북촌리 너븐숭이 옴팡밭. 조천읍 북촌리 너븐숭이 일대는 1949년 4.3사건 당시 443명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한 곳이다. 옴팡밭은 ‘오목하게 쏙 들어가 있는 밭’이라는 뜻이다. 4.3사건 당시 최대의 인명피해로 기록되고 있는 1949년 1월 17일 북촌대학살 현장의 한 곳이다. 당시 이 일대는 ‘마치 무를 뽑아 널어 놓은 것 같이’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었다고 한다. 이 밭의 가운데 작은 봉분도 당시 희생된 어린아이의 무덤이다.ⓒ김은숙 북촌리 너븐숭이 옴팡밭.
조천읍 북촌리 너븐숭이 일대는 1949년 4.3사건 당시 443명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한 곳이다.
옴팡밭은 ‘오목하게 쏙 들어가 있는 밭’이라는 뜻이다. 4.3사건 당시 최대의 인명피해로 기록되고 있는 1949년 1월 17일 북촌대학살 현장의 한 곳이다. 당시 이 일대는 ‘마치 무를 뽑아 널어 놓은 것 같이’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었다고 한다. 이 밭의 가운데 작은 봉분도 당시 희생된 어린아이의 무덤이다.ⓒ김은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6117" align="aligncenter" width="640"]너븐숭이 애기무덤. 북촌리 주민 학살 사건 때 어른들의 시신은 살아남은 사람들에 의해 다른 곳에 안장되었으나 어린아이들의 시신은 임시매장한 상태 그대로 지금까지 남아 있다. 현재 20여기의 애기무덤이 모여 있는데 적어도 8기 이상은 북촌 대학살 때 희생된 어린아이의 무덤이다. 너븐숭이에서 벌어진 엄청난 사건을 소설가 현기영은 ‘순이삼촌’이라는 소설로 세상에 알렸다. ⓒ김은숙 너븐숭이 애기무덤. 북촌리 주민 학살 사건 때 어른들의 시신은 살아남은 사람들에 의해 다른 곳에 안장되었으나 어린아이들의 시신은 임시매장한 상태 그대로 지금까지 남아 있다. 현재 20여기의 애기무덤이 모여 있는데 적어도 8기 이상은 북촌 대학살 때 희생된 어린아이의 무덤이다. 너븐숭이에서 벌어진 엄청난 사건을 소설가 현기영은 ‘순이삼촌’이라는 소설로 세상에 알렸다. ⓒ김은숙[/caption] 48년 5월 10일, 통일정부의 건설을 바라는 여러 정치세력들의 반대 속에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세우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총선거에는 김구와 김규식을 비롯한 남북협상 참가 세력과 많은 중도계 인사들이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이승만과 한국민주당, 그리고 일부 중도세력만 출마하였습니다. 초대 국회는 3권 분립과 대통령중심제, 국회의 간접 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출 등을 요지로 하는 제헌 헌법을 만들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마침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22" align="aligncenter" width="640"]사본 -L1050328 이승만은 7월 20일 국회의원들의 간접선거로 대통령에 선출됐다. 해방된지 3년째가 되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선포식이 열렸다.ⓒ김은숙[/caption] 이승만 정부는 10월 11일 ‘제주도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본토의 군 병력을 제주에 증파시켰습니다. 그런데 10월 19일 제주4.3 진압을 위해 파견하려던 여수의 국방경비대 제14연대가 반기를 들고 일어남으로써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여수순천사건으로 민간인 439명이 경찰과 국군에 의해 집단 희생되었고, 희생자가 2천 여 명에 달할 것으로 조사 보고하였으니 제주4.3과 함께 반드시 기억해야하는 역사일 것입니다. 48년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이때부터 제주도 중산간 마을을 초토화시킨 대대적인 강경 진압작전이 전개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23" align="aligncenter" width="640"]이승만대통령의 계엄령. 토벌대는 1948년 11월 중순부터 1949년 3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중산간마을에 들이닥쳐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남녀노소 가림없이 무차별 학살하는 ‘초토화작전’을 자행했다. 학살극은 제9연대장 송요찬이 1948년 10월 17일 ‘정부의 최고 지령’에 따라 ‘해안선에서 5km이외에 있는 사람은 이유여하를 불구하고 총살하겠다’는 포고령을 발표하면서 예고됐고, 11월 17일 계엄령이 선포됨에 따라 본격화됐다. ⓒ김은숙 이승만대통령의 계엄령. 토벌대는 1948년 11월 중순부터 1949년 3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중산간마을에 들이닥쳐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남녀노소 가림없이 무차별 학살하는 ‘초토화작전’을 자행했다. 학살극은 제9연대장 송요찬이 1948년 10월 17일 ‘정부의 최고 지령’에 따라 ‘해안선에서 5km이외에 있는 사람은 이유여하를 불구하고 총살하겠다’는 포고령을 발표하면서 예고됐고, 11월 17일 계엄령이 선포됨에 따라 본격화됐다. ⓒ김은숙[/caption] 이와 관련한 미군 정보보고서는 “9연대는 중산간지대에 위치한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명백히 게릴라부대에 도움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가정 아래 마을 주민에 대한 ‘대량학살계획(program of mass slaughter)’을 채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8년 10월 당시 9연대 군수참모를 지냈던 김정무는 중산간 마을에 불을 지른 작전을 군 내부에서 ‘초토화작전’이라고 불렀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제주4・3사건을 완전히 진압해야 미국의 원조가 가능하다’고 생각한 이승만 대통령은 제주도에 대한 가혹한 탄압을 군에 지시했고 이른바 ‘초토화작전’은 미국과의 교감 속에 진행됐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21" align="aligncenter" width="640"]이승만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제주4.3사건 등에 대해 “가혹하게 탄압하라”고 명령했을 뿐만 아니라, 모슬포 경찰서와 성산포경찰서를 신설했고, 서북청년회 단원들을 경찰과 군대에 편입시켰다.ⓒ김은숙 이승만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제주4.3사건 등에 대해 “가혹하게 탄압하라”고 명령했을 뿐만 아니라, 모슬포 경찰서와 성산포경찰서를 신설했고, 서북청년회 단원들을 경찰과 군대에 편입시켰다.ⓒ김은숙[/caption] ‘초토화작전’에 의해 1948년 10월 말부터 1949년 3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참혹한 집단 양민 학살이 행해졌으며 4・3사건 전 기간 동안의 희생자 수는 3만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토벌대는 무장대와 민중의 연계를 막기 위해 중산간 마을 주민들을 해안 마을로 강제 소개(疏開)시키고 100여 곳의 중산간 마을을 불 태웠습니다. 소개령이 내려졌지만 병자・노인・어린이 등을 포함한 일부 주민들은 마을을 떠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허다했는데, 이승만 정부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들에 대한 무차별 학살을 자행했으며 소개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채 방화와 학살이 이뤄진 마을도 많았습니다. 1949년 4월 1일 미군 정보보고서에는 “1948년 한 해 동안 1만 5,000여 명의 주민이 희생되었습니다. 그 중 80%가 토벌군에 의해 사살됐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부터 1949년 봄까지 겨우 몇 달 사이에 군・경 토벌대의 진압작전과 무장대의 보복 살상으로 수만 명의 희생되었고 130여 마을이 소개령 등으로 초토화됨으로써 제주공동체는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24" align="aligncenter" width="640"]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정권의 탄압을 받아 필화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1970~80년대 학살극을 폭로한 소설가와 시인들이 공안당국에 끌려가 고문을 받거나 구속됐다. 이승만의 양아들은 ‘불법 4.3게엄령’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1978년 현기영의 소설 순이삼촌이 발표돼 4.3의 참혹상을 정면으로 폭로하면서 4월 혁명 이후 18년만에 4.3논의의 물꼬를 텄으나 소설은 곧 판금되고 작가는 고초를 겪었다. 1987년엔 이산하 시인이 4.3을 소재로 시를 썼다가 구속됐고, 김명식은1988년 4.3자료집을 펴냈다가 옥고를 치렀다.ⓒ김은숙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정권의 탄압을 받아 필화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1970~80년대 학살극을 폭로한 소설가와 시인들이 공안당국에 끌려가 고문을 받거나 구속됐다. 이승만의 양아들은 ‘불법 4.3게엄령’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1978년 현기영의 소설 순이삼촌이 발표돼 4.3의 참혹상을 정면으로 폭로하면서 4월 혁명 이후 18년만에 4.3논의의 물꼬를 텄으나 소설은 곧 판금되고 작가는 고문을 당하는 등 고초를 겪었다. 1987년엔 이산하 시인이 4.3을 소재로 '한라산'이라는 시를 썼다가 구속됐고, 김명식은1988년 4.3자료집을 펴냈다가 옥고를 치렀다.ⓒ김은숙[/caption] 이것이 제주4.3입니다. 1999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약칭 : 4・3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2003년 10월 4・3사건의 진상을 담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보고서가 확정되었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제주도를 방문하여 진상보고서에 근거해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을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가공권력에 의한 대규모 민간인 희생’ 사실을 정부가 비로소 인정한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37" align="aligncenter" width="640"]2003년 10월 15일 '국가 공권력의 인권유린'으로 규정한 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됐고, 10월 31일 노무현대통령은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김은숙 2003년 10월 15일 '국가 공권력의 인권유린'으로 규정한 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됐고, 10월 31일 노무현대통령은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김은숙[/caption] 그리고 지난 2014년부터는 제주4.3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되어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는 제주4.3은 한없이 처량하고 무의미합니다. 바로 당신이 이 글을 읽는 순간 비로소 제주4.3은 역사가 되고 우리의 내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69주기 제주4.3 추념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일 년 동안 제주4.3 70주년을 준비하려 합니다. 지난 3월 1일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 범국민위원회가 결성되었고 환경운동연합도 뜻을 모았습니다. 국가공권력에 의한 무고한 희생자들의 개별적인 배・보상 문제, 재판도 없이 감옥에 끌려 간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 문제, 생사조차 알 수 없는 4·3 행방불명인 문제, 제주4·3을 폭동이라 주장하고 제주를 '반란의 섬', '빨갱이들의 천국'으로 매도하는 역사왜곡 세력의 문제, 미군정 시기에 발발한 제주4.3에 대한 미국의 책임과 사과 문제 등 제주4.3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모든 생명에 평화롭게 공존하는 생태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오늘 제주4.3을 이야기합니다. 이 글을 쓴 저는 제주도가 고향입니다. 제주4.3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당신께 정말 감사드립니다.(사료 출처 : 제주4.3평화재단 홈페이지) [caption id="attachment_176135" align="aligncenter" width="332"]ⓒ 기억공간 re:born + 벨롱장 ⓒ 기억공간 re:born + 벨롱장[/caption] 후원_배너
화, 2017/04/04-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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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생산지의 손맛자랑]

 

봄을 기다리는 바다내음 풍성

제주도 해녀 생산자 밥상

 

메인 사진

 

한살림 생산자면서도 해녀 일을 하기에 강경옥 김성훈 생산자 부부의 밥상에는 그야말로 바다내음이 풍성했습니다. 재료가 풍성한 만큼 양념은 과하지 않고 음식 맛은 정직했습니다. 직접 제주에서 한 상을 차려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사진과 요리법으로나마 제주의 바다내음을 전해드립니다.

 

제주 생드르 구좌공동체

 

요리

 

1. 성게알 달걀찜

 

재료

성게알 1큰술, 유정란 4개, 물 2컵, 파 1/8개, 소금 1작은술

방법

❶ 다시마와 멸치를 넣고 다싯물을 만든다.

❷ 유정란 4개를 그릇에 모아 푼다.

❸ 끓는 다싯물에서 다시마와 멸치를 건진 후 유정란을 넣고 휘휘 젓는다.

❹ 소금을 1작은술 넣어 간을 한다.

❺ 유정란이 타지 않도록 약불로 은근하게 익힌다.

❻ 다 익으면 불을 끄고, 송송 썬 파와 성게알을 고명으로 얹는다.

 

2. 당근·감자볶음

 

재료

당근 1개, 감자 2개, 현미유 5큰술, 소금 1작은술

방법

❶ 당근과 감자를 0.5cm의 두께로 채썬다.

❷ 팬을 달궈 기름을 두른 뒤 감자와 당근을 넣고 중불에서 뒤적이며 볶는다.

❸ 분량의 소금을 넣고 간을 한다.

❹ 약불로 줄인 뒤, 뚜껑을 덮고 감자와 당근을 잘 익힌다.

 

3. 딱새우 된장찌개

 

재료 

딱새우 3~5마리, 된장 3큰술, 물 5컵, 애호박말림 한 줌, 양파 1/2개, 홍고추 1/2개, 다진마늘 1큰술, 고춧가루 2작은술

방법 

❶ 멸치와 다시마, 딱새우를 이용해서 다싯물을 만든다.

❷ 양파는 사방 1.5cm 크기로 썰어 준비한다.

❸ 된장을 체에 내려 다싯물에 푼다.

❹ 애호박말림 한 줌과 양파, 다진마늘과 고춧가루를 넣고 끓인다.

❺ 어느 정도 끓으면 홍고추를 어슷 썰어 넣어 마무리한다.

 

4. 소라 꼬치구이

 

재료 

소라 10마리, 간장 4큰술, 참기름 1큰술, 볶은참깨 2작은술

방법

❶ 소라를 물에 끓여 익힌 뒤 껍질과 분리해 식힌다.

❷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소라를 5개 정도 꼬치에 꿴다.

❸ 간장 4큰술과 참기름 1큰술, 볶은참깨 2작은술을 넣고 양념을 만든다.

❹ 꼬치에 꿴 소라에 양념을 끼얹어 밑간한다.

❺ 달군 팬에 소라를 올리고, 양념을 끼얹으며 조린다.

❻ 소라를 뒤집어 양쪽 모두 조려 완성한다.

 

5. 문어숙회

 

재료

문어 300g, 식초 1큰술

방법

❶ 문어는 냄비에 넣고, 문어가 살짝 잠길 정도의 물을 부어 끓인다.

❷ ①에 식초를 넣고 불을 줄여 5분 정도 더 끓인 뒤 식힌다.

❸ 한 입 크기로 썬다.

 

6. 어묵 조림

 

재료 

어묵 300g, 파 1/2개, 무 100g, 홍고추 1/2개, 양파 1/2개, 간장 5큰술, 당근 1/4개, 쌀조청 2작은술, 다진마늘 2작은술, 고춧가루 2작은술

방법 

❶ 어묵은 한 입 크기로, 무는 사방 1.5~2cm 크기로 깍뚝 썬다.

❷ 양파는 굵은 채로, 당근은 얇은 채로, 파와 홍고추는 어슷어슷 썬다.

❸ 어묵과 무를 냄비에 넣고, 물을 자박하게 넣고 끓인다.

❹ 어묵이 적당히 불면, 당근과 양파, 다진마늘과 고춧가루를 넣고 더 졸인다.

❺ 간장과 쌀조청을 넣고 양념한다.

❻ 재료들에 양념이 배면 파와 홍고추를 넣고 뒤섞는다.

 

한살림 제주편 (10)

 

생산자 한 마디

 

강경옥 생산자

“해녀는 일 년 내내 바당에서 밭에서 일해도 밥을 제대로 챙겨먹지 못햄수다. 물질할 때는 점심도 못 먹고 물 위에서 소라 살을 한 입 물어 즙만 내 먹엄수다. 밭에 나갈 땐 감자, 당근 볶아서 반찬으로 먹는 정도라 마씸. 오늘은 귀한 손님들 와시난 제사할 때 먹는 좋은 음식 만든거우다. 성게는 한 철 나는거난 미리 손질해서 냉동해서 일 년 내내 썸수다.”

김성훈 생산자 

“부산에서 당근 도매일을 하다가 제주 당근이 맛있어서 제주에 내려와 생산자가 되었습니다. 제주 당근은 유난히 달고 아삭아삭한데 애들이 사춘기라 그런지 좋아하지 않아서 당근컵케이크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올해 당근 피해가 커 걱정입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제주당근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수, 2017/01/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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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100% 재생에너지 도시 - 덴마크 올보로부터 듣다' 100% 재생에너지 전환은 지역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덴마크 올보(Aalborg)의 100%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사례와 한국 제주도의 100%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사례를 함께 소개하고, 더 나아가 다른 지역에 대해 어떻게 적용 가능한지 토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일시 : 2016년 8월 16일 (화) 15:00~17:00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오시는 길) 주최: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인사말: 한경섭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사장(포항공대 기계공학과 교수) 좌장: 이성호 전북대 산학협력단 교수 발제: 덴마크 올보시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과 추진 방안, 폴 알버그 오스터가드(Poul Alberg Østergaard) 올보대 교수 발제: 제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의 가능성과 실현 방안,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패널: 권필석 고려대학교 그린스쿨 연구교수, 여형범 충남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 책임연구원,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설 환경과자치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문의: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email protected]
금, 2016/07/2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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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의 상처

 

제주도의 무농약 유자는 외관이 좋지 않답니다. 유자나무의 가시 때문입니다. 제주도 특유의 바람으로 인해 유자가 가시에 찔리면서 상처를 낸 탓입니다. 아래 유자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시에 찔렸지만 그 상처가 아물어 지금의 유자가 탄생했습니다. 드시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염려놓으시고요.

 

 김희홍 제주연합회 생드르조천공동체 생산자

 

일, 2016/01/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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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유기업인 녹지그룹의 한국 영리병원 설립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5월 14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중국대사관

 

20150514_기자회견_중국국유기업인녹지그룹의한국영리병원설립시도중단

 

[기자회견 개요]

-사회 : 김재헌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상황실장

-여는말: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규탄 발언: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강호진 제주영리화저지 의료공공성강화 제주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현정희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항의서한 낭독 : 조영민 사회진보연대 활동가

 

[기자회견문]

중국 국유기업 녹지그룹의 국내 최초 제주영리병원 설립추진 규탄 기자회견

중국정부는 한국의료제도의 공공성을 파괴할 녹지그룹 영리병원 설립추진을 중단하라

 

중국 국유기업인 녹지그룹(绿地集团)은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중국 국유기업에 의해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현재 비영리병원으로 규제돼 있는 한국의 의료법 규제가 허물어지는 것이며, 이는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이 된다. 제주도에 신청된 ‘녹지국제 영리병원’은 국민건강보험이 예외이며 병원 마음대로 의료비를 비싸게 정할 수 있는 최초의 병원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한국 의료제도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파괴할 영리병원을 중국정부 소유 기업이 설립하려 한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중국정부에 강력히 항의한다.

 

첫째, 중국 정부는 한국인들이 반대하는 영리병원을 설립해서는 안된다.
녹지그룹은 중국 국유기업이며 중국 최대의 부동산 기업이다. 2014년 포츈 500대 기업의 268위로 등재된 거대기업이기도 하다. 중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업이나 마찬가지다. 녹지그룹이 설립하려는 영리병원은 단지 하나의 한국 내 중국 영리병원이 아니다. 한국의 의료제도는 의료공공성의 보루로 지금까지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해주지 않았고 비영리 병원제도를 유지해왔다. 또 공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원 설립을 허용한 적이 없다. 그런데 중국 녹지그룹이 설립하는 병원은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고 병원에서 돈을 벌어 투자자가 가져가는 영리병원이다. 다시 말해 중국의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게 되면 한국의료제도 공공성의 보루인 비영리병원제도와 건강보험당연지정제가 동시에 무너지게 된다.

 

둘째, 중국정부는 국유기업이 한국의 보건의료 법률을 지키도록 강제 해야한다.
제주도특별자치법 조례 15조에는 한국인들이 외국인의료기관에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녹지그룹은 중국 상하이시에 한국병원 운영자들이 투자해 설립한 서울리거(首尔丽格)병원과 제주영리병원 설립을 논의한 사실이 한국 보건복지부 보고서와 한·중 언론 보도로 밝혀졌다. 상해의 서울리거병원 측은 작년 2014년 10월 녹지그룹과 합작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 운영을 맡는다는 중국 BCC(북경연합리거 의료투자유한공사, 이하 연합리거)는 실제 규모 있는 병원 운영 능력이 없어 연합리거 소속 병원 중 가장 큰 병원인 서울리거가 제주영리병원의 운영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것은 한국인이 외국인 영리병원에 우회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국법률의 위반 사항들이다.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이 한국 법률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셋째, 중국 정부는 병원 운영 경험이 없는 녹지그룹이 영리병원에서 손을 떼도록 강제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법 조례 15조에는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중국 녹지그룹은 의료나 병원사업 경험이 전무하다. 게다가 한국에 설립하려는 그 영리병원은 이윤을 추구하는 대표적 분야인 미용성형 전문병원으로 한국인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중국 정부는 녹지그룹이 이러한 영리병원사업에서 손을 떼도록 해야 한다. 고가의 상업적인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중국정부에 의한 영리병원이 일단 하나라도 만들어지면 앞으로 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 8곳에 영리병원은 우후죽순 격으로 들어설 것이다. 이윤 최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병원은 한국의 의료비 폭등을 초래할 것이고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제도마저 위협할 것이다. 이 물꼬를 중국 영리병원이 여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10여 년간 한국민들은 영리병원 설립에 반대해 왔다. 인천과 제주도에서 여러 차례 영리병원 설립이 중단된 것은 이러한 한국 국민들의 반대 때문이었다는 것을 중국 정부는 명백히 인식해야 한다. 중국 정부가 계속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한다면 이는 한국 노동자 민중의 분노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중국 정부에 엄중히 항의한다. 작년 8월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세우려다 승인이 취소된 천진화업그룹의 싼얼병원도 중국 기업이었다. 그런데 이제 아예 중국 국유기업이 한국의료제도의 공공성을 파괴할 한국 내 최초의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수많은 한국 민중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게다가 그 중국 국유기업은 병원 운영 경험도 전무하며 한국의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들어서려 하고 있다.

 

중국의 고사에 한 번 쏟은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覆水不返盆). 녹지국제 영리병원을 설립한 후에는 이미 늦다. 우리는 중국 정부에 경고한다.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설립은 한국인들에게 중국정부는 국유기업을 통해 다른 나라의 의료제도를 망가뜨리는 정부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녹지그룹은 영리병원 설립계획을 철회하여야 하고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이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중단시켜야 한다.

 

만일 중국 정부가 이 영리병원 설립계획을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국내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물론 중국정부에 대한 국민적 항의운동과 함께 국제사회에 중국 정부의 다른 나라 의료제도를 망가뜨리는 악성투자 내용을 알리고 이에 항의하는 국제적 항의운동도 벌여나갈 것이다.

 

2015년 5월 14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나눔문화, 나눔문화연구소, 노동․정치․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위원회 학생위원회(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늘품약사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민중의힘,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사회보험지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좌파노동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목, 2015/05/1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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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라고 인정

오늘 오후 2시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소송 2심 선고 재판이 열렸다. 오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를 제주도지사의 재량권이라며 제주도 승소 판결을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늘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판결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당장 작년 1월 대법원에서 결론지어진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취소 취소소송의 결과는 중국녹지그룹 측이 승소였다. 당시 법원은 제주도가 조건부 개설 허가가 법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취소라며 중국녹지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오늘 재판 결과가 먼저 있었다면 작년 1월 대법원 재판 결과는 개설 허가 취소가 정당했다는 제주도 승소 판결로 바뀌었을 것이다. 또한 다음 달 시작 예정인 녹지국제병원 두 번째 개설 허가취소 취소소송 1심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제주도의 정당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개설을 지연한 책임이 중국녹지그룹 측에 있는 데다, 결국 병원까지 제삼자에 매각해 녹지국제병원이라는 실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판결은 또한 영리병원이 공공의료 체계를 상당 부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이다. 판결내용을 일부 인용해보면 “이 사건 병원과 같은 영리병원에 대하여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경우 보건의료 체계의 주축을 이루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건강보험 의무가입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원고에 대한 내국인 진료의 허용 여부는 국민의 보건의료라는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허가조건은 그 행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제주특별법상 ‘외국인 전용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됨” 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동안 제주도민들과 대한민국 시민들이 그토록 우려를 표했던, 영리병원 설립이 공공의료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다.

오늘 재판부의 판결은 전무후무했던 영리병원 관련 재판 논란을 종식하는 기준점이 돼야 한다. 그동안 제주 영리병원과 관련된 판결은 재판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누가 해석하냐에 따라 법 적용은 완전히 달라짐을 확인했다. 이제 더는 영리병원 논란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하루빨리 삭제해야 한다. 이미 서귀포시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 조항 삭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국회는 하루빨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제주도 또한 외국인 전용 병원 고집을 버리고 위성곤 의원 법안에 동조해 법 개정 노력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강원영리병원 관련 법안은 국회가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특별법의 모태가 된 경제자유구역법상 영리병원 허용법안까지 폐기돼야 영리병원 논란은 완전히 끝날 것이다.

이제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소송은 두 가지가 남아있다. 오늘 열렸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과 녹지국제병원 두 번째 개설 허가취소에 대한 취소소송이다. 중국녹지그룹은 이미 영리병원을 매각했고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다.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즉각 영리병원과 관련한 모든 소송을 중단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늘 재판부의 판결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의료영리화·민영화를 중단시키고 공공의료를 강화해 모든 시민의 건강권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3년 2월 15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

공동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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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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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을 축소·은폐한 원희룡 도지사의 행정청문은 또 하나의 반민주주의 행정기록으로 남을 것

-제주영리병원 허가 자체의 위법성을 은폐하기 위해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승인 및 허가 과정의 위법성 단 하나도 질의되지 않아
-녹지측의 ‘영리병원 반대 여론과 숙의민주주의 공론 절차가 자신의 투자 이윤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비난받아 마땅
-요식 행위에 불과한 청문 절차를 핑계삼아 녹지병원 개원 허가 취소를 더 미루어선 안돼

어제(26일) 제주도정(도지사 원희룡)은 오전 10시 제주도청 1청사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청문주재자 오재영)’을 주재했다. 시민사회와 언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청문회가 비공개 원칙으로 진행되었고, 허가 취소를 위해 반드시 물어야 할 미비된 사업계획서 내용 등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청문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써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청문회는 애초 허가하지 말았어야 할 녹지병원을 허가한 원희룡 도지사의 비민주적 행정의 또 하나의 은폐 증거로 남게 됐다. 범국민운동본부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양측의 모두 발언과 녹지측 주장에 기초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첫째, 청문의 대상이 되어야 할 당사자가 청문 주체가 된 녹지병원에 대한 청문은 너무도 부실했다. 개설 허가 취소 청문’ 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에서 마땅히 다뤄져야 할 핵심적 내용들은 단 하나도 질의되지 않았다. 우선 녹지병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400페이지를 검토한 결과, 제주도 조례 16조에 명시된 외국의료기관 개설요건에 해당하는 ‘병원 유사사업 경험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명백히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이를 대신해 제출된 내용은 조례 15조에 명시된 국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우회 진출이 명백한 중국BCC와 일본IDEA와의 병원 의료진 채용과 운영권에 대한 업무협약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비된 서류와 위법적인 내용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허가한 보건복지부와 제주도정은 행정당국의 부실허가 자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이에 대한 청문 내용은 단 하나도 포함하지 않았다.
원희룡 도지사가 제대로 허가 취소를 할 의향이 있다면 제주도특별자치법과 조례에 명시된 대로 병원사업 경험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녹지측이 사업시행자 해외 의료네크워트와 맺은 업무협약서에 명시된 ‘의료진 채용과 운영책임’이 가진 내용에 대해 반드시 질의했어야 한다. 사업계획서에 따른 허가로 인해 발생한 현 사태의 핵심은 누가 이 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원, 운영하는가의 문제에 있기 때문이다.
결국 반쪽짜리 청문조차도 되지 못한 행정청문을 통해 원희룡 도지사가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러한 위법적인 사업계획서 승인과 허가를 덮기 위한 또 한 번의 위법적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둘째, 제주도정의 행정청문의 전제 자체가 거짓이다. 제주도정은 청문 취지의 모두 발언을 통해 행정 처분 자체가 숙의민주주의 조례에 따라 이뤄진 절차라고 주장했다. 마치 지금의 사태가 숙의민주주의 조례에 따른 공론조사 결과로 인해 원희룡 도지사가 조건부 허가를 낸 것처럼 의도하고 발언한 것이다. 이는 제주도민을 또 다시 우롱하는 행위이며, 영리병원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전 시민사회를 우롱하는 행위다. 결국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 때문에 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해 “조건부 허가의 문제가 아니라, 사후 이뤄진 의료법 위반행위 문제”만을 다루는 청문회라는 논리로 그 내용을 축소 은폐했다.
영리병원 강행 허가 후 MBC 100분 토론에서 내국인을 어떻게 제한할 것이냐는 질문 앞에 “병원 앞에 안면인식기기를 설치해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던 원지사가 이제 와서 자신의 조건부 허가가 ‘법률과 숙의민주주의조례에 따라 이뤄진 절차”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 그 자체다. 제주도민들이 숙의민주주의 조례에 기초해 낸 결과는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는 영리병원에 대한 조건 없는 불허였다. 법과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조차 없는 원희룡 도지사가 법과 숙의민주주의를 언급하는 것은 그야말로 역겨운 일이다.
이러한 원희룡 도지사의 자기 책임 회피 논리는 녹지그룹이 거대 로펌을 동원해 영리병원을 되살리려는 모든 논리에 궁색할 수밖에 없다. 녹지측은 국내 의사들이 중국 등지에 세운 영리병원이 역수출되어 제주로 들어오는 형태를 애초 약속했던 제주도정과 제주개발센터(JDC)와의 밀실 거래를 폭로하고 있다. 녹지병원 개원을 하지 못한 귀책 사유가 어디에 있는가에 이후 배상 문제에서도 핵심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녹지측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녹지그룹은 제주도와 JDC 투자 요청에 의해 헬스케어타운에 투자했고, 부동산 투기가 우선 목적이었으며, 영리병원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강조한 것은 제주도정과 제주개발센터(JDC)이다. 이 때문에 녹지병원 사업계획서는 국내 상황을 잘 아는 제주도정과 제주개발센터가 개입했을 것이다.
결국 내국인들이 작성을 도운 것이 명백해 보이는 녹지병원 사업계획서에는 외국영리병원이아니라 국내영리병원과 다름없다는 사회적 비난을 피하려, 박근혜 정부 당시 보호막으로 내세웠던 ‘의료관광’이 자신들의 주사업으로 제안돼 있다. 영업 전략과 마케팅 방법에도 국내 의료제도에 미칠 영향이 없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 여러 차례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번 청문이 허가 취소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분명했다면 녹지측이 왜 사업계획서 여러 곳에 명백하게 ‘외국인관광객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해 놓고 내국인 금지 조건부 허가를 핑계로 개원을 하지 않았는지를 제주도정이 엄밀하게 질의하고 다투었어야 한다. 원희룡 도지사와 제주개발센터(JCD)와 녹지측이 한 배를 타고 공모해 만든 영리병원의 사업계획서의 일부를 감추는 한 이번 행정청문은 제대로 된 청문절차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업계획서는 누가 작성했는지, 지금 와서 녹지측이 사업계획서와 다른 주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야 하지만 그 질문을 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그들과 공모했던 원희룡과 국토부이기 때문이다. 모든 카드를 들고 나오고 있는 녹지그룹에게, 만에 하나 원희룡 도지사가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영리병원의 조건 없는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이번 청문의 결론을 낸다면 원희룡 도지사는 또 한 번 부패와 무능, 비민주 정치인으로 각인될 것이다.

셋째, 녹지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녹지병원의 미개원 귀책사유가 제주도에 있고 녹지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7년 8월 28일 개설허가 신청 당시 녹지병원은 진료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바 있으나 한국민들의 반대여론과 숙의민주주의 공론조사로 인해 의료진들이 대거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내 의료진의 우회투자 문제가 불거진 2017년 이후 녹지병원에 134명의 의료진 채용이 완료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는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도 확인된바 있듯이 어떤 의사들도 녹지병원에 공식 채용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녹지측도 고용계약서 등의 증거를 내놓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녹지측은 오로지 이윤만을 우선하는 기업답게 영리병원에 우호적인 원희룡 도정으로부터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않아, 헬스케어타운 내 노동자들은 수 개월 임금이 체불되고 건물은 가압류 된 바 있다. 아직도 이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고 있지 않다.
더욱이 녹지측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보면, 한국민들이 영리병원에 대한 사회적 반대 여론을 형성한 것이나 숙의형 공론조사를 한 과정 등이 자신들의 이익에 침해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내국인 모두를 진료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 등을 투자자-국가간 중재(ISDS)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협박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한미FTA 협정 시기부터 ISDS의 위험성을 누차 지적해 왔다. 특히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 내 영리병원 허용은 이윤만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들과 기업들에 의해 문제가 발생해도 되돌리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각종 FTA나 투자협정 체결 때 이미 주장했고 이에 대항하여 강력하게 투쟁해 왔다. 그러나 아무리 ISDS의 위력이 크다 하더라도 녹지가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한 자본을 반환할 의무를 한국 정부에 지우지 않는다. 또한 사업게획서에 명시된 것처럼 ‘외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의료관광’ 사업으로의 제한은 한중 FTA 상의 우리나라의 주권 사항인 국내 보건의료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결정일 뿐이다. 내국인을 진료하지 못하기 때문에 녹지가 자신의 이윤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중FTA 투자자-국가간 중재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는 녹지측이 오로지 이윤만을 내세우는 거대 법무법인을 통해 ISDS 회부 협박을 하고 있는 이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문재인 정부에게 촉구한다. 지금 제주도의 일은 제주도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JDC가 사업시행자이며 파트너이며 협력관계로 있는 이 사태의 해결은 중앙정부의 의지에 달렸다. 제주도민을 겁박하는 수준에 이른 녹지측 ISDS의 당사자는 FTA 협정을 체결한 중앙정부, 즉 문재인 정부다. 한국 정부, 즉 보건복지부의 사전승인 자체가 그리고 국토부 산하 JDC의 사업 추진 자체가 이 문제의 핵심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녹지병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차제에 ISDS 문제도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FTA의 원형으로 ISDS의 원형이 되었던 미국-캐나다-멕시코의 NAFTA는 USMCA 협정으로 변화하면서 미국-캐나다사이의 협정에서는 3년 후 ISDS 절차가 사실상 폐기되고, 미국-멕시코 사이의 협정에서는 ISDS의 위상이 절대적으로 약화되었다.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서는 FET 즉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라는 애매모호한 ISDS의 전가의 보도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즉 이번 녹지측이 들고 나온 근거조항을 없앤 것이다. 유럽에서도 각종 무역협정에서 ISDS 제도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번 기회에 문재인 정부는 한미FTA를 시작한 정부로서 모든 FTA에서 ISDS를 제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녹지병원은 공공병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계기로 모든 공익적 제도를 기업의 이윤과 맞바꾸려는 현행 투자자-국가 중재제도는 제거되어야 한다. (끝)

2019년 3월 27일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 촉구 제주도민운동본부

첨부 : 반민주적 행정청문 원희룡 지사 규탄 입장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목, 2019/03/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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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입장 및
영리병원 즉각 철회 각계각층 선언 기자회견

2019년 3월 13일(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기자회견문]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범국민운동본부 입장

이제 의혹은 사실이 되었다. 불법적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제주 녹지병원 허가 즉각 철회하라!

– 개설 허가 필수 요건인 사업시행자의‘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 가 부재한 것으로 확인 돼.
– 내국인 및 국내 의료기관이 우회진출 돼 있는 해외 영리병원 네트워크가 녹지병원 개설 및 운영의 사실상 당사자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
– 녹지는 사업계획서에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조건을 건 것으로 확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진료까지 확장하려는 녹지 측 영리병원 허가는 취소시켜야.

국가 기밀문서처럼 취급되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의 병원 운영과 관련된 사업계획서가 일부 공개되었다. 11일자로 공개된 사업계획서는 영리병원 철회를 위해 싸워온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오랜 기간 포기하지 않고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며 싸워온 정보공개 요구의 결과다. 영리병원 철회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제주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는 지난 2월 사업계획서 공개를 결정했다. 원희룡 도지사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부터 녹지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비밀에 부쳐왔고, 심지어 복지부는 요약본 8페이지만으로 검토 후 승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우리는 11일 공개된 사업계획서를 포함, 별도로 입수한 400페이지 사업계획서 전체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개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녹지그룹이 제출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에는 영리병원 개설 허가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의 병원 운영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시민사회단체가 사업계획서 공개를 요구해 온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다. 부동산 사업만을 해 온 녹지그룹이 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를 제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누차 지적해 왔다. 시민사회가 입수한 사업계획서 전부를 통해 이러한 의혹은 의혹이 아니라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가 없는 사업계획서의 승인과 허가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요건을 명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이하 보건의료조례) 위반이다. <보건의료조례>는 영리병원이라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병원 운영을 한 경험을 증명하도록 제16조 3항에 명시해 놓았다. 또한 따라서 녹지영리병원은 보건의료조례 15조 1항에 명시한 ‘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의 원칙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사업 승인과 허가에 대한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권으로 승인·허가해 준 보건복지부와 원희룡 제주지사는 근거없고 적법하지 않은 행정 행위를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제주도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녹지영리병원은 허가 취소해야 마땅하다.

둘째, 녹지그룹이 제출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는 내국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진출해 있는 중국 및 일본의 네트워크형 영리병원 등이 실제로 병원운영을 맡는다는 업무협약 내용이 담겨 있다. 제주도가 여전히 공개하고 있지 않은 사업계획서 별첨자료에는 주식회사 IDEA와의 업무협약서와 중국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BCC)와의 업무협약서가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수록돼 있다. 중국 BCC와 일본IDEA와 맺은 업무협약서 내용은 중국 BCC와 일본 IDEA가 “(a) 병원의 의료진 채용 및 운영지원 (b) 병원 해외환자 유치지원 (c) 병원의 해외환자 귀국 후 사후관리지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체결 돼 있다. 즉 의료진 채용이라는 핵심 업무와 실질적 운영을 이 두 개의 영리병원네트워크가 하게 되어있다. 의료진 채용은 병원운영의 핵심 업무이다. 게다가 녹지국제병원의 의료진은 100% 내국인 의료진으로 채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두 개의 영리병원네트워크가 병원 운영 의료진을 전담함으로써 내국인과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 진출의 통로를 담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중국 BCC나 일본 IDEA에는 국내 의사들과 의료기관들이 네트워크로 결합돼 있다는 사실은 이미 시민사회가 폭로한 바 있다. 중국 BCC는 그들 스스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전 BK성형외과 원장 홍성범 씨를 대표 의료인 중 한 사람으로 선전하고 있으며(BCC 홈페이지 참고) 홍성범 씨가 원장으로 있는 서울리거는 BCC 네트워크 중 하나의 영리병원기도 하다. 또한 사업계획서에 나온 것처럼 일본 IDEA 네트워크의 세 개의 병원 중 하나인 도쿄 미용성형외과의 의료 고문으로 2015년 홍성범 씨가 등록돼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 녹지병원 홍보를 대행한 미래의료재단의 리드림의원 피부과 신문석 원장은 강남 서울리거 피부과 원장으로도 근무하고 중국에 있는 서울리거 영리병원에도 원장으로 등록돼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내국인과 국내 의료기관들이 얽히고설킨 중국 BCC와 일본IDEA 영리병원 네트워크와의 업무협약서를 감추기 위해 사업계획서 공개를 거부해 왔으며, 이번 공개된 자료에도 이 업무협약서 내용은 삭제된 상태로 절반만을 공개했을 뿐이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특례등에관한조례 제15조 2항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이 우회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되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 원칙으로 한 제주도 <보건의료조례>의 명백한 위반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가 부재할 것이라는 시민사회의 첫 번째 의혹이 사실인 것과 동시에 두 번째로 제기했던 의혹, 병원의 실질적 설립과 운영에 있어 내국인과 국내 의료기관들이 개입해 우회 진출하였다는 비판이 옳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결국 ‘드러난’ 우회투자 지분 문제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직원 5명)를 통해 숨길 수 있었으나 이 유한회사의 자회사로 그린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리고 이 회사와 연관되었던 중국BCC와 일본IDEA를 통한 국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드러나지 않는’ 우회투자는 은폐할 수 없었던 셈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미 수차례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내국인과 국내 의료기관들이 규제가 부실한 중국 등지에 영리병원을 세우고 이를 다시 우회적으로 국내로 들여오는 방법으로 제주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영리병원’ 설립이 이용될 것이라고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보건의료조례 15조를 위반한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녹지영리병원의 승인과 허가는 적법하지 않았으며 마땅히 그 승인과 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

셋째, 녹지그룹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 따라서 녹지그룹이 제기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행정 소송은 자신이 낸 사업계획서 내용을 전부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그 정당성이 없다. 녹지측은 사업계획서에 ‘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한국을 방문하는 주요 국가의 의료관광객의 특성을 분석, 미용성형·건강검진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시장성을 확보한 중화권, 일본 의료관광객을 일차적인 Target군’으로 선정한다고 스스로 써 놓았다. 따라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스스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현행법 상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지 않으며, 보건의료조례 상에도 이러한 제한조건이 명문화돼 있지 않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조건부 허가라는 행정 조치를 통해 내국인 진료제한이라는 조건을 부과했다는 점이다. 이미 경제자유구역에는 내국인 진료 제한 규정이 2005년 규제 완화 되었고 2006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법 상에는 내국인 진료제한 조항이 없다. 즉 오히려 그동안 외국인 정주 시설을 위한 것이라고 시작된 외국인영리병원이 점차 그 목적을 국내 영리병원화를 두고 진행, 지속적인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 온 결과가 바로 내국인 진료제한 철폐였던 것이다. 우리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시행자인 녹지그룹측이 ‘우리는 한국인 진료를 금지했다는 것을 그 어떤 조건으로도 합의한 바 없다’고 주장하는 조건부 허가 취소 소송의 맥락을 볼 때, 사업계획서 작성자가 녹지그룹만이 아니라 국내 파트너이자 영리병원 사업 발주처인 제주개발센터(JDC)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영리병원의 국내 사업시행자인 JDC가 작성한 내용이지 않고서야 녹지그룹이 스스로 낸 보고서의 내용을 부정하는 내국인 진료 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소송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녹지그룹과 JDC는 하나의 사업시행자였다가 국민의 영리병원 반대여론과 항의운동이 커지면서 서로 이전투구를 벌이는 형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모든 논란을 만든 보건복지부와 원희룡 도지사는 관련 소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원희룡 도지사는 허가 철회를 위한 행정 청문의 내용에 단지 90일 이내 개원 준비를 이루지 못한 책임만이 아니라, 녹지병원측이 자신이 낸 사업계획서를 반하여 허가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는 점, 국내 영리병원으로 사업영역을 넓히려 한다는 문제도 청문에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해야 한다. 이러한 사유들은 명백히 허가 취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넷째, 녹지병원 사업계획서에는 외국인영리병원 도입의 모범 사례로 한국의 경우 ‘원진성형외과와 BK성형외과 등’이라고 명시돼 있다. 사업 모델로서 이 두 개의 성형외과가 중국에 개설한 영리병원 모델을 국내로 역수출하는 것이 제주 녹지병원의 모델이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사업계획서가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당시, 원진성형외과는 환자 사망 사건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있던 상황이다. BK성형외과는 시민사회단체가 밝힌 바와 같이 SK 최태원 회장의 비자금 통로로 이용된 바 있고, 세금 탈루로 실형을 받은 병원이기도 하다. 게다가 중국BCC와 일본IDEA에 걸쳐 핵심적으로 중국 등지에 영리병원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홍성범 원장이 전 원장으로 있던 병원이다.

우리는 돈벌이 성형수술로 각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병원들이 버젓이 자랑스럽게 인용된 것만으로도 사업계획서에 담긴 영리병원 운영 목적의 본질을 드러내준다고 판단한다. 국내 규제와 법망을 피해 중국 등지의 영리병원을 통해 우회투자를 시도하고, 이를 이용해 자금 세탁과 보톡스 등의 판매와 주식 거품을 만들고 정치인의 비자금 세탁으로 이용되는 병원, 바로 이것이 영리병원의 실체다. 그리고 이것이 ‘의료산업화’라는 이름으로,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의료한류’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용납할 수 없다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네트워크형 영리병원들이 우회투자의 방식으로 경제자유구역 8군데와 제주도에 국내 영리병원 설립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영리병원 설립 조항을 삭제하지 않는 한 이는 언제든 한국 의료공공성을 송두리째 불살라버릴 악의 불씨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회와 제주도의회는 이 모든 정치적 국가 재정적 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 내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삭제하는 입법과 조례변경을 추진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녹지그룹은 별도의 소송을 통해 사업계획서가 공개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녹지측은 “사업계획서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녹지그룹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며”, 정보공개를 요구한 “시민단체는 이 사건 정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기에” 사업계획서가 공개되어야 할 공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영리병원 허가와 관련해 석 달에 걸친 숙의형 민주주의를 이룬 제주도민들과, 수십 년 간 영리병원은 절대 안된다는 주장을 관철하려 한국 의료제도의 의료 공공성을 지켜 온 시민사회는 당연히 국내 첫 영리병원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

사업계획서 공개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소송은 그 자체로 중국 국유기업이라는 녹지그룹이 가진 민주주의에 대한 저열한 인식 수준을 보여줄 뿐이다. 제주도와 보건복지부는 사업 심사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증명자료가 없으며, 우회투자가 의심되는 업무협약서가 포함돼 있고, 내국인 진료 제한 조치에 대한 거부가 스스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르다면, 국내 영리병원으로 확장하려 시도하는 녹지병원의 허가를 당장 철회하여야 한다. (끝)

2019. 3. 13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영리병원 철회-원희룡 퇴진 제주도민운동본부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위한 각계각층 공동선언>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에 반하며 의료 공공성에 위협이 될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하라

원희룡 도지사가 제주도민의 뜻과 전 국민적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영리병원을 허가한 지 100일이 되었다. 그동안 전국에서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요구하는 수많은 항의 행동과 집회 및 시위가 이어져 왔다. 이러한 국민적 항의는 오직 영리병원 허가 철회로만 멈추어질 것이기에 우리는 한국 시민사회 각계 각층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첫째,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한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하라.
제주 영리병원의 허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숙의형 공론조사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2018년 3월 8일 원희룡 도지사는 영리병원 허가를 숙의형 공론조사에 붙이기로 밝힌 바 있다. 도지사 선거에서 영리병원 찬반을 논하는 대신 공론조사를 별도로 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민 3,000명의 여론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200명의 축소 도민참여단이 석 달에 걸쳐 숙의를 진행했다. 공론조사 최종 결과는 반대가 찬성보다 20% 이상 많이 나온 명백한“영리병원 불허”결정 권고였다.

원희룡 도지사는 당연히 이 공론조사 결과를 따라야만 했다. 스스로 약속한 민주주의 절차였으며, 법에 근거한 주민자치의 원칙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희룡 도지사는 느닷없이 작년 12월 5일 “영리병원 불허”가 아닌 “영리병원 허가”로 도민들의 결정을 뒤집었다. 민주주의는 주민의 뜻을 따르는 제도이며 선출된 공무원은 이를 지킬 때만 그 자격이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도민의 뜻을 따랐어야 했고,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는 도지사는 도지사로서 자격이 없다.

둘째, 한국 의료제도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영리병원 허가는 철회하라.
현재 한국의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제도의 당연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외국인영리병원은 예외다. 또 한국의 법인 병원은 예외 없이 공공병원이거나 비영리병원이다. 그러나 외국인영리병원은 예외가 된다. 병원이 이윤 창출을 위한 투자처로 변질되고 주식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되는 것이다. 비영리병원과 달리 영리병원은 사고 팔 수 있으며 합병을 통한 영리병원체인화가 가능하다. 영리병원이야말로 1국 2의료제도라는 의료 공공성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다.
작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에 ‘규제개혁’9개 사항을 건의하면서 첫 번째로 든 사항이 바로 영리병원이었다. 국내 첫 영리병원 허용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자유구역 8곳을 비롯한 전국으로 확산되는 물꼬가 터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내 첫 영리병원이 공공성이 취약한 사립병원 중심의 의료체계에 영리화, 상업화를 가속화시키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매우 크게 우려한다.

셋째,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의료적폐, 영리병원 설립 불허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의료 민영화에 대한 반대와 ‘영리법인 병원 설립 불허’를 국민들과 약속 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과정과 지난 100여 일 간의 국민적 항의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공약 실천을 위해 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개발센터(JDC)는 녹지그룹 영리병원 사업의 주체였으며 이는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가 다르지 않았다. 심지어 작년 석 달 동안 시행된 영리병원 공론조사 과정에서는 아예 녹지그룹을 대신해 영리병원 찬성자로 참여하기까지 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지자체의 자치행정을 핑계 댈 수 없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개발센터(JDC)를 통해 영리병원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었고, 또 지금도 얼마든지 중단시킬 수 있다.

하물며 중국 녹지그룹은 작년 2월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제주도와 제주개발센터(JDC)에 병원 인수를 요구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도 과거 정권에서 이미 사전 승인된 건이라고 발뺌만 할 것이 아니라 적폐청산의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주무 부처로서 관리감독 권한을 통해 승인을 철회할 수 있었고 이는 지금도 그렇다. 즉 작금의 영리병원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서 문재인 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을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민사회가 나서 영리병원 철회를 외치고 싸울 때 정부 차원에서는 중앙정부 관할이 아니라는 변명 이외에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문재인 정부는 녹지영리병원의 승인 철회와 공공병원으로의 전환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현재 제주 녹지영리병원에 대한 허가는 반민주적인 결정이며 한국의 의료제도에 대한 재앙으로 즉각 철회되어야만 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반민주적이고 국민건강에 반하는 영리병원 허가를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 또한 영리병원 허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 차원에서 영리병원 철회와 나아가 녹지병원 인수 및 공공병원 전환에도 나서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

지금도 우리 사회에는 병원비 걱정을 넘어 재난적 의료비 지출로 고통받는 국민이 전체 20%가 넘는다. 또 응급의료시설과 분만시설 등의 필수 공공의료가 부족한 지자체가 아직도 많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의료 공공성이며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공병원이다. 누구나 아프면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어야 한다. 한 나라에 두 개의 의료제도가 양립할 수는 없다. 오늘 우리는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이 땅에 들여선 안 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각계 각층의 뜻을 모아 엄숙히 선언한다.

2019년 3월 13일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위한 각계각층 선언 참가자 일동

첨부 : 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입장 및 공동선언문

 

수, 2019/03/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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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 종료에 따른 영리병원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

영리병원 개원 시한 종료됐다!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 허가즉각 취소하라!

2019년 3월 4일(월) 오전 11시
청와대 앞

[기자회견문]

3개월 개원 시한 종료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절차를 당장 시작하라!

3개월 지나도 개원하지 못한 녹지국제병원, 당장 개설허가 취소절차에 돌입해야
20여일 농성 종료 … 제주 영리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투쟁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것
제주 영리병원의 공공병원 전환만이 유일한 해법 … 정부, 제주도는 구체적 방안 마련해야

1. 제주 영리병원 개설이 허가된 때로부터 오늘까지 이제 정확히 3개월이 지났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를 끝으로 모든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영리병원 추진에 대한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을 원희룡 도지사와, 의료민영화의 첨병이 될 국내 제1호 영리병원 탄생을 학수고대하던 재벌과 자본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3개월간의 끈질긴 투쟁이 오늘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았는지 녹지그룹은 지난 2월 14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허가에 반발하여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가 하면, 2월 26일에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제주도에 보냈다. 여러 정황으로 보아 오늘까지 개원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결국 지난해 개설허가가 내려진 12월 5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법률로 정해진 개원 시한이 종료된 것이다. 이제 제주도는 지금 당장 법적으로 허용된 시한 동안 특별한 사유없이 개설을 하지 않고 있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즉각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2. 그동안 우리 노동·시민사회는 백만 서명운동을 비롯하여 청와대 앞 농성투쟁, 제주도청 앞과 청와대 앞 결의대회, 서울과 제주를 잇는 촛불문화제, 전국 각지 현수막 달기, 거리선전전 등 제주 영리병원을 철회시키기 위한 여러 활동과 투쟁을 벌여 왔다.
이러한 투쟁에 국민들 역시 깊은 관심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백만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등 지지 의사를 보여 주기도 했다.

이렇듯 노동·시민사회가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지난 3개월간의 투쟁은 그동안 제주 영리병원을 둘러싼 모든 문제를 일거에 쟁점화 하는 커다란 성과를 만들어 냈다. 투쟁 과정에서 제주 영리병원의 문제점과 각종 의혹들이 하나둘 사회쟁점화 되었고, 이러한 문제들은 의료민영화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되어 왔다.

그 결과 ‘국내 자본의 우회투자의 의혹’은 여전히 그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고, ‘유사사업의 경험조차 갖고 있지 않은 부동산 회사, 녹지그룹에게 조례상의 법적 요건도 채 갖추지 않고 허가를 내준 직권남용, 직무유기’는 전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원희룡 도시자의 고발로 이어지며 제주 영리병원을 둘러싼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 공론조사위원회가 불허 권고를 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개원을 허가한 원희룡 도지사의 반민주 폭거’는 제주도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며 이후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으로 발전해 나갈 기세다.

심지어는 ‘자본조달까지 제대로 하지 못해 병원부지 및 건물에 대한 가압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승인을 내준 의혹’에 이어, 최근 KBS 등 몇몇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녹지그룹측이 개원 포기의사를 밝히면서 병원 인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묻지마 허가’를 해 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제주 헬스케어타운 및 녹지병원 설립의 전 과정이 총체적인 부실 덩어리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총체적인 부실허가 과정은 나아가 ‘2015년 당시 사업계획서에 대한 졸속 사전 승인의 의혹’까지 번져가며 제주 영리병원 추진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깊이 관여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으로 확대되어 적폐청산의 요구로 확산되기도 했으며,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책임으로 치부하며 관망하고 있는 ‘현 정부 역시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공약 이행과 함께 적폐청산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몫’이 있음이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

3. 주지하다시피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은 제주의 작은 병원 하나가 문을 닫고 여는 문제가 아니다.
녹지국제병원 허용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한낱 재벌과 자본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치부되는 이른바 영리병원, 돈벌이 병원의 첫 시작이 되며 전국적 확산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귀중한 노동 역시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고, 그렇게 의료 분야 자체가 아픈 모든 이들이 건강할 수 있는 권리를 외면한 채, 돈벌이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이른바 의료민영화·영리화 대재앙의 시작될 것이 자명한 까닭이다.
제주 영리병원 허용은 그만큼 치명적이고 위험하다.

이에 우리는 오늘 지난 20여일 간의 청와대 앞 농성을 마무리하는 한편, 지난 3개월의 투쟁을 결산하는 지금 일찍이 우리가 선언했던 바처럼 단 하나의 영리병원 설립도 허용하지 않기 위해 제주 영리병원의 당장의 개원 무산을 넘어, 완전히 폐기시키기 위한 투쟁으로 더욱 진전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선, 제주 영리병원 저지 100만 서명운동을 더욱 폭넓게 전개하면서 제주 영리병원 저지 범국민운동으로 더욱 확산시켜 나갈 것이며, 당장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체 없이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를 이행토록 강제해 나가는 것과 함께 청문 절차를 통해 개원 허가 취소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다.
한편,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해 온 것처럼 제주 영리병원의 사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이다.
이에 우리는 녹지그룹측이 제기한 소송 결과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론화하는 한편,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관철시키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녹지국제병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앞으로 영리병원이 도입되지 못하도록 영리병원 허용의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투쟁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4. 제주영리병원 당장 폐기! 의료민영화 정책 즉각 중단! 이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다.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의 행정적 절차가 끝나버렸다고 저항마저 쉽게 끝나버릴 것이라고 믿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원희룡 도지사의 커다란 패착이었음을 깨달아야 한다.
원희룡 도지사는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반하고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을 허가하여 혼란을 자초했던 점에 대해 반성하고 지금 당장 개설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 또한 영리병원 허용으로 한국사회의 의료의 미래를 뒤바꿀 엄중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손 놓고 사태를 관망하는 태도를 즉각 바꿔야 한다. 여전히 그런 태도라면 결국 모든 책임과 화살이 정부에게로 돌려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오늘을 기점으로 제주 영리병원 설립을 둘러싼 국면은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이 법적으로 정해진 시한 내 개설을 하지 않은 조건에서 더 이상 핑계될 것도 남아있지 않다. 제주도와 정부가 녹지그룹측의 행정소송이나 신경쓸 것이 아니라, 공세적으로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이라는 큰 해법에 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나서야 한다. 적극적으로 공공병원 전환의 방안을 내 놓아야 한다.
그것이 그동안의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지금이라도 국민의 뜻을 따르는 도민의 뜻을 헤아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2019. 3. 4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녹색당, 변혁당, 변혁당학생위원회,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반민곤빈민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물결약사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5)

월, 2019/03/0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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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공공병원 전환의 대안을 마련하다!

2019년 2월 19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사회) 박석운 영리병원철회 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발제)
① 제주지역 보건의료의 상황과 제주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② 제주영리병원의 공적 전환의 방향과 과제
–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

(토론)
– 이찬진 (참여연대, 변호사)
– 홍영철 (제주도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 장호종 (노동자연대 활동가)
–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 전문위원)
–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국장
– 오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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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3)

수, 2019/02/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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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만이 해답이다

– 녹지그룹의 예견된 소송, 원희룡 도지사가 할 일은 단 하나 영리병원 허가 철회!
– 2018년 1월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부가 내 준 ‘조건부 허가’ 유권해석이 핵심 문제로 등장

제주도는 녹지그룹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2월 14일 제주도정(도지사 원희룡)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오늘 17일(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제주도정은 녹지측 소송에 대해 전담법률팀을 꾸려 총력 대응할 것이며, 의료법상 녹지측이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3월 4일의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영리병원철회를 위해 싸우고 있는 범국민운동본부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늘 발표된 제주도정 보도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이미 녹지그룹(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누차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소송을 하기 전 이미 수 차례 제주도정에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할 것을 요청한 바도 있다. 따라서 사태를 더 확대시킨 제주도정이 녹지측 소송을 두고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은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고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지금 제주도정이, 원희룡도지사가 할 일은 딱 한가지, 애초에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을 알면서도,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한 장본인으로서의 대국민 사죄와 민주주의를 역행해 강행한 영리병원 허가 철회다.

둘째, 도망갈 곳이 없어진 제주도정과 원희룡이 보도자료에 밝힌 바와 같이 국내 첫 영리병원 사업 승인과 허가 그 모든 책임에 문재인 정부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있다는 발설에 대한 정부의 답변과 행동을 촉구한다. 제주도정은 이번 소송이 중앙정부에게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제주도정의 녹지국제병원 허가는 “지난 2015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았던 당시 사업계획서”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18년 1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로부터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 받았던 것을 조건부 허가의 근거로 밝히고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제주도민의 공론조사도 어기고,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한 영리병원을 강행 개원허가하게 한 당사자 중 하나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내 첫 영리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핵심이 된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는 못했다고 하면서, 그런 사업계획서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서는 무리한 유권해석을 내려 이 모든 사태의 공범자가 된 것이다.

우리는 이번 녹지그룹의 소송 사태에 직면하여, 영리병원이 가져올 국내 의료제도의 붕괴와 불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낭비의 미래를 분명히 알 수 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승인과 허가 그리고 거대 로펌의 소송은 경제자유구역 내 확산될 영리병원이 가져올 재앙적 미래를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는 제주 영리병원 사태에 책임이 없다는 국민을 기만하는 연극을 멈추고, 이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제라도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또한 국내 거대 로펌이 법적 대리인이 되어 제기한 중국 기업 소송에 직면한 현 사태로 부터 ‘의료관광’ 이나 ‘혁신성장’ 등으로 포장된 의료민영화 정책들이 가져올 미래가 결코 장밋빛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끝)

2019년 2월 17일(일)

기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 촉구 제주도민운동본부

화, 2019/02/1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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