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서 땅에서…노동자들 끝모를 고난 (한겨레)
하늘에서 땅에서…노동자들 끝모를 고난 (한겨레)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가 찾아온다는 크리스마스이브(24일)에도, 많은 노동자들은 영광도 평화도 누리지 못한 채 하늘과 땅에서 장기농성을 이어나갔다. 이들이 내건 노동조합 인정, 불법파견 해결, 여당 대표의 노조에 대한 막말 사과 등은 이 땅을 살아가는 노동자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에서…노동자들 끝모를 고난 (한겨레)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가 찾아온다는 크리스마스이브(24일)에도, 많은 노동자들은 영광도 평화도 누리지 못한 채 하늘과 땅에서 장기농성을 이어나갔다. 이들이 내건 노동조합 인정, 불법파견 해결, 여당 대표의 노조에 대한 막말 사과 등은 이 땅을 살아가는 노동자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슬로우뉴스는 2015년 11월 30일 부터 딱 한 달,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노동개혁이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을 대략 따져봤습니다. 아래 글은, 그 두번째 글로, 새누리당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0일이 넘게 건물 옥상 광고판에서 농성 중인 노동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원문은 슬로우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세요.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하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셋,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넷,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다섯,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서울시청 옆,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광고판에서 두 명이 농성을 진행 중이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최정명(45), 한규협(41) 씨. 이들의 요구는 법원에서 인정한 ‘정규직 전환’이다.
2015년 6월 11일에 고공농성을 시작했으니 벌써 6개월 가까이 됐다. 시작은 있는데 끝은 알 수 없다. 일 년이 넘게 정부는 소위 ‘노동개혁’을 주창하고 있는데, 정작 노동자는 인권위 광고판에 몸을 매달고 있다.
많은 노동자는 근로계약을 맺은 회사에서, 그 회사를 위해 일한다. 나를 고용한 사장과 나를 사용하는 사장이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다. 굳이 설명하기도 겸연쩍은 일반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고, 그런 상황은 점점 증가한다.
파견과 도급, 사내하청와 불법파견이란?
파견과 도급은 다음과 같이 구별하면 된다.
나를 고용한 사장과 사용하는 사장이 다른데,
나를 사용하는 사장이 나에게 업무를 지시하면 → 파견이고,
나를 사용하는 사장이 나에게 업무를 지시하지 않으면 → 도급이다.
사내하청은 말 그대로 회사 안에 있는 하청이라는 의미다. 용역, 위탁, 하청계약은 모두 도급계약이다. 이때 나를 사용하는 사장은 원청(현대차, 기아차 등), 나를 고용한 사장은 하청(OO인력)으로 이해하면 쉽다.
불법파견이란, 가령, 제조업체 사장이 자신이 고용하지 않은 노동자의 노동력을 사용하면서, 해당 노동자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다. 왜냐하면,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서 파견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불법파견의 대표적인 사례가 현대자동차다.
+ 현대자동차는 제조업체고,
+ 파견법에서는 제조업체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서 파견 형태의 고용을 금지하는데,
+ 현대차 공장 안에서 현대차가 자신이 고용하지 않은 노동자를 사용하면서 업무를 지시했으니 불법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광고판 위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15년 9월 기아차를 상대로 한 근로자 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기아차에 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등 알만한 국내 자동차제조업체의 여러 공장은 여러 차례 불법파견으로 판정을 받은 바 있다.
2014년 9월 25일 서울중앙지법은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아차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기아차는 비정규직 노동자 46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다음과 기준으로 파견인지 도급인지를 판단한다.
+ 원청이 직·간접적으로 하청노동자의 업무수행에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하는지 여부
+ 공장에서 원청 노동자 즉, 정규직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 즉 비정규직 노동자가 같이 작업하는지 여부(예: 오른쪽 바퀴는 정규직, 왼쪽바퀴는 비정규직이 달면 불법파견)
+ 원청 사장이 하청 노동자, 즉 비정규직 노동자의 선발, 근태, 교육과 훈련 등에 대한 결정권한을 어떻게 얼마나 행사하는지
+ 하청업체가 기술력, 전문성이 있는지, 그 존재가 의미가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판결하고 있다.
이로부터 일 년이 지난 시점에 새누리당이 내놓은 파견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다.
(1) 파견 기준 제시
(2) 고령자와 고소득 관리직, 전문직,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 허용
(3) 생명·안전 관련 비정규직 사용 금지
(4) 파견계약 시 파견대가
이왕에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 새누리당 개정안의 파견 기준과 비교해 보자.
새누리당 파견법 개정안 – 도급 등과의 구별
2조의2(도급 등과의 구별)
① 도급 또는 위임 등(이하 “도급 등”이라 한다)의 계약에 따라 일을 완성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것으로 보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 등을 한 자(이하 “도급인”이라 한다)가 도급 등의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등을 받은 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고용한 근로자의 작업에 대한 배치 및 변경을 결정하는 경우
2.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지휘ㆍ명령을 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3.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ㆍ휴가 등의 관리 및 징계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새누리당 개정안에서 제시한 도급과 파견의 기준은 말이 어렵다. 대법원 기준이나 개정안이나 거기서 거기로 보이지만, 쟁점은 이렇다.
+ 대법원: OO, ㅁㅁ, XX 등 기준 충족하면 파견
+ 새누리당: OO, ㅁㅁ, XX 등 조건 충족하지 않으면 모두 도급
간단히 비교하면, 새누리당 개정안 기준으로 해석하면 도급으로 해석할 여지가 커진다. 즉, 불법파견을 가려낼 가능성이 작아진다. 기준 자체도 판례보다 후퇴했지만, 새누리당 안으로 법이 바뀌면, ‘사장님들’은 법에 명시된 기준을 회피하는 기술을 ‘시전’하기 훨씬 쉬워진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 산업재해 예방,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해 원청 지원을 일정한 조건 하에서 파견으로 보지 않겠다고 새누리당 개정안은 말한다.
새누리당 개정안 – 파견으로 보지 않는 예외
2조의2(도급 등과의 구별)
② 도급 등이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조건 향상, 산업재해예방,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는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보지 아니한다.
1.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2.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수급인에게 훈련비용, 장소, 교재 등을 지원하는 경우
3.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의 고충처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4. 도급인이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수급인을 통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하지만 가령,원청 사장님이 하청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 비용이나 장소를 지원하는 것은 하청업체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작업지시’라고 볼 여지가 다분하다. 산업재해예방도 예방과 관련한 교육이건 장비지원이건 하청업체가 수행해야 할 ‘작업에 대한 관여’, ‘원청으로서의 책임’ 등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 실제로 이 부분은 현재 파견을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한 큰 쟁점이다.
가령, 대기업 로고가 찍힌 A/S 노동자를 떠올려보자. 이들 대부분은 기업 로고가 찍힌 그 해당 대기업 소속 노동자가 아니다. 대부분 하청업체에 소속돼 대기업 일을 하는 비정규직이다. 그런데 그 대기업들은 자신이 고용하지 않은 하청 노동자를 통해 이윤을 쌓고, 이들을 교육한다. 어떻게 고객을 응대할지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하는 방식을 가르친다.
노동자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교육하는 사람이 고용주가 아니라면 뭔가? 그렇게 작업을 지시하는 게 하청노동자의 작업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인가?
새누리당 개정안은 불법적인 비정규직 사용을 조장하고,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한다. 즉, 현재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불법·편법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한 것이다.
새누리당 개정안은 ‘고소득, 전문가, 고령자, 뿌리산업 기타 등등’도 파견이라는 형태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하자고 한다(파견법 제5조 제2항 개정안).
뿌리산업 파견 허용의 의미 = 현행 불법의 합법화
‘뿌리산업’이란?
뿌리산업은 이번 개정안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새롭게 알려지게 된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인데, 금속을 녹이고 갈고 깎고 다듬고 그런 것들이다. 즉, 제조업의 기초가 되는 작업들이다.
현행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영역에서 파견을 금지한다. 따라서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하자는 것은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영역에 파견을 전면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이고, 이미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정된 대공장의 사내하청을 합법화시켜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전문가, 파견 허용하자
국어사전스럽게 고소득, 전문가를 이해하면 단순한데, 개정안의 내용은 좀 다르다. 새누리당 개정안의 전문가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총 9개 대분류 중 2개 대분류에 대해 파견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세부적인 업무 개수는 486개이고, 종사자 수는 약 400만 명~5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고소득, 파견 허용하자
여기서 고소득의 기준 역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5–154호에 따르면, 연봉 기준으로 5천 600만 원이다.
소득이 많다고 해서 비정규직이어야만 할 이유는 없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생각하면 오히려 더 많은 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고용불안이 주는 불이익을 상쇄하는 것이 맞다. 고소득, 전문가면 고용이 불안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물을 수 있으나 그다음은 파견을 허용하는 소득 기준의 완화, 다른 업종으로의 파견확대일 것이라는 점은 불문가지다.
고령자, 파견 허용하자
그다음은 고령자에 대한 파견허용이다. 집을 나설 때 만나는 경비 노동자가 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만나는 어머니들도 그 마트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인지 확인해보자.
나를 고용한 사장과 사용하는 사장이 다르면, 두 사장 모두 사장으로서 책임으로부터 도망가기 좋다. 모든 부담은 고스란히 노동자로 귀결한다. 정년은 늘어나고 수명도 늘어나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나이가 지나가면 우리는 모두 비정규직이다.
고령인 노동자가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두 명의 사장님과의 삼각관계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2015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 인구는 1,183만 4천 명이고, 고령층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는 653만8천 명,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는 637만4천 명이다.
실업 이유는 ‘사업부진, 조업중단, 휴업‧폐업’을 제외하면, 남자는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가 18.4%로 가장 높았고, 여자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가 28.7%로 가장 높았다. 고령층 인구 중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인구는 722만4천 명인데, 일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57.0%)이 가장 많았고, 남녀에서 모두 가장 많은 이유다. 그런데 이들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고용하자는 것이 새누리당 개정안이다.
일부 사장님들은 상시ㆍ지속적으로 필요한 인력인데 사업계획, 일정 등을 쪼개는 방식으로 상시ㆍ지속적 상황을 일시적ㆍ간헐적인 상황으로 보이게끔 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한다. 현장에서는 ‘일시적·간헐적 사유’ 없이 파견노동자를 상시적으로 사용한 사장님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 고용노동부가 할 일은 이런 사장님들을 법과 원칙에 의해 준엄히 심판하는 일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 해야 할 일도 잘 안 하면서 파견 사용 범위를 계속해서 넓히려고 한다.
노동의 겨울이 온다
사실 새누리당 개정안이 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관점 그 자체다. 개정안은 지극히 사장님 위주의 관점이다. 사장님의 인력난을 심하니까 더 쉽게 사람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이 노동자의 삶을 어떻게,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더라도 상관없다는 관점 말이다.
새누리당 개정안은 현재의 불법파견에 대한 면죄부이자 파견의 전면적인 허용이다. 이 개정안을 관철하고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온갖 논리를 동원한다. 사장님들이 왜곡해놓은 시장과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정부, 이 모든 것은 모두 과연 우연일까.
새누리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권위 광고판에 올라간 노동자의 절박함은 더는 남의 일이 아닐지 모른다. ‘고공농성’ 노동자와 같은 상황은 더 많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은 더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기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의 제정을 추진하다 실패했다. 국가인권위는 이 법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으로 인정한 고용형태를 합법화할 소지가 있다며 비판했다. 현재 개정안은 같은 맥락에 있는 두 번째 시도인 셈이다.
사장님은 법을 지키고, 법원 판결을 따르면 된다. 정부는 사장님이 법을 지키도록 감독하면 된다. 이 간단한 문제를 안 지켜서 노동자 아빠는 고공농성 중이다. 그리고 그 노동자 아빠는 반년째 가족 얼굴도 못 보고 있다.
2004년 4월 1일. KTX가 개통됐습니다. 국내 최초로 도입된 초고속 열차는 ‘꿈의 열차’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철도청은 KTX 승무원들을 계약직 형태로 고용했습니다. 단, 1년 뒤 코레일(한국철도공사)로 공사화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공무원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지원한 인원은 무려 4,000여 명. 1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350여 명이 KTX 승무원이 됐습니다.
1년 뒤 철도청은 예정대로 코레일이 됐지만 KTX 승무원들을 코레일의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계약이 만료되면서 350여 명의 KTX 승무원들은 해고됐습니다.

▲ 김승하(37살)씨는 해고된 이후 10년 째 코레일과 복직을 위해 싸우고 있다. 해고 후 누군가 KTX 얘기만 해도 가슴이 뚝 끊기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해고된 승무원 중 34명은 2008년 코레일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더디게 진행됐지만 2심 판결까지 불법 파견으로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 받았습니다.

▲ 해고 직후 해고의 부당성을 알리는 집회에 참가해 발언하는 김승하 씨, 당시 20대였던 김 씨는 어느덧 30대 중반이 됐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지난해 2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했습니다. 10년이 흐르는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20대였던 이들은 이제 30대 중, 후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고 승무원 30여 명은 지금도 여전히 코레일과 싸우고 있습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이 벌인 10년 간의 싸움. 이들이 여전히 싸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뉴스타파 홈페이지 공개 : 1월 29일(금요일) 업로드
매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한살림은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자주점검 활동을 오래 진행해왔습니다.
자주점검이란, 조합원이 생산지를 방문해 생산과정을 확인하고 물품을 통해 생산자와 깊이 교류하는 활동입니다.
한살림천안아산은 2017년 한 해 동안 아래와 같은 활동계획표를 구성했습니다.
조합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생산지 5곳 | 점검품목 | 사전학습 | 자주점검 | 참여지역 |
| 아산연합회 | 유정란 | 3월 | 3월 | 천안, 아산 |
| 부여연합회 | 딸기 | 3월 | 3월 | 세종 |
| 금산오미자 | 오미자효소 | 6월 | 6월 | 천안, 아산 |
| 부안산들바다공동체 | 돼지감자, 우엉, 우엉차 | 8월말 | 9월초 | 서산 |
| 예산자연농회 | 사과 | 10월 | 10월 | 당진 |
* 자세한 일정은 사전학습 한 달 전에 나옵니다.
* 전화 또는 문자로 신청바랍니다.
– 이지선 활동가 010-6717-5553
– 김인해 실무자 010-9766-1733
한살림천안아산 홈페이지
새누리당은 2월 18일 20대 총선 1차 일자리 공약을 공개하며 2020년까지 일자리 400만 개를 새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 10%을 한국으로 U턴시켜 매년 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 1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내용이다.

2월 5일,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청년 일자리 70만 개 창출’을 내세웠다. 공공 부문에서만 35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고, 민간 기업에도 청년고용할당제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월 1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민주당의 공약이 ‘포퓰리즘 덩어리’라며 “이러한 공약은 당장 달콤한 사탕으로 다가오지만 결국은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망치는 치명적인 독약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2월 24일 논평에서 “전체 관광업 종사자 수가 약 23만 명인데 새누리당은 5년만에 현 관광산업 총 종사자수의 약 6배가 넘는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뻥튀기가 가히 역대급이다. 선거 때 횡행하는 공약(空約)수준을 넘어 사기에 가깝다.”고 비난했다.
새누리당의 ‘가정법 일자리 공약’, 어떻게 가능할까?
새누리당은 ‘해외 현지 법인의 10%가 국내로 돌아올 경우 매년 약 5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와 ‘2020년까지 해외 관광객 2,300만 명 달성 시 일자리 150만 개가 늘어난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근거해 공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자리 400만 개 창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외 기업 10% U턴, 관광객 2,300만 명’이라는 공약의 전제 조건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아직 없는 상태다. 김종석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장은 이에 대해 “앞으로 여러가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새누리당의 일자리 창출 방안은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새누리당은 해외 기업 U턴 유도 방안으로 ‘U턴 안정화 기간’동안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근로 허용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민생119본부장은 지난 18일 1차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해외 U턴 기업은 한 5년 동안 무노조로 한다든지 이런 파격적인 게 있어야 이 사람들이 들어오지 안 그러면 들어오겠느냐” 고 말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0만 개 일자리 중 중 35만 개를 공공 부문에서 창출할 계획이다.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장은 “OECD 국가의 경우 전체 일자리의 약 21%를 공공부문에서 창출하는데 우리는 그 비율이 8%도 되지 않는다.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안전, 환경 분야의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당은 또 청년고용할당제를 통해 300인 이상 민간 대기업에서도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정의당 역시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매년 정원의 5%이상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할당제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증세의 가능성이 따라붙을 수 밖에 없는 공공 부문에서의 고용 창출과 청년고용할당제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종석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장은 “공공부문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조직이기 때문에 인력을 늘릴 때에는 최소한의 필요한 수준에서만 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다. 야당이 국민 세금을 더 걷어서 그냥 공공기관에다 (일자리 창출 의무를) 안기고 기업들한테 강제로 (고용을) 할당을 하고 이런 식의 일자리 정책은 미봉책이고 영합주의에 가깝다.”라고 말했다.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장은 청년 일자리 70만 개 창출 공약의 현실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구체적 근거가 다 있다. 특히 이번에는 총선정책공약단 내에 재원조달팀을 만들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현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민주당의 재원조달팀은 아직 팀장만 있을 뿐 구성 중이고, 재원 조달 방안도 논의 중일 뿐이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기획단 재원조달팀장은 “만일 증세를 한다면 단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각 당의 일자리 공약에 대해 “비정규직 등 일자리 질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자리 몇 만 개라는 부풀린 숫자만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청년들의 일자리가 20대 국회에서도 두고두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가장 큰 부담, 숙제가 될 텐데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 낼 수 있을지 분명한 대안과 해법을 제공하는 것이 정당으로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부친인 김용주가 일제 강점기인 1940년 대에 ‘일제 군용기 헌납’과 ‘징병’을 독려하는 기명 광고를 낸 사실이 지난주 ( 관련 기사 보기 – 김무성 父 김용주, ‘일제군용기 헌납, 징병독려’ 광고) 새롭게 나온 가운데, 김용주가 일제에 군용기 헌납 모금 대회에 동참했다는 기록이 또 확인됐다.
뉴스타파 취재결과, 1943년 김용주가 참석한 ‘전선공직자대회(全鮮公職者大會: 전 조선 공직자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비행기 <전선공직자호>로 이름붙인 군용기를 일제 육해군에 헌납하기로 결의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도회 의원의 경우 50원을 갹출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주는 경북도회 의원 자격으로 이 대회에 참석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부친, 김용주가 1943년 전선공직자대회에 참석해 <전선 공직자호>로 이름붙인 일제 군용기 헌납운동에 동참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내용은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중 친일파 서병조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문 자료에 나온다. 또 1944년 전선공직자대회 사무국이 일본어로 작성한 전선공직자대회기록에 자세히 나온다.
서병조는 대구지역의 대표적 친일 인사로 1933년부터 해방 직전까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냈다. 또 김용주와 함께 1941년 조선임전보국단 경상북도지부 상임이사로, 같은 해에 경상북도 도회의원(관선)으로 선출됐다. 당시 경북도회 의원 40명(관선, 민선 포함) 가운데 전선공직자대회에 참석한 조선인 의원은 단 두 명으로 기록돼 있는데, 바로 서병조와 김용주다.


1943년 서울 부민관에서 열린 전선공직자대회, 대회 슬로건은 ‘징병제시행감사(徵兵制施行感謝) 적미영 박멸 결의선양(敵美英 撲滅 決議宣揚)’이었다. 김용주는 경북도회 의원 자격으로 이 대회에서 참석한 것으로 나온다.
▲전선공직자대회 기록문건 겉표지와 당시 대회 사진
김용주가 경북도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전선공직자대회는 1943년 10월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서울 부민관에서 열린다. 대회 슬로건은 ‘징병제시행감사(徵兵制施行感謝) 적미영 박멸 결의선양(敵美英 撲滅 決議宣揚)’이었다. 말 그대로 일제 침략전쟁에 조선 청년들을 총알받이로 내모는 징병제 실시를 감사하고, 미국과 영국을 격멸하자는 궐기대회였다. 이틀 동안 진행된 이 대회에는 고이소 조선총독부터 정무총감까지 대거 나선다.
김용주는 이 대회에서 “충실한 황국신민이 될 것”, 전쟁에 동원되는 조선 청년들의 부모를 향해 “자식을 나라의 창조신께 기뻐하며 바치는 마음가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하고, “귀여운 자식이 야스쿠니 신사에 신으로 받들어 모시어질 영광”이라는 표현까지 하는 등 강도높은 친일 발언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관련 기사 – 김무성父 김용주, ‘일제군용기 헌납, 징병독려’ 광고)
특히 뉴스타파가 확인한 당시 자료를 보면 대회 참석자들은 ‘전선공직자호(公職者號)’로 이름붙인 군용기를 일제의 육해군에 헌납하기로 결정한다.
아래 글은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 보고서가 1943년 10월 3일 자 매일신보의 기사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출처 :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문 중 서병조 편, 2009
그리고 비행기 헌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별도의 실행위원을 선출하는데, “전선(全鮮)의 공직자가 한 덩어리가 되어 비행기 <전선공직자호> 4대를 헌납”하기로 하고, 도회의원의 경우 50 원을 내는 등 모든 공직자가 일제에 군용기를 헌납하는데 앞장 설 것을 결의한다. 김용주는 당시 경북도회 의원으로 지내고 있었다.
아래의 글은 1944년 전선공직자대회사무국이 작성한 당시 내용을 발췌 정리한 것이다.
(전략)
一 비행기헌납에 대해어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전선의 공직자가 한 덩어리가 되어 비행기 <전선공직자호> 4대를 헌납하기로 하고, 각 공직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갹출하는 것으로 한다.
| 도회의원 | 부회의원 | 읍회의원 | 면회의원 | 학교 조합의원 | 학교 협의회원 | 계 |
|---|---|---|---|---|---|---|
| 50원 | 50원 | 30원 | 10원 | 20원 | 20원 | |
| 671명 | 421명 | 1,456명 | 22,704명 | 5,760명 | 2,325명 | |
| 33,550원 | 21,050원 | 43,680원 | 227,004원 | 115,200원 | 46,500원 | 487,020원 |

▲전선공직자대회 사무국 작성 전선공직자대회기록 1944년
▲사진설명 : 전선공직자대회 사무국이 일본어로 작성한 당시 결의사항, 전선공직자호(군용기) 헌납을 위해 도회의원, 읍회위원 등으로 분류해 할당량을 제시하고 있다.
또 김용주가 참석했던 전선공직자대회 둘째날인 1943년 10월 2일 오후에는 참석자 전원이 “공직자 맹서 (公職者 盟誓)”를 특별위원에 위촉해 제정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참석자들은 폐회 직전 이 맹서를 제송하고 “천황폐하만세”를 삼창했다고 돼 있다. 아래는 당시 제정된 맹서의 전문이다.
一. 우리들 공직자는 천황폐하에게 모든 것은 받들어 바친다.
二. 우리들 공직자는 솔선궁행(率先躬行) 바르고 명확하게 일하려고 한다.
三. 우리들 공직자는 협력일치, 이 성전(聖戰)을 이겨낼 것이다.
(▲출처 :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중 서병조 편)
이밖에 전선공직자대회에서는 참석자 만장일치의 결의로 두 개의 감사전문을 보내기로 결정한다. 각각 징병제 실시에 대한 감사와 일본군에 대한 감사였다. 이 감사전문의 수신처는 일본 내각총리대신과 육군대신, 육군참모총장, 해군대신 등이었다.
아래는 감사전문을 발췌한 내용이다.
徵兵制施行感謝決議電文 (징병제시행감사결의전문)
본 대회는 만장일치의 결의로써 오랫동안 대망하고 있던 징병제실시에 대한 감사의 성의를 표하는 동시에, 어디까지나 이 성과를 擧揚(거양)하는 데 협력할 것을 맹서한다.
(▲출처 :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중 서병조 편)
황군(皇軍)에 대한 감사결의전문(感謝決議電文)
본 대회는 이에 만장일치의 결의로써 황군의 위훈(偉勳)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意(뜻)를 표하는 동시에 오등(吾等)은 어디까지나 이 성전(聖戰)을 이겨내기를 맹서한다. (중략)
(▲출처 :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중 서병조 편)
김용주는 1943년과 1944년 두 차례에 걸쳐, 침략전쟁을 벌이던 일제에 군용기를 헌납할 것과 조선 청년들이 대동아전쟁에 적극 나설 것을 독려하는 광고를 아사히 신문이 조선에 배포하는 ‘남선판’과 ‘중선판’에 게재한 사실이 드러난데 이어, 1943년 전선공직자대회에서도 <전선 공직자호> 4대 헌납 운동에 동참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진 것이다. 김무성 대표의 부친 김용주가 1940년 이후, 즉 일제 강점 말기에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했다는 사실을 또 다시 보여주는 사료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김용주가 1937년 이후 해방될 때까지 10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벌인 각종 친일행위는 적극적인 전쟁범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한바 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